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선화·최성운·구점자·양정숙·김병전·박찬희·최은경·장해영 의원 발의)

(14시05분 개의)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양정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271회 임시회 첫날입니다. 또 가을을 알리는 9월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 동안에도 뜻하시는 의정활동 펼치시길 기대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 두 건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은 의회사무국장의 총괄 설명과 답변을 듣고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의회사무국장 이재우입니다.
  의회운영 관련 노고가 많으신 양정숙 위원장님과 김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며 기 배부해 드린 세부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12만 원입니다.
  5페이지 상반기 실제 수납된 이자수입 현행화를 위해 총 1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30억 9500만 원으로 최종예산액 대비 1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기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페이지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 참석수당은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책지원관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추가 채용을 위하여 면접위원 수당 250만 원을, 인성검사비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의회 표창 및 상장 액자 제작은 액자 단가 조정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제9대 의회 의원총람 제작은 접지형 총람을 제작하지 않아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경상경비 의무절감 기조에 따라 221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 미신청 예산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전문가 자문원고료는 미신청에 따라서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은 정보통신과 일괄 심의하기 때문에 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본회의장 대형 전광판은 집행잔액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에 초과근무수당은 상반기 미집행분 87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 의회사무국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원 증가를 반영하여 474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상반기 미집행 여비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 정원 증가에 따라 관련 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과장님, 임기제 공무원 채용면접 위원 수당 관련해서 질문을 할 건데요, 왜 늘어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일단 면접횟수가 증가가 되니까요. 왜냐하면 기존에 지원관들이 사직을 해서 빈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그 빈자리는 기존 채용절차를 다시 한 번 하기 때문에 면접시험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액한 겁니다.
김건 위원 그럼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만두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원인은 보통 저희가 통상 추정하기로는 인근 지자체 의회로 가는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개별사유까지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 사표수리를 했으니까요.
김건 위원 가장 큰 원인이 인근 지자체나 경기도의회 쪽으로 이중지원 혹은 삼중지원하신 분들이 그쪽의 합격통보를 받고 가신 경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지원 관련 세부 규칙을 부천시 내에서는 변경이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일단 공무원 채용, 이게 일반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에 대한 기본「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한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지역제한 두기는 법령상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부천시 조례 규칙에서는 이중지원 혹은 삼중지원에 대해서는 수정이 힘들다라는 답변을 하신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면접위원 수당 인당 얼마씩 들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건 위원 면접관이 한 번 면접을 볼 때마다 개인당 얼마 정도의 수당이 들어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통상 반일 정도 하게 되면 20만 원, 하루 하게 되면 3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통상이라는 말씀을 하신 게 정확하게 4시간에 20만 원이고 4시간을 초과했을 때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반일로 하게 되면 20만 원, 종일 하게 되면 3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저희가 총 몇 분이죠? 면접볼 때.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지금 저희가 4, 5인 정도를 면접위원으로 위촉을 하는데 저희가 면접위원 풀이 없기 때문에 부천시에 부탁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저희가 2023년도에 총 몇 회를 봤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저희가 5회 차 공고를 했으니까 정책지원관 포함해서 이미 4회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네 번의 면접을 봤을 때 면접관의 숫자가 다릅니까? 네 명이 올 때도 있고 다섯 명이 올 때도 있고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안 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 면접위원 숫자 같은 게 규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돈이 나갔다라고 하면 정확한 숫자가 있게 될 텐데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숫자는 제가 면접위원 수당 나간 걸 보게 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인성검사비가 별도로 있었는데 인성검사는 어떻게 어느 기관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아시겠지만 인성검사라고 하는 게 필수는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가 그동안 공무원 시험을 통상 필기시험, 면접, 그다음에 합격자 발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직에 대한 문화를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게 되면 또 금방 퇴사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성검사라는 절차를 추가했는데 이게 사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응시한 사람 인성검사를 본인이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대부분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를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청 포함해서 대부분의 시·군이 인성검사를 시험절차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인성검사가 법적절차 뭐 이런 게, 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김건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 이게 어느 기관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인성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잡혔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외부 민간업체에서 저희가 사이트를 안내해 주고 개인이 응시하는 거거든요.
김건 위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CPI검사라고 해서 미국에서 개발된 인성검사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그 사이트 회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개인당, 응시하게 되면 1인당 2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개인이 비용을 지출하고 인성검사를 받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아니, 저희가 지출하는 겁니다.
김건 위원 인당 2만 원 정도 잡혀 있어서 추경에 올리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그렇죠.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개발비나 전문가 자문원고료가 미집행 예산으로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몇 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초선 의원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이 이런 연구개발비나 자문원고료가 있다는 걸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된 경우도 많고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 올해 더 이상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지금 6000만 원이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개별 연구단체를 다 확인해서 계획이 없는 연구단체는 다 감액을 시킨 겁니다.
최은경 위원 먼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홍보나 자세한 설명 그리고 전문가 자문 원고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루트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일 대 일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사실 저도 지금 지원관님과 함께 열심히 조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지만 둘만의 한계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많이 있는데 미집행되기 전에 의원님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좀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잘할 수 있도록 홍보나 지원 부탁드리고, 전문가 자문 원고료 같은 경우는 900만 원이 미집행이 되었는데 그럼 500만 원은 현재 사용이 다 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남겨 놓으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두 가지잖아요. 연구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7개 단체 중에서 미사용 단체는 다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자문원고료 같은 경우는 올해 지출 나간 게 한 건밖에 없거든요.
최은경 위원 한 건이라고 하면 혹시 금액이 얼마인지?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50만 원 나갔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한 분한테 50만 원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한 분이 다섯 번의 자문을 하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자문해서 자문보고서 받을 때마다 50만 원 나가는 겁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저는 사실 저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건지 다른 의원님들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건지 잘 몰라요.
  한 번이라는 자문이 그것도 한 가지를 며칠을 해도 한 번인지 이런 세세한 상황을 모르거든요. 앞으로는 좀 세세한 설명을 부탁드려서 이런 자문 원고료나 정책연구개발비 같은 게 미집행되지 않고 의원님들이 사용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교육하시는 거나 이런 연구자문비, 연구단체 같은 경우 저희도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들 개개인께서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부분 저희가 한번 더 체크해서 좀 더 많이 아시고 이런 제도활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자면 자문툴에 대해서는 저희가 9대 의회 시작됨과 동시에 아마 의원님들한테 추천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자문을 하나 받은 게 뭐냐 하면 49층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은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의 전문지식이 좀 모자랄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은경 위원 양정숙 위원장님께서는 전문 자문 원고료를 잘 활용을 하셨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전문가 자문 원고료가 있는 것만 알았지 이걸 어떤 경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세세한 설명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의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국장님, 정책지원관님들이 이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1 대 1, 2 대 1 이렇게 매칭해서 일을 하다가 의원님들 나름대로 성격대로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됐는데 갑자기 정책지원관이 좋은 곳으로 가시고 그러는데 조금, 의원님들은 그것이 어느 정도 코드라고 할까 코드 맞추기를 할만한데 바뀌었어 그러면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재문위도 보니까 새로 오셔서 두 분, 두 분 정해주고 또 자리가 비니까 네 분을 맡아서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정책지원관들 다시 채용하실 때 물론 지원을 여기 저기 해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도 그분들한테는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채용할 때도 그런 것도 감안해서 파악이 된다고 하면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채용돼서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 지원한 곳이 좋은 곳이 돼서 가버리고 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조금 불편하다. 이번에 지원관 채용하실 때 그런 것도 신경 썼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의장패 만드는데 감소했는데 지금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려갔을까? 가격이.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저희가 업체명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애초에 계약하던 업체가 1만 4000원대였는데 그게 가격이 좀 비싼 감이 들어서 한 관내업체가 1만 9000인가 했고 타 업체는 1만 7000 정도 했는데 저희 실무자가 시장조사를 하다가 관내업체는 아닙니다만 시흥시에 있는 업체를 보니까 똑같은 규격에 4,900원, 한 5,000원밖에 안 되는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남은 금액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구점자 위원 질이 다르다거나 그렇지 않고 똑같은 조건에 가격이?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같은 규격입니다.
구점자 위원 어쨌든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데 그렇게 감액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서 했다는 건 칭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숙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안녕하세요. 김선화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구점자 위원님께서 의장표창에 대한 액자 제작 건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의원총람 제작비 있죠. 이것도 보니까 100만 원 이상씩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 사안을 보자면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시의회에 대한 일반형이든 접지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의 의원총람이 필요한 건 확실해요.
  중요한 건 뭐냐하면 각 의원실 그 다음에 구비되어 있는 배치되어 있는 공공시설의 의원총람을 보게 되면, 이게 분기별로 제작이 되나요, 아니면 월 단위로 제작이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매년 7월에 한 번씩.
김선화 위원 한 번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김선화 위원 비치되어 있는 걸 보면 본 위원 방도 마찬가지고 수십 개의 책자를 구비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까 하다가 곳곳에 지인분들 보시라고 나눠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간혹가다 그 사안이 조금 낭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용지물로 쓰지 않고 그냥 폐기처리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 낭비되는 개수가 없게 개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구비된 상황을 정확히 캐치하셔서 예산낭비의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매년 제가 이 설명서를 받아보지만 부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원 단위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끝 단위가 천 단위인데 항상 예산을 잘 세워서 적재적소에 일목요연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서 이 또한 저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시민의 혈세잖아요. 항상 10원의 짜투리라도 아껴쓰시는 모습 감사하고요,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희도 매의 눈으로 잘 살피면서 의회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구점자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의회표창이 500만 원씩 감액이 됐잖아요.
  앞으로 연말에 표창 상신이 많이 올 겁니다. 각 의원님들의 추천이 많으실 거고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시장표창은 굉장히 선호도가 좋았어요. 그런데 의회의장 표창은 그다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장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시장표창은 가산점 6점을 받는다. 그런데 의회의장 표창은 가산점이 없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똑같습니다.
  시장표창이나 의장표창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장님 표창은. 의장표창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연말 가기 전에 보면, 지금 감액이 500만 원이 돼서 어떻게 보면 칭찬을 드리고 싶지만 연말쯤 돼서 우리 26명 의원님들이 의장추천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작년만 해도 선호도가 덜 했는데 올해는 벌써 의장표창이라도 달라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감액이 되도 무난히 올 연말을 잘 넘길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1년에 의장님 표창이 한 1,000건 정도 나가는 것으로 보고요, 평균.
  저희가 이번에 4,900원으로 계약한 건 2,000개 정도를 계약했기 때문에 제작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감액이 되도 충분히 할 것 같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액하신 건 잘 하신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김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선화·최성운·구점자·양정숙·김병전·박찬희·최은경·장해영 의원 발의)
(14시27분)

○위원장 양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김주삼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현재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출석정지 징계 시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 수당의 1/2을 감액하는 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 및 홈페이지 공개 사항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숙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문 의회운영과장 민경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교섭단체 제도의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대표의원의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31조의2 제2항은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때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기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1/2을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다수 시·군의 자치법규에서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1/2을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감액 범위 또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4조제2항은「지방자치법」개정 및「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편성 근거를 마련하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을 통해 지원예산의 편성 및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주삼 의원님 또는 소관 과장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관련 조항은 의회운영과장, 교섭단체 관련 조항은 입법정책과장님도 계십니다. 과장님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김건입니다.
  우리 김주삼 대표님께서 너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진짜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여기 제안사유가 개정안에 보니까 “의원이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법 제1항3호.
○전문위원 민경문 어떤?
김건 위원 개정안에 보면 “의원이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민경문「지방자치법」에
김건 위원「지방자치법」이요??
○전문위원 민경문 네,「지방자치법」입니다. 징계부분입니다.
김건 위원 보통 조례에 담아줄 때는 법이라고 하면 그 앞에「지방자치법」이라고 이렇게 해서,「지방자치법」100조라고 하셨죠?
○전문위원 민경문 네.
김건 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조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출석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일정의 급여인 2분의 1을 삭감한다. 이게 혹시라도 상위 법령에서 중복되는 처벌이라든지 그런 데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까? 검토하실 때.
○전문위원 민경문 상위 법령이라고 하시면 일반적인 형법이나
김건 위원 네. 누군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흔히 말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민경문 네.
김건 위원 어떻게 보면 의원이 뭔가 윤리위원회에서 다뤄져서 출석정지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것도 처벌인데 또 이게 의정활동비를 제한을 한다라는 것이 또 다른 처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검토를 하셨을 때 상위법령에 충돌되는 사항은 없었는지?
○전문위원 민경문 이게 일반적인 형사적인 벌의 입장에서는 형사적인 어떤 형태로 처벌을 받는데 기본 조례는 이미 제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 이건 말 그대로 의회에서 자체적인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한다든지 했을 때 어떤 징계사항에 대한 처분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의 잘못을 해서 출석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의정활동비를 제한한다는 또 다른 징계가 들어와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당연히 이거 너무 좋은 조례예요. 너무 좋은 조례고 저는 2분의 1이 아니라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혹여나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부작용은 없는지가 궁금해서.
○전문위원 민경문 그 내용까지 다 검토가 돼서 개정사항으로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뒤의 참고자료에 다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안부하고 전국 광역단체, 기초단체 의회에 이런 조항을 넣은 조례를 만들어라 내지는 개정을 해라 해서 저희들도 그걸 따르기 위해서 이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 의회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두 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김  건  구점자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양정숙  장해영  최은경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민경문
  의회사무국장이재우
  의정팀장노유영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전은주
  전문위원황인순
  입법지원팀장노병희
  재정분석팀장전희경
  전문위원김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