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7월 27일 (금) 10시

    의사일정
1. 5분 자유발언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5.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소사본동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10.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14.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15.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따른 의견안
16.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총액도급대행업체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부의된안건
1. 5분 자유발언(안효식 의원, 원정은 의원, 원종태 의원)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소사본동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총액도급대행업체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김은화 의원 대표발의)(강동구·이동현·한선재·윤병국·강병일·김정기·안효식·원종태 의원)  
17.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윤병국 의원 등 21인 부의 요구)

(10시07분 개의)

○의장 한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나득수 의원, 간사에 경명순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4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7월 26일까지 심사보고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7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7월 25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으로 7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12년 5월 2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철회 요구에 대하여 동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5분 자유발언(안효식 의원, 원정은 의원, 원종태 의원)
(10시10분)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1항 5분 자유발언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6조2제3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과정을 거쳐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세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안효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1동·2동·3동, 원미2동, 소사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안효식 의원입니다.
  먼저 90만 시민 여러분과 부천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 언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다를 테마로 소통을 강조하는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코자 노력하는 한선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대상 관련하여 50분을 해도 모자람이 있는데 5분 내에 하기에는 날씨도 덥고 본 의원도 짜증나고 시장도 짜증나고 듣는 분들도 짜증나실 테니 짧게 하겠습니다.
  김만수 시장은 지난해 시민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시상금으로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을 장담했고 또한 자신의 시정일기에는 부상으로 상사업비 최대 500억 원 확보라고 선전했습니다. 이를 그대로 믿은 시민들의 축하댓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OBS방송 인터뷰를 통해 500억 원 지원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더욱이 시장은 시상금의 용도까지 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발언에 손뼉을 맞춰 부천시 홍보기획관실은 보도자료를 냈고 이 내용은 언론의 칭찬일색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시민들도 이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발표까지 하여 시장의 500억 원 지원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1 도시대상 수상은 전임 시장 시절의 업적을 평가받는 것인데 마치 현 시장의 치적처럼 90만 시민들에게 과다 홍보하는 것도 모자라 하지도 않은 500억 원 지원을 선전하더니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니 웬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더욱이 부천시 시장 직속기구 간부공무원은 의회에 출석해 시장이 화가 단단히 나 도시대상 수상과 관련 500억 원의 상사업비 지원 불발과 관련해 올해 부천에서 개최할 예정인 전국 도시대상 수상 기념대회 취소를 검토 중이라는 극단적 발언까지 했습니다.
  국가적인 행사이며 언제는 500억 원 지원이라며 대대적인 광고는 물론 없는 예산을 모아 비석까지 세워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입니까?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국가행사를 취소한다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건 지극히 부적절하고 교만한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도시대상과 관련하여 부천시가 긴급 집행한 홍보예산이 7500여만 원에 달하고 구청의 예산을 합할 경우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도시대상 수상 관련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도시대상 수상 직후 김만수 시장이 국토해양부가 5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공개한 이후 바로 기념계획안을 마련하고 이틀 만에 시장 결재를 받는 초스피드함을 보였습니다.
  홍보기획관실의 경우 복사골부천 특집호가 긴급히 제작되었고 일간신문에 삽지까지 넣어 가가호호 배달하는 등 용역비까지 사용했습니다.
  결국 국토해양부의 도시대상 상사업비 지원은 엄청난 허구인데 부천시는 이 허구에 집착해 막대한 세금을 낭비했고 시민의 혈세로 과다광고를 한 겁니다.
  더욱이 지난 회기 때 문예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승인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500억 원 지원을 따내겠다는 논리는 완전 거짓말이며 근거 없는 소설을 보도자료로 내놓아 언론이 그대로 인용하도록 하였고 끝내는 의회에 국비지원 500억 원을 볼모로 중요한 사업승인을 왜곡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노릇입니다.
  중앙공원, 소사대공원, 오정대공원 최고 요지에 우뚝 서있는 공덕비에는 김만수 시장은 도시대상 수상에 공로가 큰 공직자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시장은 도시대상 500억 원 지원 해프닝에 대해 90만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겁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안효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부천시의회 원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천시민들께 혼란과 의혹을 야기한 2011. 부천시 세입세출결산서와 그 의견서에 나타난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바로잡기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김만수 시장은 항상 안정적인 세입세출 관리를 지적하며 250여 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곳보다도 성공적이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자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1. 세입세출결산서상 미수납액의 관리를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전체 미수납액 사유 중 거소불명이 한 해 사이에 129억이나 증가하고 무재산도 무려 173억이나 증가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거소불명과 무재산으로 미수납액을 분류하는 것이 불납결손으로 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정기간이 지나 불납결손을 해버리면 미수납액은 고스란히 못 받는 세금으로 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만 서류상으로는 미수납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세입관리를 잘한 것이라 눈속임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산서상의 문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고질적 체납액을 264억으로 2010년에 비해 180억이나 줄여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수치상으로만 보자면 마치 고질적 체납을 잘 관리하고 거둬들여 칭찬받을 만한 세입관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졌듯이 이는 잘못된 수치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거소불명과 무재산 미수납액 증가를 발견하고 원인을 묻자 해당업무 담당 국장도, 과장도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까지도.
  그러고 나서 돌아온 답변은 본 의원의 귀를 의심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산검사서상의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입력시스템의 문제를 운운하며 재분석 수치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당초 크게 감소시켜 칭찬받을 만하다고 했던 고질적 체납에 의한 미수납액은 오히려 2010년보다 158억이나 증가한 642억이라고 합니다.
  거소불명과 무재산의 수치도 보시다시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을 물었더니 입력상 각 부서별 담당자가 임의로 적절히 판단하여 미수납액 사유를 분류한다고 합니다. 임의로 적절히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임의로 적절한 판단이 부천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미수납액으로 분류하는 지침 혹은 기준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미수납액으로 처리해야 할 건수가 많고 입력자가 많았다고 변명하지만 2009년과 2010년에 미수납액 총액이 좀 더 많았는데 입력건수나 입력자들이 적었다는 말입니까? 진정 다른 의도는 없었을까요?
  더 큰 문제는 부천시의 공식적인 문서인 2011.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의견서도 잘못된 수치로 유인하고 배포까지 마쳐놓고 총액이 같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다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세입의 관리는 시 살림살이의 근본입니다.
  미수납액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받아들일 대책을 잘 마련할 수 있고 잘 거둬들일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시의 세입관리가 원인도 오락가락, 수치도 오락가락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단 말입니까?
  나아가 한 해 살림살이를 시민들께 보고하는 공식적인 서류를 잘못 작성한 것을 총액이 같으니 별 문제가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 2012년 부천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과연 부천시민들께서는 부천시의 1년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결산에 대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부천시장은 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 잘못된 결산검사서와 부속서류 작성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부천시민들께 반드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을 대책을 강구하고 부천시의 신뢰할 만한 세입관리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부천시 세입관리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원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성곡동, 고강1동, 고강본동 출신 원종태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부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장기간 공전하게 된 것을 90만 부천시민 여러분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 부천시에는 정당 간, 의원 간 갈등과 혼란을 수습하고 단결과 통합을 이루어 성숙하고 진정한 시민을 위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김만수 시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자주 발표했는데 그 정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중간에 점검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결과 비용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 평가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는 피드백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부들이 모여 주 1회 정책기획회의에서 분석 검토하고 있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김만수 시장은 이제 국내의 여건도 어려운데 새로운 사업 벌이지 말고 임기도 채 2년밖에 안 남았으니 진정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일, 정말 잘할 수 있는 사업이나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같이 새로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2년 후 임기가 끝났을 때 엄청난 매몰비용만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그동안 벌여놓은 사업 중 중앙공원 내 문예회관 건립 계획,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센터 건립 등 모두가 치적 쌓기 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여 시민 간의 갈등과 분열만 불러왔지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추진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는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김만수 시장의 철학이 정착하지 못하고 시민과의 소통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표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특히 지난 4월 부천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시민평가단을 만들어 버스 암행어사제를 운영하겠다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발표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가 어찌되었는지, 현재 시민평가단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된 것도 없고 평가단이 활동하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없는데 어찌된 것인지, 아직도 정류장 무정차 통과, 앞지르기로 인한 신호위반 등 불법행위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쯤 재평가하고 중간발표가 요구되는 시점인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금년 6월에 발간한 김만수 부천시장의 두 번째 시정보고서 발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이나 발행한 시정보고서는 김만수 시장의 개인 치적을 알리는 홍보물인지 아니면 정말 부천시정을 홍보하는 책자인지, 이 홍보책자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배포하였는지 동주민센터, 학교주변 길거리, 쓰레기통 여기저기 뿌려져 청소년, 주민들이 짓밟고 다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만수 시장이 그렇게 보잘 것 없고 하찮은 인물입니까?
  그동안 2011년 12월, 금년 6월 2회의 시정보고서를 발행하면서 떳떳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발행하지 않고 예산을 전용 변경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1년 12월 4250만 원을 들여 1차 시정보고서를 제작하면서 기존 복사골부천 소식지발행 예산에 기획예산과의 풀예산 중 국내여비에서 목을 변경하여 2000만 원을 추가 지출하였고, 2012년 6월 3065만 원을 들여 2차 시정보고서를 제작하면서도 1500만 원을 기획예산과 풀예산 중 사무관리비에서 목을 변경하여 추가 집행한 것을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공직자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일인지 아니면 시장 비서실의 작품인지, 시장이 직접 지시해서 제작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시정보고서를 제작하겠다고 시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면 삭감될 것을 우려하여 시의회 예산통제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은 아닌지
○의장 한선재 원종태 의원님 발언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2분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치적을 쌓았기에 작년에 홍보하고 올 상반기에 홍보하고 연말에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인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IT가 발달된 세대에 살면서 각종 홍보매체, 시정홍보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퍼용 홍보책자를 이용하여 개인의 치적을 알리는 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할 겁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예산통제권에서 교묘하게 벗어나 집행부가 주머니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집행하는 기획예산과의 풀예산을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반드시 철저하게 눈여겨보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원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보고 안건을 각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일괄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32분)

○의장 한선재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득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득수입니다.
  그동안 결산 승인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 예비심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조 3725억 60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4189억 2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641억 45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 3547억 5700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29억 400만 원, 사고이월 93억 9100만 원, 계속비이월 1259억 89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집행잔액은 1501억 3100만 원으로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 규모는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등 총 16개 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725억 6900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25억 38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751억 700만 원으로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규모는 일반회계가 163억 2400만 원, 특별회계가 730억 3300만 원, 합계 893억 5700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23건 153억 5600만 원, 특별회계 4건 6억 7900만 원, 합계 27건 160억 3500만 원으로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논의된 사안들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지만 세입의 감소와 자주재원의 확충이 취약한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하여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한 자에 대한 은닉재산이나 거주지가 확인되면 즉시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감독체계 구축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고액상습 체납자 정리시스템 구축과 세원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식적, 공개적 자료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전년도 자료와 비교를 통하여 증감에 대한 사유분석을 하는 등 정확한 자료의 작성 제출이 필요하나 시스템 교체 후 새로운 시스템에 기존 자료를 입력하면서 시스템 사용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며 향후 사용자들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정확한 자료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점 논의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득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을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소사본동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38분)

○의장 한선재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소사본동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원정은입니다.
  금번 제18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결과 3건은 원안의결, 2건은 부결처리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의 납부제도 개선권고에 따라 부천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한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결제 방법을 도입하고 사무환경 변화에 따라 수입증지에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의 표시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일자리정책과 소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2010년 8월 17일「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에 따라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법률적 근거를 명기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의 설치·운영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실무협의회 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사유가 불분명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자문위원의 위촉에 대한 역할과 기능 문제,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과 활동 등에 대한 논란을 거듭한 결과 찬반 토론 끝에 표결을 통해 부결 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해 11월 26일「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기 위한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권한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넷째, 교육정보센터 도서관정책과 소관 소사본동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해 소사본동과 소사본2동 통합에 따른 잉여 청사인 구 소사본2동 청사 활용계획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에 의거 유휴청사 내 지역주민을 위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성과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고려하고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한 인력의 합리적 운영과 시설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할 것과 작은도서관 설치 시 지역형평성을 고려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민원담당관 소관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제176회 임시회 시 제출된 바 있는 안건으로 당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과 많은 논란 끝에 무기명 투표 결과 원안의결하였으나, 2012년 1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 간 논란 끝에 표결을 통해 최종 부결된 안건입니다.
  이렇듯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안건을 금번 제1차 정례회에 다시 요청한 것은 부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고 나아가 90만 시민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그동안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도 동일한 인물을 다시 요청하는 것은 사전 절차가 미흡하고 너무 일방적인 것 같다, 시민운동을 오래 했다고 해서 고질민원을 잘 해결할 적임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등의 반대토론과 그동안 시민옴부즈만 자리를 너무 많이 비워뒀고 지난 1월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모든 직을 사퇴한 점 등으로 찬성하는 찬성토론이 있어 인사에 관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무기명 표결 결과 찬성과 기권이 동수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끝에 결정된 뜻을 반영하시어 최종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46분)

○의장 한선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경명순입니다.
  이번 제180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연구단에서 정책개발단으로 변경된 부서 명칭을 부칙에 반영하는 사항과 2009년 설치되어 2012년 8월에 존속 만료 예정이던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해 경기도에서 3년 연장 승인되어 그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은 날로 가속화되는 다문화 시대를 맞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들에게 걸맞은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기초 지자체 간에 상호 유대와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개발과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고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으로 소외된 외국인 주민들에게 제도적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능동적 취지임을 감안하여 특별한 이견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2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총액도급대행업체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김은화 의원 대표발의)(강동구·이동현·한선재·윤병국·강병일·김정기·안효식·원종태 의원)
(10시50분)

○의장 한선재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따른 의견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총액도급대행업체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동현입니다.
  금번 제180회 제1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5건과 의견안 1건, 감사원 감사청구 1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현행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함과 더불어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에 부합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어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에 공원녹지의 확충과 도시녹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과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민이 공원 또는 녹지에 시설물과 조각품 등을 설치하고 기념식수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나무 심는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개인주택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 시장이 수목과 초화류 등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녹화계약기간 및 만료 후 식수의 소유권과 이식비용에 대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하도록 주문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하던 청소기 등 36종의 소형폐기물을 재활용폐기물로 분리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금번 조례 개정에 대하여는 대시민홍보와 수거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26조의 행정절차의 이행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뉴타운개발과 소관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의 동의에 따라 시장이 촉진사업의 변경과 해제 등을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해제 후 정비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을 66%로 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비율 66%를 50%로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연체 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은 관련법에 제한 근거가 없어 이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도시재정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관련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그 동의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요청 시 주민의 동의비율을 50%로 정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지방자치법」제26조의 행정절차의 이행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원미구 중동 780번지 일대의 노후불량주택 지역을 쾌적한 주거공간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동주택과 복지시설 건립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2009년 정비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금번 정비계획을 일부 변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용적률 61.8%, 세대수 78세대, 기반시설 면적이 458㎡ 증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용지와 기반시설 등의 순부담률이 타 지역보다 높다고 하여 용적률을 과다하게 상향하는 것은 주거환경의 악화가 우려되고 타 구역과 형평성을 고려한 적정한 용적률을 적용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과 소관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총액도급대행업체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각종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관내 6개의 청소용역업체와 매년 총액도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과 201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총액도급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음식물 중간용기 세척비용 산정기준 등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업의 문제점과 책임을 규명하고 추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부천시 6개 청소업체의 사무처리 등 계약이행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건으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건설교통위원회 이동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7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중에 윤병국 의원 등 21인으로부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하므로 오늘 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윤병국 의원 등 21인 부의 요구)
(11시18분)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17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본회의 부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족하나마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임기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안건은 지난 24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건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일 인물에 대해 상정된 동의안이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다시 이 안건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지난 1월 임시회에 이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는 많은 의원님께서 옴부즈만제도의 개선에 대해 의견을 주셨고 제도 개선이 선행된 다음에 동의안이 상정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판단을 미뤄두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지난 6월 조직개편에서 감사관실에 편제돼 있던 옴부즈만팀을 부시장 직속 기구인 민원담당관실로 편제함으로써 미력하나마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할 것입니다.
  물론 시장과 독립된 직제로 두거나 의회 내 직제로 둬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는 시간을 가지고 차후에 논의하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4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 번 부결된 인물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같은 인물에 대해 두 번씩이나 안건을 부의할 정도로 놓치기 아까운 사람은 아닐까 하고 마음을 열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백선기 옴부즈만 후보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 의견은 다르겠습니다만 누구보다 부천을 사랑하고 합리적으로 옴부즈만직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이라 믿고 있습니다.
  의회를 존중하고 지방자치 정착과 민주주의 확립에 앞장서 온 분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우리 시민 모두와 함께 자랑스러워하는 옴부즈만제도의 명예와 성과를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의 편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이 불편부당하게 임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화요일 상임위원회 표결에서 여덟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은 찬성하시고 나머지 네 분은 기권으로 의사표시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의사결정을 유보하신 의원님들의 마음을 본 의원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옴부즈만제도가 좀 더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하고 좀 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고 정치와 무관한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는 의견은 본 의원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지난 1월에 1차 부결된 이후 7개월 가까이 백선기 후보께서도 이 점에 대해 깊이 고민하셨을 것이며 우리 의회의 뜻에 함께할 것이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제안설명으로 여러분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 부디 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 처리를 계기로 6대 의회 하반기 첫 회의를 마치는 오늘의 본회의가 화해와 화합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선재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관례에 따라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야 하나 3분의 2 의원님들이 부의 안건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기립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원종태 의원님.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본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된 안입니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했지만 의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알아보기 위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할 것을 건의합니다.)
  원종태 의원께서 기립투표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에 대한 결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수는 28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의장님, 장완희 의원입니다.)
  잠깐만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인 중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13인,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에 반대하신 의원님 12인, 기권 3인으로 재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이 부결되었으므로 기립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의장님.)
  네. 장완희 의원님.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장완희 의원입니다.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관행이 있고 동료의원에 대한 프라이버시 존중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부천시의회에서 인사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기명으로 하지 않은 전례가 없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이 문제를 기립으로 하자고 의제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고 의장의 의사진행에 대해 심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의회 의원에 대한 존중과 동료의원에 대한 배려, 또 기본 절차상의 이유로 본 의원은 안건을 기립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의장한테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에 관련된 사안은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다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기 때문에 투표 방법을 의장이 의원님들께 물은 겁니다.
  그래서 비밀투표를 찬성하는 의원이 과반수가 안 됐기 때문에 기립투표를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신 사안입니다. 제가 직권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그러면 기립투표를 의제로 찬반을 물어보는 경우는 왜 하지 않습니까?)
  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기립투표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찬성하는지 안건으로 왜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기립투표나 비밀투표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아니죠. 그것은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립투표나 비밀투표나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표결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아니죠.)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비밀투표는 찬반을 물었고 기립투표는 찬반을 안 물었습니다. 기립투표도 찬반을 물었어야죠.)
  그게 똑같은 사안 아닙니까.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또 하나 있습니다.
  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모든 조례안이나 상정 안건에 15명의 의원이 서명하면 본회의에서 그냥 통과되는 거죠?
  의장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15명이 서명하면 모든 안건은 상임위와 관계없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은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20명이 서명했다고 해서 의장님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수 의원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투표방법을 물은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투표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그러면 앞으로 모든 안건에 대해서 15명이 서명을 하면 본회의에서 그냥 물어볼 것도 없이 통과되는 거죠?)
  의장은 당연히 과반수 내지는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그것이 관례적으로 비밀투표라 하더라도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분의 2가 찬성을 했다고 해서 직권으로 기립투표를 결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의장이 진행할 때 처음부터 20명 이상의 의원이 서명을 하셨으니까라고 그렇게 출발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여기에서 공개적으로 기립투표하면, 인사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인사재판도 아니고 누가 반대했는지 누가 찬성했는지, 그렇게 인사처리를 하십니까?)
  그러면 비밀투표를 하자고 다수 의원님들이 거수를 하셨어야죠.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장께서 당초에 “기립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물어봐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처음부터 어떤 방법으로 투표를 할 건지 물어봐야지 전제적으로 기립투표를 가정해서 물어보신 건 의장께서 의사진행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그게 문제라는 얘깁니다.)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의장.)
  네. 원정은 의원님.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원정은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인사에 관한 사항은 관례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의안에 대하여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했다고 해서 그것을 의장의 마음대로 기립투표로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회의진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원종태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던 것이고 이것은 기립투표로 할 것인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기립투표 그 자체로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의장께서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어디에 의해서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인사에 관한 건 기립투표로 할 수 있는지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의석에서 김문호 의원-의장.)
  김문호 의원님.
    (의석에서 김문호 의원-지금 투표방법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찬반이 갈려 있고 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헌성 의원님 발언기회를 드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의원님.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원칙적으로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관례다라는 얘기를 저도 규정집을 찾아보지 않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관례다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관례로 해왔다, 관행으로 해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얼마든지 여기의 의결권자인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방식을 결정하면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미 의원님들이 표결에 다 응했습니다.
  응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것을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데 이미 표결에 응해서 그 표결이 자신들의 의견대로 관철되지 않으니까 이 방식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표결이 끝났으니까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본회의 부의 건에 대하여 오늘 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15시 15분까지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하여 본 안건을 다음 회기에 처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병일  경명순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은화  김인숙  김정기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나득수  당현증  박노설  서강진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원종태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이진연  장완희  한기천  한선재  한혜경
○청가의원
  김관수
○출석공무원
  시장김만수
  부시장전태헌
  원미구청장우의제
  소사구청장강성모
  오정구청장김영국
  재정경제국장박한권
  복지문화국장송재용
  도시주택국장김홍배
  교통재난안전국장윤인상
  행정지원국장한상능
  원미보건소장권병혁
  교육정보센터장김용수
  환경도시사업단장윤준의
  창조도시사업단장최기용
  민원담당관김원현
  홍보기획관한창희
  감사관윤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