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5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선임동의의건
4.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선임동의의건
4.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임해규 위원님들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무더위도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가을의 문턱에서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과 내일 이틀이나 내일은 위원님들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키로 하고 오늘 하루만 위원회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26분)

○위원장 임해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서비스헌장은 국민의 정부 행정개혁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것으로 98년도에 대통령훈령을 근거로 중앙부처에서는 현재 10개 기관이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각 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한두 개의 헌장을 시범 운영토록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민원, 교통, 청소, 수도 등 민원이 많은 4개 분야에 헌장을 시범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우리 시에서도 훈령을 제정하였고 헌장확대시행지침에 따라서 11개 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에는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각 구별로 4개 헌장을 포함해서 30개의 헌장을 확대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마련한 동기는 현 행정서비스헌장 추진근거는 2000년 1월 24일 제정된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에관한규정으로 성실의무만 명시되어 있을 뿐 강제력과 구속력이 수반되지 않아 실천력을 담보하기엔 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강제력과 추진력을 담보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헌장제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의 운영과 잘못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근거로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청 외 10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행정의 고객인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일대 쇄신하여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요구를 수렴 반영하여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이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상세히 알려주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조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 4조 및 5조에서는 행정의 고객인 시민의 참여 아래 당해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야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공표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고객중심의 원칙,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 최고 수준 서비스 제공의 원칙,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 원칙 및 고객 참여의 원칙 등 헌장 제·개정의 7대 원칙을 준수토록 만들었습니다.
  안 8, 9, 10조에서는 헌장의 공표 및 홍보와 헌장의 관리 및 게시에 관한 기준과 소관 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11조에서는 매년 1회 고객만족도 조사 및 각종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시민에게 공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분석과 반성을 통해서 다음연도 헌장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12조 및 13조에서는 고객불만접수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는 보상금품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6인 내지 9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 과반수를 외부인원으로 위촉토록 하여 시민 참여와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금 지급 및 표창, 인사상 우대조치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의 활성화를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 전 공직자가 고객을 위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행정절차와 방법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여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그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30개 구·과에서 헌장이 제정되었는데 헌장을 제정해놓고 자칫 형식에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친절과 직무에 관련된 지속적인 교육과 시민이 얼마나 헌장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14조에 위원회에서 헌장의 제정에 대해 심의할 때 시나 구의 유사업무에 대해서는 헌장내용이 통폐합될 수 있도록 연계성이 있는 시·구 관련 공무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토록 범위를 확대하는 데 대해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제11조5항, 14조5항, 15조 등의 헌장실천 우수공무원이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성과금 반영 등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나 과에서 제정된 헌장내용을 보면 불성실한 공무원에게 인사상에 불이익을 준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때문에 민원인에게 적극적인 보상서비스 행정이 이루어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혹은 민원인이 악이용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헌장제정을 위한 상위법은 없으나 대통령훈령으로 발령된 지침의 표준안에 의거 만들어진 헌장으로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획일적인 면도 있지만 아직은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시고 공표 시행된다면 시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 제도로 정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이 행자부 지시로 제정하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대통령훈령으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박노설 위원 표준안이 내려왔고 그것에 맞게 헌장을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지자체마다 별차이가 없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훈 경기도 10개 시·군이 먼저 이 표준안대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도 그것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대동소이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지자체마다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구에서도 만듭니까? 시에 헌장이 있고 구청에도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담당 업무별, 담당 부서별로 이렇게 헌장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그 헌장대로 서비스를 잘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업무별로, 부서별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본청도 각 부서별로 있고 구청에도 부서별로 다 헌장 제정한 것 아니에요. 지금.
○총무과장 이상훈 예를 들어서 환경업무 부서에서는 시민들에게 환경과 관련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서비스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공표하고 그 약속대로 행정을 수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박노설 위원 좋은 일이죠. 시민들하고 약속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지키지 못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제13조 보상조치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불편을 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한테 패널티도 주나봐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공장 신축허가나 이런 게 무슨 과죠?
○총무과장 이상훈 기업지원과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것도 좋은데 우리 부천시 행정이 근본적으로 변화돼야지, 중요한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기업하려는 데 한 14일인가 15일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가 듣기로는 그래요.
  그리고 전담공무원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체 까다로우니까 그것만 전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장 허가를.
  그런데 내가 듣기로 우리 나라는 180일인가 걸린다는 것 같아요.
  부천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2, 3000만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장 허가 내서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변하지 않고서 헌장을 제정하면 겉치레만 저기하는 거라고요. 겉치레만.
  잘못하다가는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인사하고 이런 것에만 신경쓰게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변화가 돼야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그래서 더 헌장을 제정해야겠고 신속하고 더 친절하게 민원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 내부조직에서 헌장을 숙지하고 헌장에 맞게끔 행정을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각 부서별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헌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헌장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교통행정서비스헌장을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는 대중교통의 편익증진 및 충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주차공간 확보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좋은 말은 다 써놨잖아요. 우리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서 안심하고 걸어다닐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지만 이게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 부천시의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방치한 채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분위기를 일신 시민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봉사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도하는 대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잘못하면 뭘 했다는 겉치레로 흐르고,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극 위원 헌장을 제정해놓고 각 부서별, 업무영역별 전부 다 고객불만접수대장을 비치해야 된다고 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우재극 위원 이렇게 했을 때 공직자들이 업무 가중 속에서 너무 위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사실상 우리가 헌장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장부를 만든다든가 이런 건 하나의 일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민들에게 행정적으로 더 친절하게 다가가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해야죠.
우재극 위원 헌장에 대한 교육, 부서별 자기 역할을 숙지하고 충분한 교육이 실시된 다음에 이런 것이 병행돼야 되는 줄 알고 있고, 주민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굉장한 혼란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행정 업무차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보시면 각 부서별로 입구에 행정서비스헌장이 전부 있습니다.
  각 과에서도 헌장내용을 읽어보면서 민원행정을 처리하는데 마음 속에 다짐하는 계기를 갖고 교육을 시켜가면서 시민들에게 더 질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슬기롭게 이해시키면서 설득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재극 위원 현재도 민원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시민들의 알권리를 찾아서 재의하는 것이 많죠?
  불만을 해소하거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부천시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 난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런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답변드리고 있고, 그것을 관계부서에서 조사해서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행정적으로 잘못했으면 행정공무원에 대해 내부적인 징계절차가 따르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사실 그러한 일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이 시에서 명예감시원증을 발부받아서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을 단속하고 사진을 찍는데 가족 중에 하나가 인터넷 부천시장에 바란다에 너무나 단속을 한다면서 이것이 개선 안 되면 청와대 어디에도 진정하겠다 이런 것을 띄웠었는데 집행부 관계부서 답변이 명예감독하고 감시하는 사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내보내겠다고 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사하려는 명예감시원 단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시에 협조고 뭐고 다 그만두겠다는 반발이 있었고 진통이 몇 개월 갔었거든요.
  시에서 답변할 때 주민불편이 뭐 있고 그런 정확한 판단하에 답변을 해줘야 되고 중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충분히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올라오면 답변은 몇 시간 내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너무나 즉흥적으로 당장 입막음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만들어놓으면 그런 현상이 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 충분한, 이것을 만들어놨을 때 공무원들 자세는 어떻다 교육지표를 최대한,
○총무과장 이상훈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시에 바라는 내용을 해당 부서에서 정확히 숙지하고 이해를 시키고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해드렸으면 재요구가 안 들어올 텐데 각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장에 바란다 코너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매월 받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교육을 통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있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그런 문제를 더 잘 해보겠다는 뜻에서 헌장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혹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중복될지 모르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록돼 있는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다 시행돼 온 내용들 아닙니까?
  문맥으로 잡아놓은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행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문화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이 조례안 내용이나 표준안 내용은, 평상시에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 명문화가 안 됐을 뿐이고, 규정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와 각오를 공표하고 잘 하겠다는 내용을 조례로서 규정화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이거 제안하려고 그랬을 때 아, 부천시가 이렇게 헌장까지 제정해서 형식과 그것을 갖추었다 이런 것이 전시적으로 비춰지고 내부적으로 이행이 안 되면 나중에 모양이 더 우습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뭐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작년도에 우리가 11개 헌장을 운영했는데 그 헌장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결과를 각 부서별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점은 금년도 헌장에 다시 반영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19개 헌장을 추가로 각 부서별로 제정했습니다.
  매년 연말에 그해의 헌장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평가용역 줘서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오효진 위원 15조에 보니까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가점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가점제에 관심을 많이 둔다면 실질적인 서비스 차원이 아닌, 그런 점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를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불법 가설건축물이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 지역과 시에 이익이 되는가 불편이 되는가를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현장에 다시 나가서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서 했는데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라고 방법까지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몇 개월 동안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물고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행정을 보면 구청에 철거반이라고 있어가지고 한 차로 가서 무조건 두드려 부수고 봐요.
  그 다음에 그 사업장에서 또 지어서 하면 또 나가서 때려 부숩니다.
  그러면 아, 이게 안 되는가보다. 그때서야 관청에 찾아와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알아보고 비로소 허가를 받아서 다시 짓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해며 국가적으로도 손해겠느냐 이거죠.
  일본은 정 안 되는 것은 가서 헙니다.
  결국 허가 내 줄 것을 왜 가서 헐고 인력낭비, 재정적인 손실 이런 것을 허비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 우리 나라 행정이 일본의 그런 것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 항상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이렇게 헌장을 제정하라고 하니까, 쭉 훑어보면 헌장을 제정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실행해 왔던 거고 또 앞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도 많이 포함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의지는 있습니다. 좋은 글귀로 채워져 있는데 과연 이대로 따라가 줄 수 있는지, 지금 시청이라든가 구청에서 공무원들 연수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수도 질이 낮아서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공무원 쪽에서 이대로 실천해 나가려는 의지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글귀들로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쪽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면 이것은 백해무익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헌장을 제정했으니까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가야 되거든요.
  물론 주민들의 의식전환도 필요하지만 공무원들 의식전환이 선행돼야만 헌장이 제대로 이행돼 나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제가 확인을 좀 할게요.
  우리가 고객만족도조사를 그간에도 해왔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그에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포상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책자로 발간도 했었고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은 조례 제정을 염두에 두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거겠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이 헌장을 이 조례에 따라서 제정하려면 이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결하고 시장이 헌장을 공표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안 내용 자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14조를 한번 보세요.
  14조4항을 보면 “위원장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위원은 위촉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러저러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행자부에서 준칙안 내려온 것을 별로 손 못 본 흔적이에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위원장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아니라 부시장이 되며 이렇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그 정도로 너무 손을 안 본 흔적이에요.
  그리고 위원의 경우도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 부천시의 특성에 맞춰서 약간 세분화할 필요도 있고, 공무원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된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와야 좋다 이런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례에도 고객참여의 원칙으로 돼 있고 고객의 여론을 수렴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그간에 우리 행정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하긴 했지만 간접적으로 시민들이나 이런 여론을 들었다고 봐야 되고 헌장을 처음 만들 때부터, 솔직히 말해서 이 헌장 만드는 것은 각 집행부서에다가 이 포맷(Format)에 맞추어서 당신네들이 이러이러한 것 써서 올려라 이래가지고 묶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약간 포맷을 주고 그 포맷에 따라서 사업의 민원인과 관련한 주요업무 이런 것을 적고 그 수준을 적고 그리고 잘 안 될 때 신고할 전화번호 적고 그렇게 쭉 간 것을 전문적으로 편집하거나 혹은 보는 분이 일률적으로 정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행정서비스헌장이고 고객이 참여해야 되는 거니까 아예 헌장을 제정할 때부터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게 하고, 그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물론 이것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심의라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심도있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실지로 헌장제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주고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가 담기면서 헌장이 제정되고, 저는 그게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조례안도 총무과에서 공청회를 하든지, 이러저러한 시민헌장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한 게 담겨야 됩니까.
  이것은 참고자료겠죠. 여기 용역하신 행정서비스헌장은 참고자료가 될 테고, 우리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문가와 시민단체 이런 분들을 모셔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게 문제다. 이런 것을 헌장에 반영하고 고치려고 해야 실지로 바뀌는 거지 당신네들 하겠다는 것 쭉 정리해 놓은 것 아니냐. 그간에도 하겠다고 계속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공개도 해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장도 하고 옴부즈만실에서 이런 것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해왔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총망라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정말 행정을 바꿔줬으면, 해줬으면 하는 의지를 헌장에 담겠다고 하는 의지라면 헌장내용 제정과정, 그리고 이 조례에 어떤 것을 담아야 되는가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특히 시민서비스를 잘 하겠다고 하는 헌장이니까.
  수요자가 이거 해야지 잘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쓱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원리상도 적절치 않다.
  그리고 조례내용을 봐도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특징없이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위원장님께서 14조에 부기관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각 부서별, 기관별, 업무별 영역에 대해 헌장을 만드는 걸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는 부기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준칙안대로 넣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라는 뜻이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에 심의위원회를 또 두고 이런 뜻인가요?
○총무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부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각 기관별로, 우리 시의 경우에는 부시장님이 되지만 구청에는 부단체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또 어디가 한다는 거예요? 구청에도 두고,
○총무과장 이상훈 구에 각 부서별로 헌장이 제정되면 구에서 심의위원회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헌장을 각 부서별로 만들어가지고 그 헌장, 여기 조례안에도 있지만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이 헌장을 만들 때 반드시 시민과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다음에 공표하게끔 돼 있습니다.
  각 부서의 장은, 30개 헌장을 제정한 부서의 장은 미흡하지만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의논도 해가지고 그것을 제정해서 시에 취합이 돼서 시의 행정심의위원회 분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확정하고 공표한 내용이고 그것을 근거하기 위한 조례를 이번에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부단체장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헌장제정과 조례제정 과정에 저는 시민의견을 담아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시민의 의견을 온전히 담는 데 부족하고 공무원들은 더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야말로 이것이 갖는 의의를 하고 난 다음에 홍보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을 모셔서 공청회 과정부터 여론을 환기시켜야 돼요.
  정말 공무원들이 뭔가 일신, 쇄신하려는구나. 이것 만들어서 잘 하는 사람 표창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시민의 가려운 민원의 핵심지점에 대해서 뭔가를 바꿔보려고 정신자세를 바꾸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모여서 신랄한 비판의 소리를 듣고, 여태까지 당신 뭐 했느냐 이런 것부터 해라, 이거 안하면 서비스 개선 하나도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듣고 고치겠습니다. 그것을 헌장에 반영해야 정말 고치는 것이지,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좋은 소리 다 써놓고 그간에 계속 홍보책자에 나가던 소리, 업무보고서에 다 있는 얘기, 다 있는 것을 또 정리해놓은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정말 하겠다면, 헌장까지 만들어서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겠다면 그러한 과정을 필히 거쳐야지 조례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저는 심의위원의 경우도 박사님 모셔놓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라고 하는 게.
  심의위원회 현황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위원수도 더 많아야 되고 정말 동네의 불만 많고 말씀 많은 통장 이런 분들이 훨씬 좋아요. 그렇잖아요.
  교수님 모셔와서 앉아봐야 좋으신 말씀, 이론적이고 그런 말씀 하신다고.
  그렇잖아요. 저한테 와있는 심의위원 현황이.
  그러니까 이런 것말고 좀더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것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왕하실 거면.
  의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희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심의위원회가 결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규정에,
황원희 위원 심의위원회가 결성됐고 조례를 이제 제정한다고 왔는데 시차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해라 그래서, 이미 이 이원회는 규정에 의해서 구성됐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행정서비스헌장이 확정 공표돼 있는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을 이번에 각 단체별로 조례로 만들어라 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황원희 위원 조례가 통과 안 됐을 때 심의위원회가 문제될 수 있는 거죠.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거고,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면서까지 한다는 데 이의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데 대해서.
  문제는 이것을 하면서 우선 공무원 인사고과의 공정성에 대한 관리, 또 하나는 공무원의 질적인 향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제시 이런 것이 사실은 조금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헌장제정 이전과 이후의 시민의식이 똑같다면 하나마나거든요.
  정말 이런 정신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다고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이것이 상당히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많은 홍보와 이 제정에 맞는 마음 자세로 공무원들이 임해줘야만 이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 내부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많이 하시겠죠?
  그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조례에도 있지만 금년 연말에 가면 30개 헌장에 대한 고객만족도조사를, 그 다음에 이행표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전부 조사합니다.
  우리가 책자로 기이 드린 대로 작년 연말에 각 분야별로 11개 헌장에 대해서 평가 용역결과가 나와서 잘못된 점은 금년도 헌장에 반영하고, 금년도 연말에는 30개 헌장의 이행상태, 고객들의 만족도조사를 다 해서 내년도에 그것을 다시 반영하고 이렇게 행정을 해나갑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이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해서 잘 될 보장이 있느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질높은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벌써 헌장은 다 공표된 거네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헌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각 부서 공무원들 의견 수렴하고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과거와 다른 행정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도 획기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훈령으로도 했겠죠.
  이 헌장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임해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는 바로 시민들, 시민들이 우리 행정부서하고 인허가라든가 부딪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를 시민들만이 생생하게 알 수 있어요. 공무원들 입장이 아니라.
  바로 시민들의 목소리, 시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수렴돼서 헌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바로 이 헌장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공청회가 개최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 관심있는 시민단체들도 참석시키고 또 시민들 다 해서 헌장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부서별로.
  그래야 진정으로 어떤 개선이 되고 향상되고 시민들한테 직접 필요한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데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고객만족도조사해서 뭐 하고 그게 무슨 근본적인 변화가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조례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고 바로 헌장, 그것을 만드는 것, 공표를 이미 다 했다는데 공표하기 전에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나서 했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렇게 벌써, 그런 자세부터가 제대로 행정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헌장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폐쇄적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헌장은 각 제정부서에서 행정업무에 대한 단위부서, 쉽게 얘기하면 과별로 그 과에 해당되는 시민들의 의견도 이 헌장을 만들 당시에는 다 받았습니다.
  그 부서별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안해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대표적인 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이 헌장을 만들었고
박노설 위원 바로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이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것도 인터넷과 설문지를 통해서 다 의견도 들어봤고 그 다음에 YMCA 주관으로 이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공청회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는 가능한한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헌장은 앞으로도 어떤 필요한 거를 더 삽입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이미 공표가 됐으니까 지금와서 다시 저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시행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이것이 잘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것 평가도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수정할 건 하고 공청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 행정서비스헌장이 제정됐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것을 평가할 때, 잘했는지 못 했는지 나중에 평가를 할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서영석 위원 평가를 어떤 대상을 상대로 하죠? 누가 평가를 해요?
○총무과장 이상훈 작년도의 경우에는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받은 기관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작년도에 만들어진 11개 헌장에 대해서 주로 우리 행정기관에 찾아오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 밑 서민층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보고에 따라서 고객만족도와 각 부서별로 헌장 이행기준에 대해서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전부 평가해서 나온 게 위원님들 앞에 있는 작년도의 평가보고서 용역결과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서 지적된 것을 금년도에 다시 반영하고 금년도에 안 만든 부서는 19개 헌장을 추가로 제정했습니다.
  이것도 이번 연말에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지적되는 내용에 대한 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영석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장님이나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행정 중심의, 결국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시민들의 참여기조 없이 행정조직의 일반적인 형태로 책자를 만들어낸, 물론 여러 가지 수렴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런 감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가틀을 만들려면 동단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지 가능한 평가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일선에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받았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는 그 민원창구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런 거란 말이죠.
  이를테면 불특정 다수의 민원 평가보다도 더 체계적으로 가려면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동단위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으면 관중심에서 보고서 만들기에 급급한 그런 서비스헌장 제정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동단위에 청소위원회가 하나 있다, 청소에 대한 평가를 하는 단위가 있다 그러면 동단위에서 취합되는 과정을 거치면 굳이 용역을 주지 않아도 그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가 될 거고 도로행정이라고 그러면 동에서 그런 것을 평가해 낼 수 있는 단위를 자꾸 만들어줄 때만이 행정과 시민들과 직접 유기적인 관계들이 형성되어지는 거지 보면 보고서만 작성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공감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심의하면 될 것 같아요. 질의 답변은 얼추 된 것 같고요.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3.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선임동의의건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선임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선임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향유와 참여를 지원키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팀의 재단법인 전환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 규정과 재단정관 규정에 의해서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는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천문화재단정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8월 16일에 부천문화재단 설립발기인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된 상임이사의 성명은 성수열이고 여자분입니다. 55년 9월 28일생. 주소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7번지 사랑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회에 추천한 이유는 이분이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과 행정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의 업무연계처리를 위해서는 이분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뒷면의 이력서는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선임동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 제7조3항의 규정 및 부천문화재단정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오늘 선임요구된 성수열 상임이사는 지난 8월 16일 부천문화재단설립발기인회에서 추천되었으며 별첨 발기인회에서의 추천사유와 이력서상의 경력사항 등과 현재 문화사업본부 업무의 연계성 등을 참고하시어 심도있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상임이사를 이사 중에서 선임하게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닙니다. 별도로 정수가 1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사가 아니더라도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같은 이사인데 상임이사의 정수는 별도로 1명 돼 있고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은 일반 이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박노설 위원 아니 이사 중에서 선임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은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사 외에 전혀 다른 분으로 선임해도 상관 없어요, 정관이나 이런 데는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성수열 씨로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분이 거론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애당초부터 이 한 사람으로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사회에 상정할 때 단수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집행부에서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사분들이 추천해서 저기 한 게 아니고 절차가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의결한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어차피 의결과정이 수단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선임안을 상정할 때 일반적으로 이사회 자체적으로 발의해서 할 수도 있고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방법을 통해서 선임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사회에 제안을 해서 선임된 거란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이사회에서는 집행부에 저기 했나 보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특별히 이사회에서 집행부에 요청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성수열 씨로 저기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사회에 선임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제안을 드린 거죠. 결정권을 이사회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요.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별도의 공모형식도 가능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것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업무의 연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이사회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최초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 부분, 이분이 계속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이야 그렇다 치고 이후에 할 때는 그것을 집행부가 공모형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재단에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지금은 발기인회에서 추진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9월말경까지 해가지고 경기도에 설립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등기하게 되면 문화재단이 성립되는데 그전까지는 발기인회에서 과정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사회 구성이 완료되고 등기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사회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사항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집행부는 그것으로서 임무가 종료됩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기천 위원 단수로 추천한 이유는 많은 여론수렴을 하셨겠지만 문화재단 상임이사로 이분이 적합하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이분이 업무경력이라든지, 뒤에 이력사항을 보시면 굉장히 이 분야에 많은 업무를 추진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임자로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래서 단수로 추천했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4.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시38분)

○위원장 임해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88회 임시회 때 조례내용을 일부 보완토록 하고 부결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 사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임시회 때 세 가지 지적사항을 수정 보완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향후 기금을 얼마나 조성할 건지가 명시 안 돼 있다. 두번째는 융자한도액과 대출 상환조건 등을 조례에 명시할 것, 기금심의위원회에 시의원님도 넣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그 사항을 전부 보완해서 이번에 상정을 의뢰했습니다.
  조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조, 2조는 넘어가겠습니다.
  제3조제3항에 “기금은 10억원까지 조성한다.” 이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을 포함한 조성액의 30%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수정했는데 주로 위생업소에서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당분간 도 기금에서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도도 언젠가 정책이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위원님들 말씀도 타당하다 생각돼서 많은 액수를 넣을 수는 없고 기금조성까지는 원래 쓰면 안 되는데 30% 정도에 맞췄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6조, 7조도 먼저 말씀드렸고, 8조4항 보시면 “당연직위원은 식품위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3호에 시의원님을 명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이번에 수정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나머지 사항은 지난번에 전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비단 부천시식품진흥 이것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수익금 가지고 운용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게 원칙입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기금의 이자금리가 제로포인트로 가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0억원이 모였을 때 이자가 반으로 줄어들면 100억원이 있어야 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것뿐이 아니라 앞으로 문제점이, 사실 이거 이자 몇 푼 나오는 것 가지고 하면 하나마나거든요.
  그래서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 얘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답변을
황원희 위원 이자가 자꾸 줄어드는데 1년 계획에 영세업소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이런 것 대출받는 사람들 10개를 목표로 했을 때 이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3개밖에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금 마련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자꾸 줄어든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래서 제3조3항을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을 포함한···”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원금까지 감안해서 이 조항을 만든 겁니다.
  수익금 포함해서 30%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문구를 그렇게 넣었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기금조성 제4조에서 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이 과태료나 이런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과징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 영업정지가 가장 무거운, 그보다도 영업폐쇄까지도 나갑니다만 영업정지도 가중처벌이 돼가지고 업주가 원할 경우에는 과태료하고는 성격이 다르게 영업정지를 면하는 대신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벌금으로 대신 낼 수 있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것을 바로 과징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 조례안 설명할 때 이게 도세였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먼저도 도 기금이었는데 먼저는 도에서 그것을 전부 다 사용했는데 이것의 60%를 시·군에 내려보내 준다면서
박노설 위원 지금도 과징금은 도세란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도에서 다 썼는데 작년 7월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60%는 부천시에 내려보내 준단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도에서
박노설 위원 이것이 얼마 내려왔다고 그랬죠? 먼저.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2001년도에 6500만원하고 작년에 3800만원 해서 지금 기금이 1억 300만원 모아져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의 아주 주요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과징금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게 90%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라는 건 별로 기대할 만한 게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시·군에 일괄적으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빼기는 뭐해서 넣은 겁니다.
박노설 위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도 그렇고 기타 수입금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과징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거의 기대할 게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3조3항에 보면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을 포함한 조성액의 30%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했으니까 지금 1억이라고 치면 한 3000만원 정도는 식품업소에 융자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나머지 7000만원은 계속 적립을 하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도 기금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겁니다.
  우리 시 기금은 안 쓰도록 하고 도에서 융자받도록
박노설 위원 도에서 융자받지만 조례에서 30%까지는 당해연도에 쓸 수 있다 했으니까 필요한 사람이 신청하면 쓸 수 있도록 해줘야죠. 고집부리고 안 쓰게 할 필요는 없죠.
  돈 남겨서 뭐하려고 그래요. 쓸 건 써야지.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과징금으로 주로 구성되어져 있을 텐데 도에서 운영 관리하던 것이 시로 넘어왔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한병환 위원 우리 부천시 지역에 60%가 귀속되어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되어집니까? 매년.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현재로서는 한 1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1년에.
한병환 위원 60%가 한 1억 정도 될 거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한병환 위원 과징금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법행위했을 경우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업주가 원한다면 고율의 과태료 성격의 벌금을 물 수 있는데 그것의 용어를 과징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1억 정도가 조성될 거다.
  시에서는 한 10여 년 동안은 쓰지 않을 기본적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일단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기존에 경기도 차원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졌습니까? 부천시에서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구에서도 융자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를 통해서 도에서 도 기금, 100% 도에서 운용을 해줬으니까 도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융자 같은 걸 해줬습니다.
한병환 위원 기존에는 주로 융자에만 사용되어졌던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융자가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모범업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모범업소에 대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정분의 지원 이런 것도 여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1개 업소당 2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한병환 위원 수도료 감면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아니 금액 그것을 해서 물건을 사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생치마라든지 이런 것. 모범업소에 대해서.
한병환 위원 모범업소당 2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위생과 관련되어진 물건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에 주로 사용되어졌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융자가 9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기존에 융자를 해주고 난 다음에 융자상환은 잘 되어져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아직까지 융자된 적은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기존에는 몇 %의 이자로 융자해줬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현재는 6%로 해주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업소당 얼마 정도?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기준은 보통 300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례를 보면.
  한도는 식품제조 및 식품가공업은 2억원 이내고 식품접객업은 3000만원 이내, 모범음식점은 1억 이내 해서 모범음식점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기존에 그렇게 융자해주고 이러했던 내용들 즉, 경기도의 식품진흥기금을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지원되어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1억 정도가 만약에 경기도에서 내려온다고 보고 60% 계산하면 2억 정도 되는데, 과징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벌금형을 다하면 2억 정도 되는데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몇 업소 정도가 위반할 경우 이렇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몇 업소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서영석 위원 한정돼 있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통계가 있지 않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과징금은 금액이 많습니다. 영업정지에 해당되는데 몇백만원 수준에
서영석 위원 우리 관내 전체 업소 중에 몇 %랄지 이런 비율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아직까지 통계는 없습니다.
  극히 일부에 해당되지만 금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액수가 많은 겁니다.
  한 위원님 자료를 내드릴 때 자료를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금 확보를 위해서 단속을 많이 한달지 이런 게 발생할, 악용되어질 소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게 저희가 옛날에 풍속 쪽도 상당한 비중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경찰에서 단속하고 있고 저희 행정기관은 주로 위생 쪽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체크돼가지고 넘어오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5.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부천시도시공원조례 개정의 동기는 이번에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개정하게 된 겁니다.
  부천시도시공원조례를 참고로 보고드리면 94년 11월 10일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 2월 18일에 개정을 한 번 했고 99년 9월 8일에 한 번 더 개정을 했습니다. 이번이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 제한에 따른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천시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해서 공원운영 관리 및 녹지의 점용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겁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공원점용허가는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공원조성이 완료된 지역이나 또는 점용허가 신청, 지금까지는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3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그런 지구에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된 내용입니다.
  9쪽 신·구조문 대비하면서 하는 게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보시면 종교시설이나 기존 건축물 이렇게 두 가지만 간단히 나왔었는데 이것을 전면 삭제하고 14조에 가서, 제일 중요한 안인데 그 다음장 두번째 14조1항2호 이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에 한해서는 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폭을 넓혀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또 1호에 보시면 각종 창고시설이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이런 시설물들 정의를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13쪽 14조의2를 보시면 점용할 수 있는 녹지를 기준했는데 지금까지는 공원조성계획이나 이런 것만 있었지 녹지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설을 한 겁니다.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된 녹지 이렇게 돼 있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녹지, 그리고 2항은 시장은 법 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명시를 해놨고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그리고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시계획법 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를 할 것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라목은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이렇게 명시해놨고, 다른 것은 대부분 용어설명을 해준 거고, 17쪽 16조 점용허가의 기간을 구체화했습니다.
  1항을 보시면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고 2항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금 구체화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점용물의 관리는 큰 변동사항이 없고 2항을 보면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공원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좀 구체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조금 변동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경기도에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도의 조례작성지침에 의거 부천시조례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 용어의 정의는 14조에서 상세히 풀이되었기에 삭제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 공원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2항은 신설된 내용으로 녹지점용허가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조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 내용과 같이 공원점용허가와 녹지점용허가로 세분화하여 민원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 제15조5항 및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도시공원법시행령에서 개정한 사항으로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결론은 녹지에 대한 각종 행위 제한에 따른 규제개혁 일환인데 이것이 완화돼서 나오는 취지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완화된 겁니다.
우재극 위원 부천시에 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지역은 얼마나 있어요? 개인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지금 개인이 점용허가 받고 있는 것은 없고 기이 시설돼 있는 데가 가스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아서 다른 데로 옮기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절대 그런 것 설치 못 하도록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그러니까 영구시설은 안 된다. 한 달이든 두 달 단기간 시설은 가능하지만 그런 영구시설은 안 된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우재극 위원 규제개혁 완화로 공원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폭이 넓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용어의 정의에 있듯이 창고시설, 농업용 시설 이런 필요시설만 규정을 했거든요.
  옛날 공원법시행규칙에 보면 공원에 점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공원 목적에 의한 시설만 돼 있거든요. 공공시설이나.
  그런데 여기에는 창고시설이나 축사시설 이런 것까지도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우재극 위원 공원부지 내에서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부천시의 경우는 축사 이전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우재극 위원 현재 부천시에 범박동 일원하고 옥길동 지역은 축사 신축이 가능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그런 데는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완화됐다고 하는 게 현행법과 개정안의 경우는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상에 계획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공원이 지어지지 않은 곳, 그런 곳에도 여러 가지 가건물을 둘 수 있다 이런 거죠?
  그게 현행 조례에는 없었는데 개정안에는 있다 이런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지금까지는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던지 만들어진 공원에 한해서 시설물이 안 들어선 데만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장기 미시설 완화대책 일환이니까 조성계획을 수립 안했어도 3년 이내에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은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임해규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을 자세히 해주세요.
  현재는 공원이 아닌데 공원을 하겠다는, 도시계획상에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그 계획을 세워놓고 3년 동안에도 공원이 조성 안 된 곳을 얘기하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3년 안에 계획이 없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지금은 공원이 아닌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지구로 지정돼 있는
○위원장 임해규 지구로 지정만 돼 있을 뿐 현재는 공원이 아닌 곳에도 3년 이후에나 공원이 지어질 계획이라면 그 3년 동안에는 가건물을 그 속에 넣을 수 있다.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지금 공원인 곳도 더 완화해서 많은 가건물을 넣을 수 있고 앞으로 3년 후에 공원이 될 곳도 집어넣을 수 있다. 지금은 공원이 아니지만. 물론 그것은 공원지구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여기에는 노외주차장 부분도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노외주차장을 공원 내에 둘 수 없었습니까? 조례상.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돼 있는데 조성계획 수립해서 실시계획까지 인가를 받아서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지금도 할 수 있네요? 현행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조성계획이 수립돼야죠.
  그런데 여기는 안 돼 있지만 노외주차장도 가능하다. 그렇게 완화한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아니, 기왕의 조례에 따르면 지금 있는 공원 내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시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은 못 하도록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시립은 할 수 있는 거죠?
우재극 위원 공영주차장에 한한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개정안에도 노외주차장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시설물은 더 완화되고 이런 건 아니네요? 노외주차장을 봤을 때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완화된 겁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성주산, 원미산에 여기는 주차장이다 이렇게 조성계획상 돼 있고 동시에 같은 시설을 다 할 때는 이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조성계획이 안 되고 그냥 공원으로 지정만 돼 있지 나지 상태로 돼 있는 데도 노외주차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현행 조례에서는 못 했는데 개정조례에 따르면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그리고 여기 보면 가건물 중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악영향을 미칠 만한 오·폐수를 낸다거나 이런 것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법률이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창고시설, 식물 관련시설 해놓고 버섯재배사, 종묘 이런,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설만 여기에 집어넣어놨거든요.
  공원법이, 뭔가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다른 시설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공원조성계획에 이런 시설은 공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불허를 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런 시설까지도 완화를 해준 겁니다.
  공원 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 시설은 예를 들어서 철탑이나 이런 걸로 명시돼 있거든요.
  이런 시설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러저러한 시설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나 점용허가를 할 때 적합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3항에 보면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닌 것” 이렇게 단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폐수,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시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다른 법규정이나 이런 게 있느냐고요.
  공무원이 그것을 오·폐수를 발생하는 시설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환경 관련법에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 것을 배출하는 시설 이렇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관련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위원장 임해규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시설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음식점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음식점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임해규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쓰여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 중에 방금 말씀하신 식으로 일반적으로 보아서 식물 관련시설, 화초나 분재의 온실목적으로 하는 이런 식물 관련시설을 거기다 하게 되고 식물 관련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람이 기거를 일정하게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공원 안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거기에서 취사를 한다든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사람이 살면서 발생하는 각종 오물들은 환경 위해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제가 지금 그것을 예로 들었는데 이런 온실을 거기다 했다. 식물재배를 하는. 그러면 사람도 거기 옆에서 살 수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관리하는 사람이 살 수 있다고요? 가건물을 짓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그러니까 여기는 공원시설이지만 부천시는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GB행위허가하고 같이 맞춰야 됩니다.
  공원법에 맞춰서 할 수는 없고 그 관련법에 보면 상당히 세분화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그 설명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창고시설, 식물 관련시설, 그 외에 주차장 등 이렇게 몇 가지 시설이 더 추가된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시설을 관리 혹은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무실 내지는 거주시설 이런 것들을 둔다고까지 확대해서 해석하게 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에 사실 거주목적으로 사람이 집 짓는 게 얼마나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요.
  그런 것까지 확대해석을 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왜냐 하면 저는 여기가 어쨌든 공원 예정지역이고 특히 우리 부천의 경우는 그린벨트가 많은데 일시적으로 가건물을 지어서 이러저러한 생산활동 내지는 이러저러한 활동을 하는 것까지는 완화는 했으나 그 이상 사람이 정주하게 되면 그 자체가 환경에 대한 어마어마한 파괴가 일어나죠. 공원도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당히 저해하게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도 예를 들어서 농지가 얼마 이상 있을 때는 몇 평 이상의 관리소를 둘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GB 내 공원은 당연히 그 법에, 그게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따라야 되고 그 나머지 지역 성주산 정도는 그린벨트가 아닌 녹지지역이거든요.
  거기에는 이 법을 적용시키고 그래가지고,
○위원장 임해규 포인트를 잘 안 잡으시고 답을, 답을 적확하게 주셔야 되거든요.
  준비되지 않은 질의를 제가 드렸잖아요. 자료에 없는 질의를 사례를 들어서 드린 건데 지금 당장 답하기 어려우면 좀 있다 답을 준다든지 이래야지, 거기에 사람이 정주하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느냐, 부속해서. 식물 재배시설이나 주차장 이런 여러 가지 시설.
  여기에 거명된 시설물에 사람이 정주하는 부속시설이 들어갈 수 있느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가능한지 안한지 답을 할 수 있으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러니까 거주목적이 아닌 잠깐 가서 사무를 보고 그런 시설에 한한 거지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임해규 안 되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지.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6.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1분)

○위원장 임해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암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의료수가가 상이해서 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보험급여 감면대상 검사항목 중 국가암조기발견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동 사업지침에 의한 수가를 적용하는 안입니다.
  안 4조2항에 대한 부분인데 당초에 안은 4조 수수료징수 해가지고 2항 건강증진센터에서 행하는 별표1의 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가 당초안입니다.
  이 부분에 다만, 국가암조기발견사업의 경우에는 동 사업지침에 의한 수가를 적용한다가 이번에 제안하는 사유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사구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천시건강증진센터의 운영수수료 중 위장조영촬영이나 유방암촬영 등 암검진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의 50%를 적용토록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인 만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암조기발견사업의 경우에는 상급부서의 지침에 의거 수수료를 적용토록 개정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위원장 임해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자료가 안 돼 갖고, 별표1이라고 되어 있는데
황원희 위원 별표1이 없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수가조정사유는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 및 암검진의 수가는, 방사선장비를 이용한 암발견사업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위장조영촬영과 유방촬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 조례안에는 위장조영촬영은 1만 4136원, 또 유방촬영은 4,100원 정도의 수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국가암발견사업에 있는 국비보조 내시사업은 기준단가가 3만 4350원이고 유방촬영은 1만 6700원이 국가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위장조영촬영은 수가대로 2만 340원을 징수하고 유방촬영은 4,7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가암발견사업 가격대로 받아가지고, 조례안에는 무조건 50%이기 때문에 국·도비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국·도비의 금액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주민들로부터 돈을 더 많이 받겠다는 뜻인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게 아니죠. 국·도비로 작년까지는 1백 몇십만원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구별 약 1000만원, 3000만원 정도가 부천시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한 검진을 받을 경우에 수수료가 더 많아진다는 뜻인가요?
  주민들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뜻인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1차 사업대상자로 보는데 그분들은 보건소를 이용하든 병원을 이용하든 검진을 받으면 청구에 의해서, 병원에서 했으면 병원에다 이 돈을 주는 건데 병원에서는 국가금액을 다 받는 거고 우리한테 하면 우리는 조례에 의한 금액만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 못 받죠.
황원희 위원 그게 차이가 있죠. 뭐냐면 전에는 조례대로 지침서 얼마 받으라는 돈 밑으로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국·도비 보조하는 의료수가가 지침 내려온 돈보다 적게 받으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한 차이를 정산 못 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이 뜻이.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런 부분은 아니고 국가에서 만약에 유방암이 1만원 내려왔으면 우리는 1만원 가지고 2명 정도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종합병원에 가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종합병원에서 보건소에 청구하면 우리는 1만원을 줘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우리를 이용하면 우리는 5,000원만 청구해서 받는 거고 어차피 국·도비는 진단을 받은 데다가 그 돈을 다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대로 하면 50%, 인원을 두 배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건소 이용보다 종합병원을 이용했다고 치면 그 돈을 거기다 줘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국·도비의 기준단가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우재극 위원 결론적으로 국·도비 받아서, 우리가 하는 위장조영촬영은 현재 2만 340원을 받았다 이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례대로는 2만 340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재극 위원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은 1만 4130원을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아니죠. 국가암검진사업 기준단가가 정부단가인데
○위원장 임해규 잠깐만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차례대로 드릴 테니까 차례대로 답해 주세요.
  우선 암검진하는데, 제가 암에 걸렸어요. 제가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암검진하려고 일반병원에 가면.
  물론 저는 지역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죠.
  암진단을 받으려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나요, 못 받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의료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죠.
○위원장 임해규 다 받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제가 지역의료보험자인데 건강보험 돼 있으니까 그냥 병원에 가서 암검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료로 받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
○위원장 임해규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내가 암진단을 받고 싶다, 위암진단을 받고 싶다고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 3만 4···,
○위원장 임해규 그 말씀하지 마시고, 우선 이해를 해야 되니까.
  돈을 제가 내야 됩니까, 안 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내야죠.
○위원장 임해규 유료라고요? 의료보험 혜택은 있지만 자부담이다 이런 뜻이죠?
우재극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지.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얼마쯤 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3만 4350원일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것을 제가 일반병원에 낸다는 거죠? 3만 얼마를.
  그것을 내는데 보건소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보건소 가서 진단을 받고 싶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보건소에서 위장조영촬영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2만 340원을 받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제가 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죠.
○위원장 임해규 제가 2만 얼마를 내요?
  병원에 가면 3만 얼마를 내는데 보건소에 가면 2만 얼마를 낸다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위원장 임해규 그게 그간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의료보험 진료수가의 50%만 징수하도록 돼 있다고 그랬네요? 그간에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2만원이면 2만원을 낸다는 뜻은 원래는 4만원 내야 되는데 2만원만 낸다 이런 뜻인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보건소에 가면 2만원 내는 이유는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50%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2만원만 내면 된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국가암검진사업이 작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규모가 커지는데 암검진사업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검사항목당 위장조영촬영은 3만 4350원으로 하고
○위원장 임해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3만 얼마로 하고의 뜻이 뭐예요? 내가 그걸 내야 된다 그말이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검진수수료를 그렇게 받으라는 얘기죠.
○위원장 임해규 제가 그 돈을 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아니죠.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무료로 받는 거죠.
  무료로 받고 그 기관에서 보건소에 청구를 하면 이 돈을 지출해야죠.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국가가 저 대신 돈을 준다. 저는 돈 안 내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
○위원장 임해규 제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한다면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보건소에서 A라는 사람한테 위암검사를 받으라고 선정해서 통보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와서 하든지 병원에 가서 하든지 하십시오 했을 때 그 사람이 보건소에 와서 하면 우리가
○위원장 임해규 국가에서 그 돈을 거저 준다 이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예산에 편성돼 있죠. 국·도비로 내려와서 부천시 예산에 편성이 돼 있죠.
○위원장 임해규 또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인데 제가 내야 될 돈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병원에 가면 3만원 내고 보건소 가면 2만원 내는데 제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일 경우에는 아예 안 내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돈을 국가가 대신 내준다 이거 아니에요. 국가가 암검진사업을 한다고 내준다. 뜻이 그런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뭐가 바뀌냐, 수가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지금 3만 4000원이나 유방촬영 1만 6700원의 총액, 부천시에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다 했을 때는 조례안대로 50%를 받아야 되는데 금액을 다 소모시키려면 한 두 배 정도의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보건소를 이용 안하고 종합병원이나 다른 진료기관에 가면 우리는 50% 수가가 아닌 100% 수가를 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사업이 확장되기 때문에 조례에 국가암발견사업에 대한 진료비는 현시가로 한다로 그 내용을 더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우재극 위원 인원을 추가시켜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지금대로 하면요.
우재극 위원 여기 보면 수수료의 감면대상은 1번부터 5항까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라든지 거택보호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전액 무료고 3000만원이 국가 보조사업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아까 위장조영촬영이 얼마냐면 2만 340원이라고 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우재극 위원 그러면 이것의 50%를 적용했을 때는, 2만 340원이 위장촬영의 금액이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부천시 조례에 있는
우재극 위원 그러면 현재 50%만 징수한단 말이죠. 이 금액의 반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아니죠. 그게
우재극 위원 보건소에서 2만 340원을 받고, 그러면 1만 4130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어떤 경우에 1만 4130원을 내야 되는 겁니까?
  그것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세히,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예산이 편성된 기준은 국가암검진사업 기준단가 위장촬영은 3만 4000원, 유방촬영은 1만 6700원으로 선정돼 있는 겁니다.
  예산이 그에 의해서 편성돼 있는데 조례대로 하다 보니까 2만 340원하고 4,700원을 받아야 될 형편인데 모두가 아닌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해당되는 인원만큼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 사업에 있는 범위나 법 금액 내에서는 실단가를 적용한다고 추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조례안에 있는 50% 부분을 이 부분의 금액 범위 내에 있는 사업은 실단가를 적용한다는 예를 추가해야 실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그게 약 사오백 명 정도의 사업 물량인데 그 사오백 명은 실단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 진단을 원했을 때는 조례에 의한 50% 단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재극 위원 조례안을 개정했을 때 보건소에서 받아야 되는 단가가 2만 340원이란 말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당초 조례대로면요.
우재극 위원 개정조례안을 했을 때는 1만 4700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아니죠. 3만 4350원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임해규 위원님들, 이해가 다 되셨어요? 질의를 마쳐도 되겠어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겠습니다.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토의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속기를 중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8분 기록중지)

    (15시23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해규 속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간 토론하고 심의한 것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한 건 한 건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14조제3항의 내용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3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고치고 동조 제5항의 경우는 “위원은 위촉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은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으로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실·국·소·과장 중에서 임명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3항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선임동의의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선임동의의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의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성안되고 저희 위원회에 올라와야 되는 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매우 적절하고 또 도시공원 속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시민생활에 편의를 준다는 측면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암 건강진단과 관련돼서 부천시 세수를 늘리고 또 시민에게는 하등의 불편이 없는 안으로 심의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강문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이상문
  총무과장이상훈
  문화예술과장강덕면
  환경위생과장남평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회의록서명
  위원장임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