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월 11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24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2006.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제124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2006.업무보고

(10시43분 개의)

1. 제124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위원장 김혜성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망의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설렘을 안고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5·31 지방선거가 140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지난 4년간 펼쳐온 의정활동에 대해 겸허하게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되고 정당중심제로 시의회가 개편되는 등 우리 지방의원들에게 많은 변화가 예견되고 있으며 달라진 의정환경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한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보람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가 진정한 시민의 일꾼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존중받고 존경받는 의회와 의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민승용입니다.
  김혜성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운영위원회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제12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정부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의 안건을 부의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해 옴에 따라 집회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임시회 첫날인 1월 16일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거행한 후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한 다음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 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를 결의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 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함께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월 20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회기에 제출되는 안건은 현재 조례안 4건과 의견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등 총 6건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은 회의서류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는 각종 안건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12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업무보고
(10시50분)

○위원장 김혜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성광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성광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헌신노력하시는 김혜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2006년에는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효원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정진기 의정팀장입니다.
  민승용 의사팀장입니다.
  김재홍 홍보팀장입니다.
  정희남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홍석남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정 기본방향, 의회사무국 일반현황, 2006년도 예산규모,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올해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원 유급제와 관련해서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성광식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행자부에서 입법예고 돼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12월 29일 행정자치부에서 공고안을 217호로 공표한 게 있고 의견을 1월 9일까지 제출받았습니다.
  대충 나온 것이 다른 것은 없고 여비에 관계된 것은 안이 나왔습니다.
  여비를 통일했습니다. 예전에는 의장단하고 의원님들하고 구분했던 것을 전부 의장단으로 상향조정해서, 그것은 확정됐는데 나머지는 없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10인으로 구성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장이 다섯 분, 지방의회 의장이 다섯 분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내용은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고 의원들이 다 숙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유급제가 실시되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1월 1일부터 의원 유급제가 실시되면 유급제 관련된 여러 가지, 사무국의 어떤 업무처리라든지 보좌기능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전반적으로 세워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급제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의원 유급제라면 1월 1일부터는 의원들이 거의 매일 의회에 출근하는 그런 근무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성광식 그렇죠.
정영태 위원 그러면, 현재는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다 하더라도 일단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지침이 있으면 1월 1일부터는 유급제라는 얘깁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의회사무국장 성광식 네.  
정영태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비해서 사무국 기구 이런 것도 개편을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계획이라도 세워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중앙 쪽의 어떤 지침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성광식 현재로써는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문에 난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영태 위원 다른 의회는 벤치마킹해 보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성광식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다른 데 알아보고 그러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하는 데가.
정영태 위원 당장 우리가 실행은 못하더라도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의회사무국장 성광식 그런 안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유급제가 된다 해서 지금에서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상근을 하시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현재대로
정영태 위원 아니, 유급제가 되면 직업을 못 갖습니다. 여태까지는 봉사직이지만.
○의회사무국장 성광식 그런 내용도 아직, 내려와야 되는 거지······.
  지금 그렇게 될 거라는 것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 구체 안도, 직업을 못 갖는다는 것도 확정된 것 아니고 또 연봉제가 되면 어디
정영태 위원 잠시만요.
  확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국회나 이런 데 관례적으로 볼 때, 유급제라고 하면 의원직에만 충실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명예봉사직이었지만. 그렇죠?  
  그러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봉급을 주는데.
○의회사무국장 성광식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안은 안 내려왔는데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게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직업을 둘 갖고 있으면 한 쪽을 포기한다든지
정영태 위원 그것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예요.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쪽의 급료나 이런 걸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성광식 그렇죠.
정영태 위원 그것은 국회도 마찬가지 예요. 그러나 이중적으로 직업을 갖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급료를 양쪽에서 다 타거나 그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성광식 그러지는 못하겠죠.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의원 유급제 관련해서 그에 따르는 의원들의 그런 것도 미리 대비책을 세워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의 의회사무국의 조직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의원사무실 설치라든지 이런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죠.
○의회사무국장 성광식 그래서 사무실 안은 그림까지 다 그려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림까지 갖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성광식 그럼요.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서 갖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번 연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 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5대 가서 의원사무실을 설치하고 할 계획이다 그렇게 답변 들은 기억도 나는데 그것은, 유급제라는 것은 1월부터 실시되는데 4대, 5대 구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지침이 확실하게 내려오면 우리가 발 빠르게 해서, 의원들이 의회에 나와서 연구활동도 하고 민원도 해결할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성광식 그렇죠.
정영태 위원 그런 것을 빨리,
○의회사무국장 성광식 저희가 전부 시뮬레이션을 해서 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 갖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당장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실을 각 상임위원회실로 전진배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재 제도상으로도.  
○의회사무국장 성광식 네.
정영태 위원 그런 것은 미리미리 대비해서, 그게 내려오기 전이라도 보좌진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성광식 그럼요.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안이 확정돼서 유급제가 실시되기 전이라도 보좌진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사무국에서 잘 연구하셔서 시행을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성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진 위원 방금 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대 의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성광식 사무실 배치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5대 의회는 여기서 미리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 의장단하고 또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적인 안을 갖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사무공간 배치와 관련된 것 위주로 해서 검토 중에 있다 이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성광식 네.
이재진 위원 아까 정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공간 이외에도 위원회 문제 또 전문위원실 개편 문제, 상근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근의 개념을 많이 갖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실 내지는 보좌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충원이나 확보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예상해 놓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고 굉장히 혼선을 빚을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좀 더 철저해야 될 것 같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입안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구두상으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는 것은 크게 의미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계획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무공간의 배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을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성안하시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이러한 그림과 이러한 예상을 가지고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의정모니터요원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위원장 김혜성 우리랑 똑같이 끝나지.
○의회사무국장 성광식 그것은 4대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5대에 가서는 5대 의원님들한테 다시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이재진 위원 의정모니터 운영과 관련된 것은 2년에 1회 연임 이런 임기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죠?
○의회사무국장 성광식 네.  
이재진 위원 그것도 내부지침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상 저희가 어떤 위원회를 하든 아니면 시민감시단을 위촉하든 위촉에 따른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그분들도 역시 그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내가 위촉이 됐고 그것을 충분히,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텐데 위촉기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4대 의원들 임기와 동일하다고 하면 그분들도 별로 설득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의정모니터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면 운영이 잘될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련되는 규정이라든지 지침을 만들어 보시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의정모니터요원들을 의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가운데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또 대안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혜성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성광식 네.
○위원장 김혜성 의정모니터에 대한 임기 규정은 있잖아요. 2년으로 하되 4대 의회는······, 규정 있는 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규정이.
○의회사무국장 성광식 네.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규정이 있네요.  
○위원장 김혜성 그것을 사무국장이 정확하게 알고, 업무보고를 하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하셔야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재진 위원 의정모니터 운영규정이 의회 관계 법령집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의정모니터요원들도 본인의 임기가 언제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직은 그것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장 성광식 네.
이재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결산검사를 합니다.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는데, 이게 의회의 문제이기도 한데 전년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위원 위촉을 받아서 결산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됐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성광식 네.
이재진 위원 6월에 결산검사를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올해부터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실제로 결산검사를 해 보면 2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매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예상을 한다면 중간에 현충일이 하루 끼고 또 토요일, 일요일 끼면 실제로 결산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12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2일 가지고 결산검사를 충실하게 했다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관 기관에 대한 것들을 불러서 확인하고 또 정리하고 그 서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12일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데, 물론 이것이 조례상 내지는 규정상 명시되어 있기는 한데 그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결산검사가 명문화된 혹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의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써의 결산검사로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보완적인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에 대한 거라든지 하는 것들도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무국장께서 오늘 정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는 업무보고라기보다는 직원 간담회 또는 회의내용 같아요.
  사실 업무보고 책자까지 유인해서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개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유급제만 하더라도 정확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는 업무보고나 회의를 하면서 안 되면 시나리오를 작성해서라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고, 아까 유급제에 따라서 여행경비가 의장과 같아졌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국내여비만 그렇습니다. 해외여비는 틀려요.
  그러니까 업무숙지를 정확히 한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정모니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개모집하시고 한다고 했는데 좋은 방법 같은데 앞으로는 중선거구제가 됨으로써 동마다 추천하기가 좀 그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검토해 주시고, 팀장님도 마찬가지구요.
  여성의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여성의회에 참석하는 구성원들이 매년 같은 인원 같더라.
  제가 작년, 재작년 봤을 때 구성원들이 같았는데 꼭 그 사람들 위주로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 직원들 워크숍 문제도 5대 의회 준비를 위한 지침이 곧 내려오겠죠. 내려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의견을 잘 반영해서 직원들이 5대 의회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모의의회 건도 작년도 보니까 학교 신청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9개 교로 못을 박아놨는데 9개 교를 하면 매년 참석하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 학교는 배제하고 새로운 학교들이 참여해서 의회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금년에 보고 한 사항과 질의 답변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시고 반영시켜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의회사무국 본연의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유급제 실시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자료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행자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중에 공포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만큼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써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김제광  김혜성  박효서  안익순  오세완
  이재진  정영태  한선재
○불출석위원
  이덕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성광식
  전문위원실장배효원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