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월 15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4시22분 개의)
1.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추진사항보고
올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번창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 19일 GBT사와 CH2-MHILL사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기본설계안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 이후에 부천시 태스크포스팀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검토보고서와 제10차 회의 이후 추진된 사항 등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자 하며,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진 뒤 향후 우리 GBT특위 활동계획에 대해서 협의코자 함입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유치에 따른 기술, 환경, 교통 문제 등에 대한 기술자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가진 다음 기타토의 시간에 우리 특위의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GBT특위에 제출된 자료목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간에, 그 목록에 자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기술분야하고 토목분야 해서 파트별로 수록했습니다.
12월 4일에 관계관 회의가 있었고, 12월 11일에 전임 이종훈 소장께서 참석한 경기도 워크숍 참석결과보고서도 첨부했습니다.
12월 29일에 자원화시설 관련 경기도 긴급회의가 있었는데 전임 이종훈 소장께서 참석하셔서 그 결과를 게재했고, 1월 4일 오전에 관계관 및 자문위원, 자문변호사 검토회의를 가졌습니다.
1월 4일 오후에 경기도와 부천시 관계관들 회의한 회의록을 첨부했습니다.
1월 8일에는 자문위원 및 관계관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자료에 수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11일에 관계자 검토회의가 있었습니다.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장님 집무실에서, 모두 1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 다음에 국장님, 소장인 저하고 하수과장하고 관련 팀장이 참석했고 홍인석 GBT특위 위원장님하고 전덕생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배희동 전문위원하고 환경자원과장, 음식물자원담당 김경기 사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문위원으로는 박순철 박사하고 김용환 변호사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의 주요 발언내용이 잠정계약서 체결을 주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 및 시의회 계약취소결의안 채택 등 어려움 속에서도 부천시하수정화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소각장 건설비 및 운영비를 절감하는 소각 대체효과와 과학적, 환경친화적, 생물학적 처리방식의 장점을 들어 시민들을 설득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폐쇄형 혐기처리방식이 아닌 기술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수분해 UASB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말씀이 나왔고, 전용도로는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GBT사업 추진과 동시에 건설해야 하며 교통,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요구됨이 경기도하고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폐수를 하수정화사업소에서 처리 가능여부와 처리할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자료 확보의 건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었고, 최종 잔재물 발생도 소각시의 잔재물 발생량 10%와 크게 30%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각장 대체효과로 보기가 어려우며 향후 해양투기, 매립금지 예정으로 제시하는 매립방법은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에 있는 걸 적용한다든지 그런 용어상에 관한 사항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수분해 UASB 신공법은 당초 제안한 폐쇄형 혐기소화방식과 유사하나 같은 방식은 아니라는 전문위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폭쇄가수분해는 고온 고압으로 음식물쓰레기 분해에는 효과가 있으나 에너지 밸런스의 비용분석, 검토가 필요하며 장치가 복잡하여 트러블이 잦다는 박순철 박사의 말이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계약파기시 비용지출에 따른 소송제기가 예상되므로 경기도와 부천시가 서로 입장을 협의 정리하면서 부천시의회 의견이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김용환 변호사의 말씀도 있었고,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부시장 주재로 2주마다 경기도, 부천시 관계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정례화하여 업무를 협의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것으로 해서 종결지었습니다.
저희 청소사업소에서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검토회의에서 발의된 하수슬러지 처리방식과 신공법에 대한 의문점을 GBT사에 질의할 예정입니다.
자문위원회에서 그 회신내용 의견을 취합하여 종합 검토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그간의 경위와 1월 11일자 관계자 검토회의에서 다뤄졌던 대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간 추진과정과 향후계획 등 총괄적으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 복지환경국장이나 청소사업소장, 또는 하수과장께서 아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는 불가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업소장님은 불가하지 않다 이거예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와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게 이것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는 분 다 모여서 난상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문제점 제기하면 저쪽에서 대답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어떤지 모르는데 박순철 박사나 전문가를 모시고,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들어도 모르니까 그분들이 들으면서 전문적인 것 얘기가 잘못되면 얘기해 주시면 그 얘기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판단을 내려서 지난 11일에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기하면 저쪽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저쪽에서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 찌꺼기와 하수슬러지를 병합처리했을 경우 토지개량제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 미국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지개량제로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병합처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까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해서 우리 측 전문가들도 보시고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질의해서 저쪽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또 검토하고, 그래서 2주에 한 번 정도로 정례화해서 그런 회의를 하자.
그것에 대해 우리 측 전문가들 입장에서 문제가 없고 명확하게 해도 괜찮다 그렇게 되면 그걸로 가는 것이고 만일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너희 처음 약속하고 틀린 것 아니냐 그러면 그쪽을 계약위반 쪽으로 몰고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 알고 계시죠?
GBT 문제 때문에 부천시가 얼마나 시끄럽고 또 고민합니까.
우리가 그런 시설 현장방문하고 그랬으면 주무과장들이 관심을 갖고 인수인계를 충분히 해야지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인수인계 안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바로 코앞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충주에 가보니까 친환경적인 시설이 있더라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 우리가 GBT만 믿지 말고 그 사업으로 우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수슬러지만이라도 따로 처리해야지, 좋은 시설 있는 것 보고도 인수인계가 안 돼가지고 사업이 늦어진다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슬러지 소각로 건설계획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GBT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발생됐기 때문에 연계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봐서 늦어진 겁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적 시설이 충주에 있다면 GBT사의 사업계획과 분리해서 추진할 수 있다면 저희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가 하나도 안 되고 모르고 있다니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동료 박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 보면 마치 이게 하수슬러지를 병합처리하느냐, 병합처리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의 의견이 서로 대립돼서 문제가 되는 것마냥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국내 비료법상 그것은 병합처리가 불가능한 건데 처음에 그 부분을 간과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병합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은 뭐냐, 그 부분을 간과하고 병합처리가 가능한 것마냥 우리가 GBT에 요구했고 GBT에서도 그런 내용을 모르고 병합처리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다, 하수슬러지를.
아까 얘기했듯이 2003년도면 해양투기도 안 되는데 우리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해야 되고, 소각장을 지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2,000톤 처리시설을 여기다 갖다 놓고, 세계 최대용량의 쓰레기 처리시설을 여기에 놓고 처리해야 된다는 데 문제점은, 그 당시에 추진했던 우리 시나 경기도 다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하수슬러지를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윈윈(Win-Win)전략으로 하자고 했던 부분이에요. 위험성을 모르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다 여기에서 처리한다 그러면 부천시에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신 하수슬러지를 병합해서 처리해 준다 이랬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문제는 병합처리가 불가능하다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것만 믿다가 나중에 GBT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양투기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이라도 대안을 강구해 봐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정례회 때 갔다왔는데 갔다온 바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충주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수슬러지를 탈수케이크로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운반비용이 있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아니냐, 충주에서 하는 것보다.
그런데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 레미콘 공장도 있고 시멘트가 그쪽으로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내려갈 때 빈차로 내려가니까 끌고 내려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또 용량이 있을 것 아니냐, 시멘트 원료로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자료를 제시하는데 지금 성신양행에서 나오는 게 50만 톤인가, 성신양행 한군데서만 1000만 톤의 시멘트 원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원료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해양투기 고민도 할 필요가 없고 나오는 케이크 소각에 대한 고민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미리 생각해 보시고 자료를 인수인계 받으셔서 GBT에서도 한번 가볼 기회가 있으면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는 현재 우리가 분리해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 GBT하고 하는데 하수슬러지는 별도로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만 2,000톤 모아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것은 계약상 GBT에서 책임지고 두 가지를 병합해서 해주겠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게 되면 우리는 윈윈이 아니고 손해보는 전략이라고.
음식물쓰레기는 여기에 다 갖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분리시설을 할 경우에는 소각시설만 건설하는 데도 한 6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충주에 새로운 시설이 있다면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고, GBT사와의 관계 때문에 늦어진다면 하수슬러지 처리계획만이라도 별도로 저희 하수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하수슬러지 나오는 것이 200톤이니까 120톤짜리 2개만 앉히면 되거든요.
아까 소각장 지을 때 한 60억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200톤을 60억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친환경적인 거예요. 남는 게 없어, 찌꺼기가.
그대로 건조시켜가지고 시멘트 원료로 하다 보니까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찌꺼기 하나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싸고 좋은 사업이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 국내 기술로.
저는 일단 GBT와 별개로라도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실무자로서 충분히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설득하기를 하수슬러지를 병합처리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메리트를 갖고 이것을 부천시에 유치하고 싶다 이런 의향을 밝히셨죠. 그렇죠?
하수슬러지 내지 하수케이크, 배희동 박사는 저쪽에서 하수슬러지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하수슬러지인지 케이크인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떻든 간에 하수슬러지를 현재는 케이크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케이크까지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수슬러지 케이크를 처리하는데 소각하려면 6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결국 600억을 투입 안하고 바로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병합처리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메리트를 갖고 간 거란 말이에요.
GBT사에서는 한국 비료법에 의해서 같이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하수슬러지를 따로 처리하는 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덕생 의원님이 도와주시고 해서 했는데 그 자료가 GBT 측에서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우리 측 전문가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회의 때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1월 말경이면 줄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냐 저러냐 하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다시 따져보려면 거기에서 보내준 자료를 받아봐야 우리 측 전문가들이 따져볼 수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순철 박사도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은 1월 말경에 내놓는 자료에 나올 것이다,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야, 기술적으로 이게 병합처리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행정공무원인 저희 입장에서 대답할 수는 없고 저희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은 건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분들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와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회의하는 과정을 제가 보니까 기술자분들도 서로 그것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얘기하고 그런 정도에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지만 하여간에 이것은 우리가 메리트로 갖는 대전제조건이다, GBT 쪽에서도 그것은 부천시의 기본전제니까 그것을 가지고 간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문제는 도로 문제고 세번째 문제는 GBT에서 얘기했던 폐쇄형 혐기성 처리인데 지금 와서 다른 처리로 간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는 자료가 안 와서, 우리는 먼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안 왔기 때문에 저쪽에 대고 야단을 하시더라고요. 왜 너희들 자료를 안 보내느냐, 자료를 안 보내니까 우리가 못 보지 않느냐 그랬더니 1월 말경에 자료를 확실하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일단 이 정도에서 해주시고 다음에 그 자료가 검토되고 나면 그때는 조금 더 나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00억원에 대한 메리트는 소각장을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메리트였어요.
GBT에서 처음에 한국 비료법, 토지개량제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런 법을 미처 생각 못한 상태에서 병합처리한다고 해서 600억을 안 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병합이 아닌 하수슬러지만 따로 처리한다 가정했을 때도 그 비용은 어차피 GBT에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부천시에.
우리는 그것을 안하고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하려니까, 하수슬러지도 처리해 준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600억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600억을 부천시가 투입 안하도록 자기네들이 따로 처리해준다고 할 때, 쉽게 얘기해서 톤당 100원이었다면 따로 처리할 경우에 200원이 들어가니까 200원 줘라. 그러나 일단 너희들이 600억을 투자 안하도록 우리가 해준다 이렇게 가버리면 600억을 따져가지고는, 우리가 현재 따질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메리트를.
법에 할 수 없는 건 안 되죠.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단가 변동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초에 약속했던 것이 폐쇄형 혐기성 처리니까 폐쇄형 혐기성 처리로 가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1월 말경에 내놓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GBT에서 국내법에 의해서 변동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가가 조정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쪽 잘못이죠.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할 때 우리 국내법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왔어야지 국내법을 파악 못한 그쪽 잘못이지 우리가 국내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한다 그렇게까지 제시해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료를 점검한 다음에 우리 견해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4불.」하는 이 있음)
슬러지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재작년에 우리 시에서 용역해서 나온 결과가 소각장을 만들어서 탈수케이크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에 준해서 봤을 때,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잖아요? GBT하고.
지난해 11월 19일 이후에 이틀 동안 논의하면서 양측 간에 슬러지 처리에 대해 서로 원가 계산이 없었죠? 뒤의 팀장님.
(「그런 건 없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질의하신 게 슬러지부분 아닙니까.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11월 19일 GBT와 CH2MHILL사의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회 이후에 몇 가지 큰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설명회에서 나타난 것이.
첫번째로는 2000년 10월 4일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제기했던, 샌프란시스코 오션사이드에 있는 시설을 근거로 우리한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제안설계 할 때.
그런데 최초에 우리한테 프러포잘(Proposal)냈을 때하고는 많은 게 달라져 있는 것 아닙니까.
칼자루를 쥐었다가 칼날을 쥐었다가 하는 얘기가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끼리 앉아서 얘기 들었을 적에는 공법에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GBT 쪽, 배희동 쪽에 공법이 변한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서는 아니다, 공법 변화 아니다 그러고 우리가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하니까, 여태 따로따로 만나서 하니까 서로 얘기가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알지도 못하겠고 여기에 물어보면 이 소리 하고 저기에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같이 모여서 한번 얘기해 보자 해서 다같이 모여서 얘기했던 것이 지난 11일의 얘기였습니다.
그때 얘기에서 그런 상황으로 나왔는데 1월 말경에 자료가 다시 나올 것이라고 하니까 그때 그것 보고 다시 판단을 해주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변경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변경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한 게 공법 변화라고 그랬다, 분명히. 그 얘기를 제기한 겁니다.
공법 변화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말씀이 폐쇄형 혐기성이라고 그러는데 폐쇄형 혐기성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논란이 또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측에서는 폐쇄형 이러이런 것은, 박순철 박사님은 분명히 변화가 있는데 딱부러지게 폐쇄형 공법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는 없겠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 박순철 박사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계약서상에 영문으로나 국문으로 명시돼 있기로는 폐쇄형 혐기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죠?
우리한테 제시했던 방식으로는 코스트(Cost)가 많이 들어가고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으로, 얼터너티브(Alternative)라는 게 대안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중에 첫번째 것은 하수슬러지를 병합처리하는 것이고 두번째 것은 독립처리하는 것인데 얼터너티브2, 다시 말해서 분리처리하는 공법으로 하겠다고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날.
최초의 오션사이드 시설로 하게 되면 부지가 많이 소요돼서 34불에 맞출 수 없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법으로 변경했다 하는 건데 여기에서 상당히 의심가는 부분이 뭐냐면 최초에 이 사람들이 오션사이드 것을 검토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5000만 불 들어간다고 했어요. 5000만 불이면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 하수슬러지를 병합처리 못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산했을 때는분리처리할 때 비용이 1억 200만 불 더 들어가는데 한국에서 한국 단가로 계산해 보니까 8000만 불이면 된다.
분리처리를 해야 되니까 별도의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은 오션사이드에 있는 그런 방식으로 얘들이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수분해방식으로 하면 탱크도 덜 커지고 부지도 적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또 8000만 불이야.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요.
도대체 이것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공법 변화가 있는 것은 본인들이 분명히 인정했단 말이에요.
묻고 싶은 얘기는 시에서는 공법 변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계약서상의 폐쇄형 혐기성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있더라도 이 자체는 공법 변화라고 시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엊그제 설명회 한 내용이.
이 얘기는 제 말씀이 아닙니다. 저보고 이게 공법 변화냐고 물어보면 제가 이것 뭘 안다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먼저 박순철 박사 얘기가 그런 부분은 약간 공법 변화로 볼 수도 있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수분해방식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했는데 지금 내용은 비용 줄어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비용이 줄어드는데 8000만 불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마디로 사기치는 것인지···.
가수분해방식이 워싱턴에 있는 어느 대학 연구소에서
지금 얘기하는 방식을 애초에 얘기했으면 우리가 응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처음에 저쪽에서 그런 시설을 국내에 하겠다 했으면 우리나 경기도가 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곳에 가서 그 시설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가니까 했단 말이에요.
만약 이때 지금과 같이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대학 일개 연구소에서 연구한 가수분해방식을 가지고 이런 걸 시설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 입장에서 점검을 해보고 그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하지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봤던 것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시설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다른 걸 갖고서 이렇게 홍두깨 내밀듯 내밀면 우리가 뭘 믿고 따라갑니까? 이렇게 큰 것을.
지금 김부회 위원님이 제기했던 문제가 아주 간명한 표현인데 잠정계약시에 우리한테 제안했던 물건과 납품하겠다는 물건이 다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세 가지 점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2000년도에 경기도와 부천시 관계자들이 가서 봤던 것을 납품하겠다 그랬는데 그것과 다른 것, 그 이후에 우리가 봤던 것이 코스트 상승으로 인해서 도저히 가격을 못 맞추겠다고 하는 공식적인 팩스공문이 온 게 있을 거예요.
그점을 분명히 시 집행부에서 직시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했는데 현재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거의 났고, 검증된 공법인 당초 제안대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방금 김부회 위원님 얘기한 대로 계약 당시에 내놓은 물건 그대로 가줘야 될 것이다. 변경된 것이 온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시장님의 말씀이 있었네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로 시장님의 잠정 결론이 내려진 거라고 봐야죠?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기술력을 갖다 주는 것이지 검증자료를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고 판단해 주시면 그 판단에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11일에 회의에서 문제점이,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것에 의하면 시장님의 견해가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나와있거든요.
결론을 딱 이거다 저거다만 안해 줬을 따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위원장님이 그것을 정리해 주지 않았습니까. 정리해 주신 그런 내용대로,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갔을 적에 법적으로 우리 시에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그런 손해를 끼칠 것도 없고 우리도 자유롭게 손털고 일어날 수 있으면 막말로 일어나 보고 정 그렇게도 안 되고 저쪽에 새로운 공법을 해놓은 것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아, 정말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초 물건을 내놓았는데 물건이 괜찮았어, 그래서 가계약을 했어. 했는데 나중에 본계약하고 계약금 주려고 하니까 물건이 바뀌었어, 지금 물건이 바뀌었어. 그러면 지난번 가계약한 건 무효야.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물건 내놓은 쪽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고 먼저 계약한 것은 무효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시 따지자 이럴 수도 있고, 또 하나 먼저 계약한 것하고 물건은 바뀌었지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다시 검토해 보자 하는 것은 물건을 살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앞의 것 전체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물건을 다시 보고 이 물건이 좋으냐 나쁘냐, 새로운 방식이 여기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다시 생각을 해보고 먼저 부지에 그게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전부 다 다시 검토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계약할 때 새 물건 갖고와봐, 이것 가지고 다시 따져 이렇게 하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보는 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자료를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런 얘깁니다.
그 판단은 살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어떻게 팔 사람이 이것저것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국제법상의 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0년 10월 4일자에 명시돼 있는 국문판이나 영문판을 보면 폐쇄형 혐기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플랜트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논란을 거듭해 왔던, 11월 19일 GBT와 CH2MHILL에서 제기한 기술공법 변화의 법률적 해석과 기술적 검증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같이 봐야 되는 거지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1월 11일 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아까 기술공법이 왜 변화됐는가에 대한 근거를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계약의 변화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으로도 계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의 법률적 자문을 한 번 더 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설명회 때 나타났던 문제점들에 대한 질의 회신을 받아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 자문위원들로부터 기술적 검토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 자문을 반드시 받아두십시오.
그때 들으신 상황에서의 변호사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오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견해인 거죠?
먼저 배희동 박사 얘기가 그것에 대한 자료가 우리가 요구한 자료말고 자기네 것도 다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자료를 보낸 걸 갖고 오면 할 것인지, 그 당시에 그 사람은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회의를 한 번 먼저 하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점적으로 거론됐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그쪽에서 응답이 오고 나서 그것을 검토하고 향후 특위를 개최하는 걸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문사항은 향후에 집행부에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이 변화된 국면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아마 정기적인 일정을 잡고 연석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위가 누차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바 있는데 향후에는, 여러 가지 국면의 전환들이 원점에서 다시 이 문제를 되짚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집행부의 판단도 있고 저희 특위 판단도 그러하기 때문에 향후 이 문제 처리에 있어서 우리 시가 경기도에 끌려가는 입장이 아니라 주체적인 입장에서 우리 시민의 이해관계에 과연 부합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엄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을 하셔서 향후 이 사업에 대한 협의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토의할 사항은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한 사항인데 산회를 하고 나서 잠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김부회 남재우 류중혁 박병화 우재극
홍인석
○불출석위원
김종화 이강인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복지환경국장류재명
청소사업소장김용수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윤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