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9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 간 바쁘신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교통사업단과 도로사업단, 행정복지센터 순으로 해당단장 및 동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교통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입니다.
  2016년도 교통사업단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26억 122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29억 3356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756억 6916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372억 644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89억 3178만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83억 32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59억 489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6억 3283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7억 676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328억 6523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46억 4821만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82억 1701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666억 633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13억 73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69억 156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43억 9916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8356만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억 15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4쪽입니다.
  2016년도 교통사업단 소관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391억 6594만 원 중 1170억 622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총 153억 282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7억 754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608억 3097만 원 중 561억 26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42억 187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8548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783억 3496만 원 중에 609억 35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총 111억 95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2억 899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설명은 과별로 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원용수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비비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세입결산부터 먼저 따져보자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 현연도에 발생한 미수납액은 얼마죠?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교통사업특별회계요?
원정은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세입이
원정은 위원 아니 현연도에 발생한 미수납액이 얼마냐고 질의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8억 6000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게 현연도에 발생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2016.
원정은 위원 지난 연도의 수입까지 합쳐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현연도에만 얼마 발생했어요?
  결산서 1권 1070쪽 확인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네.
원정은 위원 현연도만 얼마 발생했죠?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4700
원정은 위원 4765만 9670원 발생했습니다. 일반부담금에서 발생한 건데 이 내용이 뭔가요?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교통유발분담금을 금년도에 냈어야 됐는데 안 내서 체납된
원정은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명목으로 4766만 원이 발생했네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네.
원정은 위원 사실은 이게 미수납된 채로 이월돼요. 이것 수납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추진해 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저희가 압류라든가 이런 계통을 통해서
원정은 위원 압류현황이 없는데요? 재산압류도 안 하셨고, 단지 납세태만의 이유로 들어서 다음연도로 이월해버리셨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월 전에 어떤 절차들을 밟고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행위들을 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여기에 나열은 안 돼 있는데 압류라든가 이런 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압류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네.
원정은 위원 이월액이라는 것 넘기면 편하긴 하죠, 거둬들이지 않으면. 그러나 이월액이 결국은 우리가 징수포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가급적 현연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연도에 이월된 부분들이 워낙 크고 그에 대한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현연도 발생분까지 이렇게 이월한다면 결국 계속해서 미수납액은 쌓이게 되고 결국 시효소멸로 가고 기타 다른 이유들을 들어서 징수포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업단에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고요, 물론 징수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좀 많은데 현연도 발생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네. 미납액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노력을 안 하셔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두 번째 세출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에서 생활교통개선사업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9857만 원이나 발생했어요. 사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몇 쪽이죠?
원정은 위원 제가 쪽수를 가르쳐 드려야 되나요?
  지금 일반회계 세출결산 질의하고 있고요. 그럼 본인이 찾으셔야지 위원이 그것까지 가르쳐드려야 돼요?
  제가 질의하고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그것은 아마 원미지구 생활교통 개선하고 부천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원정은 위원 아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857만 원이나 발생을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거기에 관련된 시설부대비가 이월된 것으로 그렇게
원정은 위원 아니 발생한 건 알아요. 금액을 모르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냐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절약하다 보니까
원정은 위원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출장비예요?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아니 시설부대비요.
원정은 위원 시설부대비를 출장비로 썼어요?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일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로 쓰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게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시면 안 되죠. 1억 가까운 예산이 불용됐어요, 집행잔액이.
  당초에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든가,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세부적으로는 생활교통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이 9800 정도 남았고요,
원정은 위원 네.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설계차액이 15% 정도 남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3억 6000만 원의 15% 해봤자 5000만 원 정도예요.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당초예산은 8억 2000에서
원정은 위원 그럼 당초예산이 잘못 설계된 거네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그런 게 아니고 한 번 해서 기성금을 주고 나머지만 원인행위를 해서  
원정은 위원 알겠어요. 이게 지금 사고이월됐죠? 사고이월 시키고 나서도 9857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불용액 처리를 한 거예요, 1억 가까운 돈을.
  설계가 굉장히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네.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경인선 지하화사업 시설비, 부대비 4억 9819만 3000원 예산현액 중에서 1억 1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도대체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어떻게 추계하시길래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까? 그리고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경인선 지하화사업은 저희하고 5개 군이 같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남은 거 알아요. 왜 남았냐고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초예산이 4억 9800밖에 안 됐는데 1억 1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1억 1000만 원이 남은 건데 거기서 부천시 것은 28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구로구, 부평구 이런 거를 나중에 다시 반환을 해 주는
원정은 위원 반납하실 거죠?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네.
원정은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지금 심사자료에 의하면 세부사업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 부기별 20% 집행잔액 현황에 빠진 게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버스노선안내판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 원 중에서 2150만 5000원 불용됐거든요.
  찾아보셔야죠.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네.
원정은 위원 찾으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죄송합니다. 대중교통과 거라고 돼 있어서.
원정은 위원 대중교통과예요?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철도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 볼게요. 대부분의 세입결산을 얘기해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일반적으로는 높아요. 예산현액을 그다지 많이 잡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비교적 맞춰나갔어요. 당초예산에서 변경을 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철도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변경사항이 없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대중교통과장 함병성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 아래 그외수입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1000만 원이었죠? 123쪽입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게 징수결정액이 3096만 원 3000원이 돼요, 그렇죠? 그랬다가 실제수납액이 1561만 원이 됩니다. 널뛰기를 하죠. 이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산현액을 잘 잡아야 그에 따른 지출계획이 나올 수 있고 그에 따른 집행계획이 나올 수 있고 이것이 만약에 세금을 걷는 문제라면 징수결정액이 나오고 징수율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예산추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외수입 이게 정해져 있었을 텐데요. 과태료나 과징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임시적세외수입이라든지 기타수입 부분들은 예측되고 확정되는 사안들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추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과징금과 과태료도 아닌데.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를테면 유가보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정은 위원 3년 정도 예산 추계해 보면 대충 얼마 걸릴 거라는 거 모르지 않으실 텐데요. 안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 자리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책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자리고 그 부분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제대로 된 예산 책정하셔서 사업 진행하시자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리 사업부서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무원칙하고 계획성 없는 예산 추계가 부천시 전체적으로 진행된다면 시의 재정운용에 정말 비효율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징수를 3096만 3000원이나 해 놓으시고 1561만 원밖에 못 거둬들이세요. 결국은 세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징수를 이미 결정했다는 것은. 그런데 미수납액으로 1535만 2000원을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50% 가까이 수납을 못 하죠. 매년 신규로 이렇게 미수납액을 50%씩 늘려서 어떡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교통정책과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난연도는 3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그런데 2016년 결산 때문에 지금 1500만 원이 늘어서 미수납액이 1848만 6000원이 된 겁니다. 우리는 숫자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을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한 해에 5배가 늘어났어요.
  답변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어쨌든 저희들 불찰이 있었고요, 다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들이 영세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적발시스템들이 발달돼서 과거에 비해서는 유가보조금 수급현황들이 저희한테 경찰로부터 통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월됐던 금액이 많았던 부분이 있고
원정은 위원 전년도 이월액 300만 원밖에 안 됐다니까요. 현연도 발생분이 1500만 원이라 너무 많다는 말씀인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2016년도가 그렇다는 얘기고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보조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부정수급에 환수가 남아있지 않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연도 많은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도 금년도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원인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때문이라면 이미 나갈 때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시겠다는 답변이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2017년 결산심사할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미 미수납액으로 이월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일반회계에서 예산변경이 1건 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보니까 브랜드콜택시 콜비 지원사업 운수업계 보조금 통계 목에서 택시교통카드 단말기 설치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통계 목으로 변경하셨어요. 그 사유를 보니까 교통카드 결제수수료 부족분 발생에 따른 예산변경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족했던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전년도 추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경기도의 수수료 지원방침이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추계들을 잘 못해서 55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유사 세부사업에서 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변경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원정은 위원 변경해서 쓰실 수 있죠. 여기 단장님이 결재하시면 변경 가능한데 이 사업명이 교통카드단말기 설치지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수수료 부족분을 이 사업에서 지원합니까? 안 맞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뒤에 팀장님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십니까?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방병근 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정은 위원 이 사업이 택시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지원사업이잖아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카드 단말기를 설치 지원하기 위해서 주는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수수료 부족분을 이 사업에서 지출하게 되신 거죠?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방병근 택시화물팀장 방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택시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지원인데 이 사항은 201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쓰여 왔던 사업명입니다. 이 사업명에 카드설치단말기 지원도 있고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통신료 지원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운수업계에서 대부분은 택시미터기, 그러니까 카드단말기가 다 설치돼 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방병근 네.
원정은 위원 그러고 나서 사업명은 이런데 세부적으로 지출항목이 지금 팀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쪽 부분이 더 커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방병근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의회가 이것을 심사할 때 이것은 카드단말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거든요.
  단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세부사업명이 이제는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심사를 받으실 때 분리해 주십시오. 카드단말기를 지원하는 데 얼마, 수수료를 지원하는 데 얼마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답변을 해 주시면 예산변경 승인일자가 12월 19일입니다. 굳이 12월 19일에 이렇게 변경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방병근 이게 사실은 한 달 후에 청구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50만 원 정도가 부족할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12월 19일 자로
원정은 위원 변경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산추계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변경하고 나서 550만 원이 다 필요하셨었나요?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추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도 될까요?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이자면 사실은 택시카드수수료 사용액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당초 추계할 때보다. 예를 들어서 10건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시민들의 사용 증가에 따라서 12건이 발생해서 수수료가 더 나간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당연히 추계의 문제죠.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추세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근 지자체는 어느 정도 추계를 하는지 한번 비교해서 검토하세요, 예산편성 하실 때.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중에서 미수납액을 전액 재산압류 조치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원정은 위원 전액이 재산압류가 되던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것은 주로 사업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12억 1200만 원인데 재산압류하고 나서 향후 조치는 어떤 것들을 취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재산압류를 해놓고 금융압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또 이를테면 인가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약간은 불이익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통해서 미납액이 없도록 그렇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징수율을 제고시키는 데 재산압류가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주는 보조금통장을 압류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전부 다 받아내고 있는데 일부 영세업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생존의 문제가 걸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심각한 압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고액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부분들, 이분들 재산압류해도 눈도 깜짝 안 하는 분들 많아요.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건 교통사업단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잘 정리를 하셨는데 지금 버스노선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당초에 예산현액을 8890만 원 잡으셨다가, 이게 당초예산이 8890만 원이었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게 조금 분리돼 있는데 버스노선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가 7000만 원이었고 지주형표지판이 1890만 원이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많은 부분에서 불용이 된 게 버스노선 안내판 설치 유지관리 사업이었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 계속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해마다 이만큼씩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계속사업이고요.
원정은 위원 해마다 30%씩 불용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렇지는 않고 매년 7000만 원 하다가 지난해에는 약 1900만 원 정도를 추가해서 지금 88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 외에 버스 지주형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획기적으로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세웠었던 부분인데 결국은
원정은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은 지주형표지판이 아니라 그 이외의 부분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시기 바라고 결산심사가 다음번 예산편성의 중요한 기본자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당하는 분들은 기분이 좋지 않으시겠지만 또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간과하고 갈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지적했고 본 위원보다 뒤에 계신 공직자들이 훨씬 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2018년 예산심사에 본 위원도 참고자료로 이번 심사자료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교통시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 질의가 좀 많아요. 빨리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첫 번째인데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에서 시·군조정교부금이 당초 예산현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였는데 10억 50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나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원정은 위원 왜 이렇게 크게 늘어났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소사종합시장 9억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설명이 전혀 없어서. 소사종합시장 주차장 개선사업비 9억 그게 도비입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 21억 1900만 원 개별적인 내역이 다 개별사업비로 나가있겠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내역서 보여주시고요, 21억 1900만 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예산변경이 “해당 없음”이라고 44쪽에 쓰셨어요. 4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565쪽 한번 보세요. 564쪽 변경이 1건 있죠. 변경이 있는데 왜 변경이 없다고 하시죠?
  부천역 북부광장 문화커뮤니티 조성사업 시설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셔서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 변경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44쪽에는 예산의 변경이 “해당 없음”입니까? 해당이 있네요. 해당 있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정정해서, 교통시설과가 몇 건 더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고요. 왜 변경했는지 파악해서 정리해서 주시고 언제, 왜, 무슨 이유로 변경했는지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예산변경 사항은 중요 사항입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산심사자료 45쪽에 보면 예산집행잔액 현황에서 “해당 없음” 이렇게 표시하셨잖아요. 그런데 세부사업별 564쪽, 565쪽을 쭉 넘겨보면 세부사업별 30% 이상 불용사업 불러드릴게요. 광장시설 유지관리사업 30%, 역곡역 북부광장 조성사업 37.45%예요. 2건이나 있는데 45쪽에는 예산집행 잔액현황에 세부사업별 30% 이상은 정리해서 쓰셔야 되는데 정리 안 했어요.
  무슨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어져서 그 밑에 부기별 20% 집행잔액 현황도 빼먹으신 게 있죠? 광장시설관리 사업 내 공공운영비 33.22% 불용하셨고, 역곡역 북부광장 조성사업 안에 연구개발비 37.45% 불용하셨고, 여비사업에 국내여비 21.52% 불용하셨어요. 다 누락하셨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끝나서는 안 되고 다시 다 정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 “해당 없음” 이렇게 쓰셨잖아요, 46쪽에.
  998쪽 한번 보시겠어요. 공유재산관리 교통시설과에서 예산액을 9억 잡았어요. 예산현액도 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도 없고 수납액도 없고 미수납액도 없고 미수납액처리도 없어요. 분명히 예산에는 잡혀 있었는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원정은 위원 결산서에 있는데 결산 심사자료에는 없고 설명도 없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못 하시죠?
  계속해서 해볼게요. 또 있습니다. 여기 심사자료 52쪽 한번 보세요. 52쪽에 표가 있죠.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주차요금수입이 9억 28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12억 7591만 8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1074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주차요금수입이 얼마예요? 12억 7500만 원이 주차요금수입이고 9억 2800만 원은 지난연도 수입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12억도 아니에요. 13억 9100만 원이에요, 미수납액이. 숫자도 틀리고 내용도 틀려요. 지난연도 수입이 이 자료처럼 12억 7500만 원이 아니라고요. 9억 2829만 9000원이 지난연도 수입이고 올해 주차요금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얼마냐면 13억 9100만 원이에요.
  아니 뭐 이런 엉터리 같은 결산심사자료가 있어요?
  이것도 틀렸어요. 틀린 거 인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인정합니다.
원정은 위원 틀린 거 인정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연도에 넘어온 돈 이월액이 9억 2800원밖에 안 되는데 현연도에 지금 미수납액으로 유지하고 가는 금액이 얼마죠? 결손처분액을 1억 1500만 원 하시고도 13억 9100만 원이에요. 현연도 발생분이 13억 9100만 원인데 1억 1500만 원은 거기서 결손처분을 했어요. 지난연도 수입에서 결손처분 한 게 아니에요. 현연도 발생분에서 결손처분 한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 결손처분은 잘못 부과된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잘못 부과돼서?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원정은 위원 부과취소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결손처분이 아니죠, 부과취소죠. 부과취소를 그냥 결손처분에 넣으셨군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게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열심히 주차요금 주차 잘못된 거 징수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설명 가능할까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고지서 미전달이라든지 또 통장에 입금을 했는데 성명과 차량번호가 연계가 안 된다든지 또 감면대상인데 감면을 안 해줬던 부분 그런 것 때문에 부과취소를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부과취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늘어났고 미수납액도 늘어났다는 부분에서 왜 이렇게 됐냐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징수결정액은 주차요금이 요금체계가 일부 개편이 돼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원정은 위원 어쨌든 지난연도에 우리가 못 받고 넘어온 돈이 9억 2800만 원이었는데 다음연도로 12억 7500만 원, 현연도 못 받은 돈이 12억 7500만 원이 돼서 전체적으로 22억 400만 원이나 이월액이 발생했어요. 당해연도에 미수납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걱정스럽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작년, 재작년 자료를 보니까 그때도 8억 5000 정도 그렇게 발생
원정은 위원 그런데 12억 7500이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아니 당해연도만 그렇게
원정은 위원 당해연도에 12억 7500만 원 발생했다니까요, 올해.
  과장님 올해 얼마 발생했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이것은 이제까지 누계됐던
원정은 위원 아니 그 누계는 지난연도 수입 9억 2800만 원 거기 포함되는 돈이잖아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1551만 2000원이 지금 부과취소라는 말씀이신 거죠? 잘못해서 부과취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의 다음 질의였는데 이것은 부과취소로 확인됐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결산서 1087쪽에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측량실시설계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 1810만 7000원이 이월돼서 넘어왔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다시 예산을 8600만 원을 잡아서 예산현액을 1억으로 맞춥니다.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다시 지출을 8400만 원하고 다시 또 1800만 원 정도가 이월되는데 이 사유가 뭐예요?
  이것 지금 실시설계용역인데 건수가 많아서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까, 추가로 자꾸 확대가 됩니까?
  왜 이렇게 이월돼서 넘어왔다가 다시 예산 확보했다가 했는데 또다시 일부 불용시키고 다시 또 이월해서 넘기고 왜 동일한 사업이 이렇게 자꾸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낙찰차액이고요, 권역별 용역비가
원정은 위원 권역별 용역비가 묶여서 잡혀 있어서?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네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부사업별 30% 집행현황 심사자료 58쪽이에요.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 “해당 없음” 이렇게 쓰셨잖아요. 해당 있거든요. 뭘 누락하셨냐면 보전지출이라는 단위사업 아래 반환금 기타라는 세부사업에 97.31%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찾아보세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누락도 문제지만 반환금에 대한 적절한 추계 없이, 또 반환금 기타는 무슨 항목으로 쓰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자로 쓰시려고 하는 건지, 반환금이자로 편성하시면 되는데 반환금 기타 하셔서 예산편성 하셨다가 97.31% 집행잔액 발생하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교통시설과만 정리해도 누락된 자료가, 누락하면 안 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위원장님, 단장 잠깐만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이동현 단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장황하고 지리하게 여러 가지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지루하셨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제가 봐도 누락된 부분이 꽤 많은데 앞으로는 결산서 잘 정리해서 보고서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심사자료를 따로 만드시는 이유는 숫자로 된 결산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질의 응답하는 것을 줄여보자라는 취지 아닙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아무리 2016회계연도에 쓰고 난 돈이라고 하지만 이다지도 부실하게 결산자료를 작성해서 심사를 받으러 오시는 것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에 사과 유감의 말씀을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앞으로는 결산서 자료관리를 잘 해서 보고서에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누락에 대한 부분만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기는 한데요, 아시겠지만 장황하고 지리하게 지적한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철저한 집행관리가 없는 것 같아서입니다. 안타까움을 다시 한 번 전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저는 그냥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잠깐 문제가 있는 것만 지적을 할게요. 교통시설과 성인지예산을 보면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여기서 집행이 5억 8500 정도 해서 집행률이 99.45로 굉장히 높은 집행률인데 과장님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성과목표나, 16년 목표나 16년 실적을 그냥 그대로 옮기셨어요. 1077쪽인데 그대로 이것을 옮기셨어요. 조금 제가 아쉽고요. 그리고 남녀비율 이게 점차적으로 16년도에는 여성비율이 조금 높아졌는데 그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체평가가 전혀 안 나와 있고 개선사항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성의껏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56쪽에 송내북부광장 환승시설 건립공사 있네요. 이것 49억 원 원래 총사업비 외에 별도사업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아닙니다. 같이 해서 2016년 예산만 해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2016년 예산만 표시를 해놨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윤병국 위원 계속비사업이면 전체 예산을 다 표시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해당연도만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2015년도에 공정이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예산이 남아있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남아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7억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윤병국 위원 왜 정리를 안 하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지금 북부광장 일부 건물에 철도 땅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협의해서 일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관계가 지연돼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때문에 돈 남겨놓은 거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윤병국 위원 원래 그 부지 매입에 대해서 예상이 있었던 거예요, 사업비 속에?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지금 저희들 일부 부지를 철도청으로 넘겨주고 처음에는 거의 교환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보려고 그러다가 협의가 안 돼서 최종적으로 최소한만 매입을 한번 해보자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지연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심곡복개천 제2주차장 조성공사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회계로 나눠져 있어요? 공유재산회계도 있고 도시개발회계도 있고 교통사업회계도 있고 왜 그런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누어서 지원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같은 사업을 이렇게 3개 회계로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저희들이 소사종합도 그렇게 3개 회계에서, 특별회계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3개 예산에서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도 알아보기 좋게 이게 내부거래를 해서라도 착착 모아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따로따로 금액에 따라서 사업 구분은 됩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금액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회계에 따라서 사업이 예를 들면 어디는 토지 보상이고 어디는 건축공사고 이렇게 구분이 되냐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보통 특별회계 외 것은 대부분 시설비로 지출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다 모아서 여기서 조금 쓰고 저기서 조금 쓰고 그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꼭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부지매입비를 따로 1개 회계에서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냥 최대한 한정된 교통특별회계가 있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타 회계에서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 받아서 그렇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그렇다고 사업 구분도 없이 이렇게 쓴다니까 황당하네요.
  이거 언제 끝나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올 9월에 끝납니다. 1주차장은 이달 말에 끝나고 2주차장은 9월에 끝납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비 전체가 39억 되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집행내역들을 회계별로 분류할 수 있는 대로 분류를 해 주시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2주차장에 대해서요?
윤병국 위원 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회계별로 예산금액 지출액 분류를 해서 보여주십시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결산심사 내용은 아니고 일전에 행정감사 때 제 기억에 의하면 우지영 위원님, 방춘하 간사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이 노숙자쉼터가 됐다, 여성 통행이 빈번한데 위험하고 무섭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답변을 타 시설로 구상 중이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계획 어떻게 갖고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도 제가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이후에 4건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런 개선안 좀 마련해달라고. 그러면서 공교롭게 대부분 다 여성분들한테 민원제의를 받았는데 타 시설로 구상 중인 게 지금 뭐가 어떻게 수록돼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지금 일자리 잡월드라든지 관내 생산품목 판매점이라든지 이건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것을 지하 4층까지 다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지하 2층하고 지상 2층도 한번 건립할
○위원장 이동현 지상 2층?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지상 2층은 뭐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다시 신축하는 조건에서요.
○위원장 이동현 위에 올린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위원장 이동현 올려서 하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현재 구상단계만 확정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과장님 과에서만 단일로 추진한 게 아니라 타 부서하고 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진부서가 어디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현재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기획실에서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교통시설 분야만 과장님 과에서 책임질 예정이고 그러겠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현재 안은 주차장을 폐쇄하고 타 용도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주차장 전체 폐쇄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아닙니다. 지하 3, 4층은 부설주차장으로
○위원장 이동현 부설주차장으로 놓고 지하 1층과 지상을 올려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지상 2층도 당연히 주차시설은 아니네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계획하시는 것 시행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 관계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당장 1년 이상은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노숙자들이 박스 펴놓고 주차장 입구에서, 청소도구도 막 있고 그랬어요. 술병도 널브러져 있고. 최근에 가 보니까 거기에 교통규제봉을 박아서 그렇게 해놨던데 그것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한번 저희들 경찰과 협의를 해서 순찰을 돌든지 강행을 해서 그런 시민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 노숙자들인지 계속 상주 비슷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폐쇄한다고 한 게 차량 시선유도봉 있잖아요. 중앙선에 박는 것 그것을 쭉 해서 사람 눕지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너무 응급조치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청소관리나 이런 것들 최근에 가보니까 돼 있던데 깨끗하게 계속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래서 과장님 교통시설과가 직접 관리부서는 아니지만 핵심은 관리실태가 옛날에 롯데가 운영할 때보다, 우리가 2016년도에 인수 받았잖아요.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관리실태가 엉망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관리라는 것은 환경문제하고 청소문제예요.
  그리고 옛날에 롯데가, 아무래도 상업적 측면에서 백화점에서 관리할 때보다는 훨씬 떨어지나 봐요. 시민들은 그 관계를 잘 모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변했거든요, 안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현재 관리실태 문제니까, 장기적인 관점은 기획실에서 나오는 대로 하더라도 그 부분 조금만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차량등록과장 이희국입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결산심사해서 다음 해 예산편성할 때도 활용하고 예산집행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 취지로 우리가 결산심사하지 않습니까. 차량등록과도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61쪽에 세입결산 현황 보면, 이게 결산서 127쪽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126쪽부터 차량등록과가 나옵니다. 틀렸죠? 126쪽만 나옵니다. 127쪽은 도로정책과입니다.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신중하지 못하다 생각돼서.
  또 세입금 결손처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면 지금 신규 발생한 과태료가 4987만 3000원인데 결손처분했어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이것 당해연도 건데 사실 재산이 없거나 저희가 봐서 도저히 징수 불가능한 부분은
원정은 위원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하셨다고 현황에도 쓰셨는데 한 번 이렇게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다시는 되돌아보지 않으시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다른 조치 안 취하시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일부 과에서는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했다 하더라도 시효소멸 전에는 관리를 합니다, 5년까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우려가 돼서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지적하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재산추심을 해봐야죠. 확인하는 작업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생하면 결손처분 취소해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단 한 건도 그런 게 없어요. 이게 특히 위험한 게 무재산 결손처분이다. 결손처분 받고 나면 무슨 면죄부 받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물론, 계속해서 정말로 재산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4900만 원이 넘어요, 5000만 원 가까운 돈입니다. 각별히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하셔야 하고 조금 전에 단장께서도 확인하셨다시피 5년간은 계속해서 추적관리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이것을 이월액으로 넘기지 않고 결손까지 처분해버리셨단 말이에요. 좀 신중을 기하셨어야 하는데. 5000만 원 돈을.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이것 체납 발생하고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3개월 마다, 2개월마다 재산조회를 하고 급여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조회하는데 체납발생하고 몇 차례씩 그렇게 하고 나서도 도저히 징수 불가능한 무재산자인 경우에 일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이 이월액이었다든가 시효소멸이 거의 완성되는 시점이면 충분한 답변으로 본 위원이 납득하겠습니다. 당해연도 발생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필요가 결순처분, 특히 무재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세입금 결손처분 중에서 지난연도 수입 결손처분이 무재산을 사유로 다시 65억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시효소멸 전에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해 버리고 나면 정말 영구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서둘러 결손처분을 해버리면 미수납액이 줄어들고 그래서 차량등록과에서는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숫자적으로는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답도 아니고 미수납액 관리하는 방법도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 결손처분액이 많았는데
원정은 위원 많아요, 65억 5800만 원.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많은 체납액을 저희가 관리하다 보면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들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체납관리하는 데 우편료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받자 그런 차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제정리를 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눈높이로 보면 한 해 65억이나 되는 돈을 결손처분 해버린다는 행정을 보고 과연 이것이 최선을 다한 행정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세출결산 중에 집행잔액이 6806만 8000원 남았어요. 6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중에서 공공운영비 불용액이 2451만 원, 사무관리비가 1600만 원 정도 남으셨네요. 그런데 이게 다 어디냐, 이게 자동차 과태료 체납고지 제작 및 인쇄 집행 이런 데서 남았어요. 주로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집중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요.
  사실 공공운영비 이게 차량등록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과의 공통적인 문제고 또 행정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편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든가 그밖에 목이 한정돼 있는 비용인데 굳이 공공운영비를 과다 편성하셔서 집행잔액을 남기곤 하시죠. 차량등록과 집행잔액이 크지 않습니다. 68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건 이 두 편성 목만 신중하게 검토하신다면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고 세입과 세출이 0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꿈꾸는 이상적인 그런 결산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차량등록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과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지난연도에도 결산검사 때 지적해 주신 바 확인했고 그래서 금년 예산에 그런 부분을 많이 실수요금액만 반영을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교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립니다.
  현재 도로사업단장은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특별휴가 중이므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해 주무과장인 도로정책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으며 사업 전반적인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해당 과 제안설명 시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안녕하십니까, 도로사업단 도로정책과장 이상열입니다.
  무더위가 기승하는 계절에 시정에 관심과 격려 등으로 연일 고생하시는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도로사업단 전 직원을 대표하여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도로사업단 세입예산 총괄액은 예산현액이 114억 3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3억 35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35억 9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47억 5700만 원으로 미수납액 중 18억 1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29억 5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48억 1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63억 4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8억 8300만 원, 미수납액은 14억 5900만 원으로 미수납액 중 7억 59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6억 6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6억 2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20억 700만 원, 수납액은 87억 7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32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10억 5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22억 9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단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098억 7900만 원 중 695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45억 5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7억 410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733억 5200만 원 중 508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7억 9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7억 180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365억 2700만 원 중 187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7억 5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억 220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로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예비비 및 기금운용을 포함한 도로사업단 부서별 세입세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최우선하여 친환경적인 도로를 조성하고자 도로사업단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향후 도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어서 바로 도로정책과장으로부터 도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로정책과장 이상열입니다.
  도로정책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도로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방춘하 위원입니다.
  15쪽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다목적로더 보험료하고 다목적로더 연료비가 있어요. 그런데 연료비는 지금 전혀 지출이 안 됐죠? 사용을 안 해서. 그런데 보험료는 지출을 했어요. 물론 감소가 돼서 지출을 했는데 미사용해도 보험료는 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이것은 구청 당시에 3개 구청에서 하던 사업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편성한 건데 구청에서 보험은 가입한 것으로, 구청에서 하던 사업인데 구청이 없어지면서 저희한테 넘어온 예산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이게 조금 납득이 안 가요. 사용을 안 했어도 보험료는 나가야 되나요? 저를 이해 좀 시켜줘 보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죄송한데 3개 구에서 집계를 하다 보니까 어느 구에서 정확하게 집행이 덜 됐는지 지금 파악이 덜 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가 아니고 전체 다 미사용을 했어요. 아예 사용을 안 해서 100% 집행잔액으로 있어요. 지출이 하나도 안 됐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장비를 사용 안 해서 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 6개월분인데 7월 1일 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전에 이 장비를 사용했는데 로더를 사용 안 하면 연료가 안 들어가거든요.
방춘하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사용을 안 했는데도 보험료는 지급이 됐나 하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차량은 저희가 전부 연초에 보험을 가입합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고서 전혀 사용을 안 했다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방춘하 위원 구체적으로 다목적로더의 기능이 뭔가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게 포클레인 기능하고 덤프트럭 기능이 붙어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방춘하 위원 같이 복합돼서 하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방춘하 위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주로 도로복구, 파고 그 다음에 덤프트럭에 잔재 싣고 이렇게 할 때 쓰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왜 사용을 안 했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로관리를 구에서도 보면 전체를 업체에다가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장비를 업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 장비를 사용 안 하는 그런
방춘하 위원 그러면 이것 2018년도에는, 과장님이 계시면 그때는 사용을 하실 건가요? 계속 보험료는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출되고 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장비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장비는 현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이따가 관리과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방춘하 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즉흥적로 “내일 사용을 하겠다”는 아니잖아요, 다 계획이 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장비는 갑자기 도로가 파손되거나 응급조치를 해야 될 때 그때 필요한 장비고 대부분은 연간단가로 해서 업체에 바로바로 시키는 거고요. 급하게 쓸 때 저희 장비를 활용을,
방춘하 위원 급하게 응급조치도 저희 부천시는 한 번도 없었네요? 이것을 보면 한 번도 없었다는 거네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연간단가 업체가 다 처리했기 때문에.
방춘하 위원 그리고 저희 결산서 573쪽 세부사업에 보면 도로개설 심의보상 및 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공운영비가 1096만 원이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지금 548만 7000원으로 50%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50%씩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2016년 예산도 3개 구에서 하던 게 정리돼서 들어와서, 저희 과에서 100% 집행한 건 아닌데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모아서 정리를 하다 보니, 세부사항은 구에서 쓴 게 있고 저희가 또 쓴 게 있고.
방춘하 위원 이것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셔서 올해 예산을 세우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집행잔액이 50% 정도 남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런 것은 유의하셔서 예산 세우실 때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도로정책과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아마 구에서 다 넘어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보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예산이 집계되다 보니까요.
방춘하 위원 올해는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방금 방춘하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공공운영비를 3개 구에서 이체받았다고 하셨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전체 그것을 쪼개서, 저희 과하고 일부 도로관리과하고 그것을 합쳐서 나눠야 되거든요, 2개 과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의 이체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까? 예산을 이체 받으셨으면 자료 11쪽 예산의 이체현황에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없는데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것을
원정은 위원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에서는 이체현황이 발생했습니다만 공공운영비에서는 이체현황이 없어요.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예산 잔액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본예산하고 잔액하고 약간
원정은 위원 편성을 받으신 거예요, 이체를 받으신 건 아니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잔액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편성을 새로 받으신 거란 말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잔액 가지고 편성.
원정은 위원 구청이 폐지되고 구청의 도로관리 부서의 공공운영비가 다 본청으로 이관되고 거기서 다시 편성을 해서 받으신 거예요, 7월 1일 이후에.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원정은 위원 이체하신 게 아니라고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원정은 위원 맞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원정은 위원 다시 편성을 받으셨는데, 저도 공공운영비 갖고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도로개설 심의보상 및 관리사업이에요. 이게 전체 공공운영비가 아니라 도로개설 심의보상 및 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란 말입니다. 세부사업이 도로개설 심의보상 및 관리사업이에요. 세 번 말합니다. 주로 여기서 쓰는 명목이 뭐냐면 등기우편료, 차량용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이 예산은 저희가 집행
원정은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제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겠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원정은 위원 보험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다시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관 받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관을 받으실 때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셨어야지 신차를 구입해서 보험료도 감소하고 차량유지비도 줄어들 것으로 알았는데 기존에 있는 차량가액과 같이 예산을 재편성 받으셨으니까 이렇게 50%씩 불용시키시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하고 예산이 같은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원정은 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지금 말씀하신 예산
원정은 위원 잠시만요. 573쪽에 도로정책과라고 돼 있죠, 일반회계. 보세요. 단위사업 도로유지관리. 그 밑에 세부사업 도로개설 심의보상 및 관리사업. 그 밑에 편성 목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도로정책과에서 지출한 예산이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결산서에 도로정책과로 결정돼 있습니까?
  과장 답변을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뒤 팀장님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안 계세요?
  이게 도로관리과 예산이면 왜 도로정책과에서 편성돼서 결산심사 합니까?
  예산도 도로정책과에서 세우고 집행도 도로정책과에서 하고 결산도 도로정책과에서 하는데 이게 왜 도로관리과 예산이에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로개설보상비를 현재 도로관리과가 하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2016년 결산심사자료에는 분명히 도로정책과에서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 이것은 2016년 결산심사를 받고 계신 거라고요. 2016년 당시에도 도로관리과에서 했어요? 이 사업을.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작년 7월 1일 자로 업무분장이 보상업무가 도로관리과로 갔습니다.
원정은 위원 도로관리과로 갔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원정은 위원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도로정책과였습니까? 그때도 도로관리과였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1월부터 6월까지요?
원정은 위원 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16년은 구청에서 했죠.
원정은 위원 그런데 왜 결산서에는 이게 도로정책과 사업으로 돼 있습니까? 결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이게 죄송한데 아마 도로 분야 예산이 두 개 과가 이렇게 중복돼서 편성되다 보니까 과별로 완벽하게 나누는 게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본 위원이 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정경제국부터 시작해서 도로사업단에 이르기까지 본 위원이 모든 국과 단, 과를 예산심의도 하고 결산심사를 했지만 이렇게 도로정책과에 예산이 서고 도로정책과 결산자료에 나와 있고 결산서에 유인되어 있는데 이게 도로관리과 사업이었다는 거는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본 위원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거 그 부분 확인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도로사업단 결산심사 종료 전까지 본 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보면 세입결산 내역이 쭉 나와 있네요. 지역발전특별회계 5억 5700만 원 있죠? 이 지역발전특별회계 5억 5700만 원은 어떤 내역에서 발생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세입에서 도로정책과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5억 5700만 원을 가져왔어요. 이게 내역이 뭐냐고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죄송합니다. 제가 3월에 와서 조금 예산 부분에서 저희 과하고 예산이 중복되다 보니까
원정은 위원 아니 뭐가 중복이 돼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파악이 좀 덜된 부분
원정은 위원 과장님 여기 결산심사 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죄송합니다. 이 예산은 국비지원 받을 때 우리가 자전거 에코서비스로 해서 들어온 예산입니다.
원정은 위원 5억 5700만 원이 전체 다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이에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연차별로 3년에 나눠서 들어왔거든요.
원정은 위원 자료 10쪽을 볼게요.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인데 여기는 2015년 이월액이 5억 4100만 원이고 2016년은 10억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국비 26억, 지방비 12억 8000만 원인데 확실히 이 내역이 맞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확인하고 그 부분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보조금 도에서 4200만 원 정도 받아왔나 봐요. 이 내역은 뭔가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자전거 에코서비스 도에서도 연차별로 돈을 주다 보니까 쪼개서
원정은 위원 4200만 원만 들어온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 다음에 또 들어오고 이렇게.
원정은 위원 세 번째 질의인데 소사로 도로개설공사 원종IC∼오쇠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이 명시이월 된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원정은 위원 2016년에 사용 안 한 겁니다. 2016년은 명시이월 시켰는데 현재는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이것 실시설계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2017년에는 반납을 하셨나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금년에 예산 저희가 추경 때 반납할
원정은 위원 추경에 반납조치를 하려고 합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마지막 추경 때 반납하려고요.
원정은 위원 예산이 안 섰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예산 섰는데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잠시만요. 그 뒤에 팀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김운석 도로계획팀장 김운석입니다.
원정은 위원 이 실시설계용역비 본예산에 명시이월로 넘어왔었어요.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김운석 작년에 제가 도로정책과로 발령을 와서 보니까 저희가 원종IC∼오쇠삼거리까지 도로개설 실시설계를 2013년도에 이미 설계를 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2013년에 이미 됐었던 거죠?
○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김운석 네. 설계가 완료
원정은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용역비를 또 세웠죠?
○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김운석 네. 그런데 그 후에 지금 고강지하차도에서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 앞까지 도로 8차선이 저희가 소사로 개설공사를 설계할 때는 그게 계획만 있었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포공항까지 도로를 소사로는 4차선으로 계획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인서울27이 골프장 사업을 하면서 교통영항평가 및 개선대책을 수립할 당시에는 고강지하차도에서 메이필드호텔 앞까지 도로가 사업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사로를 4차선으로 할 필요가 없다. 2차선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당초에 4차선이 아닌 2차선만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2013년에 이미 용역은 한 번 끝났었어요. 용역의 내용이 달라진 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2016년에 이 예산을 세워놓고, 세우기 전에 우리가 2013년에 이미 용역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골프장이 업체가 들어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김운석 네.
원정은 위원 거의 결정된 단계였어요. 이미 우리 시가, 그러면 상황이 조금 변했다고 우리 시는 두 번의 예산을 세운 거예요. 한 번은 집행을 했고 한 번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심지어 명시이월도 시켰습니다. 맞죠?
○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김운석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팀장님 그렇게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질의가 편하지 않습니까. 이것 분명히 잘못된 예산이었습니다.
○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김운석 저도 당초에 부천시하고 인서울하고 협의가 된 게 전체 구간 960m 중에 부천시 구간이 500m, 나머지 460m가 인서울27 사업구간인데 모든 부담, 설계부터 공사비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제가 보니까 당초 부천시는 1억 8000만 원 정도에 이미 설계비를 지출했었는데 이 사업이 변경된 것이 부천시의 사유가 아닌 인서울27로 인해서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부천시가 공동 부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인서울과 거의 7, 8개월 정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서울이 수긍을 하고 그러면 설계변경에 따른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있으니 거기에 필요한 비용, 그러니까 공사비는 각자 부담하더라도 설계비는 본인이 다 부담하겠다 그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저희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요, 다만 명시이월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지금 삭감이 안 돼서 불용처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김운석 그래서 연말에 가서 불용처분 할 계획입니다.
원정은 위원 맞습니다. 당초에 미리 충분히 과정들을 거치고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을 거고 명시이월도 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2017년 내내 이월액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고 불용처리하지 않았을 겁니다. 2년 정도 우리는 5000만 원이라는 시민의 세금을 불충분한 행정행위 때문에 어느 정도 유예를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알겠어요. 5000만 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시 쓰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두 번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는데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두 번 하자 그렇게 된 것 인정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공사하려면 실시설계용역 기본인데 전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용역비를 세우자고요. 덜컥 용역비부터 세워 놓고 또 이월시키고 또 협의에 의해서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용역임이 밝혀져서 반납 안 되면 불용까지 가고 그런 부분을 막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적했고 아무튼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앞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결산서는 우리 부천시가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의 결과를 숫자로 나타내면서 각 과, 단 단위로 여러 가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들이 그 예산에 맞게 효과를 나타낸 날을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다음연도 예산 수립의 기초작업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활용되기도 합니다.
  결산서에 분명히 도로정책과의 사업임이 명기돼 있는데 이것은 도로정책과의 사업예산이 아니라고 하시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도로정책과의 사업이 아니라고 그렇게 확인을 하셨어야 됩니다. 이 부분 확인하고 나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도로관리과장 신은호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50쪽 특별회계 이월사업 신흥로〜대장동 간 도로개설공사 전체 사업비가 196억이네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사업비입니까?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집행내역을 표시해 주면 보기가 쉬울 텐데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2016년도분이라서 2014년이나 15년도분은 표기하기가 그래서.  
윤병국 위원 그래도 기이 지출 얼마, 연도별 예산 얼마, 잔액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당해연도 예산만 딱 넣어놓으니까 이게 앞뒤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다음부터는 연도별로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지금 196억 중에서 그러면 기이 사용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집행한 예산.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저희들 총 사업비가 196억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총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확보한 게 아니고 2016년도까지 현재 우리가 확보한 게 50억을 확보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확보한 게 50억이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게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으로 30억을 확보해줬던 부분이 있고 현재 1차와 2차 총 17필지를 보상했었는데 이 부분 15억 정도를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태까지 사용한 돈이 15억 정도 되네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보상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보상이 어려웠던 부분은 아니고 일단 도시과에서 지금 산업단지 조성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 내용 추이를 지켜보고 어떤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그때 이야기 그렇게 들었네요.
  이게 44쪽에 보면 일반회계 쪽에도 세부사업비 30% 이상 집행잔액에 나와 있는데 예산은 9800만 원만 이렇게 따로 일반회계로 떼어놓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반회계하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하고 막 짬뽕이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 그렇게 짬뽕을 시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돈이 없어서 다른 특별회계 예산에서 예산을 좀
윤병국 위원 1억을 이렇게, 겨우 50억 예산을 받아놓고 1억만 이렇게 따로 떼어놓으면 보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렇게 집행잔액 현황이라거나 이런 내용이 서식이 돼서 일반회계 부분은 일반회계 부분, 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부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윤병국 위원 당연히 그러기는 해야죠, 회계를 하는데. 그런데 많이, 절반씩 나눈 것도 아니고 딱 1억만 지금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기가 좀 그러네요.  
  상동 보도육교 시설 개보수가 32쪽에 있는데 이것은 예산확보 다 된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윤병국 위원 예산 확보 다 하고 6월에 공사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을 애초부터 계속비사업으로 됐던 거 아니잖아요? 2015년도에 시작했다가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이게 계속비였는데 실제 용역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쭉 하면서 사실은 예산 확보가 다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최종적인 사업비가 전부 다 확보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착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같으면 오히려 영상단지 상황이나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계속비사업으로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것은 나름대로 이것대로 추진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윤병국 위원 이 사업이야말로 영상단지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조금 더 계획에 반영할 부분이 생길 텐데.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중동, 상동지구하고 영상단지하고 또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윤병국 위원 연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초 2015년도에 공사가 됐다면 모르겠는데 계속 공사가 안 되고 넘어왔던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설계가 다 됐을 테니까 착공단계에서 이야기하기도 그러네요.
  30쪽에 오정동 참여예산사업이요. 그것은 토지사용 협의가 다 끝났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게 영안모자 부분인데 영안모자 앞에 사실은 보도가 없어서 최갑철 의원님께서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은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토지보상을 일부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토지사용협의를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이게 사실 무산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도?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래서 협의를 못 해 주겠다고 아예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
윤병국 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그 부분 보행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토지사용협의를 받아서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행로를 만들어 주려고 했었는데 아예 협의가 안 돼서.  
윤병국 위원 그걸 하게 되면 영안모자에 크게 지장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자기네 땅에 대해서 사용을 해준다는 것 자체에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혀 협의가 안 된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래서 최갑철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심사자료 23쪽 보면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해당 없음” 하셨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1번 보실까요. 같은 페이지 1. 세입결산현황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7억 7042만 1000원. 그런데 왜 해당이 없죠? 결손처분을 7억 7000만 원이나 처리하셔놓고 해당이 없어요? 해당이 있는데. 해당이 있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원정은 위원 다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하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일반회계 사업 중에서 도로 및 도로시설물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4% 불용됩니다. 또 재료비 중에서 도로보수 자재구입비가 1000만 원 정도 불용돼요, 27.6%. 그러면 도로 및 도로시설물관리사업 예산 추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찾으셔야 됩니까?
  578쪽부터 아마 일반회계사업이 쭉 나올 텐데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저희들이 재료비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설해대책용 자재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16년도
원정은 위원 그것 아닙니다.
  도로 유지관리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이에요, 설해대책사업 아니고.
  다른 사업이죠?
  578쪽 하단에 있네요. 사무관리비.
  이게 모든 사업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부기별 20% 이상 불용사업들, 문제되는 사업들인데 3628만 원 현액 해놓으셨고 지출은 2700만 원 정도 하셨고 그래서 24% 불용시키시고. 같은 세부사업에 재료비를 9000만 원 하셨다가 1494만 5000원 불용키시고 이러셨거든요. 그 밑에 이월된 설해재해 염화칼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여기 사무관리비도 아마 3개 구청하고 시의 옛날 도로과에서 사용을 했던 부분인데 아마 한 과로 이게 합쳐지면서 이 부분이
원정은 위원 조정하셨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도로정책과장님 분명하게 자기네들은 예산편성 다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작업을 거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많이 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 공공운영비 1억 4591만 7000원이나 남아요. 581쪽에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죠? 가로·보안등 세부사업 중에서 공공운영비 통계목입니다. 1억 4591만 7000원이나 남았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또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된 것처럼 설해대책 제설자재 구입비가 이월자재 재고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되다 보니까 78.8%나 예산이 불용됐어요. 기억하시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원정은 위원 지금 각 세부사업의 공공운영비 쪽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편성하실 때 각별하게 공공운영비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십시오. 본 위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신흥로〜대장로 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비 일반회계에서 어렵게 1억을 확보했어요. 공유재산 관리 30억은 차치하고. 그런데 겨우 2873만 1000원만 지출하고 6993만 2000원이 불용됐어요. 토지를 내놓지 않겠다고 해서 매수를 못 하신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정은 위원 그냥 정말 169억이 필요한데 겨우 50억 정도 확보돼 있고 토지매입비로 85억 정도 필요한데,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데 겨우겨우 1억을 확보해놓고 매수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차라리 시가 정책적으로 발표하세요. 대장동은 길을 내주지 않겠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이 훨씬 더 분명한 일입니다. 굳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돈은 왜 편성해놓습니까, 쓰지도 않을 건데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굉장히 저해되는 결과죠.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다음부터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면밀히 검토하셔도 과장님 답변 없으실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다음에 585쪽 재해 및 설해대책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 원 중에서 3649만 6000원만 지출하고 4350만 4000원이 불용됩니다. 여기 심사자료 45쪽에 실 강설 시 제설작업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눈이 아주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이것은 재료비가 아니니까. 그렇죠?
  아까 재료비는 2015년에서 16년 넘어오는 사이에 많은 제설제를 구매했다 칩시다.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왜 이렇게 55% 넘게 불용됐을까요?
  그리고 어차피 2월이 지나면 눈 안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연도폐쇄기까지 갖고 계십니까. 금액 범위가 되게 큰데 반납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585쪽에 보시면 안전점검용역비 2억 5400만 원 있어요. 무슨 안전점검용역이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것은 각종 교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원정은 위원 이게 한 건의 용역이 아니라 여러 건의 용역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용역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20% 가까이 불용됐습니다, 이런 부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하고 세출을 구분해 주셨어야 되는데 우리 심사자료 한번 보실까요. 자료가 황당했는데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저도 사실 이것을
원정은 위원 46쪽이요. 어떻게 이렇게 세입은 아예 쓰지도 않으시고 세출결산만 이렇게 2개를 같은 세출결산현황으로 묶어서, 46쪽이요. 위원님들도 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느 게 공유재산관리 세출인지 어느 게 도시개발특별회계인지 왜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여기는 표시를 안 해놨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153억 부분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밑에 있는 188억 예산현액
원정은 위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각각의 회계에 따라서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을 분리작성해 주시고 이월사업도 각각의 특별회계에 따라서 이월사업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시정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원정은 위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결산 중에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사업 12억 783만 원 예산 중에서 4억 8038만 1000원. 38.9%가 불용액이 발생해요. 그런데 설명을 뭐라고 하셨냐면 사업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라는 게 설명이에요, 불용액이 이만큼 많이 발생했는데.
  당초에 사업물량을 어떻게 계산하셨길래 도대체 40%의 불용액이 발생합니까?
  답변 좀 주시겠어요? 이것 55쪽에 있네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55쪽 이 부분은 당초에 주인공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천로에서 복개천까지 부분만 했었고 아마 부천역까지 계획이 돼 있었던 부분인데 심곡복개천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예산 추계하실 때 면밀히 물량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꾸 이렇게 결산심사 때 지리하게 지적하는 이유는 다음에 사업물량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하시라는 의미거든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과장님 지적 맞습니다. 부천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3억 2477만 4000원. 36.1% 집행잔액 발생합니다. 주인공사업 2억 1500만 8000원. 23.4%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그저 누군가가 하자고 그러면 시작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집행부서에서, 물론 그러실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하자 하면 어느 정도 최소한 사업물량이나 사업비에 대한 검토를 한 이후에 이 정도가 적합하다라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하는 데까지는 공직자들이 막으실 수 없겠죠. 시장이 하자는데 어떡합니까 해야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불용되는 사태가 발생해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어찌할 수 없이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검토는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시의 재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결산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앞으로는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조언도 좀 하세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원정은 위원 자료 51쪽 보면 “예산의 변경 없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정말 없습니까?
  특별회계 쪽에서는 예산의 변경 “해당 없음” 하셨어요. 정말 없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전용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원정은 위원 변경. 전용은 위에 다 써요. 가. 예산의 이·전용 “해당 없음”, 나. 예산의 변경 “해당 없음”. “해당 없음”이라고 쓰셨잖아요? 해당 없냐고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지금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부분이 어느 사업에 들어온 것인데 그 부분이 다시 변경된 내용이라 이런 내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당초에 이런 목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다른 쪽에서 썼다 이런 내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까치울지구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 부분은 시설비 내에 시설부대비나 이런 것을 같이 쓰도록 돼 있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분명히 여기 결산서 변경사항에 표기돼요. 그럼 변경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변경한 겁니다. 결산서에 변경했다고 나오는데 누락하신 거고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중에서, 결산서 1066쪽 한번 볼게요. 보시면 성심고가교 확장공사의 경우에 공유재산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10억이 존재해요. 그렇죠? 이 성심고가교 확장공사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금 10억이 있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 4억 4700만 원이 또 불용됩니다. 그렇죠, 불용되고 있죠? 1066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시설비 20억.
원정은 위원 그렇죠? 집행잔액 4억 4700. 쭉 가보세요, 집행잔액.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4억 4700 말씀하시는  
원정은 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원정은 위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는 10억을 명시이월시켜서 확보해놓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4억 4700만 원이 불용처리되고. 토지보상집행잔액 발생이 그 이유라면 회계 간, 2, 3개 회계를 넘나들면서 사업비를 확보해요. 어떤 회계에서는 모자라서 또 확보를 해야 되고 어떤 회계에서는 남아서 집행잔액을 5억 가까이 발생시키고, 하나의 사업이.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회계질서를 혼란시키는 무질서한 회계가 돼요, 과장님.
  사업이 많고 또 예산이 한정돼 있고 어떡하든 특별회계에서라도 추경을 통해서 이 회계, 저 회계에서 남는 돈 다 끌어 모아서 사업을 맞추시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적절한 산출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결산심사자료 55쪽 소사로 개선사업 2단계 집행잔액이 1억 3721만 4000원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집행잔액 1억 3721만 40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1억 3700.
원정은 위원 네, 21만 4000원이라고 돼 있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원정은 위원 결산서 1067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전체 남은 예산이 1억 3921만 9000원이죠? 확인하셨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원정은 위원 됐습니다. 21.3% 정도 불용되고 있어요. 숫자 좀 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사도 너무 많고 또 여러 가지 회계도 3개 회계나 관리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아주 길게 12가지 정도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복잡하신 거 인정한다하더라도 2016년의 경우에는 결산심사에 여러 가지 상황이 지적되는 부분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몇 개로 아마 유형화시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2018년 예산편성 때 잘 고민하셔서 오늘 지적받은 사항 반영해서 편성하시기 바라고, 혹시 지금 자료가 잘못돼 있는 부분 있으면 도로사업단 결산심사 받기 전까지 다시 자료를 작성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주차지도과장 노진승입니다.
  주차지도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방춘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부자료 1076페이지 보시면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봤습니다.
방춘하 위원 징수결정액이 320억이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미수납액이 232억 9000.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223억 정도 되죠.
방춘하 위원 결손처분이 10억이나 됐어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2016년도에 결손처리해 준 게 10억 정도 됩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그 이월액이 222억 9000. 지금 22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이월된 게 아마 20억 정도가 계속 이월이 돼서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2015년도가 결손된 게 24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15년부터 이게 이월이 된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방춘하 위원 이게 지금 미납이 저희가 72.78%나 나와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전체 저희들이
방춘하 위원 네,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실제 수납한 게 27%밖에 안 돼요. 물론 전에 이월된 것까지 했으니까 지금 결과는 이렇게 된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렇습니다. 이것은 9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체납액에 대한 전체 금액이고 매년 70억 정도 부과되고 그중에서 50억 정도는 징수가 되는데 20억 정도는 매년 이렇게 체납액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보면 25년 정도 된 거니까 매년 10억 정도는 넘어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 사유가 뭔 것 같아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주로 뭐냐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무재산하고 결손시효된 것,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7년부터 2011년도 부과분 체납 건 중에서 차량 미압류 또는 압류차량 말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최종 독촉고지서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징수 건이 소멸된 경우에 한해서만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10억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저기가 된 것에 대해서.
방춘하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것 징수할 때 징수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징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과정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될 정도면 사실 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주차지도과에 보면 현재 세무직 8급 1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방춘하 위원 무조건 스티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방춘하 위원 무조건 막 스티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차지도과의 세무8급이 230억을 징수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 앞에서도 분명히 징수팀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징수과로 체납액에 대해서 넘기는 게 맞다. 그래서 현연도 것만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은 다 징수과로 넘기든지 아니면 세무 7급 몇 명이라도 줘서 체납액을 소진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이것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님께도, 물론 말씀은 하셨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이제는 그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잖아요. 계속 이월만 시켜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이게 15년도부터 계속 되고 10억까지 될 정도면, 현재 과장님이 하실 때는 얼마 안 돼요, 사실. 이게 누적이 돼서 오다 보니까 이월된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렇죠. 매년으로 계산하면 20억 정도 체납액이 생기는데 70억 부과해서 당년도에 50억 정도는 징수가 되고 20억 정도는 매년 넘어가거든요, 평균으로 보면. 25년 되니까 250억이 되는 게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죠. 이 시점에서 이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이게 계속 이월되면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불 보듯 뻔해요.
  8급 혼자 이것을 한다고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방춘하 위원 참 그러네요. 아무튼 이번에 행정개편을 하면서 한 쪽은 과부하되고 한 쪽은 이런 현상이, 지금 1년을 하다 보니까 과마다 병목현상도 일어나고 어떤 부서는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과징금, 과태료 징수결정액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77억 3800만 원인데 55억 7500만 원이나 거두셨어요. 놀라운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나 교통사업단 쭉 보면 과징금, 과태료 징수율이 20%를 넘지 못해요. 특히 교통사업단 20% 못 넘었어요.
  그런데 정말 부족한 인원, 할 일도 많은데 참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높이 치하하고 싶고 본 위원의 생각도, 과장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교통사업단하고 도로사업단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과징금, 과태료 징수팀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연도분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아서 사실상 이월되면 소멸시효까지 가기 전에도 힘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적극적으로 시장님께도 조언하시고 제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시가 관리 전혀 못하고요. 괜히 받지도 못하는 돈 만날 떠안고 계시다가 결산심사 하실 때 되면 만날 지적 당하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반드시 징수전담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니까 주차지도과 징수결정액이 5억 3300만 원이나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어떤 것을 징수결정하게 됩니까? 특별회계는 알겠는데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덜 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한번 자료를 줘보시고, 62쪽 보면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이렇게 쓰셨잖아요. 금액은 10억 500만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태료에서 3291만 5000원, 지난연도 수입에서 9억 7284만 2000원이 아니라 현연도 과태료에서 8만 4880원이고 지난연도 수입에서 10억 567만 2000원인 것 같거든요. 1076쪽 한번 봐주세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보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손처분 총액은 10억 575만 7000원이 맞아요,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과태료에서 8만 4880원이죠.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에서 10억 567만 2000원이죠. 그래서 전체 금액이 10억 575만 7000원입니다. 맞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원정은 위원 결산심사자료 62쪽은 잘못된 겁니다. 확인하시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수정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63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변경 “해당 없음” 이렇게 하셨어요. 해당이 있으세요. 109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90쪽을 보시면 주차지도과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변경 있으시죠?
  주정차 지도단속 세부사업 내에 일반운영비 통계목 하에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셔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변경 있으시잖아요. 변경하셨죠?
  그러면 설명 안 되겠네요? 왜 변경하셨는지도.
  혹시 왜 변경하셨는지 아십니까?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산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의회가 심각하게 따져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누락하셨고 변경사유도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별 20% 집행잔액 현황을 조금 누락하셨어요. 뭐냐 하면 과태료 부과징수 1091쪽에 있네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과태료 부과징수라는 세부사업 내에 일반운영비 통계목에 공공운영비가 20.96%, 금액으로 하면 2206만 3000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설명이 없습니다, 부기별 20% 집행현황 잔액에. 1092쪽에 대한 설명 없으시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러네요.  
원정은 위원 심사자료 67쪽에 하나 더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있어요. 1093쪽 보면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반환금 600만 원이었는데 360만 1000원 이것도 60%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누락하셨어요. 2건 정도 누락하셨네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자료 본 위원이 지적한 거 다시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사업단도 마찬가지지만 도로사업단도 결산심사에 임하는 자세가 상당히 느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예산 배분이 잘 되었는지, 사업목적을 달성했는지, 또 앞으로 예산편성과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럴 때 의회도 집행부도 다시 한 번 결산을 통해서 예산을 되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징수과 내에도 체납액징수팀이 있고 세외수입체납팀이 있거든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징수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현재로는 징수과로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끝까지?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래서 2/4분기 때 부시장님 앞에서 회의할 때도 제가 강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징수과에서 오히려 인력을 보강해서 두세 명이라도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선재 위원 세외수입체납팀은 그럼 업무가 뭐예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저희는 그런 팀이 별도로 없고요.
한선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도로사업단에는 없고 징수과에 세외수입체납팀이 있잖아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한선재 위원 이분들은 그럼 뭐하시는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재산세, 소득세 이런 거.」하는 이 있음)
  그렇죠, 그런 거 하는 거죠.
한선재 위원 일반세?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렇죠. 저희들은 특별회계니까.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구청 있을 때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외수입징수팀을 별도로 만들고 또 상습고액체납자들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가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상습고액체납자들 세금을 받으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받으면 인센티브도 주고, 지금 저쪽에서 그런 것들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외수입과 관련돼서는 체납징수팀에서 징수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부서에서 끝까지, 결손까지 업무를 한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만, 자료는 징수과에서 챙겨보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줄 수는 없는 거죠. 남의 업무를 또, 영역 침입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냥 조언은 해 줄 수 있죠.
한선재 위원 저는 당해연도 지나면 이월되는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우리가 재정부서는 아니지만 세외수입이 대체적으로는 저희 위원회 업무가 많아요. 이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직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이월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팀을 보강해서 그쪽으로 넘기든지 그런 방법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가로정비과장 류철현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592쪽 일반회계 보면 광고물관리 및 정비 거기서 세부계획 안에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제가 불용액을 한번 계산해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약 63%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68%가 지금 잔액으로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우선 시설부대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가 공공용이 4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용이 92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공공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반용으로, 저희가 그 수리비하고 교체 이전비 그런 게 있는데 공공용의 경우에는 올해 말로 해서 그것을 교체를 안 하고 일몰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게시대가 있는 곳이 거의 다 성적인 표현이 들어있는 그런 게시대가 많아 올해 말까지 저희가 그것을 더 이상 확대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보류하는 차에 그런 게 보류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래서 그 금액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저희가 수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게시내용에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로 해서 우리가 일몰계획을 지금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리를 할, 다만 민원이 나고 정 급한 것은 저희가 집행이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그 수리 같은 것은 이해가 가요. 수리할 수 있는데 이전은 원하면 이전이 되는 건가요? 이전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기존에 거기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이전도 사실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거리에 있는데 아파트가 가린다 그래서 이전해달라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하게 되면 또 상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대민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고, 또 외진 데로 하게 되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아마 다섯 군데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그 현수막게시대도 민원이 들어와서 이전을 해달라면 이전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죠,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예산이었던 것입니다.
방춘하 위원 저는 지정게시대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을 하면 못 옮기는 줄 알았어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 아파트에서 민원이 나게 되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장소를 알아보고 하는데 다른 데로 옮기면 상대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수용하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섯 군데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일반운영비가 한 63%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올해 광고물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됐습니다. 작년에 예고가 나왔기 때문에 서식 같은 것을 더 인쇄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 있던, 아무래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았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참작해서 불용이 많지 않도록 예산을 적절히 분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결산서 590쪽 보면, 우리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 590쪽, 591쪽에 똑같은 사업이 계속되는 게 이게 원미, 소사, 오정구로 나눠 있던 게 결산서에 같이 들어와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6월 30일로 결정이 되고, 구청은. 7월 1일부터 합쳐졌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예산을 연도폐쇄기까지 끌고 간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3개 구청에서 갖고 온 예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3개 구청 나갈 때 가로정비과가 이 예산의 일부들을 가지고 나가서 집행을 하셨어요? 지역에 따라서.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것은 아니죠, 저희가
원정은 위원 그것은 아니시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게 아니죠.
원정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월 30일로 끝났잖아요, 구청 체제가. 그러면 조금 전에 도로정책과장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의 이체를 받았으면, 어차 피 이게 가로정비과에서 다 해야 되는 업무였어요. 그럼 거기서 정리를 하셨어야 돼요. 일정 부분 사업비를 추계하셔서 남기고 추경에 반납을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동일한 사업에서 엄청나게 많은 불용액을 남겼어요.
  아쉬운 부분을 지적해요. %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적게는 20%부터 많게는 100%까지 불용됩니다, 동일한 사업에. 또 광고물정비사업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구청에 있었던 사업을 다 이관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591쪽 592쪽을 넘어가서 똑같은 사업이 원미, 소사, 오정으로 나눠졌던 사업이 그냥 일관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한꺼번에 그냥 예산 항목대로 이체 받지 마시고 집행부에 건의하셔서 정리하셨어야 돼요. 그럼 훨씬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실 수 있었겠다. 아쉽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인정합니다.
원정은 위원 인정하시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좋은 말씀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미 지났어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희가 7월 4일 자로 왔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업무파악 하느라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셨을 거 아닙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이게 뭐냐면 3개 구에서 했고 저희 직원들은 그 구에 있다가 온 직원들은 거의 없이 사실
원정은 위원 동일한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다 나눠 놓으시고, 예산을 다 펼쳐놓으시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이
원정은 위원 예산은 일부에서만 집행하시고 일부는 많이 남기시고. 많이 아쉽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산심사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또 인정하셨으니까요.
  또 하나는 이미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조성액을 넘어섰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 집행한 사항이 없었어요, 2016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조성액이 지금 1억 9100만 원이 됐잖아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5억
원정은 위원 아니 2016년도 결산 기준으로.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죠.
원정은 위원 당해연도 조성액이 1억 9100만 원.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원정은 위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어디에서 얼마큼 들어왔는지.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1억 5000만 원은 사실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600만 원은 게시대수수료 중에서 15%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1600만 원은 이자입니다. 그렇게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출에 대해서는, 쓴 데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세하게 정리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에도 수치로만 나와 있고 여기 세부자료 설명에도 전혀 설명이 없으면 어떻게 조성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그것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해했습니다.
  다른 과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입 부분에서 내년에 예산심사 받으러 오실 때도 정리해 주시고 결산심사 받으러 오실 때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노점단속 용역비는 집행잔액이 있네요, 2400만 원.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윤병국 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노점단속비 세부내역 달라고 했는데 아직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것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따로 안 챙기면 안 주시십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것 위원님께서도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1억 섰는데 그래서 7500을 하고 2400 남긴 것이, 예산 섰다고 해서 다 쓴 것이 아니고 축제라든가 그럴 때하고 그 다음에 상습적인 재래시장 취약지 그렇게 해놓고 가능한 한 예산이 꼭 필요할 때 이렇게 쓴 내용이 되겠고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20일 사이에 1600만 원씩 나가고 그런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로 주시고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련 간판 같은 경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했잖아요. 그것 아직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인허가 받을 때 우리 부서에 들러서 하고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윤병국 위원 그것을 안 하고 지나가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럼요. 건축과라든가 그것 관련된 데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간판 신고한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판 신고할 때 수수료도 있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수수료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기준으로 그 현황들 뽑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 개수하고 그 다음에 등록한 간판 이런 내용 확인 좀 해 주세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 도로정책과에 대한 질의인데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1분만 발언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가로정비과 질의 마치고, 도로정책과장님 잠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로정책과장 이상열입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 본 위원하고 도로개설 심의보상 및 관리사업이 도로정책과 사업이 아니었다라고 발언하셨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원정은 위원 도로관리과 사업이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원정은 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31.11%, 공공운영비에 50% 불용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수긍하십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로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결산승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센터 결산승인 심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책임동장으로부터 센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총괄 보고를 갖기로 했으나 곧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회의에 불참을 통보해 온 집행부 간부를 알려드립니다. 박헌섭 심곡2동장, 남기만 원미1동장, 김경자 상2동장, 김세일 괴안동장 및 김종섭 중1동장, 김효겸 역곡3동장은 장기재직특별휴가 중이므로 오늘 회의에 이석하고 심곡2동 최해옥 민원행정과장, 원미1동 황병덕 민원행정과장, 상2동 박상국 민원행정과장, 괴안동 고영명 민원행정과장, 중1동 황인목 행정팀장, 역곡3동 허민 행정팀장이대리출석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심곡본동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심곡본동장 신한선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사전에 교부된 심사서를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심곡본동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이라기보다 다른 동장님들 다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부천 36개 동의 2016년 결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과태료를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얻었는데 이게 일반동은 과태료, 그 다음에 센터는 생활안전과에 있는 과징금, 과태료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예산액과 예산현액에 과태료를 계상하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미1동, 중동, 중4동, 상2동, 소사본동, 괴안동, 오정동은 과태료 예산액과 예산현액을 계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징수결정액만 이렇게 계상하십니다.
  사실 과태료 과징금 이런 부분 예산현액에 계상하지 않으면 빠지게 되잖아요, 전체 예산에서. 결산심사자료에 누락돼 있는데 그런 것 2018년에는 자료 작성하실 때 각별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들어주시면 동별 과태료가 36개 동 수납액이 1억 6702만 7000원이에요. 징수결정액이 1억 9520만 6000원. 85%를 징수하셨어요. 미수납액이 2940만 1000원에 이릅니다. 근 3000만 원 돈이 미수납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동에 근 100만 원 돈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징수결정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이 정도의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징수결정이 잘못돼서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심곡1동, 소사동, 중동, 상동, 중4동, 중1동, 심곡본1동, 고강1동, 오정동입니다. 예산부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과오납 반납은 우리가 행정에 신중을 기하자 이런 측면에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총 과오납 반납금액이 122만 950원이었습니다.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과오납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다음은 미수납액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2940만 1000원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이월을 하세요. 지금 송내2동이 44만 9400원을 결손처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미수납 하면 100% 이월하십니다. 이월액 관리가 사실상 징수포기로 이어집니다. 사업부서도 마찬가지고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 동에서 그다지 크지 않은 범위로 발생하는 이월액을 단년도에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못 받아들이는 돈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행정센터로 개편되면서 그 전의 이월액을 다 정리하셨더라고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월액이 없었어요. 2016년부터는 다 새로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조금 걱정스러운 게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월액 관리에서 각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대표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원정은 위원 네.
○심곡본동장 신한선 대부분 동에서 이월되는 금액들이 주민등록 증명민원 발급해 주면서 12월 말일에 수납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 6시가 되면 마감돼서 그 돈을 새해가 되면 불입하는데 그런 시차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연도의 수입현황을 한번 봤어요. 신규발생 이월액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다 거둬들였으면 지난연도 수입이 없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36개 동의 지난연도 수입이 5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징수결정액이. 못 받아들인 돈이 5억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수납한 게 1억 1500밖에 안 돼요. 실제수납은 1억 200만 원밖에 안 되고 미수납액이 4억 400만 원이나 돼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건 2016년 결산자료로 해서 신규 발생한 부분이고 과오납이 이렇게 많다고요. 지난연도 수입에서 넘어온 이월액이 이렇게 많다고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동장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이월이 되면 다 거둬들일 것이다 이런 부분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시고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에 넘어왔던, 계속해서 누적된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히는 이월액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결손처분을 2500만 원 정도 하고 다음연도로 3억 7800만 원 정도 또다시 이월됐어요. 그렇게 되면 한 동에 얼마씩입니까? 1000만 원이 넘거든요. 못 받아들인 돈이 그렇게 많아요.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오정동장님 답변석으로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이동현 오정동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석중균 오정동장 석중균입니다.
원정은 위원 동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별 과태료에 예산액과 예산현액을 작성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되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이런 것들 통계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우려가 있고 예산현액도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답변석으로 부른 이유는 오정동이 36개 동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가장 높아요. 1억 5384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2500만 원 정도 지난연도 수입에서 거둬들였고 미수납액이 누적된 것이기는 하지만 1억 2832만 9000원에 이릅니다. 결손처분을 115만 원 하시고 1억 2700만 원이나 다음연도로 이월하셨거든요.
  올해 신규 발생분도 284만 1000원이나 2016년 결산자료에 의하면 못 거둬들이고 또 이월하셨어요.
○오정동장 석중균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원정은 위원 많죠?
○오정동장 석중균 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안 맞고 해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했는데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이것도 다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전체 5억이 넘는 지난연도 수입 중에서 오정동이 1억 5300만 원이라면 각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다, 물론 오정동 왜 이렇게 됐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이 많아서 이행강제금도 많이 부과되고 있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많이 발생한다는 거 알긴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 오정동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게 오정동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원종1, 2동, 신흥동이 합쳐진 금액이냐, 그게 아니에요. 오정동만 그런 거예요. 1억 5384만 2000원이나 되고 올해도 열심히 거둬들이셨다고는 하셨지만 1억 2700만 원이나 또다시 이월을 하시게 되고.
○오정동장 석중균 하여튼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송내2동장님 잠깐만 불러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동현 송내2동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동장은 안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정은 위원 일반동장은 안 오셨나요?
  그러면 센터의 동장님 들어주십시오.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송내2동이 44만 9200원을 조금 전에 결손처분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결손처분 사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당해연도에 발생한 미수납액을 당해연도에 결손처분했는지, 금액도 44만 9200원이나 되는데. 그리고 결손처분하기 전에 어떠한 행정조치들을 했는지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돌아가셔서,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데 결손처분하기 전에 각별하게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고 결손처분을 가급적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공유하셨기 때문에 결손처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적용해 주시고 미수납액 징수대책을 센터별로 모이셔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같이 고민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단은 사업단대로,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 또 본청의 경제국 소관의 세입부서는 세입부서대로 조금씩 다른 대책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괴안동장님도 여기 안 계시겠죠?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대리참석했습니다.
  혹시 답변석에 앉아주실 수 있나요?
○괴안동민원행정과장 고영명 민원행정과장 고영명입니다.
원정은 위원 다른 동장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결산심사자료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36개 동 중에 딱 두 동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셨는데 원미1동하고 괴안동인데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어떤 부분에서 이월액이 나타났는지를 먼저 다 쓰셨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안 씁니다.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딱 두 개만 나누시거든요. 그러면서 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쭉 쓰시더라도 과목을 이렇게 정하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과목대로 정리를 하시면 어떤 부분에서 얼마큼 이월액이 나타났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잘 하셨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 괴안동 자료를 참고하셔서 세입금의 이월액을 관리하실 때 이런 식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동장님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되셨습니다.
  심곡본동행정센터 제가 한 번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자료 13쪽 보시면 예산집행 잔액 현황에서 부기별 20% 집행잔액 현황 “해당 없음” 이렇게 표기하셨거든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13페이지요?
원정은 위원 네, 13쪽. 그렇게 하셨는데 결산서 774쪽을 보실까요. 심곡본동 생활안전과에서 부기별 20%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뭐냐면 쓰레기불법투기단속 단위사업 아래에 있는 일반운영비 세부사업비 내 사무관리비 편성목에 28.25%, 공공운영비 30.61% 불용됐고, 바로 그 밑에 있는 일반보상금 94.6% 불용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에는 “해당 없음” 이렇게 쓰셨어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중간 부분인가요?
원정은 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세부사업명, 단위사업명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쓰레기불법투기 세부사업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이라는 단위사업 아래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세부사업 있죠. 그 밑에 일반운영비 하에 사무관리비가 28.25% 불용됐고 공공운영비는 30.61% 불용됐고 바로 그 밑에 일반보상금은 100만 원 편성해 놓고 5만 4000원만 쓰셨으니까 94.6% 불용된 거잖아요. 그렇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것은 자료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불용액이 없다고 쓰셔서, 불용액이 있네요. 집행잔액 남았고요.
  크지 않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36개 동을 전체적으로 모아 놓고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별히 집행잔액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 많이 지적해서 이번에 결산심사자료를 보다 보니 많이 개선되기는 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를 굉장히 많이 불용시키시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센터들을 쭉 보니까 재산관리 부문의 공공운영비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본 위원이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5% 사이에 전 동 공통입니다. 재산관리 항목의 공공운영비가 많이 불용되고 있고 무한돌봄센터 운영 관련한 공공운영비도 불용액이 높았어요. 이것은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공공운영비 쪽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이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예산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유의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오정동장님 잠깐.
○위원장 이동현 오정동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석중균 오정동장 석중균입니다.
방춘하 위원 저도 아까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데 제가 10개 행정센터를 쭉 보니까 지금 사실 불용액이 제일 큰 데가 오정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인을 한번 파악해봤어요. 그런데 이월액이 워낙 많더라고요. 동장님 오시기 전에 이월액이 워낙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오정동이 10개 센터에서 최고 많은 불용액인데 사실 미수납액이 지금 1100만 원 돼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최고 많은 동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은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정확히 보면, 제가 따져보니까 중4동이 미수납액이 더 많아요. 중4동은 사실 배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정동이 굉장히 많은 이월액이 있는데 동장님께서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정동장 석중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전에 이게 발생됐기 때문에 새로 오셨으니까, 이게 계속 이월을 시킬 게 아니고 과감하게 이 시점에서 동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하셔서 다음에 예산 결산 때는 많이 지향된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동장 석중균 하여튼 2001년도부터 지난연도 12월 계속 넘겨왔는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면서 2000년도 것도 있고 쭉 있어서, 99년도도 있고 그래서 한번
방춘하 위원 지금 오정동이 최고 많아요.
○오정동장 석중균 계속 결손처분도 안 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최대한 받아보고 안 되면 결손처분을 하든, 지난연도 수입이 너무 많이 밀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의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오정동장님 나와 계시니까 잘 됐네요.
  조금 전에 저희들이 도로사업단 결산을 했는데 도란도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오정동 작년 참여예산사업입니다. 늦게 부임하셨지만
○오정동장 석중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도로사업단에서는 이 사업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반납을 한다고 그러는데 동장님 의견도 그렇습니까?
○오정동장 석중균 애초 선정할 당시에 영안모자에 동의를 구한 뒤에 예산을 확정해놓고 영안모자에 협조를 구하니 영안모자는 “내 개인 땅은 못 주겠다”는 얘긴데 앞으로 이 건은 보니까 아무리 협조를 계속하고, 이 회의 관련해서 30여 차례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영안모자 측에서는 “땅을 주기 어렵다. 지금 잘 돼 있는데 왜 내 땅을 가져가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참여예산 설명할 때 행정협의를 사전에 하고 난 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큰 리스크였는데 아까운 예산 그냥 반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미 지출도 970만 원이 돼 있어요.
○오정동장 석중균 네.
윤병국 위원 영안모자하고 협의를 한 30여 차례 했다는 말씀이에요?
○오정동장 석중균 네. 26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영안모자와 협의를?
○오정동장 석중균 계속 이 건 관련해서 2015년 4월부터 해서
윤병국 위원 2015년 4월 말고 5월부터 공사 중지를 했잖아요, 16년 5월에.
○오정동장 석중균 그때 공사 처음 할 때요, 관련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정동에서 2016년 11월 17일 자로 도로관리과에 공사 최종 타설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은 토지 소유주, 그때 시의원님들하고 오정동 참여예산위원들 다 찾아가서, 우리 동하고 같이 찾아갔었는데 영안모자에서는 한 치도 양보가 어렵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영안모자도 협조했으면 좋겠지만 어쩐 일인지 어렵다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영안모자가 어렵다라는 이야기 문서로도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오정동장 석중균 잠깐만요. 문서로 왔는데 제가 답을 못 드렸습니다. 답신이 2016년 8월 10일에 또 왔었습니다. 토지 제공 불가능이라는 답신 공문이 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2016년 8월 10일.
○오정동장 석중균 네.
윤병국 위원 그러고 나서 작년에 공사 예산을 반납 안 하고 지금 사고이월을 했잖아요. 올해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올해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그 이후의 이야기.
○오정동장 석중균 그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때 확정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안 하는 것으로 8월에 했으면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그때 끝났어야 지 왜 사고이월까지 하셨어요?
○오정동장 석중균 사고이월 한 이후인가 봐요. 그래서 협의를 계속 했었나본데.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월한 이후에 올해 협의한 내용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오정동장 석중균 올해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월은 작년 연말에 했을 거고 협의는 올해 했어야죠. 올해 아무 협의도 안 하고 있다가 사고이월 한 예산을 그대로 다시 반납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오정동장 석중균 어찌됐든 작년에 사업 계속 이월한 사항인데 영안모자에서는 어렵다니까, 불가능하다니까
윤병국 위원 아니 동장님 지금 말씀이 올해는 협의한 게 없다면서요.
○오정동장 석중균 네, 올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월은 작년 연말에 있는데 올해 사용을 하려고, 올해 공사를 하려고 이월을 했으면 올해 뭔가 일을 하셨어야죠. 그냥 갖고 있다가 지금 6월인데.
○오정동장 석중균 아니 그것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일단 안 된다고 계속 공문이 왔는데 이것은 말싸움 하자고
윤병국 위원 그럼 뭐 하러 이월을 하셨어요, 작년에 그냥 예산 불용처리하고 끝냈어야죠.
○오정동장 석중균 아마 그게 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담당과장이 설명
○위원장 이동현 네.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생활안전과장 이일우입니다.
  작년에 영안모자와 그 공사를 추진하면서 7월 1일 자로 구가 폐지됐고 그렇게 되면서 그 사업 자체가 구청 건설과에서 도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추진은 도로관리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그 부분 사업추진을 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2015년도에 주민들이 사업 결정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잖아요.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네.
윤병국 위원 그럼 아무리 도로관리과 사업이라도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자고 결정을 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것은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민들은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해달라는 거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 하니 협의를 하겠다고 사고이월을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도로관리과에만 맡겨놓고 우리 동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말이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그런데 내부적인 협의는 도로과하고 계속 추진관계를 했었는데 실지 권한 자체가 도로관리과에서 사업 집행이라든지 모든 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조율만 저희가 했지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윤병국 위원 참여예산은 주민센터에서 다 회의 주관하고 하지 않습니까?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회의 주관은 그런데 사업 추진 부서가
윤병국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이 사업을 도로관리과하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도로관리과하고 했고 내부적인 회의는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동에서 참여예산 추진회의는 하고 사업 추진은 도로관리과에서 착·준공하고.
윤병국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이라도 과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영안모자 찾아가서 협의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산 아직 반납하기 전이니까, 사고이월 돼 있는 거니까.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그것은 국회의원도 그렇고 몇 번 그것 해서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주지를 않아요.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몇 번을 만나려고 했는데 정문에서 아예 만나주지를 않고 그래서
윤병국 위원 정문에 가서 회사 관계자 만나자고 그러는 게 행정이 아니죠. 문서로 보내서 언제 우리가 만나자 면담요청 하고 전화를 하고 이래야지 정문에 가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서 만나자고 그래요?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문서도 도로관리과에서 몇 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고, 그리고 부동의 해 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몇 번씩 추진했었어요. 한번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윤병국 위원 어쨌든 제가 이쪽에 대해서 이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분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계속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예산은 반납한다 그러고.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것을 했던 거거든요. 저희 구에서 추진할 때도 현장에 나가고 또 부사장이 현장에 입회해서 현장상황을 설명도 해 주고 몇 번 했었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거기서 따라주지 않아서.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동장님이나 과장님이 동에서는 특별히 열심히 한 게 없다라고 대답하시니 제가 황당합니다. 마지막 예산 반납하기 전에라도 도로관리과하고 직접 영안모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미 3700만 원 불용하는 거야 우리 시에 다시 귀속이 된다 그러지만 900만 원 쓴 것은 돌아올 수 없는 돈이잖아요.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그것은 전기자재기 때문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다면 좀 다행이기는 한데요.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그것만 그렇게 해서 관급자재로 구입을 했던 일반 전기기구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어디 있습니까?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그것도 도로관리과에 넘어가 있는 거죠.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도로과에 챙겨볼 건 챙겨볼 테니까 일이 계속 되도록 좀 한 번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일우 네.
○오정동장 석중균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각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동장님들하고 과장님들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곡2동, 원미1동, 중동, 중4동, 상2동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차례인데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 동장님을 지정한 후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저는 중4동장.
○위원장 이동현 중4동장님 답변석에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김태산 중4동장 김태산입니다.
방춘하 위원 동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10개 동 행정센터를 봤어요. 결산서 170쪽하고 그 다음에 중4동은 3페이지 생활안전과.
○중4동장 김태산 110 몇 쪽이요?
방춘하 위원 170이요. 지금 저희 결산서하고 일반회계 중4동 생활안전과 그것하고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예산액이 249억이죠?
○중4동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징수결정액은 얼마인가요? 그 다음에 거기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게 어느 금액이 맞는지, 결산서가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오류가 난 건가요, 제가 이거 계산할 수가 없어서요. 조금 안 맞죠?
○중4동장 김태산 네. 조금 차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오류가 난 건가요?  
○중4동장 김태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결산서를 중심으로 해야 되죠? 결산서가 정확하죠?
  저도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월액 여기는 740억이고 저희 중4동 것은 710억으로 돼 있거든요.
  동장님, 지금 이것은 확인이 안 되죠?
○중4동장 김태산 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결산서가 정확한 것 같아요.
○중4동장 김태산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계산해 보니까 결산서 금액이 제일 정확하게 나왔어요. 세부적인 항목이 있어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결산서를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저희 미수납처리가 센터 중에서 오정동이 제일 많았어요. 오정동이 1380억 정도고, 생활안전과만 할 때. 생활안전과 중4동이 740억. 그렇죠?  
○중4동장 김태산 네. 이월액이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월액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이월액이 7400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오정동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오정동은 미수납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동안 이월된 게 너무 많아서, 숫자상으로 볼 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미수납액을 보니까 오히려 중4동이 최고예요. 지금 22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으로 돼 있어요. 10개 동 센터 중에서 최고로 미수납액이 많아요. 그것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4동장 김태산 저희들이 여건은
방춘하 위원 도로 사용료가 많은가요?  
○중4동장 김태산 저희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상가건물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기 때문에 도로 진입하는 부분을 점용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금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데 금액적으로 다음연도 이월한 미수납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나타나는데 비율로 따지면 징수결정액 대 비율은 그렇게 편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부과금액이 높다 보니까, 도로 점용료에 부과하는 건수나 금액이 높다 보니까 이러한 미징수액 금액이 높게 나타나는 거죠.
방춘하 위원 그 중에 사용료 부분이 지금 거의 미납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환경적으로 중4동이 동장님 말씀대로 상가가 워낙 많아서 미수납이 많은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중4동장 김태산 이 부분 미수납액은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독려해서 받아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10개 동에서 최고로 많이 나오는 동이에요. 지금 7400만 원이 이월됐거든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중4동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하고 생활안전과 어느 게 맞는지 숫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중4동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섯 분 모든 동장님이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센터가 있는 동은 생활안전과를 중심으로, 그리고 센터가 없는 동은 일반적으로 과징금, 과태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동별 과징금, 과태료를 다시 한 번 계산해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액과 예산현액에 동별 과징금, 과태료를 계상하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예산에서 줄겠죠, 이 부분이. 어느 동인가 하면 원미1동, 중동, 중4동, 상2동, 소사본동. 괴안동, 오정동은 조금 전에 했고요.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없어요. 단, 징수결정액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세입에 대한 세입금 처리가 안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동별 과태료 수납액이 전체적으로 36개 동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하면 징수결정액이 1억 9520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수납액이 1억 67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2940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징수율이 85% 정도 되고 15% 정도는 징수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춘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중동의 경우 미수납액 발생비율이 17.8%, 전체적인 평균이 15% 정도 되는데 중4동 같은 경우 16.8%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연도에 미수납액이 발생해서 이월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영원히 받을 수 없는 돈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반납을 한번 쭉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122만 950원, 122만 2950원 정도 금액으로 발생했는데 발생한 동이 있습니다. 심곡1동, 소사동, 중동, 상동, 중4동, 중1동, 심곡본1동, 고강1동, 오정동 정도입니다. 9개 정도만 과오납이 발생했거든요. 주민들은 과오납 반납을 해 주게 되면 행정의 신뢰성에 대해서 극히 의심합니다. 이런 부분 미리미리 잘 살피셔서 과오납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점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중동장님 답변석으로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이동현 중동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결산서 719쪽이 중동 세출결산인가 봅니다. 중동 생활안전과 719쪽이죠. 이것 본 위원이 쭉 다 봤는데 재밌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요. 중동의 생활안전과 예산액이 1860만 원이고 예산현액도 1860만 원인데, 위원장님!
우지영 위원 저기 중4동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원정은 위원 도저히 어지러워서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 중이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결산심사 받으러 오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심사 끝나고 확인하십시오. 아니면 미리 다 확인하고 오셔서 잘 답변하시든지 하셔야 되고요.
  중동장님 집중해서 보십시다.
  이게 예산현액과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항목이에요. 이게 민간이전이나 행사실비보조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잔액을 0으로 완벽하게 이상적인 세입과 세출을 맞추실 수 있습니까?
○중동장 정양환 저희들이 이게 왔길래 한번 파악을 했었거든요. 사무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이 사항인데 그것을 딱 맞춰서
원정은 위원 36개 동에서 유일합니다. 민간이전이나 행사실비보조금이 아닌데.
  영수증도 다 있으시겠죠?
○중동장 정양환 영수증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영수증 한번 다 보자고 할까요?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동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너무나 이상적인 모습을, 완벽하게 균형을 맞춘 결산서라서 한번 질의했는데요.
○중동장 정양환 그래서 저도 어제 이것을 한번 봤었어요. 딱 떨어져서
원정은 위원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 쪽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 말씀 안 드립니다만 재산 관리 쪽에서 발생 많이 하고 있고 각 동에서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에서도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각별히 그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장 정양환 네.
원정은 위원 아까 굉장히 바쁘셨는데 중4동장님 다시 한 번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현 중4동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서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하셨죠? 중4동.
○중4동장 김태산 네.
원정은 위원 해당 없습니까?
○중4동장 김태산 부기별 저희들이,
원정은 위원 부기별 20% 집행잔액 해당 없으세요?  
○중4동장 김태산 부기별 20%요.
원정은 위원 해당 있으세요?
○중4동장 김태산 해당 없는 것으로 해서
원정은 위원 해당 없는 것으로 돼 있으시죠?
○중4동장 김태산 네.
원정은 위원 결산서 73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사업 하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이라는 단위사업 내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죠?
○중4동장 김태산 40만 원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죠? 17만 5900원 남았죠?
○중4동장 김태산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43.97% 불용되셨거든요. 이것은 세부사업별 30% 이상에 표기해 주셨어야 돼요. 금액의 과다를 넘어서. 맞죠?
○중4동장 김태산 ······.
원정은 위원 그러면 당연히 세부사업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도 표기를 해 주셨어야죠. 여기 자료 5쪽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당 없음이라고 쓰셨네요.
○중4동장 김태산 위원님 이것은 이 결산 청소업무가 행복위이기 때문에 행복위 쪽에.
원정은 위원 행복위 쪽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중4동장 김태산 네.
원정은 위원 생활안전과 예산이라서 말씀드렸고요. 생활안전과 예산 집행잔액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를 하셔서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중4동장 김태산 행복위 쪽이라서 행복위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행복위 쪽이라서, 행복위에 보고를 하셨어요?
○중4동장 김태산 아직 안 했습니다. 내일입니다.
원정은 위원 확인하셔서 보고하십시오.
○중4동장 김태산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지금 중4동이 지난연도 수입현황에서 넘어온 부분, 우리가 못 거둬들인 세금이 6340만 6000원이었어요, 징수결정액이. 그런데 1385만 3000원을 거두고 심지어 974만 5000원은 과오납으로 반환도 하세요, 돈 1000만 원 가까이. 1300만 원 거뒀는데 970만 원은 과오납이 돼서 반환해 주셨고 그래서 실제 수납액은 410만 원이에요. 6.4% 수납하셨어요. 소사본동 2.6%를 제외해서 전 동에서 꼴등하셨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5929만 7000원에 이르고 심지어 결손처분은 얼마 하셨냐, 전 동에서 가장 많이 하세요. 823만 2310원 결손처분하십니다. 아, 두 번째로 많이 하십니다, 괴안동이 조금 더 많이 했네요, 괴안동이 1000만 원 정도 하셨으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5100만 원 다음연도로 이월하셨어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1300만 원 받아들여서 970만 원 과오납으로 반환하십니까. 동장님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도 중4동은 징수결정액을 1300만 원 하셔서 1000만 원 정도 수납을 하세요. 그런데 역시 올해도 10만 4000원 정도 또 과오납으로 반납을 하세요. 2016년 결산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조금 전에는 이월액에 대해서 발생한 부분이고요. 이월액을 받아들였는데 잘못 받아들여서 반납한 부분이고요.
  각별하게 과태료,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부분 징수대책도 징수대책이지만 과오납 반납 이렇게 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중4동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4동은 과태료 관리현황이라든가 지난연도 수입관리 현황에서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4동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여기 역곡2동 관할 센터장님 계신가요?  
  위원장님, 원미1동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미1동 과장님이시죠?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황병덕 네.
원정은 위원 원미1동은 말씀드릴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다른 동장님도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동 중에 딱 두 동만 이렇게 해 주셨는데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 일시도로점용료, 차량출입시설, 대형생활폐기물「민방위기본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지난연도 수입 이렇게 해서 다음연도 이월사항을 상황별로 나눠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되면 한눈에 어느 부문에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고 이것은 의회도 알 수 있지만 이런 것 정리하다 보면 동장님들께서도 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데는 이렇게 안 돼 있고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딱 2개만 정리하셔서 사유별 현황으로만 통계를 잡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원미1동이 참 잘 하셨다 싶습니다. 괴안동도 잘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작성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역곡2동에, 이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청사관리사업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20% 가까이 불용돼요. 돈으로 하면 400만 원 정도 됩니다. 동으로 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춘의동 같은 경우 재산관리공공운영비가 22.44%. 여기도 380만 원 정도 불용됩니다. 도당동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공공운영비가 50.89%. 금액으로 하면 130, 140만 원 되는데 그 정도 불용되고, 상1동 청사관리 공공운영비가 17.84% 불용됩니다. 334만 4000원 정도 돼요.
  이것 공공운영비 쪽에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라는 게 각종 제세공과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황병덕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추계를 잘못했을 리도 없고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끊임없이 공공운영비 쪽에 잘못 편성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아직도 고쳐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공유를 해 주세요. 오늘 여기 안 오신 동장님 계시잖아요. 한번 공유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황병덕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원미1동 보면 지난연도 수입현황에서 5366만 2000원이 징수결정액이었고 1646만 원 정도 거둬들였어요. 그래서 수납비율이 30.2% 정도 됩니다. 부천시 전체로 보면 그렇게 낮은 수납비율은 아닌 것 같은데 결손처분을 226만 8000원 하셨어요. 결손처분의 주요 사유가 뭐였나요?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황병덕 폐기물하고 도로사용료하고 민방위과태료 그렇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과목을 물어본 게 아니라 사유를 물어본 거죠.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황병덕 사유는 4쪽에 있는데 무재산하고 행방불명하고 시효소멸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시효소멸 전에 어떤 행정조치들을 해보셨나요?
  각 동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실은 징수대책을 강구하자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당해연도 발생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연도 2016년 결산기준으로 보면 신규 발생한 이월액이 2895만 1000원이나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36개 동이 관리하고 있는 지난연도 수입, 그러니까 거둬들이지 못한 부분이 3억 7800만 원이나 됩니다. 각 동에서 1000만 원 정도씩 안고 계신 거예요. 좀 많은 동이 1억이 넘는 동도 있기는 합니다. 오정동 같은 경우가 그렇고 지금 중4동이 5100만 원 정도, 원미1동도 3500만 원이 넘어요. 심곡2동이 2200만 원, 중동이 3200만 원, 상2동이 2300만 원, 소사본동이 28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사실상 동에 근무하는 분들로 지난연도 수입을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안전과 쪽에서 발생한 과태료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분명히 재정문화 쪽에서 통계를 전체적으로 잡으면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교통사업단장이승표
  교통정책과장원용수
  대중교통과장함병성
  교통시설과장이성노
  차량등록과장이희국
  도로정책과장이상열
  도로관리과장신은호
  주차지도과장노진승
  가로정비과장류철현
  심곡2동민원행정과장최해옥
  심곡1동장안윤경
  심곡3동장김영돈
  원미2동장박정근
  소사동장김영암
  원미1동민원행정과장황병덕
  역곡1동장이형노
  역곡2동장이정헌
  춘의동장김명광
  도당동장박삼성
  중동장정양환
  민원행정과장배명숙
  상동장문병섭
  상1동장이영노
  중4동장김태산
  민원행정과장김봉희
  약대동장금학수
  중2동장류성열
  중3동장정애경
  상2동민원행정과장박상국
  상3동장오세원
  심곡본동장신한선
  민원행정과장김진복
  심곡본1동장황천우
  송내1동장정진기
  송내2동장김형희
  소사본동장박종학
  민원행정과장김재홍
  소사본3동장이정희
  괴안동민원행정과장고영명
  범박동장조은호
  성곡동장이황구
  민원행정과장차영관
  고강본동장이수용
  고강1동장구자중
  오정동장석중균
  원종1동장이형훈
  원종2동장김상완
  신흥동장이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