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예산법무과),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레포츠사업부·공공사업부)

일 시 2022년 11월 23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은분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와 부천도시공사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병가 중인 기획조정실장을 대신하여 정책기획과장이 직무대리한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회계과경리팀장 이승식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세정과장 김금영

재산세과장 송계수

취득세과장 신정필

징수과장 정생효

○위원장 임은분 정책기획과장님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영욱입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기획조정실 선임 과장인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미숙 회계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대신 이승식 경리팀장입니다.
  진예순 재산활용과장입니다.
  김금영 세정과장입니다.
  송계수 재산세과장입니다.
  신정필 취득세과장입니다.
  정생효 징수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실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업무추진 실적은 각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숙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책기획과가 주 부서가 되어서 2016년부터 운영이 중단된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재운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262회죠. 정례회에서 환경사업단 환경과 소관 부서인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지속협 업무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로 이관하면서 법규를 개정하지 않고 예산 심사를 받아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환경과의 분장사무를 기획조정실로 이관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변경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당시에 이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민선 5기 5대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시민주권의 설치를 조례상 이미 그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복원으로 변경해 추진하고자 하는 인수위원회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 변경도 인수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으로 규칙 개정을 밟은 이후 추진하기에는 좀 시간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조직 개편을 위한 대규모 규칙 개정이 좀 있어서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이 규칙만 개정한다 그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다. 그래서 규칙 개정 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7월 11일 자 시장의 결재를 득해서 환경과의 지속발전 업무이관을 근거로 했었습니다.
  11월 14일 규칙 개정을 하였고요. 앞으로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현재는 소관 부처가 환경과에서 정책기획과로 정상적으로 절차가 이관되었고 금번 263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적법한 절차대로 지금 이관이 되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예산안까지 같은 회기에 상정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9월 추경 때 저희가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추경이 삭감된 바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 조례안과 협의회의 예산을 동시에 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협의회 지원 사항은 현 조례나 시행규칙이 존재하여 올린 것이고요.
  사실 조례를 고치기에는 저희가 이 업무를 한 7월 중순에 받았고 그래서 방침 결재 전 의견수렴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9월 정례회에 그 조례를 상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례회 때 조례안과 예산안을 함께 상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한다면 내년 9월에나 지속발전협의회 예산이 가능할 것인데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시민주권정신 실현을 통해서 지속발전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가 8대 때부터 예산과 조례가 같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같이 올라오게 되어서 심히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속협 예산이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네?
양정숙 위원 지속협의 예산이, 지금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왔는데 예산도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민선 8기 5대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던 시민주권위원회를 통한 시민주권 정신 구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계획, 그리고 민간 거버넌스 기구로서 같이 지표를 설정하고 의제를 정하고 풀어나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예산이 빨리 성립이 돼야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행정구역 개편이나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또 여러 가지 원도심 문제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기업이나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기에 반영하고자 하고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략과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내년도 본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여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양정숙 위원 9월 임시회에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지속협 업무의 분장사무 이관과 승인 후에 금번 2차 정례회에서 예산을 다루었으면 논란이 없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선대의 진리가 새삼 되뇌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속협 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8대 조용익 민선시장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계셨는데요. 지금 셀프 위촉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이 상황을 부천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지속발전협의회 복원을, 2016년 이후로 해산되었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복원함에 있어서 인수위원회 당시에도 조속히 실현해서 시민주권위원회를 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래서 신속하게 지속발전협의회를 복원하고자 지속발전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준비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로 같이 참여했던 분들께서도 지속발전협의회에 전에 참여를 하셨었고 시민단체 활동들도 많이 하셨고 본인들도 거기에 또 지속발전협의회 참여를 원하셔서 선정을 하고 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 조례나 시행규칙, 운영세칙 중에 선정위원회 제척 또는 회피 같은 그런 사항은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공모 시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선정위원이 셀프로 위촉했다?
  그러면 이분들의 장점이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장점이라고 하면 지속발전협의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분도 계시고 시민주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공약을 함께 현 시장님과 내셨던 분들의 그러한 의지를 담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철학과 경험들을 살릴 수 있어서 괜찮은 방안이라고 저희가 생각했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미 정해진 일이기는 하지만 일단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 65쪽 좀 봐주시겠어요.
  중앙부처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보면 대부분 건의결과 답변이 수용 불가, 미회신 이 정도의 결과인데, 건의한 내용의 답변이 대부분 수용 불가, 미회신, 중장기 검토 이렇게 됐는데 이런 답변을 구하고자 해서 건의한 것은 아닐 텐데 처음에 안건으로 상정할 때 타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규제 개선이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극적인 행정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 민원이 많다면 민원까지 해야 될 건데 정책기획과에서 중앙부처의 규제개선 건의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민생이나 사업 이런 것에 있어서 법령이나 규제 등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들어온 것들도 많고 그래서 건의나 수용이 되고 대부분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규제들은.
  그래서 부천시에서 올리게 되면 중앙부처에서는 수용이 불가하거나 기이 시행하고 있다. 또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개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정확하게 규정짓고 올리는 게 아니고 일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께서 “규제가 불편하다, 개선해 달라” 이렇게 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중앙부처로 다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기이 시행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을 때는 혹시 내부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노력하는 것은, 규제개혁에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면서 당장의 성과를 내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을 요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민들이 사업을 하거나 창업 이런 것들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손준기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부서 업무를 제가 한번 쭉 봤는데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연구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부천시에 있는 각 부서들을 어떻게 보면 조율도 하고 코어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이런 정책개발이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정책개발은 저희가 모든 정책을 개발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공약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을 부서를 정하고 조율을 해 주고 특정한 과의 사업부서나 해당 부서에서 어떤 어떤 특정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자문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것들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 공약사항 보고, 현안 보고, 그리고 타 부서에서 시행이 되거나 그리고 있지 않은 업무인데 하기 힘든, 예를 들면 상병수당 지원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기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과 분석도 하고 반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직원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외부에 용역을 주기도 하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정책개발이나 제도개선 연구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정책기획과의 업무에 보면 시정 종합기획·조정, 공약, 지시사항 관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서로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이런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고 공약 지시사항을 관리하는데 시의 비전이나 공약을 관련 부서에 직접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인지를 시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들이 알아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공약이나 지시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떨어지게 되면 어떤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될지를 정하기도 하고요. 그 업무를 하면 인큐베이팅 식으로 해서 그 업무를 처음에 우리가 맡아서 하다가 담당 부서로 넘겨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를테면 경제가 어려웠을 때 민선 8기 취임할 때는 비상경제대책회의 같은 것은 일견 생각해 볼 때 문화경제국 업무이나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에서 총괄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쪽 부서로 넘겨지기도 하고요.
  장기발전 2030이나 2032 이렇게 10년 단위 장기발전계획을 저희가 세우는데 정책기획과 부서의 업무 능력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각 부서의 그런 장기발전계획들을 내게 해서 총괄 조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장기발전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자문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 추진 내역들을 보다 보면 부서 간 조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스마트시티가 중간보고를 하는데 거기 참석했던 다른 유관 부서 참석자들은 “들은 바가 없다, 우리는 지금 처음 아는 내용이다.” 이런 식의 반응도 있었고요.
  시 50주년 기념해서 부천시를 홍보하는데 홍보 부서하고, 물론 각 부서도 자체적인 사업을 하면서 또 나름의 홍보를 강구하겠지만 어쨌든 시의 홍보 부서와 각 부서 간 부천시를 어떻게 하면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잘 조율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부서 간에 조율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위에서부터 쭉 공약이나 이런 지시사항, 기획, 조정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적극행정을 논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19년도 8월에「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부천시 정책기획과의 업무를 보면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적극행정 추진 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의 업무를 하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네.
손준기 위원 이게 공약과 가장 밀접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공약들이 이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름의 자체적인 진행 단계나 이런 체크를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 게 만약에 이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관련 부서에 어떤 페널티가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공약사항 보고회를 연 2회 이상 하고 있고요. 공약이행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시민들의 눈에서 보는 공약의 점검, 그다음에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을 해서 각 부서로 의견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약 사항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진도가 부진하게 되면 진도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 그 과에 대해서 소명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그 업무가 장기적인 업무인데 단기로 들어와 있거나 그러면 그런 시기 조절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약하고 지시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게 지금 시의 비전, 시민과의 약속을 집행부가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관련 부서가 협조를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산을 핑계 대면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떤 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다가 상기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적극행정위원회가 제가 보니까 21년도에 14명이었어요. 그런데 22년도에 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개최 실적을 보면 21년도에 4명, 5명, 5명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세 번 하는데. 22년도에 9명, 9명, 8명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규모는 지금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참석하는 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하는 전체 인원이 늘어난 것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겉보기에 그냥 적극행정을 위해서 규모만 키우고 제대로 된 운영이 안 되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중복으로 돼 있는 위원들이 8명이 있어요. 위촉돼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은 그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중복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 민간인들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중복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이 중복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원칙은 중복이 아닌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게 지금 적극행정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있는데 참석할 때마다 참석수당이 나오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자문위원회 조례에 의거해서 참석수당이 외부 위원 같으면 지급이 됩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네.
손준기 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가 개최됐을 때 참석하는 수에 비해서 인원이 확 늘어난 것은, 그리고 이게 중복 위촉되어 있는 인원이 8명이나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흔히 주변에 많이 접하는, 시에 관심이 많은 그런 민간인 분들 중에서 어떤 생색내기 위주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을 위촉했다든가 아니면 그냥 시간 되면 여러 가지 위원회에 위촉이 돼 있다가 어디 참석해가지고 수당 받기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중복돼 있는 위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중복돼 있는 위원들은 가급적 위원 재위촉 시에 정리를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피하고요. 위원들 숫자가 적게 참석한 것은 회의 안건에 따라서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님인데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그 위원 숫자가 조금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중복 위촉돼 있는 위원들에 관한 것은 좀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규모가 커졌으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적극행정위원회가 순수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예방에 관해서 감사기관을 자문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감사담당관이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네.
손준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바로 이게 답변이 안 나온다는 것은 감사기관인 우리 감사담당관님하고 정책기획과하고 적극행정에 관련해서 협업이나 업무 조율에 관해서 언급된 적이 없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특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률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걸릴 때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소명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문책을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인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중에 감사담당관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연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감사담당관으로 들어 있는 게 아니고요.「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보면 전담 부서를 지정해서, 제2조2항에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조치는 인사업무 담당부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예방은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지원 부서로서 지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어제 감사담당관님하고 얘기했을 때 감사담당관은 정책기획과하고 적극행정 면책, 소극행정 예방에 관해서 협업을 하겠다 그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지금 명확하게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적극행정을 할 때 특정 사무가 이게 무섭거나 이를 테면 나중에 문책 같은 게 두려워질 때 적극행정 컨설팅 제도 같은 것들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과 더 밀접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적극행정 면책이나 소극행정 예방에 관해서 부천시의 우수 공무원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하다가 어떤 결과가 좋지 않아서 면책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적극행정 면책이 들어온 건이 한 건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심의결과 본인은 적극행정 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저희가 적극행정 판단 하에 이것은 본인 업무의 과실이다 그래서 적극행정에 의한 면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건이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제가 사례를 좀 보려고 했는데 너무 미비해가지고 이게 과연 적극행정에 관심 있는 집행부 공무원 분들이 없어서 이런 사례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일을 너무 잘해서 면책 심의나 이런 것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기획과장님께서, 부천시의 타 집행부 중에서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핵심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과장님께서 부서 간의 업무를 조율해 주시든가 아니면 감사담당관님하고 협업을 하셔서 독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면책보다는 소극행정의 예방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정책기획과장님께서 기획조정실장님을 대리해서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에 질의하실 분들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중동 지역구 의원 박성호입니다.
  여쭐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신속하게 여쭙겠습니다.
  BSC 지금 사업지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성급하게 진행해야 된다.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BSC는 비전지표 22개를 지정해서 7개 분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게 우선시된다기보다 전부 다 각 분야별로 중요하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그중에 가장 우선시하고 계시는 정책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우선시라기보다 7개 지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서
박성호 위원 그러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기획실에서는 가지고 오는 최우선적 BSC지표 중에 지속가능만 가지고 오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지속가능 지표가 아니고요. 주민 생활과 시민의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출범의 사업들을 갖고 어찌되었건 지속가능협의회도 BSC지표 안에 시장의 공약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네,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BSC지표라는 것은 핵심적 사업에 대한 결과 지표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인데 기획조정실에서 진행하는 가장 핵심적 사업들이 뭐가 있냐고요.
  BSC지표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경영혁신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그러면 민선 8기 BSC지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민선 8기가 아니고 작년에 이미 워크숍 등을 통해서 올해 설정된 BSC에 의거해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선 8기가 돼서 그것을 급격하게 변동하거나 지표를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민선 8기 들어서서 이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수장도 바뀌었고.
  그런데 수장이 바뀐 것에 따른 BSC 경영혁신 사업들 내용이 바뀐 게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그러니까 BSC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반드시 평가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약이나 핵심사업 연계, 비전, 전략목표 등에 부합하는
박성호 위원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민선 8기 평가가 이제 100일이 넘었고 나름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고 계시는 시점이잖아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그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표에 따른 성과가 뭐냐고요. 핵심적인 성과의 가장 중요한 성과가 뭐냐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이 지표를 애초에
박성호 위원 너무 어렵게 여쭈어 보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 하시겠다고 하셨고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획하고 보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책개발, 시정기획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개발들이 현재 민선 8기에, 우리 현시점에서는 어떤 것들을 정책개발을 하셨습니까?
  추진하고 있는 정책개발 사업이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정책개발 사업은 장기발전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도 받고 자문도 해주고 규제개선도 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평가나 시상 이런 것들을 하고
박성호 위원 정책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지금 본 위원만 답답할까요?
  저희 위원님들 이렇게 싹 돌아보니까 답답해하시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실이 가장 중요한 사업부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적극행정 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시고 지속가능협의회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정책개발을 하는 게 지표에 따라서 향후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내용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에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정책적 기조로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우리 기조실에서, 최근에 우리가 가슴 아프고 불편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신한일전기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한 200억이라는 대단위 출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한일전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책과 우리의 어떤 기획적인 절차가 전부 무시되고 나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한일전기에 대단위로 우리가 투자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했던 부분들 우리 시는 무시당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미래 지향적인 정책적 기획으로 준비를 하신 내용입니까? 그다음에 보완은요?
  정책기획과장님, 여쭙겠습니다.
  기업은 떠나고 세수는 줄어들고 문제점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떤 보완을 갖고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은?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기업 유치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 유치와
박성호 위원 제가 우리 정책기획과장님하고 이렇게 질의할 때마다 좀 심하게 내용이나 워딩 자체가 강한 것 같아서 저도 참 마음이 유감입니다만 정책기획과의 역할은 행정부, 우리 집행부의 전반적인 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정책적 어떤 기준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와 과끼리, 과와 과끼리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과 내의 팀끼리도 팀의 방향성에 있어서 이 팀이 갖고 있는 사업의 방향과 저 팀이 갖고 있는 방향도 교류가 안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현시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단위의 토목공사 및 사업에 대한 1000억 원이 넘어가는 R&D센터만 해도 그 R&D센터에 들어가는 해당 부서가 5개 부서나 되거든요.
  그런데 5개 부서가 중간보고 때 “부서 간에 대한 이행적인 것들 소통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정리가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기획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적극행정 하고 있다?
  적극적 지표로 가고 있다?
  민선 8기에 우리가 들어오면서 9월에 인사 단행이 되어졌습니다. 인사 단행 이후로 새로운 기류의 어떤 시스템과 적극행정을 하겠다는 구도를 잡고 계시는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예를 좀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성과로.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협업행정을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나 디센티브 같은 것들을 위해서 협업행정을 시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현재도 협업행정 같은 것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들끼리 모여서 끝장토론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기획과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했던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주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회계감사 및 여러 가지 행정감사를 진행할 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들이 부천시 시 승격 50주년이에요. 50주년 사업에 많은 부서들이 참여하고 문화국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중점적 예산까지 올리고 있는데 많은 것들이 중복됩니다. TF도 형성됐다고 해요.
  그런데 영상 미디어 및 여러 가지 기획적인 단계는 각자도생하고 있어요. 예산은 예산 나름대로 찢어져 있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내년도 50주년을 바라보는 시의 기획적인 부분들이 굳건하게 뭔가 서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예산 어디를 봐도.
  그리고 제안심사위원 선정하고 자문위원 선정해요. 그렇죠?
  우리 기획실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우리 행정적 모든 것들을 자문위원회의 형태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문위원들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충분한 소통이 되고 그들의 역량과 그들의 행정적인 것들이 우리 기획조정실에 사업의 방향이 다 들어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각 자문위원별로 성격에 맞는 위원들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자문을 받거나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책개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제가 조금 마음이 참담한 것은 BSC지표에 따른 예산을 벌써 한 4000만 원 넘게 쓰셨더라고요, 용역 발주를 해서.
  성과를 냈다고 해서, 용역 발주로 4000만 원에 대한 결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 지표에 따른 성과가 그냥 보고서 형태의 성과이지 행정적인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딱히 그림을 그리실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우리 양정숙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손준기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가장 뜨거운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지속가능협의회 같은 경우일 것 같은데 우리의 기획적 정책에 있어서는 분명한 방향성과 분명한 의견들이 하나로 취합돼서 보완이 되어 있는 상태로 예산도 수반되고 사업의 기획적인 것들도 수반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고 규칙 개정에 대한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책기획과에서. 왜?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사업은 진행해야 되고 진행해야 되는 명분은 없어지고. 그러니 여당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는 정책적 모든 기조들을 과 자체에서 이미 준비가 돼서 적극적 행정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정책기획과의 텐션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도 사실 정책기획과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시 승격 50주년 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TF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는 저희가 신경을 좀 덜 썼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시의 중요한 현안이나 당면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가 적극 개입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협업이나 현안사항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기조실의 전체적인 사업 방향과 정책기획과의 가장 큰 방향은 보좌기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좌기관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시 전반적인 행정에 있어서 행정의 수반인 시장의 역할들을 잘 보좌해서 그 기획을 충분하게 펼쳐가지고 부천시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유치하겠다는 의지인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네.
박성호 위원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은 이 감사 내용들 전체적인 것들을 들여다봤을 때 따져 물을 게 너무 많아요. 본 위원은 정말 너무 많은데 행감 자리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묻기에는 우리 정책기획과장님이 제 질문에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아서 별도의 서면으로 요청을 드릴 테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지금 질의 시간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책기획과에 질의를 하실 거면, 타 부서는 이석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정책기획과에 대한 질의 시간은 따로 준비돼 있으니까 정책기획과에 대한 질의보다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과장님 오셔서, 참 별안간에 원치 않은 이런 자리에 지금 오셨는데 사실은 준비가 안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기획조정실에 나중에 서면자료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시고 지금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국민의힘 신중동 지역구 의원 장성철입니다.
  우선 기획조정실장님이 못 나오셔서 좀 아쉽지만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도 어쨌든 전체적인 시정 종합기획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은 어떤 시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은 사업추진 비전과 그것에 따른 재정적 뒷받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위원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이시지만 저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어떻게 시민 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가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민선 8기를 다시 뛰는 부천으로 힘차게 시작하시는 조용익 시장님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정연구원 관련된 사항은 정책기획과장님이 관련돼 있는 사항이 맞으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시정연구원 설립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0만에서 50만 이상 시에 설립이 가능하다고 한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50만 이상 지자체 12개 시·군 중에서 2개 시를 제외한 10개 시에서 설립이 이미 되었거나 추진 중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려, 걱정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다만 대장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역곡이나 이런 각종 공공주택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물리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시의 복잡한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재생이라든지 부분 지역 개발이라든지 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잡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정연구 TF팀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현재 부천시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검토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적절히 부천시에 맞는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떤 그런 이상과 비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과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정연구원 설립에 얼마를 지금 책정을 하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출연금 34억하고 설립 준비 11억 해서 총 45억인데 이것은 확정적인 예산은 아니고요. 현재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성철 위원 45억이고 본 위원이 시정연구원 관련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요청도 하고 사전에 조율도 했으나 끝내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 회의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일단 재정자립도가 저희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아까 취지 중에 법에서 허용을 했다. 인구 50만 이상은 시정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법에서 허용한다고 반드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간사님 말씀대로 법에서 허용한다고 해도 그 실정에 맞아야 하는 거겠죠.
장성철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조정실장님의 역할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시정연구원은 사실 도 단위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연구원 수가 많아요. 서울연구원 234명, 경기연구원 187명, 강원연구원 66명, 충북연구원 여기는 좀 약간 규모가 작네요, 46명. 그리고 충남연구원 94명, 전북연구원 73명, 경남연구원은 11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원의 어떤 규모가 있는데 지금 부천시정연구원은 몇 명을 예상을 하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26명 정도.
장성철 위원 26명이고요. 본 위원은 연구도 진행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26명으로 어떤 연구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고요.
  지금 용역 발주를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연구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용역 발주는 현재 아니고요. 정책자문을 해서, 고양시의 고양 시정연구원 용역을 수행했던 분으로부터 정책자문을 일단 받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부천시에서 이제 여기 1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관련해서 앞으로도 연구를 진행한다고 해서 시정연구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현재도 경기도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시죠?
  연구 용역을 주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경기도에서 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은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연구용역비가 사전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예산 내역이 2020년도에 30건으로 26.9억, 2021년에 29건으로 26.6억, 2022년에 29건으로 18.8억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용역들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네.
장성철 위원 그런데 이 연구용역을 시정연구원이 생기면 하나도 진행을 안 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시정연구원에서 모든 용역을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 용역에 대해서는 외부 발주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45억에 기존의 연구 용역비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계속 지출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년 유지를 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냐고 사전에 질문을 드렸더니 한 25억 정도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 운영비 등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25억에 18억 정도는 더 들어간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구체적인 수치는 확정된 게 아니라서
장성철 위원 확정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그러면 추측을 해서, 예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소 한 40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이 40억이 한 30년 동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12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비용이라는 것 인정하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네. 큰 금액으로 인정을 합니다.
장성철 위원 1000억 이상 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과연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달라. 하지만 시정연구 TF팀에서는 아직 본 위원에게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바웃으로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0년 이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도시 미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노후된 1기 신도시와 원도심 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산적해 있는 미래정책 추진에 있어 심도 있는 계획과 연구가 절실하다. 시정연구원의 계획적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부천의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들, 그리고 시의원들, 여기 부천시의 직원들이 해야 될 많은 과제들을 시정연구원이라는 곳에 그냥 떠넘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진행이 되면 언제 출범을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시정연구원 출범은 2024년 7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우리 조용익 시장님의 임기는 언제까지죠?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26년까지입니다.
장성철 위원 2년 동안에 어떤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단기 연구부터 시작해서 장기도, 어차피 다음 민선 9기 때도 이어져야 되는 이런 장기 과제들도 수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성철 위원 네, 맞습니다.
  미래를 보고서 시정연구원을 설립한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이 미래적으로 큰 비용이 들어가고 투자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지키고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소통을 하고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무겁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정연구원 24년에 추진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취지라면 25년에 설립이 돼도 상관이 없고요. 26년에 임기를 마치기 전에 설립이 돼도 상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급하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인원이 제가 3명이 많다고 그랬더니 사무 인원이 지금 적은 인원으로 시정연구원을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 그러냐면 박사급, 석사급 인력이 들어와서 어떤 연구를 할 때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연구를 다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연구원이 조금이면, 수가 적으면 그분들은 결국에 또 용역을 줘서 그것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시정연구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 중에 연구 용역을 준 것에 대한 어떤 아웃풋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그런 게 시정연구원을 설립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연구 용역을 수행하셨던, 담당하는 분들이 연구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심을 갖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분들께서 연구 용역을 담당해 왔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시정연구원을 설립하려고 석·박사급 인재를 고용해서 지금 TF팀에 배치를 해놨죠.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1명 채용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그러면 석·박사급 인재를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대체를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좀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채용을 해서 TF팀에는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부천시에서 어떤 팀 단위나 아니면 어떤 부서에 배치가 돼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용역을 검토하고 어떤 용역이든지 간에 질을 높여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용역이 부실하니 시정연구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조금 1차원적인 어떤 원인 분석이 아닌가라는, 목표 설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시정연구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설립하는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이고 정책기획과장님께서도 단지 미래에 대한 비전, 시정연구원에서 다 마련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미래 정책을 가져갈 수 있을지, 시정연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조직인지, 혹시나 연구원을 설립했는데 방만한 운영이나 인건비 낭비, 그리고 효과성 없는 운영으로 인해서 다음 민선 9기에 짐이 되는 그런 연구원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라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이 꼭 필요한 조직이 돼서 시에 녹아들어서 시의 장기 비전이나 발전 이런 현안사항들을 해결하는 것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에 관한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은 의정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변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차의 정당성. 의회를 존중해달라는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원칙을 어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지속발전협의회에 대해서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와 답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생략하고요.
  지속발전협의회를 복원하고 그런 거는 현재 지속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여기에 근거해서 복원을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례를 신속히 개정을 하고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지만 지속발전협의회를, 시민주권위원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출범이 필요했던 거고요.
  전에 지속발전법에, 구법에는 지속가능발전 사업 전략이나 계획 사업 등을 지속발전협의회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그전까지는 계속 민간위탁을 올렸다가 저번 의회 때 부결돼서 폐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에 의해서 지속발전협의회는 복원을 한 것이고 저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으나 거기에서 부결된 것, 의회를 존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추경 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을 받고 저도 겸허히 그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다행히 금번 회기 때도 같이 올라오기는 하였으나 12월 6일하고 20일에 각기 조례안과 본회의가 달리 처리되기 때문에 같은 회기에 올라온 것은 맞지만 처리를 해 주시는 회의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본예산이 통과 안 되면 내년 9월 추경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금번에 부득이 이것을 처리를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같이 올린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성철 위원 이 부분도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정책 자문이라든지 시민주권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 취지에는 동의를 하나 굉장히 급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 절차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그런 우려들이 의회를 통해서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일단은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도내 지속발전협의회 사무국 현황을 다 받아봤고, 우리 부천이 유독 두 배 이상 사업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수원은 사업비가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님 간략하게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따로 제가 별도로 질의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산에 대한 구성 항목도 과도하다.
  하나만 예를 들면 실천 사업비 9500만 원은 정책개발 실천사업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와 있는데 다른 시에서는 이렇게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 하나 지적을 하고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인이신 현 회장님이 있으시죠?
  지금 회장으로 누가 선출이 돼 있으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한병환 회장님이 회장으로 선출돼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한병환 회장님께서는 공인이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공인이라면 어떤 의미의 공인
장성철 위원 출마 이력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출마 이력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번에 조용익 시장님과 같이 출마를 하셔서 원팀으로 선거를 치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부천시민 중 한 절반 가까운 시민들께서는 우려의 말씀을 많이 표명을 하고 있고 민관 거버넌스의 본래 취지를 잘 따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정책 조정의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모두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손준기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시에 GS파워 발전소가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손준기 위원 지역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고 있는데 시에서 GS파워 주변 지역을 위한 집행되는 대표적인 예산들이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특별하게 GS파워 주변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손준기 위원 GS파워 같은 발전소가 있으면 저희가 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62%가 다시 그 발전소 소재 지자체로 돌아갑니다. 기타재원조정경비라고 해서.
  부천시가 보니까, 여기 뭐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쭉 있어요.
  이게 부천시에 18년도에 15억 7000, 19년도에 2억 3000, 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2년도 12월 예정이 또 2억 정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손준기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로 인해서 피해 받는 지역이 환경개선, 주민편의, 지역개발 이런 식으로 쓰여야 되는데 자료를 요청해보니까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돼서 그냥 쓰이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손준기 위원 지금 그 기업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목적세를 내서 그 62%를 다시 돌려받는데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것이 목적세라 그래서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그 지역에 꼭 써야 된다 이렇게 지정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재원을 섞어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운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손준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회에서, 도의원하고 이야기를 한 결과 도에서 문제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꼬리표를,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이 재원을 어떤 식으로 쓰라고 일단 보낸다 하더라고요, 물론 그 결정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여쭙는 게 이 예산을 굳이 발전소 주변 지역뿐만이 아니더라도, 부천시 전체를 위해서 쓰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것은 재원의 표기를 별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것이 지역자원시설세로 이해돼서 이게 편성되는 것이다 이런 걸 표기를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손준기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환경이나 뭐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것은 일반예산에 다 섞여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표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11월 22일에 저희 부천시 서영석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나 했더라고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이라고 해서 그 해당 기업이, 발전소를 운영하는 해당 기업이 예전에는 원자력발전, 수력발전만 그 지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법에 해당되는 기업이 원자력과 수력이었는데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 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됐어요.
  시에서도 거기에 좀 발맞춰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든 아니면 기금을 운용하든 해서 좀 적극적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좀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거는 이제 법제화돼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공모형식으로 저희들이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지원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발굴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 그 명확화가 되는데 지금 일반예산으로 그냥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자체가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주변분들이 항상 스트레스 받으며 사시는데 보니까 20년도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결과보고라고 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국비로만 전액 이루어진 3억 7000짜리 지원사업은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빼고는 시 자체에서 신경을 좀 너무 안 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쪽 지역 주변에서 어떤 사업이 예산 요구가 되거나 사업이 있다라면 좀 더 신경을 쓰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 좀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 예산을,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도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손준기 위원 그렇죠? 매칭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특별조정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손준기 위원 네.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한 의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손준기 위원 예산을 확보한 그 의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자체에.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 예산을 사용하거나 집행하는데 그 기존 의원이 만약에 이번에 선출이 안 됐다, 예산 확보한 사람이.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다시 한 번만.
손준기 위원 예산을 확보한 사람이 다음 선거에 만약에 선출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지만 그분이 지역주민들하고 의원 시절에 약속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의견을, 그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존중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준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임기 초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 이야기를 언급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엄청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 부서에서, 물론 과장님이 아닌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손준기 위원 “그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더라고요. 대면보고를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은 이미 불용이 되어서 현행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다시 저희 시 예산처럼 그렇게 편성이 돼서 예산이 집행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연일 행정사무감사 또 시 전반적인 예산 준비하시느라 시 안에서는 아마 제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고맙습니다.
김주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고맙습니다.
김주삼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지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시작하면 시작이 있고 추진이 있고 또 끝마무리가 있어야 되겠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법무과는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출자·출연기관 조직진단 여기는 뭐 수립토록 했고 결과까지 확인했다. 또 조례를 다 만들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 다 세워서 했다 이렇게 잘 마무리됐는데 다른 부서 건, 어제도 한 부서가 “해당 기관에 통지를 했다,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런 지적사항 조치결과라고 해서 온 게 굉장히 많아요, 각 부서별로.
  이것은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의회는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다, 연락을 했다.” 즉 이런 경우예요.
  우리 과장님한테 의회에서 “과장님 이것 좀 해 주세요.” 했는데 과장님은 역시 의회에서 해달라고 해서, “이거 해달라고 한다, 이렇게 부탁을 했음” 하고 막 끝내버리는 거예요. 부탁을 했다고 하고 여기에 그냥 써서 주는 겁니다.
  이거 일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 결과가, 그 진행에서부터 결과까지를 명확하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종결짓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난해한 일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런 경우는 “이래서 어렵다. 여기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추진 중이다.”
  1년 반이 넘게 이게 지났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그렇게 온 부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우리 예산법무과에 있다고도 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다시 검토해보고 다시 확인해보고 해야 될 책임도 있다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어요.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일을 엉뚱하게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관례가 사람 잡아먹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저희 부서에서 다른 부서가 작성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전체적으로 총괄로 점검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저희가 의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추후 그런 부분에서 문서로 한번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문서로 하고 이분들한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요. 의회와의 채널이 예산법무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좀 챙김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처럼 다시 한 번 내년에 행감결과 지적사항에는 그런 말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주의 촉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또 역시 우리 7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민참여예산 관련 참여예산은 사실상 쉽지가 않은 일이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동에서 발굴하기도 어렵고 또 참여예산이 굳이 아닐지라도 동이나 시에 건의하면 다 되는 일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동에서 발굴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주삼 위원 참여예산이에요, 참여예산.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러니까 참여예산.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발굴한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주삼 위원 네. 대부분이 또 그냥 동에다 건의해도 되는 사업들도 많죠? 대부분 다 된다고 봐야죠.
  그 참여예산으로 발굴하도록 하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서로 고통이 많이 있는 거예요. 찾기 위해서 힘들고 또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굉장히 큰 작업을 하잖아요. 뭐 추진위원 모집하고 또 선정해야 되고 이게 절차적인 문제, 정력 소비라고 보여집니다. 행정력 낭비.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시 보니까 참여예산 관련해서 용역을 해서 좀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 같으면 굳이, 용역을 하신다고 추경 때 예산을 세웠는데 용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더 잘 알아요. 용역을 더 정확히 아마 도출해 낼 수 있을 거예요. 개선점을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용역보다도. 일단 이거는 시작했으니까 하시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또 한 가지는 용역에도 이렇게 형식적인, 보통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용어는 그 논리를, 명분을 찾기 위한 용역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용역하면 비싼 건 10억 넘는 용역도 여러 건 있죠. 그 해당 공무원이나 또 거기서 잘 아는 주민들이 이 문제와 해결점을 제일 잘 알아요. 그걸 말로 다듬으면 아주 최고급 A품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그런데 명분을 찾다보니까 어떤 대학교, 어떤 연구소에 그냥 10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리를 이걸 근거로 했다. 명분을 찾는 거죠. 이건 굉장히 낭비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시에서도 누가 자꾸 “어떤 근거로 했냐?” 그 명분을 물어보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여기에서 좀 과감하게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그런 거 많이 생각하셨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저도 되도록이면 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만큼 깊숙이 알고 세부적으로 세세히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용역을 준 전문가보다는 공무원들이 더 깊이 알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왜 그러냐면 경험이라든지 봐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참여예산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참여예산제도가 한 10여년 지금 되었는데
김주삼 위원 참여예산을 떠나서 전반적인 용역.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전반적인 부분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시민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결과물을 도출해내게 되면 믿음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했다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외적으로 용역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란 말입니다.
  용역을 하다보면 공무원들한테 용역회사가 10억 받고, 5억 받고 할지라도 다 물어봐요. “이건 어떻게, 도대체 이게 뭐냐, 내용이.” 물어봐서 써서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이 시스템을 좀 바꿔서 공무원도 참여하고 우리 시에서 아는 사람도 참여해서 차라리 그 사람한테 돈을 다, 뭐 10분의 1만 줘도 될 거예요. 절반을 주더라도 정말 쓸모 있는 이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 가르쳐줘서, 저도 이제 대학원 논문을 쓸 때 교수한테 내가 다 가르쳐 주면서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용역도 수억 원, 10억 원에 가까운 거대한 용역비를 주면서까지 그 논리를 만들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고민이겠지만 이걸 하루빨리 탈피하는 게 좋겠다.
  정말 필요한 용역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시는 동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또 보고서 16쪽에 보면 전략적 외부재원 확보가 있어요, 목표 800억 원. 목표액은 우리 법무과장님께서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800억 원에서 국비는 500억, 목표액은 특별교부세 100억, 도비 50억, 특조금 150억. 목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잡으셨는데 확보 추진으로 1190억을 확보했는데 국비가 확보 추진이죠. 여기서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죠? 신청을 하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지금 이게 신청을 해서 추진 중인 사업들입니다.
김주삼 위원 신청을 하고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건을 만들고 해서.
  그게 1190억 원인데 국비 840, 특별교부세 200억, 도비 47억, 특별조정교부금 100억 이렇게 해서 확보액을 보니까 513억을 확보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표액보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요구했지만 308억밖에 오지 않았고,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여기 있겠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특별교부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확보 추진이 200억인데 75억, 그리고 도비도 28억, 특별조정교부금은 목표치 150억인데 확보 추진은 100억 했고.
  그런데 여기에서 왜 확보 추진이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150억 목표를 잡았는데 100억밖에 추진을 못했단 말이에요. 다른 부분은 많이 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은 확보 추진을 많이 했는데 또 실제로 확보가 조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터무니없이.
  이런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150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보통 1년에 세 번 정도 이렇게 신청을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신청기회를 2회밖에 주지 않아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사유들이 좀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신청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이게 보통 도의원님 한 분당 특별조정금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10억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교부금을 배부하는 것으로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하기 때문에 도의원님 한 분당 보통 1년에 한 120억 정도씩을 이렇게 교부를 받아와서 한 150억, 160억 이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에는 상반기에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특별조정금을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김주삼 위원 본 위원도 일을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확보추진이 많지 않다 하니까 별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특교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뭐 다른 국비도 마찬가지고 도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은 항상 우리 시 각 부서에서도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다 이걸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면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교세 같은 경우 막 한 달, 두 달 주면서 돈 올리라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있다 보면 바로 신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서에 따라서. 적극적인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일에 따라서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공문 오면 그냥 선결하고 다른 데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 데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신청하라고 할 때 이게 망실되지 않도록 각 과에서 항상 대비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한번 각 부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기에 대상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연도 내에 사업 확보할 것들을 사업목록 리스트업화해서 가지고 있다가 신청 시기가 오게 되면 그때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내라고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다른 시보다 그런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걸 많이 받아오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보다도 많이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능력도 따르겠지만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 지금 세수가 확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적고 이제 지출이 무한정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세입 세출 보니까 그 세입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외부재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잘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시간이 좀 더 있나요?
  소송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소송 같은 경우,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항상 소송을 접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좀 당황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해 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우리 산하기관에서는 더 당황할 겁니다. 물론 하시겠지만 산하 출자기관, 또 위탁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소송 교육을 익숙하도록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아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어요. 2020년 광역동 전체 예산 중에서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14억?
양정숙 위원 네, 14억이죠. 14억 2000만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2배로 뛰었어요. 2배, 3배로 뛰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아니요. 참여예산도 똑같이 예산으로 올라옵니다.
양정숙 위원 예산으로 올라오지만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심의는 자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심의권한은 의원님들한테 다 있으신데 이게 참여예산이다 보니까, 동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그걸 존중해 주셔서 삭감 없이 반영을 해 주시는 그런 사항이죠.
양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보면 적극행정이 아닌 소극적 행정으로 처리되지 않은 그런 민원의 해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주민참여예산 기구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과장님께서는 고민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제가 예산팀장할 때 참여예산시민위원회 같은 경우 100인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너무 연세 드시고 고정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해 보자 그래서 청소년위원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민위원회가 전체 100인은 맞지만 청소년위원회를 20명 하고 나머지 80명은 일반시민들로 해서 구성 운영하고요.
  그런데 현재 임기도 제한을 뒀고 이렇게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참석하고 이래서 이제 올해 그것의 개선방안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14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개선방안을 찾고 내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토론을 통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선해 보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의 집행부서를 보면 녹지과, 도로관리과, 공원관리과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들은 본청에서 수행하고요. 또 지역에서 필요한 참여예산이,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은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시에서 총괄적으로 맞춰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보면 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동에 참여예산으로 사업을 던져주고 참여예산사업으로 올려서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도 종종 내역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총괄적인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해서 용역이 실시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게 동별로 몇 억 이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발굴해서 하자 이런 것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진짜 실제적인 공모사업 이런 것들에서 참여예산을 발굴했으면 하는 거, 그다음에 일정 기간 시민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새로운 세대들이 진입할 수 있는 관문을 하기 위해서 다시 참여예산에 못 들어오게끔 하는 이런 방안 등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의 참여예산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용역결과에 담아서 한번 토론을 거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주민참여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외부기관 평가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준비 잘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법무과가 제일 힘든 부서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다 달라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시의원이라든가 또 공약에 의해서 예산 뭐를 할 수 있는 틀을 가지려면 그것도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와 또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안타깝게 올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일하고자 하는 의욕은 큰데 예산 올려보지도 못하는 부서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고루고루 쓰여질 수 있게 우리가 예산, 사실 우리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쓰고 이러지만 그렇게 쓰여질 때 부천시 지역별 안배와 또 부서별 안배 그리고 쓸 때 그런 것이 갖춰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꼭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또 국·도·시의원들도 하고자 하는 일에 어느 한쪽에 편중을 두지 말고 고루고루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적인 거나 이런 거, 그다음에 실·국별로 실링을 주고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요.
  사실상 어떤 특수한 큰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국비나 도비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비중 자체를 맞출 수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저희가 부서나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다 반영해주면 좋은데 본예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일반회계로 한 1조 9000억 정도 잡는데 사실은 요구되는 것은 한 3조 정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다음에 시민들의 수혜도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만족하지 못하는 예산편성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데 되도록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서로가 평준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도 왕왕, 모든 위원들한테 다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예산을 올렸는데 안 됐어. 그러면 안타까움에 전화들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재정이 좀 어렵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서, 이해는 시키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고루고루 잘 쓰일 수 있도록 지역안배와 우리 공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등등, 당을 떠나서 그런 것도 안배를 잘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예산법무과가 굉장히 힘든 부서라는 것을 여기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고맙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까 우리 김주삼 대표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우리가 꼭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용역비입니다.
  근래에 법무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R&D센터,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새로운 예산편성에 대한 것들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용역비로 무려 9억 4000만 원이라는 들어가 있던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회 때 난리가 났죠?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자문위원단들이 착수보고 때도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할 때 “그러면 R&D센터의 건축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축담당자가 계시냐?”
  용역을 받았다는 분이 건축에 따른 내역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타 통신사업자가 용역보고서에 용역을 주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협업이 안 됐던 부서들이 다 놀라서, 우리 통신과부터 시작해서 365센터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내역에 대한 것들이 전혀 집행내역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려 시민의 혈세인 9억 4000이라는 용역비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래서 중간보고에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부시장이 “여기서 외부 인원들이 있으니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중간보고를 다시 하십시다.”
  그러면 이 중간보고에 있었던, 그동안에 있었던 용역들은 다 무시가 된 거고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거는 예산법무과장으로서 들어보셨을 때 이 예산이 나갔던 집행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설계용역이나 이런 거는 기준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들의 협업 이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토의를 하고 해서 결론을 끌어내야 되는
박성호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각 부서가 갖고 있는 부서의 내용들을 예산법무과에서 그걸 심의할 수 있거나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사례들이 현재 부천 관내 우리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세수가 새고 있는 것들이 비일비재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기획실에 따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문위원단에서 위촉해요.
  그런데 요식적으로 그 자리를 메꿔서 그냥 사인 한 번 하고 만나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뉘앙스가 보이는 자문위원단들, 그러면 그들은 그 자문위원회에 들어와서 비용을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현재 2022년도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것들 중에 AI데이터센터 구축, 부천아트센터 운영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금액만 봐도 320억, 300억이 넘어가는, 뭐 100억의 수치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국비와 특조금에 대한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부담이 분명히 수반되어 있는 사업들이라면 예산법무과에서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집행에 앞서서 그 집행의 내역과 그들이 생각했던 적극적 행정을 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있지만 타당성에 있어서 부서 간에 협의가 돼야 될 예산에 대한 분배 법칙들은 이게 부서 간 협의가 충분히 돼서 이 예산이 들어와 있는지를 고려해서 심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심사과정에서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정말 중요한 거는 예산법무과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 승격 50주년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각 부서 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영상미디어부터 시작해서 참관회의에 대한 책자발행 이런 것들이 예산의 통일성 없이 각각의 부서 간에 경쟁심리같이 느껴지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성호 위원 그렇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 승격 50주년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증액되는 거는 한 30억 정도 되고요. 기존 사업들을 조금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서 한 30억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미디어폴 예산 같은 경우 새롭게 한다든가 전국노래자랑 같은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박성호 위원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건 성과에 따른 어떤 지표 이런 것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과에 급급해서 따라가는 그런 예산편성이라기보다는 일회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낭비성을 우리가, 이게 낭비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부천시민에 대한 권익과 편의와 어떤 복지적인 부분에서 일회성이어도 충분히 들어가야 될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이거는 부서 간의 협치적인 것들을 고려한 부분들이어야만 되는데 같은 사업의 결이 같은 구성으로 인해서 부서 간의 입장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각각 우리가 입찰에 의한 것들, 공사에 대한 입찰공시 같은 경우에 우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해외입찰 사례들을 봅니다. 그러면 낙찰가에 있어서 그게 국내 한화로 되어 있는지 US달러로 되어 있는지를 과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예산심의에 있어서 집행해야 되고 나가야 되는 것들은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셔서 내용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져주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로 집행되어지는 일이라면 환차율에 따른 시세적인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해당 과에게 적시해서 제가 들여다보시라고 해서 현재 보니까 그 당시에 한화가라 하지만 달러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각 부서에다만 맡길 일이 아니고 예산법무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들여다보셔서 그 내용의 매칭적인 것들이 맞는지를 좀 세심히 들여다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도 있게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까지를 예상, 사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산편성 이후에 집행이라는 것은. 그 부분까지 점검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저는 이런 점검에 있어서 우리가 협업적 관계에 있어서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 집행과정에서는 회계과 계약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충분하게 그 당시의 현황에 대해서 검증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부서에서는
박성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찌됐든 보좌기관에 있어서 가장 중점된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실하고도 충분하게 협업해서 이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감사실에도 내용, “집행에 따른 집행결과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를 어느 정도 법무과장님 입장에서 입장정리도 협업적으로 해 주시는 게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업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용도변경에 따른 다른 비용을 추가해서, 비용을 수반해서 지원해 줬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기업이 비용 받고 용도를 지어놓고는 타당성이라든가 유치적인 것들이 부천과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떠날게”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것들, 집행되었던 것들은 결과론적으로 세수가 그냥 흘러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100% 부천시가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세비, 혈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낙오적인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 “집행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였기 때문에 유감입니다.” 이렇게 끝날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최소한 우리가 집행에 대한 내용이 같다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후차적인 대안까지 있어야 되는 게 예산법무과에서 좀 들여다봐야 될, 지금 행정적인 것들 예산법무과장님은 신뢰도가 높으신 분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가지고 그 혈세들이 새지 않게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거기에 아까 또 참여예산 중에, 제가 지난번에 의원실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참여예산 지역에 있어서 분명히 부결이 났던 것들이 일부의 어떤 의견으로 그냥 집행이 돼버리고 그게 예산서로 올라오는 것들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특별히 보셔서 필터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꼭 필터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후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무튼 세심하게, 우리가 지금 한 2000억 이상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에 특조금, 또 그밖에 매칭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매칭적인 것들에 있어서 일부분은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지마시고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이거는 아무리 국비매칭해서 국비사업으로 달리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부서 간에 이견도 있고.” 이거는 분명하게 예산 심의과정에서 깐깐하게 문제를 삼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법적으로 지원되는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 이런 거 외에 저희들이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재정합의를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공모하기 이전부터 부서의 예산에, 향후에 들어갈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부터 따져서 공모부터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정말 2023년도의 지표 뭐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것들은 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달릴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시 승격에 맞고.
  또 우리가 지표로 지향하고 있는 문화창의도시, 문화도시에 대한 지향성인 것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평가와 기준이 분명해야 될 시기인데 정말 우리가 타 지자체와 선별적으로 특례도시 형태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은 정확한 예산이 쓰여지는 것들에 대한 아웃풋이 명확하게 잘 나와야만, 부천시가 역시 문화창의도시로서 달리는 슬로건이 그에 합당하게끔 보여진다를 이제는 우리가 나름의 평가에 있어서 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노력하고 계시는데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최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257페이지 소송비용에서 한번 의문점이 있어서.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257페이지요?
최옥순 위원 네. 소정임 변호사 쪽에서 한 건데 금액이 적지 않은 돈인데 소송비용 회수포기를 하고 원고파산이 됐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옥순 위원 257쪽 소정임.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이거는 저희들이 승소한 건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되는데요. 변호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것처럼 저희들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납입을 저걸 하지 않으면 회수포기를 하고 있다가 그분의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들 계속 관리하다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회수를 하게 됩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확정이 된 게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아니요. 현재는 그분에 대한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포기돼 있는 상태이고요.
  추후에 관리를 하다가 그런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 다시 회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리고 그다음 253쪽 이 변호사들 위촉 건에 대해서 서류는 3개월 전 거를 다 받으시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옥순 위원 저희가 신규 위촉이 되면 서류를 제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서류에 대한 거는 전혀 안 받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신규 위촉이
최옥순 위원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이런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요?
  위촉 당시에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그 서류를 다 내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고문변호사를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별도 서류는 또다시 받지는 않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근 서류가 전혀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사업자 서류는 아니고 변호사로서 고문변호사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옥순 위원 법무법인 카이로스 같은 경우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법무?
최옥순 위원 네, 이재원. 카이로스라는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저희 특정인 행정집행부 수장이 사업자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같은 카이로스여서 혹시 이해충돌하고 연관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옥순 위원 이게 사업자 대표가 지금 조용익 시장으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아닌 것 같은데요.
최옥순 위원 그래요? 현 카이로스 대표 변호사라고 돼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만약에 카이로스가 정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해충돌에 관계되는 일이라서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 공석에 따라 직무대행인 경영전략본부장이 대리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예산법무과장,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과 디아스포라 시상식에 참석한 만화산업전략과장을 대신해 만화애니팀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경영전략본부장으로부터 간부 직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해당 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영전략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략본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위원장 임은분 경영전략본부장은 간부직원 소개와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안녕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입니다.
  시장 직무를 대신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형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제현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박제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진종 레포츠사업부장입니다.
  김동영 공공사업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 추진실적은 각 소관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으로 대리출석한 경영전략본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도시공사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양한 업무에 또 전략적인 사업들에 대한 직접적 추진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우리 SOC사업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성과가 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저희는 지금 어쨌든 대장하고 역곡지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한 70% 정도.
박성호 위원 대장, 역곡은 현재 사업시행 초기단계잖아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중장기적 초기단계의 사업 말고 핵심 전략적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고 있거나 중간 정도는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지금 스마트사업 분야가 일정 부분 저희들이 선도를, 지자체 중에 선도를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 전파도 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박성호 위원 스마트도시사업부의 사업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네.
박성호 위원 어떤 성과가 있죠?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저희가 타 지자체에 노하우도 제공하고 수익도 좀 일부 창출하고 있고요.
박성호 위원 타 지자체에 스마트도시에 대한 전략적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어디어디에 제공을 해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옥천, 지금 한 4개 시·군인데요.
박성호 위원 4개 시·군에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어요?
  우리 스마트시티사업도 아직 레퍼런스의 중간단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의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서 타 시·도에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우리 거를 레퍼런스인 사업을 지금 전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네. 교통지능체계.
박성호 위원 ITS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ITS사업이 물론 이제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그러면 사업단이 하는 일에 대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정책적인 거를 현장에서.
박성호 위원 현장 실행 및 관리 감독, 감리까지 하고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네,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ITS사업이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말씀을 좀 잘하셔야 되는 게 ITS사업에 대한 네트워크 스위치 SDN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사업내용 전체적인 것들 사업단에 물어보면 사업시행 및 주체의 감리 감독은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 또 물어보면 사업의 총괄적인 PM은 사업단에서 합니다 이러거든요.  
  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대한 주체적인 것들이 현재 2년 차 준공.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이죠?
  그러면 준공예정인 사업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와 있는데 추진사업 내역에 있어서 프로토타입에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성과는 SOC사업의 중점적 사업전략으로 타 시·군들에게 전략적으로 지금 레퍼런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통운영체계 이런 관련된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ITS사업 전체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성공적으로 지금 좋은 SOC사업의 혁신사업입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경영전략본부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여지를 판단하시고 책임지실 수 있는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2년 차 준공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준공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어떤 걸 지금 구체적으로
박성호 위원 아니 지금 계속 전략본부장께서 이야기하신 게 ITS사업을 이야기하시잖아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네. 지금 저희 시가 하고 있는 교통지능형 체계 이런 것들이 이야기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ITS사업을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게 2년 차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번에 있는 사업들 중에.
  다 끝난 겁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에 대한 것들의 지속 가능한 부분들을 점검을 하셨을 때 완성도가 높아서 저희는 충분히 이거를 소화해내서 책임지고 도시공사에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아니,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SOC사업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아니, 일부 예시로 지금 어쨌든 그런 저희가
박성호 위원 그러면 ITS사업 말고 또 도시공사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어느 정도 중간사업에 대한 결과물들이 뭐가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저희가 지금 어쨌든 도시개발 분야하고 그 부분, 그다음에 일반 공공시설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이.
박성호 위원 공공시설에 대한 개별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어진 여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출연·출자에 따른 어떤 사업 구성적인 여부들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고 핵심적 사업적 구성들을 보고 있는데 책임이 따르고 결과에 따른 책임소지가 있는 부분들 명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들에 대한 반감적 내용으로 받아들이실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의 개요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적법하고 타당한가를 집행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히 고지하시고 정확히 현장에서 감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경영전략본부장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파가 있을 걸 걱정을 합니다.
  가장 크게는 현재 우리가 도시재생과 또 타 부서 간에 있었던, 또 스마트시티사업단 이 두 개의 사업단에서 우리가 증축하고 있는 R&D센터 및 데이터센터를 건축하고 있는 전략적 기반의 건축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 몇 채까지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죠? 현시점에.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지금 13층이 목표인데 현재 5층까지 건축이
박성호 위원 본 위원도 5층까지 지금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본부장님 충분히 이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신가요?
  제가 여쭤봐도 답변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에 따른 부서가 자리에 오셔서 이야기를 대신 하셔야 될까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파악은 잘 안 됐지만
박성호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일부 업무 파악된 거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R&D센터 지금 5층까지 준공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시티사업단은 향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업 건축에 따라서, 지층에서부터 시작해서 필로티로 올라가는 사업구조에 있어서 하중 및 여러 가지 항온항습기에 대한 변경 사항들을 갑작스럽게 지난달에 변경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네. 중간에 이제 설계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5층까지 올라갔던 철골 콘크리트의 구조물이 어떤 구조에 있어서 변경요청을 하게 되면 쉽게 그 구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그래서 초창기에 5개 층을 증축할 때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하중에 대한, 지금 데이터센터 관련 어젠다를 도시공사 측에서 제가 받은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갖고 있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검토결과에 70cm, 뭐 700 정도, 또 400 정도를 늘리고 줄이고, 항온항습기에 대한 위치 변경, 또 도시재생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구조를 올려야만 되는데 타 과인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는 그걸 걷어내고 일부는 실외기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해달라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들을 저희에게 답을 주고 있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적법하게 충분하게 숙지가 되어 있어서 의견을 내고 계시는지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동안에 개발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장에서
박성호 위원 본부장님, 그 과의 본부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는 워딩을 주시면 그게 “그렇다”라고 행정감사, 지금 감사 중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속기록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겁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건축물 구조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신 거잖아요?
박성호 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5층까지 있었던 원래 R&D센터의 내용들은 현재 R&D센터가 구조 내용에 있어서 5층까지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철골건축이라는 거는 지하 하부부터 시작해서 5층까지 이미 구조가 올라가면 그 구조에 있어서 안전진단에 따른 구조변경은 불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UPS 및 그 밖의 서버실에 대한, 하중에 대한 상향치에 대해서 설계자의 의견도 있고 시행단의 의견이 있어요.
  설계자 의견은 “11월 9일 데이터센터 설계업체에서 항온항습기 수량을 변경한 도면을 받았음”이라고 돼 있는데 CM의 판단 의견은 “항온항습기 위치 변경에 따른 배관 변경이 필요하다.” 각각의 검토의 내용이 다르고요. 현재 5층까지 올라가는 구조적인 내용에 있어서 13층까지 올라갔을 때 하중치를 받는 게 현재 5층 밑의 단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그 건물 초창기에 8층으로 계획이 됐다가 5개 층이 증축이 되면서 아마 전체적으로 공사 진행이 스톱이 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일부 보완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추가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제가
박성호 위원 경영전략본부장께서 특별히 이 사안들은 집중적으로 관계에 대한 감독관으로 현장에 있는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에게 충분한 피드백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들이 왜 중요한 사안이냐면 도시공사에 추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건 내용 보셨잖습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에 대한 사고가 생기기 시작하면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될지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잘 판단하시기를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왜냐하면 하중에 크랙이 가고 구조의 변경 및 부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토부 사항과 NIA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 중복되게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견에 있어서 지자체 어디 부서가, 부서 간의 이견이,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 오롯이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준공을 담당해야 되는 현장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공사가 다 떠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는 예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저희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근래에 제가 많은 의견들을 접수를 받고 있고 이따가 레포츠사업팀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공사에서의 역할들은 많은 어떤 책임적 요소와 필드에서 직접 로컬단에서 겪어야 될 일들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많은 피로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안전사고에 있어서만큼은 여야를 막론하고, 또 어느 누구의 직책을 막론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의식 및 현시점에서 사고가 국민적 감정적 사고로 다가가셔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떠한 그 쟁점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안전은 최우선이 돼야 하고요.
  그게 어찌됐든 집행부 내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들이라면 조금은 더 명확하고 조금은 더 긴밀하게 예산 집행적 내역부터 시작해서 현재 상황들 필로티타입이든 R&D센터에 들어가고 있는 구조에 따른 내용들이 변칙적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훨씬 더 깊이 있게 다루셔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보고 받으시고 숙지하시고 진행하시는 전략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여과 없이 모든 이야기들을 잘 들으시기를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행감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숙지해서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꼭 그래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사장을 대신한 전략본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옥순입니다.
  제가 많이 이용하다가 불편을 많이 느꼈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출입하는 차단기 결제시스템에 문제가 많은 거 아시죠?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네.
최옥순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지금 그 차단기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여러 업체에서 설치한 시스템 연동 부분에서 조금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일례로 시의회에 들어오는 입구도 오류가 많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들어오면서 터치하면서 센서가 읽도록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서 읽히는 방법을 지금 같이 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업체가 다르면 관리하는 관리처도 다른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그거는 아니고 업체에서는 AS를 하는데 아마 통합 운영하는 거는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이론상으로는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업체들이 여러 업체에서 납품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에러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옥순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무인으로 시스템 운영되는 데는 이런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갔다가, 나가려고 갔다가 이게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서 후진하다가 또 뒤차를 받는 상황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지금 민원을 계속 제기해도 이런 게 관리 자체가 수정이 안 되고 교체가 안 되는 상황은 왜 그런지 조금 더 알고 싶어서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그거는 일시에 해소는 사실 어렵고요. 왜냐하면 현재 설치돼 있는 시스템들이 보통 카메라가 읽을 수 있는 게, 카메라 센서가 작동할 수 있는 게 한 6m 정도 거리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비틀려서 들어가든가 아니면 햇빛이 과하게 반사되면 잘 못 읽는 에러가 나는 시스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타이어 공기압을 통해서 읽는 방법,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m 전방에 타이어가 지나가면서 터치할 때 그 카메라가 작동하도록 그런 방식 등 여러 가지를 지금 보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 보완은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어쨌든 카메라를 추가로 더 설치하려면 예산도 좀 수반되고 그래야 해서 시 부서와 최대한 노력은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업무보고를 많이 받는데 올라오는 거 보면 고속충전소, 차량 충전, 전기차 충전실 충전하는 기계들 자체가 고속보다는 완속이 더 많던데 그 비율이 왜 완속이 더 많은지.
  저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고속을 더 선호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설치하는 거 보면 비율이 고속보다는 완속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는 예산 문제 때문인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네, 비용 부분 때문에. 앞으로는 고속도 좀 많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기왕이면 일대일로 하든가  
최옥순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앞으로 추가될 예산을 생각한다면 교체하는 비용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치할 때 처음부터 주민들 편에서 훨씬 유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설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비율이 완속보다는 고속 쪽으로 더 많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많이 감안해서 예산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본부장한테 질의하시는 거죠?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국민의힘 신중동 지역 의원 장성철입니다.
  여기 154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면 도시공사 경영전략자문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15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장성철 위원 네. 확인하셨나요? 도시공사 경영전략자문위원회 구성 내용. 이 자문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어떤 분들로 되어 있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아직 안 돼서, 제가 사실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장성철 위원 경영전략본부장님이셔서. 경영전략자문위원회는 본부장님이 자문 구해야 되는 위원회 아닌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지금 여덟 분 중에 여섯 분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이 되고요. 내부는 저희 당연직으로 도시개발본부장님과 경영부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게 2021년 12월 20일에 개최된 이후로 지금 개최가 한 번도 안 된 상황인 건가요?
  지금 보면 2022년 위원회 개최는 2022년 12월 중 개최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부분인지, 어떻게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필요에 의해서 또 개최가 가능한 건지.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이거는 경영평가, 저희 도시공사 가등급, 나등급 받았을 때 경영평가가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논의하고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로.
장성철 위원 자문 받은 내용 어떻게 확인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경영평가 받은 부분도 나등급으로 지금 제가 확인해본 결과 좀 한 단계 낮아져 있고 그런데 사실 공기업이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전략본부장님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으로 자문 받으셨는지.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금년 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 봤을 때 개최 사유가 공사 ESG경영 도입방향 자문, ESG지표 연구 및 경영전략 수립 관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ESG경영 관련해서 알고 계신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전반적으로 비예산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업무가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비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장성철 위원 ESG가 뭔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환경·사회적으로 투명하게 저희들이 경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네. 본 위원이 이번 회기 때 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부천시에 공사는 유일하게 부천도시공사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니, 부천시 내에 공사가 어디어디 있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세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저희만.
장성철 위원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네, 저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제가 공사는 제외를 시켰어요.
  기업으로 한정을 해서 조례안을 지금 발의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탄소중립과 다양한 사항으로 인해서 공사는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평가에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외를 시킨 부분인데 경영전략본부장께서 이런 부분 정책에 잘 맞게 숙지하시고 그리고 위원회 자문도 잘 받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진행을 위해 경영지원부, 레포츠사업부, 공공사업부 모두 보고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부장 박제선입니다.
  경영지원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경영지원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포츠사업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레포츠사업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레포츠사업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레포츠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사업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공공사업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공사업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은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입니다.
  박제선 경영지원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천시 감사담당관실에서 2022년 부천도시공사 감사결과 보셨죠? 보셨나요?
  여기 보니까 해당 자료도 있죠. 지적사항이 42건이나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감사결과 때 지적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반복적인 내용도 일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자체감사에서도, 저희가 시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자체감사는 종합감사가 없는 해에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같이 중복이 되어 있으면 자체감사는 생략을 하는데 거의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하는데 중복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 5년 동안 제가 공로연수 현황을 다시 받아봤어요. 5년 동안 받아봤는데 지금 도시공사 공로연수 현황을 보면 그 기준이 “공사의 정규직원 중 정년이 6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퇴직 후 사회적응을 위한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기준 때문에 그런지 저희가 지금 보니까 근무연수가 1년밖에 안 되신 분도 공로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저희가 공로연수를 2006년부터 노사가 합의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초창기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공로연수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한 해는 1년간은 6개월을 하다가 21년부터는 6개월 이내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양정숙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1년이나 2년 근무하시고 공로연수 다녀오신 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다른 공사도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각양각색으로 하는 데가, 1년도 하는 데가 있고 또 근속연수에 따라서 공로연수를 부여하는 데가 있고 또 아예 없고 그냥 휴가 식으로 5일, 1개월 이렇게 다양하게 공로연수 성격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고민되는 게 20년 넘게 근무한 사람이나 또 1년 전에, 5년 전 들어온 사람이나 나갈 때 공로연수 6개월을 다 부여하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속연수에 따라서 공로연수를 부여하는 기준도 재설정해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행안부에서, 행안부 예보 제187호에 보면 공무원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특수경력직 재직기간 포함한 경력직 지방 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지금 20년 이상 근속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기준에 아주 안 맞아요. 조금 고려를 해보시고.
  고양시 도시관리공사를 보면 공사 재직기간 10년 이상 직원과 5년 이상 직원에 대해서 기준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이걸 보면 지금 1년 근무하신 분, 20년 근무하신 분 똑같이 공로연수를 가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대상 기준을 조금 바꿔야 되는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내부적으로 좀 의견을 수렴하고 또 노사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노조하고도 협의를 해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그 공로연수를 부여하는 그런 기준 설정을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시설에 관해서 답변을 김동영 사업부장님이 하실까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말씀하시면 어느 파트인지.
양정숙 위원 부천체육관 옆 수영장이 지금 개관한 지가 2년 반 정도 됐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부천체육관은 체육사업부 소관인데요. 저는 공공사업부이다 보니까
양정숙 위원 죄송합니다. 수영장.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부천체육관 수영장은 금년 5월부터 정식으로.
양정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준공한 지 2년 조금 더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2019년도 말에 준공을 했고요. 코로나 상황이라 사용을 거의 못 했어요. 다시 재사용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중간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바닥도 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2020년 수리, 그러니까 공사한 내용을 보니까 3300만 원이나 들었어요. 준공 하자마자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 돈을 우리가 지급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사했던 그 회사에서 이거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그 체육시설 소속은 체육시설인데요. 제가 알기로 하자 처리는, 하자에 관련된 거는 그 업체에서 다 얘기를 해가지고 수용을 많이 했고요. 그 하자 아닌 보강 차원에서 한 게 저희가 수리비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그 스테인리스가 녹슬어서 다시 교체하고 했다고 하는데 개관하고 1년 이내에 스테인리스가 녹슬었으면 분명히 하자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시 재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관리가 안 된다고 사용자들이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가보고 싶은데 시간상 맞지 않아서 못 갔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종량제봉투를 지금 저희 도시공사하고 또 부천슈퍼마켓협동조합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는 일부 현장 판매하고 배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배송이요?
  혹시 이렇게 투 트랙으로 하는 거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방침은 그랬는데 아무래도 한 쪽에서 일괄 다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는 직원도 고용하고 수익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쪽에서 다 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이거를 하지 않고 이쪽 슈퍼마켓협동조합에 넘겼을 때 수익이나 이쪽에 불편한 게 있을까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아무래도 수익 부분에서는 많이 지장을 받을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 측면이라고 보면 저희는 이제 공급가고 소비자는 슈퍼마켓에서, 지정판매소에 가서 사게 되잖아요. 거기에 9% 이윤을 붙여서 판매소에서 팔게 되는데 그대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가에 마진을 붙인다 그러면, 그러니까 판매소 저희가 지정판매소라고 그러는데, 슈퍼마켓을. 거기에는 마진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주고 슈퍼마켓에서는 9% 이윤을 붙여서 소비자한테 파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공급가로, 공급가에 슈퍼마켓협동조합이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또 마진을 붙여야 이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양정숙 위원 그러면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으로 구입한다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그렇죠.
  왜냐하면 판매를 하면 판매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양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시공사가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그거는 뭐 제가…….
양정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슈퍼마켓협동조합은 일단 개인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쪽에 이관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오히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저희 공사가 하는 게 더 투명하고 공급이나 이익 쪽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공사 쪽에서 하는 게 더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양정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저쪽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했으면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그분들과 다시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사업부장님 제가 지금 양정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부천체육관 같은 경우에 그러면 계약하는 부서가 다르고 그다음에 건축 관리나 감리부서가 다르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다 다르잖아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위원장 임은분 그러면 지금 이 하자가 어떻게 됐는지, 하자가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지 혹시 도시공사에서는 알고 계신가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거를 언제까지 하자기간이고 이거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러면 그렇게 스테인리스를 교환할 때 하자보수가 언제까지 되어 있는지 계약내용 확인 안 하고 하신 거예요?
  그 확인을 하시고 스테인리스를 교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계약내용을 모르시고 그럼 스테인리스가 녹슬었기 때문에 그거를 교환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죠, 그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공공사업부고요. 부천체육관에 있는 수영장은 체육사업부로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관리 안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러면 이거 지금 누가 알고 계신 거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이 자리에는 체육사업부가 없습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입니다.
  말씀하신 스테인리스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고객 불편을 위해서 보수를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 내용인지 아닌지 그런 게 아니고 경미하기 때문에 보수를 하셨다는 내용이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거 확인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였는지 하자보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료로 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경영지원부장님께 여쭐 일입니다.
  우리 전문인력들에 대한 고충민원 이런 것들 특히나 아까도 전략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개발이나 스마트시티사업 같은 경우 젊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1년을 못 버티고 이직하거나 아니면 인사고충을 계속해서 요청하거나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 부서하고 상하적 관계로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거나 아니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이런 민원 및 제보들이 저에게 빗발치게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정적 전문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인 거는 이해하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하구도에 있어서 역할을 주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 말단에서 정리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사고에 대해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계십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직률이 한 해에 많게는 20명, 적게는 15명씩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거의 신규직원 위주로, 9급 직원 위주로 하는데 아까 전문인력을 말씀하셨는데 주로 도시개발부하고 스마트사업부의 통신, 전산이라든지 건축, 토목, 도시계획, 보상 이런 담당 직원들을 경력직 사원으로 채용을 한 적은 있습니다. 6급 정도 보상 도시개발부에.
  그 외에는 거의 9급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요즘에 MZ세대들이 다양한 직장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도시공사들이 지방자치에도 많이 확대가 됐어요. 거기서 소요하는 인력, 본인에 의해서 집안사정이나 개인사정 뭐 이렇게 여러 경로를 위해서 퇴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외부 요건이고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발주처가 최악이라고.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내부 요건으로는
박성호 위원 문제가 되고 계속 문제제기가 되는 것들은 보완이 안 되고.
  특히나 전문인력들 같은 경우 이번에 준공 앞두고 있는데 “아, 이거 나 더러워서 못하겠어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인사고충을 수시로 요청을 한다는데 부서 간에 협의는 안 되는 것 같고 도시공사만 맹비난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근원적인 아주 집중적인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 이야기해도 “준공 및 관리 감독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공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밖에 집중이 안 됩니까? 이거밖에 착공이 안 됩니까? 이거 뭐 늘리는데 어렵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어찌됐건 현장에 있는 우리의 감독관들은 분명히 무엇인가 보장이 돼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소중한 자원 아니겠습니까?
  한번 정도 현장 감독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경험을 갖고, 우리가 지금 수출 계약 및 R&D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외국 사례와 협업도 하고 있고 또 협력사로서 같이 진행도 하고 있다는데 자꾸 인력에 대해서 인력난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전문인력들은 구하기도 어렵지만 또 정말 빈정 상하는 것은 우리 시에 있다가 타 시·도로 옮겨가는 것이죠. 왜? 우리의 레퍼런스를 갖고 타 시 하남이나 다른 데에 그 사업장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로 가세요.
  부천시의 발주처가 최악이라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가장 로컬단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경영지원실 내에서 경영지원부장님께서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한 궁극적인 처우 개선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부서 간에, 어떻게 보면 출연·출자기관도 우리의 조직인데 이게 상하구도 입장에서 “까라면 까” 이런 문화는 이제는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보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도, 또 현재 R&D센터 준공, 그밖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즐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사처에서 나름 혁신사업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무총리 기관표창까지 받았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제보 건들로 보면 “아, 우리 도시공사 정말 솔직히 위원님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야기해 주시니까 제 마음이 좀 뭉클합니다. 처음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게.
  근래에 제가 이런 건건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서 인사 고충이 왜 생기나 하고 들여다봤는데 우리 부장님 좀 대안을 갖고 계시거나 형평성에 맞게끔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저희가 현재 내부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는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직원들의 인사나 여러 가지 근무하면서 고충 관련 사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협력기관들과의 그런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가지면서 그러한 오해와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거를 좀 더 기울여서 정례적으로 아니면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들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영지원실 내에서는 이게 그냥 업무적인 일환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소통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어찌됐든 우리 직원들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업무에서, 현장에서 그걸 관리 감독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면 비빌 수 있는 언덕을 충분하게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부장님이 소극적으로 “아유, 이거 뭐 이러니까.” 이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행정하셔서 내용에 있어서 소중한 우리 자원들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레퍼런스를 끝까지 완수해서 사업화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인사혁신이라든지 직원들의 그런 어려운 사항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개설을 더 확대하고 그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박성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레포츠 분야에서 시민들을 교육하고 시민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수강생들을 받아서 그 수강생들로 인해서 교육하는 그 교육기관도 우리 경영지원실에서 하나요?
  레포츠사업부에서 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제가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래에 가장 시끄러웠던 것이 부천정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우리 시민들, 활터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한 면에는 도시공사 이름으로 명함을 파고 뒷면에는 활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기관 대행 명함을 파서 영업을 했던 행위가 있어서 적발돼서 도시공사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그건 체육사업부 소관이거든요. 궁도장 관련해서는.
박성호 위원 그럼 우리 본부장님.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거에 대한 정당한 조치가 됐다고 들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조치가 됐습니까?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일단 징계 부분은 자료에 있는 것처럼 감봉 1개월을 받아서 감봉처리 절차를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계획이나 활성화 방안은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민원지침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본인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징계 이후의 것들은 본인 마음대로 하겠다. “아니, 노인네들이 왜 이렇게 써요?” 불 꺼버리고 가고. 앞에서 하고 있으면 활 쏘는 거는 신규 교육하는 분들에게만 내용을 친절하게 가르치고 나머지 분들은 투박하게 한다고 해서 민원이 저한테 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가 올 정도로 그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 징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징계 감봉으로만 끝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처우 개선하고 내용들 정리하실 입장이신지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천정이, 현재 국궁장이 부천정하고 일반 궁도교실 회원으로 이렇게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그 이원화된 두 회원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부천정의 소속 회원들은 부천정으로서의 국궁장을 자기네 소유물처럼 생각해서 이용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다양한 국궁체험이나 여러 가지 국궁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국궁체험활동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부천정 회원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부천정이 개인의 어떤 욕심으로 국궁장을, 부천시의 자원을 개인의 집단들이 그걸 소유하겠다? 직접 진행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요청, 지금 질문의 요지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현실적인 상황이
박성호 위원 네, 그건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적인 여부는 충분히 도시공사에서 개입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렸던 내용인데 현재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었던 우리 인력에 대한 것들은 추후적으로 변경 조치가 될 예정입니까?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방안은 특별하게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민원으로 고질적 민원이 되어지면 이원화돼 있다는 그 갈등적인 포인트가 계속해서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개입해서 정리할 수 있는 일이라면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고.
  나름의 또 그 민원에 따른 본인들의 역할들이 이미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보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그들 또한 우리의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들 또한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궁 활동에 따른 역할들을 하고 계시니까 인정해 주실 건 인정해 주시고 또 문제가 돼서 우리가 조치했던 것들은 후속적인 조치가 완벽하게 돼서 “아, 도시공사가 일에 대한 처우가 명확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될 수 있게끔 처리 개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알겠습니다. 책임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레포츠사업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정레포츠센터 거기에 주차장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철골주차장 생겼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 배드민턴장도 하나 있잖아요, 그 뒤로.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지금 주차가 어떻게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철골주차장 생기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지금 철골주차장이 준공이 됐는데 임시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우리가 코로나로 주춤했다가 수영이나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헬스라든가.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거기 프로그램으로 수영을 하는 사람이나 정기권을 끊어서 하는 사람들하고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은 것 같은데 알고 계시나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알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분들과 이쪽 레포츠센터를 이용하는 분들 주차하는 게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 이쪽 배드민턴 치는 분들이 힘들다고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배드민턴장 안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사실 레포츠센터는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배드민턴장은 샤워장이나 음료, 물 먹고 이런 것까지도, 저도 가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많이 불편함을 호소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가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지금 거기 배드민턴장은 장수클럽이라고 해서 거기서 식수를 따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모든 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냉온수기를 놔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냥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정원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냉온수기랑, 온수도 드실 수 있고 냉수도 드실 수 있게끔 그 기계를 설치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아직 설치된 건 아니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거기 이용하는 회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여름 같은 때 굉장히 더웠는데 그 안의 실내도 그렇고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저도 가봤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주차 같은 경우 정기권 끊고 거기를 이용하는 분은 주차비가 없잖아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지금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무료고요. 3시간 무료로 해드리고 배드민턴장도 이제 철골주차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면수가 기존 170여 면에서 302면으로 주차면수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주차에는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니까 레포츠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이나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회원이나 주차하는 데는 불편함이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그렇죠.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유료 강습비를 내고 하니까 무료고요. 아직까지 배드민턴장은 무료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차비 관련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회원들도 예를 들면 회비가 정해지면 내면서라도 그런 혜택을 보고 싶은데 지금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럼 시설도 이용 못하는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그분들 마음은 조금 내더라도 제대로 주차 같은 것도 혜택보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어쨌든 레포츠센터를 이용하는, 배드민턴 회원들도 같은 오정레포츠 안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데 좀 체계적으로 그런 게 잡혀서 회비를 받더라도 운영체제가 그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여론을 들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또 주차장이 도비로 크게 지어지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쪽이 오정대공원도 있고 행사가 많아 주차 문제가 많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다시, 그리고 계속 이용하는 회원들에 대해서 배려 차원에서 살펴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한번 살펴봐주세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전기차 주차는 어느 분이 담당이실까요?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이거는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14쪽 우리 추진계획에 향후계획 보면.
○위원장 임은분 사업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이거는 지금 저희가 전기차 시설이
구점자 위원 센터 안에 있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두 업체에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철골주차장 때문에 2대가 임시 철거된 상태입니다.
구점자 위원 혹시 아파트 내에 전기차 충전소나 주차 관련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거 아닐까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아파트는 저희가 그 전기차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전기차 충전소와 아파트 내 주차장에 대해 주민들 간 갈등이 많고 시끄러운 점이 있는데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그거는 나중에 찾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레포츠 이용하는 이용 회원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시작한 지 80여 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위원입니다.
  김진종 레포츠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내년 예산 준비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점자 위원님께서 오정레포츠센터 주차장 문제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오정뿐만이 아니고 체육관은 주차난이 좀 심각해 보여요. 소사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그렇죠. 특히 소사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같은 경우 면수가 66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에 주차 부족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 보면 어디에도 오정이나 소사나 아니면 복사골문화센터나 이게 사용인원이 안 나와 있어요.
  소사국민체육센터 사용인원이 분야별로 개략적으로 몇 명쯤 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일일 사용
김주삼 위원 이용인원.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강습하고 일일 입장해서 1,400여 명 정도.
김주삼 위원 일일 입장인원이 1,400명 정도?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운동 종목별로는 혹시 아시나요? 기억하고 계시나요? 운동 종목별로.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종목별로요?
김주삼 위원 네, 종목별로.
  지금 없으시면 아까 오정레포츠하고 소사국민체육센터 체육 종목별로 10월 현재 이용인원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용인원에 따라서 이 주차난이 심각한데 소사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아까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주차면이 66면이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용인원은 1,600명이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1,300, 1,400.
김주삼 위원 제가 듣기로는 실지로 그거보다 2배 정도 많은 걸로 들었어요. 코로나 이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부장님께서 그쪽 부분에 오랫동안 근무하셨으니까 소사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지 고민을 좀 해보셨어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지금 소사 같은 경우 주차면수 66면인데 그 앞에 소사대공원주차장 철골주차장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시면, 거기에 주차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가 또 무료가 안 되고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좀 꺼리시는 것도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맞아요.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당초 한울빛도서관 앞에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주차장을 새로 신설했는데 거기 바로 길 하나 건너편이죠?
  건너편 운동하는 분들한테 안내를 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안내는 저희가 해드리는데 거기가 지금 소사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같은 경우 66면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유료주차장으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차비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제 무료로 했으니까, 무료로 해 주면 훨씬 좋겠죠. 좋겠는데 우리가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게 무료주차장까지 준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유료로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요즘에 체육시설이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갈지라도 다 차를 가지고 다니죠, 사람들이 보통. 이제 연세 드신 분, 어르신들 말고는 대부분 차를 가지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도 아침에 운동하고 씻고 바로 출근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차를 가지고 오지 마라 이 말은 또 별로 안 통하는 이야기예요. 현재 우리가 생활하는 리듬을 볼 때. 그렇게 한다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한 길 건너편에 새로 만들어진 한울빛도서관 앞 주차장도 원래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특조금을 가져온 겁니다. 도에서 도의원들이 가지고 와서 새로 건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무료화가 돼 있지 않죠.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이제현 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본부장님 길 건너편에 이렇게 유료주차장이 있어요, 공영주차장이. 그런데 소사국민체육센터에서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진입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라면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길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무료로라도.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무료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지 무료로 되는데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한번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부분 꼭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될 겁니다.
  현재 안 돼 있으니까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한다고 해도 잘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은. 길 건너편에 있는 부분. 횡단보도도 그 위에 있는 사거리 횡단보도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소새울역 지하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차 가진 사람들 조금 떨어지면 주차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럴지라도 무료로 운영 개방을 시켜주면 그래도 명분은 있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했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1시간만이라도.
  요즘에 도시공사에서 주차장 앞 안내데스크에서 번호 눌러주면 바로 개방이 되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김주삼 위원 그런 부분을 활용하든지 해서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적극적으로 협의를 시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서 체육센터 오시는 분들이, 소사국민체육센터는 소사본동에 있지만 원미구 소사동, 원미동, 또 범안동, 또 심지어는 심곡동 이런 데서 많이 오십니다. 소사동의 절반, 그 외부에서 절반 이렇게 많이 와요. 일부는 시흥시민도 약간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운동하러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고민해 보시고 또 협의해 보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안녕하세요, 손준기 위원입니다.
  레포츠사업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그 조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게 있는데 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 주차장 관련된 거 자료를 요청했는데 체육사업부, 레포츠사업부 이렇게 두 부장님들이 작성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담당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육관에 있는 주차장은 체육시설 쪽이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럼 주차장 관리하는데 이렇게 이원화돼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나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이다 보니까 이제 사업부지 내가 있고요. 그다음에 레포츠사업부와 체육사업부 이렇게 수영장만, 부천체육관 수영장만 지금 그 체육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제보를 많이 받고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데 체육시설 이용 관련해서 다른 부설주차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차요금 감면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체육시설 같은 경우 보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주차장을.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체육관이요?
손준기 위원 체육관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인들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차량을 판매하는 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차를 많이 세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거는 혹시 파악이 된 게 있나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부천체육관 그거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혹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그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천시민들이 좀 선의의 이용자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업자들이 본인들, 요금이 너무 저렴하니까 거기에 무단으로 차량들을 세운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전기차 충전소 계속 증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화재 안전에 관한 건은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안전이요?  
손준기 위원 네, 전기차 충전.
  그러니까 이번에 대전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번졌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려사항이 있는지.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설치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 의뢰해서 설치를 하는, 그러니까 충전기 관리는 업체에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지 임대료만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준기 위원 업체에서 관리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충전소를 설치할 때 거기에 부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안전시설들, 그러니까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가 번지는 걸 막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그 업체에서 화재 예방에 대한 시설까지도 하고요.
손준기 위원 어떤 시설을 하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화재를 위해서 소화기구나 그런
손준기 위원 혹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진압하는지 아십니까?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물로.
손준기 위원 네?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물로 진압하는
손준기 위원 어쨌든 이게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손준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와서 주변을 둘러싸요. 거기에 물을 채웁니다. 그 채우는 게 한 30분이 걸린대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번지는 걸 제때 그 시간에 막지 않으면 피해가 몇 배씩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설을 늘리는 것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안전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면제받는 시간이 3시간이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요즘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기도 하고 또 이제 종목에 따라서 두 타임, 세 타임 이렇게 사용하면 3시간 넘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늘렸을 경우에 회전율이 크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주차요금에 관련된 수입이 많이 줄어드나요? 그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시간을 연장했을 때는 그 주차장 면수가 많은 데는 좀 덜하겠지만 저희 소사 같은 경우는 주차 면수가 66면이다 보니까 회전율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우리가 우려할 정도의 수준인가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소사센터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에 무단으로 며칠씩 방치돼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들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그래서 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기차 충전 안전에 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장애인택시 관련된 거는 공공사업부 맞나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손준기 위원 장애인택시 운영하는데 그 장애인택시 운전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저희가 매월 자체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 위탁교육은 못 시켰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면 외부 위탁교육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킬, 해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이제 좀 풀리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준기 위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했다고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외부 위탁교육을. 외부 집체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손준기 위원 그런 건 비대면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실습, 실기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 부분까지는…….
손준기 위원 이분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도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성과평가라기보다 교육 참석률이나 또, 교육참석률은 거의 100%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다거나 또 민원을 발생시킨다거나 불친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통합돌봄, 사회복지 이런 복지 쪽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흐름이 많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정책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런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 택시를 이용하면서 모멸감을 느끼거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서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그런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 보호자와 연락이 되어야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이동하는 중간에 갑자기 보호자가 무슨 사정이 생겨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도 못 들어가고 거기 택시는 대기하고 있고 그 안에서 그렇게 짜증을 내고 강압적이고 모멸적인 그런 행동, 언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운전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손준기 위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걸 좀 수용해서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애초에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잘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님.
장성철 위원 국민의힘 신중동 지역구 의원 장성철입니다.
  이게 어느 분한테 좀 더 질의하는 게 좋을지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천도시공사 사장 채용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법무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경영전략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발언대로.
○위원장 임은분 예산법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장성철 위원 일단 도시공사 사장님이 채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일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고 굉장히 오랜 기간 공석으로 있었죠.
  얼마나 있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1년 정도 됩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채용을 하는데 몇 번 채용공고를 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채용공고는 네 번째입니다.
장성철 위원 네 번째 냈었는데 그럼 굉장히 신중하고 엄중하게 채용을 진행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장성철 위원 그런데 지금 부천도시공사 사장 프로필을 위원들에게 공람을 해 주셨는데 이력을 보면 지금 한국토지공사에서 근무를 꽤 오래하셨습니다. 한 29년 정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최근에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으로도 계셨고 군포도시공사사장으로 2020년 5월부터 2022년 11월 14일까지 근무를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분이 채용되기 전에 어떤 과정 속에서 지원자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지 않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원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결격으로 되었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어떤 부분…….
장성철 위원 채용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지원자가 있었는데, 채용했을 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거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시장님께 추천을 했을 때 그 적격자가 안 계셨기 때문에 재공고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지금 채용절차를 보면 확인해 보니까 공모가 2021년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 시장공모를 하셨고요. 면접이 있었습니다. 면접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 면접절차라는 게 있는데 사장급 정도 면접은 얼마나 봐야 됩니까, 시간을?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것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시간을 얼마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고요. 이번에 공고를 7일 들어가게 된 것은 재공고이기 때문에 7일로 단축할 수 있어서 7일로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기간은 7일 동안 공모해서 받으셨고 면접을, 보니까 후보자가 세 분이 처음에 결정이 돼서 서류 통과가 세 분으로 나왔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원래 접수하신 분은 여섯 분이고요. 그중에 3배수로 해서 3명을 서류심사로 해서, 면접심사를 세 분을 해서 다시 시장에게 두 분을 추천하게 되면, 2배수로 추천하게 되면 그중 한 분을 적격자가 있을 경우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런 공기업 사장급의 채용은 어쨌든 공개채용인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공개채용이고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나 이런 걸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당연하죠.
장성철 위원 그런데 굉장히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부분은 제가 면접관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면접도 다니고, 여러 가지 채용비리가 중요하고 엄중한 시점에서 신입사원이든지 아니면 사장이든지 그거는 과정이나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면접위원으로 선정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임원추천위원회는 일곱 분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시의장이 3명, 시장이 2명, 도시공사에서 2명 해서 7인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시의원 세 분이 면접추천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시의원이 아니고 시의장이 추천하는 겁니다.
장성철 위원 시의장이 추천하신 분.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3명.
장성철 위원 세 분 해서 총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일곱 분이요.
장성철 위원 일곱 분 이분들이 면접장에 들어가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장성철 위원 면접을 다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직접 일곱 분이 하십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의 어떤, 지금 공지된 내용으로만 파악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당일 11월 2일 16시 30분부터 면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6시 50분에 002번 면접이 끝났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16시 50분이요?
장성철 위원 네, 20분 만에.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공지된 내용입니다.
  16시 50분부터 시작해서 17시 10분에 또 끝났어요, 20분 만에. 17시 10분에 시작해서 17시 30분에 끝났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한 분 한 분 면접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성철 위원 네. 공지된 내용이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공지를 잘못한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 공지는 어디서 혹시
장성철 위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홈페이지요?
장성철 위원 네.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시청 홈페이지요?
장성철 위원 네, 공지. 아, 도시공사 홈페이지인가요?
  제가 네이버 검색이 돼서 들어가 본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 과정은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장성철 위원 여기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법으로 공지하게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이 공개모집 과정에서 사실 네 번이나 다시 재공고를 냈고 그리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번을 공개하게 된 이유는 그 전임시장님 계실 때 첫 번째 공고를 했을 때 적임자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고를 냈을 때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혹여나 전임시장님께서 시장이 안 됐을 때 후임시장님에 대해 그런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적임자가 있더라도 채용을 안 하고 미루는 게 맞겠다 그래서 두 번의 공고는 갔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공고를 했을 때는 적임자가 없어서 재공고가 들어가서 이번에 네 번째 공고로 해서 사장을 선임하게 됐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쨌든 적임자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고 공개 채용인데 채용 과정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그런 중요한 면접치고는 심플하게 진행됐다. 일곱 분이 들어갔는데 20분 만에 면접을 끝낸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3명의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냥 일반 공공기관 면접을 가도 정규직 채용할 때는 최소 한 사람당 30분을 할애를 해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그 내용들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건 도시공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면접 참여하셔서 과정을 좀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거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장성철 위원 여기는 모르시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직원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장성철 위원 도시공사의 면접을 지원하셨던, 이번은 아니지만 다수의 분들이 제보를 해왔어요. 들러리를 섰다. 내정이 되어 있는데 본인들은 그냥 가서 면접을 보고 온 것 같다.
  심지어 어떤 분께서는 이럴 줄 알았으면 면접을 보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면접은 아닙니다.
  도시공사의 기존의 어떤 패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직접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로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면접을 진행할 때 신입사원이든 중간간부든 사장이든 과정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20분 만에 면접을 진행한 것이라면 제대로 면접을 보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20분이면 한 사람당 질문을 7명의 면접추천위원이 몇 분이나 할 수 있습니까?
  보통 3분도 못하겠죠. 그렇죠? 답변도 받아야 되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장성철 위원 이 과정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거는 도시공사에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경영지원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자동차 보유현황이 있는데 21년도에는 110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그 차량현황
박혜숙 위원 네. 차량관리 현황에 2021년도에는 112대, 2022년도에는 113대. 중요한 차량들은 제외하고 승용차만 봐도 16대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올해 22년도에 연간 운행일수가 45일. 첫 번째 52루 5833 같은 경우 보면 연간 운행일수가 45일밖에 안 되고 유류비가 19만 7000원입니다. 올해는 1년 연말까지 안 갔다고 해도 작년에 운행을 얼마나 했나 보니까 작년에는 연간 796㎞로 1,000㎞를 운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중간 아래로 내려가면 83노 9155. 제가 승용차만 보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차들은, 뭐 제설차라든가 이런 거는 1년에 하루만 운행해도 우리가 비치를 해야 되는 차니까 그런 거는 보지 않고 그냥 업무용으로 일상 쓰는 차량만 봤습니다.
  9155 차량 같은 경우 연간 운행일수가 올해 43일, 그리고 유류비로 30만 6000원의 기름을 썼고요. 작년에는 1년 동안 얼마나 운행을 했나 보니까 작년에는 거리로 나오는데 897㎞ 그러니까 1,000㎞를 1년 동안 타지 않았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55 4033 이것도 업무용 차량인데 연간 운행일수가 79일, 유류비가 62만 7000원. 그리고 작년에는 1,464㎞를 탔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92마 6386도 연간 운행일수가 35일, 유류비가 34만 3000원. 작년에는 한 4,000㎞ 이상 탔더라고요.
  그 밑에 38머 4798 이 차도 올해 연간 운행일수가 21일, 유류비가 5만 6000원. 작년에는 얼마나 탔나 보니까 연간 808㎞.
  그 바로 밑에는 연간 운행일수가 33일, 유류비가 9만 3000원. 작년에는 얼마나 탔나 보니까 722㎞.
  이 정도밖에 운행 안 하는 이 차량들을 보유하면서 꼭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는지, 방만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혜숙 위원 네.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2021년도와 2022년도 차이가 있는 거는 2020년도 자료는 10월에 행감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9월 30일가량 그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2021년도는 1년 치를 했고요.
  그리고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매일 순찰을 나가야 하는 차량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에 의해서, 관내나 관외 그런 거에 의해서, 출장에 의해서 간혹 나가는 이런 차량의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간 운행일수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맨 처음에 본 그 차량은, 승용차를 예를 들면 이거는 감사팀에서 사용하는 차기 때문에 그렇게 연간 운행일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유류비는 저희가 공공기관 유류, 그런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데 유류 단가가 또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은 자료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박혜숙 위원 네. 그런데 유류비로 공공기관은 면세유 쓰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유류비가 굉장히 비싼데 1년 동안 19만 7000원의 기름을 넣을 정도로 운행을 조금 한다면 굳이 이렇게 차량을 보유해야 되는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1년에 운행일수가 40일, 40 며칠, 35일 이렇게 운행하는 거는 조금, 그리고 운행 유류비가 이렇게 조금 들어간다는 거는 일수로 40일이라 하더라도 잠깐 가는, 짧은 거리를 다니는 건데 굳이 이렇게 차량을 업무용으로 여러 대를 비치해야 하는지 이게 좀 방만한 경영이 아닌가 싶고요.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저희가 승용차 부분은 정수관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부서에 어떠한 정수를 주는 거보다 연간 일수가 적으면 각 부서에서 공용으로 쓸 수 있게 차량 정수를 줄여서 각 부서에 할당을 주는 게, 승용차 분은 이제 운행일수가 적으니까.
  또 어느 부서에서는 승용차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운행일수가 관내에 주로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수를, 총 정수로 해서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승용차 같은 거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조금 조절을 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시민들이 보기에 그래도 알뜰하게 하는, 꼭 필요한 대수만 보유해서 잘 원활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사표 제출자 명단이 있는데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었죠? 직원 숫자가.
  그런데 2021년도에 29명이 사표를 제출했어요.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29명.
박혜숙 위원 29명 중에 15명이 1년 미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1년이 안 채워져서 그런지 19명이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중에 14명이, 거의 70%가 넘는 인원이 1년 미만에 사표를 제출했거든요.
  지금 굉장히 취업이 어려운 사회 환경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취업을 했다가 빨리 그만두는 이유가 뭐죠?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아까 박성호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외부적인 요인들은 어떤 개인사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타 기관에 취업이 돼서, 요즘 MZ세대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미 시험이 다 끝나고 나중에 그쪽에 합격이 되면 그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아니면 적게는 자기 개인사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외부사정이고요.
  그리고 내부사정으로는 저희가 직급 체계가 지금 9급이 말단인데 그 봉급 체계가 공무원 8, 9급으로 별도의 보수테이블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7급이 지금 공무원의 9급 테이블을 갖고 있고 그래서 거의 8, 9급들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습니다, 한 170명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급여 차이는 7급하고 8급이 한 94%, 7급의. 그리고 9급은 한 85%, 지금은 거의 90% 되는데 그런 보수 문제도 있고 또 진급이 공무원 9급, 우리 말로는 7급입니다. 7급이 되려면 2년, 2년, 4년 거의 한 6년. 그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6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타 공사는 이렇지 않거든요. 바로 공무원 9급부터 공채로 시작하면 공무원 7급. 그러니까 저희 7급처럼 하는데 그러한 승진제도도 맞지가 않고요, 연수가.  
  그래서 그런 거를 와서 보니까 타 기관으로 이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또 교통, 여러 가지 자기 개인사정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부적으로 이런 모순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혜숙 위원 처음에 채용해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화해 놓으면 그냥 바로 나가는, 비용만 나가고 별로 직원으로서 조직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네요.
  직원들을 지금 물리적으로 보수를 충분하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장기비전이 정말 내가 몸담고 내 혼을 불사를 수 있는 조직이라고 하면 젊은이들이 꼭 보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조직의, 도시공사의 비전을 잘 알려줘서 열심히 한 가족으로 일을 해서 도시공사도 커지고 본인도 커질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가셔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이 조직이 앞으로 탄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염려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급여가 다른 도시공사에 비해서 우리 부천도시공사만 그렇게 적은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그 급수 체계가 다릅니다.
박혜숙 위원 다른 도시공사에 비해서도?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보통 다른 공사 같은 경우 저희 8, 9급을 업무직으로 해서 별도의 보수테이블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013년도에 비정규직, 정규직 하면서 그 업무직을 별도의 보수테이블로 완전히 정규직으로 다 전환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한 10년이 돼 가는데 그 문제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좋은 자원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 좀, 새로운 사장님도 오셨으니까 빨리 시와 우리가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불만도 이게 가장 큰 불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럴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퇴직자의 70% 이상이 1년 미만자가 나오고 이렇다는 거는 굉장히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고요.
  급여체계가 그렇게 부족해서 생활이 안 돼서 다른 데로 나가야 될 정도라면 다른 도시공사하고 같이 형평을 맞춰서 인원을 적게, 어떻게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사업을 많이 확장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든가 이 조직의 비전을 빨리 만들어야 할 것 같네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노사협의에서 아까 우리 양정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1년만 되어도 퇴직하면 공로연수를 준다 이런 거는 정말 그거를 그렇게 줄 것이 아니라 근무 열심히 하는 사람 급여를 더 올려줄 생각을 해야지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사람을 몇 달씩 공로연수를 준다는 거는 오히려 비용을 그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낭비를 하고, 실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급여를 더 줘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운영의 묘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최옥순 의원입니다.
  저는 송내어울마당 거기 주차장 사용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송내어울마당 주차장은 주로 어느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최옥순 위원 어느 쪽에서 사용하고 계시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무슨 카페인가 어디서 이용하는 분들이 송내어울마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걸로.
최옥순 위원 거기 이용객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모 자동차회사도 있고 거기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거기에 월주차를 사용해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기가 월주차가 80%고 일반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송내어울마당을 이용하실 분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월주차를 없애고,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많이 줄이고 일주차를 많이 늘리는 건 어떠신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이게 올해까지는 주차부서에서 전체 부설주차장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건물을 갖고 있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좀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사를 좀 해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 실제로 송내어울마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금방 카페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모 자동차회사가 자기의 여유 공간을 카페로 오픈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은 월주차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윤은, 그분들은 양쪽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주차 그것도 수익을 창출하시는 거고, 또 카페에서 이익을 내서, 그거에 대한 또 영업이익을 챙기시는 거니 그거는 회사한테만, 그 모 회사한테만 좋은 상황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런 거는 주변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용객이 누구인가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해서 그런 세수 같은 게 없어지는 거를 방지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주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챙기셔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되시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지금 당장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사업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저희 공공사업부가, 그러니까 송내어울마당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관리하게 되면 그런 거를 좀 더 조사하고 실사를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최옥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대한 그거를 줄이고, 월주차를 줄이고 일주차 사용량이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혹시 시설운영본부장님 계신가요?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앞 공영주차장 알고 계시죠?
  그거 운영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 공영주차장이 완공되고 나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운영하면서 그 문제점을 어디에 보고하셨나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운영상의 문제점은 일단 관련 부서에 문서로 제출하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불편사항은 승강기나 아니면 우수, 빗물 조금 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조치하는데 완공되자마자 비가 오고 누수가 돼서 사실은 엘리베이터가 계속 멈춰있었거든요.
  그런데 멈춰있는 그 상태를 정작 우리 부천시의 수장인 시장님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거를 계속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된다고 시의원이 나서야 된다 해서 저한테 와서 제가 그걸 알았는데 사실 비가 와서 승강기가 멈춘다고 하면 이거는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완공하자마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승강기가 멈추기 시작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거 그냥 승강기를 운행을 안 했어요. 몇 개월 동안 운행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일단 운행을 안 한 부분은 안전성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운행중지를 한 거고요. 그 이후에 관련 부서하고 해서 보수 조치를 좀 했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 보수 조치도 사실은 우리 예산으로 했죠? 부천시 예산으로.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그거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지어질 때, 비가 왔을 때 누수가 돼서 승강기가 멈춘다고 그러면 이게 건축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부천시가, 누구의 문제일까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일차적인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개인적인 사건물이라고 하면 비가 와서, 새로 지은 건물이 비가 와서 누수가 돼서 지금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못한다, 그것도 몇 개월째 못한다 그러면 그냥 그 건물을 놔두고 있을까요?
  이거는 총체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실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제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도시공사에서 관련 부서와 어떤 내용이 오고갔는지 모르지만 관리주체잖아요. 관리주체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으면 쫓아가서라도 이걸 해결할 그럴 마음을 가졌어야지 그게 안 되고 “계속 비가 와서, 감전의 위험이 있어서 엘리베이터 운행을 못합니다.” 그걸 몇 개월씩 못한다고 그러면 어느 시민이 그거를 받아들이겠어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저희가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상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거, 시에서 할 거 이렇게 구분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방관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 상황 발생 즉시 일단은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최대한 조치한 것이, 몇 개월씩 엘리베이터 운행을 못했던 게 최대한 조치를 하신 그런 겁니까?
  저는 이거 도시공사에서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인수받아서 운영에 따른 하자나 그런 부분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보수를 하지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관련 부서에 요구하고 그 부분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지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은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주차시설을 한 부서나 도시공사나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거를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다시 또 설계변경 그래서 다시 그 위에 덧씌우는 이런 작업을 해서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한다는데 요즘 대한민국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비가 와서, 비가 들이쳐서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이런 시설이 제대로 된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축한 회사라든지 아니면 관리부서에 얘기를 해서 이게 빨리 시정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우리 시민의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서 공사를 했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는 하자보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양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체육관이랑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지금 관리하는 부서하고 발주한 부서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서로 책임 안 지고 이거 공무원이니까 내 돈 안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시 또 보수공사를 우리 돈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즉각즉각 신축한 부서에 연락을 해서 “이게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운행이 중단되어서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는데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비단 이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전체 부서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공영주차장 승강기 운영현황 보고를 제가 하라고 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련 부서에 서류로 이 승강기, 그 승강기가 운행 못하는 거에 대한 자료를 보냈겠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몇 월 며칠 언제 보냈는지 그 내용하고 자료를 일일이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부천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관계직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구점자  김주삼  박성호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정순
  정책기획과장김영욱
  예산법무과장신영철
  재산활용과장진예순
  세정과장김금영
  재산세과장송계수
  취득세과장신정필
  징수과장정생효
  문화예술과장김동익
  관광진흥과장이용철
○증인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이재옥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이제현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박제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김진종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김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