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6월 7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8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8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11시4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오명근 안녕하십니까.
  올해 90년 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농촌의 농작물이 메말라 가고 식수가 부족해서 애를 태우는 등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비가 내려서 가뭄이 해소되기를 기원합니다.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8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제안에대한동의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44분)

○위원장 오명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8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홍인석 의원 외 11인의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안이 협의요청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리 드릴 양해말씀은 의사팀장이 보고를 해야 되나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정팀장이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권재 의정팀장 이권재입니다.
  제8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홍인석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부의하기 위하여 소집 요구된 것으로 이 안건은 1일 회기로도 처리가 가능하여 제87회 임시회를 6월 13일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6월 13일 제86회 임시회 개회식을 한 후 곧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과 기타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여러 위원님과 개략적인 토론을 해봤는데, 전덕생 의원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의원발의로 부천시주차장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루 가지고는 처리가 불가능하거든요.
  최소한 3일이 필요하다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개최 이전에 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한 안을 참고해서 토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회기를 연장해서 심의한다 해도 주차장조례가 개정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본회의에 부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오명근 그렇죠.
우재극 위원 오늘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오명근 우재극 위원님 의견 알았습니다.
  김부회 위원님이 거기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본 위원도 구도심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주차장조례가 강화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문제는 현재 집행부에서 7월초에 있을 정례회 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 주차장조례를 어디까지 강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안과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할 안과의 차이점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현재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모르겠으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얘기 들어보니까 연장해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 20일 간의 기간이 있고,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기 전 접수순으로 한다면 그 한 달 동안 시민들이 다 알게 되고 그렇다면 사실상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로밖에 볼 수 없는데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의원발의로 이것을 한다는 부분에 무리가 있고, 만에 하나 본회의에 부쳐서 부결된다면 의원들에게 상당한 책임감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례회 때 다루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명근 김부회 간사님은 당초 의사일정안대로 오는 6월 13일 하루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만 처리하고 주차장조례는 정례회 때 토의해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홍인석 위원 본 위원은 금번 제87회 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를 3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의회의 입법권(조례 제정과 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전덕생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의 사안 자체가 굉장히 시급을 요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공익적 차원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안건을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다른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은
한상호 위원 저는 간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명근 남재우 위원님.
남재우 위원 김부회 간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러면 제가 캐스팅 보트네요?
홍인석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명근 5분 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명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이 결정하게 돼서 반대 의견을 가졌던 동료위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점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의사일정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6월 13일 하루로 예정돼 있던 의사일정을 6월 13부터 6월 15일까지 3일 간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87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12시18분)

○위원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부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부회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토록 되었으며, 지난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부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명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제2항1호가 2000년 7월 1일 개정되었으며,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가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안건을 개정함에 있어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먼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서 빠진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죠?
○전문위원 박철수 네.
○위원장 오명근 그래서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이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역시 필요 없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의회 운영과 관련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재우 위원님.
남재우 위원 GBT 때문에 대전 유성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박순철 박사님하고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건설한 동문IRS 대표이사를 초청하여 집행부 실·국장 이상, 우리 35명 전의원이 강의를 들었으면 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짬이 나면, 아니면 정례회 때라도 시간을 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마당인데 우리가 가본 결과 이 양반들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인식이 GBT 위원을 제외한 집행부나 의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초청해서 두 분의 강의를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명근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유성구를 다녀오셨는데 그때 강의가 굉장히 들어볼 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장 및 의원 서른다섯 분이 그 양반들의 강의를 들어보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인데 집행부와의 협의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과도 개략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시면 의장과 대화를 해서 향후 일정을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남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간사님과 의장님과 상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기도 공문 사본을 깔아놓았습니다. 그것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제정 운영토록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경기도시·군·구의장단협의회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추후 규칙제정 여부를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규칙제정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될 사안이기에 행자부와 경기도시·군·구의장단협의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한 부씩 나눠 드린 겁니다.
  의정부에서 규칙안을 가장 먼저 만들었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도 다른 시·군·구의회의 동향을 살펴가면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김부회  남재우  오명근  우재극  이강인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위원
  오효진  이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

○회의록서명
  위원장오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