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7월 19일 (토)11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소관당면현안사항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건설교통국소관당면현안사항보고청취의건
(11시16분 개의)
1. 건설교통국소관당면현안사항보고청취의건[624]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부천시가 위성도시에서 탈피해서 자족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핵심적인 위원회로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개발을 위한 전략수립과 부천시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대안 개발에 위원님들이 많은 고견을 내셨고 이러한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사항들을 점검 확인하고 부천시의 의지를 알아보고자 마련한 시간으로 유익한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당면현안사항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부천북부역 지하도 조성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하기 이전에 우리 부천시 행정부와 우리 의회간에 어떠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지원요청하기 이전에, 설명요구를 하기 이전에 행정부에서 미리 이런 보고를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남으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점심식사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오전에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북부역 지하상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지하상가에 대한 질의를 건설교통국장에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월남 위원님.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최소한, 부천 북부역이나 남부역이라고 하면 부천의 중심지역이지요. 교통중심지역이요.
교통중심지역에서 과연 그런 공사를 했을 때 문제점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봤습니까?
그래서 그 때 지하상가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온 거지요.
하셔 가지고 그냥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용역계통에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방법이 어떠냐 그래가지고 그 용역비를 의회에서 세워주시는 바람에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된 거지요.
지금 남부역 지하상가에 대한 최초 건설사업을 했을 때 그 계약 내용을 국장님은 읽어보셨어요?
그러면 이게, 중앙로 지하상가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나 본 사회자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하는데, 이 부분에 접근하려다 보니까 남부 지하상가를 대조를 안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자, 보십시오.
우리가 15년 동안 무상임대를 주고 지금 우리 부천시로 귀속이 됐지요. 남부 지하상가가?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사업신청 자격이나 관리 운영권 인계 또 상가임대료, 주차료 결정문제 또 유지보수 및 관리에 좀 보완을 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부천시로 귀속을 하면서 작년에 설계변경을 3차인가까지 들어갔지요, 그게?
잘못 됐으면 똑같은 중앙로 입장에서, 지하도 입장에서 대비를 해가면서 접근을 했어야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모르신다면 됩니까, 이게?
이게 지금 계획표에 보면 1203억인가 돼 있지요, 소요예산이?
그리고 1000억이라는 얘기는, 그거는 추정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1000억이 될는지 900억이 될는지 2000억이 될는지 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16일 사회자가 이 민원을 가지고 국장실에 갔을 때 국장님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여태까지 추진해 온 건데 1대서부터, 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냐 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냐 두 가지, 내일 회의가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했지요? 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언제쯤 하시냐니까 9월에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늦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 부천시 사업이 건설위원들이 계획을 다 잡아 놓고 건설교통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금.
그건, 아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국장님 지금 의원들 알기를 뭘로 아는 거예요, 지금? 예?
국장은 공직에 한 30년 이상 있었지만 의원들은 의원배지 달려고 말이야 몇 년을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의원이 가서 민원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의원들이, 그럼 가끔 부천시 건설공사 나가면서 의원들이 문제삼으면 다 그만두겠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을.
접근을 했는데 남부역 지하상가에서 연간 세가 얼마 나오지요?
이런 일을 어떻게 연계를 않습니까?
안할 수 있습니까, 이거?
연간 8000 몇백 만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인수하면서 1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어요.
그 원인 분석을 왜 않습니까?
내 사업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내 사업이면 그렇게 하시겠냐고?
10년 동안 벌어들일 걸 한 번에 다 잡아넣었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면 중앙로 이 계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자유치해 가지고 15년 후에 우리 부천시에 귀속을 한다.
그 때 갔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될 계획 없이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나왔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중앙로 상가를 봐야되는 것 아니에요?
참고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10% 이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시킨다는 부분 그전에 그런 거 없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6개월 전에, 끝나고도 6개월 전에 아까 보수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6개월 전에 임기 전에 모든 설비를 점검을 해서 완전히 그 사람이 수선한 다음에 받는다는 사항, 또 수선 충당금이라는 사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상가 수선 충담금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 들어갔고, 지금 공공부문 시설물에 대해서 청소든지 유지관리 하는데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쪽 사람들이 하게끔 그런 사항도 저희가 착안을 해서 넣었다는 거고 또 공사를 잘 하기 위해서 감리 관계를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예치를 해서 부천시에서 감리자를 지정해서 그쪽 공사할 때 감리도 하는 방법 이런 사항이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부역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런 부분을 삽입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남부역에 대한 공사 최초의 계약서도 안 읽어보신 상태라고.
20년 후에 이 계약서가 나가도 인수를 받는 그 시점에서 국장님과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남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나온다면 이걸 민자유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시책사업으로 할 것이냐 어떠한 계획안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하기 이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들한테 최소한도의 어떤 설명회를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
제가 경미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그런 민원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어제. 16일.
들어갔을 때 내가 첫 마디로 그랬습니다. “이건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하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계획이나 모든 걸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모릅니다. 나 역시 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장하고 저 임 계장께서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럼 못 한다. 위원회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면 이걸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아까 설명을 한 것 중에서 7월에 공모공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병만 의원께서 “부천 북부역 중앙로 지하상가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시정질문한 게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답변이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차후에 검토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 때 잠깐, 설명회가 아니고 이 자료 하나를 끼워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러한 계획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내가 어제 가서 “공고를 일단 보류를 하십시오.”
얘기를 뭐라 했습니까?
어떻게 국장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이런 사업을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이 그 때 분명히 “공고모집을 좀 늦춰라.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분명히 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그러면 건설교통위원들이 반대하면 사업을 않겠다 이거야.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업이 추진하다가 건설교통위원들이 반대를 하면 않겠네?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답변을.
그리고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다 가져갈까요, 집에?
다 가져가요, 이거? 이거 가져가도 됩니까, 집에?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느냐고요.
아무리 2대 의회가 끝나고 내일 모레 종을 치더라도 이러한 인간관계로 의회와 행정부가 돼서 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의원들이, 본 위원도 한 2년 넘게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지만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 진짜 양보심 많고 진짜 시 행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얼마만큼 더 해줘야 되느냐고.
심지어는 위원장이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위원님들은 어떻겠느냐고요.
그리고 위원장이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원본 이대로 갖다놓고 “이게 자료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그리고 이 상황이 계획표에 불과하다고 국장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공개모집이 나가면 이 상황은 원본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솔직한 얘기로 조그만 사업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 얘기도 않습니다. 이 사회자도 얘기도 안해요.
이러한 큰 상황에서, 또 밑바닥에서 돌아가는 음성적인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위원장이 가서 얘기를 했을 때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2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는 힘듭니다.
이 사회자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행정부하고 머리 맞대고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접근을.
그리고 20년 후에 있는 걸, 그러면 남부 지하상가에 있는 거 문제점이 계속 노출된 걸 최초의 계약서도 안 읽어보셨다면 이거 만들어도 마찬가지로 20년 후에는 국장님 같은 위치에 서 계신 분은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명히 사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상가 부분은 분명히 공감대를 갖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 의회 뭡니까, 이게?
우리 의원들이 있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서 애기나 봐야지.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 걸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료 산정시 부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넣는 게 좋지 않느냐. 요망. 이렇게 했더니 검토해서 주차료 인상 시에 산정근거를 첨부하여 부천시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 하나 있고 또 사업 목적에 주차장 건립 목적이 확인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계획 목적에 효율적 개발을 통해서 교통난 해소 및 시민 편익시설 제공 등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딱 집어서 얘기할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표시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고, 상가에 필요한 주차장에, 인근 지역과 서비스할 공영주차장의 성격을 가진 주차장인지 여부와 공영주차장 성격인 경우 최소 주차장 면수 요건을 넣는 게 어떠냐 해서 그것도 저희가 반영을 한 게 사업시행자는 지하도로 시설 운영 중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사용제한을 할 수 없도록 투자 및 운영조건에서 제시한 바가 있어서 주차장 성격을 별도 구분을, 사업시행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토록 되어 있어 최소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을 별도 구분할 필요가, 전체 면수가 교통영향평가에 나오니까 그럴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용어의 통일이 좀 안 된 것 같다 그런 얘기 좀 나왔고, 지방재정법을 적용할 경우 불필요하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의거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삭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본 사업은 부대사업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부대사업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4월에 고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자격, 산출기준 97년도 가격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평가항목 중에서 건설계획 300점이 공사의 특성상 너무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 그 항목을 좀 조정하여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을 조정해서 배점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왔고, 평가를 대비해서 사업계획 제출 시 요약분과 추정 재무제표 그런 것을 그냥 서류만 받지 말고 받을 때 디스켓 같은 것을 받는 게 어떠냐 그런 사항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시 60점 이하 과락을 80점으로 조정하는 게 어떠냐.
무상사용기간 변경 때 무상사용기간은 준공 시까지의 총 민간투자비가 사업시행자 지정 시와 비교하여 사용기간을 단축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을 무상사용기간을 준공시까지 총 민간투자비가 사업시행자 지정 시와 비교하여 엄격히 줄었을 경우에 사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상가 및 주차장 겸용 지하도로를 민자유치로 건설하려고 하면 지역 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함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경인로 및 중앙로를 각각 지하공간 개발로 인하여 연계성이 없어 부천역을 연결하는 방안이 좋겠다.
또 일본에 가와사키가 아제리아라는 지하상가를 개발해서 이미지를 개선한 사례가 있으니까 개발 자체를 전면 민간인에게 맡겨야 할지, 당국이 일부 참여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새로운 지하상가 조성으로 인하여 기존 상가와 마찰관계가 있어 그에 대한 대책도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또 공고 후에 사업계획서 접수기간이 불과 한 3개월인데 충실한 계획서가 나오겠느냐, 접수기간을 조금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건설기간 2년이 좀 무리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충분히 주는 게 좋지 않느냐 또 건설계획 개발계획은 토지이용계획, 동선처리계획, 시설배치계획으로 세분을 해서 동선처리계획은 주변 차량과 보행자, 지하공간 내부의 보행처리계획, 시설 배치계획, 층별·용도별 배치사항을 기재토록 해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또 화재 시 재해에 대한 장치와 자연광을 지하에서도 채광할 수 있는 내용을 방재센터 등이 창의성, 공익성에서 기술토록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또 타당성 조사 결과 복개천 하수시설이 지하도로 건설에 좀 어려운데 이에 대한 것도 강구, 또 지하상가 건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관내에 대형 소매점이 개설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
또 심곡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계성, 지하도로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근 건물에 대한 피해관계 이런 것도 논의됐고, 그 다음에 도로의 지하상가가 매매될 수 있는지 여부, 분양 주체가 누구인지 이런 것도 검토하는 게 좋겠다.
주차요금은 민간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주차장 규모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준을 제시하는 게 어떠냐, 비등비등한 얘깁니다.
전부 의견들이 개별적으로
그렇게 좋은 내용들이 사실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의견을, 서로 대화를 더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혀 그런 부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당시 심의위원에게 제출한 집행부 자료하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좋은 내용들을 복사해서 한 부 주세요.
당시에 그 심의위원에게 제출한 집행부 자료하고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방법에서 별도로 평가단을 구성한다고, 전문요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는데 그 평가단 구성 자원을 앞으로 어떻게 평가단을 구성할 것인지
우리 의회에는 아마 지속적으로 보고가 됐었던 모양인데 주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심사숙고들을 안했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행정부에서 조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7월중에 응모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응모 공고 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의논해야 될 사항이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지하상가 설계단계보다는 많이 발전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더 보완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부천시에 주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반드시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지분이 10% 이상이어야 된다.”
이 10%라 그러면 굉장히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의회하고 의논해서 상향조정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귀속 및 관리 운영권에 있어서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공고를 하면 그 입찰하려고 들어오는 업체마다 기간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그런연수를 의회에서 제한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의회에서 15년이든 13년이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면 단축하는 범위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관리운영권 인계도 6개월 전에, 기본안대로라면 20년이 될지 19년이 될지 18년이 될지 그 마지막 해 6개월 전에 시설 점검을 해서 부천시가 인수를 받는다 이러는데 그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1년 전이든, 수시로 지도점검을 받아서 합격을 해야 그 기한까지 연장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든가 등등 강한 규칙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응모 당시에 “이런 이런 이런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들어야 공사도 제대로 되고 운영도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 조건 변경 및 부천시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공동구 건설이 필요하다고 할 때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지하상가나 지하 주차장을 만들면서 공동구를 만들 경우에는 거기에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라고요.
이걸 별도로 시에서 다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들이 함께 쓰는 공동구를.
이런 부분도 시의회에 미리 의논들을 했으면 이런 부분에 좋은 안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을 나름대로 민자유치니까 노력들을 하셨겠지만 그들한테만 넘겨뒀던 게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는 뭐냐 하면, 4쪽에 보니까 사업시행 감독 및 행정처분 해가지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제대로 안할 경우, 협약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라든가 시설공사 중지, 변경이 있는데 이건 시설변경을 이야기 하는 건지 어떤 변경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별도의 시설변경을 해 주겠다는 건지 어떤 건지?
10%는 이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활성화” 해서 법령에 공동 도급이라는 취지에 따라서 넣은 겁니다.
위에 상관돼서 보시는 게 30% 이상 돼야 된다는 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한 사람이 최고 30%를 가져라.
10%짜리가 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100%에서.
그래서 그것을 50%, 30%라는 얘기를 거기다 집어 넣은 사항이고, 이것은 부천 사람을 하나라도 거기다 넣어 주기 위해서, 업자를 넣어주기 위해서 한 의견으로 받아주시고, 20년이라는 거는 지방재정법에 20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법령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어간 거고, 무상사용기간 만료 6개월이라는 거는 기존 상가를 자꾸 먼저번에 보수하는데 예산이 들어갔다 그러시는데 완전히 보수를 한다면 6개월이 걸릴 것 아니냐, 예측을. 보수를 하려면.
싹 보수한 다음에 우리가 받는 게 좋겠다 해서 집어넣은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문에 유지, 공동구 할 때 그걸 왜 시에서 돈을 주고 또 유지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건 도시계획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64조에 공동구를 할 때는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법에.
이것은 협의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 그걸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 준다 그러면 일부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및 관리가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그건 해주더라도 그 유지관리는 너희들이 해라.” 그런 의미에서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변경에 대한 말씀은, 이건 지하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못하는 게 많지요. 생각을 못한 게.
그런 것에,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이나 사업계획 받고 환경영향평가 받았는데 당초 한 대로 그대로 밀고 갈 수가 없으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봐서 변경이 돼서 준공도 해주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변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고 전에 의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행정부하고 논의를 해서 절충을 해가지고 공고를 해야 그 응시하는 업자들이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서너 번은 걸러서 갈 것으로 생각이 돼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통영향평가나 도시계획시설결정 그 때 의견 듣는 거나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해서 응모를 하게 되면 그 평가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 때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저희는 이런 생각이지 지금 이것을 저희가 여기서 이거 한다고 해서 의원님들을 속여서 득이 될 것도 없는 거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만 우선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는 사실 남부역 지하상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천시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는 실패작입니다. 그게.
실패작이라는 것은 지금 부천시에 귀속이 되면서 관리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남부역 지하상가에 대한 부분을 북부역 중앙로 지하상가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면 남부역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안도 나올 수 있다.
즉 말해서 장명진 위원님께서 한 서너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공고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은 그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였고, 지금 여기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한다면 사업시행자 지정방법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 신청자에 한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명확한 선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2, 3년 전부터 이 사업에 참여를 하려는 업체들이 불만이 많더라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부역에서의 그러한 문제점이 노출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민자유치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어가는 이런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시책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과정들, 소위 말해서 옛날 말에 국장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어야 가볍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안이 나왔을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이런 토론의 장이 돼야만 되는 것이지, 이 사회자가 생각할 때는 16일에 갔을 때 국장님 아무리 어떤 변명을 하셔도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얼마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 장명진 위원님부터 해서 정월남 위원님께서도, 심사숙고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의견이 집약된 다음에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런 안들이.
그러면 같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아무쪼록 이 지하상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제기됐던 것이 북부역 지하도를 건설하자 하는 그러한 데서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것과 같이 그 이유가 “교통 혼잡관계 때문에 이 지하도를 건설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당분간은 어렵다.” 그런 답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오늘 이걸 나는 처음 본 거예요. 사실은.
그 뒤에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 한 번 제기가
그런데 현재 경인로가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앙로 자체는 멀뫼길이 개통됐고 중동대로가 개통이 됐으니까 그런 대로 공무원들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이 됐다고 보지만 경인로는 16만 대 정도가 하루에 다니는 그러한 대로를 700m를 굴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떠한 것인지, 그러한 것이 검토가 돼야만 이 지하도가 건설이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 이전에 우선 경인우회도로라도 먼저 개설이 된 다음에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지….
경인로를 여기다 포함시켜서 해보려는 저희들의 의지는 맨날 남북간 지하철을 지하로 하자, 육교다,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을 봐서 저희는 이 대안을 하나 넣으면 어떤 사람이 사업계획 응모할 때 경인로하고 북부역하고 연결하는 안이 안 나올 거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인로를 조금 포함시키는 게 어떠냐, 이러면은 우선 지하로 경인로를 사람이 남북으로 통행을 하는 데는 좋지 않느냐 이런 안으로 그걸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요, 두 가지 안이 다 나름대로 들어오겠지요,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것을 점수하고 저희는 연관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북부역만 자세히 들어오고 저기는 희미하게 들어오고 그러면 그런 것에 점수를 넣으면서 어떤 사람이 선정될 거냐, 그런 안목에서 넣은 겁니다.
그것은 욕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계획은 교통하고 이런 것을 다 어떻게 해서 들어 오느냐 사업계획서를, 책자로 들어오겠지요.
간단히 한두 페이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공익성 및 창의성이라는 게 창의성에 그런 것을 저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안이 들어온 사항을 점수 200점에서 180점짜리가 들어 오느냐 100점짜리가 들어 오느냐 60점짜리가 들어올 거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지요.
지금 경인로에 차량이 이만큼 다니는데 이것을 우회시킬 수 없으니까 현 상태로 다니면서 경인로에 지하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창의성를 가져와라 이래야 그 사람들이 설계하는 데 더
그런 건 보이지 않게 저희들이 요구해야 그 사람들이 머리가, 지하상가든지 뭐 한 사람의 머리를 저희가 얻는 거지 그걸 이렇게 주차하는 거, 이렇게 뚫는 거 이런 식으로 해주면 가치가 없지요.
노하우를 저희들이 뺏으려면 그렇게 세밀히는 줄 수가 없잖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놓는 사람은 점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1차 사업이다 2차 사업이다 이런 거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왜냐 하면 지금 2년 추정한 것도 2년을, 산에서 터널 같은 것 뚫을 때는 그 돌을 뚫고 그러면 한 1m 가까이밖에 못 뚫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런 돌은 없으니까 지하로, 다 뒤집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겁니다.
땅굴 식으로 뚫는 방법으로 들어오길 바라는 거고, 그러면 한 2m 정도 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것도 2개월 정도 추정을 해서 잡은 겁니다. 공사기간을.
경인로도 2년, 양쪽으로 나눠지니까
중장비나 인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기술진을, 그런 데서 차이가….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두 군데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쪽이 좋으냐 이쪽이 나쁘냐, 두 군데 다 똑같지는 않겠지.
60점짜리다 100점짜리다가, 둘이 다 똑같지는 않겠다 이거야.
이쪽을 100점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저쪽은 한 60점으로 본다면 같이 하려고 하고 따로 떨어지지는 않으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득이 많은 쪽으로 가려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모르긴 몰라도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냐.
경인로가 더 좋은지 북부역이 좋은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한쪽이 더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따로 나눠지면 시공하는 쪽에서 한쪽은 밑지고 한쪽은, 사람은 한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분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지 이번 문제점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도출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과정들을 서로 협의해서 진행시키면서 서로 협조를 의뢰 해가지고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그게 다소 미흡했다 하는 것이 이번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상택 위원이 4월 3일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했던 내용들을 물론 여기서는 오명근 위원이 참여를 했지만 다른 위원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7월 3일부터 14까지 재자문을 심의위원회한테 받은 내용들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열린 행정, 서로 협의하고 터놓고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차 제가 아까 김상택 위원이 심의 내용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이거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재자문 받았던 내용있지요?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은 앞에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7년 1월 24일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 민자유치건설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7년 3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부천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재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향후 추진계획에 97년 7월에 민자사업 시행자 응모공고를 하려다가 우리 위원장께서 민자 공고하기 전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이게 소집됐습니다.
그러면 97년 11월에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선정은 사업시행자 지정방법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시에서 민자를 유치할 거냐 안할 거냐 이것도 결정이 안 된 사항이고, 중점적으로 묻고 싶은 건 이것을 해가지고 7월에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시행자를 선정하고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를 98년도 그것도 1년 넘게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교통영향평가를.
그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시행자는 그 계획서를 서류상으로 받고 영향평가를 하려면 도시계획결정하고 실시설계가 돼야지요.
뭐가 있어야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거지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우리 지금 말씀으로 하는 이런 내용 가지고는 못 받지요. 도면이 나와야지요.
그것은 중동을 개발하면서 13개 노선을 어디어디를 하겠다는 교통영향평가, 중동을 하면서 제안이 나온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이 나온 거지요, 그거는. 영향평가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아직 확정적으로 된다고
교통영향평가를 나중에 되지도 않을 걸 해놔가지고….
평가를 받은 게 아니라, 중동할 때 평가를 받았는데 이쪽에는 도로를 그렇게 넓혀야 된다는 안이 나온 거지 그 자체, 춘의로를 평가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상동 거에도 아마 이용해 먹을 거예요.
아주 보면 노루 뼈다귀까지 우려먹듯이 종합운동장하고 다 같이 저기한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만에 하나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시행자 선정을 해놓고 1년 후에 하느냐 이거예요.
사업자 선정은 대상자를 응모를 해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받아서 전자에 말씀드린 경인로하고 북부역하고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기를 저희는 바라면서 거기서 좋은 안이 나오면 세부적인 설계 제출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영향평가를 하게 된다 이런 얘깁니다.
세부적인 설계가 없는데 어떻게 영향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타당성을 또 검토를 할 겁니다, 수지가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그러면 이 사업 못 하겠다 포기가 되겠지요.
응모를 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겠다는 표현을 한 거지 지금 이게 됐다고 보시면 안 되지요.
7월에 공고를 안하면 8월에 공고하면 또 달라지는 거고 이게 지금 예정이 실시설계가 사업자 선정하고 한 달 두 달 봤는데 설계가 다섯 달 걸리면 또 다섯 달로 밀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사항이 그때 그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이 다 개별법이니까 그 개별법에 저촉이 안 되게끔 다 절차 이행을 해야지요.
10개 법령이 걸리는데 세 가지 법령만 해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개별법의 절차를 밟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김 위원님 같이 중대사항을, 어느 위치의 집을 헐고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해라 이렇게 나왔다면 수익성을 다시 검토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막대한 돈이 그리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을 계산했는데 1500억을 가져야 되겠더라 영향평가에 나온 내용으로 봐서.
그렇다면 그 사람이 주춤한다고 봐야지요.
전만기 위원님.
상가들이 지금 세가 한 가구당 얼마씩 합니까?
감정가하고 주위 역세권에 대한 평균치를 잡아서 그 정도 지금 된 것 같아요.
(장내소란)
(「연간 한 9000만원 수입이 되는 걸로 알고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163개소요.」하는 이 있음)
한 200만원 돈 되네, 1년에. 한 집에.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임대료 받는 것이 연간 한 9000만원이고 점포 소유 면적이 평균 두 평 정도 되더라고요.」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한 200만원 돈, 그렇지요?
(「그렇지요.」하는 이 있음)
그렇게 따지는데, 물론 시에서 운영하는 건 아무래도 시중가와 좀 틀리겠지요.
그런데 개·보수 할 때 10억씩 들여서 해줘가면서 세는 1년에 9000만원, 그거 타당성 있습니까?
(「글쎄, 개인이 받는 것보다는 좀 임대료가 저조하지만 이거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하고는 좀 차이가 나고, 더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그럼 거기 상가들이 프리미엄이 얼마씩인지 알아요?
(「글쎄요, 그거는….」하는 이 있음)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어.
그걸 알고서 세를 놔도, 그렇게 된다고요.
그럼 세를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를 위해서.
(「임대료만 받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증금은 없고?
없고, 거기가 보통 프리미엄이 한 1억 5000 이렇게 나간다고요. 하나에.
그러니까 세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냥 점용료 받는 그런 것뿐이 안 돼요.
(장내소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1000원이면 1000원이다 그 사람들이 얘기 안할 거고.
내가 임자니까 다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일단 부천시가 지금 수익 적자도 나고 그러는데 그것에서도 얼마든지 더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겁니다.
프리미엄 1억 5000씩 간다고 그러니까, 한 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 아까워서라도 세금, 더 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희 건설사이드에서는 법규에 맞는 임대료만 받는 거니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장내소란)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업체한테 용역을 준다 이거지요, 거기를. 위탁관리.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지요. 민간업체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사실 그렇게, 지하상가가 그런 형태가 되는 걸로 봐야지요.
그 사람들 주차료를 얼마를 받든지 상관 없이,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도로관계법에 의해서 상향조정시킬 수 없다.” 그 내용을 몇 년 후에는 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들으면 돼요.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에 보면 이 체감률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걸 점진적으로 올리다 보면 한 5년 되면 현실화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아까 보셨는지 몰라도 체감률 적용해서 임대료 산정하는 게 나올 겁니다.
주위 시세표까지 넣을 수가 있잖아요? 주위 상권 시세.
무작정 시의 입장만 해서 철거를 해서, 그것도 부천시민인데 그 사람들을 대책없이 그냥
상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 상가를 만든 것은 지하도를 만들기 위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야.
그거는 북부역과 남부역의 통행을 위해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하도를 만든 거지 그게 어떻게 지하상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하도를
그 때 당시 92년도에 그걸 추진을 못 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양 위원님 말씀대로 중동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나고 중앙로가 교통이 혼잡하니까 멀뫼길이 돼서 통행이 되고 그 때 검토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렵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오다가 어느 정도 중동이 입주가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도 문제가 있겠지만 “한다.” 이렇게 답하기가 어려우니까 의원님들하고 상의 하기를 그럼 타당성 용역을 줘봐서 그 결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용역비를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한 걸로 저는….
하긴 했는데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지하도를 팠을 때 우회도로가 필요한데 지형적으로 힘들다 이겁니다. 타당성 조사 내용에.
그것하고 또 하나는 지하매설물 상·하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었어요. 타당성 조사서에 의해서.
그러면 그 때 당시 문제점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 게 있느냐 이거예요.
없고,
왜 그러냐면 대비책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들어갔다는 자체가
그것을 한데 모아서 지하 할 때 집어넣으면 도시 미관도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아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시에 비용을 일부를 줄 거냐 하는 의심을 가지셨는데 그건 도시계획법 64조 규정에 의해서 한전이나 가스공사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시에서 일부 주더라도 공동구를 그 사람들 의견이 일치가 될 경우에는 비용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안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절충을 하면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마무리에서 멘트를 할 때 제가 넣을 겁니다.
넣고, 아무쪼록 오늘 북부역 지하상가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했던 그런 사항보다도 서로가 이렇게 고민하고 고뇌하면 좋은 안이 나온다는 것을 국장님은 항상 염두에 두셔가지고 우리 행정 부분에서 잘 조화를 맞춰나가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쪼록 오늘 중앙로에 대한 지하도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92년 12월 16일 삼우기술단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 6월 30일 그 결과가 작성됐고 그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앙로 지하도 건설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지하상가 유치 시 경영사업으로서의 평가도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장은 하수박스를 포함한 통신, 가스, 지하매설물의 처리 문제를 포함해서 공사 시행 시 교통 차단을 할 경우 뚜렷한 우회도로가 없는 점, 그리고 교통체증 해소대책 등의 문제로 시행을 미뤘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97년에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히 전 시장이 염려했던 문제점에 대한 검토 보고내용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거나 보고된 사실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지금 지적한 사항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그러한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판단할 때에 본 사업을 진행할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됐던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4시53분 산회)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서영석(성곡)
양오석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불출석위원
강문식 오명근 윤석흥 최만복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건설교통국장이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