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30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09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성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회사무국이 추진했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추진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지적해 주시고 개선할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앞으로 의회사무국 운영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선서,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전문위원 유광호

전문위원 윤애자

전문위원 신경동

○위원장 최성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부터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준비 관계로 전문위원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 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즉시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의회사무국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호 의회운영과장입니다.
  윤애자 입법정책과장입니다.
  신경동 전문위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등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각 과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교류도시에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정하는 건 의장의 몫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의장님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열 위원 결정을 하더라도 다른 의원들은 어디에 갔다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실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류도시에 가는데 가는 사람만 가지 다른 의원들은 어느 도시에 교류를 갔는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저희들이 교류도시를 할 경우에 명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실제로 그렇게 이뤄지고 있다고요. 의원들은 어느 의원이 어디에 갔는지, 교류도시에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갈 때요?
이상열 위원 갈 때도 그렇고 갔다 와서도 그렇고 모르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의원들이 선정이 되어서 교류도시 가기는 가겠죠. 의원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람이라면 언제부터 간다는 걸 전체 의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기회가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신청을 하라고 한다든가 해서 공유를 할 수 있게 해야지 말로만 교류도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의장과 친한 몇 사람들만 가는 건지 나머지는 알지도 못하는 이게 어떻게 의원들 간의 교류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최종적으로 의장님이 결정하지만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때는 당별로 안배해서 당대표님과 상의하고 어떤 때는 상임위원회별로 배분을 해서 상임위원장님들과 상의해서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는 의장님이 결정을 하는 거지 의장님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제시하겠습니다.
  이런 교류도시에 갈 때는 사전에 그런 게 나왔을 때는 전 의원들한테 공지해서 전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알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이후에 과별감사가 따로 진행되나요, 그냥 총괄로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과별감사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저는 그냥 총괄로 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국장님 계실 때 하거나 아니면 불러서 쭉쭉 할까요.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의사진행발언에 가깝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원정은 위원 제 생각은 일단 국장께 질의하고 과장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님께서 과장을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광고비 집행을 담당하는 팀장님과 과장님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광고비 집행을 담당하시는 팀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2013년 5월이니까 이번 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대 같은데요.
○홍보팀장 이일용 네.
정재현 위원 이때 광고비 660만 원이 갑자기 중앙지로 나가요. 시사투데이, 뉴스판미디어, 한국일보 왜 나갔는지 아세요?
○홍보팀장 이일용 왜 나갔는지는 제가 분석해보지 않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때 또 상을 받아요. 뉴스메이커에서 주는 상도 받고 한국일보에서 주는 상도 받고 이때 중부일보에서 받는 율곡대상도 받아요.
  880만 원이 광고비로 집행됐어요. 마침 같은 시기에 의장님이 상을 받으세요.
  이런 짓 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홍보팀장 이일용 ······.
정재현 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앞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다음에 의회사무국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런 짓을 또 할 건지 말건지요.
○홍보팀장 이일용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정재현 위원 또 이런 일이 있도록 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상을 전제로 해서 하는 그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또 있습니다.
  마을신문에 22만 원씩 광고를 불현듯 2012년에 해요. 마침 본인 지역구 의장님이 속한 마을신문이 하나 있는데 하나를 또 끼워 넣어요. 민망한지 원미마루를 끼워 넣죠. 하나는 성곡사랑이고 22만 원씩. 하나는 신문발행 등록도 안 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런 데도 광고 할 거예요?
  앞으로 다 주시든지, 저 상동도 신문 나오고 어디도 신문 나오던데 차라리 정기적으로 주시든가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저희들이 집행하는 기준은 지방지하고 관내 인터넷신문이 있으니까 그에 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기준을 어긴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정재현 위원 이것도 앞으로 안 할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도서구매 담당팀장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최성운 도서구매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분석팀장 김소영 재정분석팀장 김소영입니다.
정재현 위원 2015년, 2016년 도서구매 신청현황 중에 이상한 게 하나 있죠?
  팀장님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 보죠?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한번 밝혀보세요. 그건 업무집행 담당자니까 아실 텐데. 말씀해보세요.
○재정분석팀장 김소영 ······.
정재현 위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재정분석팀장 김소영 ······.
정재현 위원 국장님께 이거 갖다 드리고, 그거 국장님 자료 드리고 한번 보시라고 하세요.
  있는지 없는지.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특정 의원의 숫자가 다른 의원에 비해서 과하게 많다고 하는
정재현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특정 의원이 한 책을 6권 신청해요. 도서관 수서담당자예요, 의원이.
  한 권을 사는 건 용인해요.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6만 원짜리 6권을 사서 내방에는 왜 비치하느냐고요. 이게 맞아요?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이 부분은 지방예산에 대한
정재현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좋은 책이라고 인정하는 건 주관적 가치니까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여성성을 다룬 책이 되게 좋아요. 그 책을 100만 권을 사서 시민에게 다 나눠주거나 우리 시의회에 100만 권 사서 수서하고 싶어요. 그럼 하면 돼요? 안 해 줄 거잖아요.
  내 주관적 가치로는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100권 사서 의원들도 다 주고 시의회에 방문하는 사람한테 다 줄 테니까, 보게 할 테니까 사 주세요 하면 사주실 거냐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그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해야지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범위만 되면 사 주겠다 이런 취지예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정재현 위원 범위만 되면 사 주겠다 이런 취지예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특정한 책을 100권씩 사고 그런 것은
정재현 위원 36만 원이면 그해 책 산 것의 3분의 1이 넘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떠냐면 한 권 사서 “이것 좀 볼래?”라고 권하는 게 맞죠.
  이게 일종의 여기 한국산업기술원 밀어주기나 다름없는 일인데, 특정 교수의 책을. 이런 걸 시가 방치하고 의회가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의원이 잘못하는 일에 바른 소리를 안 하고 방치를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것도 이러면 안 되겠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정재현 위원 팀장님은 왜 묵묵부답이세요, 잘했어요?
○재정분석팀장 김소영 시정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스스로 가치판단을 해 보세요.
  의원이 그러면 의원한테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요.
  박성훈 주사하듯이 하세요. 박성훈 주사가 의장한테 하듯이 하세요. “의장님, 이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라고 하듯이 하세요.
○재정분석팀장 김소영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의정자문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성운 의정자문 담당하는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의정자문위원회 혹은 연구활동 지원하는 팀장님.
○의정팀장 이철종 안녕하세요. 의정팀장 이철종입니다.
정재현 위원 의원연구단체 관리하기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의원연구단체 담당 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의원연구단체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입법지원팀장 김지연입니다.
정재현 위원 의원연구단체 간식 사러 갈 때 이재풍 주사님 카드 결제되어 있던데 이재풍 주사님이 구매하시나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아니요, 주무관님께서 구매하시고
정재현 위원 사인을 대행하시는 건가요? 의원이 사고 사인을 이재풍 주사로 영수증을 한 건가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가서 직접 사인을 이재풍 주사님이 하신 건가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의원연구단체 간식은 이마트와 단가계약했대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데 왜 이마트에서 사죠, 의원이 거기서 사기로 한 거니까 산 건가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그건 아니고 저희가 직접 갈 때가 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가까운 데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재현 위원 의원연구단체의 모든 간식은 이마트 전용이에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그렇지 않은데 저희가
정재현 위원 그렇지 않다뇨. 저한테 영수증 제출한 건 100% 이마트인데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그건 저희가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또 봅시다. 한일의원연맹 전체 103만 원 중에 99만 원이 식대입니다.
의원연구단체라는 이름으로 쓰기에 적절한 예산집행일까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거 영수증을 보다 보니까 인쇄업체 하나 재미있는 데가 있던데, 고시촌정보 이런 데가 있습니다. 서울 신림동이더라고요. 분명히 인쇄물을 납품한 것 같습니다.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정재현 위원 단순 인쇄물 맞죠?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데 왜 35만 원이라는 돈을 지역이 아닌 다른 데서 쓰고 왔죠, 의원이 시키니까 그냥 쓰고 결제하면 되는 거죠?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관내에서 결제해야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직접 카드를 드리고 알아서 준비하신다고 하셔서 그쪽에서 결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충고는 할 수 있잖아요. “의원님, 어지간하면 지역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정재현 위원님 수고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저 팀장한테 이상이라고 한 겁니다.
○위원장 최성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의정자문위원회 자문내역 추가자료 요청한 거 갖다 주시죠. 말씀드렸습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 자문내역을 주시면 좋겠고 자문수행하신 교수님들 이력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자문을 받은 교수님들이 알 만한 분들이라 알아보려고요.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직원들이 따라가서 경비를 결제합니다만 수행내역이 좀 됩니다.
  1년에 얼마 정도되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현재는 1년에 2500만 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매년 2500만 원 수준이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작년까지는 2000만 원이었고 금년부터.
정재현 위원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혹시 김영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확인해 보셨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김영란법은 확인 안 해봤는데 김영란법 자체가 부정청탁이라든가 금품수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금품을 직접 제공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검토는 못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선거법 위반소지, 김영란법 위반소지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김영란법과
정재현 위원 그리고「지방재정법」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기관이니까 직원이 나가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죠?
  의정회에 예산집행을 하는 건 사실 없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정재현 위원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종의 편법인데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저희가 보상금으로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내용적으로는 의정회가 어디를 가는데 집행하기 힘드니까 법률적 제한이 걸리니까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의정회라든가 특정 단체는 예산을 우리가 주려고 하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줘야 되는데 보조금을 주려고 하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직원들이 참여해서 카드라든가 모든 걸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바를 유추하면 보조할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으로 정리한다 이런 취지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그걸 보조하는
정재현 위원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는 의정회 회원들이 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끼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의정회 회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재현 위원 거의 없을 거예요, 의정회 회원들만 가세요.
  하나만 더 물읍시다.
  죄송합니다. 의정팀에 자료요청한 거 하나 있었는데, 김대섭 주사한테 얘기한 게 있었는데 의회 출입자등록대장 갖다 주십시오.
  까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정회 사무실로 쓰는 거기 의정회 사무실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으로 적어놨던데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정재현 위원 그런데 의정회 사무실로 쓰잖아요. 거기 공간 임대료를 받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정재현 위원 의정회 사무실이죠, 아닌가요?
  뻔히 선수끼리 모르는 얘기처럼 “거기 연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의정회 사무실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법률적 근거는 없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정재현 위원 이 부분도 조치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그건 별도로 다시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협의해서 보고하지 말고 판단해 보세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임대잖아요. 무상으로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임대료를 저희가 받아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의정팀장님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의정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의정팀장 이철종 의정팀장 이철종입니다.
정재현 위원 의원, 의회직원 말고 지문등록되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철종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없나요?
○의정팀장 이철종 네.
정재현 위원 그럼 의정회 회원들은 지문등록이 안 되어 있나요?
○의정팀장 이철종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들어오나요?
○의정팀장 이철종 인터폰 누르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번호를 누르는 방식인가요?
○의정팀장 이철종 카드와 지문인식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카드로 누르고 들어오시는 건가요?
○의정팀장 이철종 카드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모두 못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의정팀장 이철종 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문제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의정회 사무실 임대부분은.
  그리고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아주시고 선거법 위반소지, 또 하나는 김영란법 위반소지,「지방재정법」위반소지 질의하고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구매도서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재정분석팀장 김소영 재정분석팀장 김소영입니다.
김은주 위원 저희 의회 도서자료실에 중복되게 책이 구비되는 경우가 조금 있죠?
○재정분석팀장 김소영 신청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기존에 있는 목록과 대사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사실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의정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최대 몇 권까지 의회에 비치해 두고 여러 의원님이 열람하도록 도와주고 계시지 않나요?
○재정분석팀장 김소영 그 책에 대한 요구가 있으신 경우에는 대여를 해서 바로 반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의원 분들이 열람하시기 편하도록 중복되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재정에 관련된 책들을 구입한 경우가 있나요? 미리 몇 권 정도 비치해 두고 있는 경우가.
○재정분석팀장 김소영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6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책의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어떨까 해서 위원회별로 한 부씩을 배치하고 3권 정도를 여유로 의정자료실에 비치해서 열람이 가능하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팀장님께서는 재정분석팀에 계신 거고 책의 내용도 재정100이었고 그 내용에 대한 검토 이후에 이게 의회에 비치돼서 여러 분들이 열람했으면 좋겠다는 어느 정도의 의견도 있었죠?
  그랬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의견교류나 이런 것이 한 분의 의원님과만 통해서 이런 것 같아요.
  각자가 선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다면 나중에는 간사님이라든가 위원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해당 의원님들과 조금 더 상의해서 했으면 이렇게 의문스러운 일이 안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정분석팀장 김소영 앞으로 저희가 조심해서 잘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관련되어 있으니까 마저 팀장님 계신 김에 하겠습니다.
  그 책 구매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구매됐는지 설명해 보시라고요.
○재정분석팀장 김소영 ······.
정재현 위원 팀장님 말씀대로 위원회별로 배치하려면 위원장의 허락을 받거나 간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었죠?
○재정분석팀장 김소영 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한 의원이 이건 6권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사주신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재정분석팀장 김소영 당초에 6권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몇 권 얘기했어요. 권수가 더 많았나요?
○재정분석팀장 김소영 네, 내용이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정재현 위원 당초에는 권수는 더 많았죠?
○재정분석팀장 김소영 ······.
정재현 위원 요구권수는 더 많았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재정분석팀장 김소영 네, 요구권수는 더 많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특정 의원이 특정 연구진이 연구한 책을 6권 샀습니다.
  참고로 유재균 과장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책도 의회가 그렇게 안 샀어요. 좀 적당히 앞뒤가 맞는 얘기를 서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료 의원을 변명하고 싶으면 관계를 맞춰서 변명을 하고.
  그 의원이 비슷한 일을 한 거 더 까드릴까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위원님 말씀이 뭔지 알았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 책 같은 경우도 의회 전체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정재현 위원 연수신청도 그 연구진들이 한 곳에만 갑니다. 자문도 그 연구소에만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동료과장이 쓴 책은 인지상정으로 사줄 만도 한데 구매 흔적이 없습니다.
  의원들 구매내역에는 없고 본인이 기증한 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은 김영란법 위반일지 모르지만 “책 썼습니다. 이것 좀 봐주십시오, 의원님.” 하고 들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한 의원은 취향도 다른 책을 저에게 읽으라고 강제배정을 합니다. 나는 본인이 사서 선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구매내역에 있습니다.
  내 취향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 취향은 신경 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정 구매할 게 있으면 한 권씩 신청해서 보고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더 사고요.
  이렇게 해야지, 더 많은 책을 구매요청했다가 공무원들한테 말림을 당해서 겨우 그렇게 사놓고 거기에 대한 변명이 고작 그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성운 네.
김은주 위원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동료 의원 간에는 상호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원 간에 문제가 있다면 의회 내에서 의원들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지 행정사무감사란 취지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도 이야기를 들은 바 있지만 강제성보다는 이것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었고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의 책은 비치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특정이라고 한정을 한다면 특혜라고 볼 수 있지만 한 자문기관이 공식적으로 있고 그 자문기관이 신뢰가 가서 그것의 선호도에 따라서 그것을 특혜를 봤다고 이렇게 의혹을 주는 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의원을 없는 자리에서 모독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의회 내에서 별도로 동료 의원 간의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없는 의원에 대한 예의도 아닐뿐더러 명확한 사실을 공무원분들께도 다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네, 방금 김은주 위원님 말씀처럼 여긴 행감장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이 분명치 않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당연히 질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전통시장을 육성하자고 수도 없이 얘기하면서 의정연구단체에서 하는 간식은 이마트에서 샀습니다.
  행정행위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연구단체나 의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직원들은 을의 자세에서 당하고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님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장님, 여기에 광고 주면 나중에 정재현 의원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못합니다.”라고 지적할 근거들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한일의원연맹 식대로 103만 원 중에 99만 원 씁니다. 또 다른 연구단체에 속한 인쇄 서울에서 해옵니다.
  다들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적이 없으면 의원들이 나중에 제가 나중에 의원이 안 되고 그만두더라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사서 나눠주는 게 맞죠, 필요하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알겠습니다.
  국장님, 담당 팀장님, 지적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라고 무조건 다 들어주지 마시고 잘못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이형순 위원입니다.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시나요, 국장님께서 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이형순 위원 심의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이형순 위원 심사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메일로 해서 전부 조사 받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서류심사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한 번은 직접 회의를 소집해서 심사를 받았고 기타는 전체적으로 서류심사로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서류심사할 때 불편함은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아무래도 직원들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시로 있다 보니까 서류심사를 많이 하고 회의소집해서 하는 부분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조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서류심사할 때는 사인을 어떻게 받나요? 메일을 줘서 어떤 식으로 받아오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미리 메일로 그 내용을 보내주고 사인은 현장에 가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럼 직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나요? 사인 받으러 일일이 다녀야 되고 저나 운영위원장님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오거나 이러면 급히 와서 사인을 해 주고 가고 내용은 메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의원 두 명 빼고는 다 외부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5명을 받으러 다닌다는 게 이게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100% 다 받지는 못하고 과반수 이상을 받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간사님 두 분이 계시고 나머지 다섯 분은 다 외부이기 때문에 보통 2명이나 3명 정도를 외부 위원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럼 과반수만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떤 방식이든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이 사인 하나 받으려고 지역에 나가서, 교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장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찾아다니며 받는다는 게 행정업무상 일의 효율성이 맞는지.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시기적으로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 올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와서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항상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어차피 일괄적으로 한다니까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데 지금 홍보비 집행에 있어서 페널티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걸 어느 분이 판단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하는 건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팀장이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페널티를 적용하는 건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기준이요, 홍보팀장이 스스로 혼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그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기준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했어요, 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되어 있어요, 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그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광고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열 위원 그 기준이 아니라 판단을 누가 하느냐는 얘기예요. 팀장 혼자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별도 위원회를 구성 방안을 연구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분명히. 그럼 객관적인 판단이잖아요.
  어떤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홍보팀장 스스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내부적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담당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과 과장까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도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방안까지 내줬잖아요.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했어야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건 좀 안 맞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위원회 구성할 의향은 없으세요?
  우리 운영위원회로 해서 여기서 선정하든가,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아니면 여야로 해서 인원을 구성하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홍보비 관련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숫자적으로 저희 의회라든가 이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하는 데는 21개 사 정도
이상열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판단을 어디서 선정해서 그걸 할 것이냐는 얘기인데 임의적으로 직원 몇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게 애매하다면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홍보비 인센티브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쪽에서 하면 공평성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2300만 원이 21개사면 100만 원이 넘게 나가는 거예요. 추가로 나가는 게.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이상열 위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로 넘기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가지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네, 원정은 위원입니다.
  김병전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히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7대 의회 후반기 들어서 강동구 의장, 최성운 운영위원장 체제가 되면서 그래도 의회사무국이 의원들 보좌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있는 동안 지금까지 4명 정도의 의장이 2년씩 지나갔어요. 늘상 불만사항이었던 게 의회사무국이 너무 의장 중심의 체제로 보좌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는데 지금 시정사항이 전달되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고 의원들한테 좀 더 편리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려는 노력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국장 이하 모든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정말 편하다, 의원인데 마치 의장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보좌를 주문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첫 번째는 자료요청인데 우리 의회버스 래핑하셨죠? 그거 기획단계부터 시작해서 견적서와 계약서 전부 다 가져다 주세요.
  1시간 이내 제출해 주시고 의회버스 래핑하는 걸 담당하신 팀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면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성운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의회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전문위원 유광호 운영과장 유광호입니다.
원정은 위원 의회가 정말 오랜만에 버스를 새로 구입했어요.
  기대가 컸습니다. 신차고, 편리해요. 그런데 이게 문화특별시 부천시, 그중에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걸맞은 외형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도 의회 앞 주차장에 시청에 있는 버스와 함께 서 있는데 전혀 부천시의회 본연의 모습도 아니고 심지어 디자인이 아름답지도 않아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아쉬움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청에 디자인팀이 만들어져있어요. 의회에 전문인력이 없으면 혹은 보좌가 필요하면 그쪽에라도 얘기하셔서 아름다운 도안으로 래핑을 하시지, 어차피 예산은 수반되었는데 신차가 신차 같지도 않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양이 왜 이렇게 나온 거죠. 왜 그랬습니까?
○전문위원 유광호 래핑과정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디자인팀에 협의는 해서 진행이 된 거고요.
원정은 위원 시 본청에는 버스디자인을 만화도시에 걸맞게 정말 예쁜 모양으로 하고 의회버스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콘셉트도 없는 래핑하라고 디자인팀에서 그렇게 디자인 뽑아줬습니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시든지 그렇게 결정하셨어야지 의원님들이 그거 상당히 불만이 많으세요.
  차라리 그냥 버스가 낫겠어요. 아니면 부천시의회라고 마크만이라도 제대로 붙이시던지.
  의회버스로 자매도시도 교류하고 우리가 여러 행사에도 활용하는데 정말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안 예뻐요. 과장께서는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유광호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디자인기획팀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종합적인 콘셉트를 잡아서 그렇게 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도 하나 가져와 보세요.
  도대체 어떤 디자인팀장이 어떤 콘셉트로 잡았길래, 무슨 콘셉트로 그렇게 색연필로 그냥 파란색 몇 개를 그어놓은 것 같은 네모난 박스 몇 개가 부천시의회 이미지와 걸맞는지 본 위원이 자료를 본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그 과정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국장께 말씀드리는데 의원들이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의회사무국에 뭔가 요청할 때 여러 번 전화를 해야 돼요.
  업무분장표를 좀 만들어 주세요. 개별적으로 세세하게 직원별로.
  예를 들어 재정분석이 필요하면 재정분석팀장님, 도서구입이 필요하다면 담당자 누구, 의원들이 꼭 필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 안 돼요.
  그런데 의회에 인원이 상당히 많죠. 서른 네 분인가요? 서른 네 분이나 근무를 하시는데 의원들한테 업무분장표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업무를 질의할 때 여러 번 돌아가야 돼요. 그거 의원들한테 업무분장표 만들어서, 좋게 안 만들어도 됩니다.
  A4용지 하나에 각각의 주요업무 적으셔서 내선번호 적어서 업무분장표 하나 만들어 돌려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은 내부 직원조직도로 해서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적어서 해드린 건 있는데 보다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B5용지인가요, 그걸로 조그맣게 해서 각 팀명, 이름, 내선번호 정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세분하게 의원들이 바로바로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요청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표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계속 도서구입이나 홍보비 문제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게 하나의 문제예요. 기준을 명확히 만들고 원칙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이 불만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도서구입, 홍보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일단 만드세요. 그리고 의원들한테 다 알리세요. “우리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할 거다. 그러니 의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요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정말 한걸음 진일보된 의원 보좌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기준을 만든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도 어떤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 담지 못하는 경우도 나오곤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공평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조치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 되는 겁니다.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는데 의원이 그걸 알면서 잘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잘못을 용인해서도 안 되죠.
  의원이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보좌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국외 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7대 의회에 들어와서 공무국외심사가 서면심사에 그치고 있어요.
  본 위원은 6대 의회 때 공무국외 심사를 여러 번 대면심사를 받았습니다. 바로 지금 보조발언대 있죠, 여기 서서 받았습니다.
  아홉 분 되시는, 위원장은 물론 의회운영위원장이었는데 아홉 분의 전문가들이 제가 낸 공무국외 심사서, 연수계획서를 보고 아주 면밀하게 심사를 하셨어요. 본 위원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씩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허가를 받고 개선사항을 받으면 연수보고서를 고쳐 써야 됐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다녀와서 반드시 보름 이내에 연수계획서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고 혹시 계획서와 달라졌으면 왜 달라졌는지 사유까지 첨부하도록 이렇게 원칙을 만드세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계획서가 그냥 서면심사에 그치니까 어차피 통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계획서를 만들고 계획이 달라져도 그 다음에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면심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가는 연수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거나 그 위원회 대표가 나와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의원 다 심사 받아야 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연수 가는 건데 반드시 받으셔야죠.
  그리고 갔다 와서 반드시 보름 안에 연수보고서 작성해서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별로 갈 경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가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정은 위원 시기를 조정하세요.
  지금 문제가 뮈냐 하면 의원이 급작스럽게 “나는 한 달 후에 갈 거야.”
  6대 의회 때는 아시겠지만 그런 게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때도 의회사무국장이셨잖아요. 시기가 정해져 있었어요. 연수계획서를 내고 공무국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고요.
  3월, 6월, 9월, 10월 이렇게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연수를 가실 분들은 내가 5월에 간다, 그런데 심사가 3월밖에 없다 그러면 미리 3월에 연수계획서를 내는 거예요, 미리. 그렇게 해서 심사를 받으셔야죠.
  아니, 당면해서 한 20일 남겨놓고 연수계획서 내고 시간이 없다고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은 어쩔 수 없이 기준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빨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서면심사에 그치고,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시기를 정하세요. 1년에 네 번 신청할 수 있다. 그 네 번 안에, 해당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대면심사 가능하지 않겠어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34쪽 보면 국외공무연수 실적이 나오는데 불만사항을 하나 말씀드릴 게요. 분명히 연수계획서도 따로 내고 다녀와서 보고서도 따로 제출했어요.
  그런데 단지 기간이 겹치고 출장지역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묶어서 작성하지 말아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심지어 보고서를 낸 기간이 한 달 이상 다르고, 계획서가 한 달 이상 다르고 보고서도 각각 냈는데,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렇게 작성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이건 7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계속 지적됐던 부분인데 의회의 기본행사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라도 의견을 모아서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의회 내의 다른, 운영위원회 내의 다른 위원님들도 하십니다. 아시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오늘도 아침에 왔더니 부천시의회 송년회계획서가 이렇게 예쁘게 프린트돼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계획서겠죠, 계획서라고는 안 쓰여져 있지만.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건 운영위원님들한테 일단 보고하는 자료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봐도 그 내용 자체를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개별적으로 운영위원님들이 보셔서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선후의 문제라는 겁니다.
  “송년회를 하려고 합니다. 날짜는 언제가 좋겠습니까?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송년회라고 인쇄해서 자료를 만드는 것과 이렇게 만들었으니 한번 보고 검토하시고 고칠 사항이 있으면 고치시고 아니면 그대로 말겠습니다.
  이거 선후의 문제예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부분은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해서 날짜를 정한 거고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받아서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원정은 위원 앞으로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의회가 행사가 몇 개 없어요. 연중행사가 다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연중행사계획에 맞춰서 최소한 운영위원들한테라도 공감을 얻는 계획서를 미리 의견을 받아서 그런 다음에 계획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게 이게 기분 좋겠습니까?
  운영위원도 기분 나쁜데 다른 의원들은 어떠시겠어요. 의견을 줄 수가 없잖아요.
  운영위원이 최소한 이런 계획을 알면 다른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송년회를 하려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없으십니까, 좋은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운영위원들이 받아서 운영위원장께 건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운영위원장과 의장이 상의를 해서 일정을 잡거나 세부계획을 잡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목소리가 좀 높았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공염불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따로 앞으로 의회사무국이 운영되는 것 따로, 이게 달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항상 수고 많으신 사무국 직원여러분 감사드리고 2017년에는 좀 더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속기사분 계시는데, 계속 진행하는 게 낫겠습니까, 감사 잠시 중지하는 게 낫겠습니까?
원정은 위원 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성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원정은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래핑 관련해서 제가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시청 차가 어디에 정차하면 여고생들이 그걸 배경으로 사진 찍었습니다.「도로교통법」위반일 가능성은 있는데.
  예를 들면 시공간에 차이가 나는 그림을 넣는다든가 의원들 캐리커처 전체를 웃기게 그려서 넣는다든가, 그래서 옆에 사람이 서서 자연스럽게 기념촬영을 하게 한다든가 이 자체가 매체가 되는 래핑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개선을 한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공모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시민 100만 명의 얼굴을 공모 받아서 거기에 넣든가 이거 자체가 뉴스가 될 만한 차를 만들면 좋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차가 있으면 찾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시청 페이스북에 공모해서 “시의회 차량에 여러분의 얼굴을 실어드립니다, 최대한 모이면 거기에 다 인쇄해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거나 밑에 동과 이름을 쓰거나 다양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제안해서 오케이 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개선계획 내지 마시고, 그래서 “의회가 맞다, 이 사람들의 마음들을 담아서 운영되는 구나”, “부천시의회 버스는 60만 명이 달립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1만 명이 달릴 수도 있고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고민해 줘야, 저는 공무원이 이런 고민을 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제안할 때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되면 일로는 많겠죠. 60만 명 받아야죠, 사진 받아야죠, 이름 정리해야죠, 디자인 넣어야죠, 거기에 그림도.
  시청 1층에 직원들 사진으로 만든 그림이 있습니다. 시청사에 넣은 것.
  그것도 사실은 아주 큰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주고 고정된 게시물이면 그렇게 하고 그 속에 의원들 얼굴을 조그맣게 넣으면, 자기 동네 사람들과 의원들을 묶어서 넣는다든가 이렇게 재미있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내면 그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래핑을 하는데 그냥 래핑업자 누구야 “견적서 넣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발 개선계획을 세울 거면 그렇게 개선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요. 의원연수비 쓴 걸 전체 총괄로 수년치를 받아봤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일관되게 많이 가신 분이 있고 일관되게 적게 가신 분이 있어요.
  선수에 따라서 바뀌고 의회의 영향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재현 의원 하얼빈은 본인 거절 의사로 안 갑니다만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누구를 추천하여 누가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수기간은 언제까지입니다. 무탈하게 다녀오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문자로 한줄 보낸다든가, 그러니까 협의과정을 밝히면 논란이 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상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해결할 수 있고 결과가 나오면 “의장님 추천으로” 혹은 “재정문화위원장 추천으로 정재현” 이렇게, “행정복지위원장 추천으로 누구” 이렇게 정리해서 결론을 좀 지어주면, 몇 번 안 되지 않습니까. 1년에 20번도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소외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끼는 사람들은 자비로 갔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안 밝히더라도, 그거야 본인이 알아볼 일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정리해 주면 “이번 하얼빈 연수는 재정문화위원회 누구, 위원장 본인이 가겠다고 하셔서 본인” 이렇게 정리해 주면 좋은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죠. 그게 시민의 세금을 쓰는 적절한 방식인 거예요. 제가 소수당의 의원이 되어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편한 사람하고 가고 싶어서 의장이 결정했으면 “의장 추천으로 누구” 이렇게.
  사실 거기서 직원들은 아무 역할도 없잖아요. 물론 있기는 합니다. 술수를 부려서 누구를 보내게 만들거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일 하지 마시고 그렇게 정리된 결과를 통보해 주시면 잘 받겠습니다.
  사전 논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책임질 거잖아요. 의원들이 책임질 거 아니면 위원장이 책임지고 의장이 책임지겠죠.
  그러다 잘못되면 불신임도 받고 이런 게 의회관례니까 알아서들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광고비는 시청에 광고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혹시나 위원회를 구성해도 위원회에 들어갈 생각도 없고 제가 결정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기준을 만들어서 잘 알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이 모든 걸 정리해 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배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회라는 한글로 쓴 배지를 두 번째로 받았습니다.
  첫 번째를 받았을 때는 설마 저만 옷을 자주 갈아입고 자주 만져서 벗겨졌나, 본인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왜 이렇게 배지가 하얗게 됐냐고 해서 바꾼 적이 있는데 지금 두 번째 바꿨습니다.
  “의회”라고 바꾸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하얗게 됐을 때는 제 것만의 문제인지 아니, 이건 분명히 불량이라고 저는 단정 짓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다 문제입니다.
(「다 문제예요.」하는 위원 있음)
이상열 위원 이걸 하나를 하더라도, 더구나 의회의원의 배지가 몇 번 안 만져도 하얗게 닳을 정도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니까 확실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의회버스 래핑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바로 왔네요. 견적서만 달랑 한 장 있습니다. 비씨카드로 결제했다는데 160만 원 들었네요.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159번지에 사업장을 둔 업체라고 했습니다.
  부천에도 업체가 그렇게 많은데 굳이 김포시 하성면까지 가셔야 했는지 모르겠고 좀 전에 정재현 위원님이 의견 주신대로 물론 중복예산, 예산낭비 이런 부분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초까지 개선하는 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빨리 개선되는 것 같아 다행이고 의회 도서자료실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서자료실 자료목록을 쭉 봤어요. 7,186번까지 연번이 나가있네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 책들을 전부 우리 부천시의회가 지금까지 구입했거나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여기 저자와 출판사까지만 나와 있고 이 책이 지금 대여되고 있는지, 도서자료실에 있는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사서직도 아니고 정리하실 수 없을 겁니다.
  정회시간 중에 몇 분의 공직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도서자료실 자료 정리합시다.
  이미 우리 부천시의회에 도서자료실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번호대로, 주제대로, 신간은 신간대로 어떤 분류기준을 나눠서 굳이 사무국 직원이 가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먼지 뿌옇게 쌓인 도서자료실 말고 새롭고 깨끗하고 분명한 분류기준에 의해서 의원이 가서 자료를, 책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사무국에 대출요청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편해 봅시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저희들이 그러면 도서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분류기준이라든가 그런 걸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도서관에 협조요청하세요. 우리 도서관에 사서직 많습니다.
  안 되면 공익근무요원들도 있고 정말 필요하면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겁니다. 이미 기본적인 세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만 잘하면 될 겁니다.
  이번 기회에 도서자료실을 의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일사분기 이내에 정리작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입법지원팀과 재정분석팀 두 분의 팀장께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입법지원에 대한 발빠른 최신 동향이라든가 인근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의원님들한테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특히 재정분석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안이 나오거나 추경안이 나오거나 결산안이 나올 때 정말 의원들이 전체 예산의 문제가 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많이 만들어 주고 계세요. 인원도 많지 않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두 팀장님들한테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두 분만 참 힘들 것 같다, 일손이 참 부족하다. 재정분석팀장과 입법지원팀장이 워낙 유능하시긴 하지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분들이 좀 더 용이하게 전문적으로, 혹은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의원들한테 지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의정자문위원도 있고 연계를 해서 저분들이 좀 더 의원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국장께서 각별히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꼭 감사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해 주시면 개선할 부분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간단한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저는 회의를 준비할 때 속기록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같은 경우에는 회의 당일마다의 제목에 소관부서가 다 명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상임위원회 회의자료 같은 경우에 날짜만 있고 회의제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목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 안에 내용이 나오기는 한데 소관부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날의 의사일정에 따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날 어떤 부서들과의 회의를 거쳤는지 간단하게 명확히 알 수가 없어서 회의 속기록이 올라올 때는 제목 자체에 소관부서가 표시돼서 저희가 회의내용을 열람하기 용이하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 말을 받아서 하는 게 좋은 습관은 아닌데 원정은 위원님이 얘기한 김에 도서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서직을 어지간하면 배치하시고 시정담벼락에 한 것처럼 한두 명은 앉아서 읽을 수 있는 열린 도서관 형태로 열람시설을 정리해 주시고 정재현 사서가 권하는 책이 도서자료실 밖에 비치됐으면 좋겠고요, 서점 입구에 교보 처음 들어갈 때 입구처럼 조정하는 김에 전문사서가, “김지연 사서가 권하는 이달의 책” 이런 걸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공격적 방식으로 운영됐으면 지나가다 그 책 보고 읽을 수 있게, 좀 탐나게 그리고 하는 김에 자료실답게 “행정사무감사철에는 이런 책을 읽으세요. 시의회” 이런 건 과도한 욕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공부는 하지 않을지라도 공부하는 것처럼이라도 의미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철종 팀장님 도서관에도 계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사서 한 사람이 오면 책이 실제로 바뀝니다. 수서도 전문가가 하면 반드시 바뀝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가를 중심으로 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 책도 의원님들 성향에 맞춰서 이런 책들을 좋아하는, 이번에 구입한 책을 둘러보니까 출판사나 이런 게 이상하게 겹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윤병국 의원은 후마니타스 칼리지인가 거기 것을 많이 보시고 그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취향에 맞춰서 “의원님, 이런 책이 나왔는데 구비했으니 와서 보세요.”이렇게 의원들한테 묻는 게 아니고요.
  그런 수서의 과정, 이런 걸 총괄로 할 수 있는 사서 한 명을 두는 건 괜찮아 보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인력조정할 때 도서관 담당으로 사서를 한 명 받든지 해서, 의회에 있는 직렬 중에 사서직만 없을 거예요. 사회복지직도 왔다 가고 이러는데 사서도 한 명 와서 의회에서 근무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얘기가 자꾸 길어져서 좀 그런데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속기사님들 얘기를 좀 할게요. 업무가 굉장히 과다한데 비회기 중에는 업무보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별도로 분리된 속기사님들이 계시는 공간이 없어요.
  업무의 특성상 굉장히 집중해서 녹음된 속기를 풀어서 회의록을 정리해야 한다든지 개별 의원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되기 전에 미리 속기를 요청했을 때는 굉장히 곤란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의회사무국 내에 파티션 같은 걸로 구분해 드렸잖아요. 저는 사실 이 속기사님들한테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힘들 것 같아요.
  편리하고 쾌적하게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도 물론 그렇긴 한데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속기사분들 처우개선 방안을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영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의회협력 업무에 관한 건데 저쪽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 업무를 맡는 사람이 경제국 내에 집행부에는 있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의회는 없는 것 같아요.
  의회는 전문위원님들한테 부탁하거나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할 얘기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의회협력팀장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의회 역시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물론 국장께서 하시기도 하지만 급에 맞게, 지금 7급이 그 업무를 저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7급들 중 한 분을 의회협력이 아니라 집행부협력 업무를 담당하시는 거죠. 업무분장을 한번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그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채널이 단일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 분야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굳이 다 국장님께서 취합하셔서 저쪽에 있는 과장이나 주무팀장한테 이야기하기는 힘들 겁니다. 어떤 의원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 부분을 집행부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팀장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걸 한번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보십시오.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언론 오보에 대한 대응을 하려면 홍보팀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언론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본인과 가까운 전문위원한테, 어떤 분은 과장한테, 어떤 분은 국장한테 나눠서 하게 됩니다.
  특별히 법적인 문제라든가 언론오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을 하나 지정해 주세요. 사무국 내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그러면 그분이 입법지원팀장님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의정자문위원한테 자문을 구해 줄 수도 있고, 절차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제가 좀 많으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무국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고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성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의회사무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내외 교류도시 방문 시 모든 의원에게 사전 공지하고 대상 선정 시에도 형평성 있게 골고루 선정될 수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문발행 등록이 안 된 곳에 수상을 전제로 한 광고비집행 등을 지양하고 집행기준에 맞게 광고비를 집행하시기를 바라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형평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정자료실 운영에 있어 전문사서직 근무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도서구매 시 특정 종류의 중복된 책의 구매를 지양하고 명확한 구매기준 및 대여기준을 만들어 의원에게 사전 공지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활한 공무국외 연수심사를 위하여 연간 연수심사 시기를 정해서 의원에게 사전 공지하여 서면심사보다는 대면심사 위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소지, 김영란법 위반소지 등 법률적 근거 등을 검토하셔서 적절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의 세부 업무분장표를 의원에게 배포하여 주시고 한글배지 재질개선 및 새로 구입한 의회버스 디자인을 의회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은 인력으로 재정분석, 조례, 법률 검토 지원 등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에 충분히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다양한 고견을 주시고 끝까지 감사활동에 참여하셔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의 살림살이를 맡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하여 소홀했던 부분이나 부적절하거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합니다.
  김병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 미흡한 부분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새롭게 제시된 대안은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반영되어 차후에는 동일한 사례로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은주  서헌성  원정은  이상열  이형순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불출석위원
  임성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유광호
  의회사무국장김병전
  의정팀장이철종
  의사팀장조숙형
  홍보팀장이일용
  전문위원윤애자
  입법지원팀장김지연
  재정분석팀장김소영
  전문위원신경동
  재정문화전문위원선우혜숙
  행정복지전문위원차영관
  도시교통전문위원김영섭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