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9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계절 5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비회기 동안 총선 지원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일정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회기에도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의정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5월 8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이종문 의원님이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하루이며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0분)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를 과거, 현재, 미래 가치를 포함하는 유산으로 변경하는「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라 우리 시 각 조례 가운데 문화재 용어와 인용된 법령이 포함된 조문을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등 13개 조례에 대해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인용된 법률명을 해당 유산과 관련된 개별법률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2024년 5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기존의 문화재체제에서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각각의 부천시 관련 조례 중 문화재 용어 및 인용된 법률이 포함된 조문, 관련 별표와 별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한 개 조례를 바꿀 때도 가령 꼭 바꿔야 될 용어나 숫자를 누락하는 부분도 가끔 있거든요. 심지어는 현재도 있지만 건축 관련 부서에 재심의가 중앙에서 3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한 조항에는 3년으로 된 것이 한 개가 있어요. 그것도 담당부서에서는 빠뜨리고 가는, 발견을 못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지적해서 최근에 알아서 개정을 할 텐데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13개 조례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꿔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착오 없이 잘 개정되도록, 수정되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5분)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94호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방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및 지정동의 기준 변경에 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골목형상점가의 밀집기준에 대하여 기존 2,000㎡ 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그 외 지역은 20개 이상으로 밀집기준을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동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상인,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각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에서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삭제하고 상인의 2분의 1 동의만 얻는 것으로 지정동의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방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및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불필요한 행정절차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골목형상점가 진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 등의 국비공모사업 신청자격 획득으로 양질의 상권활성화 사업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된 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골목형상점가가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저희 부천시 관내 상점가에 들어올 분이 많이 있으시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9분)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95호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가산세 부과의 실익을 반영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납세고지서 등 서류 송달 시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기존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 시 연간 약 1억 5000만 원의 등기우편요금이 절감되고 세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송달 시 송달기준세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경하고 문장부호 정비 등 현행규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액체납자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정된 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이 2000년 30만 원으로 규정된 이후 23년간 유지되고 있어 그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한「지방세기본법」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사전에 설명하실 때 이렇게 하면 일부 약간 세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감소해서 추진하시는 것으로 말씀주셨죠?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0만 원을 소액으로 지금 보고 있네요. 저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소액의 체납인 경우라고 했는데 이제는 30만 원을 소액으로 보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7분)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의안번호 396호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주민세 세세목 명칭을 “주민세 재산분”에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및 제12조에「지방세징수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이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81쪽 의안번호 397호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세징수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라 “결손자료”를 “정리보류 자료”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6조에 구 설치에 따른 위원 임명 대상을 확대하며, 안 제10조에「국세징수법」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이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라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세징수법」,「국세징수법」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부천시 구청 설치에 따른「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개정으로 위원회 임명 대상에 구청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제4항과 제5항 중 항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2분)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8호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행규정을 개선하고 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안 제9조 및 제11조에 위원회 상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호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라 국가유산체제에 맞춰 용어 및 인용된 법률이 포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명을 부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국가유산체제에 따라 용어 및 인용된 법률이 포함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무분별한 난립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조형물 관리주체에 대해 규정을 명확히 하고 회의 개최 때마다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하던 위원회 운영을 상설화하여 심의안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공공조형물의 관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43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2024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맞추어 각 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유산의 보호 및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부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문화재라는 명칭의 일괄 정비 및 인용된 법률이 포함된 조문을 정비하여 부천시 향토유산을 보존 관리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전 보고하실 때 다른 부분은 다 기존의 상위법 변경된 내용이나 용어 변경 이런 거고 지금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개 드렸습니다.
기존에 꽤 오랫동안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진행했던 내용이죠?
최초부터 이걸 한시적인 위원회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담당자 입장에서 이것을 상시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시적으로 위원님을 위촉하게 되면 부천시에 대한 이해라든지 조형물 심의 자체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2년 정도 위원회로 참여하시면 부천의 공공조형물에 대한 이해나 책임감도 좀 더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상시로 했으면 좋겠다는 실무 담당자의 의견에 의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미팅을 할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133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 7조에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이 있잖아요.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물론 이번에 개정되는 취지와도 맞는 것이 뭐냐면 “동상은 출생지, 묘소, 활동지역” 이렇게 너무 세부적인 내용들을 많이 열거해 놓는 것은 좀 비합리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건축물, 조경 및 시설물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 조형물의 크기, 설치부지 면적의 적정성, 공공조형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 등” 약간 물리적인 부분에 관한 기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너무 세부적인 내용까지 열거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역사적인 평가나 상징성 같은 것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정량적인 것 말고 정성적인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과장님께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전문가분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객관적인 조건은 이 조항에 넣어놓고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던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있었던 사례에서 분수대를 보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의견을 주시는 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서에서 아마 결정과정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조례안에 선정기준에도 있어서 주관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내용적인 부분에서 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지나간 걸 되돌릴 수 없지만 시청분수대 철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가 그때 서면으로 이뤄졌었죠. 그런데 서면으로 이뤄지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면 심사하신 분들의 공공조형물에 대한 이해도나 책임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분수대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역사인데 그 역사를 이 심의위원회에 그냥 던져놓은 꼴이 돼서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심의위원회가 나중에 발족이 되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있은 다음에 이걸 철거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고 너무 졸속으로 빨리 치러진 것 같아요. 만들기는 어렵지만 철거하는 건 순간이거든요. 그걸 만들 때는 많은 예산과 심의와 과정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게 몇 시간 만에 없어졌을 때는, 우리는 나중에 그걸 뭘로 봅니까. 사진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심의위원회가 발족되었을 때는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위원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인풀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시기에 학사일정이나 개인적인 일정이 괜찮으신 분들한테 다 일일이 전화를 드려서 그 일정에 맞춰서 회의 일시도 잡고 가능한 분들을 위원회에 모시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분들의 일정을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상시위원회로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상정한 겁니다.
사실 문화예술위원회분들뿐만 아니라 공공조형물에는 시각디자인이라든지 조형이라든지 경관디자인이나 그런 건축과 관련된 분들이 더 많이 자문을 해 주시고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공공조형물 전체에 대한 역사적 이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한 건으로 일시적으로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이것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냐. 그래서 상시로 구성해서 운영한다면 이분들한테도 좀 더 공공조형물 심의에 대한 책임이나 관심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질 것 같으니 상시로 해주십사 담당자들의 고민이 좀 있다는 상정 제안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위원회가 상시로 돼도 의견을 제시 안 하면 의견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중히 하셔서 위원회 조직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뭐냐면 부천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 중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촉하려고 한두 분 정도, 그런데 이건 예를 들면 부천학연구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 한 분 정도는 위원회에 참여시켜서 지금 말씀하셨던 우려하시는 부분들의 의견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더 열심히 개선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밖에, 135쪽
그러면 위원회 인원은 더 늘어나는데 전문가에 대한 인원 배정도 없고 전문가라고만 쓰여있으면 전문가가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이런 조례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4호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라이센스가, 예를 들면 부천학연구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가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고 부천지역을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사랑하셨던 분들이 부천학연구소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촉할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지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30분)
상동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도서관법」을 근거로 작은도서관의 정의, 도서관 등록 및 취소,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도서관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4조 및 제6조의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인「도서관법」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 1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5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치법규 해석의 지침이 되는 목적규정에 상위법령을 추가로 명시하여 목적규정을 명확히 하고「도서관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장님, 도서관이 부천의 굉장히 큰 자랑이죠?
오늘 조례 올라온「도서관법」하고「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있는데 지금「작은도서관 진흥법」이 보면 이 안에「도서관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구점자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이종문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옥분
기획경제실장정해웅
예산법무과장임권빈
생활경제과장이미숙
세정과장김금영
징수과장한금채
문화교육국장오시명
문화예술과장박은정
도서관사업단장한혜정
상동도서관장김영애
○회의록서명
위원장임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