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2월 11일 (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일시결정의건
2.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일시결정의건
2.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4분 개의)

1.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강신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부천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분구에 따른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된 바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회부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특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6분)

○위원장 강신권  다음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계획을 장명진 간사께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명진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명진  간사 장명진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2,476억 2,719만6천원에서 8억원을 증액시킨 2,484억2,719만 6천원이며 증액된 부분은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전액 증액된 사항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당초 790억 1,568만 7천원에서 19억 7,535만 7천원이 증액된 809억 9,044만 4천원이며 이 중 도시계획국 예산이 11억 7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분구로 인하여 원미구에서 9억 4,412만 1천원과 소사구에서 1억 3,531만 3천원이 감액되어 오정구 예산이 11억 4천 7백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예산 요구액은 없으며 분구에 의한 예산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비심사 순서는 본청,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의 직제순에 의거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장명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심사토록 한 예정인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회 추경은 오정구 분구에 따른 추경예산으로 별다른 증액예산은 없으며 다만 녹지과의 정보비 2천만원과 멀뫼길 절개지 복구공사 3억원과 도시과의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비 8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수도과예산은 오정구 신설에 따른 경상적경비 등 총8억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이는 93년도 당초예산 편성 기준으로 편성되어 각 국별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통과 시켜주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오석 위원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통과로 결정하고 예결위 위원이신 박노운 위원과 오강열 위원께 다른 사항은 위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어 예결특위에 회부하겠습니다.
  예결위 소속 위원이신 박노운 위원님과 오강열 위원께 수고를 부탁드리며 이상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박노운  박재덕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이강진  이사명  이영자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불출석위원
  김흥식  남연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