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6월 24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7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7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5. 기타토의

(12시03분 개의)

○위원장 조성국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여러 위원님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간사님.
송창섭 위원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회 진도 영등축제 참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1박 2일에 걸쳐서 의원 31명과 직원 11명이 전남 진도 회동해변에서 개최되었던 제22회 진도 영등축제를 참관하고 진도군의회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독일 외 4개 국을 방문, 지방의회제도와 운영실태 비교를 위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4월 23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추진실태 비교견학을 위해 춘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동구의회 조례정비특위 위원외 8명이 4월 28일 부천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30일 문 닫은 학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여주시 강천초등학교 분교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다음은 청소체계 개선에 따른 타시·군의회 견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건설교통위원회 13명이 청소체계 개선에 따른 자료수집을 위해 서울 강서구의회 외 4개 구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과 5월 28일, 6월 3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대형사업 조사대상 선정을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조사대상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5월 28일 조례정비특위를 개최하여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캐나다, 미국을 방문, 사회복지제도 및 환경녹지분야 시찰을 위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으로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개최되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부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무주군의회 외 3개 군의회와 그 동안 부천시를 방문하였던 청주시의회 외 3개 의회 의장을 초청하여 우리 판타스틱 영화를 같이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업극복특위 주관으로 실직자 무료검진을 6월 25일 의회청사 로비에서 실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청사 1층 동쪽에 있던 시민자원봉사센터가 6월 25일 복사골문화센터로 이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국 송창섭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2시08분)

○위원장 조성국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7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등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2시09분)

○위원장 조성국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7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안이 협의요청되었기에 배부해 드린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의사담당 이강윤입니다.
  제7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10일 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상정될 주요안건으로는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시정에관한질문,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3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세부일정으로 제1차 본회의인 6월 29일 제71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고 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고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 중 일요일인 7월 4일을 제외한 6일 간은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7월 7일은 제2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다음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7월 8일은 제3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제7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2시12분)

○위원장 조성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요점은 각 상임위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구성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구성은 각 상임위별로 몇 명씩 해서 총 몇 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위원 종전에 했던 대로 각 위원회에서 3명씩 해서 9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협의된 대로 예결특위 위원구성은 각 상임위별로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12시14분)

○위원장 조성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창섭 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 송창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 중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지난 5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시 토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원제안으로 하기 위하여 발의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차지법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의회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확대와 집행부와 지방의회간의 균형관계 형성, 지방의회의 능력 증진과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위한 조례제안, 개정행위 등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촉진, 자체 조직권 보장,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 완화,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의 전국연합 설립, 예산편성 자율권 부여에 대한 관계법규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집행부와 지방의회간의 균형관계 형성과 지방의회 능력증진을 위한 관계법의 제정 및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국 송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안건은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부해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는 그만두고 찬반토론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회사무국 직원이었던 유재균 직원이 발췌를 했고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이 한 번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정사한 것인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어떤지,
오명근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그러면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제안에대한동의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서강진 위원 이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먼저번 운영위원회 때 우리가 이 문제를 검토했던 사안이고 함께 동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수순만 남아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결의하고 나면 중앙정부에 제출을 하는 거죠?
○위원장 조성국 네. 각 지방의회에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번에 꼭 결의해서 보내야 될 만큼 시간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결의를 해서 넘겨도 되는 것인지…,
○위원장 조성국 국회 정기회가 9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것을 보내는 겁니다.
  시간이 좀,
서강진 위원 시간이 없겠네요. 미리 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다른 위원님 좋은 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 기타토의
(12시19분)

○위원장 조성국 다음은 의회운영에 관한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의할 사항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편성 요구에 관한 사항과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사무실 사용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권재 의정담당 이권재입니다.
  먼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9억 8148만원이 책정됐고 2회 추경에는 10억 589만원, 제3회 추경예산 요구로 10억 1151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증가액이 56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사무국 직원 국내여비 48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82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타시·군의회 비교견학시찰 의원 수행직원 여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82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불법소프트웨어 삭제지침에 의해서 5월말까지 불법소프트웨어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98, 한글97,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V3를 시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를 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MS오피스를 구입하는 데 따른 82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사무실 사용승인요청건입니다.
  사용기간은 99년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 간이 되겠고 사용장소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는데 집행부에는 사용할 장소가 없어서 저희한테 특별위원회 사용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승인요청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국 의정담당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담당이 추경예산안을 설명했는데 이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82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일괄구입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의정담당 이권재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윈도우98하고 한글97,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V3입니다.
  그것은 일괄구입해서 배부해 주고, 그 외 사무실에서 쓰는 MS오피스만 저희들이 자체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조성국 82만원은 세워야 된다?
○의정담당 이권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사무실 사용승인건에 대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정담당이 얘기했듯이 본청에 사무실이 없어서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빌려달라고 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서강진 위원 중복되는 것이 없다고 하면 빌려줘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성국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위원회 회의실은 조례정비특위가 있고 대형사업특위도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26일에 자원봉사센터가 복사골문화센터로 나가니까 그 자리를, 본청에 심사할 장소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실은 조례정비특위라든지 대형사업특위가 있으니까 26일에 나가는 그 자리, 7월부터 하는 거니까 그 자리를 빌려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서강진 위원 거기는 집기가 준비돼야 될 것이고 준비하는 과정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특별위원회 회의가 중복되지 않는다면 빌려줘도…,
○위원장 조성국 20일 간이기 때문에,
오명근 위원 대형사업특위가 7월 15일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6월 26일에 자원봉사센터가 나가니까 그 공간이 비거든요. 그리고 집기문제는 집행부에 여유분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들이 특위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특위 회의실을 그냥 놔두고 26일에 나가는 자원봉사센터 자리를, 집행부에 자리가 없다고 하면 그 자리를 빌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명근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성국 그러면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따른 사무실은 현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대식  박종신  서강진  송창섭
  오명근  조성국  한기천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

○회의록서명
  위원장조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