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6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8년도 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8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2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한선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2017년도 제3회 추경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 확충과 경상예산 절감을 통해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하여 시정살림을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총 4일입니다만 예정보다 빨리 회의가 진행되면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금일 안건심사를 하고 내일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하루 동안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과 세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2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한선재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선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경제국장 이진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재 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시정보고 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1조 7768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769억 원, 특별회계 499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2769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 4068억 원, 세외수입 669억 원, 지방교부세 1526억 원, 조정교부금 1299억 원, 국·도비보조금 4790억 원이며 보전수입은 418억 원입니다.
  3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579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859억 원, 하수도사업이 1720억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2420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가 1400억 원, 의료급여기금이 65억 원, 기초생활보장 13억 원, 장기미집행 2억 원, 교통사업 519억 원, 철도건설사업 84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15억 원, 도시재정비 13억 원, 도시개발 28억 원, 기반시설 설치 45억 원, 문화시설 건립 150억 원, 도시재생 86억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조 2769억 원으로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826억 원, 물건비 918억 원, 경상이전 8758억 원, 자본지출 895억 원, 융자 및 출자 20억 원, 내부거래 267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85억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55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82억 원, 교육 분야 43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836억 원이며, 환경보호 분야 920억 원, 사회복지 5738억 원, 보건 분야가 293억 원, 농림해양수산이 90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11억 원, 수송 및 교통 74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625억 원, 예비비 84억 원과 기타 2164억 원입니다.
  38쪽부터 42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579억 원으로 인건비 103억 원, 운영경비 575억 원, 경상이전 201억 원, 자본지출 420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1279억 원입니다.
  44쪽과 45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420억 원으로 인건비 18억 원, 물건비 41억 원, 경상이전 429억 원, 자본지출 1541억 원, 융자 및 출자 6억 원, 내부거래 204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81억 원이 되겠습니다.
  47쪽부터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9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시정목표 구현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통한 사후평가제도 등 체계적인 기금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연도, 목적 및 근거, 소관부서는 59쪽 기금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690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경기도 보조금 7억 원, 융자금 회수금 1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금 39억 원, 이자수입 16억 원, 기타수입 278억 원입니다.
  2018년 신규 조성되는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은 전액 민간 부담금으로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25억 원, 융자성사업비 6억 원, 인력운영비 1억 원, 예탁금 24억 원, 기타지출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62쪽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2017년 말 현재 우리 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개 기금이며 2018년에는 전액 민간 예납금으로 조성되는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이 신규 조성되어 13개 기금이 운용될 예정입니다.
  그중 재난관리기금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2017년 말 조성액은 총 736억 원이며 2018년도 수입 302억 원, 지출 334억 원으로 2018년도 말 규모는 금년 대비 31억 원이 감소한 7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근거를 두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세입 전망과 투자 수요를 예측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한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 수요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시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할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일반회계와 14개의 특별회계, 13개의 기금에 대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행사성경비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하며 총 383건에 6조 2554억 원이며 이 중 신규 투자사업은 21건에 8138억 원입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신장률의 재정 전망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2.4%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며 이전 재원이 6.4% 증가되나 세외수입은 4.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분야 측면에서는 경상지출이 0.1% 증가하고 투자가용재원이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9조 1752억 원 정도 예상되며 투자가용재원은 6조 2554억 원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4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년간 투자 건수와 금액은 102건에 2조 8353억 원에 달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복지제도 개편의 영향으로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환경보호 분야가 12.3%,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1.3%,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재정 확충을 위한 외부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저비용 구조전환과 재정개혁으로 예산의 효용성을 최대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5쪽 재정규모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7834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0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조 3241억 원으로 305억 원이, 특별회계 규모는 4594억 원으로 74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630억 원으로 27억 원이, 기타특별회계는 1964억 원으로 71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6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3241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0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이 11억 원, 지방교부세 27억 원, 조정교부금 163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630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에 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964억 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1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에 717억 원, 교통사업에 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원이 감소하였고 물건비 2억 원, 경상이전 82억 원, 자본지출 7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내부거래 6억 원 감소, 일반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등 1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6억 원이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10억 원, 문화 및 관광 12억 원, 사회복지 77억 원, 보건 분야 1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3억 원, 산업중소기업 8억 원이 감소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억 원, 예비비 151억 원, 기타 2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운영경비 5억 원, 자본지출 6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기타 3억 원, 예비비 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1억 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지출 6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6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과 19쪽부터 21쪽까지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총괄 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430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34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의 경기도보조금 6억 원, 자활기금의 융자금 회수금 2억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10개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금 26억 원, 이자수입 22억 원, 자활기금의 지역자활센터 적립금 반환 등 기타수입 8억 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2개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1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45억 원, 자활기금 자활기업 융자금이 포함된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식품진흥기금의 인력운영비 1억 원, 10개 기금의 예탁금 32억 원, 기타 지출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의 도비보조 반환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금년 말 현재 우리 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2개 기금이며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1개 기금의 2016년 말 조성액은 728억 원이며 2017년도 수입 72억 원, 지출은 49억 원으로 2017년도 말 규모는 2016년도 대비 23억 원이 증가한 7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진선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진선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시 의문사항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의회운영, 재정문화
정재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정재현 위원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서면으로 갈음하기를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추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정재현 위원 지금 정회 후에 이야기하고 싶은, 부르고 싶은 관계공무원을 정한 뒤에 회의를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그걸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러면 각 국과 각 위원회별로 예산심사와 관련돼서 보충해서 질의 답변할 관계부서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장애인복지과장과 노인복지과장.
○위원장 한선재 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은 장애인복지과장과 노인복지과장을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허락하시면 두 과장님 동시에.
○위원장 한선재 그러면 동시에 앉아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님도.
정재현 위원 두 과장님 동시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산 지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장애인복지신문 이 1개 신문이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받는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저희 시만 지금
정재현 위원 저희 시만 알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정재현 위원 파악하지 않았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정재현 위원 파악해 보시면 우리 시 평균으로 따져서 곱하기 30개만 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 시가 예산 얼마 지원하죠?
  상위 10개 시·군만 지원한다고 쳐요. 지금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만 지원한다고 치면, 장애인신문 중에 하나만 찍어서, 복지21이건 어디건 간에 하나만 찍어서.
  지금 신문의 내용이나 질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예산 지원할 상태인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 정도 예산이면 과에서 신문 발행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정재현 위원 예전에 노인소식지 만든 적 있죠? 시장 지시로.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차라리 그렇게 만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신문을 아무리 살펴도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할 근거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전체 예산을 지원하는 곳에 경기도 광역으로 신문을 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지원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정보가 딱 그만큼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가 예산을 내는 만큼. 제가 보기에는 이 신문들은 모두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신문이에요. 이 신문의 탄생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기도가 예산안을 내면 매칭을 편하게 할 거다라고 생각돼서 이 신문들이 발행되고 있는 것같이 보이거든요.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노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1600만 원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근거는「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도에서 매칭으로 이번에 30%가 내려왔습니다. 노인신문 같은 경우 전체 경기도는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정재현 위원 그러면 5억 중에 여기 경기노인신문이 갖는 예산이 한 3, 4억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것은 지금 저희가 31개 시·군을 조사해 봤더니 노인회지회에 보조금을 내려서 노인회지회장님들이 품평회를 거쳐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그 신문만 볼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발행하는 100세시대 신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지회에서는 정보가 조금 더 알찬 신문을 선정해서 보겠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 예산이 선다면 두 과장님이 차라리 시가 신문을 그냥 내시죠. 우리 시의 정보를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보면 정보가 중앙에서 시행하는 노인시책 같은 것도 다뤄지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잠깐만요. 이 신문을, 경기노인신문을 한번 봅시다. 이게 11월 14일자 신문인데 보면 부천 얘기는 서진웅 의원 얘기하고 기초자치단체 이야기는 부천시 얘기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민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소식이 있기는 합니다. 기껏 인터뷰 정도 있습니다. 보도자료 베낀 거 정도 됩니다.
  여기에 왜 우리가 예산을 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반드시 경기노인신문만 보고 그렇게 말씀을
정재현 위원 다른 노인신문도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장애인신문도 대동소이합니다.
  이 정도 예산을 들이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라는 자기 목적성이나 자기 합리성이 존재해야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3, 5억 품평을 한다고 쳐도 5억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는 3억 정도는 1개 신문사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노인신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은 거기를 전문화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신문은 모두 다 보도자료입니다. 인터뷰 하나 있습니다. 그럼 편집만 해서 내는 건데 이러면 인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런 후진적 지원방식에 80년대나 있을 법할 일을 예전에 통장계도신문도 아니고 노인과 장애인이 계도의 대상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디서 이 양반들이 수익모델을 찾나 했더니 수익모델 아주 잘 찾았어요. 진짜 훌륭한 신문이에요,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는 지회 경로당과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래도 31개 시·군의 지회나 경로당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정재현 위원 누군가 공짜로 무엇을 준다고 하면 다 긍정적입니다. 없던 것을 주는데 긍정적이지 않을, 제가 그래서 일부러 조사도 시켜 봤는데 아예 100명 중에 10명 정도를 빼고는 대부분 좋다, 훌륭하다 이렇게 합니다.
  누군가 무상으로 쥐어 주는데 그것을 싫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언론사 기자들한테 쭉 얘기해서 이 신문 쓸 만하냐고 물으면 다 제로가 나올 겁니다. 제로.
  차라리 중앙소식을 담아서, 경기도 소식을 담아서 노인과에서 내세요, 신문을. 그게 더 현실적 대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정하면 되잖아요, 한 달 단위로 정하든가. 여하튼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장애인 복지증진이라는 정책사업 아래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라는 단위사업 내에 하나의 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이라는 편성목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사업이.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원정은 위원 시비가 3684만 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본 위원이 장황하게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이야기한 것은 이 신문의 보급이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복지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편성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 신문을 보급해서 장애인과 노인에게 어떤 복지향상에 기여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신문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설문근거 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설문을 200명 정도 우리가 콜센터를 이용해서 무작위로 설문한 결과 80%가 만족도가 괜찮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구독을 하겠냐라고 한 부분을 우리가 설문에 내용을 담아서 물었더니 90% 이상이 하겠다는 거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질적인 측면 순기능이 아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하면서 보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와상 같은 경우는 누워서 인터넷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쪽에서는 아날로그방식인 이 복지신문을 보급하는 것도 우리가 설문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주시고 향후 문제되는 부분은 보완해서 갔으면 어떻겠냐라는 게 담당과장의 입장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의 기억이 맞다면 몇 년 전에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란이 좀 됐습니다. 과연 신문의 보급이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복지향상 사업의 일환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과연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가는가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던 사업이고 이것을 요구하는 수요자층이 있고 만족도조사를 해보니까 만족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속하겠다 이런 것이 지금 장애인복지과와 노인복지과의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은데 의회가 계속해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면 그동안 개선의 노력을 보이셨어야 됩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원정은 위원 전혀 그러한 움직임들이 없었어요. 예산만 편성되면 그냥 과거에 해오던 방식대로 집행을 하십니다. 그 예산의 성과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으세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재검토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 2018년 예산을 다루는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를 들고 다시 한 번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산편성이 승인될지 안 될지는 추후에 예결위원들께서 신중히 논의하시겠지만 혹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운영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신문 말고 다른 대체수단은 없겠는가. 가령 예를 들면 양천구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케이블TV를 보는 비용의 일부를 시가 보전해 줍니다. 왜, 신문보다 TV를 많이 시청하시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거동이 불편해서 나갈 수 없다. 대부분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집에서 하시는 것은 TV를 보는 건데 워낙 케이블TV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못 보세요. 그러니까 시가 일부를 보전하고 일부 케이블회사가 50% 서로 서로 매칭사업을 해요.
  그런 사업들을 보급하는 게 전체 복지향상에서는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들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보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거론돼서 지금 두 가지가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장님, 신문 2개가 지금 보면 하나는 경증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5100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신문보급으로 5200 얼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5200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이 보는 신문의 내용은 2개가 대동소이하죠. 똑같은 신문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왜 똑같은 신문이 이렇게 2개로 예산이 중증, 경증이라는 신문을 보는 대상이 장애우면 장애우지 경증장애의 예산으로 5000이 잡히고 또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5000이 잡힌 이 부분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문의 내용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신문의 내용이 본인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일반인들이 신문의 내용을 보고 이 신문의 양이나 질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입장에서 정말 이 신문들이 본인의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일부 움직일 수 없는 장애우들이 이 신문을 보는 데 있어서도 기다려지고 내용을 보면서 도움이 된다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분리돼서 신문의 예산이 많이 잡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복위에서 잘못 잘린 거예요. 시비 100%인 부분들을 우리가 삭감시키고 도비매칭사업인 이 부분은 우리가 살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차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거예요, 예결위에서.
  똑같은 신문이면 매칭되어 있는 도 기금을 그래도 1700 정도 받아오는 것을 살려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시비 100%짜리는 우리가 일몰시켜도 되는 부분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사업에 보면 도비 30%가 포함된 사항은 중증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하라고 해서 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서 한 거고요.
황진희 위원 그러면 그 중증의 대상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경증의 대상이 지금 100% 시비가 삭감되고 중증 이 부분은 경증하고 같이 우리가 보급할 수는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그 부분 때문에 도비사업 대상이 다르고 시비사업이 경증 차상위까지 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200명 정도 설문했다는 설문대상은 일반인이 아니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구독자한테 설문한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황진희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증장애인 5100 시비 전체가 삭감이 되고 도 매칭사업은 만약에 저희들이 살릴 수 있다면 경증장애인들한테 보급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수익자들이 기다릴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신문이 보급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 있게 큰 논란 없이 조정을 할 수 있나요? 과장님이.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논란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황진희 위원 개개인의 집으로 지금 이게 배달이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직접 우편배달입니다.
황진희 위원 우편으로 직접 배송을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한 달에 몇 번 배송하죠? 주 4회 들어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월 4회.
황진희 위원 직접 우편으로 배달이 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수익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 신문을 보고 싶지 않다 할 때는 어디를 통해서 신문을 거절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동을 통해서
황진희 위원 동을 통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3년을 주기로 봤을 때 계속 보급률이 높아졌나요, 줄어들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항상
황진희 위원 그것 자료 여기 위원님들한테 빨리 해서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황진희 위원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도비, 시비 매칭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매칭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도비, 시비 매칭이 아니고 100% 시비였었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아뇨. 기존에도 도비, 시비 50 대 50이었다가 저번에는 도비 30 시비 70으로 시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시비가 늘고 도비가 오히려 깎였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황진희 위원 왜 그렇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도에서 조금 조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 매칭사업을 예를 들어서 도비만 받고 시비는 우리가 삭감을 시키면 문제가 생기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 그러면 각 지회에서 이 신문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약간의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부분도 보면 설문 해서 저희도 물어봤더니 노인수준에는 괜찮다. 일반인이 볼 때는 수준이 조금 빈약하지만 노인수준으로 볼 때 사진이 많고 다른 지회 소식도 많고 경로당 소식도 있고 노인시책도 다뤄주고 이래서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상이 장애우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반인들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받고 SNS나 유선을 통해서 내지는 이런 무선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받을 수 있지만 장애우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들도 많고 어르신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신문이나 장애인신문에 대해서 도 기금과 매칭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꼭 죽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비 100%짜리는 우리가 볼 때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꼭 구분해서 보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세워지고 그런 부분은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두 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지금 황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이 볼 때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어르신들, 장애인 쪽에서 보실 때는 그래도 아날로그방식으로 접할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도비매칭사업은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신문의 질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문사하고 얘기해서 알차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황진희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에게 도착되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한선재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두 분 다 노인 관련 노인복지신문하고 장애인복지신문하고 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서헌성 위원 여론조사가 긍정적이라고 두 분 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서헌성 위원 일반인들이 보는 것하고 장애인 또는 노인들이 보는 것하고 어떤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아무래도 정보를 접하는 매체가 어르신과 장애인들은 일반인처럼 다양하게 접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인터넷도 수월하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오히려 신문을 더 좋아하십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종이신문을 접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호응도가 좋다 이런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금 노인복지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노인복지신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내용에 대한 호응도가 좋다는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지면도 괜찮고 노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진 위주로 많이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활자보다는 사진으로 소식을 접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 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헌성 위원 사진을 보니까 좋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서헌성 위원 내용은 차치하고 사진을 보니까 좋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내용도 보시겠지만 사진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서헌성 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과장으로서 사진을 보니까 좋다라는 데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상관없이?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아니, 내용도 당연히 사진과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서헌성 위원 노인복지신문 구독하게 도와주는 이유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어르신들이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 시책 같은 것을 접하고
서헌성 위원 다른 시에서?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우수시책을 접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경로당이 어떻게 개선돼 가고 있다, 우리 동네도 이렇게 개선해보자. 또 지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것도 소개가 많이 되는데 그런 겁니다.
서헌성 위원 노인복지신문 보니까 그런 게 있던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다른 시·군의 노인시책들이 좋은 게 있어서 우리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정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 이하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서헌성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따복하우스 추진계획에 대한 복지칼럼, 야곱과정의 신앙부흥, 청덕고등학교 교장의 “변하는 기회다.” 이거 노인복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노인과 관련된 저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책 하나 소개하는데 전면을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보세요. 중장년일자리박람회 이것은 광고네요. 노인복지관 소식 이것은 각 시의 노인복지관에서 나오는 보도자료 그대로 옮겨놓고.
  우리 부천 시니어클럽 한 면 그나마 이것은 부천시니어클럽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나트륨 줄이고 건강노후 즐기고.
  우리 시의 노인들이 이것 갖고 경로당을 바꾸자 그렇게 유용한 정보다라고 볼 만한 것들이 없어요. 장애인복지신문하고 노인복지신문하고 기자가 똑같아요, 오혜진. 칼럼도 똑같은 사람이 씁니다. 차군규 순복음부천교회 담임목사 힐링큐티. 여기에는 신앙 뭐라고 돼 있던데.
  경기노인신문은 오혜진이고, 제가 안선숙 씨를 만났어요. 따님 세 분이 기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뭐 우리 지역의 알 만한 사람들이 기자라고 하는데 다른 신문기자를 하는 사람도 여기는 기자라고 돼 있고 그렇습니다. 다 어떤 특정한 가족 중심으로 이런 신문을 펴내는데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증하고 중증하고 장애인 관련해서 서로 달리 갈 이유도 없고, 두 번째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마찬가지니까 어떤 특정한 가족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일가족 개인 신문이지 이게 무슨, 이해가 안 가고.
  세 번째는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노인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라고 하고, 장애인들한테는 장애인복지정책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장애인신문을 보면 정치인들 이야기, 여기 노인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정치인들 행정복지위원장님 사진 그렇게 커다랗게 나와서 이렇게 사진이 커서 좋다고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아마 한 분은 좋아하실 겁니다, 이렇게 크게 사진 나오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장애인이나 노인들한테 정보를 주려면 우리 부천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어떤 시책을 펴고 있는지 노인정책, 장애인정책 어떻게 펴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노인들한테 주면 노인들이 부러워만 하고 그러고 말 일이지 정말로 그게 구체적으로 시책으로 선택이 돼서 노인들한테 그러한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우리가 노인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취사선택하고 우리가 노인들한테 이런 정보가 있다라고 우리 시에서 그런 매체를 만들어서 줘야지 이건 그냥 돈만 주는 거예요, 돈만.
  그리고 노인복지신문에 대해서 보니까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16년도에 오다가 작년에는 중지됐다가 올해 다시 재개됐습니다.
서헌성 위원 작년에 중지된 이유가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도비가 삭감됐죠.
서헌성 위원 일몰사업이었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서헌성 위원 그런데 왜 또 세워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던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도에서 사실 세우게 된 건데요. 건의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게 산출기초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월 5,000원입니다.
서헌성 위원 책정할 만큼 최대로 책정한 것 같고요. 장애인신문, 노인복지신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신문 내용을 봐도 그냥 주기 위해서 만든 거지 진짜로 장애인들이, 노인들이 이 신문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는지는 담겨있지 않은데 무슨 정보가 있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내년에 선정을 해 주신다면 우리 시 자체적인 시책뿐만 아니라 저희가 신문사하고 얘기를 해서 정기적으로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무슨 신문사와 이런 것을 상의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우리 지역 정보를 다뤄달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서헌성 위원 성남에 소재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장애인신문이요?
서헌성 위원 노인복지신문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서헌성 위원 성남에 소재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경기노인신문은 부천에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오혜진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인데 성남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큰 금액을 지원받는다고 하던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노인과 장애인한테 지원이 필요하면 어떤 내용을 담을지 그것을 거기에 그냥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가 뭔지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은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두 분 과장님께 순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신문의 역할이, 저희 중앙지도 보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신문이지만 해외에 대한 내용도 하고 또 중앙지에서 경제신문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정치에 대한 것 사회에 대한 것 문화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하게 됩니다. 신문의 역할이라는 게 하나의 내용을 집중적으로만 보고 싶다라기보다는 그 구독자에게 다양한 소식을 접하면서 세상의 흐름을 읽게 하고 그래서 수익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어쩌면 신문의 역할일 수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런 복지신문에서 노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타깃팅을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서 그 지역에 대한 내용만 아니면 그 노인에 대한 내용만을 다룬다면 이것을 편리하게 읽고 있는 구독자가 한정적인 정보만을 수용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수긍이 갈 말한 게 저희 부천시가 시비를 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의 내용이 많이 실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또 다른 시의 정책들과 비교를 하면서 부천시의 우수한 점을 이쪽에 많이 해 주시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저희 과에서 하실 수 있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가능합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또 장애인복지신문, 경기복지신문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음성변환 바코드 등을 둔다든가 이 신문 자체가 매주 나오면서 시각적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만약 저희 부천시가 이런 내용을 다룬다고 한다면 이러한 서비스까지 장애인분들에게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면에서 충분할까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현재로서는 조금 인력적인 측면에서 어렵습니다.
김은주 위원 만약 이 예산을 당장 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이 신문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편리성을 갖고 있다가 이 신문이 단절되고 더 이상 소식은 들을 수 없는데 시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까지 서비스와는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불만이 나올 것 같고 또 아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수익자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설문조사의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셨죠.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이 신문이 갑자기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 신문사의 자체적인 문제점은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적할 만한 것들이 있지만 수익자분들은 굉장히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홍보실을 두고 있지만 그 지역 신문에 나가는 행정광고비라는 것을 책정해두면 각 지역 신문이 발전하게 하면서 부천시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실어주고 그 외의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죠.
  저희도 노인복지과와 장애인과가 있지만 이 과 안에서 그 내용을 그냥 두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이러한 신문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내보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과에서 할 수 없는 내용들을 이 신문들이 보충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은 받고 계신가요, 과장님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보충적으로 알권리에 대한 부분을 일부 충족시켜 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말씀에 지적 많이 해 주신 내용은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부천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용적으로 더 나은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향후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갈 거냐라는 부분까지도 장애인단체라든가 개개인 구독자에 대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해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해서 일몰사업을 할 거냐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신문의 내용을 보면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분들에 대한 권익과 관련된 것들 정책에 대한 것들 단순한 소식의 전달을 넘어서 논평, 칼럼, 인터뷰들이 다양하게 들어가면서 당신들이 읽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나 권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일반 신문에서는 담을 수 없는 그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정보들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차분히 생각해 보고 또 지원해서 수익자분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황진희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 발언이 마지막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간단히 다짐이라고 그럴까요, 확인을 할게요.
  두 분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장애인복지신문의 내용이나 기사의 수준 그리고 정보가 유익하냐라는 면에서 어느 정도 회의를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안 없이 갑자기 예산 지원을 삭감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시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듣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서헌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가족회사 형태로 운영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도 선뜻 동의하시기가 어렵다고 보고, 앞서 지적하신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하시는 거라고 보고 개선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앞서 말씀하신 임성환 위원님의 발언이 마지막이 안 돼서 너무 아쉽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하신 노인, 장애인의 어떤 권익부분도 중요하고 또 신문의 유용성도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확인만 할게요.
  지금 이게 두 개 다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같이 대답을 하시면, 지금 31개 시·군이잖아요. 그러면 몇 개 지역이 지금 이렇게 구독하고 있는지 현황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부터 답변을 드리면 31개 시·군에 5억 정도가 배부가 돼서 시비매칭으로 70%가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우지영 위원 몇 개 지역이냐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31개 시·군이 지금 다
우지영 위원 다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우지영 위원 31개 지역 모두 5억에 7 대 3으로 매칭비율이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장애인복지도 마찬가지로 31개, 30%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황진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확인할 게 있는데 도 조례에 의거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님, 도비 매칭사업은 중증장애인에 한해서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1급, 2급 중증장애인까지가 도비사업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도비의 근거와 비용의 문제를 고려해서는 경증장애인까지 못 하는 거잖아요. 도비매칭 그 사업에서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우지영 위원 그건 저촉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지침에 안 맞죠.
우지영 위원 그 부분은 따로 할 수밖에 없다, 거기서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부분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매번 이 신문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늘 논의가 되고 작년에도 신문 때문에 많은 일이 있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구조사들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제가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작년에는 그
이형순 위원 작년에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순번을 매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이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우리 시 신문사를, 왜냐하면 부천시의 내용을 많이 담으려면 부천 지역신문을 더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부천시의 알권리 부분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항목에 내용적으로 담았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장애인들이 지금 중증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매칭사업이 되지만 경증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우리 시비가 투입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애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증이나 중증들은 집에서 일단 이 신문을 다 받아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경로당
이형순 위원 경로당으로만 가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경로당으로만 노인신문이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며칠 전에 일을 하시고 싶다는 분한테 연락이 와서 시니어클럽 위치나 이런 정보를 다 알려드렸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머니들도, 아버님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혜택을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장애인처럼 이렇게 개별발송까지 한다면, 저희가 노인인구가 9만 명이거든요.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이 지금 등록된 인원이 1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경로당만 우선 배부하고 있는데 예산만 수반된다면 전 노인한테 다 발송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노인신문 같은 거 동에도 비치를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동은 안 합니다.
이형순 위원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100세건강실 지금 거점동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도 어르신들이 상당히 오셔서 대기하거나 또 거기서 책을 보시거나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이형순 위원 그런 분들한테조차도 지금 이 신문은 전혀 배달이 되지 않고 말 그대로 정말 경로당에 오시는 분한테 일정 분들한테밖에 안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에도 신문이 안 가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복지관에는 안 갑니다. 복지관 자체적으로 만드는 소식지는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춘의주공아파트에 보면 어르신들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세요. 거기에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 중에는 경로당에 안 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알권리에 대해서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무료급식소를 저희가 10개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여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것은 정말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꼭 가는 사람만이 우리 부천시민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런 분들도 다 알권리가 있고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노인신문에 대해서는 보다 잘 만드셔서 그리고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도 굉장히 가짓수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신문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인신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이형순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해 주셨는데 중증이나 경증들의 요구조사들을 받아서 신문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구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배달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라는 부분을 설문한 겁니다.
이형순 위원 이 신문이 오랫동안 보급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설문조사는 해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금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와서.
이형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질적 측면이나 양적 측면이나 모든 측면에서도 그분들의 요구에 저는 아주 맞다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그분들이 밖에 나오시지 못 하니까 식사도 누군가가 배달을 해줘야 드시면서 이런 신문을 통해서 장애인협회나 또는 장애인에 관련돼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또 혜택은 뭐가 주어지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이런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이런 요구조사들을 잘 해보셔서 정말 장애인신문이 필요하다면 장애인들한테 올바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합시다.
  여기 지금 장애인신문들이나 신문들의 본사가 부천에 소재한 곳들은 언론팀으로부터 광고비도 따로 받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광고비 따로 받거든요. 제 기억에는 있습니다. 제가 언론팀장 재직 시절에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러면 예산지원 받아서 신문 만드는데 광고 예산 지원 받고 신문제작비도 지원받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뭐 하나는 내놔야 될 거 아닌가요?
  그것 좀 조사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36개 시·군의 신문사별 구독현황 그래서 예산액. 경기도에서 신문사별로 정리하면 다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몇 부 구독하고 얼마고 부천시는 어떻게 되고 장애인신문은 장애인신문대로 노인신문은 노인신문대로 아마 정리돼서 있을 거예요, 결산서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것을 3년치 어차피 예산 지원했던 거 내일 오전 10시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그것 오면 다시 또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장애인복지신문은 지급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다 줍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도비 건 사업이 현재 1급, 2급, 3급 중증장애인한테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구독자. 그래서 구독자 분을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 1,075명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우편으로 해서 월 4회 발송하게 됩니다.
서헌성 위원 우리 시에서 발송을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아니, 신문사에서 직접 발송합니다.
서헌성 위원 신문사에서 발송하고 돈은 신문사로 직접 주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서헌성 위원 단가는 신문사에서 결정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단가는 900원입니다.
서헌성 위원 그것은 신문사에서 결정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서헌성 위원 우리가 결정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서헌성 위원 모든 장애인들한테 이것 의향을 묻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전체적으로 다 홍보해서 구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신청을 받는 거니까 전체가 다 알고 있는데 신청한 가구가 1,075라는 얘기니까 전체가 다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장애인 가구는 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서헌성 위원 지금 우리 시 장애인 가구 수가 어떻게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3만 6600명 정도 됩니다. 4.2% 정도 됩니다.
서헌성 위원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장애인들한테 유용한 신문이라면 그것을 신청 받을 게 아니라 다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우리가 1급이 227명이고 2급이 394세대, 중복이 441 그래서 1,000 가구가 넘는데 그 세대에 저희들이 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신문의 내용이 1급에 해당하는 게 있고 2급에 해당하는 게 있고 경증에 해당하는 게 따로 있고 중증에 해당하는 게 따로 있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대상이 그렇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서헌성 위원 신문의 내용이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데 장애인 일반에 관한 내용일 텐데, 그렇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서헌성 위원 그러면 그것을 경증 따로 주고 중증 따로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신문의 내용은 같고요. 도 사업의 대상이 중증까지 방향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4급부터 6급까지 차상위까지
서헌성 위원 예산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거다,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거죠.
서헌성 위원 노인복지신문은 경로당에 보내는 거라고 그러셨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경로당과 3개 지회에.
서헌성 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떤 신문을 볼 것인지 결정을 한다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노인회지회로 줘서 우리가 지회에서는 지금 중앙에서 발행한 100세신문이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2개의 신문 3개를 갖다 놓고 품평회를 해서 하겠다 지금 이 생각입니다.
서헌성 위원 경로당에서 독자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노인회지회에서?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종합 심사의견은 내일 계수조정 시 반영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서헌성  우지영  원정은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한선재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신경동
  경제국장이진선
  기획예산과장이태훈
  세정과장정상은
  노인복지과장박성도
  장애인복지과장윤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