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27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05분 개의)
1.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의정활동에 바쁠수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봄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의정환경 속에서 우리 의회가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의 일꾼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존경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 첫 번째 심의안건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는 부천시장이며 사유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회기는 2017년 3월 7일부터 3월 17일까지 11일간이며 본회의는 2일간 진행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3월 7일 10시로 2016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시정질문 등이 있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10시로 주요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3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4쪽의 세부일정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협의해 주실 사항은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안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9회 임시회 심의 대상 안건인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의 적정한 결정을 통해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에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검토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휴일을 포함하여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시기 및 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관례적으로 제1차 본회의 다음날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이를 적용할 경우 금년에는 현충일을 포함하여 토요일이 9일 이내 두 번이 들어 있어 감사기간은 5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하여 감사 시기 및 기간에 대하여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주요내용을 표를 통해서 보시면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이며 주요안건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등이고 주요일정은 본회의 2∼3일, 결산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각각 2일씩 4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는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하고 5일에서 7일간이 되겠습니다.
협의해 주실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으로 제1안은 선 행정사무감사 5일 실시 후 2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는 안으로 금년에는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조정된 이후 처음으로 행감 수감기간이 일정 부분 단축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을 고려할 수 있으며 본회의는 3일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제2안은 먼저 결산검사 2일간 실시 후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실시하는 안으로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와 연계한 행감이 가능하며 1안 대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각각 1일씩 단축이 되겠습니다.
각 안별 비교검토를 통해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쪽, 7쪽의 각 안별 세부 의사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사무국에서는 행정 편의상 1안이 낫습니까, 2안이 낫습니까?
그 이유로는 행감을 한 이후에 행감에 대한 보고서 작성 이런 것이 여유있게 될 수가 있고 2안으로 할 경우에는 먼저 결산검사를 하고 행감이 끝나면서 바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병행해서 행감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고 업무가 일시적으로 과중하게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수감기간이 2차에서 1차로 바뀌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로 단축이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들과 연구원들과도 상의해 보셨는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무리는 없을지가 전 가장 궁금합니다.
전체 23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게 있습니다.
성향별로 다르긴 한데 기간이나 시간 같은 건 내부적으로 조율해도 큰 문제는 없고 꼭 해야 된다고 하면 12시까지 하면 되는 거고 더 큰 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앞에 하느냐, 뒤에 하느냐 어느 게 효율적인가가 중요한 거지 의원들 힘들고 직원들 힘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1안, 2안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것을 얘기한 뒤에 감사를 하는 것이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2안을 택하자고 하는 건 감사를 나중에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흐름에서는 이번에도 1차 본회의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감사하는 안인데 지금 문제는 기간이 단축된 그러한 날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기간을 풀로 잡아놓고 위원회별로 조정해서 하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게 조례 위반인가요?
그런데 통상은 같은 날짜를 다 채워서 그동안 진행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9일을 했다고 말씀하셔야 되겠네, 휴일을 포함해서 9일 했다고 답변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7일로 적었지, 왜 7일 했다고 하세요?
이게 사실은 말씀하시는 방식의 문제인데 법률로 9일까지 하게 돼 있는 걸 의원들이 게을러서 7일만 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잘 하셔야 되는 게 휴일 이틀 포함해서 9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난해에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원회별로 줄여서 하거나 당겨서 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물론, 행정부가 감사를 준비하는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겹치면 문제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동이나 이런 데는 있을 수 있지만 부서는 어차피 감사 기간이라고 하면 출장도 안 가고 다들 대기하고 이러는 판이니 제 생각에는 워낙 하던 대로, 그러면 여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가 1안은 7일인 거고 2안은 9일인 거죠?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은 결국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충실할 수 있을지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니까 저도 2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2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2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21분)
안건에 서면동의해 주신 이형순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정치개혁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및 정당공천제 폐지와 소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함과 동시에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부처 및 국회, 정당에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주요내용은 최근 정국의 불안정 속에 국회를 포함한 중앙 정치권에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지방분권은 부각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본 결의안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지방분권 개헌과 정당공천제 폐지 및 소선거구제 도입, 의정비제도 개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국회와 정당, 중앙부처에 관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결의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견은 현재 지방분권 개헌이 부각되지 않는 상황이며, 지방의원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등은 지방자치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오히려 지방자치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지방의원의 중앙정치의 예속화로 풀뿌리 민주주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동 결의안은 지방분권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폐지로 지방의원의 독립성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기능을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의 질의 답변은 발의한 사람, 발의자와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지방분권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의식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결의내용이 그런 문제의식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일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치에 예속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우리 부천시 의회 의정활동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개편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자유롭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의정활동에 대해서 제약을 하거나 당협위원장이나 또는 중앙에서 제약을 하는 그런 경우는 그다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을 얘기할 때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당이, 중앙정치가 의정활동을 이렇게 저렇게 규제함으로 해서 또는 제약을 둠으로 해서 소신껏 의정활동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정당공천을 배제를 해야 되는데 정당공천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에 방해가 없다면 정당공천 자체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이형순 의원님 혼자서 질의 응답을 담당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역할을 하더라도 이건 그렇게 설명이 돼 있으면 사전에 그런 논의를 진행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단 회의나 다른 회의 절차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전체 의원들의 결의안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나 의장 혹은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간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토론되어져야 하는가 혹은 답변자가 이형순 의원님이어야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 문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결의안 냅시다. 전국이니까 운영위원회 간사가 발의하지.”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논란의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도 어느 당은 당론이었고 어느 당은 당론이 아니었고 이런 다양한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장단협의회에서 그냥 이거 해라 하니까 운영위원회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간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순 의원님께서 운영위 간사기 때문에 그 역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받았을 수 있는데 또 간사기 때문에 질의 답변에 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다 세부적으로 숙지를 하거나 또는 동의를 하거나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간사기 때문에 질의 응답에 응하셔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 결의안을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채택을 했고 그것을 각 시에 결의안을 채택해 달라고 요청이 왔다 하더라도 결국 채택의 주체는 우리 시의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검토할 권한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시의회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의사표현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저는 알고 싶어서 이형순 의원님께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각 개별 의원들 의정활동이 중앙정치에 예속된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아마 이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당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정당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의정활동하는 데 곤란하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답변드린다는 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은 사실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느끼는 바는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양당의 훌륭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시의원이 돼서 소신껏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당공천은 스스로 이미 당선에 합당한 그러한 표를 받을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더라도 능력 있고 그 정당에 소속돼서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거나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분들을 발탁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지로 그렇죠.
정당공천제가 폐지가 된다면 이미 선수가 높거나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의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당이 다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당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정당공천제가 없어진다고 하면 무소속이 아니라 그냥 후보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경쟁력에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을 할 그건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는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51분)
이번에 준비된 보고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3건에 대한 보고를 일괄적으로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옴부즈만 운영상황 본회의장 보고의 적절성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제219회 임시회 시 소관 부서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2016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의 보고와 관련 본회의장 보고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적절성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옴부즈만 본회의 보고사항은 1대에서 7대 중반까지는 직접 보고하였으며 제7대 옴부즈만이 사퇴한 2012년에는 서면보고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옴부즈만 공석으로 보고가 생략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서면보고로 갈음한 바 있습니다.
관련규정인「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23조에 “옴부즈만은 매년 이 조례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시에 통보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보고방식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토결과 시민옴부즈만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보고할 경우「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시장 등의 출석요구)에서 정한 본회의장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그 범위를 정한 법령에 저촉되고 현 옴부즈만이 행정국 민원과(민원심사팀) 소속으로 보고할 내용이 민원상담 등 일반적인 사항으로 별도의 업무보고 제출 등 서면보고로 갈음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본회의 생방송 의사진행 협조방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매 회기 마지막 본회의 케이블TV 생중계 시행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대 시민 노출 및 관심도 증가, 질서 있고 성숙된 의사진행 협조를 통해 품격 있고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해 나가는데 있으며 의회 본회의 생중계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 모습을 보여줄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과 원칙에 따른 의장의 권한행사 협조에 관한 사항으로 집회요구의 공고권, 집행기관 출석·보고 요구, 시정질문 이송·통지권 등 의회대표권, 발언의 허가·조정, 산회·중지·표결 선포 등의 의사정리권과 회의장 질서문란 시 경고·제지·발언취소, 발언금지, 소란 방청인 강제퇴장 등 질서유지권이 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의사진행 협조로 사전 발언·토론 신청제 정립, 해당 안건 상정 전에 미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발언신청서 준수, 발언방해 및 의제 외 발언 금지, 발언횟수 및 시간 준수, 타인 모욕 및 사생활에 대한 발언 금지, 허위사실, 명예훼손, 비난·비하 발언 등이 금지되고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으므로「지방자치법」제82조에 의해 위반 시 단계별 제한조치가 적용되며 원만한 생방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시개의 정착과 전원출석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를 통해 부천시의회 및 의원에 대한 신뢰와 위상을 제고하고 본회의 생방송을 통해 의원님들의 역량과 의정활동이 시민중심으로 펼쳐질 때 시민에게 사랑받는 수준 높은 의원상을 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2017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개선입니다.
기존의 진행방식을 개선하여 참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방의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보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7년 5월에서 11월까지 7월 방학을 제외하고 총 6회에 걸쳐 매월 넷째 주 금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본회의장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약 1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개선 사항은 기존에는 비회기 동안 2주간 연속 진행했으나 월별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참여학생의 편의 및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가며 의회 홍보 및 이미지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의 단순 모의시연에서 참가 학생들이 안건 제안설명 및 찬반토론 직접 작성하여 진행되도록 하고 참가학생들을 대상으로 3분 자유발언,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의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전 골든벨을 통해 의회 단순체험이 아닌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 말까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사전 홍보 및 참여희망학교 수요조사를 4월 7일까지 파악하고 4월 21일까지는 일정별 희망학교 선정 및 통보를 하여 의회교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위원장이 제안하겠습니다.
기타토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이 자리에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옴부즈만 운영상황 본회의장 보고에 대해서는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본회의 생방송 의사진행 협조방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마지막 본회의 케이블TV 생중계를 하는 만큼 의사결정 과정에 질서 있고 성숙한 의사진행으로 품격 있고 신뢰받는 우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방식을 개선하였는데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의회방문이 아니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과 관련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김은주 서헌성 이상열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성운
○불출석위원
원정은 최갑철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유광호
의회사무국장김병전
의정팀장이철종
의사팀장신인식
홍보팀장이일용
전문위원윤애자
전문위원신경동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