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4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원미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최성운·양정숙·박순희·박명혜·홍진아·박찬희·박정산·권유경·임은분 의원 발의)   
2.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원미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현장방문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소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 모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1.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최성운·양정숙·박순희·박명혜·홍진아·박찬희·박정산·권유경·임은분 의원 발의)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안녕하세요. 김동희 의원입니다. 행복위 말랑말랑한 게 아니라 떨립니다.
  그러면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동이 불편함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행기를 구입할 수 없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활동성을 높임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보행이 어려운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수급권자, 기초연금수급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5조3항에서는 5년마다 성인용 보행기 1대의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용 보행기를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을 수 없거나 경제력이 부족하여 구입할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지원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운동부족으로 인해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정상적인 외출이 어려워 사회성이 결여될 수 있는 노인들의 활동성을 증대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관계 확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저소득노인들의 복지가 향상되는 촉매역할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부서의 의견이 있었어요. 짧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일부 조금 저희가 늦은 감이 있었는데 45조2항에 대한 지원대상이 당초 발의하신 부분은 전체 대상으로 봐도 무방한데 현재 1등급부터 인지등급까지, 1·2·3·4·5·인지등급까지는 국가로부터 장기요양제도로 인해서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정 발의하는 건 당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제외한 등급 외 자가 있습니다. A, B, C 판정받은 분 중에 C를 판정받은 분들은 그래도 건강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A, B등급에 한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과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안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대상은”을 “지원대상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709호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으로 최저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지원기준을 변경,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건강보험료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월 1만 원 미만이었던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험료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고지서 납부형식에서 매월 공단 계좌로 일괄 지급하여 업무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원미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원미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입니다.
  의안번호 제711호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원미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맞벌이가구 등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대상 아동으로 방과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원미플랫폼)를 신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주요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이며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원미플랫폼은 부천로 90번길 51(원미동) 소재로 규모는 74㎡이며 정원 20명, 종사자 4명으로 2021년 9월 개소 예정입니다.
  위탁비용은 2021년 기준인건비, 운영비 등 연 1억 400만 원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원미플랫폼 내 돌봄센터는 작은도서관과 연계해서 방과후 돌봄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원미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시 진행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24조 특별휴가 부분 중 17항 관련해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데 정년퇴직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6급 이하에서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6급 이하에서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현재까지 몇 명이나 되죠, 금년에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금년에는 아직 상반기라서 명확하게 숫자는 나오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 6급 이상 25명이고 7급 이하만 5명입니다. 6급 이하는 없네요.
김병전 위원 6급 이하 5명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6급은 없고 7급 이하만 5명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7급 이하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김병전 위원 이 5명은 보직을 못 받고 그냥 7급에서 퇴직했다는 거죠? 팀장까지 못 가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6급 승진을 못한 거죠.
김병전 위원 알겠고요. 그전에 여기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에 보면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에 대해 5일을 신설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는 충분히 내용은 알겠는데 집행부에서 특별히 안에 대해서 변동내용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장기재직휴가는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개정안을 올린 사항이라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병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
○위원장 이소영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2020회계연도 결산과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순희  박찬희  박홍식  이소영
○위원아닌의원
  김동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복지정책과장심재성
  아동청소년과장박화복
  노인복지과장김용성
  행정국장정해웅
  행정지원과장이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