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24일 (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저물어가는 병자년을 뒤로 두고 96년도 운영위원 회의는 오늘로써 마지막이 되는 듯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부천시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안건으로 인하여 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의안건은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오늘 하루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4분)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중 일부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부천시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어야 했으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등이 계속 진행되어서 96년도 정기회 시까지 일부 조정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기 협의된 5개 안을 작성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송부하여 전체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수의견안을 채택하여 제안하자고 의견이 되었습니다.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체 의원들의 채택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안이 20명, 제2안이 1명, 제3안이 22명, 그리고 제4안과 5안에 대해서는 한 분도 없습니다. 기권이 4명입니다.
그래서 제3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예 위원회 이름 자체를 다 바꾸자는.
이에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5개 안 중에 제3안으로 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주고 그래가지고 뭘 저기 해야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부천시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과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은 변동이 없으며,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에서 마지막 제5호에 있던 의회운영위원회를 제1호에 두고 제1호에 있던 총무위원회를 제2호로, 제2호의 재무경제위원회를 제3호 재정경제위원회로, 제3호 보건사회위원회를 제4호 환경복지위원회로, 제4호 도시건설위원회를 제5호 건설교통위원회로 변경하고 제3조제1항은 현행과 동일하며 제2항제1호에 의회운영위원회의 가나다는 현행과 동일하며 제2호 총무위원회는 현행 조례상 기획실, 총무국, 사업소 중 시립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명칭은 현행과 동일하며 기획실 중 기획담당관실 내에 기획계, 심사분석계, 법무계, 공보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총무국, 시민복지국 중 시민과, 문화체육과, 감사담당관실, 사업소 중 시립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제3호 재무경제위원회를 재정경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조례상 재무국, 지역경제국, 사업소 중 농촌지도소, 차량등록사업소, 노동복지회관 소관에 관한 사항은 기획실, 기획담당관실 내 예산계, 경영사업계, 재정경제국, 사업소 중 농촌지도소, 차량등록사업소, 노동복지회관, 시민회관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제4호 보건사회위원회를 환경복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상 보건사회국, 사업소 중 보건소, 환경사업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시민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환경국, 사업소 중 보건소, 청소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무로 변경하고 제5호 도시건설위원회를 건설교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상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사업소 중 상수도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국, 사업소 중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상임위원회 위원 제1항 중 총무, 재무경제, 보건사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총무, 재정경제, 환경복지, 건설교통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및 제13조 준용규정까지는 현행 조례와 변동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안이 1명, 3안이 22명, 4안, 5안은 한 분도 없고 기권이 4명입니다.
(「기권이 문제가 있구만.」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36분 속개)
더 이상 토의할 사항이 없으시다 하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한 거죠. 그 안까지도.
상임위원회 설치에서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총무위원회 13명이고 나머지 4개 위원회가 12명인데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12명으로 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각 위원회에서 세 분씩 해서 12분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포함이 되지.」하는 이 있음)
총무위원회가 13명인데 구태여 총무위원회에다 13명을 저기 할 것이 아니라 각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거기는 12명씩 똑같이 하고 운영위원회는 위원 3명씩 4개 분과에서 올라와서 12명인데 위원장은 따로 저기를 해가지고 운영위원회가 13명이 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더 운영위원을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 하면 다 배분된 속에서 뽑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그렇게 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느 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되거든요, 운영위원회를 13명으로 하려면.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씩 하면 48이 되는데 하나가 남으니까 13으로 넣어 준 거예요, 선임 상임위원회에다가.
그래서 13명이 된 거예요.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본회의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운영위원회가 13명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매월하는 게 아니고 또 상임위원회 소속이 돼야만 거기서 하다 못해 버스표라도 나오는데 운영위원장 자리에서는 버스표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의무가 없지.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나을 것 같아요.
지금 13명이라고 한다 해도 사람 숫자만 그렇게 되는 거지 실제 현 인원은 13명이 안 되는 거죠. 결원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하는 이 있음)
어느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나올지 모르지.
그래서 12명은 맞는데 꼭 위원장은 그 분과위에, 상임위원회에 포함이 되지 않고 물론 그 소속이야 돼 있지만 본회의에서 뽑으니까, 다 12명씩인데 총무위원회만 13명인데 그것을 운영위원회에 해서 운영위원회를 13명 하면 어떠냐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총무위원회 13명은 각 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남아서 13명이 되는 거고….
그것은 위원회 활동이니까.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으로 뽑히지 않으면 못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위원회든지 한 명 더 보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회에.
그러니까 각 위원회별 3명씩 해 가지고 거기서 상임위원장이 나오는 거지.
(「네.」하는 이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안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김삼중 김종화 김창섭 류재구 안익순
안창근 오명근 오세완 장명진 최순영
○불출석위원
서영석(성곡) 전덕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