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1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별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2조 539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6%인 1828억 원이 증액 요청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집행잔액과 미집행, 지연 사업 등의 사업비와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전 절차 등 예산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제한된 심사 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제안설명할 상임위별 대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의석 배치 순서에 따라 회기별 각 상임위원회 한 분씩 선임하겠으며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김건 위원, 재정문화위원회 박혜숙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미자 위원, 도시교통위원회 최은경 위원을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정정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김선화 위원, 재정문화위원회 손준기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위원, 도시교통위원회 최은경 위원을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상임위별 대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임권빈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단비 위원장님과 김선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 규모입니다.
2회 추경예산 규모는 2조 5399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82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1164억 원으로 1134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235억 원으로 69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93억 원이 증가한 1975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01억 원이 증가한 2260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2조 1164억 원으로 11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이 40억 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115억 원, 지방교부세 365억 원, 조정교부금 3억 원, 국·도비 보조금 2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6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1975억 원으로 기정 1회 추경 대비 2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117억 원, 하수도사업 17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260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41억 원, 의료급여기금 4억 원, 교통사업 85억 원, 철도건설사업 137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27억 원, 도시개발 37억 원, 도시재생 33억 원, 성골지구 도시개발 3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0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9억 원이 감소하였고, 물건비 2억 원, 경상이전 689억 원, 자본지출 9억 원, 내부거래 198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4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이 8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억 원, 교육 19억 원, 문화 및 관광 16억 원, 사회복지 730억 원, 보건 19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32억 원, 교통 및 물류 19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환경 1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14억 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4억 원 감소하였고, 운영경비 47억 원, 자본지출 60억 원, 내부거래 14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7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물건비 3억 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이전 260억 원, 자본지출 71억 원, 내부거래 5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9쪽부터 32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오정군부대 현대화 및 도시개발 추진에 따른 군부대 관사 매입비 및 보상비 조정 등 약 36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활기금은 자활기업융자금 지원 등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건축정비사업 안전진단용역비 등 약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아름다운거리 간판정비사업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1억 원 및 2022년도 공공용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집행잔액 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기금 운용계획 변경, 특별회계 예탁금 편성 등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자활기금 등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사업비 변경에 따라 예수금 원금 상환액은 약 3억 원, 예치금은 약 158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따라 신규 편성하는 기금으로 모금된 기부금 수입 약 5000여 만 원을 예치금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단비 위원장님, 김선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회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민생회복 및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필수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예산 및 집행잔액, 경상경비 등을 삭감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조 5399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조 1164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수입이 40억 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115억 원, 지방교부세 364억 원, 조정교부금 3억 원, 보조금 2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의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67억 원이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부터 14쪽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75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17억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세입재원은 자본잉여금수입 75억 원, 유보자금 40억 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76억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세입재원은 영업수익 33억 원과 투자자산 처분 48억 원은 감소하였고 영업외수익 88억 원과 유보자금 1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부터 20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01억 원이 증가한 2260억 원이며 보고서 16쪽부터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102억 원, 조정교부금 7억 원, 보조금 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 234억 원 등의 편성으로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부터는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조 5399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부터 2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1164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능별 분류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730억 원으로 가장 크게 증액되었고 교통 및 물류 분야 195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3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6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분야는 1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14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25쪽의 성질별 분류 중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8억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 101억 원은 감액, 반환금 354억 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26쪽부터 27쪽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75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117억 원, 하수도특별회계는 17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은 굴포 및 역곡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22억 원,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0억 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2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5억 원입니다.
보고서 28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01억 원이 증액된 2260억 원이며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가 137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은 2022년도 지하철7호선 운영 정산금 101억 원, 2023년도 지하철 7호선 운영 사업비 96억 원,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경상적 위탁 사업비 59억 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증축 및 기반시설 구축 44억 원, 오정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6억 원, R&D종합센터 증축 25억 원, 내부거래 50억 원 등입니다.
보고서 31쪽부터 41쪽까지 각 회계별 증액사업 내용과 42쪽부터 49쪽까지 감액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0쪽부터 52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대상기금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등 6개 기금으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36억 원, 자활기금은 1억 20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12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기금의 예수금원리금 상환 및 예치금의 변경에 따라 16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따라 신규 설치되어 모금된 기부금 수입액 55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변경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은 자체수입과 외부재원의 변경분을 반영하고 상반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미집행·지연 사업 등의 사업비와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재산세가 170억 원 감소하는 등 지방세의 세입이 감소하였고 세입재원의 증가폭이 낮아져 사업의 경제성, 비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회계과장과 세정과장, 징수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집을 발간하셨어요. 자료집이 나왔어요, 이 두꺼운 책이요.
그러면 몇 부가 제작된 거예요?
수작업을 했다면 모르겠으나
우리가 책을 출판할 때도 수정사항이 있는지 다 체크를 합니다. 그 체크를 할 때 왜 부서가 그것도 다른 부서면 말을 안 해요. 예산법무과 게 잘못됐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는 이 예산을 중점적으로, 이 책을 발간하는 부서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 이 부분을 놓쳤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몇 권을 출력하셨나요? 다시 새로
이것은 단순하게 프로그램의 오류라고 부서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타 부서에서도 레이블 작업 정도는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 이러한 것을, 예산 추경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실수는 우리가 이렇게, 아주 제일 잘해야 되는 1번을 못한 거잖아요. 단추를 잘못 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는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100권을 하는데 얼마였는지 금액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35쪽에 보면 기금운용 개요가 있습니다. 기금운용 개요에서 각 상임위별로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도교면 도교 이렇게 해서 금액을 대충 위원님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성평등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식품위생진흥기금은 얼마, 얼마다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 우리 기금을 지금 보면 좀 써줬으면 우리 예결위원들도 보시고 쭉, 고향사랑기금까지 다 알 터인데 여기에 지금 없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지금 뒤에 보면 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안에 보면 기금별 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평등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변경이 없으니까 지금 계획이 없는 거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권빈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다음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김선화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9월 1일 예비심사를 거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0억 9500만 원으로 최종예산액 대비 1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개발비 6000만 원 감액, 본회의장 대형전광판 교체사업비 2300만 원 감액, 초과근무수당 877만 원 감액, 업무추진기본여비 2600만 원 감액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정책지원관 채용을 위한 면접위원 수당 250만 원 증액, 인성검사비 100만 원 증액, 의회사무국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474만 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손준기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73% 증가한 5126억 1008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688억 672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 438억 336만 1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는 8783만 9000원을 삭감한 4687억 1888만 6000원으로 수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일자리정책과 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용 기구 및 집기 구입비 8783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 말 조성액이 당초보다 158억 2041만 1000원이 증가한 1894억 7711만 7000원으로 요구되었으며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예산편성의 적절성, 필요성,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으로 본 위원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총 1조 2979억 6270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1조 2689억 8075만 5000원, 특별회계 289억 8195만 1000원입니다.
예비심사 결과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상 기금은 부천시자활기금, 부천시고향사랑기금 총 2개 기금이며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일반회계 3755억 2114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 1975억 1462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532억 6340만 7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7461만 1000원을 삭감하여 3754억 4653만 원으로 수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청소행정의 효율적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예산 3000만 원과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중 장려수당 지급 비용의 일부인 4461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상 기금은 도시전략과 소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재개발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가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총 3개 기금이며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및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일자리정책과장, 미세먼지대책과장, 공원관리과장, 자원순환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추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출석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다음은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사무집기 관리현황 이거 위원들 보라고 보내주신 거죠?
예를 들어서 앞장만 말씀을 드리면 U형 보조책상이 일반적인 책상 단가가 9만 원 혹은 10만 원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22만 7000원.
책상 같은 경우에도 1,600짜리가 보니까 비싼 곳은 18만 원, 싼 곳은 15만 원 그러는데 단가 올린 것을 보니까 31만 8000원, 밑에 칸막이도 마찬가지예요. 단가로 12만 1000원 올려주셨는데 싼 곳은 3만 원에서 비싼 곳은 5만 원 정도로 2배수 내지 3배수가 이게 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향후에 이런 것을 심사하실 때 조달청에서 단가가 있겠지만 그래도 시의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는 조금 단가 조율 같은 것도 과에서 한번 들여다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질의드리고요.
향후에 좀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죠?
지금 근로자복지관에 민간위탁금으로 보조금이 연 6억 정도 들어가네요. 최근 현황을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19년도부터 계속 이제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이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냉난방기 교체하고 헬스장의 노후된 운동기구 교체하고 생활체육실 마루 보수, 노후된 사무용 PC, 노후 불편시설 개선 공사 등 다 해서 지금 22년, 21년, 20년, 19년 이렇게 해서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특조금 외에 시비를 낼 때 왜 이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빠진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더 이상은, 집기가 노후되고 위험해서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이런 시설은 거의 최고 시설이더라고요. 도서관도 그렇고 IT교실도 그렇고 여기에 가구가 왜 필요하다고 할까 이런 정도의 의문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다른 집기들도 어딘가에 이렇게 적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정리를 안 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고 또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서 수업을 받고 나오시는 주민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안에 집기가 어떻던가요? 안에 앉으실 때 조금 혹시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여기 다 바뀌어서 지금은 시설이 좋아졌어요.”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자주 애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것은 되게 더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호소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또 보니까 직원들 책상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희한하게 뭔가 정리는 안 돼 있고 그런데 건물은 매우 새 거고 좋고, 왜 제가 시정질문할 때 보면 한라, 덕유 이런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있는 복지관들은 지금 열악한 그 지경이 이루 말할 데가 없는데 “와, 여기 되게 좋다. 되게 많이 좋아졌다, 복지관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복지관에 물어보니 “혹시 집기 언제 바꾸셨냐?” 했더니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열악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저도 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난 문제로 정말 어디가 어떻게 필요한지를 호소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사무실에 직원들이 PC는 있지만 책상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일목요연하게 자를 부분은 명확하게 자르도록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구분해서 이렇게 계상됐으면 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3개월 후면 본예산이잖아요. 누군가가 그럴 수 있어요 3개월 후에 할 것을 지금 좀 해주면 안 되냐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 예산이 쪼들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자르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아쉬웠던 거예요.
혹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과장께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선순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근로자복지관의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앉아서 수업하실 때 20, 30분만 되면 엉덩이와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시급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불편함으로 인한 부분보다는 부족분을 채웠을 때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을 좀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도 일단 부족분이 있는 부분은 채우되 그 수준이나 수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달청에서 하는 단가가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된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은 혹시 관내에 어떤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일정 부분에서 할 수 있는, 2000만 원 이하는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염려 때문에 이렇게 집행할 수 없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사무집기 구입비가 추경 말고 더 빨리 캐치하셔서 본예산에 세워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무집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다른 분들은 3개월 후에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 사진이나 이 폐기 현황을 보면 정말 이렇게 지금 사무집기도 없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이용자들도 지금 꽤 많거든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추경에, 이런 시급한 사항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본예산에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집기 사무용품이 지금이라도 세워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사무용 가구 집기관리 현황을 보면 뒤에 폐기한 연도에 보니까 2018년 19년, 22년 330점, 500점, 218점 이렇게 폐기를 하고 동시에 224점을 새로 구입하고 그러니까 폐기와 구입이 지금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2000년대에 최초 전량 구매를 하고 한 10년, 15년 정도 지나니까 급작스럽게 폐기량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23년도이기 때문에 또 이때보다 18년, 19년 이 당시보다 상태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족분을 채우는 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지난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다만 조달청 저도 자료 요청을 해서 그 물품관리 리스트나 조달청 금액 그리고 또 우리 시중에 판매되는 금액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다음번에 또 이렇게 교체할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한 번에 다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필요한 수량만큼 수의계약으로 해서 금액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번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안이 시급하다고 보이니까 저는 교체하는 것에 찬성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 들어서 이게 물품폐기 현황을 보면 1,000점 이상이 돼요. 그러면 이 물품을 아까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 질의할 때 보면 답변을 하기를 이렇게 채워 넣고, 채워 넣고 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폐기처분할 때 2018년도에 330점, 19년도에 500점, 22년도에 218점 이렇게 폐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를 어떤 방법으로 다 채워 넣었어요?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보고, 본 위원은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본 위원도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가볼 것인데 괜찮다고 하시니까 하시고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나 이것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노인정을 가봅니다. 노인정에 가봤을 때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원도심 반, 신도시 반이 있습니다. 신도시는 잘 안 갑니다. 왜, 깨끗하니까. 그런데 원도심을 가봅니다. 그러면 하소연하는 부분들이 집기가 어르신들이 다 다니시다가 아파트에서 저기 버려놓은 것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 낑낑거리고 갖다 놓으시고 다 주워다 놓은 것밖에 없어요, 노인정에 정말로.
우리 시에서 물론,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이렇게 안 좋으니까 폐기 처분은 했겠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입니다. 멀쩡해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조건 오래됐다고 해서 처분하시지 말고 아껴 쓸 것은 아껴 쓰고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처분만 해놓고 “우리 다시 새것으로 해 주세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알뜰하게 좀 쓰시고, 우리 시가 뭡니까? 행정에서 물어보면 돈 없다는 소리 입에 뱄어요, 지금. “돈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화가 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아껴 쓰고 복지관이라고 해서 오래됐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폐기 처분하시지 말고 과장께서도 잘 가서 보시고 정말 이것은 우리가 구입해야 될 상황이 된다 그러면 구입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폐기처분 먼저 해주고 이거 1,000점이라고 하면 어마 무시한, 다 비어야 돼요, 그 속에. 그런데 이것을 막무가내 해서 지금 최근 5년 동안 다 버려놓고 새것으로 지금 와서 “사 주세요.” 이건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빨간 의자, 검정 의자 많이 폐기 처분을 했는데 이때 그러면 의자를 처분하고 지금 나무 의자로 새로 구입을 하신 건가요?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본예산 때 어디가 더 시급하고 얼마나 더 필요한지 그것을 합당하게 해서 차제에 새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했을 때 예산이 너무 과다하면 지금까지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올렸다고 그러는데 지금 갑자기 여기 이렇게 다해 주고 다른 데가 더 열악한 데도 못 해 주는 사례가 없도록 이번에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하고 본예산 곧 되니까 9개 복지관을 다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시급한 부분부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다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노동복지회관도 관리하고 있죠?
상위 법령이 있습니까? 어떤 조례가 있죠?
어떤 조례에 의거하여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죠?
지금 위원님께서 현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은 회계과의 계약체결 의뢰로 진행을 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시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시에서 물품을 사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올해 5월에, 알고 계시죠?
시장이 한국노총하고 간담회 했었고 그 결과를 부천노총 홈페이지에 되어 있다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있어요, 그 내용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반영, 검토, 불가 세 가지로 나와 있었죠, 그때 같이 봤죠?
그런데 이 반영된 내용이 이번 추경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같이 봤죠?
물론 이따가 다른 과가 들어왔을 때 이 문제는 제가 따져볼 건데 이 문건을 작성한 게 일자리정책과예요. 그러니까 과장께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질의를 안 하려고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들어가 보면 이 홈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통과도 안 된 문제를 가지고 이미 “다 해 주겠다, 반영을 하겠다.” 그럼 의회 기능이 뭐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죠.
부천시는 원래 그렇게 행정했었어요?
조회 수가 90건이네요, 지금. 아닙니다, 112건이네요.
일단은 이 문건 작성한 게 일자리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 여기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이번 추경에 다 들어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2층 소회의실에 2인용 수강용 테이블이 25점 해서 8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제가 2층 소회의실은 이미 수강용 테이블이 이렇게 25개까지 필요하지 않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일 상태가 좋았고 이것은 여기 실이 맞는지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다음은 미세먼지대책과장, 공원관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먼저 미세먼지대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전기차 충전기 요즘에 의무설치가 많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환경부 주관으로 하는 공모사업도 있고요, 경기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올해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들에 다 신청을 했습니다. 총 신청한 개수는 37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한 공모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전체적인 현장 확인 결과 그다음에 위에서 통보된 최종적으로는 아직 환경부에 신청한 10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확정 분은 내려오지 않았고요. 경기도에서 14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4개소를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한전에서 신청한 13개소의 경우는 올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선정된 결과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지금 올해 송내 북부 아니면 반달 공영주차장 등 별빛마루도서관, 경기도교육지원청 여기는 경기도에서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요. 그 외에 많은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신청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좀 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강남시장이나 소사근린공원, 아트벙커가 포함되어 있으나 100% 시비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는 지금 설치하려는 장소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긴급한 민원사항이라도 있었나요?
현재 아직까지도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공모사업도 지금 26년까지 아직 충분히 남아 있고 기간도 남아 있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으로까지 올라온 이유를 명확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적으로 26년 1월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원, 도서관 등등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전기차 충전을 해야 되는 시설은 몇 군데예요? 총. 시설 구분을 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된 것은 몇 개예요?
그러면 200곳을 해야 되면 실제로 우리가 2년 동안 1년에 100곳, 100곳은 해야 되겠네요, 대충 계산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총 37개소를 신청했다고 하셨죠?
민간에다가 그것을 하라고 장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권장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 상태로는 4개네요? 공모사업으로 한정된 것은.
그다음에 주차시설과 쪽에서는 특조금 사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지금 말씀드린 사업이 정식으로 돼 있는 환경부나 이런 사업에 신청 개소 수만 포함하고 그 외에도 특조금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더 추가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렇다면 공모사업은 대체로 언제 공모신청을 하나요?
그런데 지역구는 제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원도심의 특성은 뭔가를 하나 설치하려면 매우, 매우 힘들거든요. 시설도 맞아야 되고 조건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힘든데 이게 어머나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지역구 안에 있는 공원에 그것도 제일 규모가 큰 원미도서관이 있는, 현충탑이 있는 그 공원에 되게 반가운 일이네. 어떻게 그걸 또 신인식 과장님이 잘 세워주셨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 문제점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것을 받으면 주민들은 매우 기뻐할 것 같거든요. 사실 거기 원도심인데 존경하는 우리 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거의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파트 안에 주민들은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도록 하지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요.
사실 우리 원도심에서는 전기차 충전에 대한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해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영주차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기가 원미구청이에요. 앞으로 있을 어울마당이 원미구청인데 거기 매우 제한적인 몇 개에 불과하거든요. 거기 자체가 작아서 소화를 다 못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근거대로 한다면 60개를 설치하는데 공모사업 또는 민간사업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지금 만약에 계획을 세웠더라 하더라도 올해 본예산은 못 넣잖아요, 이미 본예산 끝났죠?
그러니까 이미 올해 본예산은 끝났어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하면 내년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우게 됩니다, 그 60개에 대한 계획은.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대해서 이 하나가 그렇게 어떤 문제점인지 잘 머릿속에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비를 편성해서 한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게 무엇인가요?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데 또는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시비 전액이 들어가는 게 좀 아깝다는 그런 문제인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지금 공원 쪽에 신청한 분야의 경우는 전기를 끌어오는 그 인입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나 그 인입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그쪽에서 일단 신청에서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60곳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비로 아직 공모사업이 되지 않았어, 2025년 6월까지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았어. 그럴 경우 2026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빠른 충전을 원하시고, 효율성을 원하시고 의무 대상으로 설치하려면 완속을 설치해야 되는데 완속을 설치하면 대수를 상당히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과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이런 고민들이 과연 어느 절충선에서 할 것이냐라는 고민들은 사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을 때 각각의 공유재산, 각각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유리하게 우리가 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설치했을 때 한 곳을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곳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다양하게 민간사업자가 과연 참여 의사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런 것으로
그런데 과연 어떤 사업자가 우리 시하고 함께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은 아직 안 했고요.
최종적으로 많은 검토를 통해서 과연, 수많은 앞으로의 민간의 경우도 이런 메리트가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설치 기관과 어떤 곳이 부서들과 유리한 것인지 저희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해서 한번 마지막에 국·도비 보조사업이든 공모가 안 됐을 때 최후적으로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총괄적인 그런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로드맵상으로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계획, 공모에 대한 계획 이런 것에 다 포함해서 60곳을 다 완비하시겠다는 뜻으로 되어 있는 거죠? 2026년 안에.
혹시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이것과 저것에 대한 어떤 계획과 그런 부족이 된다면 나중에는 그러면 추가로 시비로 이것을 진행할 수도 있는 일이 생길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세먼지대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그러니까 환경부가 현재 국가 소유에 있는 전기차량 충전소를 민간으로 계속 위탁을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민투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좀 있지 않습니까? 충전 시설이, 민간 투자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경우에는 5년, 10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아직 상위 법령에는 딱히 몇 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정해진 게 있나요?
그런데 그건 극히 예외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조항을 적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공원 관련된 게 지금 4기가 설치되는 거죠? 설치가 된다고 하면.
설계하고 한전하고 불입금 이런 절차 밟아서 하게 되면 공사는 한 3개월 정도 보고요. 그러고 나서 완료되면 도시공사로 위탁을 줘서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모사업이 2026년 말까지인가요?
그러면 그 이후에 26년 1월 28일 이후에는 우리가 혹시 연장될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면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해서 무상 설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 시는 공모사업과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를 통한 사업을 원칙적으로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민간사업자들한테 푸시는 하지 않고 있고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제시하는 제안서들은 계속 꾸준히 체크를 한번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그렇게 시급하게 이 2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방향에서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시급한 건가요? 이게.
그 일환에서 아마 이번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는 지금 계획대로 이렇게 2026년 1월 28일까지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하는 게 지금 추진 방향인데 굳이 여기만 이렇게 돈을 들여서 미리 해야 되는 그 당위성은 무엇인가요?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은 그래도 충전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요청한 그쪽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전을 하러 가려면 원미어울마당까지 가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자체에 돼 있는 아파트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거기까지 가거나 또 다른 지역을 찾아다녀야 되고 그런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쪽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할 때 원미공원 같은 경우는 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도 포함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되지 않을까. 굳이 1억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도 맞지 않게 돌발적으로 여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문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의 관계, 민원 또 필요성 이런 것을 해가지고 계속 세 곳을 다 우리는 채워야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시급하게 필요하다 인정을 해서 그쪽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5개월간 발품 팔아 찾은 숙원된 민원 건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서 일하는 부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장, 미세먼지대책과장님 한 가지만 짚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올해에도 충분히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시 차원에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24년도, 25년도에 단계 연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60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해야 하니 이것이 공모든 민간이든 시비든 어떠한 방식으로 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공원관리과와 미세먼지대책과 같이 협업하여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온도차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부서에서 잘 협조해 주셔서 사전설명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 책상에 이렇게 올려주셨던 게 부서 의견을 올려주신 거죠?
저희 위원회에서도 제대로 저희가 보다가 일부 삭감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대로 잘 못 보고 일부 삭감을 했어요.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과에서 말씀 주신 것을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물가 변동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23년 1월에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보고서가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때 봤는데 여기에는 수당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판단할 때 또 환경부에다도 감사부서에서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았을 때는 변경계약하는 것도 재계약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3년도 1월에는 우리가 변경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1월에는 했어요. 올해 1월에 하지 않은 이유는 왜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1년도에는 계약을 했구나, 1년 계약을 했고
제가 궁금한 것은 2023년도 1월에는 왜 그렇다면 변경계약서가 없었느냐라는 거죠.
지금 추경 말씀을 하시는데 2022년 11월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 당연히 올렸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럼.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지금 이 추경안의 가장 핵심적인 게 변경계약서와 관리운영계약서가 동일한 성격을 지느냐 안 지느냐에 대해서 과에서 판단을 하셨을 때는 동일한 계약서로 판단을 한다. 그로 인해서 환경부 지침으로 인해서 혐오수당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줘도 된다는 말씀이고 본 위원은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은 드렸을 거예요.
법률상 검토를 네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당연히 세 군데는 우리 부천시 위탁 자문이고 하나는 개인적으로 알아봤는데 각기 다 다른 내용의 답변이 왔어요. 그렇죠?
과장, 검토 결과를 들었을 때는 소관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이 지침만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 물가라든지 그런 물가로만 판단을 해서 이것을 왜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지침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이렇게 하느냐 어쨌든 우리가 내부적인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했었는데 지침상 해석은 여기서 말하는 물가란 인건비 단가가 인상하는 것을 물가 인상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져야 되나요? 저희가 법령을 위반한 게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물론 자문기관이지만 저희 법률전문가 집단에서도 네 군데 중에 두 군데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도 아직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거의 드물죠? 지금.
부천시가 거의 최초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부 삭감을 했지만 일부 삭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법령으로 맞냐 틀리냐를 주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과장님.
이게 만약에 법령으로 잘못됐다고 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 계신 우리 아홉 분의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지 참 저는 그 부분이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일자리정책과장님이랑 질의 응답을 할 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말씀 주셨던 이 용역비 산출근거 내용과 그리고 우리 지금 추경안에 올라온 인건비 상향 내용 히스토리를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그 외에 소각장을 운영하는 시·군에서도 올해 추경 내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몇몇 군데하고는 끝내 통화도 안 된 곳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통화한 지역에서는 금년 추경 내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저희가 여론도 수집을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봤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보시는 시각에 의해서는 좀 그렇게 위원님처럼 해석하실 수도 있겠다.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시장이 예산 요구를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약속했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라 하면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지만 진정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부천시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제2차 정책간담회 건의사항 조치결과”라는 대문구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영, 검토, 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틀려진다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반영, 검토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건의사항 조치 결과예요, 조치 결과의 반영입니다, 담당 부서의.
이것을 보내준 게 부천시고요. 거기에 또 우리 자원순환과 것도 들어가 있고 하필 거기에 반영하시겠다는 쟁점사항이 모든 추경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
이게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해 주냐 안 해 주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과에서 실수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실수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시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이 약속한 부분을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시장이 약속을 했어. 주 5일제 근무도 해 주겠다, 이틀에 한 번도 해 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된 문건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근거를 마련하고 하려고 용역을 발주를 하고 그것을 그 혐오수당을 주기 위해서 상위 법령을 찾으셔서 하셨던 것으로밖에는 저는 보이지 않아요.
노측과의 정책간담회를 두 번 시장님 주재로 하셨는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시장님께서는 그 개별적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역 같은 것을 한번 해서 그거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지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시장님의 어떤 의중을 표현하셔서 부서에서 알아서 한다 이런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저희는 지금 이제 변경계약과 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야 되는데「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에도 재계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혐오시설 근무수당 이게 다 환경부에서는 줄 수 있다고만 나왔지 정확한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답답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반영, 검토, 불가 이것은 많이 들어본 용어 아닙니까?
시장 초도 순시나 시장의 주요 단체하고 간담회를 했다든지 이런 폼으로 보고를 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왔으면, 위원들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반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산 세울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시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예산이 못 세워지면 못 하는 거죠, 중간에.
왜 그런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그리고 이제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시 나름대로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세워서 의회에다 심의를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든지 용역을 해봐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검토가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고요.
일상적으로 업무를 그렇게 해오면서 공무원들이 요즘에 국민의힘 정부한테 배우는 게 없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도 하고 논리도 갖고 그래야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예산법무과장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을 추가로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법무과장을 추가로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예산법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침에 제가 질문했던 프로그램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보급한 곳에서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수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 상에서 예비비에서 자산취득비만큼 빠져나가는 것이 반영이 돼서 그 출력물로 재 인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들을 더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어느 누구라도 바로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꼭 행안부에도 그런 내용의 언질을 하셔서 일개 시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법무과장님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죠. 부서별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삭감됐죠. 한 10% 정도 삭감했나요?
광역동에 있는 곳과 본청에 있는 곳들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대외 그런 주민들을 만난다거나 이런 여러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 환경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약간 상이하게 다를 경우에는 그 퍼센티지나 이런 부분도 그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일선에 있는 현장에 있는 곳들은 좀 더 그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되도록 일괄 삭감보다는 좀 조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부분들이 일괄해버리니 그 동 같은 데서는 사실 부족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일반 동과 그리고 구청이 부활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정 부분의 시민들과의 대민적인 원활한 그런 관계성을 만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억압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좀 궁금해서요. 왜 이런 모든 일에 부서의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을 시장께서도 거기 부분에서 일부 쓰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장과 부시장, 국장들의 그런 기관장 운영비도 사실 함께 삭감해줘야 옳지 않나요?
이런 부분이 시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사나 어떤 시책 추진하는 주민간담회나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고 기관운영 같은 경우에는 내부 물론 유관기관도 포함이 됩니다만 주요 내부 직원 격려 이런 부분에 소요가 되는데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도 부서별 무조건 삭감이 아니라 기관장운영비나 내부 직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독려나 이런 부분에서도 있고 그 부분을 또 시책추진비로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있으니 그리고 실제로 시장 추진비나 이런 것은 공개돼 있잖아요. 이미. 공개돼 있으면 거기에 식사비용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다양합니다, 실제로.
그러니 하는 말씀입니다. 자꾸 부서만 조일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함께 긴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누구라도 납득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다 조정을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눈의 입장에서는 누구다, 어떤 장이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 돈에서 얼마가 줄었지? 그런데 왜 저분은 안 줄었지, 이분은 안 줄었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살펴서 내년에는 편성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담당 부서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종합 질의 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5399억 6715만 6000원에 대하여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고 세출 부분은 배부해드린 조정조서와 같이 7461만 1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조정액은 해당 회계별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심사를 원활하게 마친 것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곽내경 김 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윤단비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인순
전문위원전희경
기획조정실장정해웅
예산법무과장임권빈
회계과장이미숙
세정과장김금영
징수과장한금채
일자리정책과장정리나
미세먼지대책과장김주영
자원순환과장이동훈
공원관리과장신인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단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