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7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2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미자 의원 서면 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03분)

○위원장 양정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마무리된 30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의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그동안 각 소속 상임위 활동을 하시면서 추가로 운영위원회 활동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발전된 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활약을 부탁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2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3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국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애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애경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입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근무하다 의회운영과로 발령받은 이상은 주무관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근무하다 의회운영과로 발령받은 김재형 주무관입니다.
  365안전센터에서 근무하다 의회운영과로 발령받은 김덕수 주무관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 근무하다 의회운영과로 발령받은 노희정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의회사무국에 발령받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부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위 소관 직원이 아닌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1시06분 개의)

1. 제2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양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미자 간사님께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장 김미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입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배 의회운영과장 박용배입니다.
  회의자료 1쪽입니다.
  금번 제26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는 회기가 2023년 1월 6일부터 1월 13일까지 8일간 개최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회식과 2023년도 시정계획 보고,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있겠습니다.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는 1월 6일 10시, 2차 본회의는 1월 13일 10시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2023년 1월 7일부터 1월 12일까지 6일간입니다.
  2023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회부 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차 본회의는 1월 13일 10시에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안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협의해 주실 사항은 제2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자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과장은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미자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08분)

○위원장대리 김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배 전문위원 박용배입니다.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한 제안이유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부천시의회 회의 규칙」과 일치시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징계 요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부천시의회 회의 의결정족수와 일치시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의결을 도모하고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규칙안 제13조제3항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타 지방의회의 의결정족수가 일반적으로 회의 규칙상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규칙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개정규칙안 제2조제3호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징계 요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 등은 약칭에 대한 용어 정비를 통해 표현을 통일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규칙안 소관 과장인 입법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규칙안에 서면동의한 본 위원 또는 소관 과장인 입법정책과장 중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모두 의결을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양정숙  장해영  정창곤  최은경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정애경
  전문위원박용배
  의정팀장노유영
  홍보팀장전은주
  전문위원황인순
  재정분석팀장전희경
  입법지원팀장용영희
  전문위원김광용

○회의록서명
  위원장  양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