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5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
2.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   
2.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맹호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2인)   
3.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1. 현장방문
○위원장 이진연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현장방문을 한 후 의원님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 관련 가톨릭대학교 현장방문으로 BIAF조직위와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2.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맹호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2인)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현장방문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맹호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민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의원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민맹호 의원입니다.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제안이유는 부천시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안내와 해설을 통해 부천의 역사·문화·예술·대표축제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지역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돕기 위함이며 또한 부천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해설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필요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부천시의 문화관광자원과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해설사의 직무에 관하여, 그리고 안 제6조에는 해설사의 자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시·청각 장애인 관광객을 위한 해설사 양성 지원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진연 민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전문위원 선우혜숙입니다.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8월 24일 민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르면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지난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도입된 것으로 2011년도에「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설사 선발 및 육성에 대한 근거규정이 법제화되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내 고양시 등 9곳, 전국적으로 55개 지자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부천시의 문화관광자원과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해설사의 종류와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해설사의 자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시·청각 장애인 관광객을 위한 해설사 양성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해설사 직무 수행과 경고 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관광진흥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 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 해설사의 종류 규정과 관련 제2호 “시·청각 장애인 부천문화관광해설사”를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부천문화관광해설사”로, 안 제8조제4항 해설사에 대한 문화·예술 시설 등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혜택 관련하여 “활동하는 해설사에게”를 “문화관광해설사가 시의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로 문구를 정비하여 감면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관광콘텐츠과장께서 배석하고 계시며 민맹호 의원님 질의 답변 후에 관광콘텐츠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맹호 의원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민맹호 의원님이 발의자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질문은 실무 부서에 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네.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그럼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문화해설사가 몇 분이 계시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7명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 문화해설사는 지금 관련 근거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우리 시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 먼저 경기도 조례하고 우리 시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 중복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상충되는 부분은 없나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전혀 없나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서헌성 위원 예컨대 우리 시가 일곱 분인데 일곱 분을 위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영지원, 운영지원은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크게 비용이 따르지는 않겠지만 예컨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결국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운영비용이 오히려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런 예상은 혹시 해보지 않으셨나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지금 저희들이 일곱 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늘어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7명의 인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특별한 예산 부담은 없이 기존과 같고 인원이 늘어나거나 확대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보험, 교육비, 수당 이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조례에 따라서 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인데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득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다시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와 같이 경기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경기도를 포함해서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경기도 조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별도로 양성하거나 교육을 시키는 경우는 아직 사례가 없거든요. 아마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데에 대한 적용은 가능하고 기존에 도에서 육성하고 교육시키는 이런 시스템은 지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신규로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해서 운용을 할 때는 우리 시 조례에 맞게, 우리 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또 새로 꾸린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것 이중적이지 않나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도에서, 왜냐하면 이게 전국 지자체가 그렇고 저희 도 내에도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 자치단체를 빼고 27개 자치단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 조례의 적용을 거의 다 받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교육비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 받아서 인건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원이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없을 걸로 봅니다.
서헌성 위원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반영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건 도의 조례를 적용 받든, 저희 조례를 적용 받든 인원이 늘어나면 그 인원이 늘어난 만큼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헌성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그런 겁니다. 이미 도 조례로 인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시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있는 사람들,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돼서 일하고 있는 이러한 분들을 다시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다시 선발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고, 두 번째는 여전히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또 선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모순된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좀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기도 조례와 우리 시 조례가 동시에 운용될 수는 없는 겁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은 중복되고 있는 대로 정리를 하고 별도로 선발과정을 거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싶거든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제가 생각해도 저희 조례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 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을 다루면서 부천시장이 별도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고 육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두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민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향후 우리, 현재 우리 일곱 분인데 부천문화관광해설사가 궁극적으로 몇 명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조례를 만드셨습니까?
민맹호 의원 지금 우리 부천시의 조례에 해설사님으로 7명이 계신데 이분들의 역할이 미약합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을 하는 여행도 있는데 거기 늘 탑승해서 안내를 하기에는 현재 부족한 현상이고 그리고
서헌성 위원 자질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민맹호 의원 아니 숫자가.
서헌성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숫자가 미약하다?
민맹호 의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개선해야 될 점은 장애인에게 설명할 해설사가 전무합니다. 이런 점들도 다 고려하시고, 또 해설사분들 사실 우리 부천시에 관련된 교육을 전담해서 양성해야 되는데 경기도 48조에 의해서 해설사를 모집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 특성 해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걸 좀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향후 부천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이 조례를 만드셨냐 이게 제 질문입니다.
민맹호 의원 저는 7명보다는 좀 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부분도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는 해설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좀 늘어나야 된다. 숫자는 미확정입니다만 최소한 10명은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서헌성 위원 10명은 넘어야 된다?
민맹호 의원 네. 지금 7명인데 한 2, 3명은 증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장애인 관계하고 전문지식이 풍부한 만화, 애니메이션 해설도 필요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서헌성 위원 조금 전에 같이 들으셨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7명이면 경기도 조례 준용해서 계속해서 따로 선발 없이 갈 수 있는데 지금 10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그 추가되는 세 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7명인데 민 의원님께서는 세 명을 더 추가해서 10명 정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민맹호 의원 네.
서헌성 위원 그 인원을 10명으로, 추가로 3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셈이 되는 건데.
민맹호 의원 아닙니다.
  지금 본 의원이 제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문적으로 장애인에 관련된 해설하는 사람이 전무하고 또 우리가 부천시에서 만화박물관도 유치하고 만화와 관련된 투자가 많은데 만화와 관련 해설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겨집니다.
서헌성 위원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배려, 두 번째는 부천의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문화관광해설사의 부재 이것이 이 조례를 만드는 주된 목적이다 이런 거죠?
민맹호 의원 네.
서헌성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조례로는 시·청각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나 부천시 특성에 맞는, 이건 교육의 문제일 텐데 부천의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문화관광해설사 채용할 수 없나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헌성 위원 할 수 있나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지금까지는 그런 육성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콘텐츠가 많은 관광자원화가 될 텐데 우리 지역의 만화, 영화, 애니, 음악 이런 쪽에 특성화를 살려서 이런 쪽에 관광해설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저희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도의 조례에 따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죠.
  만약 이 조례가 운영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원해설가 양성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도의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부천의 특성에 맞는 문화관광해설은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저희들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자료를 제공해서 이런 쪽의 육성을 부탁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기존에 있던 문화산업과가 관광콘텐츠과로 부서명을 바꿀 만큼 저희가 관광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겠다는 의미에 있어서 지금처럼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조례가 생긴다면 그 현장 실무자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민맹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선발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목적에 보니까「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 선발에 있어서는 이 법에 따르는 게 맞겠네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선발에 따라서 만약에 중복적으로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는 조금 적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모든 기준은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혼란은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 조례도 있고 부천시 조례도 있을 때 이 관광해설사분들이 지원이나 교육 이런 부분을 부천 특성화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생기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생기는 건가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여기 운영 지원에 있어서 보면 활동비 지원이 나가게 되는데 이거는 민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활동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될 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시는지요.
민맹호 의원 현재 우리 해설사분들이 보수 명분으로 하루 4만 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정도 보조 받고 그래서 지금 우리 48만 원의 기준 금액 책정을 보면 인건비, 최저 인건비에 준하는 금액인데 좀 질 좋은 해설사로 운영하려면 조금은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은주 위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따르기만 한다면 약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임금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지만 부천시에는 생활임금 조례도 있고 하니까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에 대해서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민 의원님 의도대로 조금 더 좋은 여건을 구상해 줄 수도 있겠네요?
민맹호 의원 네.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직원 7명을 도 조례를 갖고 하면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부천시에서 자체 뽑아서 도로 올려주는 거예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신청하면 도에서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인원을 보내줍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한태 위원 우리 시에서 면접을 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면접은 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요청하면 도에서 그 인원을 선발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서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로 보내줍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우리 부천 관내가 아니네? 그 사람들 사는 곳이.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럴 수도 있고
김한태 위원 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겠네요.
  그러면 도 조례가 아닌 우리 부천시 조례가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뽑을 수 있겠네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역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더 되고 또한 전문직에 있는 것은 전문직대로 우리 시에서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뽑는 이런 거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현재는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주는 것 아니에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인원만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고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맹호 의원님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34분)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입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관광콘텐츠과 소관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안 이유는 법제처 지정 불합리한 규제 및 자치법규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당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8조제5항과 제10조제3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제5항의 수탁자가 수탁 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내용 가운데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제10조3항의 위탁기관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재산의 소유권·연고권 등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기사항은 법령상 근거를 두지 않는 규제로서 수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내용임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수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된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정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결과도 특별한 의견이나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전문위원 선우혜숙입니다.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8월 2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대상 자치법규로 법률상 근거하지 않은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수탁자의 재산 귀속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바 수탁자로 하여금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을 시의 재산으로 귀속하고 일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탁자의 귀속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40분)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해웅 기획실장 정해웅입니다.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한 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조례 제정 시 적용했던 약식 표기인 “시”를 “부천시”로, “자문위원”을 “정책개발자문위원”으로, “시장”을 “부천시장” 등 완결표기로 개정하고, 정책개발자문위원 위촉 시 적용했던 공무원 채용 시 제한규정「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적용이 법률에 근거가 없는 기본권 제한사유에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이 있어 삭제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쪽,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8월 2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운영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위촉과 관련 법률의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2호에서 위촉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어 조문의 정비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용어 사용에 있어 제2조제1호에 “시”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같이 조문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요, 2조1호도 함께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2조1호에 보면 “시”를 “부천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31쪽 제2조 임무에서 1호가 “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2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라고 표기를, 앞서 이렇게 수정했던 게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별 의미는 없는데요, 그렇게 수정을 해도 될까요?
김한태 위원 수정하면 수정의결로 해야 되거든요.
서헌성 위원 목적에서는 그렇게 약호를 쓸 수 없으니까 2조 임무에서 그렇게 약호를 쓴다 이거죠?
○위원장 이진연 네.
서헌성 위원 동의합니다.
김한태 위원 수정의결로 하시죠.
○위원장 이진연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의 조문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중에 제2조제1호의 “시”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47분)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회계과장 한상휘입니다.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회계관직의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규제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관직 명칭을 기존의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물품의 감정평가 의뢰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고, 물품의 검사·검수자를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에서는 검사·검수자를 분임물품출납원에서 검사는 담당 공무원, 검수는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 필요시 분임출납원은 입회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에 대해서 검사는 공사감독공무원, 검수는 물품출납원을, 검사는 공사 감독 공무원으로, 검수는 공사 감독 팀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어 및 금액 단위 조정에서 “관서당 경비”를 “일상경비”로, “내구년수”를 “내용연수”로, 2000만 원의 단위를 백 단위에서 천 단위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라든가 그밖에 입법예고 기간,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8월 2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물품 검사·검수자를 명확히 하여 물품검수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지방재정법」등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의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제14조제6호의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로, 제16조제1항제8호의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1호부터 제7호”로, 제17조제3항제2호의 “2 이상 물품의 총량”을 “둘 이상 물품의 총량”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부천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구 폐지와 관련 안 제27조제2항의 “청·소의 장”을 “제1관서의 장”으로 용어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 그 내용은 다 공유하셨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헌성 위원 그렇게 바꾸는 게 적절하겠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 수정의견인데요,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함께 수정해서 수정의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의 조문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제14조제6호의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로, 제16조제1항제8호의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1호부터 제7호”로, 제17조제3항제2호의 “2 이상 물품의 총량”을 “둘 이상 물품의 총량”으로, 제27조제2항의 “청·소의 장”을 “제1관서의 장”으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4시55분)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4동 민원행정과 소관 약대동주민센터 증축, 회계과 소관 신흥동주민센터 신축 등 총 2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해당 주민센터 동장들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약대동주민센터 증축 건으로 소재지는 약대동 123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은 858.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8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흥동주민센터 신축 건으로 위치는 삼정동 207 외 1필지로 건물 면적은 1,802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약대동주민센터 증축입니다.
  약대동 현 청사는 신나는 작은 도서관 및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지역주민들의 시설 확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증축을 통해 구도심의 교육·문화·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흥동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신흥동 청사는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서 재난사고 위험성 및 시설공간이 협소하여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주민 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코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8월 2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우리 시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르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약대동주민센터 증축입니다.
  본 건은 현재 수도로 44번길(약대동) 소재 약대동주민센터를 증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 청사는 대지면적 2,253㎡, 건축면적 643.05㎡,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로, 1층은 주민센터, 3층은 작은도서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축 규모는 약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 연면적 858.60㎡, 지상 3층의 규모로 현재 주민센터 뒤쪽에 위치한 별관(창고)자리에 증축할 예정이며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자생단체 사무실, 창고 및 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약대동은 원도심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 요구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어 주민들의 문화체험활동 공간 및 주민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증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신흥동주민센터 신축입니다.
  본 건은 현재 삼작로 114(내동) 소재 신흥동주민센터를 삼정동 207, 326번지로 이전 신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 청사는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그동안 재난사고 등의 위험성은 물론 시설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청사 이전에 대한 오랜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신축 규모는 2018년까지 약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 연면적 1,802.65㎡,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주민센터 사무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북카페 등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신흥동은 현 청사의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 및 공간협소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어 왔으며 당초 삼정동 소각장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삼정동 소각시설에 대한 문화재생사업 추진으로 현 예정 부지인 삼정동 207, 326번지에 신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신흥동은 지금 완충녹지 쪽으로 가잖아요. 그 바닥 면적이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한상휘 바닥 면적이 600평방미터 정도.
김한태 위원 그럼 몇 평 정도 되나.
○회계과장 한상휘 3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100평 정도밖에 안 되네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한태 위원 그 면적을 토지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휘 건축면적.
김한태 위원 토지면적은?
○회계과장 한상휘 토지면적은 2,043평방미터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주차장은 몇 면이나 나와요?
○회계과장 한상휘 주차장은 20면 정도.
김한태 위원 지하로, 아니면 지상으로요?
○회계과장 한상휘 지하, 지상.
김한태 위원 합쳐서?
○회계과장 한상휘 네. 인근에 아마 교통시설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공영주차장을?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몰라도, 왜냐면 신흥동 쪽은 주차장이 무지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완충녹지 하는 건 주민들한테 큰 불편사항은 없나요?
○회계과장 한상휘 아무래도 도시계획 쪽으로는 여기 위원장님도 도시계획 위원님이었었고 그때 제가 참여는 안 했지만 어쨌든 완충녹지가 띠녹지 식으로 연결된 게 단절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가 하수관, 지금 지으려고 하는 신흥동 그 지하는 하수관로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거는 우리가 이 부지 말고 당초에 이 부지 바로 옆에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조금 올라왔구먼.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한태 위원 밑으로는 그 관로가 지나가고, 조금 올라와서 그렇구먼.
  약대동도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여기 너무 좁지 않아요? 증축한다고 해도.
○회계과장 한상휘 약대동도 증축에 따라서 7대 정도가 더 추가로 주차장이 설치는 되는데 그것 가지고
김한태 위원 지금 약대동 들어가면 창고 있는 쪽 지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한태 위원 그럼 현재 주차장 쪽이 무지 협소하거든. 그건 어떻게, 주차장 지하로 또 내려갈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상휘 이것은 건축 규모상 지금 증축하는 면에 주차장을 넣기에는, 램프를 줘서 지하로 들어가자면 램프 폭만 해도 18m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김한태 위원 7대가 어떻게 늘어나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한상휘 지하가 아니고 지상으로.
  실질적으로「주차장법」상 통로를 6m 두고 주차장의 폭이 2.3m에 길이가 5m
김한태 위원 지금 7대를 집어넣고 나면 어떤 차 1대 딱 갖다 놓으면 다 와서 빼줘야 돼요. 거기가 그렇게 좁더라고. 약대동도.
  한번 들어가는 램프를 잘 생각을 하세요.
  들어가면 이렇게 내리막길도 있고 장애인주차장하고 또 다르더구먼. 거기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어쨌든 증축할 때 차량이 잘 환류될 수 있도록 계획에 면밀을 기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흥동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으신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휘 거의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충족이 되고 사실은 지하에 주차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몇 대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까지는 별도로
○위원장 이진연 그 당시에 저희가 심의할 때 지하주차장이 도면에 나와 있지 않아, 저희한테는 올라오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앞에 신흥동 자리에 주차장을 일부 설치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회계과장 한상휘 건물의 확보에 대한 법정 주차대수는 동에 확보를 해야 되고 아마 그게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수요를 맞추지 못하니까 인근 주차장에 별도로 이렇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7.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의안번호 145호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LPG충전시설 안전거리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LPG충전시설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맞게 허가기준을 보완하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연관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LPG충전시설 같은 경우 안전거리를 24m의 2배, 또 2배 이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98년도 내동 가스폭발도 있고 해서 2배 이상으로 준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LPG충전시설 안전거리 기준에 관한 지자체의 과대한 규제를 완화하라는 이런 지시에 따라서 산업자원부에서 2015년 3월 규제기요틴 회의 근거에 따라서 조례 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다 개정을 하고 우리랑, 지금 우리가 안 되어 있고 용인과 남양주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나름대로 계속 2배 이상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계속적인 권고사항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바꾸게 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정비하는데 별표에 보면 안전거리 24m 2배 이상을 2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법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8월 2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2016년 7월 7일 부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조 번호를 정비하고 산업통상부 LPG충전시설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맞게 허가기준을 보완하여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전부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하였고, 산업통상부의 LPG충전시설 안전거리 규제완화를 위한 LPG충전시설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시설기준)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보호 시설과의 안전거리를 당초 “2배 이상의 거리”에서 “2배의 거리”로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 개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이게 2배로 하면 얼마나 돼요? 거리가.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48m입니다.
김한태 위원 48m면 부천시 같은 데는 어떻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거의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김한태 위원 들어오기 어렵죠. 그런데 전에 2배 이상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더 어려운 거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김한태 위원 2배로 했을 때에는 변두리밖에 없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내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송내동 어디쯤이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인천시와 경계점이요.
김한태 위원 48m?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충전시설과의 48m인데 그래도 내동 가스폭발 보니까 상당히 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2배 이상 존치를 하자고 계속 버텼는데 한계가 왔고 국무조정실 규제기요틴 민간하고의 합동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산업자원부가 각 시·도에 지시한 사항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주택 있는데 거의 50m 봐야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거의 그린벨트 쪽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도시 내 허가는 힘듭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게. 그럼 2배를 해도 상관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LPG충전시설이 그린벨트 내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민맹호 위원 그리고 학교하고 주택하고 거리도 50m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48m입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니까 학교 거리도? 주택거리나 동일하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똑같습니다.
  충전시설과의 거리인데 이게 인구 밀집지역 이런, 그리고 주민안전,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48m 이상을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행정부서의 탄력적인 요구사항이 있기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면 져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48m 2배라는 모법에 맞게 한 것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탄력성이 있는 부분을 딱 제한했구먼.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민맹호 위원 2배 이상이면 50m도 되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100m도 될 수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민맹호 위원 그래서 그린벨트도 설치 가능하고 학교나 밀집 주택에서도 48m.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거리만 유지하면 됩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선우혜숙
  기획실장정해웅
  경제국장이춘구
  회계과장한상휘
  기업지원과장석중균
  문화국장김용범
  관광콘텐츠과장김영창
  약대동장금학수
  신흥동장이회성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 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