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7년 5월 31일 (목) 09시

   의사일정
1. 제13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6.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중국무순시의회와의우호교류협정체결승인안
4. 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5. 200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
7.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2007.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대안)
13. 부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
14.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제13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승동의원등11인발의)
2. 2006.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계속)(의장제의)
3. 중국무순시의회와의우호교류협정체결승인안(계속)(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4. 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계속)(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5. 200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부천시장제출)
6.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계속)(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제출)
8. 2007.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대안)(계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제안)
13. 부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계속)(부천시장제출)
14.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백종훈의원등11인발의)

(09시26분 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6만 시민 여러분!
  지난 135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회는 합의제 기관의 표상으로서 의원 상호 간 의견이 존중되는 가운데 의사결정을 하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의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6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5월 30일 부천시의회 김승동 의원 등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제135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2006년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5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36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보고입니다.
  5월 31일 서강진 의원 등 11인의 의원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수정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3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승동의원등11인발의)[2807]
(09시28분)

○의장 오명근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5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5월 31일 1일을 제136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3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신석철 의원, 오세완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계속)(의장제의)[2809]
(09시29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시 집행부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의원, 재정관리 전문가인 지군섭 세무사, 지선봉 세무사, 안길준 회계사,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성광식 전 부천시 회계과장 이상 다섯 분을 2006년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김승동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과 시 집행부와 함께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6월 말일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2006년도 결산검사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한 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동안 우리 의회가 안건을 처리해 온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하는 안건을 소관 위원회 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3. 중국무순시의회와의우호교류협정체결승인안(계속)(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2810]
4. 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계속)(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2811]
(09시32분)

○의장 오명근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국무순시의회와의우호교류협정체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석철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중국 무순시의회와의 우호교류협정 체결 승인안과 부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무순시의회와의 우호교류협정 체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요녕성 무순시의회와 우호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우호를 바탕으로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각 분야에서 광범위한 교류 및 우호 증진을 통하여 양 도시 간 공동발전과 양 의회 간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중국 무순시의회와의 그간 교류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8월 중국무순시에서 만족풍정 관광절 축제에 우리 의회 대표단을 초청하여 2004년 제4대 안익순 전 의장 등 6명의 대표단이 방문하였으며, 무순시의회 방문시 윤 문 의장으로부터 양 의회 간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제의받았습니다.
  2005년 6월 우리 의회에서 무순시의회 대표단을 초청하여 윤 문 의장 등 11명의 대표단이 방문하였고 양 의회 간 우호교류협정에 관한 의향서를 교환하였습니다.
  2005년 9월 무순시의회 초청으로 제4대 황원희 전 의장 등 12명의 대표단이 방문하였고, 2006년 9월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위원장 등 9명이 무순시로 위원회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2006년 10월 우리 의회 초청으로 무순시의회 손덕성 부의장 등 14명의 대표단이 부천을 방문하였으며, 다시 2006년 11월 무순시의회 초청으로 오명근 의장 등 14명의 대표단이 무순을 방문하여 우호교류 확대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는 등 2004년부터 현재까지 6회에 걸쳐 상호 방문을 통한 우호교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무순시의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무순시는 청나라 발상지로서 만주족의 풍습을 이어가며 자치행정을 이끌고 있는 요녕성 내륙도시로 인구 227만 명, 면적 1만 816평방킬로미터, 행정구역은 4개 구와 3개 현, 주요산업은 석탄, 석유화학, 철강, 기계산업 등이 발달되어 있고,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청영릉을 비롯하여 만족풍정원, 대화방저수지, 전쟁범관리소, 서로천탄광 등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순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제2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복합 공업도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 말에서 6월 초 무순시의회 윤 문 의장 등 대표단을 초청하여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거쳐서 금년 6~7월경 다시 무순시의회 초청 방문시 그동안 이어온 양 의회 간 우호교류협정에 관한 조인식을 정식으로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양 의회 간의 깊은 신뢰 속에 호혜와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의원 간의 교류촉진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긴밀히 협력하는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 의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지방의회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하여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적 시각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해외연수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행정자치부「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개정 표준안을 우리 의회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무국외여행 심사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한편 현행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규칙의 제명과 각 조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에 “여행”을 모두 “연수”로 개정하고, 공무국외연수의 적용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될 경우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국외연수를 하는 경우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5인 이내”에서 “6인 이내”로 강화하고 또한 위촉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엄격하고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이 단체연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수결과 보고서를 부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명에서부터 심사기준 강화 및 연수결과의 공개까지 최근 시민단체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층 강화하여 반영함으로써 열린의정, 신뢰받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중국 무순시의회와의 우호교류협정 체결 승인안과 부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의회운영위원회 신석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200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부천시장제출)[2812]
6.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계속)(부천시장제출)[2813]
7.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제출)[2814]
8. 2007.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부천시장제출)[2815]
(09시41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승동입니다.
  먼저 지난 회기 중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35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조례 개정안을 비롯하여,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건, 정책기획과 소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 등 6건의 안건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조례 및 규약 개정안과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상동도서관 건립의 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안은 부결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원안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 심사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34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로 심사요구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와 현장방문을 실시한 다음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여 보류가 되었던 안건입니다.
  안건1,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의 건은 2005년 3월 우리 시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코자 신청하여 선정이 되었으며 앞으로 무형문화재를 유치 전통문화와 예능을 전수하고 기록하며 보존코자하는 사업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2, 폐기물전처리시설 신축 공사의 건은 현재 운영중인 삼정동소각장의 사용연한이 2010년까지로 시설 폐쇄기간이 도래하고 있으며 주변 영향권 지역 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소각장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환경부 등 중앙정부가 금년 초 부천시를 폐기물전처리시설 신축 시범도시로 선정을 하였는바 대장동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내에 대체 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부천시 등 인근 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 광역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와 강화군을 추가로 참여토록 하고, 연 2회의 정기회 개최에서 분기 1회로 하여 연간 4회의 정기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규약개정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반송된 고지서 및 독촉장을 통, 반장이 직접 송달하거나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할 수 없는 사유를 제출할 경우 매 1건당 1,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등 주택관련 재산세 적용세율을 개정코자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입니다.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 중 상동도서관 건립의 건은 원안의결을 하였고, 부천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의 건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원안의결된 상동도서관 건립의 건은 시민들에게 권역별로 균형 있는 도서관 서비스 혜택을 위하여 도서관 접근과 이용 여건이 취약한 상동권역에 자료 중심의 지식정보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설과 함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5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안건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네 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제출)[2816]
10.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제출)[2817]
11.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제출)[2818]
12.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대안)(계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제안)[2819]
13. 부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계속)(부천시장제출)[2820]
(09시47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원재입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하여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과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여 총 다섯 건의 심사 안건 중 네 건은 원안의결하고 한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자세한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교통정보센터 운영과 국가 이양사무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일반직 7급 1명과 기능직 3명의 정원을 줄이고, 일반직 8급 1명, 9급 2명 그리고 별정직 7급 1명을 늘리는 정원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민 편의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원을 상계 조정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구 위임사무 중 공연사무를 삭제하고 게임·음악산업 및 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일부 사무를 정비하며,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등의 업무를 새로이 구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이는 2006년 4월「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별 법령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구 위임사무를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위임권한에 부합하는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신축 계획 중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수탁자 자격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경력이 3년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에게만 수탁자격이 주어졌으나 이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경력이 3년 이상인 비영리법인으로 수탁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 모든 비영리법인에게 수탁 기회를 주는 상위법에 부합한 합리적인 개정안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34회 임시회에서 1차 심사 후 지난 제135회 임시회에서 계속 심사한 조례안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 의료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위원회 설치와 그 밖의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바 내용이 타 조례와 중복되고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지침과 상충되는 등 구성체계와 내용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여 개정안을 부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의 주요골자는 제명을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센터의 업무에 정신보건사업 지침에서 정한 사업을 포함하였으며 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보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면 본 동의안은「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등에 근거하여 도당동에 건립된 장애인재활작업장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시설을 민간위탁할 경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활 자립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만 본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어떤 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어느 하나의 시설에 적합한 기능에 준하여 운영하도록 부대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다섯 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지난 회기 중에 모 시의원님께서 지역 언론과 인터뷰 중에 다수 의원을 폄하하는 인터뷰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무슨 내용이시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지난 회기 중에 모 의원님께서 지역 언론과 인터뷰 내용 중에 다수 의원을 폄하하는 인터뷰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종국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어서 모 의원께서 지역 언론 인터뷰 중에 폄하발언 한 것에 대해 정회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안건이 한 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처리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지금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한 건의 안건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처리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으니까, 이 안건과는 별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2821||2822||2823||2824||2825]
(09시56분)

○의장 오명근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아까 박종국 위원님이 정회요청을 했는데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정회를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 이유가 뭐죠?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예산과 관련해서 의견을 같이 나눠 볼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미 추경예산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협의절차가 갖춰진 것 같거든요.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단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의원 여러분, 서강진 의원이 10분간 정회요구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공식, 비공식 논의를 거쳐서 본회의장까지 왔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또다시 예산안과 관련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원재 의원-정회요청을 했는데, 많은 시간도 아니고 10분간 정회요청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서강진 의원이 10분간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김원재 의원께서 동의했고 재청하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선재 의원께서 추경예산안이 상정된 만큼, 또 지난 과정에 충분히 협의된 만큼 계속 회의를 진행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없어서, 그럼 한선재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서강진 의원님, 김원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환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환희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5월 8일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원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5월 14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되어 옴에 따라 5월 15일 제2차 예결특위를 개최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각 부서별 예산안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9764억 8000만 4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1732억 6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일반회계가 1202억 9980만 원, 특별회계는 529억 87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660억, 지방교부세 361억, 재정보전금 52억, 보조금 90억, 지방채 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이 154억, 하수도사업이 151억 원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도시개발사업, 교통사업, 도시철도사업에서 증가함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총 2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 총 9764억 8000만 4000원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33억 1685만 2000원, 특별회계에서 6890만 원을 삭감하여 총 33억 8575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각 회계별 해당 항목의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연생태박물관 리모델링사업비의 경우 부천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문화시설로서 다른 박물관에 비해 손색이 없도록 당초 계획된 예산에 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수준 높은 전시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민들의 관람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계획 컨셉트에 맞게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송내지하차도 조명설비 교체공사 사업비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부천시 구간과 인천시 구간이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인천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금번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열정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결하기 전에 의장의 권한으로 약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와 관련해서 원만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환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협의안대로 정정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환희 안녕하십니까. 이환희 의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시 사전 협의안대로 심사보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착오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정회 전에 심사보고한 내용은 정식으로 삭제를 요구하며 심사내용에 대하여 다시 정정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은 동일하고 예결특위 후 양 당 합의에 의해 문구 수정한 사항으로는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된 설계비의 경우 현재 동 사업에 대한 GB승인절차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로 선 행정절차가 완성되지 않은바 건설교통부 GB승인 등 제반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하기로 한다는 의견으로 삭감조정하였으며, 다시 한 번 앞서 보고한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며 본 의원이 현재 보고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이환희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아까 착오로 잘못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정식으로 회의록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회의록 삭제를 요구하고 지금 보고한 내용을 거기에 첨가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백종훈의원등11인발의)[2826]
(11시07분)

○의장 오명근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백종훈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수정안에 대한 제출이유와 수정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되어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발의·제출된 수정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백종훈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3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유중혁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박경선
  소사구청장조청식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국장이상훈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윤형식
  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윤석현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성화영
  원미구보건소장직무대리권병혁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이광택
  감사실장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