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0월 27일 (월)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5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97.5개상임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4. 의회사무국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5. 98.의회사무국당초예산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5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97.5개상임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4. 의회사무국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5. 98.의회사무국당초예산예비심사의건
6. 기타토의

(11시19분 개의)

○위원장 장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 세미나로 인해서 아직 피로가 가시지 않으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간에 있었던 것을, 의정활동에 대한 것을 간사님이 간략하게 보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책상 위에 놓인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서류안을 모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일들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제일 뒷장에 있는 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내일부터입니다. 30일까지 2박 3일 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자매결연 현장 견학차 진도군과 봉화군을 견학하기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국제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가 10월 28일 10시부터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모두가 자료요구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회의 소집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사님이 유인물로 대체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21분)

○위원장 장명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상정안건은 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과 97년도 5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안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22분)

○위원장 장명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5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대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 외 16명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안이 협의 요청되었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나 의사계장이 현재 교육중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의사계장을 대신해서 설명을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제56회 임시회의 일정안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97년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일 간으로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연간회기 80일 중 정기회 35일 이내, 임시회 45일로써 현재 임시회 잔여회기가 3일이 남아 있으나 금번 임시회 회기로는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 35일 중 2일을 앞당겨 금번 임시회에 사용하시면 매년 정기회가 12월 29일까지 계속되므로써 의원님들의 각종 연말 행사와 중복되어 정기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폐단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금번 임시회의를 5일 간으로 하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심도있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이 회의 전에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안을 의사국에서 꼭 이렇게 만들어와야 되느냐, 3일 남았으면 3일을 언제부터 할 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좋으신 말씀도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다음은 안 되겠고, 정기회의니까.
  1월중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언제 며칠 간의 회기를 가지고 회의를 할 건지 결정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박효열 위원 여기 의사일정에 임시회의를 5일 간 하고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보면 35일 간 하고 33일 간 두 안이 있는데 그러면 앞서 임시회의 의사일정 5일을 쓰게 되면 지금의 안 중에서 2안이 됩니까?
○위원장 장명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박효열 위원 그래가지고 35일 간 안을 2일 간을 임시회의로 빼고 그러면 정기회의는 33일 간이다.
  그 일정표가 지금 이겁니까?
○위원장 장명진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임시회의가 3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기회의에서 이틀을 빼는 겁니다.
  정기회의가 원래 35일 간인데 33일 간으로 줄이서 12월 27일에 끝나는 걸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12월 29일까지 정기회 일정으로 잡혀 있는데 12월 29일이 되면 연말이고 의원님들이 각자 다 바쁘시기 때문에 회의가 제대로 충족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이틀 정도를 임시회기로 당겨서 쓰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모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당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고 그러신데 예를 들어서 많이 당겨서 쓰게 되면 마무리추경 관계를 우리가 의결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정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 3일, 3, 4일 이 정도는 당겨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의원님들의 형평을 고려해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박효열 위원 정기회의가 일정상으로 봤을 때 원만하게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걱정스러운 겁니다.
○위원장 장명진 그렇습니다. 저도.
  대통령 선거가 중간에 있고 하기 때문에, 12월 18일인데.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 의회 뿐만이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고 지방의회도 다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텐데 법적으로 11월 25일에 개회하는 게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35일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이틀을 본회의에서, 임시회의로 지금 쓰려고 하는 겁니다. 35일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그런데 이번에 56회 임시회의를 보면 특별한 사항이, 안건이 거의 없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 시정에 관한 질문 때문에 이 일정이 잡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아까 어느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다시피 시정에 관한 질문이 없다면 정기회의쪽으로 35일을 다 하는 건 어떻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위원장 장명진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시자고요.
전덕생 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작년도 정기회의를 해봤지만 상당히 일정이 바쁘거든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정기회인데 이번 임시회의 일정이 3일밖에 안 남았다고 해가지고 정기회의 일정에서 이틀을 뽑아다가 임시회를 한다고 하는데 임시회의에 특별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만 없다고 하면 이번 의사일정에 특별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틀을 정기회의에서 임시회에 보충을 해가지고 쓴다 하더라도 이번 임시회에 일요일이 끼어있기 때문에 결국에 의사일정 회의날짜는 나흘뿐이 안 되는 거죠.
○전문위원 박철수 나흘밖에 안 되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기회의 의사일정을 이틀 앞당겼는데 실지상으로는 29일이 월요일이고 28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하루를 앞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정기회 앞당기는 것에.
○위원장 장명진 하루 당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공휴일이 그 때도 끼어있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님이 3일 남은 것만 하자라는 그런 안이신 것 같은데,
전덕생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회식날 회기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출석요구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때 상임위활동하고 결정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이것은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이고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 주 안건이 이 두 가지 안건인데 이 두 안건 때문에 본회의 일정이 빡빡한데 이쪽에서 이틀을 뽑아서 써야 될 그런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시정에 관한 질문인데 그러면 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만약에 11월이고 같이 11월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안 한다고만 하면 실질적으로 이번 임시회는 시간의 여유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명진 시정질문에 관한 것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은 항상 넣기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되든 두서너 명이 되든 시정질문하는 의원이 있다고 하면 막지 말아야 됩니다. 원천적으로.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시정질문이 없다 이렇게는 생각하시 마시고 일정을 잡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절대권한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1월 11일이고, 이번 마감 답변듣는 날이.
  그리고 정기회가 11월 25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인데 열흘 뒤에 다시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전처럼 두 달의 여유가 있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동안 연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그 때 상황하고 다르지 않냐, 같은 11월 안에 열흘 정도의 공백을 가지고 열흘 뒤에 할 수 있는 사항을….
○위원장 장명진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게 본회의 시정질문은 12월 11일 정도가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기로 일정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 정도가 돼야, 12월 5일 정도 되겠네요.
  12월 5일 정도가 돼야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하기 때문에 한 보름, 20일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정기회 시정질문은 의원 여러분들이 각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드러났던 문제점을 가지고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1월까지의 시정질문 내용이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준비된 의원님들이 계실테니까 원천적으로 이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은.
  그런 정도로 알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이번에 시정질문 할 사람이 많은가요?
○위원장 장명진 그것은 모르죠.
김광회 위원 전덕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한 20여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시정질문 답변 듣고 나서.
  그렇다면 한번 고려해 볼만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씀도 각 개인의 시정질문하는 권한을 막을 수는 없는 건데 이것 한번 검토해 볼만하네요.
박효열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의사일정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의원들한테 통보가 가면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을 거라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가부간을 모르지만 이렇게 임시회의가 결정이 나가지고 시정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준비를 할 거라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원의 고유권한인 시정질문을 넣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지고 설혹 없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단 의원들 개개인에게 통보를 해봐야 알 것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옵니다만 일단 이안대로, 이것 저것 따지다 보니까 정기회의 자체가 우려되는 측면도 있어요.
  임시회의를 5일 잡아서 하고 이 안대로 하는 방향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수 위원 동의합니다. 저도.
○위원장 장명진 부연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4일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 임시회의를.
  그런데 시장이 외국에 나가서 6일에 들어온답니다.
  시장이 없는데 하기도 그렇고 해서 조금 날짜가 늦춰지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었는데 당초안대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양해해 주시죠.
오세완 위원 저도 전덕생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표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시회 3일 남은 데서 정기회에서 이틀을 더 당긴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흘뿐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자라는 게 꼭 해야 된다라는 명목을 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의원들의 할 권리를 최대한도로 갖자라는 뜻에서 그 때 결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금요일에 시정질문을 하고 월요일에 시정답변을 듣는 이틀간의 시간여유뿐이 없고 더군다나 아까 김광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여일 있다가…,
○위원장 장명진 28일 걸립니다. 28일만에 다시 하는 겁니다. 시정질문을.
오세완 위원 저희가 55회 임시회 끝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또 곧 정기회가 있는데 이번에 임시회의 시정질문은 타당치 않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검토를 우리가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 가지고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의가 열리면 당연히 시정질문은 한다 이렇게 일단 인식이 돼 있고 그리고 있을까 없을까 그것 판단하는데 여태까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고.
  그리고 그것을 이번에는 안하게 됐다 하는 것을 또 설명해 나가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한 달 여 기간이 있고 하니까, 정기회 때 시정질문은 굉장히 몰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걸러주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그냥 해왔던 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안도 괜찮죠.
  그런데 결국은 정기회가 35일 이내라고 해가지고 이틀을 임시회로 해서, 결국에는 시정질문이 큰 문제인데 당연히 시정질문은 의원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회의의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작년도에도 느끼셨겠지만 작년도 의사일정에서 이틀이 줄었는데, 정기회의 때 강행군을 했어요.
  전 의원들이 쉴 시간도 없이 입술이 부르트면서까지 그렇게 강행군을 했는데 결국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감사가 그런 상황에서 더, 이틀을 실질적으로 비중이 덜한쪽으로 일정이 넘어가서 결국 33일 간, 작년도 35일 동안에 한 그런 힘든 부분들이 33일 간, 이틀이라는 공백이 생김으로써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의원들이 더 힘든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더 쪼들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시정질문은 임시회 때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잘 판단을 해서, 작년 정기회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크게 안중에 두지 마시고 그렇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위원장님, 서로 시정질문 때문에 찬반양론이 있으니까 양해가 안 되면 표결로 빨리 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명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중에 좋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전덕생 위원님과 오세완 위원님의 양해사항으로 해서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5개상임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11시44분)

○위원장 장명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5개 상임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에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5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11월 29일 토요일 하루 동안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계획인 감사일정, 감사장소 현황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자 하오니 이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나누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살펴보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명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많은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살펴보시고 했습니다.
  특별한 안이 없으면 정회시간에 의견 조율이 있었던 것처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국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49분)

○위원장 장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11월 29일 토요일 9시부터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는 감사계획과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안, 증인출석 요구안이 일괄하여 제안되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님으로부터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배부해 드린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8년도 예산안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1월 29일 토요일 하루 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부천시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어 감사반편성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사무보조직원은 전문위원 박철수, 직원 박은숙, 속기사 박윤주 이렇게 해서 위원 12인과 보조직원 3인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등에 대하여는 책상위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류제출 요구는 97년도 업무현황, 예산집행내역, 각종 사업계획 및 실적, 의회개회현황, 의안처리총괄내역, 의정활동홍보내역, 기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 등으로 하려고 하며 작성기준일을 97년도 10월 31일 현재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시 통상적인 일문일답식 감사진행보다는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구체적이고 근거있는 감사의견을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견서를 별도로 배부해 드릴 예정이오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김광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계획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예전에 하셨던 감사방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데 별 이의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5. 98.의회사무국당초예산예비심사의건
(11시52분)

○위원장 장명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사무국장 이효선입니다.
  보다 나은 부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98년과 97년 예산편성 대비표를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내년도 요구액은 총 21억 3780만 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액 18억 5557만 2000원보다 2억 8223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비율로 보면 15.2%가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중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예산인 의사운영으로 63.7%인 13억 6160만 8000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으로 36.3%인 7억 762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상임위원회별 CCTV설치비로 1억 100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1층에 특별위원회 회의실 1개를 만들고자 앰프세트설치비 등 3000만원, 도서실이 당초 설치장소에서 2배가량 넓은 곳으로 이전 설치됨에 따라 도서대 추가구입비, 도서구입비 3560만원 등 신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직원 3명 증가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1억 1136만 5000원입니다.
  청원경찰 2명과 일용인부임 한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대 의정백서발간비 2400만원 등입니다.
  의사운영의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하여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정기적인 봉급인상분과 청원경찰 2명, 일용직원 1명 등 직원 3명 증원요구에 따라 18.1%인 969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서당경비는 일직비 및 직원 3명 증원분을 감안하여 363만 9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는 의회안내홍보책자 2,000부 1회 제작함에 있어 단가를 1만 5000원에서 1만원으로 5,000원 감액하여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2쪽의 의정소식지 제작은 단가 850원 2만 부 4회 제작에서 내년에는 좀더 품위있고 알차게 제작하고자 단가를 650원 올려 1,500원으로 하였고 부수, 횟수는 5,000부 2회로 하여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년과 금년의 제작실적 등을 비교 검토하여 내년에는 이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편성된 것은 의회청사에 시설된 무인전자경보시스템, 일명 세콤용역비로 월 25만원씩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대 의회 관련 의원명패 제작 등 4건에 337만원, 2대 의정백서발간비로 부당 6만원씩 400부 2400만원과 노트북 랜카드구입비로 125만원 등 올해에 없는 예산을 새로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인 의정활동 신문광고료 176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금년에 1100만원씩 16개 지방신문사로 신문사 창간일 등에 의정활동 신문광고비로 지출되어 오고 있었으나 전국에서 우리 의회만이 있는 예산이며 96년도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기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공요금, 급양비, 연료비 등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하였으며 피복비는 청원경찰의 피복비로 76만원을 새로 요구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신청사로 이전하여 장비가 신품으로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요인이 발생치 않을 것이 예상되고 또 고장이 나더라도 하자보수기간 내이므로 수리비가 필요치 않아 본회의장 음향시설장비유지보수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4쪽의 특수활동비 등은 예산편성지침을 기준하고 또 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44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1억 4700만원을 새로이 편성 요구하였는데 그 내역은 각 위원회 회의실에 CCTV를 설치하여 회의장면을 의장실, 부의장실, 사무국장실, 사무국, 전문위원실, 기관장대기실, 공무원대기실 등 7개소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시설하기 위한 시설비 1억 1000만원과 본회의장 CCTV를 설치하여 의원휴게실, 음향조정실 등에서 모니터를 통하여 회의장면을 시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모니터에서 화면만 나오고 음성은 설계당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사를 안한 관계로 음성장치 추가공사비로 500만원 그리고 당직실 방 설치비로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위원회 회의실의 위원장 보조탁자 10개 제작, 컴퓨터 8대 구입, 프린터 3대구입, 청사 환경미화용 서화류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총 14종 6772만원과 도서실에 비치할 의회관련 전문서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참고용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2581만원과 비교해 보면 약 2.4배가량 늘어난 예산입니다.
  다음은 5쪽의 의정활동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한 법정경비로 의정활동비는 의원 한 분 당 월 35만원 회의수당은 1회 참석 시 5만원 기준으로 올해와 같은 총 4억 1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여비로는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이 공무상 현지방문조사, 타 시의회 비교견학 등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거 국내출장을 갈 경우 지급하는 경비로 올해와 비슷하게 1280만원을 요구하였고, 국외여비는 임기중 해외연수 미실시 의원님이 재정경제위원회 김영일 의원님과 서영석 건설교통위원장님 두 분이기 때문에 연수여비로 각 350만원씩 700만원과 해외 자매결연 등 국제도시 교류에 따른 여비는 작년과 올해 실적 등을 감안 750만원을 감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중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하여 의원님들이 해외 출장가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기준경비인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총 2억 15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세미나경비, 공적인 회의식대, 현지방문에 따른 임차료, 기타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원활동 수행을 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서 의원 1인당 400만원을 기준하여 연간 2억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공통경비로서 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 15명을 기준하여 100만원씩 1500만원을 요구하였는 바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 올해와 같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 또한 기준경비로서 의장, 부의장, 위원장의 활동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 월 110만원 연간 1320만원, 부의장 월 55만원 연간 660만원, 위원장 일인당 월 40만원 연간 480만원 등 총 447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똑같은 수준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올해와 같은 수준이나 상부의 지침에 의거 인상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상해부담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올해 처음 의회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올해까지는 시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편성하였던 것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회예산으로 옮겨 편성한 것이며 부천시의회의원상해 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3조에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의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시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같은 조례 제4조의 지급기준 규정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본 보상금은 지급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저를 비롯한 34명의 의회사무국 직원 일동은 본 예산을 적절히 운영하여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또한 열과 성을 다해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시 심의를 모두 마쳐서 현재 유인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삭감하실 부분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정기회의중 의원님들께서 다시 심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때 삭감을 하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 방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불합리한 점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지금 국장께서는 정기회의 예산심의할 때 심의를 하시면서 삭감이라든가 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국장 말대로 정기회에서 하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정기회에서 하는 걸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기회에서 할까요?
박효열 위원 청취하는 걸로 끝냅시다.
오명근 위원 정기회 때 하죠.
○위원장 장명진 그러면 정기회에서 심의할 때 질의하고 답변 듣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질의종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98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정기회에서 심도있게 하기로 의결을 봤습니다.
  이에 논의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 걸로 알고 예비심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기타토의
(12시05분)

○위원장 장명진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의회 운영과 관련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기타토의 시간에, 이런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김덕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언제부터는 안했던 거예요? 안을 내놔도 그렇게 되지도 않는 걸 뭐.
  수정이 언제 돼, 의원들의 자질이지.
박효열 위원 기타토의 사항 속기할 거 있어요?
오명근 위원 정회를 하죠.
○위원장 장명진 없을 겁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명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좋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적절하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덕균  김만수  박효열  장명진
  전덕생  오명근  오세완
○불출석위원
  고의범  안창근  한병환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