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1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윤단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별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2조 539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6%인 1828억 원이 증액 요청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집행잔액과 미집행, 지연 사업 등의 사업비와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전 절차 등 예산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제한된 심사 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제안설명할 상임위별 대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의석 배치 순서에 따라 회기별 각 상임위원회 한 분씩 선임하겠으며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김건 위원, 재정문화위원회 박혜숙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미자 위원, 도시교통위원회 최은경 위원을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단비 네, 김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잠시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속개하겠습니다.
  정정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김선화 위원, 재정문화위원회 손준기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위원, 도시교통위원회 최은경 위원을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상임위별 대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윤단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임권빈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예산법무과장 임권빈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단비 위원장님과 김선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 규모입니다.
  2회 추경예산 규모는 2조 5399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82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1164억 원으로 1134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235억 원으로 69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93억 원이 증가한 1975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01억 원이 증가한 2260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2조 1164억 원으로 11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이 40억 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115억 원, 지방교부세 365억 원, 조정교부금 3억 원, 국·도비 보조금 2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6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1975억 원으로 기정 1회 추경 대비 2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117억 원, 하수도사업 17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260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41억 원, 의료급여기금 4억 원, 교통사업 85억 원, 철도건설사업 137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27억 원, 도시개발 37억 원, 도시재생 33억 원, 성골지구 도시개발 3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0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9억 원이 감소하였고, 물건비 2억 원, 경상이전 689억 원, 자본지출 9억 원, 내부거래 198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4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이 8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억 원, 교육 19억 원, 문화 및 관광 16억 원, 사회복지 730억 원, 보건 19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32억 원, 교통 및 물류 19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환경 1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14억 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4억 원 감소하였고, 운영경비 47억 원, 자본지출 60억 원, 내부거래 14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7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물건비 3억 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이전 260억 원, 자본지출 71억 원, 내부거래 5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9쪽부터 32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오정군부대 현대화 및 도시개발 추진에 따른 군부대 관사 매입비 및 보상비 조정 등 약 36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활기금은 자활기업융자금 지원 등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건축정비사업 안전진단용역비 등 약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아름다운거리 간판정비사업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1억 원 및 2022년도 공공용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집행잔액 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기금 운용계획 변경, 특별회계 예탁금 편성 등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자활기금 등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사업비 변경에 따라 예수금 원금 상환액은 약 3억 원, 예치금은 약 158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따라 신규 편성하는 기금으로 모금된 기부금 수입 약 5000여 만 원을 예치금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단비 위원장님, 김선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회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민생회복 및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필수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예산 및 집행잔액, 경상경비 등을 삭감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임권빈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인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조 5399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조 1164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수입이 40억 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115억 원, 지방교부세 364억 원, 조정교부금 3억 원, 보조금 2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의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67억 원이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부터 14쪽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75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17억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세입재원은 자본잉여금수입 75억 원, 유보자금 40억 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76억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세입재원은 영업수익 33억 원과 투자자산 처분 48억 원은 감소하였고 영업외수익 88억 원과 유보자금 1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부터 20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01억 원이 증가한 2260억 원이며 보고서 16쪽부터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102억 원, 조정교부금 7억 원, 보조금 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 234억 원 등의 편성으로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부터는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조 5399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부터 2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1164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능별 분류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730억 원으로 가장 크게 증액되었고 교통 및 물류 분야 195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3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6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분야는 1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14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25쪽의 성질별 분류 중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8억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 101억 원은 감액, 반환금 354억 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26쪽부터 27쪽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75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117억 원, 하수도특별회계는 17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은 굴포 및 역곡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22억 원,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0억 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2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5억 원입니다.
  보고서 28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01억 원이 증액된 2260억 원이며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가 137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은 2022년도 지하철7호선 운영 정산금 101억 원, 2023년도 지하철 7호선 운영 사업비 96억 원,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경상적 위탁 사업비 59억 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증축 및 기반시설 구축 44억 원, 오정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6억 원, R&D종합센터 증축 25억 원, 내부거래 50억 원 등입니다.
  보고서 31쪽부터 41쪽까지 각 회계별 증액사업 내용과 42쪽부터 49쪽까지 감액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0쪽부터 52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대상기금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등 6개 기금으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36억 원, 자활기금은 1억 20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12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기금의 예수금원리금 상환 및 예치금의 변경에 따라 16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따라 신규 설치되어 모금된 기부금 수입액 55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변경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은 자체수입과 외부재원의 변경분을 반영하고 상반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미집행·지연 사업 등의 사업비와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재산세가 170억 원 감소하는 등 지방세의 세입이 감소하였고 세입재원의 증가폭이 낮아져 사업의 경제성, 비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회계과장과 세정과장, 징수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정해웅 실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기획조정실장 정해웅입니다.
곽내경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집을 발간하셨어요. 자료집이 나왔어요, 이 두꺼운 책이요.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네.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몇 부가 제작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100부 정도.
곽내경 위원 100부?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부서에 가고 의회에 오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수정제출을 하셨어요, 또. 대체로는 거의 띠지 정도 레이블 작업을 하지 수정을 이렇게 한 적은, 책자가 다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그게 프로그램을 작년에 시범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연동해서 일괄적으로 자료가 정리돼야 되는데 시나리오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누락되는 부분이 발견이 돼서.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누락됐는지 안 됐는지를 부서가 모른다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이게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지금 시험 가동한 지가 한 1년 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이런 부분인데요.
  수작업을 했다면 모르겠으나
곽내경 위원 전적으로 프로그램 잘못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잘못됐을 때 그게 출력이 돼서 누군가가 다시 보잖아요.
  우리가 책을 출판할 때도 수정사항이 있는지 다 체크를 합니다. 그 체크를 할 때 왜 부서가 그것도 다른 부서면 말을 안 해요. 예산법무과 게 잘못됐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는 이 예산을 중점적으로, 이 책을 발간하는 부서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 이 부분을 놓쳤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몇 년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누차 수치적인 이런 부분을 확인, 크로스 체킹도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 차세대 이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면서 너무 과신해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내경 위원 예산법무과에서 70억 정도가 누락이 됐고요, 그리고 도로관리과에서 240억 정도가 누락이 됐는데 이것을 하고 나서 혹시 실장님 모르시면, 예산법무과장님 의회만 다시 수정안을 줬나요? 책자를.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전체적인 예산은 일자리정책과 근로자복지회관 자산취득비 8700만 원만 오류가 난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8700만 원만 오류가 났는데 이것을 왜 다시 책자를 뽑았어요?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맨 처음에 예산 총괄 부분에 성질별, 분야별 이쪽 부분의 총계가 수정되어야 될 부분
곽내경 위원 당연하죠. 뭔가 안 맞으니까, 전체가 안 맞으니까 다시 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곽내경 위원 그게 하나가 빠짐으로 인해서 전체 총괄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이걸 출력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권을 출력하셨나요? 다시 새로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전체적으로 출력을 다 다시 해서
곽내경 위원 100권을?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곽내경 위원 와, 분명히 저희한테는 의회에 제출하는 것만 출력했다고 했는데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의회제출 분과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저희 예산 부서 쪽만
곽내경 위원 100권을 하는데 얼마인가요, 100권을 하는데 금액이 얼마예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100권을 다시 하시는데 금액을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프로그램의 오류라고 부서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타 부서에서도 레이블 작업 정도는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 이러한 것을, 예산 추경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실수는 우리가 이렇게, 아주 제일 잘해야 되는 1번을 못한 거잖아요. 단추를 잘못 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는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100권을 하는데 얼마였는지 금액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법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35쪽에 보면 기금운용 개요가 있습니다. 기금운용 개요에서 각 상임위별로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도교면 도교 이렇게 해서 금액을 대충 위원님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성평등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식품위생진흥기금은 얼마, 얼마다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 우리 기금을 지금 보면 좀 써줬으면 우리 예결위원들도 보시고 쭉, 고향사랑기금까지 다 알 터인데 여기에 지금 없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지금 뒤에 보면 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안에 보면 기금별 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평등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변경이 없으니까 지금 계획이 없는 거겠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명기를 해줘서 우리 기금을 정확히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았을 듯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다음 번에 한번 그 부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권빈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김선화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 김선화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9월 1일 예비심사를 거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0억 9500만 원으로 최종예산액 대비 1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개발비 6000만 원 감액, 본회의장 대형전광판 교체사업비 2300만 원 감액, 초과근무수당 877만 원 감액, 업무추진기본여비 2600만 원 감액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정책지원관 채용을 위한 면접위원 수당 250만 원 증액, 인성검사비 100만 원 증액, 의회사무국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474만 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손준기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손준기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73% 증가한 5126억 1008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688억 672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 438억 336만 1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는 8783만 9000원을 삭감한 4687억 1888만 6000원으로 수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일자리정책과 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용 기구 및 집기 구입비 8783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 말 조성액이 당초보다 158억 2041만 1000원이 증가한 1894억 7711만 7000원으로 요구되었으며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예산편성의 적절성, 필요성,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으로 본 위원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윤단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총 1조 2979억 6270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1조 2689억 8075만 5000원, 특별회계 289억 8195만 1000원입니다.
  예비심사 결과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상 기금은 부천시자활기금, 부천시고향사랑기금 총 2개 기금이며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최은경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최은경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일반회계 3755억 2114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 1975억 1462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532억 6340만 7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7461만 1000원을 삭감하여 3754억 4653만 원으로 수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청소행정의 효율적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예산 3000만 원과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중 장려수당 지급 비용의 일부인 4461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상 기금은 도시전략과 소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재개발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가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총 3개 기금이며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및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일자리정책과장, 미세먼지대책과장, 공원관리과장, 자원순환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추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출석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저기 사무집기 관리현황 이거 위원들 보라고 보내주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김건 위원 보니까 집기 리스트 하나하나 꼼꼼히 단가, 개수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단가라는 것은 이쪽에서 올리면 무조건 반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심의를 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과에서 전체적으로 심의하고
김건 위원 심의를 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김건 위원 보면 1,600짜리 책상 단가가 31만 8000원, 보조책상 단가가 개당 22만 7000원 등등등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심의가 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저희 공무원 조달단가로 해서,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같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좀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김건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보면 최대 3배 수, 인터넷에서 적정 가격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앞장만 말씀을 드리면 U형 보조책상이 일반적인 책상 단가가 9만 원 혹은 10만 원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22만 7000원.
  책상 같은 경우에도 1,600짜리가 보니까 비싼 곳은 18만 원, 싼 곳은 15만 원 그러는데 단가 올린 것을 보니까 31만 8000원, 밑에 칸막이도 마찬가지예요. 단가로 12만 1000원 올려주셨는데 싼 곳은 3만 원에서 비싼 곳은 5만 원 정도로 2배수 내지 3배수가 이게 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향후에 이런 것을 심사하실 때 조달청에서 단가가 있겠지만 그래도 시의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는 조금 단가 조율 같은 것도 과에서 한번 들여다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질의드리고요.
  향후에 좀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일주일 안 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일단 과장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 뒤에 팀장님께서 대신 답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근로자복지관에 민간위탁금으로 보조금이 연 6억 정도 들어가네요. 최근 현황을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19년도부터 계속 이제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이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냉난방기 교체하고 헬스장의 노후된 운동기구 교체하고 생활체육실 마루 보수, 노후된 사무용 PC, 노후 불편시설 개선 공사 등 다 해서 지금 22년, 21년, 20년, 19년 이렇게 해서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위의 계에 나와 있듯이 총 금액이 12억 정도 되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12억에다가 여기에는 특조금은 포함 안 된 금액이죠? 시비만 들어간 건가요? 11억이.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특조금을 빼면 한 1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곽내경 위원 아니, 특조금이 7억 8000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그러면 한 3, 4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11억 정도 해서 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문제는 지금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올라간 이 책·걸상 집기류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곽내경 위원 혹시 왜, 이 안에서 그 자산취득을 왜 할 수 없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자산취득에 관한 것은 사무용품은 사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그 규정에
곽내경 위원 특조금에?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입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노후된 사무용PC가 들어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PC는 되는데 책상이라든가 의자 등 사무용 가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곽내경 위원 규정 안에 PC는 포함이 되고 다른 자산취득은 구입이 안 된다?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특조금에서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특조금 외에 시비를 낼 때 왜 이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빠진 건가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해마다,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문제상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하다가 지금까지 미루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집기가 노후되고 위험해서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마도 지금 이번 추경이 삭감을 기조로 하는 우리 시의 예산이 부족분들과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신규보다는 지속된 사업 또는 불가피한 사업 또는 그 외에는 다 또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은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자산취득비가 1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덤펑 들어와 있으니 자꾸 눈에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과장님 여기 가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발령받고 바로 갔습니다.
곽내경 위원 가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곽내경 위원 어떠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사실대로 IT교실은 아주 교체가 돼 있어서 깔끔했습니다. 그 외에는 노후가 돼 있고 빈 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가 비어 있나요?” 했더니 사무용 가구가 너무 노후돼서 사용할 수 없어서 불용처리를 했지만 구입을 할 수 없어서 행사 있을 때마다 옆방에서 옮겨 쓰고, 옮겨 쓰고 하느라고 아예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급함을 느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가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 시기에 이 예산이 들어왔나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낱낱이 다 찍어왔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이런 시설은 거의 최고 시설이더라고요. 도서관도 그렇고 IT교실도 그렇고 여기에 가구가 왜 필요하다고 할까 이런 정도의 의문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다른 집기들도 어딘가에 이렇게 적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정리를 안 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고 또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서 수업을 받고 나오시는 주민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안에 집기가 어떻던가요? 안에 앉으실 때 조금 혹시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여기 다 바뀌어서 지금은 시설이 좋아졌어요.”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자주 애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것은 되게 더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호소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또 보니까 직원들 책상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희한하게 뭔가 정리는 안 돼 있고 그런데 건물은 매우 새 거고 좋고, 왜 제가 시정질문할 때 보면 한라, 덕유 이런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있는 복지관들은 지금 열악한 그 지경이 이루 말할 데가 없는데 “와, 여기 되게 좋다. 되게 많이 좋아졌다, 복지관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복지관에 물어보니 “혹시 집기 언제 바꾸셨냐?” 했더니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열악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저도 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난 문제로 정말 어디가 어떻게 필요한지를 호소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사무실에 직원들이 PC는 있지만 책상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일목요연하게 자를 부분은 명확하게 자르도록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구분해서 이렇게 계상됐으면 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3개월 후면 본예산이잖아요. 누군가가 그럴 수 있어요 3개월 후에 할 것을 지금 좀 해주면 안 되냐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 예산이 쪼들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자르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아쉬웠던 거예요.
  혹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과장께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선순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근로자복지관의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신 부분이 있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거기 방문했을 때 전체 의자가 나무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사무실도 그렇고 다른 관공서도 그렇고 순전히 나무로만 된 의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수업하실 때 20, 30분만 되면 엉덩이와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시급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곽내경 위원 불편한 부분보다는 일단 부족분을 채우는 게 우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입니다.
  불편함으로 인한 부분보다는 부족분을 채웠을 때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을 좀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도 일단 부족분이 있는 부분은 채우되 그 수준이나 수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달청에서 하는 단가가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된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은 혹시 관내에 어떤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일정 부분에서 할 수 있는, 2000만 원 이하는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염려 때문에 이렇게 집행할 수 없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이게 예산을 받으면 2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어떤
곽내경 위원 아니, 나누지 않거나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분할하여 급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원래 생각했던 단가보다 더 내려갈 테니 그것은 가능한 범위인가 회계과에서 그게 용인이 되겠냐는 것을 질문한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위원님 말씀대로 나눠서 한다고 하면 가능하고 축소해서 예산을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2000만 원 이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곽내경 위원 편법의 수의계약이 아닌 합법적인 수의계약의 범위가 된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2000만 원 이하는 가능합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사무집기 구입비가 추경 말고 더 빨리 캐치하셔서 본예산에 세워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무집기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근로자복지관 물품 폐기 사진에 5년의 물품 폐기 현황이 꽤 많습니다. 2018년도부터 330점, 500점, 218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 물품을 폐기만 하고 따로 구입은 못하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구입하지 못 했고요, 필요한 것은 다른 복지관에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전환, 지금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다른 분들은 3개월 후에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 사진이나 이 폐기 현황을 보면 정말 이렇게 지금 사무집기도 없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이용자들도 지금 꽤 많거든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추경에, 이런 시급한 사항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본예산에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집기 사무용품이 지금이라도 세워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오정지역 손준기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사무용 가구 집기관리 현황을 보면 뒤에 폐기한 연도에 보니까 2018년 19년, 22년 330점, 500점, 218점 이렇게 폐기를 하고 동시에 224점을 새로 구입하고 그러니까 폐기와 구입이 지금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2000년대에 최초 전량 구매를 하고 한 10년, 15년 정도 지나니까 급작스럽게 폐기량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23년도이기 때문에 또 이때보다 18년, 19년 이 당시보다 상태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족분을 채우는 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지난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시 재정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손준기 위원 단순히 그냥 시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미뤄져서 계속 밀려왔습니다.
손준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20년 정도 경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대대적으로 이 물량을 전부 교체하는 게 또 어느 정도는 합당한 상황이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열악하기도 하고요, 많이.
  다만 조달청 저도 자료 요청을 해서 그 물품관리 리스트나 조달청 금액 그리고 또 우리 시중에 판매되는 금액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다음번에 또 이렇게 교체할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한 번에 다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필요한 수량만큼 수의계약으로 해서 금액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번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안이 시급하다고 보이니까 저는 교체하는 것에 찬성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 들어서 이게 물품폐기 현황을 보면 1,000점 이상이 돼요. 그러면 이 물품을 아까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 질의할 때 보면 답변을 하기를 이렇게 채워 넣고, 채워 넣고 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폐기처분할 때 2018년도에 330점, 19년도에 500점, 22년도에 218점 이렇게 폐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를 어떤 방법으로 다 채워 넣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다른 복지관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김미자 위원 구걸행위를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사용 관리전환을 해서 쓰던 것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고요, 일부는 사업 자체 수익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아까 곽내경 위원님이 갔다 오셨다고 해서 사진까지 다 보시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보고, 본 위원은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본 위원도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가볼 것인데 괜찮다고 하시니까 하시고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나 이것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노인정을 가봅니다. 노인정에 가봤을 때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원도심 반, 신도시 반이 있습니다. 신도시는 잘 안 갑니다. 왜, 깨끗하니까. 그런데 원도심을 가봅니다. 그러면 하소연하는 부분들이 집기가 어르신들이 다 다니시다가 아파트에서 저기 버려놓은 것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 낑낑거리고 갖다 놓으시고 다 주워다 놓은 것밖에 없어요, 노인정에 정말로.
  우리 시에서 물론,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이렇게 안 좋으니까 폐기 처분은 했겠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입니다. 멀쩡해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조건 오래됐다고 해서 처분하시지 말고 아껴 쓸 것은 아껴 쓰고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처분만 해놓고 “우리 다시 새것으로 해 주세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알뜰하게 좀 쓰시고, 우리 시가 뭡니까? 행정에서 물어보면 돈 없다는 소리 입에 뱄어요, 지금. “돈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화가 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아껴 쓰고 복지관이라고 해서 오래됐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폐기 처분하시지 말고 과장께서도 잘 가서 보시고 정말 이것은 우리가 구입해야 될 상황이 된다 그러면 구입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폐기처분 먼저 해주고 이거 1,000점이라고 하면 어마 무시한, 다 비어야 돼요, 그 속에. 그런데 이것을 막무가내 해서 지금 최근 5년 동안 다 버려놓고 새것으로 지금 와서 “사 주세요.” 이건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여기에 보면 빨간 의자, 검정 의자 많이 폐기 처분을 했는데 이때 그러면 의자를 처분하고 지금 나무 의자로 새로 구입을 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나무 의자는
박혜숙 위원 현재 나무 의자라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100% 다 불용처분하지 않았고 사용할 만한 것은 남겨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의자를 이렇게 많이 폐기 처분하고 그러면 의자가 없는 상태로 지금 살았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관리전환을 받아서 가져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아까 상동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예 다 깔끔하게 교체된 상태고 100% 다 지금 교체되지 않고 80% 정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박혜숙 위원 아니요, 여기 복지관에 의자가 지금 어떤 상태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대부분은 교체 대상이고 20% 정도는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80% 정도만 이번에 여기 올린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가서 봤을 때, 저도 가려고 했더니 토요일이어서 문이 안 열려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지금 다녀온 곽 위원하고도, 그날 그래서 제가 가지 못하고 대화를 했는데 가 봤을 때 있는 물품은 거의 사용이 가능하고 깔끔한 상태였고 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문의를 해도 불편한 것을 못 느낀다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다른 복지관들도, 부천에 몇 개가 있죠. 5개인가요? 복지관이.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복지관은 9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9개. 그런데 다른 복지관도 다녀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아뇨. 아직 일주일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박혜숙 위원 울지 않는 애기 젖 안 준다고, 우는 아기는 이렇게 다 해 주고 울지 않는 아기는 안 해 주고 그런 건가요.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본예산 때 어디가 더 시급하고 얼마나 더 필요한지 그것을 합당하게 해서 차제에 새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했을 때 예산이 너무 과다하면 지금까지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올렸다고 그러는데 지금 갑자기 여기 이렇게 다해 주고 다른 데가 더 열악한 데도 못 해 주는 사례가 없도록 이번에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하고 본예산 곧 되니까 9개 복지관을 다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시급한 부분부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다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한 번에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노동복지회관도 관리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김건 위원 그쪽은 이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김건 위원 그쪽은 언제 교체를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김건 위원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나 혹은 노동복지회관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들어왔을 때 이것을 현금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조달청 시에서 사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구입을 하도록
김건 위원 현금 지원을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그렇죠.
김건 위원 현금 지원을 하는 저희 조례가 있나요?
  상위 법령이 있습니까? 어떤 조례가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현재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김건 위원 제가 지금 부천시 민간위탁 조례랑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지금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조례에 의거하여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지금까지 지원했던 민간위탁금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계약서에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민간위탁 계약.
김건 위원 민간위탁 계약에 의거한 겁니까, 조례에 의거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정확히 제가 조례를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김건 위원 과장님, 답변하러 오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김건 위원 정확하게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팀장님, 뒤에 답변 가능하십니까?
○위원장 윤단비 일자리정책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노사협력팀장 김은실 노사협력팀장 김은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현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은 회계과의 계약체결 의뢰로 진행을 합니다.
김건 위원 계약체결 의뢰라면, 그렇다면 저희가 예를 들어 이번 추경에 이게 통과가 됐어요. 예산이 통과가 됐으면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정책과노사협력팀장 김은실 계약팀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입찰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이랑 지금 답변이 틀리네요, 그러면?
  현금이 아니라 시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시에서 물품을 사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노사협력팀장 김은실 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상위 법령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노사협력팀장 김은실 네.
김건 위원 두 번째로 어차피 과장 나오셨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개별보고 들어오셨을 때 제가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정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올해 5월에, 알고 계시죠?
  시장이 한국노총하고 간담회 했었고 그 결과를 부천노총 홈페이지에 되어 있다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있어요, 그 내용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반영, 검토, 불가 세 가지로 나와 있었죠, 그때 같이 봤죠?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김건 위원 반영은 뭡니까? 반영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반영된 내용이 이번 추경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같이 봤죠?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김건 위원 우선순위가 뭡니까?
  물론 이따가 다른 과가 들어왔을 때 이 문제는 제가 따져볼 건데 이 문건을 작성한 게 일자리정책과예요. 그러니까 과장께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질의를 안 하려고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들어가 보면 이 홈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통과도 안 된 문제를 가지고 이미 “다 해 주겠다, 반영을 하겠다.” 그럼 의회 기능이 뭐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죠.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김건 위원 그런데 오늘도, 현재 이 시간도 삭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저희가 삭제 요청을 드렸는데 바로 돌아가서
김건 위원 오늘이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있는 날이에요. 이 전반적인 내용이 다 보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해달라고 시장한테 얘기하고 시장이 “해 주겠습니다.” 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부천시는 원래 그렇게 행정했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아닙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김건 위원 조회 수를 볼까요, 이 문건을 몇 명이나 봤는지.
  조회 수가 90건이네요, 지금. 아닙니다, 112건이네요.
  일단은 이 문건 작성한 게 일자리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 여기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이번 추경에 다 들어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좀 확인을 할게요.
  계수조정 전까지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2층 소회의실에 2인용 수강용 테이블이 25점 해서 8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제가 2층 소회의실은 이미 수강용 테이블이 이렇게 25개까지 필요하지 않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일 상태가 좋았고 이것은 여기 실이 맞는지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대책과장, 공원관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일단 먼저 미세먼지대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전기차 충전기 요즘에 의무설치가 많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몇 대 이상 주차장이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50면 이상 주차장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50면 이상 주차장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혹시 공원에 설치된 공모사업이 있을까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공모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하는 공모사업도 있고요, 경기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올해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들에 다 신청을 했습니다. 총 신청한 개수는 37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한 공모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전체적인 현장 확인 결과 그다음에 위에서 통보된 최종적으로는 아직 환경부에 신청한 10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확정 분은 내려오지 않았고요. 경기도에서 14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4개소를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한전에서 신청한 13개소의 경우는 올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선정된 결과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지금 올해 송내 북부 아니면 반달 공영주차장 등 별빛마루도서관, 경기도교육지원청 여기는 경기도에서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요. 그 외에 많은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신청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좀 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반대로 시비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 곳이 어디 어디가 있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현재 주차장을 신규 설치한 사업장, 그러니까 주차장을 신규로 포함돼서 그 안에 부속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는 옥길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는 시비가 들어가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했고요. 법원 앞의 공영주차장의 경우도 시비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강남시장이나 소사근린공원, 아트벙커가 포함되어 있으나 100% 시비사업은 아닙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공원주차장에 시비로 설치된 사례는 지금 한 곳도 없는 것이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지금 저희 시설은 현재 기축시설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공원이라든가 주차에 대해서는 시비 편성으로 지금 아직까지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으로 미세먼지대책과장님께 질의 마치겠고요.
  위원장님,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원관리과는 지금 설치하려는 장소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금년 6월에 한전에서 공모사업이 있어 갖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대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한전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6월에 하셨다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건가요, 탈락한 건가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습니다. 무산됐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과장님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인가요? 공모사업 신청해 본 것은.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제가 오고 나서 처음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현재 이곳만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 공원도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사업을 넣어보셨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지금 우리 공원에 50면 넘는 주차장이 호수공원하고 그다음에 원미공원 1주차장, 2주차장 이렇게 세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 세 곳 다 신청을 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볼 때 지금 상동호수공원의 주차장이 훨씬 면적도 넓고 주차 대수도 넓습니다. 그런데 상동호수공원 주차장도 아닌 원미공원에 지금 시비로 그것도 추경으로 1억을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긴급한 민원사항이라도 있었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호수공원은 기존에 총 7대가 필요한데 지금 4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원미공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원미공원 같은 경우는 1주차장 지역은 원미 원도심권에 있는데 전기차 충전소는 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있는데 거기서 공영주차장까지는 거의, 공영주차장이 아예 그쪽 지역은 없고요. 가려고 그러면 원미 어울마당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 보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원미공원에서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곳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하려면 거리가 멀다고 하셨는데 기존의 아파트도 100세대 이상이라든지 이제 의무설치가 돼 있습니다, 26년도까지죠?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네.
최은경 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어느 곳이나 다 똑같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공모사업도 지금 26년까지 아직 충분히 남아 있고 기간도 남아 있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으로까지 올라온 이유를 명확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가장 큰 이유는 원도심 지역의 충전시설 확보,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구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그런 요구도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최은경 위원 지금 공원관리과장님 과에는 호수공원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미공원1, 2 그렇게 3곳밖에 없다고 하셨지만 지금 다른 과 산적해 있습니다, 시급한 곳이.
  그것을 좀 감안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미세먼지대책과장님이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총괄 부서인가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저희 부서는 전기차 보급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충전기 부속사업의 각각의 공영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들이 합리적으로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만약에 법적 정해진 기간 안에 설치 안 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도 부과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게 몇 년도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현재 기간은 원래 공영건물과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22년도에 이미 기한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 유예기간이 있어서 26년 1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되고 그때까지 계속 유예신청이 들어오면 법에 예산이라든가 수반된 그런 타당성을 이유를 들어서 유예승인을 그때까지는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6년 1월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이 23년도니까 24년, 25년 올해는 지금 당장 해도 사업 수반이 매우 한정적일 테니까 그러면 24년, 25년 실제 우리가 사업해야 되는 기간이네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2년 한 3개월 남았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공원, 도서관 등등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전기차 충전을 해야 되는 시설은 몇 군데예요? 총. 시설 구분을 하지 않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총 개소 수는 저희가 공공시설, 공중이용, 주택을 포함해서 한 590개소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600개라고 제가 좀 일괄할게요, 대략.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된 것은 몇 개예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지금 설치가 현황된 곳은 390개 정도.
곽내경 위원 설치된 곳이 390개?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한 65%에서 70% 정도는
곽내경 위원 65% 이상 됐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대충 미설치가 200곳이 남았네요.
  그러면 200곳을 해야 되면 실제로 우리가 2년 동안 1년에 100곳, 100곳은 해야 되겠네요, 대충 계산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총 37개소를 신청했다고 하셨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37개소를 신청해서 올해는 그러면 시비로 한 것은 없나요? 올해 몇 군데 하셨어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소 수는 우리 민간까지 포함한 총 개소 수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저희가 지금 시의 경우는 전체 60개소 정도가 현재 설치가 필요한 개소 수가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60개?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곽내경 위원 이런 답변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부천시 전체, 민간까지 포함 전체 개소 수를 포함했고
곽내경 위원 민간에 대해서도 우리 부천시가 예산을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간에다가 그것을 하라고 장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권장해야 되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콘센트형 사업이라고 해서 작은 것을 보조해 주는 정책은 올해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올해 해보니 민간에게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져서 내년부터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 부천시가 실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곳은 아까 60곳인 거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연간 30곳, 30곳을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올해는 몇 군데나 혹시 하셨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현재까지 개소 수를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37개소 아까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 중에 한전은 선정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한전은 선정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4개가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10개는 미확정이에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현재 상태로는 4개네요? 공모사업으로 한정된 것은.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그 외에도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있기는 하나 각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임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의 예산과 향후에 운영했을 때 그 면적을 과연 해당 민간사업자한테 임대하는 방안들을, 타당성이 있는 것을 특히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시설과 쪽에서는 특조금 사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지금 말씀드린 사업이 정식으로 돼 있는 환경부나 이런 사업에 신청 개소 수만 포함하고 그 외에도 특조금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더 추가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특조금 사업으로는 올해 사업한 게 있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주차시설과 쪽에서 노력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다양성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주차시설과가 안 와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공모사업은 대체로 언제 공모신청을 하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상반기에 주로 신청이 몰려서 오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는 하나도 신청하지 않았어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아까 말씀드린 게 상반기에 다 신청을 했는데
곽내경 위원 나간 게 상반기에 신청해서 아직 결과를 못 받은 거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왜냐하면 전국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전국 단위로 조사를 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경기도 건은 신속하게 저희가 내려왔으나 한전 쪽은 아예 안 된 것으로 확정됐고, 아직 환경부 쪽이
곽내경 위원 사실은 저는 이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모릅니다.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역구는 제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원도심의 특성은 뭔가를 하나 설치하려면 매우, 매우 힘들거든요. 시설도 맞아야 되고 조건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힘든데 이게 어머나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지역구 안에 있는 공원에 그것도 제일 규모가 큰 원미도서관이 있는, 현충탑이 있는 그 공원에 되게 반가운 일이네. 어떻게 그걸 또 신인식 과장님이 잘 세워주셨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 문제점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것을 받으면 주민들은 매우 기뻐할 것 같거든요. 사실 거기 원도심인데 존경하는 우리 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거의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파트 안에 주민들은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도록 하지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요.
  사실 우리 원도심에서는 전기차 충전에 대한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해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영주차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기가 원미구청이에요. 앞으로 있을 어울마당이 원미구청인데 거기 매우 제한적인 몇 개에 불과하거든요. 거기 자체가 작아서 소화를 다 못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근거대로 한다면 60개를 설치하는데 공모사업 또는 민간사업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지금 만약에 계획을 세웠더라 하더라도 올해 본예산은 못 넣잖아요, 이미 본예산 끝났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곽내경 위원 끝났잖아요. 넘겼잖아요, 이제. 예산법무과에 가서 이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올해 본예산은 끝났어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하면 내년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우게 됩니다, 그 60개에 대한 계획은.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대해서 이 하나가 그렇게 어떤 문제점인지 잘 머릿속에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비를 편성해서 한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게 무엇인가요?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데 또는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시비 전액이 들어가는 게 좀 아깝다는 그런 문제인 거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사업을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환경부나 각각의 기관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설치 위치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전기 인입비용 부분들. 왜냐하면 지금 충전기 금액은 거의 한정돼 있으나 전기를 끌어오는 부분들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지금 공원 쪽에 신청한 분야의 경우는 전기를 끌어오는 그 인입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나 그 인입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그쪽에서 일단 신청에서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60곳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비로 아직 공모사업이 되지 않았어, 2025년 6월까지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았어. 그럴 경우 2026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충전의 효율성을 따져서 급속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법의 의무 대상의 경우는 급속을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완속
곽내경 위원 완속이라도.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그다음에 급속은 비율로 20% 이상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이상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급속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완속과 급속의 단가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빠른 충전을 원하시고, 효율성을 원하시고 의무 대상으로 설치하려면 완속을 설치해야 되는데 완속을 설치하면 대수를 상당히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과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이런 고민들이 과연 어느 절충선에서 할 것이냐라는 고민들은 사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용적인 측면이고 법적 기간이 2026년 1월까지 만약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으나 우리가 따내지 못해서 아직도 우리에게 40곳이 남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다음에 과장님은 어떤 예산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하실 건지를 여쭤본 겁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만 있는 것은 아니고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을 때 각각의 공유재산, 각각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유리하게 우리가 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설치했을 때 한 곳을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곳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다양하게 민간사업자가 과연 참여 의사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런 것으로
곽내경 위원 지금 민간사업자에 대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민간사업자에 대한 진행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관계 부서와 민간사업자 등등과의 그런 역학관계 안에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다양한 민간사업자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사업자가 우리 시하고 함께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은 아직 안 했고요.
  최종적으로 많은 검토를 통해서 과연, 수많은 앞으로의 민간의 경우도 이런 메리트가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설치 기관과 어떤 곳이 부서들과 유리한 것인지 저희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해서 한번 마지막에 국·도비 보조사업이든 공모가 안 됐을 때 최후적으로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뭔가 그 총괄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련해도 내년도 사업하기가 급급할 텐데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영향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총괄적인 그런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로드맵상으로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계획, 공모에 대한 계획 이런 것에 다 포함해서 60곳을 다 완비하시겠다는 뜻으로 되어 있는 거죠? 2026년 안에.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그것을 다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 부서로서는 이행강제금을 매겨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후적으로는 그런 방안까지 저희가 검토하나 지금은 공모사업과 특조금사업에 집중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해보는 것으로 저희가 각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이것과 저것에 대한 어떤 계획과 그런 부족이 된다면 나중에는 그러면 추가로 시비로 이것을 진행할 수도 있는 일이 생길까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미세먼지대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그러니까 환경부가 현재 국가 소유에 있는 전기차량 충전소를 민간으로 계속 위탁을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시비로 충전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가 정책상 이것을 민간으로 위탁을 한다, 민간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투자한 대비 금액만큼 예를 들어 이번 편성 올라온 것을 보니까 1억이 올라왔는데 1억 원이 우리 부천시로 돈이 들어오는 겁니까?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민간사업자의 경우도 100% 자기가 투자하는 비용도 있지만 환경부의 보조사업으로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건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한 1,000여 기가 서울시 재산이었다가 민간사업자 재산권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죄송합니다.
김건 위원 일단 지금 환경부가 정책을 그렇게 내놔서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는 부천시가 투자한 금액만큼 회수를 할 수 있는지.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공유재산에 관련해서는 임대 공유재산 관련 법에 임대요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자동차법에도 임대요율은 정해져 있기는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에 과연 유리한 방향이 어딘지를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확답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투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좀 있지 않습니까? 충전 시설이, 민간 투자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경우에는 5년, 10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아직 상위 법령에는 딱히 몇 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정해진 게 있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일반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관련 법률을 따르고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공유재산법으로 적용하기 너무 어려워서 충전시설 확장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것을 인정할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극히 예외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조항을 적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공원 관련된 게 지금 4기가 설치되는 거죠? 설치가 된다고 하면.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충전기는 2기입니다.
김건 위원 2기에서 4개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1기에 2개씩 커넥터가 연결돼 가지고 동시에 4대가 충전할 수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중에서 일반 충전이랑 급속 충전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전체 다 급속 충전으로.
김건 위원 전체 4개가 다 급속 충전기고 1억이면 편성이 가능한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현재 충전기 비용은 대당 한 2000만 원 선이면 되는데요. 그러면 40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공사비용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김건 위원 아까 미세먼지대책과장님이 얘기했던 그 전기를 끌어오는 그 시설은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그다음에 한전 부담금도 있어야 되고 전기 인입비용도 있어야 되고 저쪽에, 소사로 그쪽에서 여기까지 끌어오려고 그러면 한 100m 이상은 끌어와야 됩니다.
김건 위원 이 1억이라는 비용을 산출을 하셨던 근거는 그냥 일반적인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그렇죠. 세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면
김건 위원 약간의 비용 차이가 발생을 하겠네요?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충전소 운영을 해서 나오는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도시공사로 넘겨서 도시공사에서 충전요금 받아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됐다고 하게 되면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예산이 통과되면 절차를 밟아가지고
김건 위원 절차라 하면 먼저 공모를 하시겠네요?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먼저 설계부터 들어가야죠.
  설계하고 한전하고 불입금 이런 절차 밟아서 하게 되면 공사는 한 3개월 정도 보고요. 그러고 나서 완료되면 도시공사로 위탁을 줘서
김건 위원 완료가 되게 된다 하면?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네.
김건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 공사의 시행 단계는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관장을 하시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발주 업체부터 해가지고 전체 다?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입찰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아닙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업체를 공개모집해야 됩니다. 공개입찰로.
김건 위원 공개입찰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2026년 말까지인가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아뇨. 공모사업은 매년마다 나오고요, 지금 설치 유예 기간이 현재까지는 2026년 1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1월 28일까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26년 1월 28일 이후에는 우리가 혹시 연장될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현재 각 지자체에서 설치의무로 해야 될 시설은 상당히 많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70% 정도까지밖에 안 돼서 이게 향후에 법이나 이런 규정은 국회에서 논의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완화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미리,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어느 기간이 됐는데 아직 많이 되지 못했으면 연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연장할 수도 혹시 있을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연장이 안 된다는 가정 하에 아까 과장님께서 민간사업자와 협의해서 또 처리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해서 무상 설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현재 민간사업자의 경우는 친환경 자동차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전시설에 메리트를 느껴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아마 각 부서에서 컨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시는 공모사업과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를 통한 사업을 원칙적으로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민간사업자들한테 푸시는 하지 않고 있고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제시하는 제안서들은 계속 꾸준히 체크를 한번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여기만 이것을 특별히 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뭐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이번 공원과 예산 편성하는 거요?
박혜숙 위원 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업부서에서 공모신청을 했고 그 공모신청을 했음에도 탈락이 된 사유가 있었을 것 같고 각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유 필요성에 의해서 아마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민간사업자, 지금 공모사업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용을 안 들이고 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주로 그런데 이제 민간사업자와는 아직은 그래도 협의를 하고 있지 않은데 굳이 돈을 들여서 할 정도면 민간사업자와 협의해서 어떻게 저희 예산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없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했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 조금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대로 여기도 포함해서 그냥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굳이 그렇게 시급하게 이 2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방향에서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시급한 건가요? 이게.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각각의 시설별로 설치 유예는 1년 단위로 저희가 유예 신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어찌 됐든 26년 1월까지 해야 되는 의무다 보니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의 일환으로 이번에 신청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니, 2026년 1월까지 다 못할 것 같으면 다 돈 들여서 하지 그때까지 최대한 하고 그다음부터 우리가 또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해서 또 무상으로 설치도 가능한지 이것을 검토하고 안 되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다 해야 되는 건데 굳이 지금 여기만 이 2대를 돈을 들여서 해야지 되는가 이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예산 편성 요구는 공원 부서에서 했고 저희 부서로서는 어쨌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그에 관련 시설이 빠르게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이 설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일환에서 아마 이번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 미세먼지대책과에서는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라도 빨리 설치하는 게 좋다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는 지금 계획대로 이렇게 2026년 1월 28일까지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하는 게 지금 추진 방향인데 굳이 여기만 이렇게 돈을 들여서 미리 해야 되는 그 당위성은 무엇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재정 투입 없이 외부 재원으로 사업을 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2022년도에 충전시설 의무화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도 편성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요.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은 그래도 충전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요청한 그쪽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전을 하러 가려면 원미어울마당까지 가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자체에 돼 있는 아파트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거기까지 가거나 또 다른 지역을 찾아다녀야 되고 그런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불편한 게 한두 곳이 아닐 거예요. 지금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나 다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곳이 많아서 지금 미세먼지대책과에서도 열심히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 나가고 있는 방향이 최대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원미공원이 제가 보기에도 필요해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쪽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할 때 원미공원 같은 경우는 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도 포함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되지 않을까. 굳이 1억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도 맞지 않게 돌발적으로 여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문이 됩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원 쪽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는 호수공원하고 원미1, 2 주차장 3곳이 의무시설로 돼 있다 보니 저희는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의 관계, 민원 또 필요성 이런 것을 해가지고 계속 세 곳을 다 우리는 채워야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시급하게 필요하다 인정을 해서 그쪽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김선화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5개월간 발품 팔아 찾은 숙원된 민원 건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서 일하는 부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장, 미세먼지대책과장님 한 가지만 짚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올해에도 충분히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시 차원에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24년도, 25년도에 단계 연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60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해야 하니 이것이 공모든 민간이든 시비든 어떠한 방식으로 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공원관리과와 미세먼지대책과 같이 협업하여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온도차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부서에서 잘 협조해 주셔서 사전설명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 책상에 이렇게 올려주셨던 게 부서 의견을 올려주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먼저 도교 상임위에 제안설명할 때 미리 설명드렸던 그 설명 자료에다가 표 하나가 조금 더 가미돼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건 위원 저희가 중점사항이 먼저 용역비용 삭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당 20만 원씩 하는 장려수당의 일부 삭감이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제대로 저희가 보다가 일부 삭감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대로 잘 못 보고 일부 삭감을 했어요.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과에서 말씀 주신 것을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물가 변동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23년 1월에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보고서가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때 봤는데 여기에는 수당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 당시에는 편성을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과에서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가 연간 한 번씩 협약계약 변경계약서를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이것을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이게 조례상으로 보았을 때 이 변경계약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 수당을 줘도 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주셨는데 과장님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 조례사항이 아니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환경부에 대한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변경계약에 대한 건은 지계법이라고 그러죠, 계약법에 의해서도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건 위원 환경부에서 했던?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했을 때 재계약 시부터가 맞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래서 저희도 재계약에 대한 것을 위원님이 한번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 듣고 저희도 혹시나 아차 싶어서 저희가 혹시 간과했던 내용은 아닌가 해서 했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주엔비텍에서 시설을 갖다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5년에 한 번 하는 그것만을 재계약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것에다가 플러스 매년 지침이라든지 단가 인상이라든지 위탁비에 대한 변동에 대한 요율이 생겼을 때 변경계약하는 것도 재계약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두 가지를 갖다가 해석하는 게 쟁점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 또 환경부에다도 감사부서에서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았을 때는 변경계약하는 것도 재계약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건 위원 변경계약서가 재계약이라고 과에서는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우리가 2021년 1월에 부천시와 우주엔비텍이 5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서와 연간 한 번씩 저희가 계약 금액을 하는 게 변경계약서인데 이 두 개의 성질이 동일하다는 지금 답변이신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첫 번째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2023년도 1월에는 우리가 변경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1월에는 했어요. 올해 1월에 하지 않은 이유는 왜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할 당시에 예산편성을 요구할 당시, 금년 예산 요구할 당시에는 지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내려왔을 시기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반기
김건 위원 잠시만요. 지침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라고 하면 어떤 지침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인건비 단가라든지
김건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변경계약이 없었어요?
  1년도에는 계약을 했구나, 1년 계약을 했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렇습니다. 첫 해입니다, 그때가.
김건 위원 22년도에는 변경계약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안 했다는 게 지침이 안 내려왔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올해도 했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추경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그 통과된 추경에 의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것에 의해서 변경계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상반기에 추경이 없었고 또 6월에 원포인트 추경만 하셨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같이 다뤄지지가 않았어서
김건 위원 그러면 2022년 1월에 계약했던 것은 언제 2021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편성이 된 내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다면 2022년도에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 편성했을 때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때 22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건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21년 1월부터 우주엔비텍이랑 계약을 했습니다. 인건비도 그 당시에 상정을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2021년도 11월에 본예산 심의가 있었겠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죠.
김건 위원 그것을 근거 삼아서 2022년 1월 27일부로 자원순환센터 위수탁 합의 변경계약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023년도 1월에는 왜 그렇다면 변경계약서가 없었느냐라는 거죠.
  지금 추경 말씀을 하시는데 2022년 11월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 당연히 올렸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럼.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것을 할 때는 보통 또 이렇게 합니다. 그때도 도교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매년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는 시점과 인건비 기준 단가가 내려오는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편성을 할 때는 3% 정도 오를 것을 예상을 해서 여유분으로 5% 정도 예산을 갖다가 비정산비에 대해서,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는 비정산비에 대해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8.01%가 인상이 돼서 저희가 여유분으로 계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오버가 돼서
김건 위원 그건 제가 알겠는데 이 계약서 작성이 안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지금 이 추경안의 가장 핵심적인 게 변경계약서와 관리운영계약서가 동일한 성격을 지느냐 안 지느냐에 대해서 과에서 판단을 하셨을 때는 동일한 계약서로 판단을 한다. 그로 인해서 환경부 지침으로 인해서 혐오수당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줘도 된다는 말씀이고 본 위원은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은 드렸을 거예요.
  법률상 검토를 네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당연히 세 군데는 우리 부천시 위탁 자문이고 하나는 개인적으로 알아봤는데 각기 다 다른 내용의 답변이 왔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한 군데에서는 이 수당을 주는 것은 5년에 한 번 하는 재계약 때 줘야 된다는 것이고, 한 군데에서는 이것은 시에서 재량해도 되지만 근거할 상위 법령은 없다.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던 변경계약서도 계약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작성이 된다고 하면 줘도 된다라는 세 군데고, 마지막 하나는 또 주면 안 된다. 계약서는 5년에 한 번 쓴 계약서가 맞다고 해서 총 4군데 검토 결과 중에 두 군데는 부정적인 답변이고 한 군데는 긴가민가한 답변, 한 군데는 긍정적인 답변입니다.
  과장, 검토 결과를 들었을 때는 소관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계약도 재계약으로 보는 게 맞고 또 그렇지 않다면 상위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서 내려오는 인건비 단가도 올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 5년 마다만 하게 된다면 그래서 변경계약도 근거와 명분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변경계약도 가능하다고
김건 위원 변경계약 자체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여기서 말하는 물가 변동이란 상위법 지침에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 그 물가라는 게 인건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이 지침만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 물가라든지 그런 물가로만 판단을 해서 이것을 왜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지침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이렇게 하느냐 어쨌든 우리가 내부적인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했었는데 지침상 해석은 여기서 말하는 물가란 인건비 단가가 인상하는 것을 물가 인상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저희는 법을 집행을 하는 기관이죠. 그리고 법령에 의하여서 뭐든 해야 되는 집단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법률자문 4군데 기관에서 두 군데가 부정적인 입장이면 다시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래서 저도 지금 환경부에다가도, 중앙의 주무부서인 환경부에다가도 이러한 내역을 정확하게 해석을 다시 받아보고 저희 나름대로도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김건 위원 아직 받으신 게 없으시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구두상으로 했을 때는
김건 위원 구두상 말고 공문으로써 문서적인 효력을 받을 수 있는, 받으신 게 없으시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건 없습니다.
김건 위원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이런 지침은 재계약을 할 때가 맞다고라고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까요? 그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져야 되나요? 저희가 법령을 위반한 게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물론 자문기관이지만 저희 법률전문가 집단에서도 네 군데 중에 두 군데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도 아직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거의 드물죠? 지금.
  부천시가 거의 최초일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럴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부천시의 이것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검토했을 때 “아닙니다, 재계약이 맞습니다.”라고 하게 된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아닙니다. 5년에 한 번 할 때 인건비 인상이나 수당들도 그때 해야 됩니다.”라고 하게 된다면 저희는 그러면 잘못 집행을 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물론 과에서 먼저 이것을 다 준비를 해 주셔서 이 추경을 올려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준비가 덜 된 것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부 삭감을 했지만 일부 삭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법령으로 맞냐 틀리냐를 주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과장님.
  이게 만약에 법령으로 잘못됐다고 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 계신 우리 아홉 분의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지 참 저는 그 부분이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일자리정책과장님이랑 질의 응답을 할 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말씀 주셨던 이 용역비 산출근거 내용과 그리고 우리 지금 추경안에 올라온 인건비 상향 내용 히스토리를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용역에 대해서도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했던 것은 재활용 수거체계를 현재 지역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격일제 수거체계를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주 5일 근무가 상당히 오래돼서 사회에 정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대행업체의 현장 노동자들은 아직도 토요일날 근무를 하고 계시는 형편이라서 이런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갖다가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을 거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이런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건 위원 그게 과에서 판단을 하셔서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노동계 측의 요구도 있어서 정책간담회 시의 요구도 있어서 그때도 제가 답변을 할 때는 저희 과 차원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시행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용역의 결과를 보고 한번 해보겠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답변을 그때 드렸었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이번 수당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수당 건도 노정간담회 때 의견이 돼 있고 또 일부 수도권의 29개 소각장 중에서 10개소에서 현재 혐오수당 내지는 장려수당으로 금액은 10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소각장을 운영하는 시·군에서도 올해 추경 내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몇몇 군데하고는 끝내 통화도 안 된 곳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통화한 지역에서는 금년 추경 내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저희가 여론도 수집을 했습니다.
김건 위원 올해 5월이었죠. 올해, 2023년도 5월에 시장과 간담회였을 때 나왔던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올해 5월과 작년 10월인가 11월에도 그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나왔던 내용이고 일단 이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지만 거기에서 우리 시장께서 판단을 하셨는지 과에서 판단을 하셨는지 주 5일제 수당 등등등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 이 안건들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이 한국노총 홈페이지에도 기재가 되어 있고 오전에도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들었습니다.
김건 위원 순서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도 그 말씀 듣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서 그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저도 찾아봤었는데 맨 처음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저기 다 들어가 봐서 해서 결국에는 그 문건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보시는 시각에 의해서는 좀 그렇게 위원님처럼 해석하실 수도 있겠다.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시장이 예산 요구를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약속했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라 하면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지만 진정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김건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여기서 반영, 검토, 불가 이런 세 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김건 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부천시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제2차 정책간담회 건의사항 조치결과”라는 대문구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영, 검토, 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틀려진다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반영, 검토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건의사항 조치 결과예요, 조치 결과의 반영입니다, 담당 부서의.
  이것을 보내준 게 부천시고요. 거기에 또 우리 자원순환과 것도 들어가 있고 하필 거기에 반영하시겠다는 쟁점사항이 모든 추경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
  이게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김건 위원 용역에서도 보시면 아까 주 5일제 근무, 이틀에 한 번씩 재활용품 수거 이게 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리고 이번에 부분 삭감됐던 혐오수당이라고, 명칭이 그렇죠. 그것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
  누가 먼저 해 주냐 안 해 주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과에서 실수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실수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시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이 약속한 부분을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시장이 약속을 했어. 주 5일제 근무도 해 주겠다, 이틀에 한 번도 해 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된 문건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근거를 마련하고 하려고 용역을 발주를 하고 그것을 그 혐오수당을 주기 위해서 상위 법령을 찾으셔서 하셨던 것으로밖에는 저는 보이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노측과의 정책간담회를 두 번 시장님 주재로 하셨는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시장님께서는 그 개별적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역 같은 것을 한번 해서 그거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지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시장님의 어떤 의중을 표현하셔서 부서에서 알아서 한다 이런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김건 위원 그랬다면 그것을 종합을 해서 잘못되게 표기한 문화경제국의 가장 큰 실수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서 답변하기, 같은 공무원끼리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거기 반영, 검토, 불가 이렇게 해서 불가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건의사항이라도 현행 제도 내에서 할 수 없다면 불가라고 했을 것이고, 검토라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반영이라는 것은 긍정 검토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긍정 검토로 아니면 약간 좀 장기 검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 오해가 좀 덜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나 봤다시피 참 이것은 아쉬운 문건으로 남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저희는 지금 이제 변경계약과 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야 되는데「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에도 재계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재계약도 재계약 시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변경계약 그리고 재계약 이것은 법률로 따져봐야 될 문제고 또 환경부 지침에도 우리가 또 들어봐야 될 문제고 글쎄요, 과장께서는 실무자 선에서 긍정적이라고 구두로 답변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환경부와 통화를 했을 때는 환경부에서는 “5년에 한 번 하는 계약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저는 또 그렇게 구두로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문건이 없기 때문에, 법률자문으로 받은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혐오시설 근무수당 이게 다 환경부에서는 줄 수 있다고만 나왔지 정확한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맞습니다.
김건 위원 얼마를 줘야 한다, 몇 톤에 몇 기를 가동했을 때는 얼마를 줘야 된다는 것도 나오지 않았고 그냥 과와 그 우주엔비텍 노측과 이야기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정하겠다고 해서 20만 원 정도 측정하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저는 확실한 법령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제가 답답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반영, 검토, 불가 이것은 많이 들어본 용어 아닙니까?
  시장 초도 순시나 시장의 주요 단체하고 간담회를 했다든지 이런 폼으로 보고를 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저희 집행부의 행정부에서는 그런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루틴하게 어떤 그런 서식으로
김주삼 위원 이게 정해져 있는 폼이죠? 이게 항상.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수년 전부터, 몇 십 년 전부터?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논리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왔으면, 위원들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검토를 했는지 이것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시장이 연두 순시를 한다든지 또 각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어떤 단체하고 간담회 한다든지 하면 이런 폼으로 나가요. 필요할 경우에는 각 과나 모든 동으로 시달도 하고.
  여기서 반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산 세울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시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예산이 못 세워지면 못 하는 거죠, 중간에.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당연하죠.
김주삼 위원 긍정적으로 보고 반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능이라고 하는 거고요.
  왜 그런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그리고 이제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시 나름대로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세워서 의회에다 심의를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든지 용역을 해봐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검토가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렇죠.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것을 대답을 제대로 못해서,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답답하게 들었어요, 듣고는 있었지만.
  일상적으로 업무를 그렇게 해오면서 공무원들이 요즘에 국민의힘 정부한테 배우는 게 없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도 하고 논리도 갖고 그래야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예산법무과장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을 추가로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법무과장을 추가로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를 먼저 질문을 할게요.
  아침에 제가 질문했던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곽내경 위원 프로그램의 오류라는 게 프로그램이 설계된 내용이 잘못돼서 오류가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숫자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잘못돼서 그러니까 잘못 기입해서 오류가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일자리정책과 쪽에 근로자복지회관 자산취득비 8700만 원을 입력을 하면 그만큼이 예산법무과 예비비에서 삭감이 돼야 되거든요.
곽내경 위원 빠져야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런데 세출명세서에는 일자리정책과의 근로자복지회관 자산취득비 8700만 원이 입력이 돼서 출력이 됐는데 저희 예산법무과 예비비에서는 그게 안 빠져나갔어요. 그 부분이 지금 기존에 제출한 세출예산안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한 번 사업단에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버그가 났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수정을 하고 다시 출력한 부분이 새로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겨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행안부로부터 보급받은 프로그램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지방재정사업단에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자체하고 중앙부처하고 연계해서
곽내경 위원 그게 언제 바뀌게 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2022년 8월에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게 갑자기 왜 그런 버그가 났는지는 확인을 해보셨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 원인이 뭔지는 아직 밝히지는 못했고요. 다만
곽내경 위원 그게 우리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을 보급한 곳에서의 문제인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 의견 전달은 다 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그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수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 상에서 예비비에서 자산취득비만큼 빠져나가는 것이 반영이 돼서 그 출력물로 재 인쇄를 한 겁니다.
곽내경 위원 저도 아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누구 정부든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즉시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 들어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인쇄소까지 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들을 더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어느 누구라도 바로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꼭 행안부에도 그런 내용의 언질을 하셔서 일개 시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질문을 할게요.
  제가 볼 때는 법무과장님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죠. 부서별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삭감됐죠. 한 10% 정도 삭감했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0% 삭감을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삭감을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행정복지원에서도 한 가지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역동에 있는 곳과 본청에 있는 곳들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대외 그런 주민들을 만난다거나 이런 여러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 환경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약간 상이하게 다를 경우에는 그 퍼센티지나 이런 부분도 그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일선에 있는 현장에 있는 곳들은 좀 더 그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되도록 일괄 삭감보다는 좀 조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부분들이 일괄해버리니 그 동 같은 데서는 사실 부족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일반 동과 그리고 구청이 부활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정 부분의 시민들과의 대민적인 원활한 그런 관계성을 만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억압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좀 궁금해서요. 왜 이런 모든 일에 부서의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을 시장께서도 거기 부분에서 일부 쓰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장과 부시장, 국장들의 그런 기관장 운영비도 사실 함께 삭감해줘야 옳지 않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사나 어떤 시책 추진하는 주민간담회나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고 기관운영 같은 경우에는 내부 물론 유관기관도 포함이 됩니다만 주요 내부 직원 격려 이런 부분에 소요가 되는데
곽내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를 과장께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도 부서별 무조건 삭감이 아니라 기관장운영비나 내부 직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독려나 이런 부분에서도 있고 그 부분을 또 시책추진비로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있으니 그리고 실제로 시장 추진비나 이런 것은 공개돼 있잖아요. 이미. 공개돼 있으면 거기에 식사비용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다양합니다, 실제로.
  그러니 하는 말씀입니다. 자꾸 부서만 조일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함께 긴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누구라도 납득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말씀하셔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년 본예산 편성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다 조정을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 눈의 입장에서는 누구다, 어떤 장이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 돈에서 얼마가 줄었지? 그런데 왜 저분은 안 줄었지, 이분은 안 줄었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살펴서 내년에는 편성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담당 부서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종합 질의 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5399억 6715만 6000원에 대하여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고 세출 부분은 배부해드린 조정조서와 같이 7461만 1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조정액은 해당 회계별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심사를 원활하게 마친 것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  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윤단비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인순
  전문위원전희경
  기획조정실장정해웅
  예산법무과장임권빈
  회계과장이미숙
  세정과장김금영
  징수과장한금채
  일자리정책과장정리나
  미세먼지대책과장김주영
  자원순환과장이동훈
  공원관리과장신인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단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