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9월 18일(토) 10시 개회식순

  제23회부천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개회사
1. 폐식

(10시 27분 개식)

○의사계장 최인용  지금부터 제2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2회 임시회의시에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 건의문이 채택되어 9월 15일 총무처장관, 국회의장, 민자당 대표위원, 민주당 대표위원에게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재산등록 및 공개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과 지방자치법 내용 중에는 서로 상충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국정지표인 신한국 창조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한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지지하고 각 분야의 쇄신작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추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긴급히 회의를 소집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위상정립에 대하여는 차후 하나하나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해 올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이상으로 재2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 30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