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7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박찬희 의원 발의)(찬성의원 1인)   

(10시13분 개의)

1.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박찬희 의원 발의)(찬성의원 1인)
○위원장 이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한 해가 지나가고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국민 모두가 안전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위원 여러분 모두 올 한 해도 부천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는 1월 17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에 대하여 박찬희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는 정재현 의원의 징계 요구안 심사를 위해 2021년 7월 16일부터 2022년 1월 17일까지 6개월 동안 활동하기로 되어 있으나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징계 심사 사례와 폭넓은 수집 및 비교 분석을 통하여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기에「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2년 4월 18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환 박찬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6개월 동안 우리가 해왔는데 이제 와서 또다시 폭넓은 수집과 비교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윤리특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그만큼 해태했다라는 의미로 잘못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이 맞는 건가 싶어서요, 제안이유가.
박찬희 의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8개월, 1년 정도 이런 기간으로 활동을 했더라고요, 사례를 확인해보니. 그리고 나태했다 내지는 부지런했다는 개인적인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개인의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6개월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앞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 연장을 건의한 것입니다.
김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건 다 했지 않습니까. 변명도 했고 청구이유,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이유도 박순희 의원님이 하셨고, 정재현 의원도 변명도 했고. 그럼 판단에 대한 부분만 남아있는데 이것을 안 하고 계속 미루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박찬희 의원 김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번 회의 때 분명히 곽내경 위원이 관계공무원 출석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김성용 위원 권유경 위원이 그랬다고요?
박찬희 의원 곽내경 위원이요.
김성용 위원 아, 네.
박찬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한 동의는 전혀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을 제외한 많은 다른 위원들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김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할 것 다 했는데 왜 연장을 하냐, 할 것 다 않고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동료의원을 꼭 징계하는 것보다도 충분하게 더, 할 수 있으면 더 연장해서라도 징계위에 안 가는 방향을 찾아보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박찬희 의원 최성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내경 위원 지금 박찬희 의원께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질의는 없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질의를 종결하시고.
○위원장 이학환 질의가 없으면, 본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아까 잠깐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징계를 뭘 할 게 없으면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징계라는 것은 사실 그 수위나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 논의도 필요할 것이고 그럼 할 것인지 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택할 것인지 아무 논의도 하지 않은 과정에서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야지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에, 아까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을 다시 불러서 질문하는 과정도 저는 그때 해당 공무원을 단 한 명 불렀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데 이 정황상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어차피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징계라는 것을 줄 때 가벼이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할 게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 같고요. 오히려 한번 논의는 깊이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논의과정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사자에게는 굉장한 타격을 입는 것이잖아요. 무엇을 하든 간에.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이 무엇을 하든 간에 저희를 계속 고소 고발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두고 저는 이걸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사실은 고민이 돼요.
  그런 부분 김성용 위원께서도 들으셨으면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최후에 어쨌든 저희가 계속 이끌어내는 거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한 번은, 당사자 간에 대화를 안 해 봤잖아요. 당사자 간에도 대화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당사자들 간에 대화를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걸 옆에서 좀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하지 않은 몇 가지들을 해야지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다 쓰자는 거에는 저도 동의하지 않고요. 조속히 끝내는 것이 가장 옳은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을 조금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정재현 의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혹여 그 관계 안에서도 서로 간에 더 대변할 게 있으면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환 김성용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성용 위원 의견 잘 들었고요. 저 또한 같은, 앞서 박찬희 간사님이 제안했던 제안이유에 대해서 질의한 것과 같은 의견인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간의 화해를 이루자 내지는 만남을 갖도록 하자. 6개월 동안 그런 논의 자체를 계속 빨리, 조속히 윤리특위 열어서 어떻게 하자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6개월 동안 안 되어 왔던 거고요, 첫째.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말 그대로 정재현 의원은 그때 와서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답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 사안이 징계할 사안이면 징계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또 앞서도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의원이 의원을 징계하는 게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여태까지 끌고 왔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소, 이번에 동의안 처리 안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산이거든요. 그냥 해소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리하게 또 연장해서 뭘 하나 안 하나 난 도리어 더, 그러면 또 정재현 의원이 “나 사과 안 해” 이래버리면 또다시 갈등을 계속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나 싶기도 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학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혹시 오늘 연장하지 않으면, 1월 17일에 자동해산이면 이 안건은 소멸인가요? 아니잖아요?
김성용 위원 없어지는 거죠.
곽내경 위원 아니죠. 안건은 살아있으나 윤리위원회는 해체되고 윤리위원회를 다시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안건이 그다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겠죠. 왜 소멸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학환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정은 팀장님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멸되는 성질의 안건이 아니에요.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다시 구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시려는 분들 없단 말이에요.
최성운 위원 마무리하시죠.
○위원장 이학환 곽내경 위원님 다 말씀하셨어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소멸되는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서 다시 윤리위원회에서 소집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어느 정도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그 종결과정이 오늘 지금 시점에서는 종결이 어려우니, 다만 일주일을 쓸 수도 있고 2주일을 쓸 수도 있으니 연장하는 거를 오늘 가결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용 위원 계속 같은 말이 도니까요. 그동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회의나 뭐나 미루다가 다시 연장하는 것 자체가 바른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환 지금 김성용 위원님은 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자꾸 미뤘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최성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의원이 의원을 징계한다는 그런 부분 사실 참 시민 앞에 부끄럽고 그래서 저 또한, 물론 박순희 의원님한테 몇 번 어떻게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화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제가 사실 정재현 의원님은 아직 안 만나봤습니다. 해서 저도 정재현 의원님을 만나 뵙고 차 한 잔 하면서 두 분이서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박순희 의원님이 화해하는 부분을 갖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서로 간에 같은 자당의원, 민주당 의원님이잖아요. 또 같은 우리 동료의원이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또 동료의원으로서 정재현 의원을 만나 뵙고 한번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활동기간을 6개월 정했을 때 잘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저런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누구를 징계를 주기 위해서 연장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다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재현 의원님 만나 뵙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 논의과정들을, 앞으로는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논의를 꼭 윤리위원회가 개회하지 않더라도 다른 티타임으로 위원들과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징계수위나 징계여부나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속도를 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꼭 7명의 위원들이 다 참석하여 의견을 고루 듣고 모두가 한목소리로 책임을 지고 윤리위원회에 대한 결정을 하고 해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학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3개월 연장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우리가 꼭 3개월을 채우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곽내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하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역할을 해서 내일이라도 서로 화해해서 끝날 수 있으면 하는 좋은 바람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활동기간 3개월 연장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개월 연장, 2022년 4월 18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바와 같이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간사님과 일정을 조율하여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성용  박찬희  이학환  최성운
○청가위원
  권유경
○불출석위원
  이상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