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1월 6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상택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청소사업소 소관, 오정구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내일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지난 제90회 임시회시 계속심사키로 결정했던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상정 후 심사를 하겠으며, 11월 8일은 우리 위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인운하 임시방수로공사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으며, 11월 9일은 제92회 정례회시 있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겠으며 11월 10일은 우리 위원회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9분)

○위원장 김상택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건설교통국,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청소사업소, 오정구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장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청소사업소 예산은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없이 바로 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청취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11월 7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상택 위원장님과 이재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7월 28일 건설교통국으로 인사발령된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지선 도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응완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우선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p 세입세출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28억 5344만원으로 2회 추경보다 3억 245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2001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노외주차장 운영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51억 9540만 1000원으로 2회 추경보다 34억 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p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23억 4196만 1000원으로 2회 추경보다 3.8% 증가한 30억 7605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28억 5344만원으로 2회 추경보다 0.9%가 증가한 3억 24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p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에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도비보조금 10억원을 증액하여 71억 1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신호등 정비사업은 시비 4900만원, 교부금 2100만원을 투입해서 7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p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는 숙박시설 허가취소 관련 부동산 매입에 따른 20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호우피해 복구지원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4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증액사업으로는 여월동 산5-1번지 부지매입비로 8740만원을 증액편성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주차사업이 되겠습니다-2억 901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 제3회 추경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3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 위원 오정토지구획정리 시설부대비에서, 토지매입비 중에서 사업 당시 금전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사항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맞다고 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사전에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토지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보상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결정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또 여기 이 땅도 사업 초기에 보상을 실시했다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그것을 미룸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 것은 분명히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는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때 검토를 못 했던 건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적법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는 이행을 했었는데, 토지소유자 측에서도 그 당시에 의견을 냈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아마 이분도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이런 사항이 발생되니까
안익순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기 땅에 도로가 나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도시과장 권병준  도로가 먼저 난 게 아니고 당초에 이 땅이 큰 필지로, 5-1번지가 큰 필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정지구가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사업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공구 쪽에 있는 땅이 상당히 많은 평수를 차지했고 실지 이쪽은 2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토지주도 오정2공구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1공구 쪽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 사안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얘깁니다만 저쪽 공원부지나 상업용지하고 교환하면서도 이런 감정평가 문제가 발생됐죠? 그래가지고 대토문제를 전면 백지화시킨 일이 있죠? 이번에 그렇게 됐죠?
○도시과장 권병준  제 업무는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도시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이 문제도 그 당시에 했으면, 그럼 기정예산 853만 3000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운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얘기 듣기로 그 당시에 임야였습니다. 그 부분이 임야이다 보니까
안익순 위원 그게 옛날에 예비군훈련장 산을 깎아가지고 도로 내고 집을 지은 데 그쪽 말씀 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돌산이 있던 예비군훈련장,
안익순 위원 그게 지금 몇 년 됐는데….
○도시과장 권병준  88년도에 확정처분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임야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공시지가 표준지를 찾아가지고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예산 확보를 했는데 우리가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평가사 의견을 받은바 이것은
안익순 위원 853만 3000원이 88년도에 세워놓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닙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 세울 때부터 근거를 잘못 저기해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고 절차가 이행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의 안이한 탁상행정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건 좀 정확히 해줘야지, 지금 우리들이 그래요. 동네에서 무슨 일을 금년도에 하겠다고 됐는데 시에서 어떠한 절차이행이라든지 감정평가 이런 부분들을 소홀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것이 1년, 2년, 3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한 근거 자료에 의해서 또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하고 추경예산하고 열 배 차이가 난다면 이걸 누가 믿겠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부회 위원 저는 내용보다, 이 사항별 설명서 이걸 누가 작성한 거예요? 검토해보셨어요?
  도대체 어떤 건 원으로 계산하고 어떤 건 천원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사항별 설명서를 해주면, 쉽게 얘기하면 그대로 보면 이 단위를 원으로 볼지 어떻게 볼지, 비교증감이 이게 8만 7400원입니까, 아니면 천원으로 보면 아까 얘기한 8740만원이고.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부회 위원 앞에는 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이렇게 해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뒤에는 이번에 시설비에 8700만원으로 했는데 40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40만원은 시설부대비라고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시설부대비로 썼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시설부대비면 시설부대비로 써서 40만원이 올라와야 되고, 169p 보면 토지매입비 해서 8740만원이 올라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는 8700만원으로 돼 있다고.
○도시과장 권병준  사항별 설명서에 874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김부회 위원 8700만원으로 사항별 설명서에 써 있고 비교증감은 40만원이 있는데 설명서에는 8700으로 돼 있고 원 예산안에는 8740으로 돼 있고.
  이걸 검토를 해보시든지 해야지 도대체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고, 사항별 설명서를.
  하나는 단위 천원을 빼가지고 비교증감을 만들어놓고 앞의 것은 그냥 원으로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놓고 뒤에도 8740만원에서 40만원 어디로 나가버렸고.
○도시과장 권병준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사항 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나중에도, 내년 예산안 할 때도 이게 계속 나올 텐데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정확히 검토해서 자료를 정확히 내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당시가 88년도라 그랬어요, 82년도?
○도시과장 권병준  확정처분이
이재영 위원 확정처분이 88년도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그 당시에는 임야였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야였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69.6평이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보상가가 9000만원 정도. 그렇죠?
  이렇게 되면 평당 얼마 나온 거예요?
  개략적으로 135만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135만원이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현재 여월동 산5-1번지는 도로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1공구, 2공구 있는 사이 도로에 들어간 부분으로 그렇게….
이재영 위원 그럼 평가를 하는 잣대는 임야로 하는 겁니까, 도로부지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그 잣대는 그 인근지역, 당초에 그 사람이 환지를 받았다든지 청산금을 받았으면 그때 금액으로 받았는데 지금 그걸 도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임야로 평가를 했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임야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한 결과 그건 임야로 줄 수가 없는 거다. 일단 환지를 준 그 지역의 주택지라든지 상업용지 이런 걸 비교해서 현재 표준지를 선정해서 감정가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재영 위원 민원인의 요구대로 일단 보상을 해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의 임야부지가 지금에 와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해서 도로부지로 감정평가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임야로서 평가를 해서 보상금액을 책정한 것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평가사들의 평가내용 가지고 그냥 판단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죠.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것만큼 환지를 줬든지 그때 가격에 의해서 만약에 환지를 못 줬으면 청산금을 줬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실지 지금 보면 환지를 받았으면 대지화돼 있는 땅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감보율 적용을, 저희가 산술평균 감보율 적용을 해서 그 면적만큼, 여기 평가사들이 준 내용을 보면 평균 감보율을 적용했습니다, 거기다가. 35% 정도 감보를 적용해서 그 면적만큼을 제외시키고 평가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의원님들 드린 데는 그 내용이 안 나와있는데….
이재영 위원 그런 건 없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평가의견서에 의견을 받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가격보다도 약 35%가 떨어진 가격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이재영 위원 현시가보다 35% 낮은….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여기가 그린벨트지역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GB 내에는 구획정리사업이 될 수가 없고 옛날에 예비군교육장이라 그래서 산이 있었습니다. 돌도 깨냈던 그런 석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됩니다.
  옛날 자동차등록사업소 앞 부분, 그쪽 부분들입니다.
이재영 위원 평가서의 내용을 보면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서부지사에서 하고 한국감정원에서 했는데 평가기준이라든가 원칙도 전혀 없이 평가금액만 나온 것 같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건 지금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게 임야로 한 건지 도로부지로 한 건지, 도로부지로 한 것도 아니고 임야로 한 것도 아니라면 무엇을 근거로 한 건지 그걸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여기 개별요인 비교를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드린 자료에는 그게 빠진 것 같은데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 본건 토지와 지리적으로 근접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표준지로서 표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현재 주상용으로 이용지역인 각지인바 당해 사업지구 내 표준지역인 획지보다는 개별요인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사항 주변의 성숙도, 사업시행 당시 환지방식 및 감보율 등을 고려할 때 35% 정도의 감가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가지고 그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35% 정도를
이재영 위원 평가사의 의견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 자료로 한 부 주시고, 애매모호하게 저희들이 그냥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보통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임야를 예를 들어서 택지로 줄 때는 감보가 상당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
  택지로 돼 있는 걸 택지로 전환할 때도 도로로 빠지고 공공용지로 빠지고 해서 감보율이 3, 4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야가 택지로 전환돼서 택지로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보율이 35% 정도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첫째, 또 하나가 88년도인데 우리가 물론 착오로 그 당시에 안 줬다 하더라도 이 당시에 임야들의 청산금을 대략 어느 정도 줬는지,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할 때 청산금을 얼마 줬는지 봐서, 이때도 감보율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청산금을 준 거죠.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죠.
김부회 위원 당시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을 하면 감보율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청산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죠. 1택지가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김부회 위원 그때도 그럼, 지금 35%라면 35% 내지 40% 감보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청산금을 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줬단 말이에요.
  그때 과연 임야의 청산금을 얼마 줬는지 봐서 비교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략 35%면 35%, 40%면 40%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때 줬어야 될 돈이 얼만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자를 계산했을 때 대략 얼마 나오는가 이것하고 비교해보신 적 있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데 이자만 계산해가지고는 안 되고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단 환지를 주는 걸로 봐야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 면적이
김부회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자투리땅이라 환지를 못 받는 경우는 소위 얘기하면 청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청산절차를 밟아서.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부회 위원 그러면 청산금으로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청산금으로 줬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이자발생분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지가보상은 그때 이루어진 거니까, 청산금으로.
  그렇게 한번 비교해보신 적이 있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일단 1택지 이상이 될 수 있는 필지기 때문에 저희는 환지를 받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당시 임야들이 대략
○도시과장 권병준  그 인근 임야에 대한 청산금이 얼마가 나갔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자료로 내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 당시에 이 인근지에 감보율이 얼마 적용돼서 얼마 정도 해서 택지를 얼마 받았는지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줘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안익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민원인하고 토지소유주하고 인적사항이 각각 다른 사람으로 돼 있는데 어떤 사이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아마 부자관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은 못 했는데, 부모땅을 아들이 대신해서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병화 위원 나는 그냥 자료만 하나 요구할게요.
  당시 토지대장 줄 수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박병화 위원 돌산으로 돼 있을 때, 예비군훈련장으로 쓸 때 그 토지대장을 자료로 좀 빼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당시 토지대장이요.
박병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오정대로 건설하면서 그동안 설계변경된 내용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안익순 위원 그 내용을, 변경내용하고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자료요청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지난 수해에 누전으로 인명사고난 것 때문에 도비가 책정된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우리 부천시에 가로등 분전함이나 신호등 분전함 개수는 이게 맞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조성국 위원 우리 시에서 수해가 난 이후에, 인명피해가 난 이후에 자체적으로 점검해 본 결과 있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김상택 도로과장 자료제출을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는 순서이나 금번 제3회 추경 요구예산은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업에 필요한 위탁사업비만 요구되었기에 본 예산의 직접적인 집행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 이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올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이번 하반기에 노외나 노상주차장 증면된 것이 총 몇 면이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증면된 것이,
조성국 위원 약 2,400면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2,400면 정도….
조성국 위원 2,400면 되는데 인원이 24명 증원됐다고 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1인당 100면 정도 하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1인당 100면을 못 합니다. 노상인 경우에는 현재 28면 정도를 1인이,
조성국 위원 1인 관리가 28면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몇 교대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노상은 아침에 나가가지고, 하절기 동절기가 다른데 요새는 동절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6시까지 합니다.
조성국 위원 노상에는 하루 배치받으면 저녁 때까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노외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노외는 24시간 하는 데가 있고 밤 12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상업지역에 있는 노외주차장은 2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지난번에 노상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환경이 열악해서 주차원 대기소 내지는 휴식공간 내지는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자 해서 박스를 제공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기 위해서 주택가 골목까지 주차라인을 그어가지고 돈을 받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 원성이 뭐냐 하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부서가 생기면서 부천중학교 담벽에 약 80면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가 어느날 갑자기, 느닷없이 다시 돈을 받고 있어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원성이 많은데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주민홍보를 좀 해주든지, 사전에 플래카드 걸어가지고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마찰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저희가 홍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동, 부천중학교 주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주차라인만 옛날에 그어진 상태고 유료화는 안했습니다.
  이번에 유료화한 것은 시민회관 앞에 전면도로가 교행이 안 됩니다. 양쪽에 주차를 해서.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시민회관과 시민회관 사이, 거기를 T자로 해서 그 구간만 유료화를 10월 8일부터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플래카드를 걸고.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잘못 안 거죠. 주공아파트 쪽하고 부천중학교 쪽으로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 8통 주민들이 있거든요. 실제 시민회관 앞하고 운동장 사이 T자로 한 데도 8통이고 부천중학교 담벽하고 주공아파트 담벽하고도 8통 주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 얘깁니다만 반원끼리 갈등이 심화돼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반원이, 주민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 문제점은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추후에 증면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시행할 때는 주민들과 사전에 교감이 있어서 많은 홍보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에 견인차가 2.5톤차밖에 없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리고 그것보다 적은 차가 한 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승용차들 서있는 건 사실 불법주차해도 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중기 같은 것, 대형차들 이게 불법주차돼 있으면 굉장히 사고율이 높아요.
  우리 시에 지금 그걸 견인할 차가 없단 말이에요. 없죠? 그런 차 견인할 차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박병화 위원 저도 역곡2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삼신아파트 내려가는 데 카도가 있어요. 거기도 대형차들 불법주차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요.
  또 거기 뿐만 아니라 우리 부천시 관내 돌아다녀 보면, 중간에 약간 으슥한 골목 가면 그런 차들이 한 대가 아니라 몇 대가 서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견인을 못 해가지고 와.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큰 견인차, 그런 불법주차한 대형차를 끌어갈 수 있는 견인차를 구입하셔서 승용차 위주가 아닌 불법 대형차 단속을 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이 견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민간차량을 이용해서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병화 위원 이사장님하고는 약간 얘기가 틀리겠습니다만 원래 2.5톤부터 차량 등록할 때 주차장에서 저기를 떼어 와야 될 거예요. 주차증명을.
  그것 한 번 떼오면 끝이야. 그 외에 주차증명을 확인하는 바도 없고 한 번 주차장에 가서 돈 얼마 주고 주차증명 하나 끊어주시오 해가지고 와서 등록하면 그 이후에는 제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꾸 불법주차가 되거든.
  그래서 이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것 안하니까 대형차들이 전부 거리에 서 있고 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니까 내년 본예산에 우리 대형차를 구입해서 소형차 아닌 대형차 위주로 단속을 해야 돼요.
  만만한 게 뭐라고 소형차들만 끌어가고 대형차는 버젓이 서있어도 보고도 못 가져가는 거야, 이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교통지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민간위탁, 견인부분에 대해서는요.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하는데 대부분 주택가 이면도로에 외부차량을 많이 갖다 대놓고 하니까 주민들 우선주차를 해라 해서 주민들한테 미리 돈을 받고, 사실상 예약해서 돈을 받고 주차를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김부회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면도로를 전에는 유료화 안했던 게 유료화됐다고 봐야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원성이 엄청 많은데, 돈은 받아가고 옛날하고 달라진 바가 전혀 없고, 외부차량 대놓으면 자기 차 대지도 못하고 돈만 내놓은 꼴이 돼서 문제가 많고 견인해가라고 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대답만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마는 것 같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337면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3개소로 확대시켜가지고 주차관리원 1명을 배치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현재 주차관리원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배치된 데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상동지역은 주공아파트하고 상동시장 사이에 거주자우선지역으로 지정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통계 조사를 해봤더니 낮에는 일부가 빠져나가는, 그래서 많이 비었어요. 그리고 시장도 있고.
  그래서 낮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유료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고 저녁, 밤 그때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한 사람을 배치했고, 그 전에 처음 시작을 7월 1일부터 했는데 한 달 동안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도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견인문제 그건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기사 한 사람을 24시간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저나 우리 공단에서도 앞으로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서울시도 그렇고 완전, 전면확대를 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인접 시·군하고 연계된 부분 또 특히 역하고 가까운 쪽에 외부 차량들이 와서 대면 하루 종일 대놓고 저녁까지 대놓고 간다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차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 부분을 주변을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와보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자기 자리에 차 남이 대놨으니까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전화 걸고 전화 걸어서 견인할 때까지, 견인하러 나오느냐 하면 나오지도 않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지. 이거 하나마나, 원성이 이렇게 자자해지면 이게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제대로 시행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빙빙 돌면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하나 두든지 아니면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하는 차량이라도 많이 이쪽으로 돌리든지 해서 이게 제대로 정착되도록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고맙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김부회 위원님 말씀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현재 상동시장과 주공아파트 사이에만 한 사람을 배치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상용 견인기사를 대기시켰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그 지역이 저희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를 가보면 실제 주간에는 차량이 없어요.
  사실 나쁜 얘기로 하면 주차원이 그냥 주변 상가에서 노닥거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간에는 차량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야간에 늦게 한, 거주자우선주차 표를 가진, 자기 번호가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존을 한 다섯 면 정도 해서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 보니까 80면이 있더라고. 80번까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자기 집에서 가까운 쪽으로 다섯 면 정도 존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다섯 면에 번갈아 댈 수 있도록….
조성국 위원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차를 한번 대봤는데, 저녁 늦게 차를 대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자리다. 그 옆자리가 비어있었어요. 제차 앞에도. 그래서 이 앞에 대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자기 번호가 이 번호인데 빼달라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바람에 제가 아무 소리 못 하고 차를 빼준 경험도 있는데, 거기 야간에는 주차원이 상주하지 않잖습니까. 아간에는 없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잖아요.
  주간에는 실제 차도 없는데 배치돼 있고 야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분쟁의 소지가 있잖습니까. 차를 대다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그때는 중재해 줄 수 있는 직원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것 사후관리 좀 해주시고, 거주자우선주차 3개소 337면을 확대하면서 주차관리원 한 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항별 설명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아까 설명은 1인이 28면을 관리한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아니요. 이건 뭐냐 하면
조성국 위원 주차관리원을 3개소에 한 명을 둔다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아니요.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각 구별로 시범적으로 3개소를 올해 7월 1일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다 보니까 상동지역은 시장도 있고 그런데 낮에는 빈자리가 많더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해서 빈자리 있는데 차는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거기만 주간에는 유료화를 한다. 그 빈자리는 돈을
조성국 위원 거기에 주차관리원 1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주차관리원을 주간에 상주시켰을 때 실제적으로 아무, 그 주차관리원이 실제 주간에 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외지 사람이 댔을 때 주차비를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안 받습니다.
  그 사람이 근무할 때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우리한테 신청해서 승인받은 차량에 한해서만 대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보내야죠. 못 대게 해야죠.
  만약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 못 대게 하고 사람이 없다고 하면 댔을 때 그 인접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저희 견인차가 가서 그걸 견인해가는….
조성국 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주간에, 저하고 좀 상반된 사항인데 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타지 차가 와서 댔을 때 못 대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그럼 주간에 놔둡니까? 그 자리를.
  상가나 역 근방인데, 현재 상동시장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놔둬야죠. 그건 놔두는데 상동지역에 한해서는 저희가 빈자리가 낮에는 많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원 하나를 배치해서 돈을 받고 관리를 하겠다.
조성국 위원 아니 돈을 받느냐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건 돈을 받고 나머지 2개소는 그냥 못 대게 하는 거죠.
조성국 위원 그럼 거기도 주차원을 대기시킵니까? 그건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건 아니죠.
조성국 위원 그런데 제가 전자에, 상동 같은 경우 주간에는 비어있는 상황이라 주차관리원이 사실 필요없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아니 그래서 많이 비기 때문에, 시장도 있고.
  그래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만 평가를 해봤더니 한 사람을 배치시켜서 낮에는 유료화로 해서 돈을 받고 밤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운영실태를 한번 더 파악을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현재 상동 같은 경우에 재차 말씀드리지만 주간에는 필요없고 야간에 실제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다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사후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저희 순찰조가 있는데 좀더 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권유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설치하면서 그 표시는 뭘로 합니까?
  그 면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했는데 표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주자우선주차제 표시가 없잖아요. 번호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벽면에나 이렇게 안내문을 다 붙였습니다.
김대식 위원 안내문을 안 붙인 곳도 있잖아요? 번호만 해놨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일부 번호하고
김대식 위원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번호표를 보고 인식을 못 해요.
  6번, 96번 이렇게 적은 곳도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모르고 댔단 말이에요. 견인을 해갔어.
  견인하면 견인보관소에 돈을 내잖아요. 그 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김대식 위원 그것을 만약에 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고 같은 것 하는 것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다 했죠. 다 하고 우리 조례상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조례가 명확히 있고.
김대식 위원 바닥에다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그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게 개선할 사항이더라고. 보니까.
  번호 같은 것 해도 시하고 그 사람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른다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렇죠. 그래서 벽면에 저희가 안내문을 쫙 붙였죠.
김대식 위원 안내문도 그 구역별로 다 붙여야 되는데 한 군데만 붙여놨다니까.
  그러면 바쁜 사람 와서 대고 가버렸을 때 견인해 가버리면 그게 문제더라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안내문을 많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바닥에 무슨 표시를 한다든가 도색을 한다든가 해야지 이게 문제더라니까.
  바닥에 이곳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고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녹색으로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표시를 해놔야지 모르니까 그냥, 그것 개선할 사항이더라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김대식 위원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를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데 어떤 표시가 있어야 돼.
  내가 볼 때는 바닥에 해야 됩니다. 바닥에다가 녹색이라든가 시민들이 봤을 때 불쾌감이 없는 색으로 해서 거주자와 운전자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김대식 위원 그래야만, 번호판만 69번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것 한번 검토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김부회 위원 보충해서….
○위원장 김상택 네. 김부회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부회 위원 그 지역에 여기가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란 면수 표시는 물론 바닥에 하실 수 있겠지만 이달에 계약하고 다음달에 계약 안하고 하는데 바닥에 번호를 적거나 이러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봐지고 그렇다면, 현재 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하는 데도 주야간 다 요청하는 사람들 있고 야간만 요청하는 사람도 있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야간만 요청하는 사람은 가격이 싸고 주야간 다 하면 비싸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김부회 위원 이럴 경우에 주야간 다 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하는 쪽은 한쪽으로 몰아주고 나머지 야간만 하는 쪽은 야간만 하고 주간에는 차를 댈 수도 있는 그런 융통성을 해줘야지 무조건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라 해서 시에서 돈은 야간 치만 받고 주간까지도 남의 차를 못 대게 한다면 그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사장님이 가신 다음에 첫 추경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사장님이 시에 계시다 가셔서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여론이 있어서 듣기 상당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고맙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단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24명을 증원하겠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전덕생 위원 인건비 부분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아직 증원한 건 없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증원을 했죠. 9개소가 늘었거든요. 주차장이.
  일정을 보면 4월에는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인수했고 심곡본동 노외주차장이 5월에 준공이 됐고 체육관은 6월부터 부설주차장을 인수했고 도당동에 노외주차장, 심곡2동에 보도를 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노상주차장, 시민회관 아까 조성국 위원 말씀하신 그 동네에 노상주차장 이렇게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3개소 해서 9개소가 올 4월부터 쭉 늘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24명이 늘었다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렇죠. 24명이 늘어야지만 올말까지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전덕생 위원 그러면 총 인원이 몇 명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170명에서 194명이 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194명 된 거고, 실질적으로 현재 24명 늘려서 여태까지 인건비 지급한 것에 대해서 달라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러니까 당겨 쓴 거나 마찬가지죠.
전덕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적자돼서 폐지된 곳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폐지된 곳은 2개소 있습니다.
  약대주공이라고 김종화 위원님 동네인데 거기는 효용성이 없어가지고,
전덕생 위원 두 군데 없어졌으면 그것까지 치면, 원칙은 26명이 돼야 되는데 두 곳을 폐지했기 때문에 24명으로 올린 거라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보통 한 달에 한두 명이 그만둡니다. 그래서 그런 충원도 해야 되고 해서 그렇게….
전덕생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24명 충원을 했는데 날짜 계산을 해보면 평균 260일로 잡았거든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313일에서.
  그러면 거의 연초에 충원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런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미납금이 많이 발생되는데 어떤 데는 50면을 한 사람이 해요, 500m를.
  그런 부분은 미납금이 많이 발생돼서 주차관리요원을 증원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7명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24명이 260일 전이라고 하면 거의 봄에 계획을 잡아 충원했다는 얘기죠.
  그동안 우리가 임시회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이런 문제점들을 의원들한테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다는 걸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증원해가지고 쓰고 이제 한 두 달 남겨놓고 저희가 예산 심의해서 인건비 안해주면, 이런 걸 사전에 검토도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충원하고 마음대로 축소하고, 저희가 이런 계획 없어서 예산 심의해서 인건비 안 주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주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가실 계획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이 날짜가, 연초부터 주차면이 느는 게 아니고 공사를 하다 보면 중간에도 생기고 새롭게 사업 확장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안 떨어져서 이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다예산이죠.
  늘어나는 사람이 지금 인건비를 260일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경정 보면 당초 170명에 대해서 313일 잡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덕생 위원 예산 요구를 너무 과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7명을 증원배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260일 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일수가….
전덕생 위원 그럼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걸 명확하게 끄집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걸 하려면 우리가 당초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몇 명을 증원했고 몇 월에 몇 명 증원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인건비, 나머지 170명에 대해서는 인건비 다 지출된 거니까 앞으로의 인건비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잡아서 올려줘야 되는데 일단 증원하겠습니다. 이제 10월인데 올해 한두 달 남겨놓고 24명에 대해서 260일 이렇게 올리니까.
  이거 그러면 미리 다 초에 뽑아서 쓴 건지 아니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올린 건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24명에 대해서 채용한 날짜, 몇 월에 몇 명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과다한 예산 같으면 좀 깎아야 되고 꼭 나가야 될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이건 실지로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전덕생 위원 그건 의원의 권한이니까.
  예산을 다 반영시키려면 타당성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이게 중동지역 주민들이 러브호텔 들어오는 걸 반대해서 건축하다 중단한 사항이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 좀 듣다 보니까 이걸 시에서 사가지고 어떻게,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밝혀줘야 돼요.
  우리 시에서 사가지고 다시 팔 거냐 아니면,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다 복지시설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러브호텔 들어오는 걸 반대해서 차단시켜 줬으니까 그걸 시에서 사가지고 중동 주민들 편의시설로 쓴다는 건 사실 우리 구도시권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거든요. 또 신도시와 구도시권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도있게, 시에서 이걸 사가지고 사용을 어떻게 할 거냐, 팔 거냐 아니면 거기다 복지관을 지을 거냐 이런 게 확실히 구분돼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민천식 지금 이것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가 안 됐습니다.
  이 사항이 정책개발연구단이나 우리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 지역을 도시설계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좀더 토지 효용성을 높여서 매각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건물을 제3자가 지어서 우리 부천시에 희사를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게 무조건 사는 건 사실 원칙이에요. 사긴 사야 돼요.
  사야 되는데 사서 어떻게 할 거냐가 확실히 돼야 돼요.
  지금 그게 안 나오니까 이걸 사가지고 신도시 주민들 위해서 복지관을 만든다든가 이러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가지 충족시켜줬더니만 한 가지 더 원한다.
  지금도 모든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신도시권으로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구도시권에서는 왜 그런 게 안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구도시권에는 복지시설 같은 걸 하나도 못 짓느냐 이런 불평 아닌 불평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 가지고 중동 주민들 위해서 뭘 한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규명돼야 될 것 같아요. 사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거냐.
  사는 건 사야 돼요. 사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사가지고 차후에 어떻게 할 거냐?  
○건축과장 민천식 좋으신 지적입니다.
  일단 법원 문제가 마무리되면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자문 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고 해놓고 몇몇 사람들 압력에 의해서 복지관 지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확실히 우리가 규정하고서 이걸 사느냐 마느냐가 돼야 돼요.
  저도 사는 데 찬성합니다. 무조건 사야 돼요, 사는 건. 그런데 사서 나중이 문제다 이거지.
  그래서 제 의견은 사는 건 사는데 일단 사서 그 용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확실히 규정하고 해야 된다 이거지.
○건축과장 민천식 그건 시간을 좀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방법 모색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병화 위원 다른 의원님들 의견 들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박병화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 결심을 받아서 넘겨주세요.
  지금 위원님들 의지를 보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시장 결심을 받아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부지활용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넢어가야 되겠어요. 그렇게 아시고요.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영 위원 민사소송에 의해서 1일 지연시 약 400만원 정도 증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추정입니다.
이재영 위원 당연히 추정금액이죠.
  아직 민사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패소한 건 아닌데
이재영 위원 현재 조정 중이죠?
○건축과장 민천식 당초 10월에 판사가 판결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부천시에서 지니까 조정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면 부천시에서 명분도 있고. 이런 쪽으로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정으로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허가와 관련해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지 인수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죠?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의적인
이재영 위원 다만 민원 해결과 설명서 내용대로 일단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차원의 일종의 사회적 비용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일단은 우리가 취소를 했으니까 그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걸 보상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손해배상액이 약 60억이 돼 있는데 그것은 건축주가 요구하는 사항이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시에서는 어떤 절충을 못 봤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땅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근거서류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지금 공사 중인 것은 법원에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공사비 산출 다 해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나왔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것하고 다 계산을 하면, 판사가 조정을 하면 이율하고 금액이 나옵니다. 다 준비는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도 안 나왔는데 20억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그것은 11월에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판사의 조정이 끝날 거고
김대식 위원 마무리된다는 것은 일방적인 생각이고 마무리 못 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으로 이월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축과장 민천식 아니에요.
김대식 위원 뭐가 아니에요.
○건축과장 민천식 당초 10월에
김대식 위원 여기서,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죠.
김대식 위원 못 하잖아요. 그러면 못 하는 거죠.
  11월에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승인을 안하면 당연히 못 하는 거죠.
○건축과장 민천식 일단은 법원에서
김대식 위원 시가 부지를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의회에서 못 한다면 못 하는 건데 11월에 잠정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20억을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거리제한이나 모든 것을 그 당시 할 적에 완화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는데 완화해주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강화를 했어. 강화를 해서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박병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구도시 주민들은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왜, 이것이 부천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물론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규제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부천시에 실제로 러브호텔이나 숙박업소는 하나도, 관광호텔 외에는 못 짓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거든.
  시가 어떻게, 숙박시설을 못 짓는다는 것은 안 되거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직면하는 게 이러한 현상이 또 나타나.
  이걸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기자분들 오셨는데 이걸 거론해서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거든.
  그래서 과연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20억을 그냥 시에서 요구한 대로 내주겠느냐 이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형평상 모든 균형에 맞게, 그것도 역시 건축주하고 정확한 보상협의도 안하고.
  20억을 해줘서 협상 안 되면 60억 다 줘야 되잖아. 요구한 대로 다 줘야죠.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아니 그것은
김대식 위원 시에서는 20억 주고 떨구려고 합니다 그건 예상이고. 그렇잖아요. 예상이잖아요.
  그것을 50억 정도 낮춰서 건축주하고 해보렵니다 이런 것은 예상이고 건축주가 못 한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축과장 민천식 법원의 조정에 따르기로 했으니까요, 지금.
김대식 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에 들어갔을 적에 패소했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상당히 늘어납니다.
김대식 위원 늘어나도 차라리 법원에 패소판결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시하고 그냥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좀 불균등하잖아요.
  잘못했으면 당연히 잘못된 법을, 규칙을 따라야지.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우리가 이걸 끌었을 때는 부천시로 봐서 실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조정도 판결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리제한 관계는
김대식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맨 처음에 거리제한을 했을 때 이렇게 부천시에서 조례로 묶었기 때문에
○건축과장 민천식 아니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건. 거리제한하고는 관계없는 건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숙박시설 허가가 취소된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아니 그것하고는, 그때는 거리제한이 없던 겁니다.
김대식 위원 그때는 거리제한이 없었는데 이런 허가취소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60억을 과다하게 지금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법원에서 판결도 안 받고서 추상적으로 60억이라는 것을 해서 조정한다는 것은 좀 불가피하잖아요.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건 땅값하고 공사비 그리고 이율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거서류가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판사의 조정안에 응하는 걸로 양쪽에 돼 있으니까 그 금액은 거기서 내려가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서로 응하기로 했던 사항이니까요.
김대식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이게 지금 한 사람당 10억씩 주게 되면 일단 우리가 적극적인 조정에 응한다 이런 표시를 하는 거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반대로 놓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조정에 응하겠다 하고 돈을 미리 주고 조정에 응하는 것하고 돈을 안 주고 가격을, 우리는 적게 준다 저쪽은 많이 달라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주는 것하고 금액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미리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정에 응하겠다고 1인당 10억씩 줘놓으면 금액이 더 올라갈 개연성이 높다. 조정금액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조정금액은, 그 사람들은 60억을 요구했지만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부회 위원 계속 조정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조정에 응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재판에 가서 최종판결에 의해서 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 사람들이 가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조정에 100% 따르겠소 하고 미리 10억씩 줘놓으면 이건 저쪽에서 요구하는 금액대로 끌려갈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봐지는데 모든,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내가 꼭 사고 싶어. 그래서 돈을 일부분 줘놓으면 단가가 안 떨어집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이것을 미리 주는 건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이건 계약금 조로 나가는 거지.
김부회 위원 보십시오. 1인당 10억씩 주기로 지금 얘기가
○건축과장 민천식 아니 이것은 조정 완료되고 나서 주는 거지,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거고 조정 완료되고 나서 우리가 양쪽에 10억, 10억 주는 거지, 그리고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는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미뤘었거든요.
  여러 번 조정회의를 거친 겁니다. 판사한테 가서 처음에는 우리가 응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너희들이 끝까지 간다고 했으면 우리도 끝까지 가겠다 이런 쪽이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나중에 조정이 됐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조정금액이 거의 확정됐을 때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약금 식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한다 이런 얘깁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완료되고 나서 우리가
김부회 위원 그런데 비밀이 없어요.
  의회에서 이미 결정이 나서 20억 조정금액이 나왔다고 한다면 조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쪽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안 서면 나중에 조정금액이 딱 떨어진 다음에, 밀고 당기고 해서 조정금액이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빼서 주면 이자 손실이 좀더 나는 거죠?
○건축과장 민천식 위원님, 지금 조정에 응하는 안은 딱 나와있거든요. 땅값하고 건축비 그리고 이율 이건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대화를 끌어왔습니다.
  끌어와서 이걸 가지고 예산을 그러면, 조정에 다 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김부회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깁니다.
  10억씩 줘놓고 하면 우리가 불리한 조정을 받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건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이 사람들이 60억을 청구했지만 실지로 땅값이 하나는 9억이고 하나는 10억 3000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10억씩 우리 임의대로 주는 게 아니라 재판장께서 우선 추경에 10억을 확보해서 그건 최소한의 금액이니까 주고, 너무 개인 피해가 크니까 10억씩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해보겠다. 그런 후에 금액이 나오면 재판장이 다 양쪽에 물어봐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조정을 하는데 저희도 유리하게 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재판장도 무리하게 딱딱 자르지는 않거든요. 판례에 의해서 또 감정가격에 의해서 적당한 선에서 조정이 돼야지 터무니없는 가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하여간 우리 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나 어디고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조정금액을 주는 것이지 조정금액의 일부분을 미리 줘놓고 조정을 한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게 법원에서 재판장께서 조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김부회 위원 국장…,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돈 지급은 완료돼서 하는데 우선 추경에 세워라라고 저희한테 조정문이 온 겁니다.
  우선 시 예산에서 조정에 응하는 의지를 추경에 세워놓고 조정에 응해라. 조정이 완료된 다음에 주는 거죠. 돈은. 조정 판결에 의해서.
김부회 위원 어차피 이게 세우든 안 세우든 간에 조정금액은, 그럼 세우더라도 지금 돈을 안 주면 여기 나온 민사소송에는 1일 지연시 400만원씩 증가한다. 지금 돈을 안 주면 어차피 조정 끝날 때까지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 당시에 그 날짜부터 이율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금리 10%를 적용할 거냐, 판결 날짜로부터.
김부회 위원 아니 조정 날짜까지는 이미 전체적으로 이율 발생한 금액 가지고 환산해서 조정금액이 나오고 조정금액 나오면 그 이후부터 이율이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김부회 위원 그렇게 된다면 10억씩 줘놓으면그 다음부터 이율이 발생하지 않는다?
  10억에 대한 부분만은 발생하지 않겠죠. 나머지 잔금에 대한 부분만 발생하겠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10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10억을 지금 주나, 줘서 조정 때까지 묵혀두나 소위 얘기하면, 묵혀두나 나중에 조정 끝난 다음에 돈을 주나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진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데 이 부분은 재판장께서 우선 시에서 10억씩, 10억씩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정에 응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렇게 돼서 지금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김부회 위원 조정이야 재판하기 전에 미리 조정절차를 거치겠죠. 거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놓으면 끌려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행정소송 패소 개연성을 차단하고 한다 그러는데 애초에 건축허가 취소할 때 공공복리를 위해서 하면 행정소송에서는 우리가 거의 이긴다, 거의 100% 이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됐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그 전 서류가 다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반려할 때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환경권 이런 부분이 개인 재산권보다 공익에 이익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만약 승소를 하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범위도 축소될 수 있겠죠. 반대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변호사를 이양원 변호사, 이현영 변호사, 이건방 변호사, 김동석 변호사, 박태술 변호사 그리고 우리 담당 법무관이 있습니다. 김경민 법무관이라고. 그분들 의견이 공히 다 이건 건축허가 취소가 만약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현재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소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포기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조정에 응하는 게
김부회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라, 행정소송에 우리가 패소를 하면 조정금액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하니까 반대로 우리가 승소를 하면 조정금액이 다운될 것이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어느 정도 작용은 된다고 보는데
김부회 위원 금액에 관계가 없으면,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하고 전혀 차이가 없으면 우리가 패소를 하더라도 금액이 올라갈 이유가 없죠. 민사소송은.
  그러니까 패소하면 우리가 금액이 더 올라간다면 승소하면 다운된다고 봐야지. 반대로 그러면. 제로섬으로 봐야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단정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거고,
김부회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모르겠습니다. 판사가 우리보고 예산을 확보하라 그런 내용을 얘기했다고 하는 그것도 믿기가 상당히 어렵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건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예산을 미리, 조정에 적극적으로 응한다고 할 때는 조정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실무국장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럼 과장 앉아계세요.
  민감한 사항이니까 계속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1차 조정권고는 언제 받았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최초 권고는 날짜가 9월 12일입니다.
김종화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편성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최초 시점이 언제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9월 12일에 1차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9월 19일에 2차 조정을 한 후에 재판부에서, 저희가 안은 저희한테 유리한 안으로 수많은 안을 사전에 준비해서 가져갔죠.
김종화 위원 그렇게 해서 조정권고를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9월 19일에 재판장께서 그러면 양쪽에서 조정에 응하는 걸로 합의가 됐으니까, 조정하는 원칙을 그때 합의했습니다.
김종화 위원 조정에 적극 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래서 저희 시가 지금 조정에 응하는 방침은
김종화 위원 좀 짤막하게 대답해주세요.
  조정에 적극적으로 응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됐다 이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9월 19일에 저희가
김종화 위원 손해를 안 볼 것 같으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종화 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엔 이게 조정에 적극적으로 응할 자세가 아닌데.
  9월 19일이면 오늘까지 며칠입니까? 한 40일 되나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9월 12일에 1차 조정, 9월 19일에 2차 조정 그 다음에 오늘이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9월 19일부터 오늘까지 며칠이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오늘이 6일이니까 47일 정도 되는 거죠.
김종화 위원 그런데 6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적극 조정에 응하겠다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조정한 이후에 60억의 재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했어요, 뭐예요?
  그게 적극 응하는 사람들의 자셉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건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공공시설로 활용한다거나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일반한테 매각을 해서 다시 우리 시 수입으로 잡는다든가 해서 그 부분은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데….
김종화 위원 노력은 했느냐고요? 공공용도는 뭡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공공용도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종화 위원 여러 가지, 운동장도 되고 주차장도 되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생각을 안했습니다.
김종화 위원 시간이 1년에 47일이면 몇 분의몇입니까? 47일간 아무 생각도 안하고 무슨 이걸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그래.
  벌써 보름 정도면 이 땅을 살 사람이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이 땅을 도서관을 쓸 것인지 아니면 무슨 건물로 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적극적으로 응하는 거지 돈만 주는 게 적극적으로 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런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살 사람 찾아봤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럼요. 여러 기업체나 개인이나 저희가 접촉을,
김종화 위원 그런데 왜 말하기가 곤란해요? 접촉한 걸.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접촉해서 성사가 안 됐으니까요.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땅값을 너무 조금 준다, 지은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죠.
김종화 위원 47일간 용도를 못 잡은, 그리고 소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건축 반대하는 민원인들한테는 민사소송을 안했나?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민사소송도 지금 들어와있는 거예요.
김종화 위원 민원인한테도 했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어느 민원인이요?
○건축과장 민천식 형사소송만 해가지고….
김종화 위원 형사소송이 끝났다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형사가 아니지.
김종화 위원 건축주가 저 사람들 상대로 이겼지?
○건축과장 민천식 네. 이겨서….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급한 거죠? 이걸 안해주면 저 사람들 물고 민사소송도 하겠죠?
○건축과장 민천식 민사소송도…….
김종화 위원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건 형사소송에 따른 공사가 지연돼서 그 손해배상만 해주면 되지, 건축 자체 반대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60억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이건 형사가 아니고 행정소송이고,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고 민사소송이 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화 위원 민사소송은 누구한테 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우리한테요. 손해배상 청구로.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공사 방해에 대한 건 저사람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여기다 비용을 첨부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길게 얘기하지 말고.
  이 60억 내역서를 우리한테 보내줘요. 땅값얼마, 건축비 얼마, 공사 지연비 얼마하고 심리적 손해배상금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 내역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것하고 시장의 직인이 찍힌 이 매입재산의 용도를, 나중에 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입을 해놓고 엉뚱하게 써도 할 말이 없어.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지활용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한 땅값 얼마, 건축비 얼마, 심리적 손해배상비 얼마, 지체상금 얼마하고 여기서 대안으로 잡은 서류하고 두 개를 갖고 오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으면 저쪽에서 왜 우리한테 전화로 로비를 하느냐고, 시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우리 판단에 맡겨야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김종화 위원 시 공무원들하고 시의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하고 시 정부하고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게. 이 재산을.
안익순 위원 문제는 지금 조정해준 금액을 지원해주느냐 안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축허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몇몇 사람들이 떠든다고 해서 허가 취소를 해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게 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담당공무원이나 시장을 상대로 그 돈에 대해서 물어내라고 역소송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 소견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래 상위법에 의한 행복추구권이라든가 환경권 이런 게 너무 공익에 반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취소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건축허가 취소요건이 안 되고 건축허가의 취소는 극히 제한적으로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법규 적용을 잘못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취소가 가능한 것이지 그런 상위법 추상적인 개념 갖고는 취소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로펌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변호사들도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에서 건축허가 취소하겠다 하는 부분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취소를 한 거죠.
안익순 위원 아니 공익적인 측면에서 감수하고 취소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만 이익이 가게끔 재판 결과는 나오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이익이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익이 안 가지만 최소한도 1일 지연시 400만원씩이 증가된 부분들이 그 사람들한테만 가는, 시에 이득이 오는 부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건축허가 취소에 관한 부분이 시에는 많은 피해가 오는 게 사실입니다.
안익순 위원 시에 피해가 오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거고 담당공무원들은 그것을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맞습니다.
안익순 위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감수를 하고 건축허가 취소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그 부분에 시민의 세금을 낭비했으니까 시민들이 그 허가 취소를 명령한 사람이나 그것을 결정한 사람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도 담당공무원들이 졌다고 했을 때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데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안익순 위원 그건 물론 법에서 판단하겠지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취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건축허가 포기를 조건으로 한다고 하면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취소소송은 저희가 승소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건축허가 취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문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30%가 착공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선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에서 졌다고 그러면 공무원 신분상에 제재를 가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 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안익순 위원 뭐가 해소됐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부분은 포기를 조건으로 하는 거니까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가 된 거고 다만 민사소송만 남은 건데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천상 정책적으로 공익적인 측면에서 결정됐던 사항이고 좀
안익순 위원 정책적으로 공익적인 측면이라면, 그러면 정책적으로 판단한 근거자료 있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당시에 제가 참여는 안했지만 그 서류를 제가 봐서 아는데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안익순 위원 서류를 열람할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럼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서류 열람하게끔 해주고, 신도시에 여관이 들어올 때마다 주민들의 저항을 받았잖아요. 저쪽 그랜드모텔 들어올 때부터.
  그러면 당연히 그러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도, 이 부분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사항입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건축심의위원회 통과될 사항은 아닙니다.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서 여기서 당연히 그러한 저항이 올 것을 예상했는데, 저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 결정을 내릴 때 모여서 회의한 사람들은 누구누구 모여서 했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각계 전문가 또, 그건 저희가 열람을 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열람하면 그 사람들 명단 나와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건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이라든가 행복추구권 그런 공익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헌법에 보장된 그런 부분들이 세서 허가 취소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재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패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건 판례도 있고, 고양시가 지난번에 패소했습니다. 바로 한 달 전 8월에.
  우리 이것도 패소는
안익순 위원 그럼 헌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냐?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서는, 저도 고양시 주택과장하고 몇 번 통화를 했지만 일단 항소에 들어갔습니다. 항소에 들어갔는데도 고등법원 쪽에서는 보나마나 패소다. 1심에서 패소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논리는 그런 상위법상의 추상적인 개념 가지고는 이걸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어야 허가 취소가 되는 것이지 그런 건 판결로 가면 영락없이 패소고 고양시도 패소가 됐고.
안익순 위원 그러면 허가 취소할 때 우리 자문변호사들의 자문을 안 받았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당시 변호사 자문은, 그 내용 중에는 변호사 내용은 없습니다. 변호사 내용은 없고 각계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자문을 받았더라고요.
안익순 위원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입니까? 자문받은 전문가가 누구냐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변호사 의견은 없는 것 같던데, 보니까.
김종화 위원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60억 중에는 심리적 손해배상까지 포함된 거거든.
  그런데 그 부분은 행복권을 추구하는 시민들이 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내야 될 게 아니라.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선은 긋고 가자 이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하고 재판의 판례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거니까.
김종화 위원 만약에 이 돈을 주더라도 내 생각에는 60억 내에는 심리적인 손해배상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쪽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라고.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과연 판단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김종화 위원 지금 급하니까, 여기서 60억을 안해주면 저 사람들이 물어줘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저쪽에서 이쪽에다 대고 읍소를 하는 상황이라고. 지금.
  60억 중에서 내가 알기로는 20억 이상이 저쪽에서 물어줘야 될 거예요.
○위원장 김상택 질의 끝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자료 있죠? 일단 그걸 열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국장님 20억 요구하셨는데 이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돈입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양해사항이 되겠는데 우리 지방재정법시행령이나 이런 데 보면 법원 판결에 의한 취득이나 이런 건 안 받게끔 돼 있고 우리 투융자심사 처리규정에도 사실상 이게 법원 판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수립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건 제외된 사항입니다. 조항으로.
김삼중 위원 판결이 아직 안 났잖아요. 합의 아니야 합의.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판결은 안 났습니다.
김삼중 위원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맞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판결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할 겁니다. 최종 조정되기 전에요.
  그리고 이 10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조정금액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다음번에 저희가 바로 관리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김삼중 위원 우물우물 답변하지 말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조정판결이 날 때는 저희가 바로 받도록 하겠다는 얘깁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판결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그럼 날 때 받고 이번에는 안 받고 예산 편성해주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삼중 위원 그럼 순서가 안 맞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공유재산을 저희가 취득할 때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취득이 아니라 전체 금액의 일부라서 그런 겁니다.
김삼중 위원 소액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야 된다면
○위원장 김상택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안 받아야 된다면 그 법 조항을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해석상에 문제가 있는데 법원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권 또는 상실일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난 상태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안 났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글쎄 그래서 그 해석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기획세무국하고 의논 중에 있는데, 이게 조정이 되면 판결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삼중 위원 이 예산을 승인함으로 인해서 의회가 스스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위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저희가 유권해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도 법조항을 찾아와서, 의회가 스스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느냐. 그런 사항을 법조항을 찾아다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덕생 위원 숙박시설 관련될 때 현재 국장께서는 담당국장 아니셨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전덕생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확히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시장 이하 국회의원들하고 대책회의할 때도 참석을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때는 참석을 안했지만 회의록이나 관련 서류를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단 국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든 간에 허가 취소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건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고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절차상에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그때 대책회의에서도, 제가 쭉 읽어봤는데 거기서도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를 했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전덕생 위원 옴브즈만께서는 이건 절대 안 된다.
  그 당시 참석한 분이 시장 이하 부시장, 우리 의장, 위원장, 시민단체 이렇게 쭉 참석을 했죠.
  그런데 제가 이 서류를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건 알지만 정치적인 것과 여론에 밀려서 강력하게 이것은 분명히 나중에 행정소송에 진다는 의견이, 소수의 의견이었지만 전문가들은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다수의 의견들은 정치적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을 볼 만하다 그런 의견들.
  그래서 거기에서 중론이 이건 허가취소를 해야 된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왔죠.
  이 당시 담당과장이나 실무자들이 상당한 고충을 당한 것이 속기록 내용에도 충분히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에도 이건 충분히 패소할 상황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이 당시에 시하고 의회하고 서로 책임 전가하는 문제, 시에서 다음에 예산을 세워줘라 하는 문제까지도 논쟁이 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이건 합법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정치적인 것과 여론에 밀려서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한번 해봐서 잘 되면 그만이고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이 당시에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허가가 취소됐든 어쨌든 간에 향후에 충분히, 상동 문제도 있고 구도시 문제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대두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여론에 밀려서 다 숙박시설을 사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취소 이후에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돼서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대한 부분은 건축을 제한하는 법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도시계획조례를 신설해서 숙박 및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을 제한하는 걸로 건축법 8조에 규정이 돼 있고요.
  국민적인 정서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로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락이나 숙박시설에 대한 제한은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돼 있습니다. 법이.
전덕생 위원 좋습니다.
  그럼 국장께서 얘기했다시피 국민적인 정서입니까, 아니면 지역적인 정서입니까?
  지금 얘기했다시피 부천시에서는 앞으로 숙박시설 못 짓고 있는 것 역시 개축도 안 되는 상황이죠.
  결국 향후에는 숙박시설이 없어진다는 건데 숙박시설을 하나도, 도시에 없애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인 정서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지역적인 정서라는 얘깁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숙박시설 개정된 요지가, 법 취지가 주거지역으로부터
전덕생 위원 우리 현실을 놓고 보면,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이 국민적인 정서냐 아니면 국장님 생각하는, 이게 진짜 우리 시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냐 아니면 소수의 의견이냐는 걸 판단해 주셔야죠.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이건 국민적인 정서니까 전체적인, 전 시민이 다 OK 하면 숙박시설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앞으로는 못 하게끔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이,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건 전체적인 시민들의 정서가 그렇다. 부천시에 숙박시설 하나도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렇게 단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덕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또 숙박시설은 지어진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저는 도심에서 숙박시설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적인 정서가 아니라 지역적인 정서다.
  그런데 지역적인 정서에서 앞으로 숙박시설이 계속 허가가 불허되고 있는 것이 취소됐을 때 그 모든 것이 시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돼서 계속 매입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랬을 때 앞으로 계속 사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이 국민적 정서라고 한 부분은 입법 자체를 국회에서 했고 전체적으로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건 국민정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찬반 양론이 있죠. 숙박시설도 필요한 거고 위락시설도 다 필요한 것인데 그 법 취지가 주거지역하고 차단된다거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허용이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주거지역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지형 지물,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만 유지하면 숙박·위락시설은 허용이 돼야 되겠죠.
전덕생 위원 그건 우리 조례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조례고 법은 거리만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당연하죠. 지역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한 건을 사고 안 사고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허가 취소하는 건 잘못된 걸로 알면서 정치적인 것, 아니면 지역적인 여론에 밀려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것을 매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고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의회에서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향후 이런 문제가 충분히 더 발생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계속 이 문제도 똑같은 상황으로 매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부분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할 건지 말 건지만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 행정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안익순 위원 틀릴 일이 없지, 그건.
  일단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거로 해가지고 요구를 거세게 했을 때 시에서 안 들어 줄 수 없지.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판단은 대책회의에도 나왔지만 정치와 여론에 밀려서 한 사항이죠? 그건 맞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건 공익적인 측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공익적인 측면 같으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숙박·위락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법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 제가 답변을 못….
안익순 위원 일단 이렇게 하나의 선례를 남기는데 당연히 예견이 되는 거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데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대한 부분은 제한하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숙박·위락시설에 관한 한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지금 상동 상업지역에 숙박시설 용지로 산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길 자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조례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허가를 못 해주니까, 취소, 취소가 아니라 허가가 제한되니까요.
전덕생 위원 그러면 허가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소송을 하면 지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건 재판을 해봐야 되는 거죠.
  법에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시가 이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럴까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그 문제는 사후에 논쟁할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전례를 남길 필요성은 없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교통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이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네.」하는 이 있음)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하수과장 고영태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하수과장께서는 자연형 습지 토지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과 개요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소사본3동 국비 20억 나온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목적,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동기 이런 걸 전부 구체적으로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하수도시설공사 등의 사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연말에  하수도공사라든가 또 보도블록, 경계석 교체공사 이런 걸 하게 되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 금번 3회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 중에 11월 안으로 공사를 시작할 것과 12월에 공사할 것과 구분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베르네천 오수관로 시설공사 여기 관계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3회 추경예산 중 청소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정구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김상택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건설과장이 못 왔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예산안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택 청장님 6쪽만 설명해주세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6쪽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폭만큼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구청장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손성오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홍지선
  건축과장민천식
  교통행정과장조재형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전영표
  수도행정과장최중화
  하수과장고영태
  청소사업소장이종훈
  도시개발사업소장오응완
  오정구청장원태희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