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5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
2.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
2.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맹호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2인)
3.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1. 현장방문
오늘은 오전에 현장방문을 한 후 의원님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 관련 가톨릭대학교 현장방문으로 BIAF조직위와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2.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맹호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2인)
위원님들 오전에 현장방문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맹호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민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제안이유는 부천시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안내와 해설을 통해 부천의 역사·문화·예술·대표축제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지역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돕기 위함이며 또한 부천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해설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필요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부천시의 문화관광자원과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해설사의 직무에 관하여, 그리고 안 제6조에는 해설사의 자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시·청각 장애인 관광객을 위한 해설사 양성 지원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8월 24일 민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르면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지난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도입된 것으로 2011년도에「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설사 선발 및 육성에 대한 근거규정이 법제화되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내 고양시 등 9곳, 전국적으로 55개 지자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부천시의 문화관광자원과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해설사의 종류와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해설사의 자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시·청각 장애인 관광객을 위한 해설사 양성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해설사 직무 수행과 경고 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관광진흥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 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 해설사의 종류 규정과 관련 제2호 “시·청각 장애인 부천문화관광해설사”를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부천문화관광해설사”로, 안 제8조제4항 해설사에 대한 문화·예술 시설 등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혜택 관련하여 “활동하는 해설사에게”를 “문화관광해설사가 시의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로 문구를 정비하여 감면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관광콘텐츠과장께서 배석하고 계시며 민맹호 의원님 질의 답변 후에 관광콘텐츠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맹호 의원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민맹호 의원님이 발의자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질문은 실무 부서에 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문화해설사가 몇 분이 계시죠?
그래서 경기도는 경기도 조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별도로 양성하거나 교육을 시키는 경우는 아직 사례가 없거든요. 아마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데에 대한 적용은 가능하고 기존에 도에서 육성하고 교육시키는 이런 시스템은 지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의 적용을 거의 다 받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교육비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 받아서 인건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원이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없을 걸로 봅니다.
경기도 조례와 우리 시 조례가 동시에 운용될 수는 없는 겁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은 중복되고 있는 대로 정리를 하고 별도로 선발과정을 거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싶거든요.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향후 우리, 현재 우리 일곱 분인데 부천문화관광해설사가 궁극적으로 몇 명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조례를 만드셨습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을 하는 여행도 있는데 거기 늘 탑승해서 안내를 하기에는 현재 부족한 현상이고 그리고
현재는 7명인데 민 의원님께서는 세 명을 더 추가해서 10명 정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지금 본 의원이 제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문적으로 장애인에 관련된 해설하는 사람이 전무하고 또 우리가 부천시에서 만화박물관도 유치하고 만화와 관련된 투자가 많은데 만화와 관련 해설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겨집니다.
현재 경기도 조례로는 시·청각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나 부천시 특성에 맞는, 이건 교육의 문제일 텐데 부천의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문화관광해설사 채용할 수 없나요?
만약 이 조례가 운영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원해설가 양성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될 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시는지요.
김한태 위원님.
직원 7명을 도 조례를 갖고 하면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부천시에서 자체 뽑아서 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 조례가 아닌 우리 부천시 조례가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뽑을 수 있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고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맹호 의원님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34분)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관광콘텐츠과 소관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안 이유는 법제처 지정 불합리한 규제 및 자치법규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당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8조제5항과 제10조제3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제5항의 수탁자가 수탁 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내용 가운데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제10조3항의 위탁기관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재산의 소유권·연고권 등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기사항은 법령상 근거를 두지 않는 규제로서 수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내용임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수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된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정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결과도 특별한 의견이나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8월 2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대상 자치법규로 법률상 근거하지 않은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수탁자의 재산 귀속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바 수탁자로 하여금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을 시의 재산으로 귀속하고 일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탁자의 귀속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40분)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한 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조례 제정 시 적용했던 약식 표기인 “시”를 “부천시”로, “자문위원”을 “정책개발자문위원”으로, “시장”을 “부천시장” 등 완결표기로 개정하고, 정책개발자문위원 위촉 시 적용했던 공무원 채용 시 제한규정「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적용이 법률에 근거가 없는 기본권 제한사유에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이 있어 삭제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쪽,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8월 2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운영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위촉과 관련 법률의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2호에서 위촉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어 조문의 정비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용어 사용에 있어 제2조제1호에 “시”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같이 조문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요, 2조1호도 함께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2조1호에 보면 “시”를 “부천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31쪽 제2조 임무에서 1호가 “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2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라고 표기를, 앞서 이렇게 수정했던 게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별 의미는 없는데요, 그렇게 수정을 해도 될까요?
조문 중에 제2조제1호의 “시”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47분)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회계관직의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규제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관직 명칭을 기존의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물품의 감정평가 의뢰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고, 물품의 검사·검수자를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에서는 검사·검수자를 분임물품출납원에서 검사는 담당 공무원, 검수는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 필요시 분임출납원은 입회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에 대해서 검사는 공사감독공무원, 검수는 물품출납원을, 검사는 공사 감독 공무원으로, 검수는 공사 감독 팀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어 및 금액 단위 조정에서 “관서당 경비”를 “일상경비”로, “내구년수”를 “내용연수”로, 2000만 원의 단위를 백 단위에서 천 단위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라든가 그밖에 입법예고 기간,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8월 2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물품 검사·검수자를 명확히 하여 물품검수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지방재정법」등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의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제14조제6호의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로, 제16조제1항제8호의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1호부터 제7호”로, 제17조제3항제2호의 “2 이상 물품의 총량”을 “둘 이상 물품의 총량”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부천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구 폐지와 관련 안 제27조제2항의 “청·소의 장”을 “제1관서의 장”으로 용어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의 조문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제14조제6호의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로, 제16조제1항제8호의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1호부터 제7호”로, 제17조제3항제2호의 “2 이상 물품의 총량”을 “둘 이상 물품의 총량”으로, 제27조제2항의 “청·소의 장”을 “제1관서의 장”으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4시55분)
이번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4동 민원행정과 소관 약대동주민센터 증축, 회계과 소관 신흥동주민센터 신축 등 총 2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해당 주민센터 동장들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약대동주민센터 증축 건으로 소재지는 약대동 123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은 858.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8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흥동주민센터 신축 건으로 위치는 삼정동 207 외 1필지로 건물 면적은 1,802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약대동주민센터 증축입니다.
약대동 현 청사는 신나는 작은 도서관 및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지역주민들의 시설 확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증축을 통해 구도심의 교육·문화·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흥동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신흥동 청사는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서 재난사고 위험성 및 시설공간이 협소하여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주민 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코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8월 2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우리 시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르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약대동주민센터 증축입니다.
본 건은 현재 수도로 44번길(약대동) 소재 약대동주민센터를 증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 청사는 대지면적 2,253㎡, 건축면적 643.05㎡,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로, 1층은 주민센터, 3층은 작은도서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축 규모는 약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 연면적 858.60㎡, 지상 3층의 규모로 현재 주민센터 뒤쪽에 위치한 별관(창고)자리에 증축할 예정이며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자생단체 사무실, 창고 및 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약대동은 원도심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 요구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어 주민들의 문화체험활동 공간 및 주민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증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신흥동주민센터 신축입니다.
본 건은 현재 삼작로 114(내동) 소재 신흥동주민센터를 삼정동 207, 326번지로 이전 신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 청사는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그동안 재난사고 등의 위험성은 물론 시설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청사 이전에 대한 오랜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신축 규모는 2018년까지 약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 연면적 1,802.65㎡,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주민센터 사무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북카페 등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신흥동은 현 청사의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 및 공간협소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어 왔으며 당초 삼정동 소각장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삼정동 소각시설에 대한 문화재생사업 추진으로 현 예정 부지인 삼정동 207, 326번지에 신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완충녹지 하는 건 주민들한테 큰 불편사항은 없나요?
약대동도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여기 너무 좁지 않아요? 증축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주차장법」상 통로를 6m 두고 주차장의 폭이 2.3m에 길이가 5m
한번 들어가는 램프를 잘 생각을 하세요.
들어가면 이렇게 내리막길도 있고 장애인주차장하고 또 다르더구먼. 거기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흥동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으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7.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5호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LPG충전시설 안전거리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LPG충전시설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맞게 허가기준을 보완하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연관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LPG충전시설 같은 경우 안전거리를 24m의 2배, 또 2배 이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98년도 내동 가스폭발도 있고 해서 2배 이상으로 준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LPG충전시설 안전거리 기준에 관한 지자체의 과대한 규제를 완화하라는 이런 지시에 따라서 산업자원부에서 2015년 3월 규제기요틴 회의 근거에 따라서 조례 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다 개정을 하고 우리랑, 지금 우리가 안 되어 있고 용인과 남양주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나름대로 계속 2배 이상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계속적인 권고사항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바꾸게 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정비하는데 별표에 보면 안전거리 24m 2배 이상을 2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법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8월 2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2016년 7월 7일 부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조 번호를 정비하고 산업통상부 LPG충전시설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맞게 허가기준을 보완하여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전부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하였고, 산업통상부의 LPG충전시설 안전거리 규제완화를 위한 LPG충전시설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시설기준)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보호 시설과의 안전거리를 당초 “2배 이상의 거리”에서 “2배의 거리”로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 개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맹호 위원님.
충전시설과의 거리인데 이게 인구 밀집지역 이런, 그리고 주민안전,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48m 이상을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행정부서의 탄력적인 요구사항이 있기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면 져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48m 2배라는 모법에 맞게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선우혜숙
기획실장정해웅
경제국장이춘구
회계과장한상휘
기업지원과장석중균
문화국장김용범
관광콘텐츠과장김영창
약대동장금학수
신흥동장이회성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 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