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1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25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6.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7.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8.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9.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성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삼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지난 9일 치른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또 6월에 있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쉽게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로 마냥 봄을 만끽하기도 어려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마음에 더욱 여유를 가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 9건으로 제25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 규칙개정안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제25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다루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안 및 규칙안을 일부 나누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 제25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위원장 김성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의회운영과장 김원경입니다.
  회의서류 1쪽입니다. 제25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9일간이며 개회식과 1차 본회의는 3월 16일 10시에, 2차 본회의는 3월 24일 10시에 각각 개의되겠습니다.
  주요안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 그리고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21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시정질문 등이 있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은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이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특이사항으로는 3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시민방청을 재개하고 출입자 명부 작성도 잠정 중단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등은 기존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건의 조례, 규칙개정안에 대해 나누어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6.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09분)

○위원장 김성용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에 서면동의해 주신 이상윤 의원님 자리에서 5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윤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을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변경하는 것을 중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지방의회 의장이 수여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 포상과 부상 수여에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이 상해보상을 받는 직무수행의 범위를 기존 “회기 중 직무”에서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제5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에「지방자치법」제83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6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등의 개정에 따라 임용권자로서 의장의 권한 및 직무가 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후생복지 등과 관련한 신설 사무를 사무국장에게 분장하고「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분장사무 범위에「지방자치법」제83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용 이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5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5쪽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금을 기존 2배에서 5배로 변경 시행하고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등 개정에 따라 하위 자치법규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개정의 취지에 맞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지방의회 의장이 수여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 포상과 부상 수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포상 수여증명서 발급 조항을 신설해서 포상을 받은 자가 요청할 경우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13쪽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하위 자치법규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근거 마련과 포상수여 대상과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청탁금지법상 소속 공직자 등에게는 포상 목적에 부상을 수여할 수 있음에 따라 부상 수여 근거 조항도 신설하였으며 포상에 대한 증명서 발급 규정도 마련하는 등 상위법 개정의 취지에 맞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타당하게 입안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상해보상을 받는 직무의 범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지방자치법」제42조를 반영하여 직무의 범위를 기존 회기 중 직무에서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으로 비회기 중 의정활동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 역시「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회기 중 직무로 인한 경우로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비회기 중 직무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 전후 내용은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 조례는 직무에 대한 범위를 회기 중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의 범위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와 관련하여 지난해 8월에「지방자치법 시행령」입법예고안과 12월에 공포안과 경미한 차이점이 있어서 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의 규정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27쪽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직무와 관련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입법예고안과 공포안의 조문에 일부 변동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에「지방자치법」제83조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미비점을 보완하여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타당하게 입안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등의 개정에 따라 사무국장의 분장사무 중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신설하고 앞서 말씀드린 정책지원관의 분장사무 범위를「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사무국장 분장사무에 공무원 신규채용 충원계획 수립 시행, 인사위원회 운영, 공무원 임면·징계 등 인사운영, 공무원 교육훈련·포상, 정책지원관의 채용 등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정책지원관의 분장사무 범위에「지방자치법」제83조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규칙안도「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임용권자로서 의장의 인사운영 및 교육훈련 등과 관련한 사무를 사무국장에게 분장하고 정책지원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상위 법령과 일치하게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타당하게 입안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각 안건의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각 조례, 규칙안의 담당과장 및 팀장이 보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제3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5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6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5건의 조례개정안 및 규칙개정안에 대해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협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8.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21분)

○위원장 김성용 이어서 안건 제7항 및 제8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에 서면동의해 주신 이상윤 의원님 자리에서 2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먼저 제7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록의 기록표결 결과 작성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1조제1항 및 제3항 기립표결 등에 의한 표결 시 표결결과를 기록표결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지방자치법」제74조에 따라 기록표결의 예외적인 경우를 한정하는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40조제2항 중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제54조제1항의 회의록 표결결과를 기록표결제 방식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용 이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2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43쪽입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의 주요내용으로는 회의록에 표결결과를 작성함에 있어 기록표결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기립표결의 예외적인 경우 즉, 무기명투료를「지방자치법」제74조에서 정한 경우로만 한정하며 무기명투표도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4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록의 표결결과 작성 방식을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하기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표결방식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취함에 따라 회의록 작성 방식 또한 기록표결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표결제의 예외인 무기명투표의 경우「지방자치법」제74조의 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무기명 찬반투표의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록표결제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게 입안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앞서 말씀드린 기록표결제 방식의 표결결과를 회의록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에서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표결결과에 대한 회의록 작성 시 기록표결제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9쪽 검토의견으로는 개정 전「지방자치법」제56조의 특별위원회 규정에 보면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해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활동기간을 정해야 했지만 현행「지방자치법」제64조에는 일시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어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개정된 바 이는 특별위원회 구성 시 활동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므로 특위 활동 기간에 대해 강행규정인 “정하여야 한다”를 임의규정인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기록표결제 관련「부천시의회 회의 규칙」과 마찬가지로 회의록 작성방식도 기록표결제의 방식을 따라야 하므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타당하게 입안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8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각 안건의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각 조례, 규칙안의 담당과장 및 팀장이 보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8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개정안 및 규칙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협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27분)

○위원장 김성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안에 서면동의 해주신 이상윤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조문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출석요구서 송달기한 기준 규정,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자격요건 및 위촉 제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소집방법 및 시기, 의결정족수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이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5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로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불필요한 인용 규정 삭제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시 심문이 필요할 경우 출석요구서 송달기한을 출석요구일 기준으로 규정하였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당의 당원 및 의원의 자문위원 위촉을 제한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또한 자문위원장 선출과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원의 연임 및 해촉·제척·기피 규정을 신설·보완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소집방법·시기·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였고 자문결과 의견서 제출기한도 신설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지방자치법」제66조에 규정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여 자문 범위를 명확히하였고 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당의 당원 및 의원의 자문위원 위촉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국회 등 민간전문가 자격요건은 57쪽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자문위원장의 선출과 위원의 임기 조항을 신설해서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였고 위원의 해촉·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타 지방의회 자문위원 임기 규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방법과 시기, 통지방법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을「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함으로써 미비했던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59쪽입니다.
  아울러 의견제출 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하고 기간 내 의결하지 못할 경우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문에 대한 신속한 추진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의견제출 규정 사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각각의 조문 정비로 가독성을 높였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안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문제점 없이 타당하게 입안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개정규칙안의 담당과장 및 팀장이 보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9항의 안건에 대해서도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협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모두 의결을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33분)

○위원장 김성용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배부해 드린 기타보고 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정책지원관 7명에 대해 오늘 오후 2시 예정된 부천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충원계획 심의를 거친 후 시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채용 절차 및 일정은 배부해 드린 출력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기타 사항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오늘 통과가 됐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무분장에 사무국장의 역할이 있고 의장의 권한을 사무국장에 분장한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공무원 신규 채용에 관한 계획이나 인사위원회 운영이나 여러 가지 교류나 공무원 임면 등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천시의회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의회의 역할이 강화된 만큼 이걸 충원하는 계획 포함하여 인사위원회도 부천시의회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무방한 것이 아닌가. 왜 부천시에 위탁을 하는 건지 좀 이해를 하고 싶어서요.
○전문위원 김원경 물론「지방공무원법」상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은 있고
곽내경 위원 가능한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한 것은 아니고 가능하지만 부천시의회 의장이 갖고 있는 권한 안에서도 분명 임면의 권한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있다면 부천시의회 인사위원회에서 자체 충원을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전문위원 김원경 자체 충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집행기관의 인사팀처럼 조직이나 인력이 지금 충분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충원 내지 임면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은 불가피하게 그렇다 하지만 인사에 대한 권한이 의장에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런 계획을 세워야 마땅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문위원 김원경 물론 시간이 흐르면 인력도 충원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겠죠. 현재로서는 불가피하게 시에 위탁해서 채용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부천시인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검토하여 그러한 인력을 채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직으로 그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있나요?
○전문위원 김원경 시 인사위원회 말씀이십니까?
곽내경 위원 네.
○전문위원 김원경 저희는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채용한 인력을 우리가 그냥 받을 뿐인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원경 자격요건이나 이런 건 우리와 다 협의합니다.
곽내경 위원 자격요건이라는 게 뻔해요. 7급 상당에 대한 자격요건은 동일해요.
○전문위원 김원경 거의 다른 시 지방의회도 동일합니다.
곽내경 위원 동일하니까 늘 하던 관성대로 이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의회에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었으면 인사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더 책임감 있게 뭔가 조직적으로 할 업무분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뭔가 시의회에 주어진 역할을 시에 다 부가할 이유는 없거든요.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보완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곽내경 위원 당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역할은 어디까지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추후에 있는 많은 채용들을 다 시에 위탁할 것인지, 시의회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원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곽내경 위원 정원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우리 의회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는 좀 별개라고 보거든요.
○전문위원 김원경 어떤 사람을 채용할 건지는
곽내경 위원 정원이야 받아진 대로 받아야 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매우 구체적이고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의 시의회의 역할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회의 권한 안에서의 임면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는 의회가 제일 잘 알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전문위원 김원경 부천시의회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사람을 채용할 건지는 우리가 결정을 하고 다만 채용절차에 대해서 형식적인 부분만 집행기관의 인사위원회에
곽내경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전문위원 김원경 인사위원회에 위탁을 하는 것뿐이지 사람을 뽑는 기준은 우리가 정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기준만 정하는 거지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떤 게 더 공정할지는 알 수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인사위원회를 시에 위탁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질 것인가 이건 다른 문제라는 얘기를 과장께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좀 전에 곽내경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부천시는 부천시 인사위원회가 있고 우리 부천시의회는 의회 인사위원회가 없나요?
○전문위원 김원경 다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저는 지금 곽내경 위원이 얘기한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의장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이 인사권도 독립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인력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고도 내고 또 의회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채용하는 것이 앞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곽내경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설명 자료에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채용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규정은 우리가 임의로 넣은 규정인가요, 아니면 어디 법률적 근거가 있는 규정인가요?
○전문위원 김원경 자격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현 위원 네.
○전문위원 김원경 임용령에 나와 있는 규정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닙니다.
정재현 위원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이게 임용령에 나와 있다면,「공무원임용령」에 있으면 임용령 자체가 경력단절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사항이면 이건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3년 이하 경력이 육아만 해도 한 3년은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력단절을 부추기는 측면이 강해요. 시행령에 있어서 우리가 의무로 반영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전 이건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시 인사위원회에 우리 서류가 안 넘어간 상태 같은데 인사위원회 열리면 협의하셔서 제 생각에 이건 일반 시민들 경력단절된 사람들이 보면 화가 날 만한 일이라서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무가 아니면 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저희들 생각에는 임용령에 나와 있는 대로 따르는 게 옳을 것 같은데요.
정재현 위원 일단 확인해 주십시오. 얼핏 보기엔, 제가 더 깊게는 확인을 안 했는데 육아만 해도 3년이 걸리는 판인데 그 전 경력을 못 쓰면
○전문위원 김원경 오늘 오후에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화두로 던져는 보겠습니다. 그런데「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아주 명시적으로 돼 있는 거라 저희가 뭐
정재현 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도 사실 금과옥조 같지만 경력을 단절한 여성이나 남성입장에서 보면 이 3년 전의 경력은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임용 자체 취업제한이나 어찌 보면, 더 크게 확대해 보면 헌법에 취업선택의 자유나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일 수도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봐서 가능하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정재현 위원 검토해봐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원경 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기타사항으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제2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성용  박순희  박찬희  이상윤  이학환  정재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원경
  의회사무국장이주형
  의정팀장박용배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노유영
  전문위원김인경
  재정분석팀장오미경
  입법지원팀장이정은
  전문위원신인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