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7일 (토)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소방도로차량통행부활에대한청원
3.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소방도로차량통행부활에대한청원
3.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1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 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에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한 건만 심사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어제 오후에 우리 위원회로 소방도로에 차량통행이 불가하므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을 회복해달라는 청원이 회부되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청원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당초 의사일정에는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었으나 어제 청원사항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2항으로 소방도로차량통행부활에대한청원을 심사와 의사일정 제3항으로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방도로차량통행부활에대한청원[1559]
(10시42분)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2항 소방도로 차량통행부활에대한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은 본 위원회 박병화 의원의 소개로 관내 원미구 역곡2동 27-50번지에 거주하는 서동엽 씨가 제출한 청원으로서 청원의 주내용은 1980년도까지만 하여도 소방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하였으나 이 도로와 연결되는 주도로인 성가병원에서 역곡북부역으로 향하는 도로를 건설하면서 경사도가 높아지자 소방도로를 계단형식으로 사람만 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 현재까지 차량통행이 전혀 불가하여 이 지역 거주민들은 고립된 상태에서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있으니 조속히 소방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선 청원을 소개한 박병화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박병화 의원님은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병화 의원입니다.
  역곡2동 27-50번지 소방도로차량통행부활에대한청원에 대해서 의견 소개를 하겠습니다.
  역곡2동 27~28번지 일원의 소방도로는 약 20여 년 전만 하여도 경사가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행은 물론 차량통행에도 별 지장이 없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었으나 20여 년 전 부천시에서 성가병원 방향에서 역곡북부역으로 이어지는 도로폭 20m의 도로를 개설할 당시 도로의 고도가 낮추어지면서 이 도로와 연결되어 있던 역곡2동 27~28번지 일원 소방도로의 경사도가 높아지게 되자 높아진 만큼 계단을 시설함으로 인해 이때부터 현재까지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 차량통행이 전혀 불가하게 되어 있어 정화조 청소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이사시 차량이 올 수 없어 큰 도로변까지 이사짐을 옮겨야 하고 화재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하여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재건축하려고 하는 주민들은 재건축시 대지 200㎡에 총 건평 460㎡까지 건축이 가능함에도 차량통행이 불가하여 건축을 83㎡까지밖에 할 수 없어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만큼 부천시에서는 조속히 이 지역의 소방도로가 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소방도로차량통행부활에대한청원건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한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별첨)
  동 청원건은 역곡2동 27번지 일대의 14가구가 이용하는 도로로 지형적 여건에 따라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당시의 도로 내에 계단을 설치하여야 할 정도로 급경사를 가진 도로이며 도로폭은 4m입니다.
  계단이 설치된 구간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도로경계선 상에 주택이 접하고 있어 옹벽설치 후 도로면을 깍아내어 평지로 만드는 공사는 매우 어려운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검토방안으로 현재 차량통행이 어려운 구간과 접하는 필지 중 여건이 양호한 필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일정부분은 도로로 이용되도록 하고 잔여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으로 활용 할 경우 다소간 도로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의 관련 부서인 건설교통국 도로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금번 청원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위 현황 및 도로 특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된 지역으로서 당시부터 진입도로와 지반고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차량통행은 가능하였지만 경사가 급한 지역입니다.
  현재는 일부구간, 약 10m 정도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진입 자체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 계단이 없는 도로라고 가정을 하여도 경사도가 20% 내외로써 정상적인 진출입이 힘든 상태인 도로입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문제로 20여 년을 두고 고심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술자들이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여 왔음에도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해당 원미구청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 중에 있으나 지금껏 방향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으로는 도시계획변경 등 절차를 거쳐야만 본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담당 팀장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상황이 지금 경사로만 만들어져도, 그러니까 차량이 올라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회차를 하려면 차를 돌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후진을 해서 돌아와야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참고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역 일대를 도시계획도로로 재정비 때 지정을 해가지고 일방통행을 지정해서 다른 방향으로, 북측이라든지 동측 방향으로 돌려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돼야지 차가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후진해서 돌아올 경우에는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문제 때문에 미봉책에 지나지 않으리라고 담당자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현황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어제 우리 과장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추경에, 지금 27-18번지 그 지주께서 일단 자기도 거기 살고 있으니까 4m 도로를 옆의 도로하고 연결시키게끔 그 땅을 조금 시에다가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과장한테 질의했지만 실 거래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지주들이 팔 수가 없단 말이에요, 땅을. 그래서 그것도 무산됐단 말이에요.
  우선 저는 우리 주민들이 너무 고충이 많으니까 일부 땅을 사서, 4m 도로니까 4m 폭으로 땅을 사서 저 옆의 도로하고, 27-5번지 그 도로하고 연결시켜주려고 예산도 확보해놨어요. 그런데 감정가하고 안 맞으니까 억울해서 팔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분도 거기다 다세대주택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게 되면 그만한 이득금이 나오는데 그걸 자기가 양보하고 땅을 판다 그래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저런 시급한 사항은 부동산 같은 데 가서 실 거래가격이 얼만가 맞춰봐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면 한단 말이에요. 보상가하고 현 시세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도로과장 홍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고 일단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때는 주민들은 만약에 거기 시세가 평당 500만원이 간다. 시세가 돼도 팔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떠나기 싫어하고 자기는 수십 년간 살아왔기 때문에 500만원 아니라 시세 이상을 줘도 팔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극히 드문 얘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세보다 조금 떨어지는 보상가를 제시해도 개인사정으로 급한 사람이 있으면 보상을 받고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상을 하다 보면 솔직히 90% 이상은 제시한 보상가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감정평가 의뢰를 하면서 예전하고는 많이 틀려서 현 시세에 근접하고 현 시세에 맞도록 저희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사항 중에 대다수의 사항은 현 시세에는 근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로가 나게 되면 그 도로 인근지역의 토지들은 그 이전보다는 상당히 토지가격이 뛰게 돼 있습니다.
  보상받는 주민들은 도로 개설을 해서 그쪽이 개발된 후에 예상되는 토지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실질적으로 도로가 개설 안 되고 있을 당시에 시세는 거의 근접하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까 보고사항에, 과장도 갔다 왔으니까 알겠지만 회차를 할 수가 없어요. 4m 도로인데 들어가서 막다른 골목이 되다 보니까 회차를 할 수 없는 건 맞아요.
  우리 주민들은 아까 의견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이사를 한다든가 가스를 놓는다든가 정화조를 치운다든가 하나도 못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차가 올라가서 후진을 하든지 해서, 차가 올라가서 통행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먼저 차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부일로를 하다가 높으니까 부일로를 확 깍아놨어요. 한 1m 20㎝를 깍아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차가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꼭대기에서 1m 20 내지 2m를 낮춰서 비스듬하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그 옆에는 물론 우리 주민들의 담장도 있고 많은 저기가 걸려있어요. 그것까지 다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 다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재산상의 그런 마이너스요인도 다 감수하면서 차만 올라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를 할 수 있나 가스가 올라오나, 아무것도 일절 혜택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도 어제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이사를 가더라도 차가 올라갈 수 없어가지고 인력으로 날라야 되고 소방차 진입 자체가 불가하고 또 정화조를 치우려고 해도 정화조 차량이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반론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지 경사도만 낮춰가지고 4m 도로를 있는 대로 쓰면 현 상태로는 주민들의 요구가 그거니까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년이고 10년이고 저희 기술자적 입장에서는 이쪽에 근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가지고, 최소한 6m 도로라든지 그걸 지정해가지고 보상에 어려움이 있고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도로를 마련해야지 도시계획시설이 안 된 골목길 도로에 대해서 단지 차량 진입만 하고 다시 후진해서 나오고, 거기서 나중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솔직히 기술자적 입장에서 저희 도로 개설한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 두고 이런 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박병화 위원 아니 과장,
안익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만 검토할 게 아니고 27-17 주택을 사서 관통을 시키면 그래도 통행이 안 됩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4m 도로 확장이 힘들면 한쪽, 북측이든지 아니면 동측으로 도로를 뚫어가지고 일방통행이라도 지정을 해서 차가
안익순 위원 일방통행 지정하는데 그 27-17 뚫으면 그 뒤 도로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안익순 위원 그래도 통행이 안 되느냐고?
○도로과장 홍지선 그러면 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익순 위원 가장 쉬운 방법이 그거 아니에요. 거기를 뚫는 것.
○도로과장 홍지선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안익순 위원 도시계획을 지정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그것 뚫는 방법도 있고 그 지역을, 건설교통국장 말이에요, 이런 지역은 재개발지구 지정해서 재개발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이쪽이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된 지역입니다.
안익순 위원 이렇게 경사가 높고 노후주택들이 많은데 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 블록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재개발기본계획법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제척된 지역이거든요. 포함시키기 힘듭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가장 저거한 방법이 27-17번지나 47번지를 사가지고 관통시켜서 관통도로를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저기한데, 도시계획 지정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이건 불편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해야지.
박병화 위원 과장이 이걸 도시계획으로 하면, 진짜 당장 급한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청원 넣고 빨리, 우선 올라갔다가 후진해서 나올 수 있게만이라도 해달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도시계획 잡아서 10년, 20년 후에 하면, 그 안에 당장 정화조도 못 치운다고 얘기 듣고도 그런 얘기를 해요.
○도로과장 홍지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안익순 위원 그 옆에, 부천공업 옆에도 길이 없어요?
○위원장 이재영 질의를 한 위원님만 하시고 질의하신 다음에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하세요.
안익순 위원 부천공업 옆에는 도로가 없습니까?
    (「없어요.」하는 이 있음)
  도면상에는 있는 걸로 돼 있는데.
  22번지가 도로 아니에요? 27-22.
박병화 위원 아니에요.
안익순 위원 그러면 그 일대는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갑니까? 골목길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박병화 위원 집에 들어갈 때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죠.
안익순 위원 아니 그건 그 옆 길이고 이쪽 역곡고가 쪽으로 27-22호 이게 도로가 아니에요?
박병화 위원 그쪽에 도로 하나도 없어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재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께서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청원을 심사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의견서는 의원의 동의로 발의하여 의결합니다.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부결되면 부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토론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이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특히 구도심지역에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 예산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영주차장 공급을 확대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당해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5% 이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법 제2조2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하도록 법 제3조5호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쭉 나열해 놓은 것은 많은데 2조2호까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표시가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항인데 표시사항만 변경된 것이고 법 제2조2호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당해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5% 이내의 전입금으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 1호부터 4호까지는 역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표시가 변경됐습니다.그래서 같은 사항인데 표시변경사항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3조4호에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했는데 이 사항이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장 등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으로 골자가 약간 변경됐습니다.
  법 제3조5호는 새로 삽입된 조문인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주차장 설치 및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건 신규조문입니다. 그리고 6호, 7호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추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가로 도시교통촉진법에서 인용해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차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당해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5% 이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차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얻어지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주차장설치 및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지금 새로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부분이 일반회계로부터 5%를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떼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매년 평균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약 4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이것 5%면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약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연간 이렇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렇죠.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연간 4000억 일반회계 중에서 200억을 주차장 확보금액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5% 정도를 산정하신 겁니까?
  이 정도 금액이 예상은 지금 되잖습니까, 200억이라고. 그렇다면 이 200억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걸 이런 정도, 5% 정도 선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저희가 금년 초에 각 구라든가 동사무소 또 각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쭉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쭉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총 집계해서 10년간 장기사업으로 세분화했을 경우에, 10년으로 나눈 거죠. 10년간 장기사업으로 세분화했을 경우에 최소한도 1년에 200억에서 300억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다 하는 내역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만들 당시의 사항이죠. 계속적으로 주차장 사업은 해마다 추가되고있습니다. 추가되는 사업을 또 계상한다면 이 자금 가지고도 사실 모자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 큰 것 하나 건설하려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의 원미2동 종합시장 같은 경우도 약 7, 80억이 듭니다. 한 건 하는 데. 지하로 팠을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 그러면 1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서너 건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 돈 가지고도.
  여기에다가,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주차장 건설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이게 1년에 40억~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50억 정도로 계산을 잡아서 풀로 계상한다 그래도 앞으로 10년 이상 지나게 되면 모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가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주차문제가 사실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해가면서 주차장 확보 문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과연 이 5%가 적당한 금액이냐, 적당한 수치냐 이런 것은 나름대로의 조사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루어져야지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걸로는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마스터플랜에 각 동별, 각 구별로 지금 대상지를 전부 모아놨습니다. 모아놔서 그 자료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다음에 그 자료들을 취합해가지고 어느 구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예상 이렇게 해가지고 플랜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부천시의 주차난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고 문제점을 해소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추가질의인데 지금 일반회계는 200억도 될 수 있고 늘어나는 대로 명년에는 300억도 될 수 있다. 그런데 별도로 주차사업비는 이걸로만 확정짓는다 그런 얘긴가요?
  별도 주차장 사업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 5%만 가지고 확장을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아니죠. 이 5%의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주차특별회계에 주차장 건설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40억 내지 50억이 됩니다.
조규양 위원 거기다가 이 5%를 추가한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조규양 위원 그리고 기간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10년 동안 한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아닙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먼저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고 또 10년 이후까지 바라본다면 너무 먼거리를 보는 것 같아서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기는 4~5년, 장기는 10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런 식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10년 후에는 상황을 봐가면서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10년 예정으로 이런 것을 한다 그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주차장을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건 못한다. 결국에는. 수백억, 수천억을 쏟아부어도.
  그러니까 주차정책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일단 하여튼 간에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시내에는 결국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주차문제에 대한 어떤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지 주차장 모자란다고 아우성친다고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주차문제는 해결해 나갈 수 없다. 차가 또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한 집에 한 대가 아니라 두 대씩 돼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최소한도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동안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얼마 정도 전입이 됐어요? 대체로.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고정적으로 전입된 건 없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약 45억 정도 전입이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하주차장은 면당 얼마 들어간다 그랬죠? 2000 몇백만 원이 들어간다 그랬나?
  면당 그렇게 들어가고 철골주차장은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타워는, 뭐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그래요. 시에서 확고하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타워로 한다, 지하는 해봐야 이용률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하는 안한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느 지역에 지하 7, 80억 들여서 하고 그렇게 해서 그만한 이용가치가 있느냐.
  시에서 뭔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확실한 안이 나와주고 나서 이런 것이 수립돼야지, 200억 세워봐야 세 개 만들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면밀하게 투자한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안을 제시해서 부천에는 타워면 타워로 한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지금 신주예식장 앞의 그것도 이용률이 별로 없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 건은 맨 처음에는 이용율이 저조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쪽이 복잡하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정기권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상황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1년에 부천시에서 늘어나는 차 대수가 1만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절대적으로 주차장 건설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 원칙에 의해서 차를 가진 사람이 책임지는, 차를 가진 사람이 자기 차고지를 책임지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중앙으로부터의 정책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손을 놓고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민자를 유치해서 차고지를 지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우선 조성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박노설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런 것도 저희 마스터플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또 개정해야 돼요. 보조를 좀 해줘야 되죠. 1,000㎡ 이상 되면 30%까지 보조를 해주게끔 법에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돼서 못해주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요금 현실화시켜주는 방안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사업도 영업이 된다는 그러한 것이 확산만 된다 그러면 좁은 땅에도 사업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물론 100%는 안 되겠지만 블록별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야만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차고지증명제 같은 것도 도입 검토를 하고 민간인한테 시에서 보조해서 주 주차장 정책은 그쪽으로 가줘야 될 것 같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건 보조수단으로써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로 금번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활하게 심사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로과장홍지선
  교통행정과장배효원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