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9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임은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계절 5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비회기 동안 총선 지원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일정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회기에도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의정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5월 8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이종문 의원님이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하루이며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예산법무과장 임권빈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를 과거, 현재, 미래 가치를 포함하는 유산으로 변경하는「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라 우리 시 각 조례 가운데 문화재 용어와 인용된 법령이 포함된 조문을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등 13개 조례에 대해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인용된 법률명을 해당 유산과 관련된 개별법률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옥분입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2024년 5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기존의 문화재체제에서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각각의 부천시 관련 조례 중 문화재 용어 및 인용된 법률이 포함된 조문, 관련 별표와 별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 이게 이제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 부분은 문화재를 전부 다 국가유산으로 용어를 바꾸는 조례 개정이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일괄정비해서, 그래서 예산법무과가 조례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 그리고 내용이 다른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법무과가 한꺼번에 개정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13개 조례가 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문 사례인데 한꺼번에 하시는 건 오히려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개 조례를 바꿀 때도 가령 꼭 바꿔야 될 용어나 숫자를 누락하는 부분도 가끔 있거든요. 심지어는 현재도 있지만 건축 관련 부서에 재심의가 중앙에서 3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한 조항에는 3년으로 된 것이 한 개가 있어요. 그것도 담당부서에서는 빠뜨리고 가는, 발견을 못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지적해서 최근에 알아서 개정을 할 텐데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13개 조례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꿔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착오 없이 잘 개정되도록, 수정되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저희가 현행조례가 법령체계와 안 맞는 경우는 법무팀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서 해당 부서에 알려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노력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일괄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해당 용어들이 전체적으로 개별 조례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최대한 안 빠뜨리고 전부 일괄 개정안에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의안번호 394호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방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및 지정동의 기준 변경에 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골목형상점가의 밀집기준에 대하여 기존 2,000㎡ 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그 외 지역은 20개 이상으로 밀집기준을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동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상인,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각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에서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삭제하고 상인의 2분의 1 동의만 얻는 것으로 지정동의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방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및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불필요한 행정절차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골목형상점가 진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 등의 국비공모사업 신청자격 획득으로 양질의 상권활성화 사업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된 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골목형상점가가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저희 부천시 관내 상점가에 들어올 분이 많이 있으시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경기도 공동체 상점가에서 6개 정도 아마 그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지금 이 상점가 지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거의 국비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렇죠. 국비사업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면 이 상점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지원과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한 건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각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에 홍보도 하고 저희가 또 기사도 내고 할 예정입니다.
양정숙 위원 골목형상점가에 계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해서 그동안에 불만이 좀 많았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많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차후 잘 정리하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도 마련해 주십시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양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금영입니다.
  의안번호 395호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가산세 부과의 실익을 반영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납세고지서 등 서류 송달 시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기존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 시 연간 약 1억 5000만 원의 등기우편요금이 절감되고 세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송달 시 송달기준세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경하고 문장부호 정비 등 현행규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액체납자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정된 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이 2000년 30만 원으로 규정된 이후 23년간 유지되고 있어 그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한「지방세기본법」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사전에 설명하실 때 이렇게 하면 일부 약간 세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감소해서 추진하시는 것으로 말씀주셨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가산세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네. 지금 세수가 많이 없긴 하지만 크게 문제될 수준은 아니라고 검토가 끝났고 31개 시·군 중에서 거의 모든 시·군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네요?
○세정과장 김금영 네.
장성철 위원 그래서 부천시가 빠르게 상반기 내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진행하신다고 생각하고 잘 맞춰서 문제없이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만 원을 소액으로 지금 보고 있네요. 저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소액의 체납인 경우라고 했는데 이제는 30만 원을 소액으로 보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금영 네, 물가상승에 기반해서.
양정숙 위원 전년도 3월에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택분 재산세를 일괄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10에서 20으로 제가 상향해서 개정을 요청했는데 그때 과다하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보류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세정과장 김금영 네.
양정숙 위원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 부분도 의회에서는 보류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30만 원 미만도 소액이라고 하니까 20만 원을 일괄 징수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꼭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토한 바로는 15개 시·군이 조례를 개정했고 시행하는 곳은 5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20만 원을 일시에 부과하게 되면 어려운 형편인 분들은 약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향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어렵다 치면 20만 원도 어렵고 10만 원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앞서 과장님께서 우편물 접수가 적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재산세분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일괄했을 때 우편물의 양이라든가 직원들의 업무도 첫해는 좀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시기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음 6월인데 6월에 꼭 이것을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6월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검토해서
양정숙 위원 그러면 제가 할까요?
○세정과장 김금영 현재는 저희가 차세대시스템을 개통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저희가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 검토보고서에 30만 원 미만이 소액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네요. 20만 원 미만도, 10만 원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효율성에 비한다면 이 부분도 꼭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양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 안건은 징수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한금채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한금채입니다.
  징수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의안번호 396호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주민세 세세목 명칭을 “주민세 재산분”에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및 제12조에「지방세징수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이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81쪽 의안번호 397호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세징수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라 “결손자료”를 “정리보류 자료”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6조에 구 설치에 따른 위원 임명 대상을 확대하며, 안 제10조에「국세징수법」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이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징수과 소관 사항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라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세징수법」,「국세징수법」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부천시 구청 설치에 따른「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개정으로 위원회 임명 대상에 구청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제4항과 제5항 중 항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6항부터 7항까지 안건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8호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행규정을 개선하고 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안 제9조 및 제11조에 위원회 상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호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라 국가유산체제에 맞춰 용어 및 인용된 법률이 포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명을 부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국가유산체제에 따라 용어 및 인용된 법률이 포함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무분별한 난립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조형물 관리주체에 대해 규정을 명확히 하고 회의 개최 때마다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하던 위원회 운영을 상설화하여 심의안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공공조형물의 관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43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2024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맞추어 각 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유산의 보호 및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부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문화재라는 명칭의 일괄 정비 및 인용된 법률이 포함된 조문을 정비하여 부천시 향토유산을 보존 관리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전 보고하실 때 다른 부분은 다 기존의 상위법 변경된 내용이나 용어 변경 이런 거고 지금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개 드렸습니다.
  기존에 꽤 오랫동안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진행했던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보니까 지금 주신 자료만으로도 2018년부터 2024년까지 8번 정도 있었고 그중에 서면이 6건, 대면이 2건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쨌든 서면도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니까 직원분들이 위촉하는 과정이 있으셨을 텐데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 갑자기 위원회 구성을 왜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지금 한시적으로 저희가 그때그때 구성하고 운영하고 끝나면 바로 해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교수님들을 저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드리는데 교수님들의 학사일정이나 일정이 너무 바쁘셔서 위원님들을 모시기가 담당자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최초부터 이걸 한시적인 위원회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담당자 입장에서 이것을 상시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시적으로 위원님을 위촉하게 되면 부천시에 대한 이해라든지 조형물 심의 자체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2년 정도 위원회로 참여하시면 부천의 공공조형물에 대한 이해나 책임감도 좀 더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상시로 했으면 좋겠다는 실무 담당자의 의견에 의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거 진행하실 때 위원은 한 11명 정도로 계속 했는데 향후 위원회 구성을 하면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안으로는 15명 이내로 상정했고 저희는 13명 정도 내외에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장성철 위원 일단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공공조형물이라는 게 다양한 것들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모시는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다양한 쪽으로 매번 섭외가 돼서 위촉이 돼서 진행하는 것이 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행정적으로 봤을 때 매번 위촉하고 해촉하는 게 어렵다고 하니까 위원회 선정을 할 때 지금 계속하시던 분들도 물론 고려하시겠지만 추가로 선정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심사숙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구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미팅을 할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133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 7조에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이 있잖아요.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물론 이번에 개정되는 취지와도 맞는 것이 뭐냐면 “동상은 출생지, 묘소, 활동지역” 이렇게 너무 세부적인 내용들을 많이 열거해 놓는 것은 좀 비합리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건축물, 조경 및 시설물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 조형물의 크기, 설치부지 면적의 적정성, 공공조형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 등” 약간 물리적인 부분에 관한 기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너무 세부적인 내용까지 열거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역사적인 평가나 상징성 같은 것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정량적인 것 말고 정성적인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과장님께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전문가분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건 이번에 육사 내 홍범도 흉상 관련해서도 그것도 분명히 나름대로 그 안에서 전문가들이 논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육사 밖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육사 내 다른 공간으로 옮기겠다 이런 식으로 기조가 변경이 되었어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객관적인 조건은 이 조항에 넣어놓고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던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일단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할 부분은 아니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부서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보시는 건 예술적인 주변하고의 경관, 재질, 색상 이런 주변과의 조화 이런 것을 많이 위원들께서 자문해 주시는 역할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있었던 사례에서 분수대를 보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의견을 주시는 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서에서 아마 결정과정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조례안에 선정기준에도 있어서 주관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내용적인 부분에서 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더 신경쓰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손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지나간 걸 되돌릴 수 없지만 시청분수대 철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가 그때 서면으로 이뤄졌었죠. 그런데 서면으로 이뤄지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면 심사하신 분들의 공공조형물에 대한 이해도나 책임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분수대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역사인데 그 역사를 이 심의위원회에 그냥 던져놓은 꼴이 돼서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심의위원회가 나중에 발족이 되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있은 다음에 이걸 철거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고 너무 졸속으로 빨리 치러진 것 같아요. 만들기는 어렵지만 철거하는 건 순간이거든요. 그걸 만들 때는 많은 예산과 심의와 과정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게 몇 시간 만에 없어졌을 때는, 우리는 나중에 그걸 뭘로 봅니까. 사진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심의위원회가 발족되었을 때는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저희가 상시위원회로 구성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부천시의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아마 더 고민을 많이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주의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너무 안타깝고 앞으로 그 부분 분수대는 다시 시설설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사를 어떻게 되돌릴 건지,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기억할 건지에 대해서도 아카이빙을 좀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기록물로 한 것으로, 의견을 드려서 재산관리과에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기록물을 다 남겼다고, 이관했다고 들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양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소사본동, 본1동 최옥순 의원입니다.
  저는 위원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인풀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문화예술위원회는 대부분 전문예술인이라든지 예술에 관여하시는 관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5명 내외로 이루어져 있고요.
최옥순 위원 지금 부천시가 문화의 도시지만 문화예술인 거주 확률을 보면 인풀이 많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서, 타 지자체나 대학이라든가 이런 쪽의 협조를 얻어서 인풀이 관리가 될 텐데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일정이 있으면 위촉이 안 돼서 많이 어렵다는 전제를 하신 것 같아서 여쭙겠는데 그럼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고 만약 이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사업계획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그냥 인풀을 해서 내가 위촉하고 싶다고 하면 위촉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풀 관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제가 이 건수를 보니까 1년에 많아야 2건인데 상시위원회를 두셔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별도로 급여가 나가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회의를 할 때만 수당을 드려요. 그리고 참고로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하시는데 사실 이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보다는 도시경관 쪽이라든지, 그래서 사실 저희가 건축디자인과나 시설공사과나 그쪽에 요청을 드려서 인력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시기에 학사일정이나 개인적인 일정이 괜찮으신 분들한테 다 일일이 전화를 드려서 그 일정에 맞춰서 회의 일시도 잡고 가능한 분들을 위원회에 모시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분들의 일정을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상시위원회로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상정한 겁니다.
  사실 문화예술위원회분들뿐만 아니라 공공조형물에는 시각디자인이라든지 조형이라든지 경관디자인이나 그런 건축과 관련된 분들이 더 많이 자문을 해 주시고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옥순 위원 답변 중에 부천지역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 상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싶다고 제가 부서한테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타지에 있는데 부천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을 거며, 그것도 약간 의문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는 인풀이 어느 정도 관리되면 만약에 이분이 안 되면 다음 분에게 여러 명의 인풀이 있으면 대체가 가능할 텐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참고로 공공조형물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 전문 교수님들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인풀을 관리하는 분들은 아니고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건축이나 이쪽하고 좀 더 연관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에 계시는 전문가 목록에서 받아서 일일이 다 연락드려서 일정이 좋으신 분들로 담당자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위원회를 열면 이분들이 거쳐가잖아요. 그러면 거쳐가는 것에서 그분들의 연락처도 있고 관리가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조금 전 의아하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아니, 저희가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활동하는 곳은 건축디자인 쪽이 더 중점이고 공공조형물 자체가 그쪽 방향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한테 요청해서 인력을 받아서 다 일일이 컨택 전화를 드려서 일정 맞는 분들을 위원회에 섭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는 문화예술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하시는줄 알았는데 공공조형물에 참여하는 분들은 문화예술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한두 분이고 대부분 도시경관위원회나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건축 관련한 전문가 인력풀이 저희한테 많이 필요하거든요,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는.
  그리고 말씀드렸던 공공조형물 전체에 대한 역사적 이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한 건으로 일시적으로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이것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냐. 그래서 상시로 구성해서 운영한다면 이분들한테도 좀 더 공공조형물 심의에 대한 책임이나 관심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질 것 같으니 상시로 해주십사 담당자들의 고민이 좀 있다는 상정 제안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옥순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천의 역사도 역사고 이게 연식이 다져져야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공공조형물심사위원회를 제가 봤을 때, 그 의견서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의 서면으로 하고 정작 부천시를 대표하는 위원들, 국장님들조차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위원회가 상시로 돼도 의견을 제시 안 하면 의견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중히 하셔서 위원회 조직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번에 제9조제2항제4호가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안으로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뭐냐면 부천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 중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촉하려고 한두 분 정도, 그런데 이건 예를 들면 부천학연구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 한 분 정도는 위원회에 참여시켜서 지금 말씀하셨던 우려하시는 부분들의 의견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더 열심히 개선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밖에, 135쪽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제9조제2항제4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네. 원래 원안에는 전문가 7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그냥 전문가, 주관부서 이렇게 되어 있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래 인원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장의 권한을 시의회에서 권한만 늘려주고 사실 상시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시의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위원회 인원은 더 늘어나는데 전문가에 대한 인원 배정도 없고 전문가라고만 쓰여있으면 전문가가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이런 조례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이유는 전문가 7명, 3명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놓으면 너무 뭐랄까, 조례가 유연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거지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4호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라이센스가, 예를 들면 부천학연구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가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고 부천지역을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사랑하셨던 분들이 부천학연구소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촉할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지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임은분 공공조형물이라고 하면 사실 의미 있는 조형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조형물 안에 담아낼 수 있는 조형물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그전에 전문가 7인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름의 전문가.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그냥 전문가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대해 애매한 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위원장.
○위원장 임은분 그러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게 상시적으로 되면 인원은 더 늘어나는데 전문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왜 더 늘어나야 되는지, 11명 가지고 공공조형물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요? 공무원을 더 넣기 위한 건가요? 여기 보면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아니요. 공무원보다는 도시경관, 문화, 역사에 식견 있는 분들을 좀 더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전문가 7명에 대한 부분은 사실 부서에서는 개정안에 있었는데 조례규칙 심사하면서 그쪽에서 7명으로 딱 제한하는 건 맞지 않다 해서 3명하고 7명에 대한 숫자를 제외했는데 저희는 공공조형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7명이든 8명이든 9명이든 충분히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7명이라는 제한된 숫자를 없앴을 뿐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네, 무슨 얘긴지는 알았고요,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동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김영애 상동도서관장 김영애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도서관법」을 근거로 작은도서관의 정의, 도서관 등록 및 취소,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도서관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4조 및 제6조의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인「도서관법」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 1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75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치법규 해석의 지침이 되는 목적규정에 상위법령을 추가로 명시하여 목적규정을 명확히 하고「도서관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관장님, 도서관이 부천의 굉장히 큰 자랑이죠?
○상동도서관장 김영애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많은 도서관이 있고 특히 큰 도서관 말고도 작은도서관들이 각 지역에 있어서 미래세대들이나 또 책을 좋아하는 많은 시민분들께 많은 즐거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상동도서관장 김영애 저희가 위탁하는 곳은 1개소당 평균 7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죠?
○상동도서관장 김영애 현재 19개소 운영 중이고 직영이 5개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15억 정도에서 20억 사이
○상동도서관장 김영애 아니, 13억입니다.
장성철 위원 대략적으로 어바웃으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마인드가 있어야겠죠?
○상동도서관장 김영애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그냥 민간 사단법인이면 괜찮지만, 도서관은 보니까 다 사단법인 복지 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 관련된 사단법인들이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친절하게 잘하시는 데도 있는데 현장에서 약간 시민들의 친절민감도에 미치지 못한다, 약간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도 좀 들려서 관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동도서관장 김영애 저희가 상하반기로 현장에 나가서 평가도 하고 현장점검도 하는 상황이긴 한데 각 도서관당 사서 1명이 근무하고 있고 단시간 근로자가 한두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친절교육 등을 통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MOT라고 하죠. 고객 접점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야만 다른 시설이나 그런 부분도 빛이 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셔서 작은도서관이 제 역할을 하면서 부천시의 자랑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조례 올라온「도서관법」하고「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있는데 지금「작은도서관 진흥법」이 보면 이 안에「도서관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죠?
○상동도서관장 김영애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이렇게 바꿔서「도서관법」을 명시하면 특별하게 더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구수정 정도인가요?
○상동도서관장 김영애 지원이 더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냥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상동도서관장 김영애 네,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장성철 위원 도서관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에서 지금 올리신 거죠?
○상동도서관장 김영애 네.
장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이종문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옥분
  기획경제실장정해웅
  예산법무과장임권빈
  생활경제과장이미숙
  세정과장김금영
  징수과장한금채
  문화교육국장오시명
  문화예술과장박은정
  도서관사업단장한혜정
  상동도서관장김영애

○회의록서명
  위원장임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