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2월 12일 (금) 15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 15분 개의)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씩 예결특위에 대표로 나와 계시는데 제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시위원장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좀 미숙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위원장에 선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사실 여섯 분인데 위원장이 누가되고 간사가 누가 되는 것은 큰 뜻은 없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를 선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신 대로 김태현 위원 본인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는 어떻게 선임했으면 좋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도한 의원께서 간사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막중한 예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렵해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 17분)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다뤄 줬으면 좋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예산수립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는 입장에서 보다는 사항별로 보충적인 것을 이해시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작업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오정구가 개청됨에 따라서 오정구청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추경작업이 불시에 이루어진 것이지 정식 추경제의가 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2월말일이 연도 폐쇄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월금과 국·도비 확정 내역과 그 동안자체 재원 충당되는 것을 봐서 저희 시의 현안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추경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5월 달에나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청을 위해서, 전적으로 그것만 다루었고 각 부서에서 요구사항을 일체 배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규모도 일반회계가 1,491억인데 14p에 있듯이 예비비로써 당초에 구청 운영을 위해서 80억을 예비비로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당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함에 따라서 16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구에 따라서 또 소사구가 다시 탄생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기본 경비를 계상을 하니까 64억 8,8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정구는 전체적으로 원미구에, 당초 중구 예산이 부합돼 있던 것을 전부, 사업비나 인건비 이런 것을 인원충원에 의해서 그리 전환시키고 부족액만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정구에 해당되는 사업은 원미구에서 그리 이관됐고 199명 인원이 일용직을 포함해서, 365명이 일용직까지 이번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사구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정을 해 보니까 204억 5천만원이고, 원미구가 220억 4,400만원, 오정구가 117억 5,1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거의 기본 경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다 하셨는데 그 동안 의문점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관을 다시 만든다든지 그런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구별로 따로 뽑아 달라 이겁니다.
오정구는 신설되는 구이니까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 그렇게만 나오면 될 것이고 그 다음 원미구하고 소사구는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감소가 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구 명칭을 바꾸면서 불필요한 예산의 소요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시민들이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았으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것 아니냐 바꿈으로 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된다는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적절한 답변을 해주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화훼직판장을 저희가 93년도에 시정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작년도에 시장님 결심도 받아놓고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예산보조 내시까지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3,250만원, 시비가 3,250만원 해가지고 6,500만원, 화훼인연합회에서 6,500만원 그러니까 50%를 자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소도 체비지로 선정을 했고, 장소는 다른 데에 해도 좋으니 예산은 기왕에 도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판장이 없는 데는 부천 밖에 없습니다.
작은 시는 간이 직판장이라도 다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은 화훼인 연합회가 생긴지 얼마 안 되고 설치하는데 따른 자기들이 적립한 돈도 별로 많지 않고 그래서 사업을 여태까지 미뤄 왔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 꽃 판매가 산지에 가면 서울 사람들이라든가 산지 수집상을 거쳐서 중매인을 거쳐서 다시 도매상을 거쳐서 소매상, 소매상에서 소비자까지 6단계를 거쳐서 꽃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판장를 만들면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하면 화훼농가가 직접 직판장으로 와가지고 직판장에서 바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3단계로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화훼 재배농가는 제 값을 받을 수 있고 시민들도 싸게 살 수 있고 그러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체비지 쓰는 것 가지고 의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셨는데 체비지가 안 되면 다른 장소에라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체비지는 사실상 쓰기가 저희들도 떨떠름합니다.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도시과에서 물론 다뤄야 할 사항이지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농가한테 농기계 주는 것도 특혜라고 볼 수 있고 항공방재 해주는 것도 특혜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특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해야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했는데, 사실상 체비지를 알아보니까 고물상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해준다 하더라도 추진상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정이 거기가 안 된다면 다른 장소라도 마련해서 할 테니까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룰 때 사업 자체를 반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시기적으로 3월에 하거나 4월에 하거나 5월 달에 하거나 별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때 가서 통과시켜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룰 때.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히 얘기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다, 외국 수입농산물 이다 해서 굉장히 난리를 치고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것은 꽃이지요.
그렇게 해서 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부 돈을 투자해서라도 각 시·군·구가 지금 선호하고 그래서 도비가 전체적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단 우리가 반대했던 것은 체비지 문제인데 그 체비지가 우리는 그냥 비어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어디에 설치했건 간에 부천 시민이 득을 볼 수 있고 그 체비지도 확실하게 확보 할 수 있고, 또 법적인 제도로 하시라도 우리가 회수 요청을 했을 때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해줘도 좋다 어제 이렇게 대체적으로 얘기가 됐고 그렇게 해서 통과시킨 것이니까 충분히 김덕조 위원한테 대답을 해 주시고 전체적인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화훼농가의 이익을 위해서 꼭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체비지를 어느 특정지역에 지정을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어느 특정단체, 특정조직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훼단지의 경우에는 구태여 도심 가까운데, 도심 복판에 꼭 필요하냐.
타 지역에 보면 생산지와 가까운 지역에 또 도심 의과지역에 화훼단지를 하는 것이 특색입니다.
중동 신도시는 많은 도시계획을 하고 거기에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시의 전체적인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화훼단지가 들어오므로 해서 도시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해요인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외곽지역에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화훼단지가 아니고 화훼직판장을 만드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네, 표현이 잘못 됐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외곽지역의 체비지이든지 또는 다른 확보할 수 있는 용지를 싼 값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심지를 체비지로 한다고 그러면 임차료도 비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산업위원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체비지를 한번 점유를 해 놓으면, 예산이 지원이 되면 건물이 있어야 판매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건물이 서게 되면 우리 시에서 만약에 필요로 할 때 그 건물을 적정한 시기에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는데 화훼인 연합회에서는 거기가 앞으로 생활 중심권이 되기 때문에 시민 왕래도 많고 하니까 사용하기가 편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선정한 것이고 또 특혜를 준다고 보기에는, 저희들도 체비지 사용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가 안 된다면 다른 장소라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나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기 고물상이 들어와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것은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얘기이니까 그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야지 문제점을 얘기 하면서 예산 통과를 해 달라면 우리가 어떻게 통과를 시켜주라는 거예요.
홍길동이면 홍길동 자기 이름에 찍어야 되는데 김갑순 이에도 찍고 그렇게 찍었다는 얘기를 사본을 제시하면서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해 보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조사를 했는데 72명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장 관계 잘못 찍은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명단이 들어온 것이고 도장을 찍을 필요도 없는데 찍은 것이고.
(「이것은 임대료 받을 수 있는 거지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그리고 지역별로 특색사업은 거기서 가능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경기도에서 다섯 군데가 하면 다섯 군데를 가지고 정하는데, 부천시가 현재 들어가 있는데 장소문제로 해서 예산 성립이 안 됐다고 했을 때는 반환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변경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25%의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맙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이 사업이 어디가 선정되고 안 되는 것은 사업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이고 예산은 일단 수립을 해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정 내시를 할 때 부천시에서 이런 사안 때문에 못 한다는 보고가 들어가면 다른 데로 바꿔 버립니다.
우선 처음에는 체비지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해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해줘도 그것 내보내는 것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내 보내고 우리사업을 그렇게 지원하다가 나중에 확실하게 법적 조치를 해 놓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통과를 시켰던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산을 확보해 주되 우리가 소위를 구성해서 집행단계에 가서 우리하고 상의해서 안 되는 것은 절대 예산을 못 쓰도록 하는 장치를 사회상업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해 놓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장소가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에 가도 우리가 검토해서 좋다고 할 때 예산을 집행한다, 집행하고 제도적 장치를 해 놓는다,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시중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꽃가게에서 구입하는 가격과 직판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구입하는 가격과, 연간 부천 시민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부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비절감 효과를 데이터로 작성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중간 도매상들이 판매하면 약21억 정도로 150%의 마진을 붙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직판장으로 할 때는 한 15억 1,200만원 정도로 5%의 마진만 붙여서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 시민들의 간접소득이 한 6억 4,800만원정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 수도과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오정구 신설에 따른 수도과 기구 확장에 따른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수도과 예산이 291억입니다.
이번 추경에 8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총 299억 중 8억은 이월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지출은 인건비 및 경상비가 26명에 대해서 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수선비하고 교체비 2억 5천이 되겠고 나머지 장비구입 9가지, 차량부터 콤프레샤 구입 하는 것이 8,600만원, 그 나머지 열병합발전소 공급 시설인데 이것은 한전 부담이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해서 530만원, 이것을 전부 합해서 총 8억이 되겠습니다.
오정구 수도과에 대한 사업비가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5명의 이륜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오정구는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 새로 사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지요. '
우선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별회계 통합공과금은 당초 예산액이 32억 5,9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32억 5,900만원으로 오정구 신설에 따라 예산을 수정 변경했습니다.
변경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경직성경비, 보수적 경비이고, 일반경비라고 하면 특별판공비를 오정구에 계상을 했는데 본청예산 8,600만원과 원미구 2억 8,300만원, 소사구 3억 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전체 6억 6,988만 7천원을 삭감을 해서 오정구에 6억 6,049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가 1억 3,300만원인데 예비비여서 8,9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종합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18p를 보시면 본청하고 3개 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급여, 상여금 20p에 수당, 21p정액 수당입니다.
이것은 보수적 경비여서, 목만 부르고 그냥 넘기겠습니다.
다음 23p, 급양비는 전체적으로 당초보다 16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오정구와 소사동 증설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이 509만 1천원인데 이것은 오정구에 일용인부임을 계상하기 위해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다음 24p 관리비 297만 2천원 국내여비, 이것도 오정구에 기본 여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25P 수용비 및 수수료 424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타 일반경비로 지출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보수적 경비이고 다음 28p 정보비도 일인 당 3만원씩 주는 보수적 경비 외에는 없습니다.
다음 특판비 249만 5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오정구로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 29p 공공요금 204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30p 보상금은 연금부담금, 의료보호부담금 시에서 부담해 주는 보수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32억 5,900만원하고 기존예산 삭감하고 예비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3개 구인데 오정구 외에는 삭감한 부분인기 때문에 오정구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p, 50p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정구 전체 세출예산이 6억 6,04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여가 있고 상여금 9,500만원 수당이 3,100만원, 정액수당이 1억 3,700만원 54p, 55p 급양비로 2,77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이 509만 1천원
정보비도 저희가 당초에는 완전히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돈은 단1천원도 없고 보수적 정보비로 나가는 3만원씩 주는 것은 계상됐는데 그것은 1만원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집행 잔액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 양여금, 건설과소관인데 기획담당관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도에는 오정대로로 해서 약 1백억원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상당한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항은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 내시 됐을 때 시의 국도 정비사업 해서 31억 6,100만원이 저희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사업이 어떤 것으로 해서 떨어졌는지 저희가 파악을 못했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경인 우회도로 개설로 해서 31억 6천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시설비로 그것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조정을 해서 용지매입비로 6억 6,1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부대비로 25억을 부기 변경 초치를 한겁니다.
시설부대비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22p 범박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8억 7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용지매입비로 7억 7,731만원을 계상을 했고 설계비로 9,269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이 되겠는데 앞으로 물가변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달라지겠지만 경인우회도로로 해서 총 사업비 투자예산액이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 약 2,2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 자체 재원으로 충당이 어려운 상태이고 해서 먼저 지사님이 오셨을 때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사항으로도 올렸고, 지역개발공채나 양여금이나 이것을 계속 확보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일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예산서 509p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세입부문에서 당초예산 예비비 4억 1,388만 5천원 중에서 1억 1,903만 4천원을 삭감해서 세입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09p 시설비는 오정구를 개청하면서 관내 무료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편의를 제공토록 원종동에 2개소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오정구 관내 견인보관소 침구 구입비로 7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견인보관소를 운영하는데 전기, 전화 요금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1p가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 144만원은 무전기 검사수수료 48만원하고 무선국 면허세 9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급양비 375만원은 오정구 교통지도계 단속 요원에 대한 급양비입니다.
아침 일찍 또는 심야에 단속 나갈 때 급식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48만원은 무전기수리비 40만원 그리고 견인차량 관리사무소 간판 제작하는데 8만원, 이렇게 해서 48만원이 되겠습니다.
512p 재료비 기타 796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견인 고리가 있는데 견인차량이 피견인 차량을 거는 고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주 사용하다보면 마모가 돼가지고 끌려오는 차가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될 비용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견인보관소를 운영하는데 견인된 차량을 보관 관리하는 인부임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치차량은 차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폐차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차를 도시 근처에 방치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소통에도 막중한 피해가 있어서 보관소 운영을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지역에 근화제약 나대지를 2년 동안 무상으로 쓰기로 해서 울타리 휀스만 치고 한 50대 정도 차량을 견인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견인보관소나 방치차량 보관소는 각 구별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중구는 확보를 했고 남구나 오정구는 을 상반기 중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려면 차직을 조회해서 소유자한테 언제까지 찾아 가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나타날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공고를 한 다음에 폐차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하기 전까지는 주인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료는 견인 입고하는 시간부터 찾아가는 때까지 계산합니다.
1개 구청에 월 몇 대씩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금년도에는 이 견인주차장을 더 확보해 가지고 적발 위주의 단속을 좀 탈피해서 견인위주로 적발하게 되면 차적 조회를 해서 과태료부과를 고지해 가지고 납부를 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수납상황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현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견인위주로 단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용역비 3,600만원은 저희가 작년도 까지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것을 전부 수작업을 했습니다.
고지서를 전부 써 가지고 작성을 했는데 하반기에 전부 전산처리를 했습니다.
수작업하고 전산처리의 차이점은 전산처리는 금융결재원을 통해서 수납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징수 목적도 있고 업무능률을 위해서도….
다음 설명 하시지요.
위반돼 있는 현장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원미구 하고 소사구, 기존 구에는 4.5톤 소형 견인차가 두 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오정구는 개청을 해서 장비가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장비를 구입한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1천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별로 견인 보관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작년도에 원종동에 설치한 것은 중구에서 설치를 했는데 행정구역상 오정구로 편입 됐기 때문에 원미구 구역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수리에는 8대가 늘어나고 27대에서 8대 늘어나면 35대네요.
수리가 그런데 무전기를 사달라고 요청한 것 보니까 10대.
27대에서 10대가 늘어나면 37대 이잖아요.
그러면 2대는 수리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59분 속개)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덕조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편의상 사회 산업 위원회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 경제비, 이것이 화훼직판장 관계로 이번 추경예산에 쟁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반대하는 위원하고 100% 우리 안 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9p 주차장특별회계 관내 무료주차장 2개 늘어나는 것으로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기 5개가 돼 있으니까 5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해서 1천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기 있는데 쓰지도 않고 관내 무료주차장 잘 되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수리비에 8대로 책정이 돼서 10대 사겠다고 하는 것도 8대만 사고 2대 삭감을 해서 400만원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삭감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오정구가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분배하는 것이니까, 사회산업은 이것이 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소관은 강근옥 위원께서 설명하신대로 하고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말씀해 주십시오.
그 회의를 부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식대로 책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살려주기로 하고 다음 37p 용역비에 보시게 되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이 8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도시 재정비 계획사업을 하는데 대한 용역비입니다.
어떤 특정지역이 아닌 부천시 전반에 관한자연녹지라든가 일반상업지구나 주거 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재정비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인정해 줘야 할 것 같고, 특별한 삭감 내용은 없습니다.
전액 다 원안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담당관께 설명을 들었는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세입이 있어 가지고 추경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필요한 예산으로 이관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는 사실은 변동이 없는 겁니다.
단 오정구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소사구하고 원미구에서 오정구로 이관되는 것을 삭감을 시키고 그것을 오정구로 편입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원미구에 4개 동이 늘어납니다.
그 늘어나는 것에 대한 예산소요, 이것도 예비비에서 이관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한 바로는 삭감은 없습니다.
그것이 올라왔는데 굳이 부천시 지방공무원이 아닌 국비공원한테까지 관사를 시에서 해 줘야 하느냐는 의견 개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해주게 되면 차후에 다른 국비기관장이라든가 전부 다 해줘야 되는 전례가 남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것인데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지도소장까지 관사를 얻어 줘야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분이 부천시에 와서 일을 하지만 그 사람은 국가적 공무원이예요.
그래서 삭감하기로 했으니까 이것 삭감을 제의 합니다.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양개 경찰서장이 아니고 중부경찰서장만 5천만원짜리 임대주택을 얻어 줬어요.
그것은 총무위원회에서 무슨 돈을 가지고 얻어 줬느냐, 중부경찰서장 관사를 임차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통과 해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문의 중에 있으니까 답변이 올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도소장의 관사까지 부천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얻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동의 하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논의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부천시 1993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현
강근옥 김덕조 김태현 박노운 오강열
한도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성모
기획담당관김경호
시민과장서세영
산업과장한동훈
수도과장최동만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계장이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