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8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예산안
3.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2017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최성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일정에 위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각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도 하시면서 추가로 의회운영위원회 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발전된 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계획하셨던 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에는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07분)

○위원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30일에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사무국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4시08분)

○위원장 최성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회사무국 예산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모든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크게 변동되는 사안이 없으므로 해당 과장의 세부 설명 없이 의회사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전입니다.
  부천시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성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괄표를 토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의회운영의 선진화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경쟁력 있는 선진의회운영, 의사운영 내실화, 의정홍보 강화를 단위목표로 10개의 세부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27억 10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총액 최종예산 대비, 2016년도 최종예산이 28억 9200만 원이고 그에 대비해서 6.28%인 1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목표인 의회운영선진화 예산은 23억 900만 원이고 행정운영 경비로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선진화 예산 중 경쟁력 있는 선진의회운영사업비에 20억 1500만 원, 의사운영 내실화사업에 4700만 원, 의정홍보 강화사업에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선진의회운영사업비 중 의정운영 공통경비로는 686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4쪽 상임위원실 냉난방비 교체 설치비용으로 1350만 원, 1층 안내실 냉난방비 구입비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대비 주요감액 사유로는 7대 후반기 의회 준비를 위한 예산과 의회휘장 한글화 관련 시설물교체 예산, 의회버스 구매, 의전용 차량 구매 예산 등 2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의사운영내실화사업 예산은 2016년도 대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본회의장의 참석인원 증가에 따라서 본회의장 탁자 및 의자구입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18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홍보강화 예산은 올해 대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에 광고시행 대상 언론사 증가에 따라서 의정홍보 광고수수료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설명서 20쪽 신규 사업으로 역대의회 각종 사료를 전시할 의정사료관 설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2006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키오스크 및 중앙모니터를 대체 구매하기 위해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올해 대비 392만 원을 증액하고 4억 1000만 원을 최종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016년도 대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상승분 및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기준시각을 변경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4쪽에서 2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3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컬러프린터 및 복사기 임차료 계약기준을 적용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7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경쟁력 있는 선진의회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국장님 20쪽 의정사료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간의 위치라든가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는데 4층에 모니터 있는 그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4층 모니터 있는 쪽에 의정사료관을 설치하신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김은주 위원 포항시의회를 방문해 봤을 때도 의정활동 역사관, 기념관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꾸미실 예정이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김은주 위원 4층 모니터 있는 쪽에 충분히 이러한 공간이 나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저희들이 현재까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게 376점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하면서 30㎡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우리 의회청렴도 평가점수가 몇 점 정도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점수는 제가 세부적으로
김은주 위원 등급이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전국에서 최하위 등급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그전에 하위권에 속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하위권에 있고 그래서 청렴도 평가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매주 화요일마다 문자보내주고 계시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김은주 위원 이번에 집행부 회계과에서 규칙 하나를 만들어서 통과시켰는데 그게 업무추진비를 시장뿐만이 아니라 부시장, 다음에 각 국장, 과장, 동장들까지 해서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감사관실에서 집중감사 이후에 개선방안으로 규칙이 제정이 되었는데 저희 의회도 이런 규칙을 제정한다면 청렴도 평가의 등급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김은주 위원 그걸 한번 의회사무국에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저희들도 현재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건 시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시 감사실에서도 저희들한테 협조공문도 오고 해가지고 그걸 준용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라든가 국 내에 있는 예산은 20% 정도 삭감을 했고 나머지 일반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산삭감 부분을 떠나서 공개여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공개는 할 겁니다.
김은주 위원 네, 지금 위원장님들도 다 공개가 되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의장님 것만 공개가 되고 있던데.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현재 의장님 것만 공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다른 의회도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아니, 전체 하고 있답니다.
김은주 위원 전체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전체 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이걸 규칙을 한번 저희도 정립을 하는 게 어떨지 검토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규칙을요?
김은주 위원 네, 다른 의회를 보면 다 규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도 이걸 명문화한다면 그런 청렴도평가에서도 좀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쪽에 현관 영상정보디스플레이 교체 건이 있네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이형순 위원 이걸 교체를 하게 되면 시민과의 소통이 잘 되나요.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지금 현관에 있는 게 너무 작고 오래 돼서 이 부분 교체를, 이게 2006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10년 이상 된 것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크기는 현재와 동일하게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아뇨. 좀 더 큽니다. 75인치 정도 되는 걸로.
이형순 위원 75인치면 눈에 확 들어오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현재보다는 좀 낫다고 봐야죠.
이형순 위원 지금은 보니까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지나가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좀 큰 걸로 한다고 해서 홍보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으로는 홍보가 잘 되실 걸로 생각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이게 관심 사항이죠. 의회에 왔을 때 시민들이 어느 만큼 더 볼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형순 위원 그렇죠. 의원들 의정활동을 볼 수 있다는 이런 취지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이것도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교체를 하게 되면 좀 홍보가,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도 시민들이 왔을 때 잘 접하고 보일 수 있게 좋은 위치에 비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이형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간사님 말씀대로 위치선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위원장 최성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첫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의정회에 관련된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정재현 위원 의정회 관련된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9쪽에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9쪽 끝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의정발전자문을 위한 워크숍.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정재현 위원 의정발전을 위해 자문을 많이 받으셨나 보죠. 자문서나 이런 거 있으세요? 제목을 자문이라고 하셨는데 자문서를 좀 주세요. 나도 자문 받고 싶은데, 우리 선배 의원님들한테.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
정재현 위원 예산제목을 자문이라고 쓰셨잖아요. 자문 받으셨다면서요. 자문받기 위해서 워크숍 가서, 여행 가시면 카드로 대신 가서 긁어주시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
정재현 위원 이거 법률검토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통보가 오지는 않았고 행정자치부에서 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왔고 중앙선관위에서 온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는 행태에 따라서 조금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잘 검토하라는 그런 식으로 왔습니다.
정재현 위원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으니까 검토를 잘해라 이런 취지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정재현 위원 그럼 한 군데 남았네요. 세 군데 질의하셨으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세 군데 질의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김영란법 질의 하나 남았네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거기는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잘라놨다가 통보 마친 다음에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이래도 되겠죠?
  법률적으로 불법이라고 하거나 불법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산을 세우는 건 공무원의 자세도 의원의 자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그런데 이 부분은 특별하게 불법 그런 것보다
정재현 위원 아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행태에 따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재질의를 하면 되잖아요, 행태를.
  행태, “행위형태에 따라”니까 우리가 행태 “지난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갔고 이 사람들은 모두 부천사람이고 우리는 가서 여행경비를 카드로 결제했고” 행태를 구체적으로 물어서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재차. 행태를 구체화해서.
  그렇게 해서 합법이란 전제가 세워졌을 때만이 예산편성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조례라든가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랬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떤 단체의 워크숍을 하는 부분이 이걸 적용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문제점이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집행하기 전에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정재현 위원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카메라 렌즈 뭐 구입해요, 기종이 뭐예요? 렌즈 하나에 200만 원씩 하는데.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렌즈
정재현 위원 담당자 오기 전까지 모델명 모르시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렌즈는 24에서 105mm 정도
정재현 위원 24, 105 사는데 밝기는 얼마고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인데 200만 원을 잡아요. 모르시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실무자한데 좀 들으시죠.
정재현 위원 실무자 외에 모르시죠. 담당 팀장님은 아세요?
○홍보팀장 이일용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모르시죠.
  알겠습니다. 필요 없다는 소리는 아닌데 좀 알고 합시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정재현 위원 사무국장님, 청소년의회교실 재밌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전 과정을.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제가 전 과정은 못 봤습니다.
정재현 위원 재미있는지 없는지 모르시죠?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와보세요.
○위원장 최성운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의사팀장 조숙형입니다.
정재현 위원 청소년의회교실 재미있죠, 팀장님 보기에?
○의사팀장 조숙형 그렇게 재미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재현 위원 아이들이 밖에 나오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의사팀장 조숙형 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세상의 프로그램은 날로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딱 해서 합니다.
  차라리 어디 이벤트 잘하는 업체에 계획 잘 세워보라고 하면 계획 더 잘 세울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지역을 배우는 때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4학년 교과서에 맞춰서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을 배우는 코너에 맞춰서 전체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의회가 실제로 시민에게 혹은 아이에게 해 주는 프로그램은 이거 달랑 하나입니다. 하나면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확대해서 전체 의무편성하거나 아니면 4학년 의회교실을 아예 그냥 교육경비에 넣든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야 할 때 아닌가요? 맨날 신청받으면 “그래, 왔다 가. 우리는 과자 사. 너는 과자 사고 너는 설명해.” 이렇게 하면 재미도 없고 전문가도 아니고.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면 런닝맨 프로그램처럼 의회에 와서 놀게 하거나 이렇게 하겠어요. 좀 다른 방식을 조금만 더 고민해 보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재미없거든요. 제가 봐도.
  저도 사진 찍히러 가긴 합니다. 그리고 그걸 SNS에 올려서 학부모님들이 보게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 예산에서 삭감하고 추경에 다른 사업으로 다른 계획을 세워서 올려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제가 한 말씀
정재현 위원 네.
○의사팀장 조숙형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 실무자하고 검토를 했는데 청소년의회교실은 의회운영 절차라든지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기는 좀 어렵다. 그런데 보다 더 흥미롭게 할 수 있게 가미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도 더 확보해야 하는데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봐도 그렇게 신청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또 의회에서는 어떤 유익하고 재미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서
정재현 위원 팀장님 아마 딱 두 가지 하실 거예요. 공문 하나 보내고 전화 한번 하고. 더 이상 하셨나요?
○의사팀장 조숙형 전화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정재현 위원 여하간 확인차 담당교사 찾아서 전화하고 이게 2개 다한 거예요? 행정행위로서 한 건.
○의사팀장 조숙형 그렇게 하고.
정재현 위원 이렇게 하고 나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행위예요. 이 사업을 더 키우려고 한다면 학교마다 포스터 붙이고 해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4학년 담당 부장선생님 찾아가서 설명하고.
  실제 현장조사는 안 하고 있던 거 그냥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하자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정도, 8개 정도 채워야 되니까 공문 보내고 신청한 애들 하면 딱 맞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한다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다음 의정소식지 담당 팀장님.
○위원장 최성운 의정소식지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이일용 홍보팀장 이일용입니다.
정재현 위원 이거 하지 맙시다. 잘할 가능성도, 잘할 계획도 그닥 없어 보이는데 하지 맙시다.
  설득해서 더 이쁘게 잘 나올 가능성도 없고
○홍보팀장 이일용 저희가 내년도에는 발행양식을 좀 바꿔서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재밌어지고 “와, 좋아졌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홍보팀장 이일용 콘텐츠를 보완하고 해서 좀 더 낫게 만들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료관 설치는 누가 하나요, 홍보팀에서 하나요?
○홍보팀장 이일용 네, 저희 팀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사료관은 이렇게 두면 사람들이 역사적 가치를 보러 막 구경 오죠. 오게 되겠죠?
○홍보팀장 이일용 일단 위치가 접근성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건 있습니다. 4층에 함으로써.
  그렇지만 사료를 잘 유지하고 또 관리 보관한다는 측면에서, 또 어린이들이 의회에 견학 올 때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사료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하자고 했다고 하던데 놓을 게 없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러 오지도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설치하고 먼지 날리면 그걸 해야 되나 싶습니다.
  우리 워크숍 갔을 때 결정한 사안이라서 그냥 그렇게 해서 하자고 예산 세운 것 같은데 이것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해서 파리 날릴 거면 의무관람 인원, 오는 인원은 어쩔 수 없이 숙제삼아 가는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홍보팀장 이일용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써서 사료관을 만든다. 고민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3쪽에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이 줄었어요? 맨 위요. 9300만 원에서 8300만 원으로.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내역서는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여기서 다 적을 수도 없겠지만. 어떻게 1000만 원씩 줄일 수 있었나요. 그렇게 줄여도 상관없어요? 사무관리비인데.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이게 주로 준 게 금년도에는 후반기 의회를 하면서 수첩 제작을 2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그 금액은 충분히 저기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래를 보시면 의회수첩 제작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1회가 되고 금년도에는 2회를 했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서 준 금액이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우리 현관에 키오스크 신규 설치하실 건가 봅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실 때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굉장히 질타하십니다.
  구체적인 내역이 뭐냐, 어떤 모델을 도입할 거냐, 위치는 어디냐, 비교견적은 받아봤느냐, 이 안에 담을 내용은 무엇이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우리 의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예산심사라고 하더라도 너무 자료가 부실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17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1700만 원이라고 판정하신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저희들이 업체 견적을 뽑아봐서 그 금액을 가지고 개략적인 금액을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어떤 업체에 몇 개의 견적을 어떻게 받았는지 사전에 의원님들을 설득하려면 심사받기 전에 자료를 주셨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자료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키오스크라는 게 사실 지방자치단체에도 있고 정부기관에도 있고 백화점, 은행 이런 데 입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담는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기관의 성격, 전화번호, 안내정보, 행정절차 이런 것들을 담게 돼요. 혹은 이 기관의 시설물 이용방법, 주변의 대중교통 정보, 가볼 만한 곳 이런 것들을 담기도 하는데 부천시의회에 만약에 키오스크를 설치하신다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의 콘텐츠를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제가 솔직히 키오스크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못해 보고 확인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뒤에 혹시 설명해 주실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불러주시죠.
○위원장 최성운 홍보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이일용 홍보팀장 이일용입니다.
원정은 위원 방금 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이일용 저희가 인근 지자체 의회를 방문해 봤습니다. 부평구의회도 가봤더니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었어요.
  저희가 작동도 해봤는데 굉장히 의회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있고 홍보도 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 현관에 있는 건 TV모니터로 단순히 동영상만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거기에 부합하도록 한번 설치해 보자 해서 저희가 내년에 추진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공공성의 원칙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행정서비스의 향상 등 뭐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천시의회에 오시는 다양한 시민들에게 정말 목적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키오스크를 설치한다면, 1700만 원이란 예산을 들여 설치한다면.
○홍보팀장 이일용 네.
원정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이 단 한 줄로 의원조차도 납득하기 어려워요.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부천시의회가 전국 지자체 의회 중에서 청렴도 순위조사에서 꼴등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키오스크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시설을 새 걸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안 하세요, 홍보팀장님?
  물론 그 청렴도 조사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점수가 전국 최저점이었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이 송사에 걸렸다든가 의원 개개인의 비리점수가 높았다든가 그래서 꼴등을 한 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점수확인을 했습니다. 왜 우리 의회가 최저점을 받았는지,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점수가 전국에서 최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홍보팀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집행부가 의회협력팀이 있으면 의회도 집행부에 대해서 행정부협력팀이 좀 있어야 된다, 협력업무 담당자라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의회가 이런 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집행부를 상대로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우선이다라고 했는데 키오스크 설치하고 중앙모니터 더 크고 더 좋은 걸로 만들고 또 의정사료관 만들고 이런다고 해서 시민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대시민관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홍보팀장 이일용 현관에 키오스크나 대형모니터는 지금 시설물이 10년 이상 돼가지고 사실
원정은 위원 이럴 때일수록 부천시의회는 신규 사업을 자제하는 거예요. 오히려 한 번 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말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걸로 바뀌어야 돼요. 기존의 시설물을 새 걸로 만드는 게 대시민에 대한 우리 의회관을 바꿀 수 있는, 혹은 좀 더 좋은 의회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보팀장 이일용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부천시의회 의정회 활동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조례도 없고, 맞아요.
  「부천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가 1998년에 제정이 돼서 2008년에 일부개정 된 사항밖에 없습니다. 일부개정되었는데 그 안에 의정회의 활동을 지원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사실은.
  의정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데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 시나 부천시의회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거죠. 그냥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지원을 하려면 조례개정 작업을 하셔야 될 테고 그건 물론 정관을 정하고 있는 의정회의 의견을 사전에 좀 받으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받아들일 사항과 혹은 부천시의회가 납득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조례개정 작업이 뒤따른다면 그에 대한 논란이 불식되지 않겠습니까?
  사업만 하게 해놓고 전혀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지원하지 않거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례는 이미 있어요. 그런데 그 조항이 없을 뿐이지.
  그러면 우리 의회가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조례에 명기를 하시든지, 2008년에 개정한 조례에 대해서 아직도 한 번도 손보지 않고, 개정작업 하지 않고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의정회 활동비 편성하고 운영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앞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에 대한 어떤 개정작업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의정소식지 발간 사항인데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그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선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러 저러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똑같은 얘기가 답변으로 돌아오죠. 좋게 잘 개선해서 계속 운영하겠다.
  소식지인지 광고지인지 홍보지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예산 삭감하시고 한 6개월이라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의정소식지 발간 안 하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정말 제대로 된 개선방안이 나오겠다 그럴 때까지 안 해 보는 것도 본 위원은 좋은 생각이라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운영위원회가 얘기하고 그렇게 의회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개선의 노력은 없어요. 왜, 늘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니까요.
  예산이 편성되면 늘 관행적으로 해오던 대로 사업을 진행하니까요.
  의정소식지에 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던 거니까 하는 사업 집행은 중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1차적으로 타블로이드형에서 책자형으로 변경한다거나 하는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건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1월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제대로 된 세부적인 계획을 가져와서 의회의 예산승인을 득하는 것이 우선순위고 절차에 맞는 거지 예산을 세워주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계획을 갖고 오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심사의 바른 방향이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그 내용에 대한 건 지난번 보고드린 것과 같이 운영위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자 그런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원정은 위원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납득을 못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 역시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타블로이드형에서 책자형으로 바꿔보고 그 세부적인 안을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 심사 전에 그런 개선안을 가져다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하시고 이래서 이번에 의정소식지를 2200만 원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설득을 하셨어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어찌됐든 개선안에 대해서 이따가 계수조정을 할 것 같은데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을 설득해 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의원들이 워크숍을 가면 의원들 워크숍이라고 명기해서 예산을 책정하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서헌성 위원 직원들이 가면 직원워크숍임을 분명히 하고 예산을 책정을 하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서헌성 위원 아까 의정발전자문을 위한 워크숍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누가 워크숍을 가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저는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의정회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은 사실 없어요, 의회사무국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서헌성 위원 워크숍 명목으로 의정회에 지원하는 거다 이런 의미시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그게 워크숍 대상자들이 주로 의정회 회원들인 거죠.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의정회 회원들이 가는 워크숍이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서헌성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예산을 보면 의정회 회원들이 가는 워크숍이란 게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마치 직원들이 가는 워크숍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의정발전자문을 위한 워크숍 그 부분
서헌성 위원 아니, 명목은 그런데 의정발전자문을 위한 워크숍이 의정회 회원들한테 돈을 줘서 회계처리합니까. 회계처리 누가 해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그건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그 워크숍 간 것처럼 경비처리를 하고 그렇게 회계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속이는 거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가는 워크숍이라면 의정발전자문을 위한 워크숍이라고 해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돈을 쓰는 것은 의정회 회원들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정회 회원들이 가는 워크숍이라고.
  그러면 의정회 회원들이 회계처리를 하고 자기들이 쓴 걸 정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걸 직원들이 마치 다 쓴 것처럼 이렇게 합니까? 여기 어디에 의정회 회원들이 쓰는 거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내부지침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워크숍 계획서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이 예산을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직원들입니까, 의정회 회원들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직원들은 거기에 같이 참여는 하는데 소수인원이고 주 대상은 의정자문을 하고 있는 의정회 회원들입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 해서 실제로 서포트하러 가는 직원들이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워크숍의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정산이라든지 회계처리라든지 그 주체가 다 회계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정산 보고 하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이 행사실비보상금이란 것 자체가 저희들이 민간보조금하고 달라서
서헌성 위원 솔직히 이야기를 하시자고요. 의정회에 돈을 줄 수 없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못 줍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마치 우리 직원들이 의회사무국에서 돈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죠? 실제로는 의정회 회원들이 가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저희들이 직접
서헌성 위원 지금 시인을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대상 자체가, 주 대상이 의정회 회원들이란 얘기죠.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의정회 회원들이 의회직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직원은 아닙니다.
서헌성 위원 의원들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의원도 아닙니다.
서헌성 위원 그럼 그분들이 예산을 썼는데 왜 의회직원들이 자기네들이 마치 이 워크숍 비용을 쓴 것처럼 그렇게 회계처리를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 예산에는 의정회가 쓰는 비용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쓰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의정회가 별도로 쓰는 비용은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잘못됐죠, 이건?
  아무리 관행이라 하더라도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죠. 왜 편법으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
서헌성 위원 다음은 의정사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사료관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정사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역사의 산 교육장 및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서헌성 위원 역사의 산 교육장 및 홍보의 장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러면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겠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서헌성 위원 대개 접근성이, 우리 의회청사 내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1층입니다.
서헌성 위원 1층이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서헌성 위원 1층에 있어야죠. 찾아 오기 쉽게.
  1층에 의정자료실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서헌성 위원 의정자료실이 뭐하는 곳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주로 도서를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도서를 의정자료실 전체에 다 보관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주로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거기에 의정사료관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현재 상태에서는 설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유가 뭡니까. 좁아서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현재 있는 사료관 자체도 현 상태에서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서헌성 위원 의정자료실이 부족하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그 상태에서도 그 부분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헌성 위원 아니, 의정회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저희들이 사료관 자체가 현재 상태에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서를 재분류하고 뭐 하려고 하면 현재 의정회에서 쓰고 있는 부분까지 사용해야만 제대로 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헌성 위원 의정사료관 이거 다시 한 번 구상을 해서 이번 예산은 삭감을 하고 세미나실까지 다 합쳐서 어떻게 의정사료실이 1층에 배치될 수 있는지 그림을 그려서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간이 없다고 다른 데 미봉책으로 공간을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해서 사료관 설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층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정말 4층에 의정사료관을 설치하는 게 맞는지 전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 조금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최성운 서헌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한 지 50분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운 속개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선진외국 견학 및 자료수집에 따른 국외여비, 국외연수여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게요. 지금 250만 원씩 28명의 의원이 각각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국외연수 심사를 받고 다녀와서 보고서도 내고 합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다시 5600만 원씩 30%를 더 잡아요.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옵니다.
  누구는 돈을 더 썼네, 어떤 의원이 안 갔기 때문에 다른 의원한테 자기의 공무국외연수비를 밀어줬네, 사실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250만 원씩 28명 딱 되어 있지만 꼭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히 다 250만 원씩 나누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원정은 위원 기준이죠, 250만 원을 덜 쓰는 의원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쓰는 의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이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이 없으면 의원들 간에 이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이 자체가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이 30%, 5600만 원 곱하기 30%, 지금까지 2016년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집행됐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그것은 주로 교류예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의회 자체 교류하는 예산도 있고 시 집행부에서 교류하는 예산에 우리가 의회 몇 명 추천해 달라고 해서 가는 예산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가 집행부 쪽 예산 편성해놓고 집행부가 어떤 방문을 하거나 연수를 가거나 의원이 같이 가게 될 때 사실은 집행부 예산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의원들이 납득할 만하다, 투명하다, 잘 운영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그 부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위원회별로 추천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당별로 추천을 받는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고 최종으로는 의장님이 결정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별로 추천이 되죠. 운영위원회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회별로 추천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의장이 바로 결정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최소한 운영위원회에서라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년에 국외교류가 다섯 번 아니면 여섯 번입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장소는 딱 정해져 있어요.
  사후보고라도 보고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의원이 선발됐는지.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보고 받고 어떤 절차에서 이렇게 이 의원이 추천이 됐고 그래서 공무국외연수가 진행이 됐고 확인작업을 좀 하자는 겁니다.
  지금 그러지 않으니까 위원장하고 친한 의원, 의장하고 친한 의원, 한 번 갔던 의원이 여러 번 간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의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이번부터는 각 의원님들한테, 이번에 하얼빈 가는 분도 세 분의 의원님이 가시게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각 의원님들한테 메일로 다 쏘아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다 각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야 의원 간에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란, 불만 이런 것들 좀 덜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감사 때 제가 배지 때문에 지적을 했었는데 이왕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쓰게 문제없게 해야지.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경비가 적다고 해가지고 줄이려고 하면, 문제 되는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비품을 구입하면 안 되겠고 3쪽에 보면 계산이 더하기가 잘못됐어요. 어느 분이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치를 좀 더 정확히 표시해 주고.
  더하기 빼기 하는 부분인데 뭐냐 하면 2016년도 예산이 사실 더해보시면 안 맞아요. 8830만 원이 나오고 차감액이 490만 원밖에 안 돼요. 1000만 원이 아니에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운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거쳐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 예산요구액 27억 1060만 9000원 중 의정사료관 설치비 5000만 원, 현관 영상정보디스플레이 교체비용 2600만 원, 총 76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헌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네,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속기 되는 거죠?
○위원장 최성운 네.
서헌성 위원 의정발전자문을 위한 워크숍 예산이 실지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 시우회와 서울시 의회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 서울특별시 시장이 그대로 공포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지금「지방재정법」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이런 판례를 감안하면 우리 시 의정발전자문을 위한 워크숍이 실제로 우리 시 의정회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어서 이것은「지방재정법」제17조를 위반한 사례가 됩니다.
  특히 그 판례 판결요지를 보면「지방재정법」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공금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1항 단서 등에서 예외 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적 권한행사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 권한행사는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지방재정법」제17조의 규정 취지 및 권장사업과의 문언 상 의미에 비추어볼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대상이 된 개인 또는 단체의 사업이「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또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 시우회와 서울시의회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위 조례안이「지방재정법」제17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이 그대로 공포한 사안에서 서울시 시우회는 전직 서울시 및 그 산하기관의 공무원, 서울시 의정회는 전현직 서울시의회 의원이라는 공직근무 경력만으로 당연히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단체로서 근본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조례안이 정한 사업이 서울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가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이 판례를 감안하여 우리 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의정발전자문을 위한 워크숍이 의정회의 지원을 위한 예산인 점은 아까 의회사무국장과의 질의 응답시간에 확인하였던바 따라서 이것은 위법한 예산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지방재정법」제1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시 의원들이 시민의 예산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반드시 삭감해 줄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네, 계수조정에 결정 난 사항을 서헌성 위원님이 서울시 판례를 가지고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저희 현재 위원회는 예산을 세웠다 뿐이지 사용한 것도 아니고 이게 언제부터, 몇 대 때부터 이게 관례로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파급효과가 좀 있을 겁니다.
  고발하신다고 하셨죠? 고발조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서헌성 위원 회의 때 그런 발언은 안 했는데 그것은 제가 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그건 안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논의했고 일단
서헌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네.
서헌성 위원 표결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표결을 요청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워크숍 예산을 삭감해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성운 아까 우리 계수조정할 때 여러 위원님께 찬반을 물어서 결정된 사항인데 다시 한다 이거예요?
서헌성 위원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건 계수조정한 것이고 어쨌든 이 회의에서
이형순 위원 그때가 정회 시간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최성운 거기서 찬반을 정해서 한 건데
서헌성 위원 네,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은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수조정을 결과를 가지고 이 의결을 통해서 확정하는 겁니다.
  계수조정만 했을 뿐이지 계수조정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표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최성운 나머지 위원님들은 다 이석하셨기 때문에 표결 하나마나입니다.
정재현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부탁드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운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및 토의를 거쳐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예산요구액 27억 1060만 9000원 중 의정사료관 설치비 5000만 원, 현관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교제비용 2600만 원, 의정발전자문을 위한 워크숍 경비 2500만 원, 총 1억 1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6시38분)

○위원장 최성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운영과장 유광호입니다.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7년 1월 10일부터 1월 19일까지 10일 간으로 1차 본회의는 1월 10일 10시에 개의되어 부천시 2017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월 11일부터 1월 18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 및 부서별 업무보고와 청취,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1월 19일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가 내년도 1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 간 개회되는데 연초에는 2017년도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처리가 주요 내용입니다.
  내년 1월 10일 이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면 1월 3일경 개최해야 하는데 연초고 하니 제218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별도의 회의 개최는 필요 없을듯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 제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6시42분)

○위원장 최성운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해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보고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서헌성  원정은  이상열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유광호
  의회사무국장김병전
  의정팀장이철종
  의사팀장조숙형
  홍보팀장이일용
  전문위원윤애자
  전문위원신경동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