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3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의회기 및 배지모형 한글화 추진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의회기 및 배지모형 한글화 추진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19분 개의)

○위원장 황진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에는 부천시의 3대 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은 제32회 복사골예술제가 있고 5월 6일은 일본 오카야마시의회와 친선 축구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5월 6일 개최되는 오카야마시의회와의 친선 축구대회에 참석하셔서 서로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바쁜 일정이 있으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고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지난 4월 1일 자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의사팀에 근무하던 행정8급 권정현 씨가 1년간 출산휴가로 휴직하고 그 자리에 원미구 행정지원과에 근무하던 행정8급 전영미 주무관이 발령됐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회기 및 배지모형 한글화 추진,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위원장 황진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운영과장 박형목입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류 3쪽이 되겠습니다.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자료 4쪽에 일정별로 정리된 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화요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강병일 의원님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5일간은 조례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되겠습니다.
  5월 18일과 19일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마지막 5월 20일 금요일 10시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각 위원회에서 다룬 조례안하고 안건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5쪽을 보시면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목록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총 59건으로 조례 52건, 일반 의안 7건 해서 현재까지 총 59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상 제21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운영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4쪽에 의해서 이번에 보니까 조례가 상당히 많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추경도 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인가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상임위 활동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상임위 기간이 5일이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이거 이틀이나 필요합니까. 이거 하루만 하면 안 되나요?
○전문위원 박형목 하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에는 늘 3일간 예결특위 기간이었습니다.
이준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전문위원 박형목 네.
이준영 위원 이렇게 날짜를 많이 잡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전문위원 박형목 워낙 과가, 부서가 많다 보니까, 부서별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보통 이틀은 해야 심의를 하고, 왜냐하면 시본청, 구청까지 다 있기 때문에 워낙 건수가 많아서 이틀 꼬박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옛날에는 보고서 쓰는 기간으로, 마무리 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정했었는데 이번에는 이틀로 줄인 이유가 상임위원회 조례 안건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하루를 더 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을 하루 줄여서 그나마
이준영 위원 이것도 하루를 줄인 것이 이거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을 호출해서 내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이틀이 무리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5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이준영 위원 날짜가 이 5일 가지고 추경과 이 많은 조례들을 전부 심도 있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걸 봐서는 날짜를 하루 정도 더 늘린다든지, 임시회 날짜는 전체 회의 일수에서 디바이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전체 일정을 대략 잡은 다음에 시민들께 공고를 했고 그 일정을 이번에도 지킨 겁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위원회 활동에서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넘어가고 이래요.
  실제로 어떠한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조례 같지 않은 조례, 내용이 부실한 조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정하는 조례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례들이 집행부에서 넘어오면 무조건 우리 의회에서 다 받아줘야 하나요?
○전문위원 박형목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의회에서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조정하거나 아니면 부결하거나
이준영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기 이전에 이러이러한 건들은 차후에 올려도 괜찮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조정의 타이밍은 없나요?
○전문위원 박형목 그건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예를 들어 20건이 올라왔는데 긴박한 10건만 우선 하고 다음 번으로 넘겨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많은 조례들을 과연 심도 있게 심의를 할 수 있느냐, 이 짧은 기간에. 또 조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예산도 사실은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예요, 추경예산도 예산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박형목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병행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건들을 짧은 기간과 짧은 시간에 심도 있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의회기 및 배지모형 한글화 추진
(11시30분)

○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기 및 배지모형 한글화 추진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회의서류 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기 및 배지모형 한글화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부천시의회 의회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한문 “議”자로 표기된 글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의장협의회 권고사항으로 현재 경기도 내 17개 시·군이 이미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변경 완료한 시·군은 박스 안에 보시면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이 되겠습니다.
  변경안 내용은 9쪽에 휘장을 보시면, 현행 한문 “議”자를 개정안 오른쪽에 “의회”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되겠고 의회기도 규격을 키우면서 모형을 한문에서 한글로 바꿨습니다.
  맨 밑에 배지를 보시면 “議”자에서 1.7㎝를 1.8㎝로 하면서 “의회”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걸 보기 쉽게 정리한 것이 10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시흥시의회 본회의장에 의회라고 돼 있고 홈페이지에는 문양이 오른쪽에 있는 식으로 시흥시의회 해가지고 바꾼 것이 나옵니다.
  평택시의회도 보시면 본회의장이 이렇게 사진으로 표기가 돼 있고 오른쪽에 배지에 “의회”라고 된 평택시의회 모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 번째 경기도의회를 보시면 아래 나온 건 기초의회에 대한 우리가 바꿔야 될 걸 표기한 거고 오른쪽에 파란 바탕에 의회라고 돼 있는 건 경기도의회 것이 되겠는데 기초의회하고 광역의회하고 다른 걸 보면 바탕이 저희는 흰색이고 광역의회는 바탕이 보라색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서 기초의회는 전국 공통으로 전국의장협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우리 부천시의회도 7월 1일부터 이걸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회기 및 배지모형 한글화 추진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2016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철로 별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별 이견이 없습니다만 본회의장 집행부석 의자라든지 탁자예산 관련해서는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이건 변수가 있겠네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건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내용의 조정에 따라 예산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렇다 이겁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거 두 가지 금액 합한다 하더라도 별로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위원 박형목 790만 원 정도입니다.
이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42분)

○위원장 황진희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 보고사항에 대해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보고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2건에 대한 보고를 일괄적으로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보고사항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보궐선거 결과 당선된 강병일 의원님의 본회의장 의석배치안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좌석배치 기준은 의원 선수별, 초선부터 다선의원으로, 또 연령별로 앞줄 왼쪽부터 배정하는 것으로 7대의회 초반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강병일 의원님의 의석배치는 의장석에서 볼 때 좌측에 배치할 생각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강병일 의원님의 좌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시의회 본회의장 출석 공무원 범위 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4일에 행정체제 개편이 시행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진희 네.
한선재 위원 본회의장 출석 공무원 범위 조정은 이미 자료도 나와 있고 구태여 설명이 길게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자체적으로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한선재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설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본회의장 출석 공무원 범위 조정 의견수렴건이에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대동제가 시행되면서 대동장까지 다 출석을 하게 되면 27명이 되는 거고 대동장을 빼게 되면 17명이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수렴만 거친다고 하면 1, 2, 3, 4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의장이 하도록 할 것입니다.
강동구 위원 의장님이 결정하도록?
○전문위원 박형목 네. 어제 의장단, 각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상임위원회 간사님들하고 점심에 모였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의견을 듣고 의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오늘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은 후에 의장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현행 출석공무원의 범위가 18명이에요. 만약에 2안으로 가게 되면 27명이 되는데 지금 본회의장 구조에서 27석을 배치할 공간이 나오나요.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셨어요?
○전문위원 박형목 해봤는데 좁게 앉아야 되고 기존 있는 책상을 없애고 2인용 책상, 3인용 책상으로 만들어서 배치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27명이나 24명이 될 걸 대비해서 2인용 책상, 3인용 책상으로 바꾸면 가능은 합니다.
강동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의장단에서는 어제 결론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전문위원 박형목 어제 결론은 내지 못했고 의장님은 3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보시면 부시장님을 본회의장에 출석시키고 책임동장 10명을 출석시키고 기존에 나왔던 보좌기관 4명을 빼는 것으로. 부시장님이 참석하니까 당연히 보좌기관 4명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의장님이 3안을 제시하셨고 일부 의원님들은 부시장은 부천시의회 개원 이후에 한 번도 출석을 안 했고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부시장 출석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동장도 책임동장이 사실 특별히 우리가 4급 동장을 책임동장이다 하는 명칭을, 호칭을 우리가 그냥 편의적으로 부르는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동장의 범주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동장을 4급 동장, 5급 동장 구분해서 참석시키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5쪽에 보니까 타 시의 부시장님은 거의 다 참석을 하시네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자료에 보시면 타 의회 본회의장 출석공무원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 대부분 부시장님은 참석을 하십니다. 어느 의회든지.
  그런데 부천시만 유독 개원 이후 여태껏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던 거고 책임동장 관계는 지금 보시면 남양주, 광주, 의정부, 원주시가 우리와 같은 책임동장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동장들은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정부만 유독 책임동장 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다른 데는 좀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읍장이고 이런 식이잖아요, 구가 없다 보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그렇죠. 4급 읍장, 4급 동장 이런 상황입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이건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책임동장이 10명이 되는 거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책임동장과 일반동장 직급이 다른가요?
○전문위원 박형목 책임동장은 4급으로 서기관급이고 일반동장 26명은 5급 기존 그대로입니다.
이준영 위원 동장이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이준영 위원 이 10명을 참석시키면 2안에서는 이런 수치가 되고 3안에서는 이런 수치가 된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이준영 위원 단이 한 명 늘었어요. 이건 무슨 얘깁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이렇게 단이, 한 명이 느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어떻게요?
○전문위원 박형목 단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7월부터 느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7월 4일 자로 늘게 됩니다.
이준영 위원 이건 조직이 개편되는 거기 때문에 현행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네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안이 1안입니다.
이준영 위원 책임동장 10명을 다 참석시킨다는 게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책임동장을 대표해서 부시장이 참석을 하면 어떤가, 종전에 구청장들이 했던 업무의 일부가 있겠죠, 책임동장한테. 이것을 부시장이 총괄 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게
○전문위원 박형목 그게 4안입니다.
이준영 위원 네?
○전문위원 박형목 그 사항이 4안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게 4안인데 왜 이건 숫자가 14명으로 줄어들죠?
○전문위원 박형목 왜냐하면 보좌기관 4명이 빠지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보좌기관은 넣고 해야지.
○전문위원 박형목 부시장 직속에 있는 게 보좌기관 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시장이 참석하면 보좌기관 4명이 사실상 참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시장 직속의 보좌기관 4명이니까.
이준영 위원 보좌기관은 부시장님 직속이라 이거예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이준영 위원 그러기 때문에 부시장이 참석을 하면 보좌기관은 참석을
○전문위원 박형목 빠지면 됩니다.
  현재 4명이 참석하는 이유가 부시장이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연구를 잘해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어떠한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처음 봤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총 망라해서 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안들을 상정해 봤을 때 이렇게 4가지 안으로 집약이 됩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거 이상의 안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딱히 이거 4가지 안 외에 나올 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이준영 위원 이 결정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물론 결정은 7월 4일 조직개편 이후 시행이 되는 거니까 급한 건 아닙니다. 6월에 결정해도 되고 7월 초에 결정해도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런 건들을 사전에 의원님 전체에게 회람을 돌려서라도 의견을 들어보시고
○전문위원 박형목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올리고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본 위원은 처음 봅니다.
  이거 결정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면밀하게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래서 계속 해서 의견수렴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이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준영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오늘 이 토의는 보고사항을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취합하자는 것이지 이걸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안에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토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출석 건에 대해서 의원이 28명인데 공무원 수가 현재 대동제를 하면서 10개의 대동장님들이 다 참석을 한다면 의원의 숫자나 집행부의 숫자가 동일하게 되는데 형식적인,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5급과 4급의 어떤 차이를 둬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출석시켜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 본 위원은 시대가 변하는데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 급수를 표현해서 좌석을 배치해야 될 이유는 저는, 그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의 정말 필요한 장들이 앉아 있어야만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좌석의 배치지 급수에 의한 형식적인 배치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후반기 운영위원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에 우리 공직자들이 계속 의회에 있을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예산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본회의장 장비 현대화 전자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건의를 시장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도 본회의장 전자투표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상임위원회 생중계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의회가 갈수록 본회의장 이석률도 높고 상임위원회도 물론,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의원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이 저는 성실성이라고 보는데 불출석, 이석률이 매우 높다. 이것이 바로 의회가 시민사회로부터 지적 당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다. 또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를 시민들이 수시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상임위원회를 생중계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본회의장 중계카메라가 의원 발언대에 고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지금 멀티가 앞하고 뒤에 설치가 돼 있어서
○전문위원 박형목 조정이 가능합니다.
한선재 위원 조정이 가능한가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구태여 이동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걸로 가능한 거네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가능합니다.
한선재 위원 보면 멀티에 자료가 나오는데 발언한 의원들의 얼굴만 나와서 이 자료가 카메라 중계석에 잘 안 잡히는 그런 경우도 제가 가끔 봤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전문위원 박형목 그건 제가 디테일하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의정소식지가 불필요한 예산낭비다라고 여러 차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또 일부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의회소식지가 계속해서 발행이 된다면 개선이 필요하다. 불필요하게 지면을 차지하는 부분들도 많고 들어가야 될 정보들이 제대로 게재되지 않아서 이게 무슨 잡지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의정소식지가 발행이 됩니다.
  사실 복사골소식지에 비하면 매우 질이 낮아요.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이걸 폐지하자라고 여러 차례 얘기도 했고 예산도 삭감됐었고 그랬는데 제가 필요하다 해서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켜서 계속해서 가는 건데 이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필요한 정보가 수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제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을 둬서 걸러내는 절차와 과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편집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지금은 특별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전적으로 의회 홍보팀에 맡기고 의장 결재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기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배분의 이해관계 이런 것에 대해 불만이 많기 때문에 편집위원을 뒀던 것인데 이런 것도 후반기에는 제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잘 참고해 주시고 후반기에는 의회가 보다 더 성숙되고 시민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보좌하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덧붙여서 저도 하나만 건의하겠습니다.
  시의회가 4년마다 한 번씩 6대, 7대 이렇게 오면서 바뀌어서 초선의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회의장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의회나 국회 이런 데 방청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방청을 통해서 국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시의회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의 품격 있는 말과 행동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4개의 보좌기관하고 부시장 얘기가 나왔잖아요. 보좌기관이 어디어디죠?
○전문위원 박형목 보좌기관은 홍보실하고 감사실하고 365센터하고 기획실하고 이렇게 4개 기관입니다.
우지영 위원 보좌기관이 들어오면 부시장이 안 들어오고 부시장이 들어오면 보좌기관이 안 들어온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원칙은 없습니다만 부시장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밑의 보좌기관이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그러면 시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에 시장의 보조기관은 뭐예요? 보조기관 중에 국장 또는 과장급
○전문위원 박형목 시장의 보조기관이라는 것은 시장 이외에
우지영 위원 보좌기관이 아니라 보조기관이 맞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보조기관이 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시장 들어오면 다 안 들어와도 되겠네요, 그 논리로 얘기한다면.
○전문위원 박형목 시장님 혼자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만 보통
우지영 위원 보좌기관이 중요한 내용의 기관이 많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365안전센터도 그렇고 감사관실도 그렇고 의원님들 시정질문할 때 보면 거의 단골손님처럼 나오더라고요, 내용들이.
  보좌기관이 부시장하고 같이 동반출석을 하면 문제가 있다 이건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박형목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의원님들의 질문이나 건의사항이나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이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답변보다도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들을 보좌기관장들이 직접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책임동장 10명까지 다 부르는 건 행정의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부시장은 다른 50만 인구 도시들 다 참석하잖아요. 우리 시만 참석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부시장은 참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부시장도 의회가 뭘 요구하고 시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 보좌기관들도 지금 형식적으로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규칙상 되어 있지만 저는 보좌기관들의 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좌기관과 부시장 다 참석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남기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안이 결정사항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의견수렴해서 어느 정도
박병권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책임동하고 일반동하고 직급만 다르지 업무가 똑같다고 하시는데 업무가 다릅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업무는 많이 확장되죠.
박병권 위원 일반동하고 책임동은, 책임동은 지금으로 말하면 구청장대행이에요.
○전문위원 박형목 소구청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박병권 위원 소구청장으로 서기관이 가시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대구청의 구청장님도 시간이 남아서 참석하신 건 아니잖아요. 책임동장은 시간이 더 많이 남을 건데 그분이 민의의 소리를 들어야지, 당연히 듣고 거기서 필요한 것을 가서 전파를 해야지 누가 전파를 합니까.
  이거 자꾸 빼려고 하는데 그거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는 소구청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일반동을 거기서 관할하는 겁니다. 대동장을 맡은 분이 일반동장님을 모셔다가 교육도 시키고 지시도 할 거 아니에요. 책임동장님이.
○전문위원 박형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 조직개편 취지는 자기 고유의 관할권만 갖습니다. 자기 동의.
  다만 책임동장은 업무가 일반동보다 넓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일반동 지역의 업무까지 하는 형태지 4급 책임동장이 현재 있는 동장의 지휘권을 갖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일반동의 지휘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지휘권은 시에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일반동이 거의 다 살아 있는데 10개 동이 책임동으로 가면 26개 동을 시에서 관할한다고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시에 지휘권이
박병권 위원 관할은 다 하겠죠. 동 관할에 대해 무슨 기관이 다시 생기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다시 생기는 건 아닙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책임동에서 관할하는 것이지 어떻게 26개를 시에서 관할합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지금 어떤 논의가 있느냐 하면 시 집행부에서 책임동장한테 일반동의 권한을 조금은 참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 중인데 당초의 취지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는.
박병권 위원 소규모 구청이라면서요. 소규모 구청이면 일반동을 책임동에서 관할하는 것이지 어떻게 일반동을 시청에서 관할합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현재 시스템상에는 시에서 관할하도록 돼 있고 대동, 그러니까 책임동에서 관할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조직형태가.
박병권 위원 일반동이 몇 개예요?
○전문위원 박형목 26개 동이 되는 거죠.
박병권 위원 26개 동을 관할하는 부서가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네, 참여소통과에서 관할합니다.
박병권 위원 참여소통과에서 26개 동을 어떻게 관할합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지금 시스템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책임동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할은 책임동에서 하는 겁니다.
  26개 동을 참여소통과에서 어떻게 다 관할을 해요. 그거 가능하다고 봐요?
○전문위원 박형목 그래서 지금
박병권 위원 참여소통과 과장이잖아요. 과장님이 26개 동장님을 다 통솔한다고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말이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더 불편한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형목 그건 제가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박병권 위원 예를 들어 일반동에서 근무태만이 나온다 그러면 참여소통과장님이 26개 동을 어떻게 관할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책임동에서 그 관할에 있는 일반동을 관할하는 것이 맞지 참여소통과장이 어떻게, 26개 동을 다 관할할 수가 없어요, 여력적으로.
○전문위원 박형목 그건 조직개편 과정에서 시스템 정비할 때 그때 말씀하셔야 될 사항이고 제가 여기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박병권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일반동하고 책임동하고 직급만 다르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겁니다.
  직급도 다르지만 업무도 다르다는 그런 얘기예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업무는 많이 확장돼 있습니다. 우선
박병권 위원 그러면 다른 겁니다. 그게.
○전문위원 박형목 우선 일반동은 직원이 10명 정도 되고 책임동은 50명에서 80명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박병권 위원 그래서 책임동도 반드시 의회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이 관할하고 있던 구청장도 와서 했는데 적게 관할하는 책임동에서 안 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형목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직급만 다르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직급과 업무가 확실히 다릅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업무가 많이 확장되죠.
박병권 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직급만 다르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제가 같다는 얘기는 명칭이 다 동장이다 그런 얘깁니다.
박병권 위원 명칭이 다 동장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직급과 업무가 다른데 어떻게 그게 똑같냐고요.
○전문위원 박형목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위원장 개인의 생각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많이 오셔서 많이 듣는 게 낫지 얼마나 일이 많다고 책임동을 뺍니까.
  지금 구청장님도 오세요. 예를 들어서 책임동만 관할하고 과장님 얘기처럼 동은 참여소통과에서 관할한다 그러면 4급이 가서 앉아 있는데 가서 뭐합니까, 할 일 없어요.
○위원장 황진희 박병권 위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대동제를 통해서 대동장하고 일반동장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박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범위가 다릅니다. 범위가 다르지만 우리가 발언대에 나와서, 본회의장에 와서 질문에 대해 집행부에서 발언할 수 있는 부분은 국·소장뿐만 아니라 과장, 팀장님도 발언대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전에 이준영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것과 같이 모든 대동제의 동장님들까지 전부 집행부에서 나와 있으면 소모되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행정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로스되는 시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겠나라는 한 마디의 작은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병권 위원님이 크게 화내야 될 이유도 없고 각각의 의견을 여기서는 제시하는 거지 여기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됐죠?
박병권 위원 아니, 과장님도 아까 어디 가서 대동제나 책임동이나 일반동이 같다는 얘기는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커지고 그리고 참여소통과에서, 앞으로 행정절차는 더 가야 된다고 하지만 그 나머지 26개 동을 참여소통과장님이 다 통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누수가 많이 생깁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국장님 저거 진짜 시끄럽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시끄러운데요.
서원호 위원 아까도 가봤는데 시끄러워서 죽겠더라고요. 아까도 밖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일할 때 요령껏 탁탁 안 놓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박형목 제가 가서 주의시키겠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박병권  방춘하  서원호  우지영  이준영   한선재  황진희
○불출석위원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형목
  의회사무국장권희춘
  의정팀장윤하영
  의사팀장조숙형
  전문위원유재균
  재정분석팀장김소영
  전문위원신경동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