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9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09시40분 개의)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병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사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의회운영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숙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회사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해당이 없으며 징수결정액은 일반회계 188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130만 원은 수납하고 58만 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9억 9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28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전체 불용액은 1억 2300만 원으로 4.1%가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운영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세입예산에 미수납액 58만 3000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이 부분은 소송비용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는 납부가 됐고 일부 미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 부분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좀 안 좋은 소리를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에 에어컨이 두 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한 대 있는데요.
장완희 위원 벽걸이에요, 스탠드형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스탠드형입니다. 벽걸이는 여직원 휴게실에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구입할 때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그렇게 했다가 바로 여직원 휴게실이 생기면서, 의회운영위 여성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생각해서 해주셔서 거기에 에어컨을 달았습니다.
장완희 위원 9월 7일에 141만 9000원으로 해서 벽걸이형으로 했는데 에어컨이 115만 원이라고 납품가격이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가 26만 원.
  벽걸이형이 115만 원이란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 자료가 없거든요.
장완희 위원 증빙서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결산보고서 3쪽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병일 의회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전용예산을 보니까 의정홍보 다양화로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죠?
○전문위원 김애자 네.
장완희 위원 거기에서 2610만 원을 전용했던데 8월 28일에 500만 원하고 9월 11일에 120만 원하고 짧은 기간인데 왜 이렇게 됐죠? 그리고 또 11월 2일에 790만 원, 11월 22일에 1000만 원.
  같은 목에서 전용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나눠서 했죠?
○전문위원 김애자 한꺼번에 일이 발생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장완희 위원 아니, 열흘도 예측을 못 해요?
○전문위원 김애자 갑자기 일이
장완희 위원 아니, 20일도 예측을 못 해요? 무엇이 필요한지.
  전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필요성이 대두돼서 충분히 필요성이 고려된 다음에 전용을 하게 되잖아요.
  나눠서 발주하려고 그런 거죠? 과장님.
○전문위원 김애자 그렇다고 1개월 후 것을, 2개월 후 것을 미리
장완희 위원 아니, 전용한 날짜를 보세요. 8월 28일, 9월 11일.
  며칠 상간입니까? 13일이죠.
  그 다음에 11월 2일, 11월 22일, 20일 상간이잖아요.
  똑같은 항목에서 7790만 원을 전용하고 똑같은 항목에서 1000만 원을 20일 후에 전용했어요.
○전문위원 김애자 한번 전용을 내놓으면 그걸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한 것 같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의정홍보 다양화비로 4억 8000의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돈 남으니까 다 전용한 것 아니에요, 다른 용도로.
○전문위원 김애자 ······.
장완희 위원 과장님 자료에 그대로 돼 있어요. 전용항목 네 항목을 보세요.
  왜 이렇게 전용했느냐는 거죠.
○전문위원 김애자 자산취득비 추이를 적게 해서, 더군다나 하반기 의회가 시작되면서
장완희 위원 그게 아니라 의정홍보 다양화를 과다하게 계상한 거죠.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첫 번째는 그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 전용이 13일, 20일 상간으로 해서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이것은 수요예측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나눠서 한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전문위원 김애자 일부러는 아니고 저희들도 한꺼번에 하는 게 편리하겠지만
장완희 위원 전용하려면 최소한의 절차가 있는데
○전문위원 김애자 의회홍보 활동비를 많이 세우는 게 아니라 작년에 본회의장 설치를 하면서 조달계약을 하면서 낙찰률을 낮게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예산이 조금 남은 겁니다.
장완희 위원 제가 조금 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존경하는 장완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건 앞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목으로 편성을 했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물론 전용은 할 수 있어요. 내부결재로 해서 잘못 편성됐으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먼저 예산 집행한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전용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 목에 맞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렇게 함부로 전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죠.
  앞으로는 예산의 목에 맞게 물품구매도 해야 하는 거고, 예측 못하고 돈이 남았으니까 뭐 하나 더 사자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셔서 편성을 하도록 예산운용을 적절하게 해주셔야죠.
  의회부터 내부적으로 못 하고 집행부 탓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의회부터 철저하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예산운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네. 내년 예산편성 때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5쪽에 보면 불용예산 50% 넘어가는 게 밑에서 중학교의회교실 운영 불용이유를 보니까 집행부 버스를 이용하여 버스임차비 불용액 발생이라고 했잖아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당현증 위원 원래 중학생들을 의회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빌리려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김애자 네.
당현증 위원 그러다가 의회버스로 하니까, 아니 의회 버스가 있는데 굳이 이걸 세웠다는 것도 그렇고 세워서 남겼다는 것도 낭비성으로 그렇고 중학교의회교실 운영한 내역을 주세요.
  그 다음에 카메라 및 음향장비 유지관리비를 1500만 원 세웠다가 80%가 그냥 남았어요. 그렇죠?
○전문위원 김애자 네.
당현증 위원 음향장비 유지관리비로 했다가 장애 미발생으로, 1500만 원을 잡았다는 게 장비를 점검하거나 수시로 장비에 관해서 유지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혹시 사고날까봐 이걸 잡은 거예요?
○전문위원 김애자 첫 번째 의회버스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의회버스는 의전용이기 때문에 자리가 적잖아요. 중학생들이 40명 정도 오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버스임차료가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부의 행사 때문에 그 버스를 한 번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버스 임차료를 미리 세워놓은 거고, 올해는 버스 한 대가 FC로 넘어가서 저희가 임차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버스임차료를 다 지출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버스를 빌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임차료를 불용한 겁니다.
당현증 위원 하여튼 간에 예측에 미스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카메라 및 음향장비 유지관리비가 80% 정도 남았는데 그건 왜 그래요?
  고장이 갑작스러운 거라서 예비비로 잡아놓은 거예요?
○위원장 강병일 이건 사려고 하다가 안 산 건데요.
당현증 위원 뭐 구입하려다가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불용으로 80%가 남는 건 발생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의정자료실 간행물 구독도 50%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는데 의정자료실 간행물 구독이라면 정기나 반기, 분기 구독물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구입하는 내역이 뭔지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애자 정기 간행물도 있고 베스트셀러나 의원님들이 신청을 하시면
당현증 위원 그럼 도서구입비예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당현증 위원 아니, 이거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의정자료실 간행물과 도서는 별개거든요.
○전문위원 김애자 그 간행물 안에
당현증 위원 팀장님, 그러면 2012년도 구입한 게 50%밖에 안 썼는데 뭐뭐인지 대충 생각나는 대로,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정자료실 간행물이라는 것과 도서는 차이는 있는데 과장님이 도서구입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홍보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김광연 홍보팀장 김광연입니다.
  201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100만 원 서 있었는데 2012년도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자치발전연구소에서 의원님들한테 월간 책을 하나씩 구입해서 드리는 것으로 당초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자치발전연구소의 책이 굉장히 질이 낮기 때문에 별도 구입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서구입비는 아니고 간행물비라는 거죠.
○홍보팀장 김광연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도서구입비는 별개죠?
○홍보팀장 김광연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사려고 미리 계획을 세웠는데 보니까 내용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입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홍보팀장 김광연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팀장님 나오신 김에 아까 그 카메라도 같이 답변을 하시죠.
○홍보팀장 김광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6%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카메라 및 청내 음향장비에 대해서 1467만 원에 대해 6% 계산해서, 당초 최초 구입은 2억 4400만 원인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6%가 반영이 돼서 14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 부득이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의 의미가 예산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지나간 게 분명한 거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을 토대로 예산을 잡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앞으로 사무국이 선도적으로 효율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국내외 선진의회 견학에 국제화 여비 해서 예산액을 3600 잡았었던 거죠?
○전문위원 김애자 네.
경명순 위원 600을 증액한 것이 자매의회 및 우호도시 방문 시 효율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수행직원 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정했던 것보다 직원을 더 보낸 데 따른 비용의 발생인가요?
○전문위원 김애자 원래 위원회별로 의원연수를 갈 때 기본액이 200 정도밖에 책정이 안 돼요, 1인당 공무원들이.
  그런데 작년에 보면 건교가 유럽 쪽으로 나가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 여비가 두 배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비 소모가 많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비 증액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재작년 기준으로 3600을 세우다 보니까 유럽 간 여비 이런 게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앙굴렘 만화축제에 한 명이 수행을 하게 됐고, 증액한 것이 하얼빈 빙설제에 두 명 가고 앙굴렘 한 명 간 내용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사유에 이렇게 적지 말았어야죠. 사유에는 자매의회 및 우호도시 방문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의원들 해외연수 시에 유럽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책정금액이 부족해서라고 하면 여기에 추가로 하얼빈 같은 경우에는 자매도시니까 그 얘기가 맞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 국제교류팀에 오히려 32.5%의 불용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이 됐느냐 했더니 교류도시 방문인사 감소로 인한 사용잔액이라고 우리 쪽에서 초청을 해도 그쪽의 일정이 맞지 않아서 참석을 안 하는 바람에 불용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듯이 이것은 교류도시 간에 자매도시·우호도시 이런 경우에는 이게 맞지만 지금 사유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의 경우 방문 시에 몇 명이 갈 거다 사전에 예정 금액을 책정했을 텐데 결국은 의원님들 해외견학할 때 기본적으로 책정된 금액인데 동남아 같은 경우는 경비가 덜 들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건교위 같은 경우 유럽 쪽으로 가시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산출돼서 더 추가된 금액이잖아요.
  그럼 사유를 그대로 적으셨어야죠. 이건 사유가 옳지 않게 기재된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애자 자매도시·우호도시를 갈 때 예년보다 한두 명씩 더 보낸 것도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한두 명 더 가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한두 해 다닌 게 아니잖아요. 그럼 기존에 하얼빈에서 초청을 몇 명 정도 하고 또 우리도 영화제라든지 복사골축제 때 몇 분 초청하고 이 인원이 거의 비슷하게 오가고 교류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인원도 책정해서 예산액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사유를 정당하게, 이 600만 원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매의회와 우호도시 방문 시에 필요한 금액이라고 기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거죠.
  예산액에 추가 600 됐던 그 사용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네.
○위원장 강병일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부실하게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국내여비를 국제여비로 전용했잖아요.
  그렇죠, 변경했잖아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장완희 위원 이것은 의장이 1월에 앙굴렘 가면서 수행비서 284만 원 국제화 여비를 사용한 거잖아요.
  부족해서 그래서 전용하게 된 거잖아요. 무슨 우호도시·자매도시가 아니라.
  그렇게 표현해야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오해의 소지가 많잖아요.
○전문위원 김애자 ······.
○위원장 강병일 말씀하신 거 확인을 다하고 보내세요. 이왕 하신 거 확인까지 다하시라고. 그래야 속시원하죠.
장완희 위원 맞죠? 284만 원 수행비서 1월에 앙굴렘.
○전문위원 김애자 앙굴렘 만화축제에 한 명 간 거고 하얼빈
장완희 위원 그렇죠. 그때 국제화 여비로 갔잖아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장완희 위원 과장님, 지금 의회에 의전용 휴대폰이 몇 대 있죠?
○전문위원 김애자 3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작년에 의전용 휴대폰을, 의장하고 수행비서하고 운전기사용으로 3대를 의전용 휴대폰으로 의회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고 있죠?
○전문위원 김애자 네.
장완희 위원 작년에 총 집행된 금액이 얼마냐, 440만 9100원이에요. 그런데 1월에 3대의 휴대폰비로 94만 6000원을 썼어요. 제가 그 증빙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앙굴렘 가서 60만 원을 썼더라고요. 좀 지나치지 않나요? 한 달에 94만 6000을 쓰면.
  보니까 의장이 24만 5000원, 수행비서가 66만 2000원 이게 전부 앙굴렘 가서 국제 로밍한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가 적정 사용인데 5월에 52만 원, 6월에 57만 원에 4월에 44만 2000원 이 정도 사용했어요.
  과장님, 확인하고 계세요?
○전문위원 김애자 확인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과장님 생각에 지나치죠?
○전문위원 김애자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부분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장완희 위원 후임 의장이 되고 나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썼는데 전임 의장은 아주 많이 썼습니다. 1월에는 94만 6000원이나 썼고.
  이런 건 얘기 좀 해주세요. 지나치다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11월 30일에 공기청정기를 각 방에 돌렸죠?
○전문위원 김애자 네.
장완희 위원 18대를 구입했던데 한 대당 30만 원이었죠?
○전문위원 김애자 네.
장완희 위원 그런데 비교견적도 없이 한 업체에서 견적서 받아서 지출을 했어요. 540만 원.
  540만 원으로 공기청정기 사는데 어떻게 비교견적도 없이 한 군데서 견적 받아서 그 금액 그대로 지출을 합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전화로는 여기 저기 알아본 것 같습니다.
장완희 위원 요즘 공기청정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주부들이나 일반인들도 다 알아요. 30만 원은
○전문위원 김애자 보통 그 정도 하지 않나요.
장완희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서 확인해 볼까요? 인터넷 들어가서.
○전문위원 김애자 ······.
장완희 위원 내 돈처럼 아껴서 쓰세요. 비교견적 첨부하고.
  그러면 이 540만 원 지출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절반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비교견적도 없고 사전 수요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건 정말 예산낭비잖아요.
  또 보니까 업체 자체가 전문업체도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공기청정기 전문업체가 아니더라고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다 말았는데 벽걸이 에어컨이 요즘 보통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전문위원 김애자 메이커에 따라 다르지만 한
장완희 위원 보통 벽걸이 에어컨이 몇 십만 원 대입니다.
  스탠드형을 사면 끼워주는 경우도 있고 그게 벽걸이에요.
  그런데 이걸 115만 원을 지출했어요. 과다지출 아니에요? 비교견적도 없고.
  사무국에서 구매를 하는데 비교견적이 없어, 그리고 전문업체를 통해서 구입한 것도 아냐.
○전문위원 김애자 저희 직원들도 물건을 구입할 때 몇 군데는 조사해 보고 최대한 저렴한 걸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벽걸이가 115만 원이라고 하면 과하잖아요.
○위원장 강병일 벽걸이 몇 평짜리예요? 평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자료 없어요? 이따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제가 의회 공통경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의회 공통경비의 사용내역을 보니까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일 적게 사용했더라고요. 296만 원, 그 다음에 기획재정위원회가 1350만 원, 행정복지위원회가 1583만 원, 건설교통위원회가 1490만 원.
  식비로 사용했죠? 과장님.
○전문위원 김애자 네. 맞습니다.
장완희 위원 제가 말하기는 뭐한데 어떤 위원회는 11월, 12월에 6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 중에.
  아시죠?
○전문위원 김애자 저희가 계산한 거로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요.
장완희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0만 원 정도 지출했더라고요.
○전문위원 김애자 400만 원 정도로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장완희 위원 어떤 위원회는 6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더라고요.
  이건 좀 계획성 있게 나눠서 지출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위원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전문위원 김애자 아니에요. 여기 자료 드렸잖아요. 위원회별로 비슷하게 사용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제가 어떤 위원회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에 한 마디 할게요.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올해 안행부에서 이거 나온 거 알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연간 집행계획을 받고 있어요? 위원장님들로부터. 업무추진비.
○전문위원 김애자 받지 않았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어기는 거잖아요. 안행부 지침을.
  업무추진비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에 입각해서 지출하라고.
  과장님, 이거 받으세요. 의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받으셔서 짜임새 있게 12개월 나눠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이미 장완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래야 집행부를 견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의회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액 부분에서 유지비 같은 경우는 혹시 고장이 날 것을 염려해서 연말까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예산이죠.
  그러나 보면 당초에 예산이 50% 이상 불용한 내역도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반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쓰다가 못 쓰게 되면 반납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김애자 네.
서강진 위원 집행부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의회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하게 편성하고 사용 후 남는 예산은 바로 반납하고 그래서 적절한 예산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병일 네.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제가 어제 늦게 많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했죠?
○전문위원 김애자 어떤 게 도착이 안 됐어요?
장완희 위원 초과근무수당, 그 다음에 의원 보좌에 따른 지출내역.
  의정팀장님, 제가 어제 요구한 자료 도착 안 한 것이 많죠?
○의정팀장 구성림 네, 초과근무수당은 아침에
장완희 위원 제가 어제 요구한 자료 다 기억하고 있죠?
○의정팀장 구성림 네.
장완희 위원 예결위 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예결위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아까 그 미납액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사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58만 3000원이 미수납액이라고 했는데 요금은 얼마 안 되지만 징수결정액을 보니까 188만 5000원이거든요.
  일부 수납을 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네. 나머지는 수납이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두 분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이 또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나머지 58만 3000원만 미수납액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사유를 보면 납세태만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188만 5000원 중에서 소송 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간 거고, 미수납액이. 그 다음에 공공이자 부분이 21만 6000원 징수결정된 부분에서 이렇게 된 거고 소송비용 58만 3000원만 미수납액이 된 겁니다.
김영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독촉장이라도 발부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안타깝게도 여기 위원님이 계셔서 좀 그런데 그래도 비용은 비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세입으로 들어가 있는 미수납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및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29억 9769만 5000원의 예산 중 4.1%에 해당하는 1억 2341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부기별 20% 이상 불용 건수는 총 8건으로 2428만 4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관련하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다섯 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사전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결산검사 의견서에 담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승인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의회사무국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겠으며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별도 계수조정 절차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경명순  김영숙  김은화  당현증  서강진  장완희
○불출석위원
  김동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의회사무국장김정숙
  의정팀장구성림
  의사팀장유재균
  홍보팀장김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