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6월 5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2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의의건
3.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동의의건
4. 부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2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의의건
3.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동의의건
4. 부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동의의건
◎기타토의
(12시03분 개의)
1. 제12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힘들었던 5·31 지방선거도 끝났습니다.
당락을 떠나서 의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 심신이 많이 지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4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성실히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들이 부여한 의원의 임무와 책임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선되신 위원님께는 축하의 말씀을 그리고 아쉽게도 다음을 기약하신 위원께는 격려와 더불어 희망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정부에서 소집요구하여 집회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기는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운영되겠으며, 6월 13일 10시에 집회하여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회기의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6월 16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되는 안건은 현재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해서 총 18건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제출안건 목록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되는 안건도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제1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 관련 법규 개정안에 대한 동의안으로써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의안 등 모두 3건의 조례·규칙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부적인 심사를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때 가서 위원님들 개인 사정으로 바쁘거나 하면 소집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잠깐 시간 내서 검토를 해 주시죠.
안익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부적인 심사를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의의건
3.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동의의건
4. 부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동의의건
상정된 3건의 안건을 동의하신 김제광 간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동의한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의안,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동의안,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공직선거법」에 의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 의원 정수가 34명에서 30명으로 감축조정되었으며 따라서 현행 상임위원회별 위원 수를 의원 정수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 조례 제2조를 개정하여 기획재정위원회를 당초 11인에서 9인 이내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를 당초 11인에서 10인 이내로 하며 건설교통위원회를 12인에서 11인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사하도록 예결위의 심사기능을 강화하였으며,「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함에 따라 현행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대신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유급제 시행과 관련하여 2006년 2월 8일「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종전의 회기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월정수당을 신설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두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통보된 금액을 기준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연관이 있는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보험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회기수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고 본 조례 개정안 부칙에 다른 조례 개정을 두어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내용에 맞게 변경되는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또한 의회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을 설명드리면 기초의원에 대해서 정당 공천에 따른 중선거구제를 실시함에 따라 지역 선거구별 2~3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또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함에 따라 당초 최초 집회시 의장이 선출되기 이전의 임시의석 배정기준을 지역 선거구별 배정에서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로 변경하였으며, 앞서 위원회 조례 개정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결위 종합심사 내용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의 규칙에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와 관련한 절차 및 회의운영 내용에 대해서도 종전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대신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회의 규칙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의안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제23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가 2005년 8월 4일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2006년 1월 12일 개정하여 의원 정수가 34명에서 30명으로 감축되어 위원회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원 수를 적의조정하였으며, 제4조제1항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에서 위원회 명칭을 삭제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개정함으로써 차후 위원회 명칭이 개정될 때마다 이를 개정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사료되며, 제7조제2항은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 현행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대신 상시 운영이 가능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둠으로써 의원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의원상을 구현함에 적합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8윌 개정되어 2006년 5월 17일 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여비의 지급기준 금액 등을 변경 적용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의정활동비는 매월 110만 원, 월정수당은 매월 181만 6천 원으로, 국내외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지급토록 함은 적법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지방자치법」과 조례를 위배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일괄 토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심사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심사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토의
(12시18분)
해당 팀장으로부터 각 사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일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대 부천시의회 폐회연 개최계획입니다.
일시는 6월 16일 임시회 폐회 후에 참석하는 걸로, 의원 34명과······, 의원 34명은 전직 의원도 포함됩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천시의회 도서실 운영관리 규정 개정입니다.
기존 50평에서 15평으로 축소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사무실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사무실을 줄이더라도 이것은, 그래도 부천시의회 도서실인데 15평이면 남의 쪽방만큼 해가지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기존에 저희가 회의록이나 이런 것 타 시·군의회에서 온 것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전부 열람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도서는 저희가 제외하고 실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필요한 자료만 한 3천 권 됩니다.
그 3천 권만 밀도 있게 보관해서 자료로 활용을 하고, 기존에 월 20권 정도 대출됐는데 주로 공익요원들이 대출해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출을 중지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자료로만 활용코자 개정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15평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아서 하세요, 앞으로 쓸 사람들이.
이상으로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을 마치고 의회 운영과 관련해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5대 의회 개원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국장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만 시설 면에서는 1층 도서실 자리에 1.5평씩 해서 110평의 공간을 확보해서 섹션으로 칸막이 구분을 해서 의원님들이 사무실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당선자들에 대한 워크숍을 6월 29일 10시경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상견례 겸 의회 전반에 대한 각종 안내에 대해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 있는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오후에 4시간의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임시회를 사무국장 명의로 소집요구해서 7월 10일, 11일 양일간 임시회를 하는데 10일은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면서 의회 개원식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일정별로 전부 종합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층에 도서실을 축소하고 의원 사무실을 만들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의원 개별 사무실을 1층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2층으로 올릴 것인지, 2층으로 하게 되면 직원 사무실이 1층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수렴을 의원들한테 들어서 5대 의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이 편리하고 직원들도 편리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원 사무실이 지금 2층에 놓여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저희가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무래도 열린 의회를 한다고 한다면 1층이 주민들 접근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이 나와야 되고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우리 의회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교섭단체 구성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김제광 김혜성 박효서 안익순 한선재
○불출석위원
오세완 이덕현 정영태
※ 이재진 위원 사직 : 별지내용 끝에 실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장용운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