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2월 5일 (월)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업무보고
2.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3.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폐기물처리시설토지보상심의위원회위원선정의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2.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3.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폐기물처리시설토지보상심의위원회위원선정의건

(10시01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김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오정구청 업무보고와 조례 4건을 다루게 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님 나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청장님 오신 지가, 회의를 시작할 때 그 때 부임해서 오셨기 때문에 총괄적인 보고가 문제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하면 각 해당 과장님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1월 29일 안양시 만안구청장으로 재직하다 제4대 오정구청장으로 부임한 김종수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김혜은 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직접 찾아뵙고 일일이 인사올리는 것이 도리인 줄 아오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구 보사위원회 소속과장을 인사시키겠습니다.
  이범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서정도 청소과장입니다.
  손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아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는 것은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먼저 제4대 오정구청장으로 취임하신 김종수 구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보냅니다.
  묻겠습니다.
  타 구에서는 업무보고를 하는데 맨 첫 페이지에 보고순서를 작성해 가지고 기본현황을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정구는 지금까지 주요 보고사항이나 추진계획 등이 상당히 소홀하고 성의력과 창의성이 결여된 감을 느끼는데 이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취임 후 며칠 되지는 않았으나 오정구의 문제점과 좀더 살기좋은 오정구를 만들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기본현황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기본현황 시점은 95년 말 시점입니까, 어느 시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규모에 있어서 269억원 이래놓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또 특별회계 상하수도 이러한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재정규모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청장님 오셔서 아까 말한 오정구를 좀더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박용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좀더, 1주일 내에 그것에 대해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다시 박용규 위원님한테 제가 서면으로 보고올리면 괜찮습니까?
박용규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저 혼자 듣자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기본현황 시점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했는지, 그 다음에 재정규모에 대해서 이것은 자료요청을 해서 바로 가져오시기 바라고, 청장님이 며칠 안 되셨다고 제가 말씀을 했으니까 확실하게는 파악을 못하셔도 며칠 계시면서 오정구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나가시겠다 하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오정구가 다른 원미구하고 소사구보다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록 오정구 전체 면적이 600여 만평이지만 그린벨트도 있고 또 자연녹지도 있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 시점으로 보고한 금년도 업무보고기 때문에 금년도 사항을 제가 보고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해서 우리 시의원님들 마음에 맞게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지금 금년도 1월 1일 기준했다 이 말이죠?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96년도 주요 업무보고기 때문에.
박용규 위원 그럼 재정규모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 오정구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정구가 부천에서도 다른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뒤떨어지고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환경위생과장 이범석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 8p에 환경개선부담금 문제가 있는데 지난 연도의 체납률이 몇 %나 됐습니까? 이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85%를 징수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통 15%에서 20%가 체납이 되는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체납률이 높아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올해 여러 가지 주민홍보 대책도 마련을 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체납률을 거의 제로 수준이 되도록 올해 열심히 해 주시고, 고지서가 본인에게 100%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이 아마 고지서가 전달이 안 됨으로써 체납을 하는 원인이 제일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고지서가 반드시 본인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10p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통계에서 바라는 건 증감을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가 예를 들어서 82개면 이것이 올해 82개인지 작년도 건지 재작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몇 개소가 늘어난 건지 몇 개소가 준 건지 이런 것을 알아야 제대로 된 업무보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증감표시를 해 주시고, 행정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통계가 행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며 올바른 행정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보고를 위한 통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올바로 수행하기 위한 그러한 통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단속에 있어서도 이것이 한강관리청에다가 검사의뢰를 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그건 경기도환경보건연구원에다,
박노설 위원 구청에 나름대로 어떤 측정기구는 없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저희가 갖고 있는 측정기구는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구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제 이렇게 해서는 크게 개선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해마다 했던 얘기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자동차배출가스 상시측정소 운영만 올해 처음 된 거고 다른 업무는 예년에 그대로 반복되는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한 해에 다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어떤 목표를 정해 가지고, 반드시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차차 차차 그런 목표를 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천 서구청의 환경지도계장이 pH측정기를 사비로 250만원 들여가지고 폐수배출업소마다 전부 단속을 했다고 그럽니다. 밤 8시까지.
  그렇게 꼭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런 열의를 가지고 환경오염을 줄이려고 하는 이런 노력 이것이야말로 지방화시대에 정말 필요한 이런 공무원상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p에 국민건강유해식품 근절에 있어서 콩나물 업체가 오정구 관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죄송합니다. 현재 파악을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농약 같은 것을 많이 이렇게 해서 재배를 안할 수가 없나 봐요, 콩나물이.
  그러나 우리가 가장 즐겨먹는 음식인데 그런 것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은 여기 보면 없는 것 같아요.
  방부제 과다사용 유해식품 뭐 뭐 이런 것은 다 저기하는데 콩나물에 대해서도 서민들이 가장 즐겨먹는 음식이니 만큼, 또 농약을 사용해야 재배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전부터.
  그런 것도 검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을 철저히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금년도에 착안해 낸 것이, 대개 자동차가 움직이는 물건이니까 자동차는 여기 있어도 사람이 부산에 가 있든지 지방에 가 있든지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건데 이것은 경찰서에다 차적 그리고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현재 추적을 하라고 해서 끝까지 고지서가 전달되는 방안을 현재 강구해 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까지 돈을 받는 방법은 현재 폐차를 하려면 지방세완납증명서를 갖고 가야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폐차를 해 주는데 그것을 해 줄 때 세무과에서 반드시 위생과 가서 협조를 받아와야만 그것을 떼어줄 수 있게끔 현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숫자표시는 저희가 현재 것은 금년도 초에 다 작성한 건데 이것은 저희가 좋은 공부로 생각을 해서 다음부터는 대비표를 만들어서 2개가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도록 이것은 저희가 명심을 해서 잊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계속 해마다 쳇바퀴도는 식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명심을 해서 하고 현재 저희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는데 하여간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수시로 귀뜸해 주시고 충고를 주시면 오정구 관내 환경개선 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콩나물 문제는 이게 이렇습니다.
  숫자가 안 나타난 것은 콩나물 주체업소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농수산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5개소로 지금 제가 생각이 나는데 이것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하겠습니다.
  대개 농수산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저희가 소홀히 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도 위원님 말씀을 좋은 충고로 생각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좋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오정구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보니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몇 가지를 통털어서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7p에 위생업소 현황에서 공중위생업소 전자유기장업에 관련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 관내에 소매점, 일명 구멍가게라고도 하죠.
  이 소매점에서 오락기를 설치해 가지고 많은 국민학생들이 거기에 몰려갑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9p 세부추진계획에서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고정배치 해서 8명으로 매일 한다고 돼 있는데 순찰을 강화한다고 하면 주로 사람들이 오염물질 등을 폐수방류를 하는데 남이 안 보는 야간에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간감시체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0p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 했는데 2회 37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 2회 실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특별관리지역을 정해서 월별 단속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2p 세부추진계획에 공중이용시설 대상시설 및 건축물 일제 점검 해서 대상시설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대상시설은 어디며 지도 점검은 몇 명이 하고 그리고 중점 점검사항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p 유해접객업소 단속에 있어서 주 2회 이상 자체단속을 하고 합동단속을 월 2회 이상 한다고 했는데 상습고질업소가 15개나 있다고, 원종동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업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에 몇 건이나 적발되었으며 적발업소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특히 청소년 출입으로 인한 유해접객업소가 적발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홍보활동 강화에서 학교주변 환경정화의날행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원종2동 관내에 대명국민학교 정문 앞에 파지수집을 하는 고물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게차의 소음, 비산 먼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간이화장실도 있고, 단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만은 아닙니다.
  청소과, 건축과에 속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형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고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오정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누차 오정구청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해결하겠다 하겠다 하다가 지금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겨우 청소과 소속 직원들이 몇 번 와서 한다고 했지만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계셨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모르신다면 앞으로 관계 과와 서로 협의해서 구청장님의 지시 아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매점 오락기 문제는 저희가 가끔 민원도 받고 수시 단속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횟수를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로 단속한 현황을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인 줄은 아는데 하여간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럼 자료제출에 앞서서 더 강력 제재조치로 단속을 할 견해는 어떠십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가서 눈에 띄면 기계를 뺏아오는 것인데 수시로 뺏아다가 저희가 많이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갖다놓고 또 갖다놓고 하는 건데 하여간 저희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족도를 충족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자료는 없더라도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다는 데 중점을 두는 거니까 앞으로 더욱 강화를 시켜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감사 때 병무청에서 5시 이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안된다 그렇게 보고 드렸었는데 그 후에 저희가 병무청에다 건의를 냈습니다.
  아침에 늦게 나오는 대신 야간활동을 시키겠다 그래서 병무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했습니다.
  현재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야간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비산 먼지 지도 점검계획이 연 2회 해 갖고 되겠느냐 그러셨는데 비산 먼지 발생업소라는 것은 얼른 알아듣게 말씀드리면 공사장입니다.
  그런데 신도시쪽에 많은데 큰 공사장에서 모래를 실어내고 흙을 들여가고 할 때에 바퀴에 묻어나오는 흙, 닦고 나오라 그건데 이것은 여기 있는 37개소가 매일 변합니다. 공사 끝나면 그 사람들이 그 행위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37개소로 표시가 됐더라도 현재 숫자는 또 달라져 있습니다. 매일 공사를 시작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연 2회 정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해서, 여기는 연 2회라고 편의상 표식을 해 놨는데 그 세륜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리고 공사장 밖으로 흙이 묻어나오지 않나 하는 것을 많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럼 비산 먼지를 많이 유발시키는 중점적인 업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성곡동 가면 여월중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여월중학교를 짓는 데 세륜시설을 해 놨는데 지금 그 건설업체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가 저희가 현재 공사중지까지 시켜서 교육청에서 학교 짓는데 공사중지를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청은 도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 교육청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경이 가 있고 그러니까 그 회사가 흙 실어내고 왔다갔다 하는 작업은 못하고 다른 일만 현재 행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서 제일 속을 썩이고 있는 것이 여월중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대상시설의 지도 점검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을 현재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10개소인데 이것을 저희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정구 관내에는 큰 건물이 드물어서, 예를 들면 태양파라다이스 태양탕 건물 그 다음 나드리백화점 건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해접객업소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1주일에 두 번씩 야간에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시대로 합동단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15개소 이외에도 사실 위반하는 업소는 수시로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의 애로가 많습니다.
  준법정신이 강해서 업자들이 잘 지켜줬으면 이런 업소는 자동적으로 없어질 것인데 업자들이 대개 자기 생계유지라는 명분 때문에 잘 지켜지지가 않는 것인데 작년도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저희가 회의 끝난 다음에 금일 중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통계를 갖고 있는데 찾아서 한참 말씀드려야 하니까 제가 이건 계획서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이 자료제출 때에 청소년 문제도 같이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성년자 문제니 해서 경찰서하고 많이 저희가 왔다갔다 하면서 단속한 거니까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도 많아서.
  그러니까 필요한 숫자를 발췌해 가지고 이것은 이따 위원님 여러분에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명국민학교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3일 전에 대명국민학교 집게차를 소음측정을 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가 청소과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여기 있어가지고 소음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집게차기 때문에 오늘까지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이건 가버리면 그만이고 항상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많습니다. 애로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부적합이 나왔으니까 부적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라 하고 청소과로 일단, 청소과에서 넘어온 것이 때문에 협조를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그런데 먼저 구청장님께서 이걸 이전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고물상 업체는 허가업체도 아니고 저희가 아무런,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한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자중시키고 자제시키는 것 외에는 상당히 이전이 가능하지 않은 걸로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견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많은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
  따라서 하여간 학생들이 불쾌함을 안 느끼고 학부형들의 마음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등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라 하고 다른 업체처럼 내쫓듯이 내쫓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박용규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저는 부적합 판정서를 결재하면서 챙기다 보니까, 저도 사실이지 그 전에는 밑에서 검사의뢰를 하고 해서 한 번도 현재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거의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에서 이제는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냥 자유업이 되다 보니까 법적인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해 놓는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도저히 국민학교 어린 학생들 앞에서 현장을 보실 때는 과장님의 생각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주무부서는 청소과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환경위생과, 건축과, 청장님 해서, 내가 오죽하면 자유업이라면 간접규제방식도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1차 방문해서 저희 환경보호 차원에서 한번 광범위한 검토도 하고 다른 관련법도 봐서 위원님 뿐만이 아니고 국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걸로 책임을 느낍니다.
  하여간 하루 아침에 속시원해지지 않더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안희철 위원 13p에 보면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좋은 식단 정착, 거기다 쭉 어떻게 하시겠다는 추진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졌거든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시고 한번 지적을 해 보세요, 뭐가 빠졌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됩니까?
  사람이 해야 되겠죠.
  사람이 해야 되고 앞 부분에 보면 위생업소 현황 해 가지고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 두 가지로 나눠서, 그런데 이 중에서 보건증을 소지해야 할 업소가 대다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그렇습니다.
안희철 위원 그러면 대충 보더라도 2천 한 300개 업소 정도는 보건증을 소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1개 업소에 3명만 종사를 한다고치더라도 한 7,000명 되겠죠, 보건증을 소지해야 할 사람이.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3명이라면 7,000명 되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7,000명 정도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계속 이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시점검을 해 본 결과가 있냐구.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안희철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많이 갖고 있고, 이건 제가 다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아니 중간중간에 제가 짚고넘어갈 게 있어서 그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보건증 관계가 그 전에는 퍼센티지로 50%가 없으면 영업정지, 25%가 없으면 경고, 100%가 없으면 한 달 영업정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 규제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그래서 영업정지 사항이 아니고 조례를 정해서 과태료로 한다 그래가지고 현재 그것에 대한 세부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아서 현재에는 이것이 뜬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옳습니다.
  보건증이 가장 중요한 것도 아는데,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전 업소에 대해서 각 단체에서도 자율지도하고 저희도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보건증 단속은 간단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업무협조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보건증은 저희가 가서 보건증 있나 없나만 봐야 되지 또 부천에 근무하는 접객원들이, 옛날에는 관할 보건소에서만 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와있는 보건증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보건소하고 업무협조 관계가 의의가 없습니다.
  여기 것만 있다면 여기 대장만 딱 보면 누구네 있다 없다 하는 게 나오는데 부천시 내에서만 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렇게 됐었어요, 규정이.
  전국 어디서나 낸 보건증이 있으면 된다 했기 때문에 협조를 해 봐야 그 숫자 파악이 되지를 않습니다.
안희철 위원 부천시에서 보건증을 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예를 들어 원종동, 고강동은 강서구가 가까우니까 거기 보건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보건증을 한번 내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6개월에 한 번씩인데 또 이렇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도 보건증을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보건증은 보건소에서만 내는구나 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희철 위원 그런데 실지로 그런 데 종사하는 분들을 보면 병원가서 보건증 내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없고 거의가 보건소를 가는데 오정구보건소가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연간 2,000명을 보건증을 발급을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신규로 발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재발급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겠죠, 6개월이 지난 사람은.
  그러면 현재 오정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가 오정구보건소를 찾아가서 보건증을 내지 병원에 간다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정구보건소 할 때 제가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이 있을 건데 2,000명만 보건증을 발급하겠다고 하느냐 물었더니 그건 많은지 안 많은지 잘 모른다. 오정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건증을 소지해야 할 사람이 몇 명인지 아는 거지 보건소는 모르기 때문에 예년의 대충 비슷한 수치를 내놓은 것 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환경위생과에서 오정구 내에 있는 사람들의 보건증을 확인했다면 과연 서울에서 낸 사람이 대충 몇 명이나 될 것이며, 진짜로 해 봤다면.
  그렇지 않아요?
  한번 봤으면 알 것 아닙니까, 어디서 발행한 건지.
  보건소에서 한 건지 아니면 원미구면 원미구에서 한 건지 소사구에서 한 건지, 아니면 서울에서 한 건지 분명히 나타납니다. 딱 보면 나오죠.
  해 보셨으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라는 게 나타날 건데 정확히 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대충 그런 경우도 있다는 정도지, 해 보니까 정확하게 서울에서 온 게 몇 % 정도 되고 보편적으로 부천시에서 한 게 몇 %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확실히 안해 보셨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정확하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식품을 다루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간염이 걸려있다고치면 아무리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해 놓고 만들면 뭐합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옮겨가는데. 그렇잖아요?
  보건소에서 검사한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해서 그 기간을 넘지 않고 보건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데 그나마, 예를 들어서 주방장이라는 사람이 보건증도 없이 몇 년간을 일을 했다 이건 정말 큰 일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세히 조사를 해 보시고, 오정구보건소가 예를 들어서 2,000명에 대해서 보건증을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구에서 한 걸로 해 갈 사람이 생긴다면 지도해서 다른 보건소에 가서라도 할 수 있게끔 새로운 조사활동하고 또 만약에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면 새로운 지도를 통해서 정말로 오정구 내에는, 물론 타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정구 내에는 식품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건증이 없이 일을 하는 사태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는 일반 구민들이 불안한 마음이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도 공감하고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나가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거의 다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못해요.
  전혀 없는 집도 있고 그 중에 한두 명만 있는 집도 있고 그냥 떠돌이로 여기저기 없이 다니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4분 속개)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성국 위원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위원들이 물어본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거기에 대해 한 가지 더 곁들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거의다 형식적인 것에 기준해서 예산을 잡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필요한 것에 대한 예산의 편성을 당부드리고, 지금 사실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전부다 공무원 단속 어디에 무슨 단속, 어디에 몇 회 단속만 계속 보고를 하시는데 공무원들만 할 게 아니고 주민들도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관과 민이 함께 단속을 하고 위법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방안 즉, 말하자면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위법에 대한 식별법 및 고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 전부 다 보면 보고내용은 공무원들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민한테 홍보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주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편성이 형식적이고, 그것은 제가 다음번 예산편성 때부터는 참고를 해서 조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애로는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지침대로만 움직이니까 그런 건데 하여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조체제 계획이나 방안이 있느냐 그런 건데 저희가 자율실천을 하는 게 있습니다. 단체에서.
  현재 그래서 조합은 조합대로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고 또 환경쪽에는 명예통신감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명예통신감시원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품위생 분야에서는 식품위생 분야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보면 위생감시를 할 수 있는 자의 한계가 나와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 관계가 지금 와서 이렇게 이렇게 얽히니까 하는 건데 하여간 반상회를 이용하든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고발하는 그런 고발정신이 잘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엽서를 각 동사무소에 비치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도 했는데 엽서를 1년에 10장 갖다 꽂아놓으면 12월에 가면 10장 그대로 있어요.
  주민들의 고발정신이 희박합니다. 어떤 면에는.
  그것도, 희박한 것도 저희가 홍보를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까 박노설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약간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배출업소 현황에 보니까 대기쪽에 9개 업체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에는 대기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82개소 했거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그게 여기에 보면 현황에는 폐수대기 9개소, 대기 8개소, 대기소음 65개소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전덕생 위원 위에 대기보니까 총 421개소에서 대기가 9개소가 나와 있고 그런데 하여튼 단속자체는 82개소가 돼 있는데 그 9개소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런 수치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을 하실 적에 아까 수질쪽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COD나 BOD가 측정이 되겠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대기는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대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측정합니다.
전덕생 위원 공기인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대기측정한다는 것은 굴뚝 그런 데서 하는 거죠.
  굴뚝 뚫어가지고 올라가서 측정부위에다가 기계를 집어넣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그게 현재 82개소 의뢰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가지고 굴뚝에다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측정구에다가 기계를 집어넣어서 아황산가스가 얼마다 또는 일산화탄소가 얼마다 그런 걸 측정을 하죠, 공장 필요한 데다.
전덕생 위원 측정을 하면 그럼 구청에서는 그쪽에다 의뢰밖에 안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의뢰하고 내려오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는 거죠.
전덕생 위원 그러면 부천에 거기에 대한 기준치는 있습니까?
  환경부의 기준치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여기 대기오염도 95년도 평균치를 마침 제가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준이 0.03인데, 부천이. SO2가.
  측정평균이 0.04 조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총 먼지, 더스트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환경기준이 150인데 현재, ppm입니다. 이 단위는.
  측정평균이 92ppm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먼지는 괜찮고 그 다음에 오존, O3를 말하는 겁니다.
  0.06인데 기준이, 0.016입니다.
  이것도 현재 괜찮고 이산화질소가, NO2를 말하는 겁니다.
  녹소를 말하는 건데 0.05인데 연간 측정평균이 0.04입니다.
  그런 정도의 측정치니까 연평균으로는 환경기준보다 조금 저희가 공기가 나은 겁니다. 괜찮다 이 말씀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굴뚝의 측정을 의뢰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이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측정소가 있습니다. 현재.
  대기측정을 하는 측정소가 있어 측정소에서 측정한 기준치고 제가 굴뚝을 말씀드린다는 건 예를 들어서 굴뚝에서 시커면 연기가 난다, 문제 있다, 검사 한번 의뢰해 봐야겠다 해서 검사한다는 얘기고, 지금 저하고 위원님하고 비켜가는데 일반적인 대기를 측정한다 하는 것은 전체 부천시 내 공기가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는 것이고, 제가 굴뚝을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소가 있으면 A라는 업소가 환경오염배출 기준허용치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를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치는 결국 환경부에서, 환경청이죠.
  환경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치에 준한다는 얘기죠.
  부천 자체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그런 건 없죠, 그건 안 되죠.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치를 제공하는 거지 부천시 자체로 환경부에서는 15라 그러는데 부천은 10개로 할 거다 그러는 건 안 되는 거죠.
전덕생 위원 환경부에 의한 기준치에 의해서 측정을 한다 그리고 굴뚝에서 배출하는 업소들은 의뢰를 해서 환경부에서 와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와서.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어요?
  그 때의 시점이라든가 어떤 기류라든가 그런 상황에 의해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가동해서 플러서 마이너스 5분 내외는 연기가 나와도 그것은 적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 오를 때까지는, 자동차도 열 오르면 연기 안 나듯이 마찬가지니까 그 때는 적발을 안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치는 가지고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그건 대기환경보전법에 정해 있으니까.
전덕생 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환경보전법을 저희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과장님 13p에 보면, 간략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상수도요금 30% 감면지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이게 아마 92년도부터 시행된 걸로 대충 알고 있는데 이게 한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돼서 30% 감면을 해 주는 업체에 한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감면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이것은 변화가 있습니다.
  30% 감면했다가 6개월에 한 번씩 비교를 해 가지고 만약 어떤 기준에서 탈락되면 그건 제합니다.
이종길 위원 탈락되면 제하고 또 잘 하면 계속 주고.
  그럼 거기에 대해 제시를 하나 하고 싶은데 그러면 보통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30% 감면을 받는 업체는 아마 탈락되는 업체가 별로 없으리라고 제 생각에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계속적으로 그런 혜택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0%라는 그런 돈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확산이 잘 안 된다 이겁니다. 확산이.
  예를 들어서 총 음식점이 1,000개다 그런데 30개만 해 줬다 그러면 그 30개만 매번 혜택을 받지 다른 데는 그 혜택을 못 받는다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도 잘 모르게 된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업체들이 1년이고 2년이고 해서 이 모범음식단이 충분히 정착이 되고 나면 다른 업체로 선정을 해 가지고 수도료 감면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19개소 538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30% 감면내역에.
  그런데 금년에는 21개소를 더 추가해서 또다시 지원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모범음식점 업소도 30개인데 40개로 늘리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종길 위원님 말씀은 너는 한 2, 3년 받았으니까 너는 혜택받지 말고 예를 들어서 다른 업소를 받아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모범이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더욱 확산해 나가는 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21개소를 더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그게 아니고, 같은 흡사한 얘기인데 이미 2, 3년 동안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모범식단을 만들 수 있는 기본이 다 정립이 돼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럼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자금이 몇 억이 되고 몇십 억이 되면 계속 줘도 괜찮아.
  그러나 이건 이미 한계점이 있다 이 말이예요.
  30개소면 30개소, 19개소면 19개소로 지정돼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어느 한 집에만 지원하지 말고 확산시켜서 다른 데도 그런 기준치에 올라오게끔 유도를 하라는 얘기지, 내 얘기는.
  이해가 가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그걸 한번 시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종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에 관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식생활문화운동개선협의회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한병환 위원 작년에 행정감사 때 그 구성상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온 것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저희가 음식업조합에다가 식생활개선위원회를 96년도에는 재 조정을 해서 다시 선정을 하고 다시 한 번 활성화를 시키자고 공문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시가 올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음식업조합에다가 공문 띄우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에 의해서 지도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안에서 잡은 건 없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잡았다는 게 공문을 냈으니까 거기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객관성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성립이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대개 조합 임원들, 자기네 회원끼리, 그래서 그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자기네 집안끼리 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성단체나 학계나 여행사회 등에서 참여를 해서 객관성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가 또 수립할 겁니다. 저쪽에서 연락이 오면.
  아직까지는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공문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한병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식업조합에서 영양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선정해 봐라라는 식으로 전해 준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일단 공문은 그렇게 보냈어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하고 일단 협의가 돼야 될 걸로 압니다.
  그쪽의 기능으로 봐서 여성대표나 여행사 회장 등 그런 것은 관리를 하지도 못하고 매치되기도 어려운 형편이니까 저희가 공문을 그렇게 냈으니까 저쪽에서 그것을 구성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천상 저희하고 협의가 돼야 될 줄로 압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상수도요금 30% 감면지원이 혜택을 받는 전부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 행정감사 때 나타났듯이 세무조사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더 큰 특혜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범음식점 지정부분을 단순히 음식업조합에다가 전격적으로 일임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런 속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에 관한 의혹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된 것을 참고로 해서 정확하게 올해에는 또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까 조성국 위원이 질의한 연장사항인데 지도 단속을 할 때 공무원들만 나가니까 지도 단속에 한계가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보를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또 현실이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단체나, 이를 테면 식품위생업이라든지 보건의료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만들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현재 자율지도를 각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감시권한이 거의 7, 80%가 악성이 아닌 것은 다 민간단체에 넘어가서 그들이 단속한 실적을 현재 저희한테 통보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 얘기는 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이 각 업체의 민간단체가 하는 거란 말이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그런데 저희의 애로는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예를 들어 단속해서 남을 잡는다, 잡는 것 아닙니까, 일종의.
  그것을 아무 이해 상관없는 사람들이 안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단체가 있다, 라이온스클럽이 있다 라이온스클럽이 부천시 내 식품접객업소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해 달라 해서 그들이 예를 들어 좋다 그래서 각 업소를 다니면서 감시를 했다고치면 남한테 욕먹을 짓이고 남 생업하고 직결되는 건데 참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것은 천상 자기네와 관련된 단체밖에 활동할 수 없고 지금 법에도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활동해라 그래놓고는 그 단체의 한계에 금을 그어놓은 것이 소위 자기네 동업자단체 그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랬을 때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니예요, 그 자체가.
  이를 테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사업장의 지도 단속을 한다 그러면 환경단체와 같이 갈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그런데 환경단체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환경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배출업소에.
  그게 법에서 막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 한도 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화장품 단속을 나간다 그럴 때 여기 환경단체를 다 대동하고 나가면 법을 위반하는데 그 회사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음식점 같은 데야 힘없고 잘 모르니까 우물쭈물한다고 하지만 엄청난 삼성 같은 데, 그래서 환경단체 소위 그린맨들이나 그런 사람들 쭉 끌고 들어가면 삼성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런 건 안 돼요.
서영석 위원 그렇게 못하도록 모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안 되죠. 환경위생감시는 누구누구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속의 한계죠.
  관계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도 반드시 감시원증이 있는 사람만, 또 검찰도 사법권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아무나 끌고 못 다니죠.
서영석 위원 그럼 관련 법규를 주시면 좋겠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도 단속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특히 환경과 관련되어서는 지도 단속을 하는 것 못지 않게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업무보고 내용 전체를 봐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주민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안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그것은 각 기업체 환경관리인들이 있습니다.
  관리인들을 통한 교육을 하고 있고 또한 고발신고토록 계속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기억을 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체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주부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있어야만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내용으로 봐서 전부 다 지도 단속을 하겠다는 내용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주민들이 단속에 아니면 고발에, 혹은 그런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서영석 위원 전반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고 그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같이 드릴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그게 명예통신원, 명예감시원들이 민간이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대단히 도식적이고 그런 건데 이를 테면 명예통신원에 대한 교육만 구청에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것 아니예요.
  그런 게 아니고 가장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것은 학생들이나 주부들이나 이런 것일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직접 구의 환경위생과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를 테면 시청각교육을 시킨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교육의 방법이 있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한 환경요염원을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보다는 환경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단 말이죠.
  그런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잡아주십사 하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학교를 상대로 한다든지 어느 단체를 상대로 한다든지 해서 그런 필름이나, 요새 많은 자료를 내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환경에 관한 책자를 예산에 반영을 시켰었는데 하여간 추경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 등을 감안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추가로 폐건전지 수거시스템이 다른 구보다도 상당히 잘 돼 있는 구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가 안 돼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건전지는 저희가 작년 11월까지 5,000㎏을 수거해서 현재 5,000㎏을 실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걷는 게 아니고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동에다 연락하면 분기에 한 번씩 거둬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었는데 추가로 추경에 반영시켜서 수거함을 더 제작해 가지고 배부할 계획입니다.
서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 서영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도 단속에 있어서 공무원 외의 업종간 민간협회에서 자율적인 단속을 하고 이 단체는 하기가 곤란하다 이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환경이나 공중위생식품 지도 단속에 있어서 민간고발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또 홍보가 민간이들한테 돼야 되겠는데 민간인들은 대부분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디다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고발창구를 설치해 가지고 이런 것을 반상회 회보 등에 홍보해서 하면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규 위원 그런데 홍보활동이 안 돼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엽서를 10장 동사무소에 꽂아놓고 1년이 지나서 가보면 10장이 그대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저희 위생과 와보셨겠지만 부정불량식품고발센터라고 간판이 크게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상회 회보에도 이걸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발정신이 희박해요, 이런 면에는.
  그래서 지금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박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에 세워서 고발하면 얼마씩 주겠다고 보상금 세워놨는데 보상금 타가는 사람이 없어요, 돈을 주겠대도 고발을 안합니다.
  주민들이 고발정신이 있어가지고 많이 고발하면 저희들도 많은 일을 하니까 좋죠.
  이건 하여간 계속해서 아까 전덕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것마저 홍보를 부족하게 한 걸로 생각을 해서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질의가 대강 끝난 거 같은데 자료요청하신 분 있죠.
  그것은 나중에 받아도 되겠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금일 중에 제가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그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정회를 하고 1시 15분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박노설 위원 아니 업무보고를 받아요,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는 식사 후에 하더라도.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청소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청소과장 서정도입니다.
  청소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박노설 위원 먼저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높다는 사실을 알죠?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만 지금 공무원이 돈을 만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불편을 없애줄 의향은 없는 것인지, 그래가지고 오정구만이라도 공무원들 예전과 다르다 또 시민이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공무원도.
  공무원을 신뢰할 수 있어야 행정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동에다가 그냥 쓰레기봉투값을 내고 봉투를 거기서 받아가지고 가고 동에서 받아서 은행에서 매일 오라고 그러든지 그래서 받아가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렇게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이런 풍조가 계속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정구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기 어렵다 하면 신흥동이라든가 어느 한 개 동만이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그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분들의 불편 이걸 덜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리고, 쓰레기 문제는 부천시가 당면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쓰레기 감량 또 자원 재활용 이런 문제인데 오정구에서는 대책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에서는 올해부터 현장교환소를 설치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각 동마다 한 장소씩 해 가지고 1주일에 한 번이든가 두세 번인가를 해서 주민들이 항상 병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아무 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오면 그 자리에서 비누도 주고 봉투도 주고 휴지도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나봐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필요하냐 하면 지금 전부 낮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체로 보면.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재활용 차가 며칠날 가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단독지역의 재활용은 우리가 재활용률을 높여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 걸 어떤 체계를 못 만들어주고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미구에 그런 현장교환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참작을 하셔서 오정구에도 바람직하다면 실시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병 같은 것도 잡병들은 아마 재활용 차가 안 갖고 간다 그래요.
  그렇지만 올해는 원미구나 소사구나 아마 다 받아준다고 합니다.
  레몬소주병이라든가 양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그런 조치 등을 취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집 앞의 골목길이 참 지저분해요, 종량제 실시 후에 봉투값이 또 나가니까.
  그래서 소사구에서는 내집 앞 골목길 청소의 날을 월 1회 지정을 해 가지고 통·반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해서 공공용봉투를 주어가지고 청소의 날로 지정을 해서 그런 운동을 확산시키려고 하는가 봅니다.
  그런 것도 참작을 해 주시고 또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환경미화원들을 각 동에 배치를 시켜서 골목길을 청소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만들어내고 실제로 하는 모양이예요.
  오정구에서도 다른 구에 떨어지지 않게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분뇨정화조가 7,226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파악이 된 숫자인지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려고 그래요.
  여기 기본현황에 보면 주택이 4만세대가 넘어요, 4만호가.
  이게 단독이 거의 7,000집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대가 아니고 집이죠? 동.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네, 건물수죠.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한 동에 정화조라는 것은 하나씩은 있게 마련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화조라는 것은 다 있기 마련이고 여기 7,00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이 예전의 통계숫자가 아닌 건지, 여기 주택이 4만세대인데 이 정화조 숫자가 이렇게 적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박노설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이 12시가 됐습니다.
  정회를 하고 답변들었으면 좋겠는데,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박노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박노설 위원 정회를 하고 하는 게 좋겠어요?
박용규 위원 당연히 시간이 됐으니까,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죠, 어차피 할 질의가 또 있을 테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1분 속개)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세요.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방법은 지금 현재 부천시 조례로 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이 우선 구입할 때 불편한 것 불만스러운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공무원들이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을 받았다가 다시 은행에 불입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참 좋습니다.
  저희들도 쉽고 또 판매소에서 일하기도 굉장히 쉽고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상 아니면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공무원들이 돈을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청으로 아니면 개선방법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연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처리하는데 지금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현장매립제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금년부터는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현장에서 주면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으로 2월부터 추진할 계획인데 아직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소사구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매주 금요일 자연정화실시할 때 전 지역에 대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천 뿐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도 보면 골목길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로부터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홍보를 해서 골목길 아니면 공한지 청소가 잘 되도록 하고 거기 청소할 때 필요한 공공용봉투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미화원도 새벽시간에 나와서는 도로변의 청소를 주로 하고 그 다음 오전시간에는 큰 도로에 접해 있는 골목길의 청소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청소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관계인데 지금 저희 오정구의 분뇨정화조가 7,226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 6,900동인데 거기에 대한 정화조 아니면 그 외 정화조 시설이 이것보다도 훨씬 많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안 돼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화조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독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숫자가 세대수하고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7,226개인데 앞으로, 전산처리하면서 건축물관리대장하고 지금 대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게 있으면 최대한 우리가 찾아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지역의 재활용에 대해서 현장교환소를 설치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잘 될 수 있도록, 매주 날짜를 정해서 하신단 말씀이죠? 한 동에 한 군데씩 이런 식으로.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서 각별하게 재활용률을 많이 높여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만 폐건지 수거가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 구청이 전부 업무보고 시에 그것을 보고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오정구에서는 그게 빠졌는데,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서는 그래도 잘 되는지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폐건전지 수거함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단독지역에서는 건전지가 사실상 쓰레기통에 거의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어떤 수거를 위해서, 폐건전지의 유해성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거의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수거의 체계를 마련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전혀 아마 생각을 안하시는 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더 좋은 방법으로 수거가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건전지 수거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해 드린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노설 위원 청소과 소관 아닙니까?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까 답변했어요.
박노설 위원 답변을 받았다구요?
  네, 알았습니다.
박용규 위원 21p 타종식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업소는 몇 개며 감량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상당히 많습니다. 잘 메모하세요.
  그 다음에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을 연 몇 회 제작할 생각을 갖고 계시며 적기 공급을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있어 단속업무 체계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공공용봉투 2종을 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은 국토대청결운동의날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봉사단체에 이런 것을 공급해서, 특히 내집 앞 골목길 청소를 하는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이런 것을 확대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환경미화원 배치를 정원으로 해야 된다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8m 이하 도로청소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는지, 다음으로 22p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에 있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재생업체의 운영을 활성화해서 재활용협회라든가 이런 것을 각종 홍보를 통하고 또 지원 협조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무조건 대형폐기물을 파쇄 위주로만 나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처리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관내에 이 폐기물이 많이 나온 취약지구는 어딘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에 있어서 공동주택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수거체제를, 예를 들어서 부녀회와 수거업체가 직접 계약을 체결 수거토록 유도함이 시 예산 절감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박용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저하고 상이한 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22쪽에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방법에 있어서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기를 현장에서 고지서 발급한다고 하셨는데, 해서 수거를 하신다고 그랬죠.
  그 차이점이 지금 현재 타 구하고는 조금 상이하거든요.
  타 구에서는 동에서 고지서 발급해 가지고 다시 그 사람이 고지서 붙이면 수거를 해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오정구에선 특별하게 현장에 신고를 하면 현장에 가서 고지서 발급을 하면 본인이 은행에 가서 내고 나면 치워가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께서 타종식을 문전수거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천시의 청소체계를 보면 물론 저희 구에서 결정해서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무슨 제도라든지 방침이 정해진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서 업무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에서 청소관계를 용역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한 시에서나 구에서 지금까지 처리방법이 좀더 쉽게 주민들이 더 좋은 방법으로 또 공무원들이나 일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수거를 좀더 좋게 하게 하기 위해서 타종식수거방법에서 문전수거방법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우선 준비만 하고 있는 거고 시에서 방침이 정해질 때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대상 업체는 지금 저희 관내에 3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백악관뷔페, 하얀뷔페, 파라다이스뷔페 이렇게 세 군데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 계속 처리가 되도록 홍보를 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금년에 좀더 빨리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규격봉투,
박용규 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감량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감량방법은 지금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하도록 그런 기계를 설치해서, 퇴비화용기를 구에서 보급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서 감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미루고 있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 퇴비화용기를 구입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까?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도록 지금 홍보하고 그 분들한테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은 안 돼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다음 규격봉투 제작은 금년에 분기별로 1회 정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규격봉투가 없어서 아니면 또 공급이 안 돼서 시민들한테 불편한 점은 없을 것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단속업무 체계는 지금 현재 저희 구청이나 동에서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작년 1월부터 종량제가 시행될 그 때보다는 얼만큼 됐기 때문에 활동을 안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저희들 직원이나 동에서는 계속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용봉투 활용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용봉투가 50ℓ, 100ℓ 두 가지가 돼 있는데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통에서 통·반장 아니면 단체에서 골목길 청소나 공한지 청소할 때 필요하면 저희들이 동을 거쳐서 동에서 그 분들한테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집 앞 청소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토요일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이렇게 해서 전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을 때 그 때 공공용봉투도 사용하면서 단체의 많은 협조도 받으면서 청소가 잘 되도록 하곤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매주 금요일로 날짜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작년보다 더 국토대청결운동이 잘 되도록 하면서 공공용봉투 공급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화원배치 관계는 지금 8m 이상 도로에 대해서만 저희들 87명의 미화원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화원들이 그 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일부 공한지 청소라든지 아니면 좁은 8m 미만되는 도로에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인원이 13명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지금 현재 87명하고 13명 이렇게 했을 때도 청소하면서 도로연장 이렇게 따졌을 때는 부족한 인원이 더 많지만 최대한 아니면 또 최소 인원으로서 미화원들을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을 때, 또 청소가 좀더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골목길까지 청소를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지만 방법은 미화원들만 해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 단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추진하도록 홍보를 하고 또 동장들한테 그렇게 지시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미화원들은 일부 공한지 지역이나 또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시로 동원을 해서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 오정구 관내의 전 지역이 깨끗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재활용 관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활용 부천시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구협의회까지 돼 있는데 저희 오정구하고 원미구협의회는 구성이 안 돼 있어요.
  부천시협의회가 원미구 복개천 그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 오정구까지 같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주민들 홍보하는 데 아니면 단체 통·반장 이렇게 홍보하는 데도 재활용협회를 최대한 많이 이용해서 가전제품이나 폐가구 같은 것을 거기에 직접 의뢰해서 처리하도록 홍보를 하면서 거기에서 처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파쇄하고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회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우리 주민들이 우선 물건 버리는 데 돈을 지출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수거하는 데 인력과 장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를 많이 활용하도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물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물 조금씩 나오는 것은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하지만 좀 많이 나왔을 때는 위탁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지금 전화만 하게 되면 처리가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폐기처리에 대해서는 일반대상자들이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많은 홍보를 해서 건축물 폐기처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공동주택의 수거체계를 직접 공동주택하고 그 업체하고 연결해서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해서 좀더 좋은 방법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품 처리에 대해서 일부 지침이라도 저희들이 받게 되면 좋은데 아직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건의는 하고 있고, 앞으로 재활용품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고 우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지침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공동주택하고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폐기물 수거방법에 대해서 다른 구청하고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방법하고 소사구, 원미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원래 대형폐기물 처리할 때는 우선 주민이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그 다음 동사무소에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스티커를 붙이고 그 다음 또 주민이 동사무소에 와서 고지서를 발부받아가지고 은행에 납부한 뒤에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그걸 수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두 번 동사무소에 들러야 되고 은행에 한 번 가야 되고 세 번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집에서 전화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하게 되면 처리하는 날짜를 약속을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처리하는 날짜 시간만 가서 전화신고받을 때 얘기해 주게 되면 그 시간에 가서 물건을 보고 5,000원짜리다 그러면 5,000원짜리 납부고지서를 우리가 끊어줍니다.
  끊어주면서 물건을 실어와요.
  그렇게 되면 주민은 집에서 전화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약속된 날짜에 가서 물건을 실어오면서 납부서를 끊어주기 때문에 그걸가지고 당일에 가서 은행에 한 번 내버리면 끝이 나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만약 체납액이라든지 그 납부서를 받아가지고 불입을 안 하는 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작년에 해 보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하고 방법이 조금 다르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더 잘 되고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용규 위원 지금 질의의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건축폐기물에 있어서 위탁업체가 수거를 해 간다고 그랬는데, 아까 소량에 대해서는 일반쓰레기 취급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소량 나온 것을 그 위탁업체한테 전화하기도 어중간 또 그렇다고 쓰레기로 버릴 수도 없는 입장,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고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로환경미화원에서 아까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데 청소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8m 이하 도로에 문제가 항상 거론됐었고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이런 것은 담당 과장님의 힘으로 모자라면 구청장님한테도 건의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줄 알아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짜를 잡아서 하루 정도는 6m 이하 도로도 한번 청소해 볼 수 있는 이런 운영의 묘가 있어야지 딱 틀에 짜여진 대로만 모든 시각을 보다 보면 일의 진척도는 좋은 결과는 낳지 못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시고, 지난 정기회 때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각 품목별로 요일을 정해서 수거함으로써 주민 불편이 많기 때문에 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거차량에 칸을 막아서 한 번에 수거함으로써 대민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진척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이 소량일 때는 실제로 그 양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전화를 받게 되면 자세한 설명은 되지만 일반주민들이 잘 모른다 했을 때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위탁업체에다가 직접적으로 전화연결시켜가지고 처리해 주도록 저희들은 안내해 드리고 또 그렇게 하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방법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용규 위원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소량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생각을 가지셨느냐 이 말입니다.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하면서 또 시에 건의하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가만있어요, 나머지는 답변 끝나고 해 주세요.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그리고 미화원들 8m 이하 도로 청소 관계는 지금 실제로 미화원들 노조가 설립돼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래요.
  그 노조하고 관계없이 미화원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청소를 해 왔어요.
  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오정구면 오정구 전 지역에 대해서 지저분하다,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럼 언제든지 동원을 시켜서 청소를 해 왔어요.
  물론 그렇다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미화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또 수시로 어느 날짜를 정해 가지고 전체 미화원들을 집합시켜서, 예를 들면 내동IC 주변이라든지 일부 공한지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청소를 해 왔습니다.
  물론 미화원들 전체를 8m 미만 도로에 대해서 계속적인,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지저분하다. 좀더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 부분도 내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지금 8m 이상 도로로 돼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 자체가 우리 부천시는 옛날에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8m 옆에는 6m가 있고, 4m가 있고 다시 6m가 있고, 8m가 있고 그러니 꼭 그 규정대로 하다 보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애를 써도 이쪽 도로는 깨끗한데 이쪽 도로는 지저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법이 그러니까 자꾸 그전처럼 하다 보면 아무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의 힘이 모자라면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질문 끝나셨습니까?
박용규 위원 아니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그리고 재활용품 단독주택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릴 때 수거차량에다가 칸막이를 해서 가서 일괄수거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시작은 못했습니다.
  2월 1일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조금 늦어지는데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수거할 때는 가서 재활용품 수거를 한꺼번에 하는 방법으로 지금 계획도 거의 다 되어 가고 차량시설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전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과 이렇게 볼 때 과장님께서는 좀 적극성을 띠시고 좀더 업무 추진하는 데 성의력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까 박용규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폐기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대부분이 많이 나오는 게 주방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보일러공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철 지나면 동파되고 이래가지고 보일러공사를 하고 난 데 그게 보통 한 방이나 한 집을 뜯어내면 네다섯 포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걸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갖다 버리자니 그러지도 못하겠고 결국은 그래서 구청에 알아서 신고를 하라고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더니, 양이 적으니까 위탁업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싣고 오라 이런 형태로 됐어요.
  그런데 일반 주민이 그 소량의 양을 싣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의 위탁업체를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어쨌든 구 차원 뿐만이 아니고 전체 부천시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방금 지적한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수거가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있으면 그 계획서 한 부를 위원회에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전에 제가 본회의에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주유소의 재활용센터를 활용할 방법은 없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했는데 소사구에서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고 있는데 오정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진행과정이 있으면, 향후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또 결정적인 답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하고 추진하고 또 협의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처리가 되도록 건의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월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계획 세우는 과정에 조금 차질이 생겨서 2월 1일부터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단독주택지역, 상가지역에 대해서 재활용품 수거가 잘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 뒤에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차량 문제 뿐만이 아니고 계획자체가 아직 안 됐단 얘기네요?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네. 그리고 주유소 재활용품 처리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좀더 잘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대단히 유감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어떤 분은 연초에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적인 대안이긴 하지만 그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사실 오늘 오정구 청소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어떤 질의에 의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 계획대로 하실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 생각에 의해서는 도저히 이게 청소업무 속수무책이라는 얘기 있듯이 어떤 답이 안 나와서 행정부에서 5000만원이라는 설계용역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올해.
  거기에서 일반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재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로미화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소각을 할 것인가, 매립을 할 것인가, 공장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전체적인 계획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수립을 하는데 지금 수립팀에 있는 실무자인 것처럼 그냥 답변을 해 주신다구요.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설계용역까지 맡겨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이건 각 구청의 문제가 아니라 부천시 전체적인 문제라는 얘기예요.
  어떤 구청은 하고 어떤 구청은 안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부천시의 쓰레기 정책을 과연 어느 쪽으로 나가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그런 체계를 갖출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용역을 맡겼는데, 지금 각 구청마다 답변들은 다 그냥 하세요.
  실질적으로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답변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안타까운, 하여튼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청소인원 장비보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증원을 13명 요청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장비를, 청소차를 1대 구입을 해 주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사실 이런 부분도 설계용역에 의해서 전체적인 플랜에 의해서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인원을 줄이고 또 안 줄이면 그 인원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 이번에 선진견학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도로청소하는데 별일 있습니까, 선진국 간다고 하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면청소차 한 대면 기본적으로 중간데이터에 의하면 한 87%에서 한 150%까지 청소합니다.
  지역여건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인원을 줄이고 또 그런 인원은 앞으로 우리가 대장동 적환장에서 다른쪽으로 활용을 해 주기 위한 아니면 골목길 청소해 주시기 위한 그런 대안의 방향으로서 청소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인원은 인원대로 올리고 장비는 장비대로 올리고, 그리고 이런 계획 자체가 전체적인 부천시 청소행정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가 아닌 각 구청마다의 그때 그때 실정에 따라서 보고해 주는 그런 자료밖에 안 된다는 데에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긴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재활용 수거용 마대를 제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이제는 올해 맡겼을 때는 설계용역시켜서 나오겠죠.
  거기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거기서 다 조사해서 이것은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 의해서 각 구청은 그 지침에 의해서 설계용역에 대한 결정된 것에 의해서 따라 주시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 봉투 제작해 놓고 난 다음에 설계용역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어떤 예산의 낭비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분명히 과장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아시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지 말고 앞으로 그것은 설계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해 주겠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같이 앞으로 연구를 해 보자라는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도 좋은데 그냥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국장님인지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시장님인지 아니면 무슨, 그리고 난 다음에 직접 답변하라고 그러면 설계용역 맡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제 생각 같아선 그래요.
  현 체제를 그냥 유지를 하시고 전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부천시에 진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될 것이냐라는 전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어떤 방법, 수거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계, 아까 얘기했죠, 5개의 분리칸을 만든다.
  제가 어디 가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곳도 있었어요, 선진국에 가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그겁니다.
  칸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종이 하나만 하더라도 12종류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종이 하나면 12종류하고, 플라스틱 종류 있죠, PT병 있죠, 헌 옷 있죠, 병 있죠. 그런 부분들을 차에다 장비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 있죠.
  그것은 많이 나오는 것을 몇 개로 구분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전체적인 것 역시도 용역을 통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것에 의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답변해 주신 것에 근거에 의해서 나중에 용역에 의해서 전반적인 수정이 될 적에는 만들어놓은 장비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확실한 과장님들이 소신을 갖고 못하는 부분은 못하고 하시는 부분은 하신다라는 이런 식으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용기 개발용역을 맡겼습니까?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네.
전덕생 위원 그럼 개발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성공한 걸 가지고 기계를 제작하는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성공한 걸 가지고 제작하면서 좀더 보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보완하신다고 그랬는데 보완을 해 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감용의 효과를 못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지금 성공한 걸 조금 더 좋게 만듭니다.
  그것만 해도 지금은 되는데 좀더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네, 하여튼 앞으로는 소신껏 못하는 부분은 못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사실 저희 위원들한테는 듣기가 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박노설 위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준비가 소홀한 것 같고 우리가 지방화 원년 시대를 맞이해서 받는 첫번째 업무보고인데 정말 업무보고에 대비해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그것은 곧 올해의 업무에 대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다는 그런 사실을 명심하시고 결코 우리 위원들도 과거의 위원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좀더 철두철미한 그런 업무, 또 예년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올해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 관내에 대명국민학교 파지수집상, 고물상에 대한 건입니다.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것은 관계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구청장님까지 책임을 지고 철거할 수 있도록 강력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명심하시고 오정구도 다른 구처럼 미비한 점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13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 30p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라든가 장애인 등록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아까 타 과의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비해서 어떤 증감의 표시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택보호대상자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또는 장애인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38p에 보면 부녀복지증진에 여성교양교육이 있어요.
  이것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것이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여기서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횟수로 말씀
박노설 위원 네, 몇 개월씩 하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저희가 여성교양교육은 월 100명씩 해서 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소사구나 원미구에선 그걸 자세하게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씩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교육과목도 현 시대에 맞게끔 영어,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집어넣었던데 오정구도 그렇게 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또한 할 계획인데 저희는 주부문화교실도 연간 계속적으로 3월부터 7월까지 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또 여성교양교육을 계속해서 이어서 실시합니다.
  연중 교육계획은 잡혀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동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동에서 주부들의 수요를 받아들여서 필요로 하는 것을 일단 선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교육계획을 저희가 잡을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래서 영어하고 컴퓨터하고 과목에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그냥 보편적인 거고 저희가 지금 수요를 받고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래서 한 달에 끝내지 마시고 한 석 달이라든가 뭔가 어느 정도 배워도 쓸 수 있게끔, 한 달에 하면 그냥 저기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석 달은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그렇게 내실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파악할 때 언제서부터 어느 때까지 조사를 하는 기준이며 또 조사 대상 기준과 조사방법 또 심의방법, 대상자 관리 점검을 말씀해 주시고, 정액보조 단체 현황과 여성단체 현황 및 의뢰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32p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 선정방법과 취로구호사업에서 대상인원은 몇 명이며 몇 월에 실시한 것인지, 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세대수는 얼마며 선정방법은 어떻게 된 것인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파악 조사 기준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9월이면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를 합니다. 기본조사를.
  그래가지고 9월 1일부터 실시해서 9월 30일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상기준은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거택보호대상자는 가구당 재산이 얼마였고 또 일인당 소득이 얼마라는 그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기준이.
  저희가 95년도 9월에 할 때에는 95년도의 법적인 기준으로 해서 일단 조사를 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올렸을 때 거기에 따른 지침이 다시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재산이 2500만원으로 거택이나 자활이나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거택일 때는 재산이 2500만원 이하, 자활은 2700만원 이하, 또 일인당 소득이 거택은 20만원 이하 또 자활은 21만원 이하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조사방법은 신청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한 직권으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를 받고 있던 사람은 저희가 기존 하고 있고, 직권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저 사람이 생활이 어렵다라고 평상 시에 판단했는데 이 사람이 신청을 안했다 할 때에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물어도 보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것을 우선 자료를 다 뽑아가지고 거기 있는 것 중에서 신청한 것은 신청한 대로 하고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직권으로 조사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방법은 동 단위에서 일단 조사된 사항을 가지고 생활보호위원회를 열어가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을 구 생활보호위원회에서 또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대상자관리는 저희가 동 단위에 사회복지담당자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있어가지고, 없는 동도 있지만 사회복지담당들이 수시로 이 사람들에게 가서 사항을 파악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매월 저희가 거택구호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을 합니다. 온라인 계좌로 물론 들어갑니다만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액보조 대상 단체에 저희 여성단체에는 정액보조하는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뢰업소는 저희가 예식장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원종1동에 나드리예식장 지금 태영예식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 대상 단체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는 여성단체만 말씀하신 겁니까?
박용규 위원 포함입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대한노인회 오정구지회에 매년 600만원씩 정액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선정방법은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기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구호 대상인원은 원래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립 조성 차원에서 이 취로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2,000명을 저희가 동원을 해서 3000만원에 대한 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3000만원의 예산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하고 하반기 때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이 작년에는 저희가, 이 생활안정자금이 시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8가구에 3700만원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저희가 또,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시에서 기금조성이 돼가지고 시에서 우리한테 수요를 물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동에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필요한 사람을 받아서 그 숫자를 올려주면 시에서 그것만큼 예산을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금년에는 또 수요 받으면 저희가 동에 내려보내가지고 받아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세자금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것은 아직 예상인원도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아니 그러니까 수요를 시에서 너희 얼마만큼 하니까 받아라. 그럼 우리가 동에 내려보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우리한테 배정이 된다 하면 1000만원이 배정된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수요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확정하는 건 시에서 확정을 합니다. 우리가 확정하는 게 아니고.
  그럼 시에 그걸 올려보내 주면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줍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듣는 것은 96년도 사업계획이 제대로 되었느냐를 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보고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연초 계획 수립자체가 차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들 주변에는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까 과장님께서 파악을 제대로 한다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외되거나 또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소외된 이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동에는 동생활보호위원회가 있고 구에는 구생활보호위원회가 있죠.
  그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누구를 하라든가 이렇게 지정이 된 게 아니라 동은 동장님 권한 안에서 생활보호대상을 심의할 만한 그런 동정자문위원장이라든가 동의 전반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하고 구에서는 관련된 과장님들과 또한 생활보호사업에 대해서 무슨 지위가, 그러니까 사회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있거나 또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잘 아실 만한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의사를 물어봐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면 10인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럼 96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를 동에서 신청한 것이 구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제외된 것은 없습니다.
  거의 없고 주로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왜냐 하면 동의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법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는 선에서, 저희는 생활보호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건에서 이 사람이 과연 부합되게 올라왔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잘못 선정된 것이 아닌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실제로 구에서 제외된 경우는 없다 이 말인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러면요. 아니 더러는 있는데 그런 것은 법적인 요건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택으로 올렸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돈은 잘못 나가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봐가지고, 그렇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어쩌다가 있지 저희가 동에서 올라온 것은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이미 다 파악이 돼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걸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결정하는 주요한 판단 기준을 갖는 데는 동생활보호위원회가 되겠네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아니죠, 구에서도 하죠.
  법적인 기준이 선정된 걸 우리도 일일이 다 검토를 하죠.
  그런데 거의가 다 잘못 되거나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동에서 법적인 사항을 다 체크를 하거든요.
○위원장 김혜은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법적으로 해서 다 된다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다 그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고 어느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동에서는 장난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게 조금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래서 어느 동이고 지역구가 없는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나 모자세대나 생활보호자를 선정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부녀담당원들한테 맡기지 말고, 동장은 몇 개월 있다 가는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더 모릅니다.
  사무장보다 더 모르니까 부녀담당하고 동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해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이 영세민이고 꼭 그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나 그런 점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한라마을에 우수수 하답니다.
  200만원, 100만원 전세금이 말도 못하게 돈답니다.
  아까 사회과장님도 불러다가 내가 말했지만, 한라마을의 복덕방에 비공식으로 집들이 무척 많이 나왔습니다.
  집 없어서 시의 주택과에다 말하면 장애자 102만원 들어가고 영세민 300만원 안쪽으로 들어가죠.
  보통 13평, 17평 200만원, 170만원 120만원 지금 전세가 우르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생활보호자인가, 돈을 먹기 위해서 가는 건가 지금 문제거든요.
  그걸 철저히 주시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내 지역만 아니고 우리 각 34개 동 다 똑같은 얘깁니다만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우리 구호비 나왔죠.
  오정구에서 만일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영세민 집에.
  화재가 났다, 무슨 불의의 사고가 났다 할 때 그 돈이 나갈 때 며칠 걸립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는 동향보고가 총무과로도 오고 저희과로도 들어옵니다.
  동향보고가 나간 즉시 담당자가 나가 보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재가 심히 나서 당장 밥을 끓여먹을 그런 게 없다 하면 저희가 비축물자를 항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담요부터해서 식기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런 것이 필요할 때는 그런 것도 보내주고 또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긴급구호비 1500만원이 지금 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0만원 이상 50만원까지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즉시즉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그것이 1주일까지 안 걸리고 1주일 안으로 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것은 그 즉시로 동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그 즉시즉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오정구에서.
○위원장 김혜은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업기준에 해당되는데도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법적인 직업요건에 해당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지급이 안 됐다구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대상자로 올라왔는데 법정기준에 해당이 돼 있다구요?
서영석 위원 구마다의 배정된 인원이 달라서 한정돼 있다면 그런 요건에 의해서 안 된 경우가 있냐 이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법정기준에 됐는데 왜 안 줍니까, 그걸 주죠.
  신청서가 올라왔을 때 동에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다 검토됐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 줍니다. 저희는.
서영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구마다 이를 테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예산이 한정돼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것은 아니죠.
서영석 위원 신청하면 다 주는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9월 말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금년 9월에 내년도에 할 것을 다 파악을 해요.
  그래가지고 올린 숫자면 거기서 올린 숫자대로 거의 비슷하게 다 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확정이 돼서.
  그런데 무슨 사항이 있냐면 전출을 가거나 그렇게 되면 내려온 숫자보다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당초에 세워졌던 그 인원만큼은 수시로 발생되는 사람을 보충을 해서, 예산이 세워진 거니까 돈은 줄 수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31p와 32p를 보면 거택보호자에 대한 지급기준은 나와 있는데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급기준은 설명이 안 돼 있거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자활보호대상자는 구호비가 안 나갑니다.
  자활보호대상자 나가는 것은 의료보호하고 그 다음에 자활조성을 위한 그런 취로사업에 가서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 자활보호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라에서 생계구호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없는 대상자를 자활보호대상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활조성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에 근거를 하면 동 생활보호위원회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는 걸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동생활보호위원회 명단을, 자료를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96년도의 동별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을 요구합니다.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대상자별로해서 구체적으로 연락처와 재산 및 소득 수준까지 포함해서,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동 생활보호위원회가 조례상으로 구성돼 있는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게 생활보호법에 근거로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법적근거와 인원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생활보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명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병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적근거를 추가하는 겁니다. 자료에.
박용규 위원 업무보고 34p 관내 독거노인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또 노인봉사활동 추진 계획은 무엇이며, 또 35p 경로당 신규매입에 가서 2개소가 있는데 위치와 규모, 연면적, 2개소 각각 구입가격 및 구입시기 이걸 말씀해 주시고, 36p 공립어린이집 확충 문제인데 각각 대지면적과 건물 연면적, 그리고 원종1동의 동민회관의 경우 상당히 규모가 큰 건물이 들어서는 걸로 압니다.
  여기에 어떤 종류의 시설이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서 원종 동민회관 해 가지고 공립어린이집으로 40평 정도만 쓰게 되면 기타 다른 복지시설은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부녀복지에서 38p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에서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누차에 걸쳐서 동사무소에서 다루는 업무 중 생활보호대상자 대상 현황이라든가 거택보호와 생계구호비, 월동기 특수영세민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 및 모자가정 지원, 생업자금 융자, 노령수당 지급, 경로당 운영실태 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이런 문제들을 관내 시의원에게 보고해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선 동장이나 사무장들은 그래도 가끔 한 번씩 동 전반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시의원과 대화를 갖고 있는데 정작 동에서 사회분야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연구 검토하고 또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일방적인 업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이나 누차에 위원들이 말하는 데 있어서 과장이 잊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지시를 했어도 일선 동 담당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인지 위원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모 동의 동정자문위원장을 했을 적에는 많은 업무보고를 하면서 서로 유기적인 체제를 가졌는데 시의회에 진출을 한 이후로는 그런 보고가 딱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어떤 괴리가 있어서 일부러 기피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 구에는 노령수당을 받는 노인들이 12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독거노인이다시피 합니다.
  129명이 독거노인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노령수당이 80세 이상인 분에게는 5만원이 나가고 70세 이상이면 2만원씩, 3만원씩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들에 대한 봉사활동은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대를 작년 3월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플래카드를 다 걸어서 정말 진실된 마음에서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집된 것이 개인이 102명이고 단체가 적십자부녀봉사회하고 구일회라고 오정동에 자연적으로 생긴 단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회원이 많은데, 그렇게 숨은 그런 봉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그 다음에 원종2동에 여성자원봉사대가 작년에 구성이 됐습니다.
  단체는 그렇게 돼 있고 개인이 102명해 가지고 이 분들이 결연을 맺어가지고 단독적으로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줬습니다.
  매체역할을 해 가지고 노인들을 방문하고 노인들이 필요한 것, 말벗도 돼 드리고, 빨래도 해 드리고 아니면 무슨 때가 되면 맛있는 음식을 같이 해 가지고 가서 그런 것도 해 드리고, 저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 단위에서 원종2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독거노인을 불러서 잔치도 해 드렸고 또 불우한 사람들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아동들을 위해서는 어린이날이라든가 이런 때는 위안잔치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동 단위에서 다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더 해서 여성만이 아니고 학생이라든가 이런 청소년들도 그런 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 가지고 더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경로당 위치, 규모, 연면적, 그리고 구입가격과 구입시기 이것은 저희가 올해 예산을, 2개소에 5억을 들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강5분회도 고강1동 삼양빌라 앞인데 그 근처를 너무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근처에 가격을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기초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성곡동 여월노인회도 차량등록소 앞인데 그 근처 가까운 데로 해야 근처 노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근처의 가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걸 하다가 보니까 복덕방에다 이걸 직접 우리가 가서 그런 경로당 구입한다고 얘기를 하면 매매가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직접 직원들이 가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의원님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유지분들이라든가 동정자문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정가로 우리가 사야 되는데 관공서에서 물건을 산다고 그러면 가격이 막 올라가기 때문에 감정가하고 괴리가 많이 생겨서 저희가 굉장히 일을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 규모 이런 건 아직 저희가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공립어린이집 확충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고강1동사무소에 하는 것은 작년도에 고강1동사무소를 증축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추경에 확보됐던 그런 사항인데 예산이 반밖에 세워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고강1동사무소 증축을 올해 예산에 올리면서 내부구조변경비로 해서 3500만원 예산 올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강1동은 2층에 있는 사무소 전 면적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7.04㎡인데 이게 한 112평 정도 됩니다.
  거기를 다 어린이집으로 쓰려고 하고 원종 동민회관은 당초에는 이게 체비지였는데 노인여가시설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짓느니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부족된 점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을 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노인정하고, 청소년 공부방하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하고 이렇게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총 면적 153평이 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대지는 몇 평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대지가 11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여기에 공립어린이집이 40평 규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강1동하고 원종 여기하고 해서 두 개소가 공립어린이집이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에 있어서 저소득모자보호 지원 선정방법은 이것은 모자복지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보호기준이.
  그런데 보호지원은 저희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이 9월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모든 기초조사 자료를 다 수집을 해서 저희가 시에 올립니다.
  그럼 시에서 모자복지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모자복지위원회에서 법적인 기준 한도 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게 등급이 9등급까지 있는데 4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모자가정보호대상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등급별로 9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등급수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럼 그걸 근거로 해서 시에서 모자복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등급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보호를 해 주는데 모자가정은 7등급 이하만 보호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9등급까지 있는데 7등급 이하만 보호를 해 주는데 7등급 중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7등급 미만이 97만 2000원 생활수준일 때, 소득이 있을 때 그 때는 저희가 보호를 해 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호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박용규 위원 마지막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물었고 본 위원이 물은 사실이, 보세요.
  예측 가능하고 조금만 성의를 비췄으면 굳이 이렇게 물어보면서 입 아프게 가질 않습니다.
  지금 직접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훤히 알지만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더 이런 면에 성의를 비추셔야 된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할 때에는 생활보호위원회의 선정서부터 동에서 위원부터 다각도로 그 지역의 유지분이라든가 시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당초에 이런 것이 지침이 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보호위원 자체 선정할 때도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었습니다만 각 동에서 아마 잘못들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이것에 관련돼서 다시 공문으로 내려보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생활보호위원을 다방면으로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관련된 사항을 잘 알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시의원을 비롯해 동정자문위원장이든지 그런 분들을 선정토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좀더 많은 사람이 복지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아니 그 답변이 미흡합니다. 지금.
  그 지시하시는 것은 했다고 했고 앞으로 더 공문으로 해서 내려보낸다는데 생활보호대상 위원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위원들이 궁금해 하고 자기 지역 관내의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시의원과 이 담당직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업무추진에 서로가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부탁을 했고 많은 말을 했는데 거의 시행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느 동은 동장이 결재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사회담당이 지금 이렇게 많은 업무를 갖고 독선을 펴고 있다.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중에서도 그 선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한 사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별정직의 문제에서 오는 파생도 있겠지만 또 순환보직을 시키지 못한 그런 데서 오는 영향이 있겠지만 심지어 좋지 못한 말로 표현을 한다면 동장 위에 군림하는 이런 문제까지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본청에서도 분명하게 했다하고 그런 지시를 내린 바 있고 한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자체가 만일의 경우 이런 제반 문제를 그 담당과 지역구 위원님들이 타협을 했더라면 오늘 여기에서 생활보호위원이 어쩌고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걸 통과시키고 나면 어느 때 어느 시기에 한 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을 안해 주면.
  날마다 그것만 지켜서서 볼 수도 없는 문제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촉구공문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지역대표의 대표되시는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업무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공문을 다시 한 번 내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러 가지로 오정구의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준비가 부족한 감을 많이 받습니다.
  박용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경로당 건물 매입 같은 것도 타 구청을 보면 세부 추진 계획까지도 날짜별로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를 보면서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은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며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 시민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행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보호 문제에 있어서도 소사구청을 보면 장애인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인 수첩도 발급을 하면서 또 구 산하 공공기관 시설물을 정리를 해서 장애인들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데 좋게 하면서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창의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정구에서는 이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한 타 구청에선 특수시책으로서 사랑의 야간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지방화시대에 정말 바람직한 이런 업무를 갖다가 발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오정구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여성자원봉사 활동도 동에서 알아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민원봉사라든가 가정봉사 여러 가지 지금 타 구청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정구에서도 타 구청에 못지 않게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지방화시대에 맞게끔 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추가로 했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동별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올렸는데 구에서 실태조사를 다시 하라고 내려보낸 경우가 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있습니다.
  그 때는 법적으로 어떤 뭔가가 있을 때는 다시 해서,
서영석 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올라왔던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다시 실태조사해서 제외된 명단과 그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도 같이 첨부를 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철 위원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대해서 소사구나 원미구를 보면 그 중에서 무연고 행려자 응급구호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오정구 것을 보니까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활용을 하시는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무연고 행려자가 발생이 되면 이 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팠다 이랬을 때는 병원으로 저희가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치료비로도 나가고 또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치매환자다 이러면 저희가 연고자를 찾을 때까지 먹여주고 또 재워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관 같은 데 여관비라든가 그럴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사구나 원미구가 있는데 오정구는 왜 그게 없느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있겠죠.
  오정구만 없을 턱이 없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걸 활용을 하시느냐구요, 그 자료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활용하실 계획이예요?
  지금 거택보호대상자 생계구호에서 나와 있는 예산에서 활용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디에서 활용하느냐 이런 얘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여기에는 무연고 행려자에 대한 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서상에 있거든요. 여기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안희철 위원 그럼 왜 빼놨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 예산서상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발생됐을 때는 그때 그때마다 식비라든가
안희철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게 96년도 업무보고잖아요.
  96년도 업무보고면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 구청을 비교하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또 잘 하는 데는 본받을 점을 본받게끔 하고 또 못하는 데서는 고칠 점을 고치게끔 얘기를 해 주는 중에, 96년도 업무보고는 그런 부분도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요?
  왜 그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타 구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부분이 연초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망한 지가 1주일이 지났는데도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 당사자 쪽에서 동사무소로 연락을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으로 하라 그러고 구청으로 하면 구청에서 또 동사무소로 하라 그러고 또 답답해서 시청으로 하면 시청에서는 구청으로 하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혼란스럽게 난리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돼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고 이미 업무보고에 그게 빠져있다면 그 생각이 저 멀리 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사태가 발생하면 처리야 하겠지만 이미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또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즉시 조치가 안 되고 1주일, 열흘씩 끌어가면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평 불만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낼 때 물론 내부적으론 다 돼 있겠지만 그 업무보고 자료를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이 보고 상세히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안 나와 있다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조속히 처리될 수 있게끔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34쪽에 보면 노인복지증진에 노인무료건강진단 실시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가 예산서상에 세워져 있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소득층하고.
  그리고
한병환 위원 노인이라면 몇 살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65세 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이번에 보건소 업무 중에서 특화사업으로 된 것이 65세 이상 노인이 보건소에 오면 전부 무료로 치료해 주고 진단해 주기로 돼 있는데 그것과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인 종합검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1차에는 12개 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질환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에 2차 또 하고 해서 본인이 1년 동안에 자기가 몰랐던 것이 혹시 발견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물론 검진도 어디가 아파서 가면 거기에 관련된 건 조사는 하겠지만 신체 전체에 대한 그런 검진이 아니라 거기는 주로 치료 위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서 몸이 아플 때는 치료받는 거고 저희가 실시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검사를 다 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한다는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한병환 위원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작년도에는 대성병원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 12개 항목에 관련된 것이 실시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는 각 병원으로 보냈는데 대성병원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대성병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올해 여기 보면 12개 항목하고 30개 항목 2차까지 있는데 소사구보건소가 특화사업이 완료되어지면 흉부, 순환기, 간, 당뇨, 신장질환 이런 부분은 대성병원이나 이런 데 보다 훨씬 더 과학적 장비를 들여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과 연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3개 보건소에서 특화사업을 진행한 것과 지금 여기에 있는 1차, 2차 진단항목과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중복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 질환에 관련된 것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합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1차보다는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그리고 소사보건소에 기계가 되면, 저희가 당초에 이걸 할 때에는 보건소에도 다 공문을 보내거든요.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검진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것을 할 만한 그런 게 있습니까라는 걸 의견을 물어가지고 항상 하기 때문에 올해 만일에 소사보건소에 이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을 시에 물어봐가지고 예산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보건소 특화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가 각 병원에다 의뢰했던 것을 이제는 보건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특화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속에서 중복되어지는 것이 없도록 즉, 예산이 중복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앞으로 명심하시고 각 구에서 동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과장님이 손수 참견할 건 참견하셔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가 관계 공무원 출석관계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긴급구호 대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체계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 사회과장을 출석시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바로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에 따라서 시 사회과장을 출석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사회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사회과장을 출석시키기 위해서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30분 정회)

(16시52분 속개)


2.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3.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폐기물처리시설토지보상심의위원회위원선정의건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과장을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사회과장이 출타 중이니 오는 동안에 일단은 조례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조례안을 다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지금 조례안이 4건이 올라오고 선정의 건이 1건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폐기물처리시설토지보상심의위원회위원선정의건 5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조례안을 상정했듯이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두번째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세번째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네번째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번째 폐기물처리시설토지보상심의위원회위원선정의건 다섯 가지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순서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다섯번째인 폐기물처리시설토지보상심의위원회위원선정의건을 첫번째로 다뤄주시고 그 다음에 첫번째와 두번째 안은 토의를 더 해야 되겠고, 세번째를 두번째로 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을 먼저 다루고자 하는 조성국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두 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김종화 위원 조성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토지보상심의위원선정의건을 일순위로 하고 두번째가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두번째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일정안에서는 그게 네번째라구요.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조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처리시설토지보상심의위원회위원선정의건을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용규 위원  위원장님, 부천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다루는 데 있어 관계 과장이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의사진행 발언은 일단 여섯번째가 우리 위원끼리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부터 다루고 관계 과장을 출석시켜서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영석 위원 저희가 충분하게 판단이 되는 거면 상관이 없고 우리가 그 안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더 물어봐야 될 것이 있을 때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고 그것이 어려운 것은 출석하는 방식으로
○위원장 김혜은 폐기물처리시설토지보상심의위원회위원선정의건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성국 위원 위원선정의 건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혜은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58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폐기물처리시설토지보상심의위원회위원선정의건을 먼저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토지보상심의위원회위원선정의건은 지금 현재 우리 부천시에 산재해 있는 모든 폐기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으로 거기에 관련된 위원이 들어갔으면 하는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삼정동의 의원이신 박노설 위원님과 오정구 원종동의 박용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지금 조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토지보상에 대한 것을 상세히 아시는 삼정동에 계신 박노설 위원님과 또 박용규 위원님 두 분을 선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두 분을 폐기물처리시설토지보상심의위원회위원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두 분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주민 두 분을 또 선정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을 선정할 위원님 계시면 두 분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철 위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토지보상심의위원회위원으로 선출되신 두 위원님이 선정을 하시게끔 위임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박노설 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기 보사국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님이 폐기물소각시설 영향지역을 결정하려고 아마 주민대표를 선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사국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님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민대표 두 사람을 선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선정과정에서 약간 어떤, 뭐랄까 델리키트하다 그럴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지금 두 가지 안이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안희철 위원님께서 두 분에게 주민대표를 선정하자는 건과 박노설 위원님께서는 과장과 국장이 선정하게끔 하자는 두 가지 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 안희철 위원님.
안희철 위원 지난번 폐기물조례안 내용에 보면 주민대표는 시의회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걸로 조례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조례제정된 내용대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화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어차피 박노설 위원님이나 박용규 위원님이 주민대표가 될 분의 인적사항을 안 갖고 계시다면, 오늘이 시한이예요.
  시한에 막혀서 천상 보사국장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구요.
  지금 여기서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선정하게 돼 있어요, 지금 조건이.
  박용규 위원님이나 박노설 위원님이 지금 인적사항을 제출을 하셔야 된다구, 이 자리에서.
박용규 위원 위원장님, 주민대표 선정을 위해서 5분만 정회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정회하겠습니다.
(17시05분 정회)

(17시09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안희철 위원님이 두 위원님에게 위임을 하자고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께서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그 동안 삼정동에 폐기물소각시설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등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왔던 분들이 결합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고, 폐기물소각시설의 300m 내의 거주 주민에 의해서 주민대표를 뽑아야 되는 걸로 봐서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이연리 씨와 이영범 씨를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지금 이연리 씨와 이영범 씨를 주민대표로 선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면 두 분을 주민대표로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두 가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환경보호과장 김진수입니다.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한 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환경부령) 및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라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기존에 있던 조례 중에서 제5조에 3개목을 신설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4p를 보시면 목이 1, 2, 3, 4, 5 이렇게 되어졌는데 전의 조례는 1, 2목밖에 없었는데 3, 4, 5목을 추가해 가지고 5개 목으로만 변경시키는 겁니다. 이것만 변경하는 겁니다.
  이상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목이 부과기준인데 그걸 2개 목밖에 없었는데 3개 목을 추가하려고 한다 그런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3개 항목이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부천시가 자원 재활용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하고, 그렇게 됐을 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집행을 안하면 안 될 거라고 보는데 행정적인 뒷받침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구체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세수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다음에 세수 뿐이 아니고 재활용에 관한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질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법 자체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과장님 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과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식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들이 포장재를 사용할 때 감량을 의무화하는 규제항목을 신설하는 개정조례로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한 5분간 우리가 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장님 보고도 듣고 전문위원 보고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같이 과태료에 대해서 토의를 하시고 또 의문난 점이 있으면 과장님을 불러다가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잖아요.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는데 현행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종화 위원 없어진다고 봐야죠.
박노설 위원 아니 개정이니까,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잖아요.
한병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정회)

(17시22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환경보호과장 김진수입니다.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관광한국의 이미지 제고 등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 및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을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제1조에 목적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넣고 그 다음에 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가 3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5조에는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면적이 33㎡ 이상, 이게 약 1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대변기 8개, 소변기 5개 이상을 둘 수 있도록 돼 있고, 수세식이고 난방시설과 환풍시설,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안내표지 및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조와 8조에서는 위탁관리 및 관리인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12조에서는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돼 있고, 13조와 14조에서는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16조에는 유료화장실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8조에는 이러한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공중변소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처음 제정하는 조례로 다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대한 시설물 관리 및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들로서 제정공포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혜은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7시27분 정회)

(17시33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같이 한꺼번에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과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같이 일단 검토를 해 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박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을 같이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박노설 위원 그것이 연관이 돼 있습니까?
박용규 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핵심골자를 보면 이 조례 중에서 일부를 삭제하고 다시 삭제한 부분을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맞물려서 검토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다면
박용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한 이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가 있어 필요하다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 될 텐데 굳이 이 조례 중 공중변소의 관계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제정이유의 핵심을 보면 국민소득수준 향상과 관광한국 화장실 청결 등을 이유로 하는데 이런 것은 굳이 개정으로 충분한데 새로 조례 제정을 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조례제정의 기본 핵심은 공중변소를 유료화하기 위한 것 같은데 공중화장실설치조례 제2조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이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조례 제4조를 보면 공중화장실의 범위에서 13가지로 분류를 하여 놨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7조 “시장이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업무를 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조례 제4조의 화장실 범위에 해당하는 13가지 분류된 장소의 공중화장실은 이것을 유료화장실로 전환했을 때 사용하는 시민들의 숫자는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 제2조 법인, 개인에게 설치하거나 조례 제7조 시장이 법인, 개인에게 위탁 운영을 하였을 시 자칫 이권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위탁업무에 대해서 의회 감사기능이 있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미비한 부분이 많다고 보며 집행부는 좀더 보완조치를 해서 이 조례안을 올림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계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지금 박용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3항은 계류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3항 조례는 우리가 박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계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가정복지과장 이정숙입니다.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남부노인복지회관의 현 위치에 소사구보건소가 이전 개소함에 따라 남부노인복지회관을 현재의 소사구보건소로 이전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치변경에 있어서 현행이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산 64번지에 있는 것을 소사구 괴안동 72번지로 장소 이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중 “소사동 산 64번지”를 “괴안동 72번”지로 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에 있어서 소사동 산 64번지를 괴안동 72번지로 고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 복지회관을 이전함에 있어서 노인복지향상에 기여가 되는 뚜렷한 이유, 즉 말하자면 이용 노인의 거리, 교통, 시설 또 이용 노인들의 만족도 등을 노인들로부터나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여론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노인들에게 우선 지회장님이라든가 임원되시는 분들에게 장소를 옮긴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처음에는 반대를 하시더라구요.
  이 때까지 우리가 그 어려운 여건에서 있다가 이제 옮기라는 건 뭐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사실 이번에 옮기는 장소는 지금 있는 데보다 훨씬 환경이나 또는 건물이나 이것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갈 데는 앞으로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교통수단에 있어서는 12번 버스와 55번 버스, 72-1이 있고 하지만 장래를 봐서는 이 쪽으로 옮기는 것이 앞으로 더 활성이 될 것입니다하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분들도 그걸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워낙, 지금 여기 330평짜리에서 660평짜리로 갈 때 건물이 크고 해서 앞으로 좀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성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박용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했고 그 노인분들이 거기에 만족해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근자에 여기 대표하시는 분들은 와서 전혀, 과장님 말씀하고는 상반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옮겨야 되는 큰 줄기에서의 당위성은 본 위원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충분한 여론수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이런 조례안이 집행부의 뜻에 따라서 일방 상정이 됐다면 이것은 자칫 잘 아시다시피 타 분과위원회하고도 마찰을 가져올 소지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조례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현 소사구청 신청사에 위치해 있는 남부노인복지회관을 소사구보건소로 옮기자는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전에 따른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 사료됩나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기에 위원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7시45분 정회)

(17시47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 끝에, 노인들이 괴안동쪽으로 가면 더 소외된다는 말도 있고 또 주민들의 여론수렴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의 끝에 계류시키고자 하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안희철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원칙으로는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위원장 김혜은 잠깐요, 기록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49분 기록중지)

(17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혜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충분한 토론 끝에 계류시키고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긴급영세민 처리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듣기 위해 시 사회과장 출석요구를 하였기에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사회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사회과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긴급영세민 처리 대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행려자 건에 대해서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 현장을 가봐야 되지 않느냐 할 때 말씨름을 하자는 거냐는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널리 과장님에게 양해를 베푼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어서 또 영세민 화재사건에 대해서 아까 김광회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말씀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또 29일 새벽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1주일간 화재 때문에 굉장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사회과장님이 화재를 당해 가지고, 부인도 죽은 지 몇 개월 안 돼서 어린 애들하고 갈 데없이 옷 하나없이 빈 몸으로, 자다가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으로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사회과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오전에 갈 겁니까, 오후에 가실 겁니까?
  우리가 구호비가 있기 때문에 했더니 사회과장님께서는 오늘로만 해 주면 된다는 언쟁이 돼서 그냥 뛰쳐나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일단은 위원장님께 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참모회의 끝나고 나오니까 위원장님이 찾으신다고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제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의장실에서 찾으신다 그래서 올라왔더니 부의장실에서 이종길 위원님하고 몇 분하고 얘기하시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김광회 위원님이 앞에 앉아 있고 저는 같이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위원장님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나오시자마자 연초에는 예산 배정이 안 되어 갖고 못 줬다고 그러는데 1주일이나 지났는데 왜 지금 돈이 안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 전 아무 사항도 몰랐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화재가 났는지 뭐가 났는지 아무 사항도 몰랐고, 그래서 “하여튼 화재가 긴급한 상황이면 오늘 중으로 제가 돈을 해서 해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10시냐 11시냐. 나 위원회 끝나고 바로 나가야 될 테니까, 2시냐 1시냐” 이런 시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30만원, 20만원 돈을 들고 있다가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금고에 있는 돈이고
○위원장 김혜은 그 말씀 중에 어폐가 있네요.
  전 시간을 따지지 않았어요, 오전이냐 오후냐 그랬습니다.
  그 옆에 김광회 위원님도 계셨고 또 과장님께서 적어왔습니다. 구에서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하고 적어왔습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네, 그 말은 제가 그것까진, 하여튼 “근무시간 내에 뽑아서 해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계속 오전이냐 오후냐 그런 얘기를 계속 말씀해서 “근무시간에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계속 화를 내시면서, 저도 내일 모레면 60입니다.
  내일 모레면 60인데 그렇게 몰아세워서야,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제가 오전이냐 오후냐 말할 때 오후면 오후다 오전이면 오전이다 말해 달라고 했죠, 우리가 오늘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럴 때 뭐라고 박차고 나갔습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근무시간 내에 드린다 그랬습니다. 제가 근무시간 내에.
○위원장 김혜은 근무시간인데 오전이냐 오후냐 가르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그 때는 벌써 오전이 다 지나갔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그렇게 말하기 싫으면 과장 노릇 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들 상대 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아니 위원장님이 임면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임면권자가 위원장님이십니까?
○위원장 김혜은 무슨 임면권을 찾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전이냐 오후냐 하는 말 물어보는데 말을 못합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화재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러도 박차고 나가요.
○사회과장 심재산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과장님 부르니까 조성국 위원님하고 안희철 위원님이 그 때 왔습니다.
  오죽하면 김종곤 주사 쫓아 나갔죠.
김종화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긴급구호자금 지급하는 절차가 어때요?
○사회과장 심재산 일단은 구에도 생활부조금이 있습니다.
  생활부조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도 가능하게 집행이 되는데 구에서 지금 집행을, 사실상은 생활부조금은 집행하기가 조금 곤란해 갖고 구에서도 발생되면 저희 시한테 저기해 달라고 그럽니다.
김종화 위원 미루는 거죠? 돈은 있는데 미루는 거죠?
○사회과장 심재산 그렇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미루지 않고 그럼 우리가 해 주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에서 보고만 들어오면 절차가 맞으면 우리가 해 주자 그래갖고 여태까지 쭉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보고받은 것은 2월 2일 문서접수가 됐더군요.
  2월 2일 돼서 우리 직원이 2월 3일 현장 답사를 해 갖고 복명서를 만들어 놨더군요.
  2월 3일 복명서를 만들어 놨는데 2월 3일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우물쭈물하다 못하고 월요일에 위원장님한테 얘기 듣고 내려가서 “야, 그런 것 보고들어 온 것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때 당시에 보고를 받은 겁니다.
  보고를 받아갖고 그럼 빨리 해 주자.
김종화 위원 현장에는 3일에 나갔다구요?
○사회과장 심재산 네, 2월 3일요.
김종화 위원 2일은 몇 시쯤 보고를 받았다구요?
○사회과장 심재산 2월 2일 문서접수가 됐어요, 2월 2일.
김종화 위원 2월 2일 몇 시쯤 된 거예요?
○사회과장 심재산 글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2월 2일 출근 나가셨을
○사회과장 심재산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담당 직원이 충분히 그렇게 나갈
김종화 위원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은 일상적인 평상시 업무고 이건 긴급을 요하는 사건이죠? 틀림없이. 긴급을 요하는 것.
  그리고 3일에 현장에 갔으면 4일이 토요일니까 긴급구호자금이기 때문에 4일에 지급도 가능했겠네요.
○사회과장 심재산 일단은 여기 복명을 보면 친적집에 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절차가 우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국장님한테 보고가 돼야지 이걸 내 마음대로 돈을 뽑아서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김종화 위원 먼저는 동장이 통상적으로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돈 찾아가는 그건 다 불법 했던 거네? 그러면.
○사회과장 심재산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동에서 그 때 당시 예산 집행이 안 되니까, 예산 배정이 안 돼서 예산 집행이 안 되니까 동에서 일단은 주고 그러면 구에서 주든지 시에서
김종화 위원 통상적인 절차가 며칠이 걸려요? 그렇게 되면.
○사회과장 심재산 통상적인 절차가 글쎄 그런 것은 제가 건마다 다르니까 딱 찍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마다 이것은 지출서류가 회계과로 들어가서 회계과에서
김종화 위원 공무원 복무규정상 그런 예를 들어서 구호자금 이런 것 나가는 것 며칠 내로 나가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사회과장 심재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급하고 그러면 됩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아니죠.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건 출장복명을 달아갖고 별도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맡고 나서 드려야 되는 거니까, 돈이 그냥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결재과정이 있는 거죠.
김종화 위원 통상적으로 동장이 먼저 주고 나중에 돈을 내준 적도 많이 있었겠네.
○사회과장 심재산 그것은 엊그제 연초에 예산 집행이 안 되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동장이 먼저 지급한 건 없습니다. 사실상.
김종화 위원 아니 이번에도 연초가 아니잖아요.
  2월 1일이면
○사회과장 심재산 그러니까 지금 2월 2일 문서접수가 됐고, 2월 3일 직원이 출장을 나갔고 그 다음에 2월 3일 나갔던 사항이 보고가 안 됐습니다.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고
김종화 위원  2월 2일 일일보고라는 건 뭐예요?
  구두로 보고를 듣고 문서상으로
○사회과장 심재산 아닙니다. 문서상으로 2월 2일 들어온 겁니다.
김종화 위원 2월 2일요?
○사회과장 심재산 네. 구두보고는 못 들었고 2월 3일 문서상으로 온 겁니다.
박용규 위원 소사구 괴안동에서 1월 30일 불이 나가지고 긴급구호를 해야 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 후 구청에서는 2월 1일 접수를 받고 본청에서는 2월 2일 접수를 받고 2월 3일은 실무자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료비가 아직 안 나갔죠?
○사회과장 심재산 나와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전달이 안 됐죠?
○사회과장 심재산 네, 아직 안 됐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렇다면 이 절차만 가지고도 무려 7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긴급구호라는 의미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위기에 있을 때 병원으로 실어가서 살릴 수 있는 사람도 때로는 이런 절차만 밟다보면 죽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법적인 문제를 서로 다루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구에다 보고를 하면 구에서는 그 항목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다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사실은 그 목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여태까지 해 왔다고 지금 과장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부천시 전반적으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부천시 전반의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과장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법이 없으니까 법 타령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행정의 묘를 살려서 우선 죽을 사람이 있으면 살려놓고 보는 것이 더 앞서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기에 최일선에서 가까이 보고 치안을 담당하고 또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동장입니다.
  그 동장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과장님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과장님은 그 후 이런 일이 다소 늦어졌더라도 현지 확인을 과장님은 한 번쯤은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심재산 그 사항은 동장한테 직접 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동장은 우선 구청의 사회복지과에다 보고를 해야겠죠, 그 동장은.
  그 사항을 사회복지과에다 보고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오늘 듣기로는 적십자에서 세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담뇨, 치약, 그릇 세트 나온 것을 우선 구에서 아마 구료를 한 모양입니다.
  구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문서접수는 저희한테 구두보고도 없었고 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2월 2일 저희한테 문서로 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2월 3일 우리 직원이 나갔고 2월 3일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그 사항을 저는 보고를 월요일에 받았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절차는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재론할 필요가 없고 문제는 지금, 핵심을 알아주세요.
  긴급구호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람이 다쳤을 때 병원을 빨리 가서 살릴 수도 있고 늦게 갔을 때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선 동장이 가장 먼저 뛰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런데 이 절차상의 문제를 과장님한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인간적인 면에서라도 행정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어야 되겠다. 또 이런 불편부당한 법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진작 두드려 고칠 그런 의지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인간적인 면에서 가장, 부천시를 관장하는 과장님이 구청이나 이런 절차보다는 적어도 이런 문제가 야기됐고 했을 적에 과장님이 인간적인 면에서 동장한테 어떻게 된 것이냐 한 번쯤 알아보셨는지 또 과장님은 현지를 한 번이라도 다녀오셨는지 이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제가 동장한테 직접 보고는 못 받고 문서상으로 2월 2일 보고받아서 2월 3일 직원을 시켜서 나가봤습니다. 저는 직접 못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2월 3일 출장을 달아갖고 직원이 2월 3일 나갔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 저는 보고를 받은 겁니다.
  만약에 긴급사항이 벌어졌다하면, 화재가 났고 큰 사고가 났다면 동에서 계통을 통해서 보고가 됐어야죠.
  그러나 저는 오늘 아침에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일이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과장님의 어떤 법률조항이나 이런 걸 솔직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심재산 이게 동에서 보고사항이 늦었거나 뭐가 늦었다 하면 제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것은 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구의 사회복지과 시켜갖고 빨리 지급할 수 있는, 구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1주일까지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거기에 어폐가 있네요.
  제가 말할 때 알았다고 했죠?
○사회과장 심재산 네, 그 때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그 때 12시 다 돼서 알았다고 했죠.
  그렇게 한 과에서도 보고가 늦습니까.
  그리고 전례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했을 겁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4년하고 5년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홍건표 과장하고는.
  말 떨어지기 30분 전에 해 오는 과장님의 능력과 심 과장님이 했던 것은 똑같은 과장으로서
○사회과장 심재산 글쎄 그것은 개인적인 능력 문제니까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달린 겁니다.
김종화 위원 가만 있어요,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지금 사회과장이 네번째 맞지 않는 소리를 했는데 2월 2일에 시청에 보고됐다는 건 아셨죠?
○사회과장 심재산 2월 2일 보고된 것은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종화 위원 2월 3일 직원 시켜서 현장답사를
○사회과장 심재산 현장답사를 직원이 나갔던 것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현장 답사나간 것도 직원이 그 사항을 보고받고 나갔는데 토요일
김종화 위원 거기 속기록에는 틀림없이 현장답사를 직원을 시켰다고 돼 있을 거예요.
  직원이 누구예요? 이름이.
○사회과장 심재산 염문섭요. 제 명령은 받지 않고 나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염문섭입니다.
김종화 위원 직급이 뭐예요?
○사회과장 심재산 8급입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면 2월 5일까지도 과장한테 보고를 안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직원을 내보냈는데도.
  그리고 현재도 지급 안하셨죠?
○사회과장 심재산 지금 지급 됐습니다.
  지금은 됐고,
김종화 위원 몇 시쯤 됐습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지금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가지고 나가신다고 그래갖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종화 위원 그럼 위원장이 갖고 나가신다면 여기 있어야지 다른 데 나가서 찾아도 없고 그게 위원장한테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주머니에 넣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말을 똑바로 해 주세요.
  과장님이 나하고 같이 간다는 게 언제 끝날 줄 알고 어디를 가셔서 2시간 동안 저희들이 정회를 하게끔 합니까.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말만 긴급구호자금이지 한 번도 긴급상황을 느껴갖고 긴급하게 지급하려고 하는 노력이 한번도
○사회과장 심재산 그것은 그렇게 되면 동에서 긴급사항이다 그래서 빨리 구에다 보고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에서 당연히 지급할 책임이 있으면 동에서 구청으로 보고할 필요도 없죠.
  구청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되면 구청에서 시청으로 보고할 이유도 없고.
  시청에서도 빨리 지급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고하는 것 아니겠어요.
  책임이 없으면 돈을 이쪽으로 지급해 달라고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는 시점에서 빨리빨리 현장을 갔다 와야지 2월 3일 현장답사를 시켰다고 그러고서도 2월 5일 보고받았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사회과장 심재산 그 얘기는 직원이 2월 3일 복명을 아침에 직원이 올렸기 때문에 2월 3일 나간 걸 알지 내가 직원이 그날 거기 나갔다 안 나갔다는 오늘 아침까지는 몰랐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 문제는 속기록에 다 적혀있으니까 다시 변명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사회과장 심재산 직원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안희철 위원 부천시에서 나오는 어떤 자료에도 그렇고 부천시를 다니다 보면 어디에나 다 붙어있는 게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부천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장님도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부천, 각 구청 구청장님도 말씀하실 때마다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부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부천이라는 게 이러한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 새삼 의문스럽고 먼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괴안동 얘기만도 아니겠죠.
  이 문제가 소사동에도 생길 수도 있겠고 오정동에도 생길 수가 있겠고 부천시 어느 곳에서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그런 긴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청 과장이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이라도 나가야 됩니다.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시장님이라도 나가야 되고 대통령이라도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제일 먼저 동네 일을 동장이 잘 알고 구청 일은 구청장님이 잘 알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통괄 지휘하는 것은 시청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지휘 체계로만 일한다고치면 시장님은 항상 여기 자리만 앉아 있으면 되겠네요.
  동에 동직원 있고 동장 있고 구청장 있고 구청 직원 있고, 나가다닐 필요 없잖아요.
  직접 다니는 이유는 직접 현장을 보고서 뭔가 남다른 느낌을 가지고 좀더 발전적이고 정말로 그야말로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부천을 만들기 위한 애착심에서 다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먼저번에 과장이 동사무소 일까지 나가야 되느냐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또 뒤늦게라도 알았으면, 어디까지나 긴급사항입니다.
  그랬으면 뒤늦게 알았다고치면 뒤늦게 안만큼이라도 구청을 통해서라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빨리 조치가 되게끔 했어야 되고 어떻게 행정 업무가 부하직원이 현장을 나가는데도 상사는 왜 나가는지도 모르고 끝나고 오늘에서야 알고, 그리고 모르시겠지만 위원장님께서는 소사구 괴안동의 의원이시다 보니까 더더욱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반항이 있고 더더욱 긴급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빨리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을 건데 그것을 뜻에 안 맞는다고 대답도 충분히 못하고 하는 얘기도 듣지 않고 박차고 나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또 지금 와서도 그래요.
  정말 말씀하시는 것마다 지금 이게 싸우려고 앉아 있는 건지 문제를
○사회과장 심재산 아니 그런데 안 위원님
안희철 위원 잠깐만요, 싸우려고 앉아 있는 건지 서로가 정말로 이 문제를 풀고 앞으로 우리 부천시가 슬로건으로 내 놓은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부천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인사권이 있냐 없냐를 따지고 감정대립하려고 지금 여기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잘잘못을 가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의 과장이 앉아서 일일이 다 파악을 하고 쫓아다니면서 해결한다는 건 동장이 긴급한 사항은 제일 잘 아는 겁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 시 과장이 안 나가본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안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과장 심재산  동장이 그 사항을 잘 알고 그러면 이건 급한 사항이다 그러면 동장이 우리 시에 건의를 해서 과장님이라도 한번 나와보십시오하고 이런 얘기는 저도 동사무소 근무를 해서 잘 압니다.
안희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동장이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네, 알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면 다 무사히 끝날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는 좀더 긴급한 사항이 일어나면 몸소 한번 뛰어가서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못합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글쎄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부천에서 태어나서 부천에서 자란 놈입니다.
  내가 부천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놈입니다.
  내가 여기 시의원님들, 내가 하소연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가서 내 인간적인 평을 한번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내가 표현을 위원님들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나도 그렇게 사는 놈이 아닙니다.
  내가 긴급사항이 아니라서, 이것 그래서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여기 신상발언 들으려고 온 것 아니예요.
  과장님 신상발언하지 마세요.
○사회과장 심재산 좋습니다.
  좋은데 그럼 기구라는 게 구가 있고 동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항 정도는 동장이 파악해서 긴급구호하게 되면 긴급구호를 해 줘야 되고 또 구에서 긴급구호는 긴급구호입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는 이게 구료비가 구에서 집행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하니 그럼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집행을 해 주자 그래서 여태까지 집행을, 먼저 과장님은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집행을 해 주자 구에서는 생활구조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 거기 뿐이 아니라 한 군데 더 올라왔습니다.
  지금 두 군데가 올라왔어요, 소사본2동하고.
  두 군데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이 지연됐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받기는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기는.
○위원장 김혜은 그럼 오늘 아침에 받았으면 말을 똑바로 해 주세요.
  저하고 말할 때는 12시였습니다. 거의.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돼서
○사회과장 심재산 글쎄 참모회의 끝나고 내려가니까 거의 11시가 다 됐습니다. 오늘 참모회의가 9시 40분에 시작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나갈 때 출장보고서를 과장님 결재를 안 받습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물론 받고 나가지만 급한 사항이다 보면 과장이 자리에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가고. 손님이 와서 하게 되면.
  그것은 사후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갔다 와서 사후에 보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꼭 규정대로만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조직이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토요일도 보고를 안 받았단 말이죠.
○사회과장 심재산 네, 못 받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긴급구호비가 갖고 있는 문제가 실제로 위급한 사항에서 1주일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다라고 봅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물론 그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위급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보고받기는 월요일에 보고받고 동장님이 생각하기를 아마, 급한 상황이면 그렇게 동장도 일을 안했을 겁니다.
  무슨 화재가 나서 오고 갈 데도 없다 그러면 긴급하게 시에다 보고를 했고 큰 사고다 하면 아마 시의 계통을 통해서 화재사고가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 제가 보고받기는 월요일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게 6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오늘요.
  거기 것하고 소사본2동에 독거노인
○위원장 김혜은 소사본2동에 무슨 화재가 났어요?
○사회과장 심재산 아니 그건 독거노인이 허리가 아파서, 그건 불이 난 게 아니라 독거노인이 허리가 아파서
○위원장 김혜은 그것하고 그것하고 같아요, 올 데 갈 데가 없어서 동에서 하루 저녁 자고 남의 친척한테 맡긴 겁니다.
  나보다 더 잘 압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회과장 심재산 아니 글쎄 그 사항은 위원장님이 아시는데 동장이 그 사항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위원장 김혜은 허리 아픈 것하고 지금
김종화 위원 질의 중이잖아요, 질의 끝나고,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다가 일요일이 끼여가지고 더 늦어지는 요인이 됐는데 이를 테면 만약에,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면 우스울 수도 있는데 연휴기간이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재해가 일어났다 하면 재해 계통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취급을 합니다.
  재난관리과가 하나 생겼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취급해서 그것을 구조를 해야겠다 하면 우리 사회과 직원들이 만약에 광명 같은 큰 사고가 나면 전 직원이 동원이 돼갖고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가야죠.
  그래갖고 구호활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료비에서 지급할 건 지급하고 예비비에서 지급할 건 지급하고 그건 결심을 받아갖고 하는 거죠.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긴급구호비라고 하는 명분은 있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건 긴급하게 안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에 행정적 한계가
○사회과장 심재산 네, 그것은 갭이 있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이를 테면 동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구청에 연락해서 시청에 바로 24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고가 돼서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긴급구호비의 개념이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는데도 별로 행정적 절차상 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저는 그렇게 긴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긴급사항이 벌어졌다 하면 빨리 유선보고라도 해 줘야 되는데 유선보고도 안했기 때문에 이게 7일이 걸렸고 그 사항은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장이 취급을 안했나 내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동장이 긴급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2일 보고를 해서 3일 출장을 나가서 확인해 갖고 월요일에 하게끔 지출이 된 거지 그 사항을 유선보고라도 긴급하게 한다면 우리가 토요일에라도 떨어서 해 드려야죠, 빨리.
  긴급한 보고가 구청으로나 직접 동에서 우리한테 보고가 됐다면, 이건 긴급하다 그랬으면.
  그 사항은 동장이 알아서 우리가 알아보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나가보기 이전에,
박용규 위원 방금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의 말씀이 조금 듣기 거북한 말이 있습니다.
  부천에 얼마 살았느냐를 알아봐라 하는데 상스런 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두번째 가서 그 뉘앙스를 보면 위원 너희들 너무 그러지 마라 하는 일종의 좋지 못한 감정도 들어있습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박용규 위원 앞으로는 이 점 주의하시고,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거론되다 보니까 결국은 법적인 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어졌고 또 두번째 가서는 긴급하고는 동떨어진 이 행정 절차에 대해서 과장님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중앙이나 상부에 건의해서 고쳐볼 그런 의지력을 가져주시고, 세번째는 어차피 시 본청에서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구료비를 지급했는데 이런 문제들을 이 시간 이후에라도 일선 동장들에게 알려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거든 막바로 구청도 보고를 하고 시청에도 보고를 해라.
  이 절차를 밟는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제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빠른 정보를 듣고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해라 하는 지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네, 알았습니다.
김종화 위원 아까 말씀하신 동장은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그래서 보고를 안한 모양이라고 그랬는데 과장님도 지금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사회과장 심재산 제가 오늘 보고받아서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털어드린 겁니다.
  이거 빨리 지출한 겁니다.
김종화 위원 그리고 비용은 어떤 비용에서
○사회과장 심재산 구료비에서 나간 겁니다. 구료비.
김종화 위원 구료비에는 긴급자가 안 붙어있죠?
○사회과장 심재산 네, 그건 긴급자가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건 드리는 겁니다.
김종화 위원  일단은 누가 잘못해도 긴급한 구료비를 너무 늦게 지원하셨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사회과장 심재산 네,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김종화 위원 엄마가 애기를 안고 불이 난 집에서 길바닥에 나 앉았는데 이웃에서도 안 도와주고 정부에서도 안 도와주고 일단, 본인들이 긴급구료비를 늦게 지급했다는 건 일단 인정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혜은 사회과장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앞으로 위원들한테 신경을 써주시고 감정적으로 나가지 마세요.
○사회과장 심재산 네, 알았습니다.
박용규 위원 결말을 짓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28분 정회)

(18시29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을 불러서 여러 가지 영세민에 대한 말도 듣고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한 토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 5건과 업무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사회과장심재산
  환경보호과장김진수
  가정복지과장이정숙
  오정구청장김종수
  환경위생과장이범석
  청소과장서정도
  사회복지과장손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