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6월 14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와미국베이커스필드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
3.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
10.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11. 부천시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
12. 부천시전염병예방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와미국베이커스필드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
3.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
10.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11. 부천시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계속)
12. 부천시전염병예방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시1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온통 월드컵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모두 태극전사들의 불꽃 투혼으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를 기원합니다.
제4대 의회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다 되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부천시의회 발전과 86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큰 무리 없이 위원회 활동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부천시와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포함한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6월 14일 내일은 위원회 마지막 날로써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부천시와미국베이커스필드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
(10시14분)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와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중국, 러시아, 일본의 주요 도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국제교류 사업은 아시아권으로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 영어권 도시인 미국 파사데나시와 파푸아뉴기니의 포트몰스비시와는 지난 98년 IMF 이후 사실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2004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이들 도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새로운 대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2004년 12월부터 국제화재단과 LA 총영사관 등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와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1년여 동안 양 도시는 상호 방문을 통해 교류 가능성을 신중하게 타진한 끝에 지난 2006년 4월에는 베이커스필드시에서 시장과 대표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셔서 우호교류협력합의서인 MOU를 교환하였습니다.
이러한 양 시 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우리 시 청소년의 영어능력 향상 등 글로벌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육성을 역점으로 한 교육 분야의 교류와 함께 행정, 사회, 문화 분야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우리 시의 국제화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베이커스필드시와 자매결연을 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서 내용의 기본방향은 양 시 간 상호 호혜, 평등의 원칙으로 하되 국제화재단의 감소,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 베이커스필드시와의 조정, 협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토록 하겠으며 첨부한 협약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과 3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부천시장 및 대표단 22명이 베이커스필드시를 방문하여 현지 하비홀 시장 및 전 미국 자매도시추진협의회장 등 주요 인사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베이커스필드시장 및 대표단 8명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MOU를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는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치도록 지적한 바가 있어서 양 시 간의 자매도시 추진에 대해 본 협의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신중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 베이커스필드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11번째로 큰 도시이며 작년에도 도시 성장률이 65%, 최근 미국에서 라스베이거스에 이어 두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서 우리 시와 교류하는 데 있어 시세, 규모 등에서 적합한 도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조언해 주시면 시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교류의 실패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베이커스필드시와의 교류 정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방학 중 우리 청소년들이 저비용으로 홈스테이식 어학연수와 방학 중 청소년 단기, 7, 8월경이 되겠습니다.
홈스테이 상호교류, 학교 간 자매결연 및 펜팔 교류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06년 9월 미국의 베이커스필드시 축제 때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하고자 합니다.
양 시의 새로운 의정을 현지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리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커스필드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은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아니라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정책이며 이에 대해서 우리 시의 국제교류 정책의 자문, 심의기구라 할 수 있는 부천시국제협력추진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고 본건과 관련하여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현지를 다녀오셨고 최근에는 시민들이 영어마을, 영어캠프와 같은 청소년의 어학능력 향상과 관련된 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영어권 교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시민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본건을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06년 6월 8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지방자치법」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5(교류협력의 범위) 규정에 의거 부천시와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간 자매결연에 대하여 부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키 위한 것입니다.
주요 추진경위, 베이커스필드시 기본현황, 협정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1994년 10월 미국 텍사스주의 파사데나시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현재 5개 국 8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시와의 자매결연은 두 도시 간 상호존중 및 이익에 기초하여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상호 공동 관심 분야의 교류활동 지원을 통하여 도시의 공동발전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매결연을 하려는 것으로 최근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영어마을’ 또는 ‘영어캠프’와 같은 청소년 어학 능력 향상과 관련된 정책 및 교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 보다 다원적인 국제교류를 위하여 영어권 교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두 도시 간의 지식정보 교환 등을 통하여 공공·민간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동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4천여 명의 교민들에 대한 한국의 위상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양 도시 간의 교류협력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체결로 인하여 더욱 협력관계가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먼저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과장께서 반드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부천시와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간 자매결연을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도 해야 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는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 주시겠습니까?
2005년 10월 7일에서 10월 9일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의 자매도시추진협의회장이 부천시를 내방했습니다.
그 당시 부천시에서 체제비로 지출한 사용금액 내역서 전부를 제출해 주시고 2005년 10월 24일부터 2005년 10월 26일 부천시방문단이 베이커스필드시를 방문했을 때 베이커스필드시에서 부천시방문단에게 체제비를 제공했는지 또는 숙식 등 체제비 내역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고, 2006년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시장 및 대표단이 부천시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몇 명이 왔는지, 직책이 뭐고 이름이 뭔지 그리고 부천시에서 이분들에게 체제비로 지출한 내역서를 바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자매결연에 대한 사항을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승인하는 과정입니다.
잠깐이요. 위원장.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위원장이 서명하고 의장의 서명을 받아서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하시죠.
그리고 부천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몇개 도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보니까 최고로 빨리 자매결연을 한 데가 하얼빈시인데 3년에 걸쳐서 민간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오카야마시와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민간교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베이커스필드시하고는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자매결연을 급속하게 하려는 이유를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부천시와 미국 베이커스필드시가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와 시 행정부가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교류해서, 부천 시민과 베이커스필드시 시민이 여러 가지 문화교류를 통해서 상호방문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양 도시에 도움이 되는지 적절하게 판단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해야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시민방문단이라든지 문화교류에 대한 실적은 하나도 없으면서 자매결연을 급속하게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자매결연 목적이 청소년들의 영어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에서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를 만들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영어 조기교육이나 청소년들에게 영어에 대한 도움을 주도록 하는 정책적인 사업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영어교육을 위한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천시는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한다’는 슬로건 아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고 확인한 내용 중에 미국의 베이커스필드시는 부천시와 사업형태나 여러 가지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영어권이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베이커스필드시와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부천시에 도움이 되고 산업부분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도움이 되고 민간교류부분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파사데나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지역을 선정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아서 전문기관인 국제화재단하고 총영사관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캐나다나 LA권 주변 도시들의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바 미국 베이커스필드시하고 부천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실무검토를 해 보니까 역시 거기는 자원도 풍부하고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적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LA에 살던 한인들이 베이커스필드시로 이주해서 아주 부유하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았고 우리 한국하고의 자매결연을 갈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협조가 오가는 상황에서 한번 우리 한국이 미국에 와 줬으면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빠서 실무진에서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마침 2004년도 봄에 장기발전2010팀이 해외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해외연수로 미국하고 유럽을 가게 됐는데 미국 어디로 가느냐고 여쭤보니까 LA 쪽으로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베이커스필드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녀왔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협의를 구한바 장기발전팀이 흔쾌히 승낙하셔서 우리 직원 실무팀 2명과 장기발전팀이 미국 베이커스필드시를 처음으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때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시장님과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장님께서 우리 부천시 방문을 환대해 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우리 부천시민을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서로 좋게 해 나갈 수 있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 미국하고 한인회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한인회 회장님이 부천시를 다녀가시고 또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의 국제교류추진협의회 회장님이 또 다녀가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그 과정을 정확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부천시 대표단을 한번 구성해서 시장님과 의장님과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님들과 교수님들이 함께 미국을 방문하신 겁니다.
우리만 따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동의를 받기 위해서 그러한 방문단을 구성해서 미국에 가서 확인하고 온 겁니다.
확인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둬서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복사골예술제 때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시장님과 우리 한인회 식구들 해서 방문단 8명이 다녀갔습니다.
그 8명이 다녀가시면서 MOU까지 교환했고 9월 미국의 베이커스필드시 축제 때 한국이 와서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상정하게 됐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사골예술제를 5월에 했지 4월에 했습니까?
급히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여러 번의 교류가 있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류가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메일 주고 왔다갔다하고 한두 번 만났다고 해서 그걸 교류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 데나 여행을 가도 그 정도 교류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절차가 한두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매결연을 한국하고 맺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에서는 그래도 우리 한국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것을 한인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1년 내라고 했는데 사실 2004년 12월부터 추진했다라면 횟수로는 3년입니다.
자료 빨리 주시도록 하십시오.
본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베이커스필드시에 한인회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한인회에서는 엄청나게 우리 부천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한 홍보물도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과 의결을 거친 다음에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신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첫번째 안건입니다.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에는 법정동 명칭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24개의 법정동에 명칭이 있습니다.
그 법정동 명칭을 말씀드리면 번지수가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소사2택지 6만 6300평에 택지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과거와는 다른 도로가 생기고 주택이 들어서기 때문에 신번지를 지정해서 동 간 경계를 새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상세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소사본동에 있어서 관할구역이 개정안에 보면 404번지부터 421번지까지 신번지가 생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범박동에 있어서는 범박동 157번지부터 158-3번지까지 새로 생기고, 산41번지가 신번지로 지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괴안동도 마찬가지로 212번지부터 242-13번지까지 새로운 지번이 생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24개 법정동 중에 여기 말씀드린 3개 동의 법정동에 신번지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과 달리 행정을 하기 위해서 법정동을 행정동 단위로 끊어서 37개의 행정동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동의 관할구역에 관한 법정동의 번지수를 법정동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행정동의 관할 구역도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신·구조문대비표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앞에 법정동의 관할 변경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구역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일부 통반이 비대하거나 분통이나 통을 통폐합시킬 경우에 일정한 기간은 없습니다만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중에 각 동과 구에서 건의된 내용을 저희가 조례 개정으로 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 상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소사본3동 지역의 택지개발지구에 6월 23일부터 2,053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거기에 주요내용은 4개 통 28개 반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시키고 심곡본동과 괴안동의 일부 반에 대한 조정을 이번 개정 조례안에 포함시켜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이하 자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제안설명드리면 여태까지의 운영 조례는 동사무소의 프로그램이나 모든 게 관할이 동사무소에 국한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합리하고, 지금 운영상에도 그렇지 않은 동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동 관 내의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모든 게 동사무소에 국한되지 않고 관할 동내에서는 자유롭게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고치는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동시선거로 인해서 시의원 선거구 관할구역이 중선거구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와 같이 행정동당 한 분이 시의원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시의원님들의 당연직고문제도를 폐지하고 동장이 자유롭게 위촉할 수 있는 고문제도를 두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동사무소 관할구역이 동 관할구역으로 전부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시의원님들의 당연직고문제도가 폐지되고 동장이 자유롭게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삽입해서 개정하도록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업무가 그동안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7일에 관계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면서 4월 21일부터 평생학습업무를 총무과로부터 인수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수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일부 조례안에 대한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협의회 아래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회 아래 또 위원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학습협의회는 그대로 두고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는 평생학습센터운영실무협의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평생학습협의회 위원 구성을 보면 교육장 및 기관 단체장, 대학교 총장, 상공회의소 회장 이런 고위층 분들이 조례에 포함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학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하더라도 모시기가 어렵고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돼서 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교육장님은 반드시 참석해서 부위원장님으로 해서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위촉의 폭을 넓혀서 자유롭게 개정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시 담당 국장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담당 국장이 포함되도록 하고, 거기에 위원님들만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담당 과장이 간사로 참여하도록 평생학습협의회 위원 구성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평생학습센터운영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먼저는 평생학습센터위원회의 위원장을 그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평생학습센터 소장이 맡았습니다.
그게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운영 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은 안 맞는다고 해서 평생학습센터운영실무협의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그 위원장은 실무 담당 국장인 총무국장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평생학습센터 소장은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내용은 그렇고 이하 관련 법 조항이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8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소사2택지 개발사업 현황,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금번 조례 개정은 지난 2006년 1월 11일 개정된「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소사구 소사2택지 개발사업 지역에 포함되는 소사본동, 괴안동, 범박동 일부 지역의 동 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민생활 불편 해소와 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5쪽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2006년 6월 8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여 소사본동, 괴안동, 범박동 간 경계 조정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과 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도 2006년 6월 8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별표1, 별표2, 별지에 통반 행정구역 조정은 관련 지역의 공원조성 및 아파트 및 단독주택 신축 입주와 동 간 경계구역 조정으로 인한 인구 및 가구 등의 변동으로 통반의 설치 및 조정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통과 반을 획정하는 것으로 지역실정과 세대 안배 등 생활권을 감안한 적정한 통반 조정이라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도 2006년 6월 8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8조 및 동 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동사무소에 두도록 규정했던 것을 동사무소는 물론 동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와 프로그램을 ‘관할 동 행정 구역 내’ 어디에서나 설치 및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아울러 그 운영도 동장이 임의로 하던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7조의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의 당연직고문제도에 대한 개선 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당해 동 출신의 시의원이 없을 경우 등을 감안하여 당연직고문제도를 폐지하고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함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나 중선거구제도하에 1개 지역구의 2~3명의 시의원 중 동장이 타 동 거주의 시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으므로 고문위촉에 탄력성을 도모하고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안 제17조5항을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로 수정하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외의 사항은 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부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겸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 4월 10일 부천시 평생학습 조례가 제정되고, 2003년 6월 28일 부천시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되어 평생학습 진흥 도모와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7일 평생학습도시 육성에 관한 업무가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조정되면서 그동안 동 조례의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한 사항과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을 기관 중심에서 직능 중심으로 조정하고 다소 중복된 기능을 갖고 있던 평생학습협의회와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를 평생학습협의회로 축소 통합하고 평생학습협의회 내에 협의회 운영의 효율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평생교육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정하고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5조(구성)제3항과 제8조(실무협의회)제3항의 내용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는 학력 선호 등 학력과 연관된 인상을 줄 소지가 있으므로 2004년 11월 경기도에서 발간한 자치입법 실무 책자에서 추천하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외의 사항은 낫표 (「 」), 띄어쓰기 등 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계조정을 할 때 조금 애매한 구간이 있을 거예요.
어느 동으로 편입을 해야 될까 하는 의문시되는 주택은 번지를 지정할 때 주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합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합니까?
신개발지역이라 주민들은 없고, 구청과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서 택지개발을 맡고 있는 주공 사업단 측과 3개 동장, 사무장 또 시청의 관계부서 이렇게 해서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의가 없는 걸로 나타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재 경계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지번이 논두렁 밭두렁 따라서 된 거기 때문에 신번지를 부여하지 않으면 한 집의 안방, 건넌방이 번지수가 다르거나 같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단지에서도 동, 번지가 다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실례로 이렇게 신번지를 지정하는 작업을 안 하고 한 것이 테크노파크인데 거기가 한 동은 약대동이고 한 동은 신흥동이고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입주하기 전에 신번지를 부여해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신번지를 부여해 주면 약대동 테크노파크와 같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될 작업입니다.
6월 23일에 이 사람들이 입주하면서 등기를 낼 때 반드시 신번지로 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번에 각종 길이라든가 도로를 지정하고 주택마다 번지를 새로 지정했죠.
무슨 길, 무슨 로 해서 몇호, 몇호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지적팀에서 번지 통폐합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사동3번지에 주택을 10개 짓기 때문에 3-1, 3-2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소사동3번지가 법정동 관할동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은 안 하고 지적공부 정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번지를 부여해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관할동 번지에서 늘어나는 번지를 반드시 포함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현재 조례에 고문이 3명으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 1개 동에 시의원이 2명이나 3명이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을 다 고문으로 위촉을 동장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개 동에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2명씩 있는 동도 있고요.
그랬을 때 시의원들이 고문으로 들어가면 일반인들은 고문으로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문을 3명에서 4명으로 인원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고문의 정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을 한다 해도 별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이번에 중선거구제가 되고, 어느 동은 시의원이 없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문을 위촉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말이죠.
그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빼고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전문적 식견을 갖췄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고문으로 위촉하고 이런 것은 그 동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만약에 시의원 한 사람 위촉하고 싶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쪽 동에서 당선된 사람한 분을 위촉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8.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행정정보와 민원서류의 발급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 근무자의 연임규정과 근무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 있는 상담위원 및 시민봉사실 근무자의 연임 제한규정이 현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연임할 수 있다로 완화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상담위원 및 시민봉사실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안이 제7조제1항제2호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07시부터 08시 30분까지 되어 있는 것을 07시부터 09시까지, 저녁시간은 17시부터 19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18시부터 20시까지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부천시 민원모니터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0년 이상 운영했는데 조례 없이 운영되다 보니까 모니터요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안 해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는 시정과 관련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민원모니터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거나 동장 등의 추천을 받아 2년을 임기로 시장이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고, 민원모니터가 사망, 질병 또는 이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하는 내용은 안 제6조 그 다음에 안 제7조에는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미담수범사례, 위법·부당한 행정사례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8조에는 민원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는 민원모니터가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경우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6월 8일 부천시장이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인 부천시청 및 3개 구청 민원봉사실과 부천역 시민봉사실의 상담위원 및 근무자에 대한 연임규정과 근무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 상담위원 및 시민봉사실 근무자의 연임 제한규정을 완화했고, 안 제7조제1항제2호에 상담위원 및 시민봉사실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민원서류 발급 등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청 및 3개 구청 민원실과 부천역에 설치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부천시 시민봉사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담위원들의 연임규정을 완화하고 부천역 시민봉사실에 근무 중인 상담위원 및 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을 공무원과 교대시 근무 공백이 없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되며, 이외의 사항은 띄어쓰기 등 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역시 2006년 6월 8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96년 7월 15일부터 기 시행중인 민원모니터 제도 운영방법의 개선 및 민원모니터의 정예화를 통하여 활성화 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민원모니터제도를 통해 시민의 생활 불편사항이나 시정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 운영 중인 민원모니터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운영실태 등을 세밀하게 분석 점검하여 통반장의 기능 및 역할과 중복, 민원모니터요원의 권력화 가능성 등 일부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하여 동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을 부천시에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타 자치단체 중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에 의해서 민원모니터 제도를 운영하는 단체는 경기도, 고양시, 양평군 등 3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경기도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를 근거로 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김관수 위원님.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지만 제가 느낀 것은 금년부터 선거법에 의해서 표창 관계도 저희가 어렵고 그런 문제도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96년부터 운영되어 온 모니터제인데 법제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시키면서 제대로 관리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담당 과장으로서 민원모니터요원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현재 민원모니터요원들을 각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또 민원모니터요원들이 해야 되는 활동사항 자체가 우리 부천시 옴부즈만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볼 때에는 이 자체가 꼭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옴부즈만실하고 협의해서라도 하나로 통일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함께 드리면서 민원모니터요원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부천시에 조례라든가 단체가 많은데 이것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도 실적이 없다는 게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통장들도 다 있고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물론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건 아는데 자꾸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현 통반장들이나 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제보가 들어 올 수 있고, 통친회도 한 달에 두 번씩 하잖아요.
이런 데서 다 수렴이 되는 거거든요.
부천시 행정이 조례만 만들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요.
정비할 건 정비하고, 단체도 다 그래요.
아까 김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지금처럼 운영을 안 하고 과제별로,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모니터를 해서 저희가 받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들은 준공무원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동에서 지시하고 이런 것 외에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때까지 운영된 모니터제를 제도화해서, 저희가 제대로 통제를 해 가면서, 아까 김관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제대로 참여를 안 해도 저희가 마음대로 해촉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래서 끌고 왔는데
이게 96년부터 벌써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이 됐습니다.
자꾸 복잡하게, 부천시에서도 오히려 정비를 해 나가야 돼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것 신분증 다 발급하고 보상금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현재 위촉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활용하면.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이것 있는데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게 행정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3만 5천 건 하고 있는데
양평군하고 고양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11시44분)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고 가정해체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가족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가족지원 서비스를 여러 채널로 제공하기 위한 그 대응하는 법으로써「건강가정기본법」이 2005년도 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시행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제정되도록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센터의 명칭을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고, 또 안 제3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수행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고, 안 제4조는 센터의 기능 수행을 하기 위한 공간 확보와 시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또 안 제5조는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기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7조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으로써 자원봉사자 활용 관계와 역할 수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9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 제11조는 수탁관리자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 감독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6월 8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정생활 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하여 2006년 2월 1일 경기도로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대상지로 선정된 후 2006년 4월 12일 제12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 심사시 센터 운영 관련 예산 민간위탁금 1억 4천만 원을 승인하였고, 2006년 4월 17일 제126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신 바 있으며 참고로 2006년 1월 3일 현재 기준으로 전국에 16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건강가정기본법」,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과 조직,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 등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최근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저출산, 가족부양, 이혼으로 인한 결함 및 결손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센터의 기능이 사회적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안 제9조(운영)제1항제1, 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건실한 법인 또는 전문기관 등이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게 충분한 사전준비와 검토를 요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외 조문별 검토사항에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가 없으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안 됩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어디에 했습니까?
지난 회의 때 과장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의회에서 운영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6월, 7월 이때 위탁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4월에 위탁공고 내서 다 선정해 놓고, 이것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운영 조례안 9조에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운영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난 후에 거기 조례에 맞게 위탁자를 선정, 공고하겠다고 해 놓고 4월 의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위탁해서 문화재단에 줘야 되는, 조례도 정하지 않고 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부득이 예산안 심사를 먼저 의회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6회에 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올려서, 그때 충분한 답변을 다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내려오고 결정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5개 시만, 우선 시범 시 사업으로 선정해서 부천시가 큰 시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잘해 보라고 내려와서 5개 시를 지정했기 때문에, 예산과 동시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 심사 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 예산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센터 신청과 이렇게 가는 것이 순서겠습니다만 상부의 선정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 회기 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승인도 받은 사항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난 민간위탁 동의안 때나 예산 심의 때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분명히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6월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위탁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것 근거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왔다고 해도 당장 6월 30일 안에 그것을 선정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행정처리 절차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 잘못한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하시고 앞으로 이런 유사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적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박노설 위원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줘야 될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문제가 있는 가정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담, 개별상담, 집단상담 등등의 각종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10여 개 이상 사업을, 궁금하신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개별상담으로 해서 문제가정이 안정되게끔, 건강한 사회
지원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예방차원에.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누차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지난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도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상담 및 예방·치료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직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미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따로, 문화재단 안에 치료사나 이런 의료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공채하도록 내부 협의를 했다든지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좀 다른 차원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의 지원센터에서 내려온 운영 지침에 의해 저희가 충실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1 대 1 상담도 들어갈 수 있고 집단적인 상담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건강가정 지원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건강가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도록 회계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분리해서, 기존에 있는 행정조직과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에 상담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한 치료, 치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1. 부천시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계속)
(12시04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126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었던 안건이나 보류되어 재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회기를 통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을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것은 프로그램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위탁받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청소년수련관과 복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도서관이라든지 독서실, 매점, 식당 같은 것은 4층으로 옮길 겁니다.
그리고 2층, 3층에 청소년수련관 사무실과 강의실 6개, 동아리 소공연장, 동아리 6개소, 어학교실, 음악교실, 휴게실 같은 것이 있는 3층은 청소년수련관이 쓰고 여성회관은 4층, 5층 중에 컴퓨터교실, 강의실, 요리교실, 요가교실 그 다음에 5층에 강의실, 건강교실, 여성회관사무실, 세미나실만 운영하고 기타 나머지 시설은 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매점과 휴게실이 있죠. 매점과 휴게실은 빠지는 것입니다.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이 각각 현재 점유하고 있는 면적들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25㎡를 빼내서 청소년수련관이 다 쓰고 그 매점을 어디로 옮길 거냐면 나중에 4층으로
여기에 용도, 면적 해서 쭉 나열해 놓은 것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에 국한해서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여성회관에게 위탁을 주고자 하는 시설들을 나열해 놓은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면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2층에 청소년수련관 사무실, 강의실 6실을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자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3층에 동아리 소공연장, 동아리방, 어학교실, 매점 및 휴게실 청소년수련관 위탁자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탁자가 결정되면 전체적으로 공간면적은 재편되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새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을 향후에 민간한테 줄 때 어느 면적만 줄 계획이냐, 2,030.8㎡만 주겠다는 겁니다.
매점과 휴게실을 빼내니까 청소년수련관 2,030.8㎡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매점과 휴게실이 있을 따름이지 이것을 빼내서 다른 데로 옮기고
위원님 말씀 일리 있으십니다.
이 자료 가지고 층수별로 매점, 휴게실 이렇게 말씀이 되신다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차후로,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상황이 이러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 난 다음에 여성회관·청소년회관 사업을 하다 보면, 위에 연수원도 있습니다.
이런 내부 협의가 맺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무슨 얘긴지 알아들었습니다. 좀 불충분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서류 안에 시설현황을 보면 명시를 해 놨잖습니까. 이 시설을 청소년수련관·여성회관에 주겠다.
이러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준다.
막연하게 민간위탁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죠.
그런데 매점, 휴게실 또는 로비, 복도, 화장실 등등은 현황이 이렇다는 거지 어차피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든가 현황이 이렇다면 이러이러한 현황에서 2층에서는 수련관 사무실, 강의실 6실 그 다음에 3층은 어학실, 동아리방, 소공연장 이런 식으로 다시 어느 부분만 주겠다라는 것을 시설현황 한 장, 위탁 주고자하는 면적 한 장이 더 붙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이 상태로 저희가 동의를 해 준다면 나중에 “이것 매점까지 다 주기로 의회에서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현재는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수탁자가 결정되고 나면 이외에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재단 측의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의 매점 및 휴게실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운영한다고 봐야 됩니다.
또한 로비, 복도, 화장실 등도 공유면적으로 봐야죠.
우리가 서류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는 그렇게 통과가 됐고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 면적 몇평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야지 이렇게 지하 2층부터 5층까지 나열해 놓고 비고란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여성회관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안 올라온 상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평수에 관계없이 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것만 동의해 주면 1층부터 5층까지 민간위탁을, 이 내용대로 위탁을 줄 수도 있고 다시 검토해서, 예를 들면 300평만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동의를 받으려면 정확한 평수와 면적으로 해야죠.
이 건물 전체가 여성·청소년회관 같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하지만 이건 복합공간이잖아요.
복합공간 내에서 나중에 임의대로 하겠다 이건 이치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수에 관해 의회 승인을 안 받고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천시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이 기존 문화재단 운영팀의 조직에서 벗어나서 이제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이것을 민간이 제3의 기관에서 받을지 문화재단에서 받을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다만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해도 좋다라는 동의를 일단 의회에서 해 줘야 그 다음 절차인 수탁자 모집에 의해서, 문화재단이 받을지 다른 데서 받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수라든지 예산의 변화는 반드시 문화재단에서 후속 작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안이 결정되어야만 그 다음 절차를 밟아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수라든지 의회 승인사항이라든지 조례 개정 등등이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하고 동의안이 같이 올라와야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 이게 따로따로 올라오면 심의할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2. 부천시전염병예방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2시13분)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예방법」이 모법입니다. 모법인 상위 법에 당초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월 13일자로 개정이 됨에 따라 기 제정된 조례는 상위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6월 8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동 폐지조례안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하고자 시행 중인「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시장 외의 자 및 소독업자 중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동 법 시행령에 정한 사항을 시장이 부과하여야 하나 동 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지난 2005년 7월 13일 개최된 제120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부과기준을 동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2006년 1월 13일 뒤늦게 보건복지부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폐지는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할 내용이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과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토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와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록을 중지해 주시면,
(12시43분 기록중지)
(12시45분 기록개시)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7조1항의 내용 중 ‘3인 이내의 고문’을 ‘4인 이내의 고문’으로 안 제17조5항의 내용 중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를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토론한 바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2항 부천시 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1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김관수 김상택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오세완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삼중 정윤종 조성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훈
복지국장윤형식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시민봉사과장남상수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박상설
보건관리과장방정재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