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실업극복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21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2시04분 개의)

1. 3단계공공근로사업에서1,2단계참여자배제반대에관한청원심사의건
○위원장 김만수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실업극복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인 3단계공공근로사업에서1,2단계참여자배제반대에관한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청원을 소개해 주신 임해규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해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임해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 2단계 참여자를 가급적이면 배제한다는 그런 방침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청원인 대표가 부천지역 일용노동조합의 위원장 박종인으로 돼 있고 그 청원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측에서도 아마 이점에 대해서는 청원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일정하게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1, 2단계 참여자를 구직포기자로 간주한다고 하는 것과 원칙적으로 1, 2단계 참여자를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배제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의 불씨가 됐습니다.
  부천시에서는 특히 3단계 때는 보다 많은 휴직자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합이 있을 경우에, 동일 조건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 기왕에 1, 2단계에 참여했던 분들은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의 공공근로사업의 현실이란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원소개의 요지는 우리가 큰 사업의 기본방침을 세울 때 아까 말씀드린 1, 2단계 참여자가 구직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배제한다고 하는 큰 흐름에서의 원칙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 2단계 때도 그래왔듯이 향후 3단계 또 이어지는 4단계 이런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도 그 선별의 핵심적인 기준은 첫째는 가장실업자여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주부라 하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주부를 공공근로사업 참여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간 경기도 총괄지침에 그리고 부천시에서 나온 여러 가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대책에서의 1, 2단계 참여자 배제를 우선 원칙으로 하는 점은 변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원인들의 또 하나의 문제의식은 지난번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임금이 3,000원씩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삭감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과 일정한 협의를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있었고 그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점은 청원인들이 3,000원을 원상복구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것도 시 정부와 개별 근로자와의 계약인데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일을 취하는 이런 것은 참으로 노사관행에 있어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옳지 않다고 하는 문제제기고 그것이 공공근로사업자들, 청원을 제기한 일용노동조합측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되는 저간의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점은 그들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원상복구의 요구는 아니고 부당에 대한 지적의 차원이기 때문에 청원소개의원인 저로서도 향후 이런 일이 재발치 않도록, 일방적으로 조건을 파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하나의 근로자로서 적절한 대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요약하면 3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참가자에 대한 기본방침과 선별기준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향후 시 집행부에서 근로계약을 악화시키는 이러한 일을 일방적으로 취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기석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서를 검토해 본 결과 청원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 두 가지로 첫번째는 공공근로자 임금을 일방적으로 일당 3,000원씩 삭감했다는 것과 두번째 98년도 1, 2단계 공공근로 참여자는 99년도에는 완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유포시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를 죽음의 나락으로 떠밀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사안은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 지시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두번째 사안은 1, 2단계에서 참여했다 하여 99년도 3단계 사업에 배제하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노동자측의 입장으로 99년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예정인 1단계 공공근로사업계획의 공공근로 예정 인원은 2,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청 인원은 8,000여 명에 이르고 있어서 선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측에서 공정한 선발기준을 정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나 가장근로자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 운영돼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일단 시에서 나가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지침서가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총괄지침이 내려왔고 시에서는 그것을 나름대로 작성해서 실무자들이 업무를 하는데 참조하실텐데 그곳에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시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공문서들이 모든 사람이 보는 거거든요. 이해관계인들은 다 봅니다.
  거기의 표현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그런 점을 항상 문서작성하실 때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선별기준이나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지금 선별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공공근로위원회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선별하는 나름대로의 우리 기준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임해규 위원 그런 기준과 위원회 역할 이런 걸 명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괄하는 지침서에는 그런 걸 명시하고 이의신청이나 그런 게 있을 때도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도 각각 구청에서는 어떻게 돼 있고 실업대책에 대한 총괄적인 운영을 하는 기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관계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여러 부서에, 하급에 이르는 현장을 지휘하는 공무원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문제가 생기면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거기에 큰 원칙으로 참여자에 대한 기준도 가장실업자 이런 분들 중심이다, 그리고 1, 2단계 참여자 문제는 하부항목으로 동일 조건에 경합이 있을 때 신규참여자를 원칙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잘 안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의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청원은 여러 위원님 의견과 같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임금을 향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근로 1, 2단계 참여자의 3단계 공공근로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3단계공공근로사업에서1,2단계참여자배제반대에관한청원의건을 의
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상공회의소, 노동부부천사무소, 집행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완성된, 사전에 검토한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금일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2시18분)

○위원장 김만수 그럼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는 민주노총과 상공회의소 또 조례와 관련 있는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제안설명, 질의답변, 검토보고 등은 생략하고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럼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 활동기간연장의건
(12시19분)

○위원장 김만수 이제 마지막으로 그 동안, 6개월 동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특위활동 여건이 충분치도 못한데 열심히 특위활동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11월 30일자로 특위활동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견을 나눠봤습니다만 특위활동을 마무리하고 좀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2차 실업특위를 재구성할 건지 아니면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 특위를 기간연장을 해서 계속 활동할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최종 오늘 마무리 해서 26일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생각들이 있으실테니까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제 생각으로는 사안의 중요성도 있고 앞으로 IMF가 극복되기 전까지는 이 실업문제는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연장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신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많은 역할 속에서 이제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를 기초로 해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제는 특위에서 빠졌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도 다수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문제는 되지만 저는 기간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만수 충분히 대변이 됐으니까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해도 될 것 같고 일단 종결하자는 입장 한 분만 듣겠습니다.
  안 계세요? 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개인적인 여건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늘 조례정비특위가 구성됐는데 그 인원이 지금 실업특위의 종결을 전제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위원 교체문제는 일단 11월 26일에 활동기한 연장을 해놓고 1월 임시회의 때 위원교체의 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그렇게 되면 특위활동 중간보고서를 1월 임시회의 때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하고 간사님하고 전문위원이 작성해서 1월 임시회의 때 본회의에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나 연장할까요?
    (「6개월 연장하죠.」하는 이 있음)
  그럼 6개월로 본회의에 기간 연장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만수  김부회  박종신  이재영
  임해규  한병환  홍인석
○불출석위원
  송창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실업대책총괄과장윤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