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27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05분 개의)

1.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최성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쁠수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봄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의정환경 속에서 우리 의회가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의 일꾼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존경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전문위원 유광호입니다.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 첫 번째 심의안건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는 부천시장이며 사유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회기는 2017년 3월 7일부터 3월 17일까지 11일간이며 본회의는 2일간 진행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3월 7일 10시로 2016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시정질문 등이 있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10시로 주요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3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4쪽의 세부일정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협의해 주실 사항은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위원장 최성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전문위원 유광호입니다.
  심의안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9회 임시회 심의 대상 안건인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의 적정한 결정을 통해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에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검토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휴일을 포함하여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시기 및 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관례적으로 제1차 본회의 다음날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이를 적용할 경우 금년에는 현충일을 포함하여 토요일이 9일 이내 두 번이 들어 있어 감사기간은 5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하여 감사 시기 및 기간에 대하여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주요내용을 표를 통해서 보시면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이며 주요안건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등이고 주요일정은 본회의 2∼3일, 결산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각각 2일씩 4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는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하고 5일에서 7일간이 되겠습니다.
  협의해 주실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으로 제1안은 선 행정사무감사 5일 실시 후 2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는 안으로 금년에는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조정된 이후 처음으로 행감 수감기간이 일정 부분 단축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을 고려할 수 있으며 본회의는 3일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제2안은 먼저 결산검사 2일간 실시 후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실시하는 안으로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와 연계한 행감이 가능하며 1안 대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각각 1일씩 단축이 되겠습니다.
  각 안별 비교검토를 통해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쪽, 7쪽의 각 안별 세부 의사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1안과 2안이 있는데 여기서 결정을 해달란 얘기죠?
○전문위원 유광호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설명은 필요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2안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걸 한 뒤에 행정사무감사를 나중에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사무국에서는 행정 편의상 1안이 낫습니까, 2안이 낫습니까?
○전문위원 유광호 1안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낫습니다.
  그 이유로는 행감을 한 이후에 행감에 대한 보고서 작성 이런 것이 여유있게 될 수가 있고 2안으로 할 경우에는 먼저 결산검사를 하고 행감이 끝나면서 바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병행해서 행감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고 업무가 일시적으로 과중하게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수감기간이 2차에서 1차로 바뀌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로 단축이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1안으로 하게 되면, 과장님 설명대로 감사자료나 집행부의 문제점 때문에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집행부는 저희 의회 쪽에서 진행되는 대로 가는 사항이지만 일단은 행감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된다고 하면 조금은 업무적으로 부담이 덜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죠. 우리가 6월에 감사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전문위원 유광호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감사기간도 우리가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짧고 하니까 1안으로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성운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작년에 도시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보통 몇 시에 끝났죠?
○전문위원 유광호 저녁 늦게까지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치른 기간은 실제로 어느 정도였나요?
○전문위원 유광호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일로
김은주 위원 7일을 했어도 거의 자정이 돼서 끝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위원회 같은 경우는 5일로 해도 단축해서 소화가 될 것 같은데 도시교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 될 것 같은 우려가 있거든요.
  전문위원님들과 연구원들과도 상의해 보셨는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무리는 없을지가 전 가장 궁금합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사전에 협의는 있었는데 심층적으로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2차에서 1차로 되면서 수감기간이 작년 10월 말까지는 작년 말에 실시가 됐고 금년은 10월 이후에서 금년 4월 말 기준에서 자료가 작성이 돼서 조금은 감사 수감양이 2차에서 계속적으로 할 때보다는 1차로 옮기면서 조금 줄어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번에 도교위도 크게 무리 없이 단축되더라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으신 거죠?
○전문위원 유광호 네.
김은주 위원 혹시 위원장님하고는 상의해 보셨나요?
○전문위원 유광호 위원장님하고 직접 상의는 못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맞습니다. 5일과 7일로 이틀인데 도교위는 업무가 많은데 줄어들어서
○전문위원 유광호 그건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뽑아봐야 아는데 현재 조금 주는 건 확실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1차에는 5일로 돼 있고 2차에는 7일로 돼 있고, 2차에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2일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유광호 그렇습니다. 공휴일 포함 9일 이내로 관련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6월에 현충일과 주 후반에 개의가 돼서 그 다음날부터 감사가 되고 토요일이 끝나는 날에 걸립니다. 결과적으로는 5일로 감사기간이
이상열 위원 결국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전문위원 유광호 네?
이상열 위원 날짜만 7일이지 결국 심사할 수 있는 날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전문위원 유광호 1안으로 하게 되면 9일 이내에 실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날은 5일입니다. 2안은 7일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일이 더 늘어나는 거네.
○전문위원 유광호 네. 대신에 상임위 활동은 하루 정도 줄게 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상임위원회가 하루 는다고요?
○전문위원 유광호 하루가 줍니다. 감사가 이틀 느는 대신에 상임위 활동은 2안인 경우 하루가 줄죠.
  전체 23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게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하루 늘고 줄고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보면 개개인 위원들이 질의를 할 게 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생략할 수도 있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성향별로 다르긴 한데 기간이나 시간 같은 건 내부적으로 조율해도 큰 문제는 없고 꼭 해야 된다고 하면 12시까지 하면 되는 거고 더 큰 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앞에 하느냐, 뒤에 하느냐 어느 게 효율적인가가 중요한 거지 의원들 힘들고 직원들 힘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1안, 2안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것을 얘기한 뒤에 감사를 하는 것이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2안을 택하자고 하는 건 감사를 나중에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참고로 그간 2차 정례회 할 때는 11월 21일에 개의하고 그 다음날 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1차 본회의 개의하고 그 다음날부터 감사가 돼서 통상적으로 그간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러한 흐름에서는 이번에도 1차 본회의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감사하는 안인데 지금 문제는 기간이 단축된 그러한 날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가 며칠이었죠?
○전문위원 유광호 7일이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법률적으로 9일인데 7일로 당겨서 하는 거잖아요, 이틀 줄인 거죠?
○전문위원 유광호 법에 9일 이내로 돼 있어요.
정재현 위원 9일 이내니까 9일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유광호 주말이 빠져서
정재현 위원 주말을 넣으면 실제로는 9일 해도 되는 거잖아요, 주말 포함해서.
○전문위원 유광호 주말 포함해서 9일 이내로
정재현 위원 주말 포함해서 9일 이내니까 9일까지는 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유광호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감사 기간을 9일로 정해놓고 위원회별로 조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감사기간을 풀로 잡아놓고 위원회별로 조정해서 하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게 조례 위반인가요?
○전문위원 유광호 네, 위반입니다.
정재현 위원 9일로 결정해 놓으면 되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9일로 결정해 놓으면 그거 가지고 9일 이내서 줄이건 당기건 상임위별로 알아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조례 위반은 아니죠? 제가 제안한 방식이.
○전문위원 유광호 지금 이 날짜를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9일 이내로 한다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을 하면 1안, 2안, 3안 수정안을 내더라도 9일로 결정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전문위원 유광호 네. 9일 이내로 결정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도시교통위원회는 업무량이 많으니까 그 내에서 7일을 풀로 할 수 있고 가령 재문위는 조금 당겨서 6일 하고 마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은 같은 날짜를 다 채워서 그동안 진행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재현 위원 보통은 그랬다가 저희는 3시에 끝나기도 하고 6시에 끝나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전문위원 유광호 날짜는 다 채워서 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 실제로는 9일을 다하세요?
○전문위원 유광호 그간에는 2차 정례회에서 그렇게 해오셨죠. 9일 이내에서
정재현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9일 다 채워서 했다고요?
○위원장 최성운 9일 이내에서 공휴일을 빼니까 7일이 되는 거죠.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7일 한 거죠?
○위원장 최성운 그렇죠.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9일로 잡는 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9일을 했다고 말씀하셔야 되겠네, 휴일을 포함해서 9일 했다고 답변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성운 네.
정재현 위원 지난해도 휴일 포함해서 9일을 한 거죠?
○위원장 최성운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맞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에는 7일로 적었지, 왜 7일 했다고 하세요?
  이게 사실은 말씀하시는 방식의 문제인데 법률로 9일까지 하게 돼 있는 걸 의원들이 게을러서 7일만 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잘 하셔야 되는 게 휴일 이틀 포함해서 9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난해에도?
○전문위원 유광호 네.
정재현 위원 그럼 올해도 휴일 이틀 포함해서, 휴일이 포함되더라도 9일로 짜놓는 게 맞죠. 어찌됐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원회별로 줄여서 하거나 당겨서 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물론, 행정부가 감사를 준비하는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겹치면 문제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동이나 이런 데는 있을 수 있지만 부서는 어차피 감사 기간이라고 하면 출장도 안 가고 다들 대기하고 이러는 판이니 제 생각에는 워낙 하던 대로, 그러면 여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가 1안은 7일인 거고 2안은 9일인 거죠?
○전문위원 유광호 1안, 2안 다 9일이고요 1안 안에는 휴일이 네 번 들어가서 5일이 되고 2안인 경우에는 이틀이 휴일로
정재현 위원 다 9일인 거죠?
○전문위원 유광호 네.
정재현 위원 평일 숫자만 적은 거죠?
○전문위원 유광호 네. 평일 실제 하는 날짜
○위원장 최성운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이게 특별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워낙 날짜가 제한돼 있어서, 9일이라는 것도 휴일을 빼면 원래 7일이었던 것은 분명한 거니까 7일을 채울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2안으로 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전문위원 유광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감 보고서 작성하고 상임위 심사보고서 하는 게 조금 촉박해서
서헌성 위원 그것은 실무적인 문제를 좀 조정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은 결국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충실할 수 있을지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니까 저도 2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위원님들 2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2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2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21분)

○위원장 최성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서면동의해 주신 이형순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정치개혁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및 정당공천제 폐지와 소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함과 동시에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부처 및 국회, 정당에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이형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전문위원 유광호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주요내용은 최근 정국의 불안정 속에 국회를 포함한 중앙 정치권에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지방분권은 부각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본 결의안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지방분권 개헌과 정당공천제 폐지 및 소선거구제 도입, 의정비제도 개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국회와 정당, 중앙부처에 관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결의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견은 현재 지방분권 개헌이 부각되지 않는 상황이며, 지방의원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등은 지방자치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오히려 지방자치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지방의원의 중앙정치의 예속화로 풀뿌리 민주주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동 결의안은 지방분권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폐지로 지방의원의 독립성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기능을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질의를 전문위원한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발의한 의원한테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것의 질의 답변은 발의한 사람, 발의자와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최성운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전문위원은 검토에 대한 의견만 주는 것이지 전문위원이 이것의 답변의 주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성운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질의하시죠.
서헌성 위원 그럼 발의하신 의원님이 답변석으로 오셔야죠.
○위원장 최성운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방분권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의식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결의내용이 그런 문제의식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일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치에 예속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우리 부천시 의회 의정활동 중에.
이형순 의원 있죠.
서헌성 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순 의원 정당공천제를 받다 보니까 의원들이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못하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개편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자유롭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정당활동을 하다 보니까 소신 있는 의정활동에 제약이 가해진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이형순 의원 그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딱 부러지게 지금 답은 못하지만 현재 의정활동하는 부분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공천제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자유롭게 선거에 임하고 싶은 사람들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에 대한 불만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헌성 위원 제 질문을 다시 한 번 요약을 하면 중앙정치, 그러니까 중앙정치라고 하면 중앙당이나 예컨대 우리는 경기도니까 경기도당이나 지역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제약이 되는, 의원님들이 소신껏 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반하는 어떤 그런 결정을 준 일이 있는지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형순 의원 의정활동에 특별히 무슨 제약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건 가장 큰 관건이 당에 소속돼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선거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에 의정활동에 대해서 제약을 하거나 당협위원장이나 또는 중앙에서 제약을 하는 그런 경우는 그다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평소 의정활동하고 중앙정치 예속 문제는 전혀 그런 사례를 말씀하실 수 없을 정도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문제고 선거 때는 좀 불편하다 이런 거죠?
이형순 의원 그렇죠.
서헌성 위원 선거 때 불편한 것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을 얘기할 때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당이, 중앙정치가 의정활동을 이렇게 저렇게 규제함으로 해서 또는 제약을 둠으로 해서 소신껏 의정활동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정당공천을 배제를 해야 되는데 정당공천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에 방해가 없다면 정당공천 자체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죠.
이형순 의원 그런데 우리가 정당공천제를 하다 보니까 지방의회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당이 나눠져 있잖아요. 의원님들 각자 소신껏 일하는 모습을 보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건 개인
이형순 의원 정당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없지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딱 이해되지가 않는데 의원님들이 정당에서는 아무런 요구가 없고 제약이 없지만 정당이 나눠져 있음으로 해서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인가요, 아니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천과정에서 좀 불편해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본 결의안 같은 경우는 전국의장협의회에서 17년 1월 17일에 다같이 협의해서 모든 기초의회에서 결의안을 발의하자라고 해서 내용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형순 의원님께서 작성하셨다기보다는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거고 저희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좀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이렇게 질의 과정보다는 정회 후에 토론을 하시는 게 좀 더 활발하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형순 의원님 혼자서 질의 응답을 담당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네, 위원장도 김은주 위원님 말씀에
서헌성 위원 제가
○위원장 최성운 잠깐만요. 서헌성 위원님 양해하시면 정재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같은 의사진행발언이라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본인이 역할을 하더라도 이건 그렇게 설명이 돼 있으면 사전에 그런 논의를 진행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단 회의나 다른 회의 절차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전체 의원들의 결의안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나 의장 혹은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간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토론되어져야 하는가 혹은 답변자가 이형순 의원님이어야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 문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결의안 냅시다. 전국이니까 운영위원회 간사가 발의하지.”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논란의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도 어느 당은 당론이었고 어느 당은 당론이 아니었고 이런 다양한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장단협의회에서 그냥 이거 해라 하니까 운영위원회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간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네, 서헌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먼저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하자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형순 의원님께서 운영위 간사기 때문에 그 역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받았을 수 있는데 또 간사기 때문에 질의 답변에 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다 세부적으로 숙지를 하거나 또는 동의를 하거나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간사기 때문에 질의 응답에 응하셔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 결의안을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채택을 했고 그것을 각 시에 결의안을 채택해 달라고 요청이 왔다 하더라도 결국 채택의 주체는 우리 시의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검토할 권한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시의회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의사표현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저는 알고 싶어서 이형순 의원님께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각 개별 의원들 의정활동이 중앙정치에 예속된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아마 이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당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정당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의정활동하는 데 곤란하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이형순 의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숙지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답변드린다는 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은 사실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느끼는 바는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헌성 위원 두 번째, 현실적으로 공천과정에서 정당공천이 어떤 의미인가를 돌아보면 실지로 정당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시의원하겠다라고 도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형순 의원 그렇죠.
서헌성 위원 그런데 정당공천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해서 정당공천을 하게 되겠죠. 우선해서 정당공천을 하게 되고 또 정당 소속분들을 정당에서는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당소속 자기의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형순 의원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퍼센티지를 보면 그렇다고 봐야죠.
서헌성 위원 네. 현실정치에서는 무소속 의원이 이미 여러 번 선거를 했거나 많이 알려져 있거나 이러지 않으면 무소속 후보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한들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으면 시의원 당선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겠죠.
이형순 의원 그렇죠.
서헌성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양당의 훌륭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시의원이 돼서 소신껏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당공천은 스스로 이미 당선에 합당한 그러한 표를 받을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더라도 능력 있고 그 정당에 소속돼서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거나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분들을 발탁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지로 그렇죠.
  정당공천제가 폐지가 된다면 이미 선수가 높거나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의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형순 의원 사실 서헌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 당선확률은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당이 다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당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정당공천제가 없어진다고 하면 무소속이 아니라 그냥 후보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경쟁력에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을 할 그건
서헌성 위원 네.
○위원장 최성운 서헌성 위원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김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결의안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운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는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51분)

○위원장 최성운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해 토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보고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3건에 대한 보고를 일괄적으로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전문위원 유광호입니다.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옴부즈만 운영상황 본회의장 보고의 적절성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제219회 임시회 시 소관 부서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2016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의 보고와 관련 본회의장 보고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적절성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옴부즈만 본회의 보고사항은 1대에서 7대 중반까지는 직접 보고하였으며 제7대 옴부즈만이 사퇴한 2012년에는 서면보고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옴부즈만 공석으로 보고가 생략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서면보고로 갈음한 바 있습니다.
  관련규정인「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23조에 “옴부즈만은 매년 이 조례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시에 통보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보고방식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토결과 시민옴부즈만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보고할 경우「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시장 등의 출석요구)에서 정한 본회의장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그 범위를 정한 법령에 저촉되고 현 옴부즈만이 행정국 민원과(민원심사팀) 소속으로 보고할 내용이 민원상담 등 일반적인 사항으로 별도의 업무보고 제출 등 서면보고로 갈음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본회의 생방송 의사진행 협조방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매 회기 마지막 본회의 케이블TV 생중계 시행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대 시민 노출 및 관심도 증가, 질서 있고 성숙된 의사진행 협조를 통해 품격 있고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해 나가는데 있으며 의회 본회의 생중계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 모습을 보여줄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과 원칙에 따른 의장의 권한행사 협조에 관한 사항으로 집회요구의 공고권, 집행기관 출석·보고 요구, 시정질문 이송·통지권 등 의회대표권, 발언의 허가·조정, 산회·중지·표결 선포 등의 의사정리권과 회의장 질서문란 시 경고·제지·발언취소, 발언금지, 소란 방청인 강제퇴장 등 질서유지권이 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의사진행 협조로 사전 발언·토론 신청제 정립, 해당 안건 상정 전에 미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발언신청서 준수, 발언방해 및 의제 외 발언 금지, 발언횟수 및 시간 준수, 타인 모욕 및 사생활에 대한 발언 금지, 허위사실, 명예훼손, 비난·비하 발언 등이 금지되고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으므로「지방자치법」제82조에 의해 위반 시 단계별 제한조치가 적용되며 원만한 생방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시개의 정착과 전원출석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를 통해 부천시의회 및 의원에 대한 신뢰와 위상을 제고하고 본회의 생방송을 통해 의원님들의 역량과 의정활동이 시민중심으로 펼쳐질 때 시민에게 사랑받는 수준 높은 의원상을 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2017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개선입니다.
  기존의 진행방식을 개선하여 참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방의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보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7년 5월에서 11월까지 7월 방학을 제외하고 총 6회에 걸쳐 매월 넷째 주 금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본회의장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약 1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개선 사항은 기존에는 비회기 동안 2주간 연속 진행했으나 월별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참여학생의 편의 및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가며 의회 홍보 및 이미지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의 단순 모의시연에서 참가 학생들이 안건 제안설명 및 찬반토론 직접 작성하여 진행되도록 하고 참가학생들을 대상으로 3분 자유발언,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의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전 골든벨을 통해 의회 단순체험이 아닌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 말까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사전 홍보 및 참여희망학교 수요조사를 4월 7일까지 파악하고 4월 21일까지는 일정별 희망학교 선정 및 통보를 하여 의회교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의회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위원장이 제안하겠습니다.
  기타토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이 자리에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운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옴부즈만 운영상황 본회의장 보고에 대해서는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본회의 생방송 의사진행 협조방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마지막 본회의 케이블TV 생중계를 하는 만큼 의사결정 과정에 질서 있고 성숙한 의사진행으로 품격 있고 신뢰받는 우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방식을 개선하였는데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의회방문이 아니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과 관련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서헌성  이상열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성운
○불출석위원
  원정은  최갑철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유광호
  의회사무국장김병전
  의정팀장이철종
  의사팀장신인식
  홍보팀장이일용
  전문위원윤애자
  전문위원신경동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