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19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박병권 회의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시거나 사진촬영,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예산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203회 부천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우리 위원회로 직접 회부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추진목표는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편성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은 적정한 것인지, 분야별 재원배분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미처 집행부가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를 위원 여러분께서 합심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10시34분)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으로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방향과 세부적인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신흥고가사거리 버스베이 설치 건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수정예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 직접 회부된 행정센터 시행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및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내일은 2015년도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까지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0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박병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방행정기구와 조직의 효율적 개편을 위한 행정센터 시행방안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따라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310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251억 원으로 840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858억 원으로 4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633억 원으로 5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225억 원으로 4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25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 27억 원, 지방교부세 57억 원, 조정교부금 54억 원, 국·도비보조금 321억 원, 보전수입 381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63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212억 원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1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122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379억 원, 교통사업 3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79억 원, 도시개발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물건비 24억 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이전 567억 원, 자본지출 33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7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일반회계 기능별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1억 원, 문화 및 관광 116억 원, 환경보호 79억 원, 사회복지 325억 원, 산업중소기업 101억 원, 수송 및 교통 160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는 8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본회의장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에서 자본지출은 4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1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2억 원, 자본지출 14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5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6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용과 17쪽부터 19쪽까지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춘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38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은주 위원 순세계잉여금 중에 오정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예산이 들어간 게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거기에서 14억 실시설계비를 이번에 세출 감액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설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설계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게 맞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라는 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원래 진행됐던 사업이 지금 진행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돌아간 게 맞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산이 삭감됐다는 사항인데 이게 지역구 의원 분들이나 아니면 담당 소관위원회인 재정위원회에 보고되거나 같이 검토된 적이 있었던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삭감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당초에는 오정도서관 부지로 확보돼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금번 운운됐던 대동제와 관련해서 군부대 이전하면서 오정구청 내에 공간활용 차원에서 오정도서관을 추진하는 것을 보류하자고 해서 이번에 설계비 14억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의회에 지역구 의원 분들도 계실 거고 담당 소관위원회에 이런 게 전혀 소통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안타깝고 지금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화기획단의 주요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들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대의기관인 의회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런 설계비 자체가 삭감돼서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설계비용이 잉여금으로 잡히면 그 부분이 다 원인무효가 되잖아요. 그렇게 처리해서는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대동제가 된다손 치더라도, 또 군부대가 이전된다손 치더라도 설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단은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합니다만 공간 재활용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안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민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법정경비 930억 원인가 반영을 못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한선재 위원 본예산에 의무반영.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의무경비요?
한선재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930억 원 반영을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얼마 정도 반영을 했습니까?
  과장님께서 보조발언대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세요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얼마 반영을 했고 나머지는 언제 반영할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허모 330억을 반영해서 678억 원이 미반영됐습니다. 미반영된 678억 원을 제2회 추경 때 전액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디에서 돈 나와서 전액 반영을 해요?
○예산법무과장 허모 지난번에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확보계획은 800억 정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선 재산 매각대금에서 확보한 500억 원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를 추가 확보하는 금액이 80억 정도,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른 도 조정교부금이 내려올 겁니다, 그게 100억 정도.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서 세입과 세출을 통해서 확보하는 금액이 130억 원 정도 돼서 800억 정도가 제2회 추경 전까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갖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일반인건비로 지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원칙적인 건 공유재산특별회계인데 아시겠습니다만 부족한 경우에 부득이하게 내부거래를 통해서 일부 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야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최대한 확보해 보되 부득이하게 의무적경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에서 내부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선재 위원 예산목상 내부거래도 부채인 줄 알고 계시죠.
○예산법무과장 허모 그것은 해석상의 문제인데 행자부 이런 데서는 내부거래는 부채로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부채로 말씀하시는데 부채의 성격일 수도 있겠지만 행자부에서 정리한 것은 내부거래일 뿐이지 그게 부채는 아니라고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내부거래가 아니면 그것을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산법무과장 허모 갚아야죠.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빚이죠.
○예산법무과장 허모 안 갚을 수는 없죠.
한선재 위원 그게 빚이잖아요, 내부 빚.
○예산법무과장 허모 갚되 외부에서 빌려온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로 규정, 부채라는 건 지방채 같은 외부에서 빌려왔을 경우에 부채로 보는 것이지 내부거래는 부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행자부나 정부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 재정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지방채나 내부거래나 똑같은 부채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괜히 제 개인적인 상식과 이해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방채와 관련돼서 또 내부거래와 관련돼서 여러 국회에서 보고된 전문가들이 써놓은 보고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허모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자라든가 외부에서 볼 때 어차피 빌려온 거니까 이것도 빚이 아니냐는 개념상, 해석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내부거래다, 지방채다, 빚이 많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부거래도 재정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내부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허모 네, 명심하고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에서 시정질문도 하셔서 저희도 그런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거래를 통하지 않는 자체적인 재원을 해서 내부거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회계부서는 아니지만 예산부서니까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이전 사전절차 행위가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매각 의회 동의는 최종 절차과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산법무과장 허모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감정평가나 이런 것들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만 의회에서 매각동의를 승인할 거 아니에요. 매각동의를 승인해 놓고 나중에 감정평가 예산을 확보하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행정절차상 맞지 않는 거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허모 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 일부 그렇게 하기 위한 감정평가 예산 일부는 아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 특별하게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런 감정평가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앞으로 공유재산을 매각 심의 전에, 이 공유재산이 얼마 정도 가격이 나오는지 일단 전문가한테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팔 것인지 말 것인지, 팔면 언제 팔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평가를 먼저 해야 하는 거죠, 의회에 공유재산 동의 승인을 받기 전에.
  국장님,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할 때는 예정가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도 사유재산을 매각하거나 팔 때에도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팔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는 거잖아요. 공유재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공유재산 매각동의 올리기 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나서 공유재산 매각동의를 의회에 제일 마지막으로 올리는 게 절차상 맞다고 보기 때문 그것을 명심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유념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허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9쪽에 있는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역곡2동 주민센터 증축 및 주민센터 환경개선 8억이라는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주로 어떤 내용의 개선이고 증축인지, 무슨 목적으로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심의를 하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민맹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증빙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달라고 국장님께서 부탁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민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김은주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그리고 한선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참고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춘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임위 예비심사 없이 본 위원회로 직접 회부된 행정센터 시행방안 연구용역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행정지원국장 김병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김은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4쪽입니다.
  부천시 행정센터 시행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중앙정부 지방조직개편 정책에 따라 부천시는 2016년부터 소사구를 폐지하고 행정센터를 설치하는 행정구역 변경계획에 대해 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의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14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본 의견안은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범시민적 의견을 모으고 시행시기를 늦추어 3개 구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의견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히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시 지역 여건에 맞는 최적의 행정센터 시행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이며 용역을 통해 행정센터 운영 필요성, 비용 추계, 청사확보 방안, 시민적 행정적 편익분석, 타 자치단체 사례파악, 주민의견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승인하여 주시면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병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안을 내놓기 전에 먼저 용역도 하고 충분한 준비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현재 진행되는 부분들이 우왕좌왕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았을 텐데 지금 국장님이 보실 때 용역을 세워서 했을 때 그 이후에는 혼란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대동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대동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소사구 현장에 나가서 주민의견도 들어봤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얘기도 들어봤는데 대동제 전체 추진에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은 많지 않았었고 조금 있었던 게 소사구만 왜 하느냐, 조그마한 지역에서 3개 구를 전체적으로 해야 옳은 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용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대동제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국가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시·구·동이라는 행정체계에서 체계를 단축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정책적으로는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희도 대동제 시행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언제 할 거냐라는 차이지 해야 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의회와 그 전에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가 있은 후에 뭔가 안이 나와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 자체 의원들도 모르는 안이 이메일로 와서 이렇게 시행된다는 게 왔을 때 사실 굉장히 황당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집행부에서 공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가 부족하게 준비됐다는 것 내지는 의견수렴이 덜 됐다는 것들이.
  물론 대동제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 의회기관이라든지 주민의 설명을 많이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집행부의 일방적인 아니면 주민수렴이라든가 의회의 얘기를 듣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행정적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부천시 소사구가 가장 합리적인 모델이라고 판단해서, 솔직히 중앙정부의 권유에 의해서 이것을 받아들였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차원은 아니고 여론수렴이라든가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을 받아들인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 진행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회를 무시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조금 더 의회의 얘기를 들어보고 진행을 했으면 되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새정치 쪽에서는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일언반구 얘기 없이, 물론 뉴스에서는 들었어요. 대동제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부천시에서 한다면 소사구만 할 건지 부천시 전체를 할 건지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라도 의회에 흘려서 같이 얘기를 들었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전무하잖아요. 소사구만 하는지 다 하는지 원미구가 하는지도 몰랐었고 나중에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안이 나왔을 때 그때 알았으니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추궁을 받고 부시장님이 참석하여 사과까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천시 3개 구가 통합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그렇게 할 계획도 생각하고 있는지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행정을 같이 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저희들이 용역 하는 자체가 어차피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구상안은 갖고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부천시 90만 시민이 동시에, 단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동시에 해야 행정적인 혼동이 덜 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고 대동제를 실시하면 필연코 경비는 엄청나게 많이 소비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소사구 3개 대동제로 나눠졌을 때 추가적으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감안해 보시기 바라고, 실제로 공공건물 남아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사용 용도가 적합하지 않다.
  일시적으로 복지시설 운운하는데 사실 복지시설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고 적당한 활용처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론내리겠지만 공공시설 건물을 어떤 용도로 쓰면 정말 효과적인지 행정지원국이나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전부 용역에 담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민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용역비 5000만 원이 소사구를 표본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3개 구를 다 같이 표본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3개 구 다 전체로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방춘하 위원 일단 소사구부터 대동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소사구는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주민이 참여해서 토론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시행을 하면 원미구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용역이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3개 구가 다 같이 한다면 원미구, 오정구 주민들의 의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그런 부분을 주민설문조사도 할 거고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주민홍보도 계속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사구를 할 때에도 당초에 저희들이 소사구는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이후에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원미구, 오정구를 하는 계획을 잡아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부천이라는 지역이 좁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가는 게 행정에 혼란이 덜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수용해서 용역을 통해서 다른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도출해 보고 거기에서 하여튼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미구 주민들이 아직까지 대동제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구체적으로 홍보를 어느 식으로 할 건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막연한 홍보가 아니고 구체적인 홍보요.
  주민들이 정말 다 알 수 있도록 대안이 나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저희들이 언론을 통한 홍보도 할 거고 직접 각 동별 순회를 하면서 홍보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한 거라든가 대면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원미구는 이런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소사구가 표본이 되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동제가 지금 또 만약에 행정구역이 바뀌면 100년을 내다보고 뭐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실 부천시가 큰 것도 아닙니다. 3개 구인데 이것을 졸속적으로 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에 아쉬운 점이 있고 특히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는 대동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그 누구도 와서 설명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귀동냥하고 언론 보고 이런 건가 보다 하는 거지 사실 이렇게 신중한 거를 주민들이 원미구에서 물어볼 때 저희가 어떻게 무슨 식으로 대답을 해야 합니까.
  우선 의원부터 인식을 갖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급하게 소사구만 해서 시범 보이고 나서 한다는 것보다는 어차피 부천시 행정 경계는 골목 하나예요. 다 골목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소사구, 오정구로 분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로 봐야 돼요, 부천시 행정은요. 그럴 경우 주민들이 물어볼 때 위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주민이 뽑은 대표를.
  아까 이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인식을 딱 하고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아니면 동 회의 갔을 때 구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주민을 대표해서 대답할 수 있게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도 기회를 못 가져봤어요. 그나마 행정복지위원회는 소속이니까 조금 알고 나머지 위원회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들이 그런 것을 인식해야지만 저희도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설득을 시키죠. 그래서 그런 준비를 체계적으로 천천히, 졸속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하나 짚으면서 천천히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그 누구도, 옛날에 청계천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이 만나서 주민을 설득했습니까. 그래도 문제가 많았는데 저희 대동제의 경우에도 아마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천천히 앞으로 100년을 내다 보면서 모든 행정을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대동제가 중앙정부의 개편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적인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어디에도 보면 중앙정부에서 비용을 얼마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세부적인 금액 발표는 하지 않고 있고 청사진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는데 특별교부세를 교부해 주겠다. 그리고 2015년도 시범 실시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해 주겠다는 것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부천의 경우에는 구를 폐지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말고도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것이 구두로는 확인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구두로 얘기가 된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위원장 박병권 실제적으로 구두는 구두로 끝날 확률이 많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문서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만간에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과 민맹호 위원님, 방춘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많은 분이 타당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참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행정센터 시행 방안 연구용역 사업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김병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시 의문사항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속기중지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기록중지)

(11시49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병권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중지 중 각 위원회별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시키는 것으로 논의하여 체육진흥과장, 청소과장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 있는 논의와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추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체육진흥과장 박인환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수영부감독님 인건비 관련해서 다시 상정된 게 본예산 때 삭감됐던 예산은 맞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삭감되고 추경에 올라온 기간 동안에 인건비가 지급이 된 사실이 있던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지급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본예산에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이 집행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위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질의시간을 부탁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수영감독은 조례에 정해진 공무원에 해당하는 준공무원입니다. 그 사항이 삭감된 이후에 바로「근로기준법」에 의한 사항을 검토했고 그러한 사항들을 또한 노무사나 그런 분들한테 질의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부천시가 100% 책임이 있다고 하기 때문 저희가 선 지급했고 그거에 관한 사항은 재정문화위원회에 일단 위원회실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말씀해 주신 보고라는 게 어떤 정식적인 보고라기보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판단하고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소통이 간담회라는 비공식절차로 있었다는 것만으로 지나가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직장운동부를 비롯한 생체나 체육회 인건비를 풀로 예산편성을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직급별로 하지 않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직급별로 모아서 전체를 턴키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일일이 하나씩 다 풀어서 하게 되면 그 항목이 너무 많고 그렇다면 예산서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 요약된 사항은 예산설명서에 표기를 하고 전체적인 예산서에는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공무원 인건비도 5급 몇 호봉, 몇 호봉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수준에서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인건비도 2급부터 9급까지 몇 명 곱하기 얼마, 곱하기 12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산하기관도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감독의 경우에는 감독이 여섯 분이기 때문에 여섯 분이면 감독 얼마, 본봉 얼마 곱하기 몇 명, 12월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겁니다.
한선재 위원 연봉이 똑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닙니다. 평균 임금을 산정해서 그렇게 계산해서 한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체육회와 생체는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아직 안 봐서 그러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체육사무처도 4급 얼마, 국장의 경우에는 5급 11호봉이기 때문에 5급 11호봉 얼마 곱하기 몇 명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한선재 위원 저도 확인해 볼게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생체감독님들 내지 보수를 주는 분들 연봉으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게 연봉계약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사무처장의 경우에는 4급 12호봉, 호봉의 승급은 없습니다, 1년이 지나도. 그 다음에 사무국장은 5급 11호봉 그것도 호봉승급은 없습니다. 단일호봉입니다.
민맹호 위원 호봉제는 그렇다치고 급여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급여는 그 급여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어떻게 잡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기간은 2년으로 잡았고 1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2년간은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해도 급여는 계속 지급되어야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게「근로기준법」에 되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근로기준법」에 준해야만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결정할 때「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깊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생체회 급여지급 문제가 2년 계약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다시 재계약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시점에서 관두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민맹호 위원 큰 문제가 없으면 경질될 우려는 없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 당시에 1년에 한 번씩 근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평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맹호 위원 언제쯤이 근평 기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한 번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6월 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번에 의회에서 결정은 급여지급 여부에 관계돼서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의회에서 생각하는 점과「근로기준법」이나 평점 기준을 보면 모순된 점이 발견되지 않을까 싶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회계연도 매년 1일 기준이지만 저희가 이분을 임용한 것이 7월 1일 자입니다. 1년 단위가 7월 1일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근평을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의견제시할 때 회사의 경우에는 입사일이고 생체 같으면 취업일자라고 해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임용일자로 보시면 됩니다.
민맹호 위원 임용일자가 6월 말, 7월 1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정나고 나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사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 것을 집행부와 의회와 의견이 맞아야 서로 업무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종합적으로 그런 사항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집행부에서는 꼭 그렇게 필히, 5월 의회에 생체 문제가 다뤄진 거 같은데 7월 1일에 하고 앞뒤가 안 맞으니까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겠나 여겨지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염두에 두고 시기를 맞추든가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민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김은주 위원이나 민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만 더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위원회에서 임금이 삭감돼서 했는데 시에서 100% 잘못해서「근로기준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선 지급을 했다고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꼭 그렇게 선 지급을 하고 보고를 나중에 했어야 되나, 그게 참 아쉬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분명히 예산을 본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에 얼마든지 저희 위원회에 와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급박해서 추경에 올리면서 선 지급했다고 보고형식으로 했다는 자체는 너무 상임위원회를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도 바쁘시겠지만 이런 예민한 부분 같은 거, 삭감된 부분을 살릴 정도면 미리 와서 사실 그간에 추진경과 보고도 하고 회의도 하고「근로기준법」을 알아봤으니까 이런 이런 점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다고 충분히 저희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았는데 그 많은 시간을 두고 추경에 올라오면서 선 지급됐다고 보고만 받은 거잖아요, 과정은 하나도 없이.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게 되지 않았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후 바로 1월 15일에 전체 정식 보고절차를 갖지 않고 상임위원회실에서 보고형식을 갖춰서 보고드렸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던 것은 전체 안건으로 제출해서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보고형식으로만 갖췄던 것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중간 중간에,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소통 사실 이것 별 거 아니거든요. 아무 것도 아닌 소통의 문제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인건비를 선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근로기준법」을 어겨 가면서 지급하지 말라는 의원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조금 미비하고 아쉬운 점이 너무 많고, 오전부터 소통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와 저희 간에 소통만 조금만 있었으면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서지 않으셔도 될 일을, 굳이 이것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바쁘신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하실 때 중간 경과보고 정도, 진행사항 다 하고 나서 결정하는 보고형식이 아니라 중간 경과보고 정도는 소통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참 많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잘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예산서를 보면 답변내용과 다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전체 턴키로 됐고 예산설명서에만 부기로 표시했을 겁니다.
한선재 위원 “했을 겁니다.”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제가 다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체육회나 생체 직원들 신분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체육회 사무처 신분은 단체에 관련된 하나의 조직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신분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신분이 거의 준공무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거기도「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당연히 저촉받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예산 인건비를 자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정부의 담당공무원이 직무에 대해서 너무 책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결에 올라와서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 불찰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법적으로 어쨌든「근로기준법」이나「노동법」에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요구하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당연히 편성되어야 될 예산을 삭감하겠어요, 의회가. 아무리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고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의회가 봉급을 삭감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또 해당 당사자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비판이 아닌 비방을 받겠습니까. 의회가 제7대 의회인데 지방의회 20년 정도 지난 지방자치인데 의회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예산심사와 예산설명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생체나 체육회 인건비도 제가 옛날에 해당 주무위원회 있을 때는 공무원 인건비와 똑같이 예산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풀로 묶어서 예산을 턴키로 집어넣어놨어요.
  인건비를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에 원칙과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매뉴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2016년부터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도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할 테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야 어느 산하기관에 무슨 급 얼마, 보너스 얼마, 수당 얼마 이런 걸 대충 알아야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기구인데 그런 예산을 촘촘하게 모른다는 부분은 의회를 어떻게 보면 경시하는 부분도 있고 의원을 공무원들이 유능한 의원으로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지 의회가 아무것도 모르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죠.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가장 큰 권한이 예산심의 의결권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직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들어오십시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진규 안녕하세요. 청소과장 최진규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연일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청소 관련돼 충분히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힘을 합해서 하는 건 좋지만 어떻게 보면 강서에서는 생각하지도 않는데 우리만 애를 쓰는 거 같아요.
○청소과장 최진규 어제도 강서구 청소행정과장과 담당팀장과 실무자가 우리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서 협의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강서구에 설명을 했고 당초 강서구와 협의하면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필수경비는 강서구에서 우선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단지 협약체결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절차 이행하는 부분이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강서구나 고양시와 협의하면서 추경예산 확보하기 전까지 협약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판단해서 추경예산 편성요구안을 제출했는데 말하자면 협약체결이 삼자간 협의를 하면서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심의 끝에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최진규 네.
민맹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변함은 없습니다. 청소과장님이 발언대에 섰으니까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진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소각로 광역화 필요성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로 처리용량이 2000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15년이 내구연한입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경과했다고 폐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15년 정도 경과하면 기술진단을 받게 되어 있고 앞으로 옥길지구 입주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이 100톤 정도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군다나 2018년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쓰레기,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소각처리하지 않는 과정에서 배출된 쓰레기 반입이 전면적으로 중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각로 증설이 필요하고 광역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뭐냐 하면 환경부 방침이 국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광역화를 추진하게 됐고 고양시와 강서구가 참여하게 되면 우리 시는 부지만 제공하고 소각로 건립에 따른 비용은 부담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강서구에서 대장동 바로 연접한 부지 반경 1.2㎞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오곡동이요.
○청소과장 최진규 네, 오곡동에 450톤, 1일 450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 말하자면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광역화를 추진하게 되면 소각로 강서구 건립에 따른 인근 대장주민의 피해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광역화를 추진하게 됐고, 우리 시 단독으로 소각시설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에도 밀리지만 국비지원은 30% 정도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각로 건립예산이 718억 원 정도 되는데 광역화할 경우에 50% 국비지원을 받고 25%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시는 부담액이 전혀 없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 재정 부담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삼정동소각장이 폐쇄가 안 됐으면 부천시 자체 소각문제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안 해도 될 부분을 삼정동소각시설을 조기 폐쇄해서 이런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는 시설 가지고 고민하게 됐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부분이고 또 거대한 금액을 출자하고 강서와 광역화 추진함에 있어서는 앞으로 많은 고민과 전문성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최진규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것을 일시적으로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 강서구가 실제로 부천시보다 추진사항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해관계가 부천시가 더 득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존중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민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의 순서를 항상 반대로 하는 거 같아요. 주민설명회 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최진규 주민설명회도 저희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생각만 하고 있지 아직 안 하셨죠?
○청소과장 최진규 협약만 체결되면 바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결되면 바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최성운 위원 인근 시의원님들이 반대하고 계신 거 알고 계세요?
○청소과장 최진규 지역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죠?
최성운 위원 네, 특히 오정구요. 우리 의원님들마저 설득도 못하고 주민설명회라든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8년에 수도권 매립지가 금지되잖아요.
○청소과장 최진규 네.
최성운 위원 하나부터 열까지 절차를 밟아서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게 된 다음에 예산안을 올리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최진규 금년도 의회 업무보고 때 소각로 광역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각로 광역화 관련해서 위원님 질의가 있었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주민설명회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설명이 필요치 않겠느냐 주민 홍보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 하셨느냐고요.
○청소과장 최진규 우선은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과 1월에 간담회는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나 누차 얘기가 많이 대두됐습니다. 전임 과장님한테도 충분하게 얘기를 했고 그 이후로 시간이 6개월 이상 지나왔는데 아직까지 주민설명회라든가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가 기타 해놓은 게 하나 없으니까 예산안만 올려놓으니까 자꾸 반박하고 삭감 당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최진규 저희가 판단하기로 이달 말 안으로 어느 정도 협약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국비신청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준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강서구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중간에 추진하다가 강서구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대비가 전혀 없어요.
○청소과장 최진규 강서구와 그동안 쭉 추진하고 협의해 온 경과를 보면 강서구가, 어저께도 우리 자원센터에 강서구 측에서 과장과 팀장이 왔었습니다. 와서 진행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약안에 대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으로 강서구와 우리 시 협약안에 대해서는 조율이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정도는 협약체결이 가시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 체결도 되고 나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당초 고양시도 참여하기로 했다가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최진규 지금 경기도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중재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 고양시 5자 회의를 자원순환센터 내에서 개최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양시가 참여를 할 거냐 말 거냐 확답을 하게 되어 있고 행정부지사께서 다음 주에 고양시장을 면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는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일은 순서와 절차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후에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최진규 네, 그러한 부분에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대장동소각장 증설문제인데 기존에 스토카방식 소각로에 300톤 규모의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장 최진규 네, 사전에 그것은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구 위원 맥시멈 300톤입니까?
○청소과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 의회가 고민하는 부분이 이런 거 같아요. 강서구는 지금까지 2016년도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강서구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들이 독자적 소각로 증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인근에 있는 강서구가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증설계획에 맞춰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최진규 네.
강동구 위원 우리 시도 어차피 그 공간에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청소과장 최진규 네.
강동구 위원 증설을 하는데 조금 더 여유 있게 증설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여러 측면과 우리 입장에서는 이득이라는 거죠.
○청소과장 최진규 네.
강동구 위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공동으로 소각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강서구가 독자적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죠, 강서구는.
○청소과장 최진규 네.
강동구 위원 그래서 지금 오곡동에 강서구가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상태죠?
○청소과장 최진규 네, 1월에 완료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강서구는 오곡동에 독자적 소각시설을 갖추기로 이미 사전이행 단계를 다 마무리하고 그 기획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가 너무 앞서가는 거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위원님들 중에.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과장 최진규 그것은 아니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4월 1일 자로 와서 환경부, 경기도, 강서구, 고양시 계속해서 말하자면 뛰어다녔습니다. 뛰어다녔는데 강서구 얘기는 맥시멈으로 필요한 쓰레기양이 220톤이고 190톤 정도면 양천구 소각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정도 양을 190톤이나 고양시가 참여하게 되면 130톤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강서구에서 마곡지구가 입주되고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천시와 광역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거고 또 강서구도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환경부 광역화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기도 경우에도 광역화 신청을 한 데가 우리 시 외에도 소각로로 말하면 2기죠. 그러니까 자치단체로 보면 4개 자치단체 정도 될 겁니다.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시에서 안 되게 되면 경기도에서조차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환경부 광역화사업에 대해서 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강서구도 적극적으로 광역화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강동구 위원 총 소요사업 718억 원 중에 국비 359억 원, 50%를 지원하는 조건이 광역화
○청소과장 최진규 광역화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만 50%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시가 광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 시가 필요한 150톤 정도의 규모를 작게 설치해서 우리 시 독자적인 소각로로 사용하고 강서구의 참여를 배제했을 경우에 강서구는 어쩔 수 없이 오곡동에 소각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청소과장 최진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강동구 위원 매립지는 반입이 중단될 것이고
○청소과장 최진규 네, 그 부지가 서울시로 봐서도 부지 확보한다는 게 용이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450톤은 사실 강서구는 필요치 않은 겁니다. 최대 맥시멈으로 250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강서구뿐만이 아니라 강서구 외에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구 위원 대장동 주거지와 1.2㎞ 떨어져 있고 자원순환센터와 1㎞ 떨어져 있는 오곡동이 실질적으로 강서구 주민들은 전혀 피해가 없는 지역이라면서요. 여기가.
○청소과장 최진규 그렇죠. 그 부지를 방문했었습니다. 제가 그 부지를 다녀왔습니다.
강동구 위원 실질적으로 강서구 오곡동은 우리 시에 오히려 더 가깝잖아요.
○청소과장 최진규 네, 대장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도시행정에서 님비현상이 가장 심한 게 어떤 것들이에요?
○청소과장 최진규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화장장이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는 쓰레기문제잖아요.
○청소과장 최진규 네.
한선재 위원 부천시가 MBT 관련해서 환경부 시범사업을 받아들이면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죠.
○청소과장 최진규 네, 얘기 들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의회가 문제 제기한 부분들이 다 결과로 드러났어요.
○청소과장 최진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한선재 위원 청소문제도 특히 광역행정이잖아요. 도시와 도시 간 특정업무에 대해서 협약을 하고 절차와 이행을 최성운 간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자치사무도 민감한 사무에 대해서는 설명회, 공청회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치잖아요.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시민들의 공감을 받으면서 행정과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청소과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광역소각장의 경우에는 인접 시와 행정절차도 마무리되지 않고 실무 간 협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최진규 네, 지금 단계는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다고 도시 간에 협약서가 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최진규 네, 아직은 체결 안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의회에도 충분하게 설명회를 하고 시민공청회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세요.
○청소과장 최진규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야 의회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지역구 의원도 설득하지 못하는 이런 놈의 행정을 가지고, 그것도 아직 행정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한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안이해요.
  특히 청소, 쓰레기, 도시, 건축 이런 것들 전부 다 기술적 행정이 디테일하지 못해요. 정교하고 치밀하지가 못하고 세심하지도 않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시·도의원님들 설명회를 하고 필요하다면,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부천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에게 설명회가 필요하다. 광역행정에 소요예산이 718억이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이고 엄청난 사업이에요. 그러면 의회 전체가 알아야 돼요. 주무상임위원회뿐만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청소과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야 다수 의원들이 공감을 하죠. 소각장을 짓는다는데 알고 있느냐, 저는 보고 설명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 의원이 얼마나 무능한 의원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청소과장 최진규 네.
한선재 위원 적극적 행정이 이루어져야 문제가 풀리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일해서 풀리겠어요, 특히 광역행정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진규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다만 전문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충분히 주민 이해를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일례로 이런 거예요. 대동제 추진을 집행부에서 해당,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부시장이 국·과장·팀장들과 행자부와 비밀스럽게 추진이 된 거예요. 의회에 설명회도 없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안 되잖아요.
○청소과장 최진규 네.
한선재 위원 왜 설명회를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안이기 때문에 결정된 게 없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안일수록 설명을 해야죠. 그래야 그 안이 정말 부천시 백년대계를 위한 자치모델인지, 소각장의 경우에는 광역이 왜 필요한지 확정되기 전에 설명을 해야 거기에 대한 건설적 대안적 의견을 주지 다 결정해 놓고 설명하면 의회가 왜 필요해요? 의회가 승인하고 의견만 청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더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과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보다 더 넓은 식견과 비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전문기술은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한 시야나 여론은 광범위하게 듣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러 실패사례들이 있는데 그건 다 어떻게 할 수 없고 준비과정이 부족해서 의회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보류되고 부결된 사안들이 많다는 것을 간부공무원들이 특히, 과장급들이 명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시가 제대로 돌아가지 제가 보기에는 시의 행정이 잘 안 굴러가요, 여러 가지로.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진규 네,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을 모델로 해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게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청소과장 최진규 네.
김은주 위원 지금 들어가 있는 계획 중 사업입니까?
○청소과장 최진규 네.
김은주 위원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게 주민설명회와 광역화 협약 체결하는 순서에 있어서 협약이 되고 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한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협약체결 내용 이외에 필요한 사항들이 나오거나 주민들이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청소과장 최진규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있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한 사태까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재정난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소각시설을 한다면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최진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부천시 전체로 봤을 때에는 재정에 그런 이익은 가져올 수 있지만 현재 대장동에 거주하고 있는 오정구 지역주민들에 대한 깊은 고려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반발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고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에 오정구지역 의원분들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기는데 주민분들께서는 재정의 전체적인 어려움보다는 현실 삶에 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강력한 반발이 예상될 텐데 이것을 협약체결 이후에만 진행하기보다는 그 전에도 설명과 설득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최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장동 주민과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오정구청에서 사회계장으로 근무할 때 물난리가 나서 거의 다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경에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하수처리장 대피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자원순환센터가 있는 쪽이죠.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가가호호 방문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든지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화사업이 강서지구에도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미 협약이 체결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미뤄진 주요원인은 어떤 것인지요?
○청소과장 최진규 당초에는 강서구와 우리 시와 추진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고양시도 시설이 부족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고양시도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고양시가 참여를 하게 되면서 내부적으로 고양시의 경우에 말하자면 입장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기다려 온 사항입니다.
  만약에 강서구와 우리 시만 추진했다면 벌써 협약체결은 아마 그 전에 끝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은주 위원 재정여건 때문에 이런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아직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도 있고, 가능성은 높겠지만.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국비 확보는 아직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지금 많은 지적이 있었듯이 의회와 소통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설득과정에 대해서도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반드시 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나요?
○청소과장 최진규 예산은 아까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17억 원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은 다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입지선정위원회, 기본계획 용역, 환경영향평가 3건에 대해서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 3건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어느 정도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친 이후에 세워진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국비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긴다거나
○청소과장 최진규 이런 게 있습니다. 강서구와 고양시와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강서구에서 말하자면 발을 빼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서구에서 부담을 하기로 이 17억 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요구한 17억 원에 대해서는 강서구와 구두협의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전절차 이행하는데 필요한 필수경비는 강서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구두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강서구가 더 이상 오곡동이 됐든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방지책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강서구도 부담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오곡동이랄지 다른 시설 부분은 고려치 않고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했던 겁니다.
김은주 위원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강서구는 강력히 광역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강서구가 발을 빼지 않기 위한 사전 작업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최진규 만일의 경우를 저희는 보고 대비를 하는 차원입니다.
김은주 위원 주민 분들의 설득과정에서도 많은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최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참 답답합니다, 정말로요. 오전에는 대동제 때문에 소사구 의원들과 주민들과의 예민한 부분이었고 지금은 오정구와 광역소각장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행복위가 아니고 재정문화에서 원미구 시의원이에요. 그러면 예결위에 안 들어왔으면 이런 것을 잘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위원이 이런 것을 모를 수 있습니까.
  저는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무 답답합니다. 여기 상임위원이 아니면 아예 부천시 의원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원들한테 소통이 안 됐으면 소사구, 원미구 그러니까 부천시는 소사구 따로, 원미구 따로, 오정구 따로 이렇게 사업을 다 따로따로 해서 의원들 패를 가르죠. 제가 예결위에 안 들어왔으면 부천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것 보고서 얘기하는데 그전에야 상임위에서 물론 심도 있게 다뤘겠죠. 저희는 이제 와서 이것을 보는 건데 과장님이 설명하니까 저희는 지금부터 의문이 나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우면서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전에 소통이 안 되고 의원들한테 왜 이것을 못 했는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없었나요, 아니면 위원들이 거부를 했나요, 아니면 추진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청소과장 최진규 아까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전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협약체결이 가시화됐을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부분이
방춘하 위원 만약에 체결이 됐어요. 강서와 체결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는 먼저 할 게 주민동의가 먼저잖아요. 우선은 주민동의를 얻고 나서 해야 하는데 지금 집행부는 강서구와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주민참여를 하겠다, 그 향후 계획을 보면 추진 시 시정을 공개를 하겠다. 다 체결 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은 뒤로 밀려 있어요, 제일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때 체결했어요, 반대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경우를 생각해 보셨어야죠.
○청소과장 최진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각로를 증설했을 경우에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가 없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사업하려고 한다, 사업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고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 정도 말하자면 설명이 되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가정 하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는 가정 하에. 이게 애들 시장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살림에 가계부 꾸리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겠다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청소과장 최진규 피해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아무런 대안이.
○청소과장 최진규 환경영향평가가 선행이 되어야만 다이옥신 배출 문제랄지 여러 가지 오염 문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데이터를 가지고 충실하게 설명될 수 있겠다는 부분이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 주민설명 사전에 못한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고 미스한 부분이 있다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춘하 위원 주민이 끝까지 반대했을 때에는 체결한 다음에 대안방법은 뭐예요?
○청소과장 최진규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시설이 부천시민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결국은 밀어붙이기식이네요. 체결만 되면 밀어붙이겠다, 설득을 시키다 안 되면 밀어붙이기식으로 결론이 그거네요. 그렇죠? 대안방법은 밀어붙이기식이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고양시가 사업비 분담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불참을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강서구와 둘의 사업비 때문에 그랬나요?
○청소과장 최진규 아닙니다. 고양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해서 말하자면 특별회계에 예치해 놓은 게 116억 정도 됩니다. 116억 정도 되는데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그러한 부담금을 폐기물처리시설 중에 소각로나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경우에 전액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측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부지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번 광역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재정,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경기도와 환경부에 요구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저희와 같이 환경부를 방문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주겠다. 고양시에서는 명문화해 달라. 말하자면 공문으로 해 달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해 주겠다 해서 도 환경국장이 고양시 부시장을 지지난주에 방문해서 그렇게 하기로 다 약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다음 주에 경기도 행정부지사께서 고양시장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직도 고양시는 참여할 수 있는 희망은 있는 거네요?
○청소과장 최진규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5자 회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확실히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고양시에서 잘한 부분이 바로 그 공문을 명문화하고 뚜렷하게 투명하게 하는 건데 제가 여기에서 볼 때 부천시는 부지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부지를 제공하죠. 일단 사업비는 강서구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이것을 보니까 노후소각로 대수선비는 추후에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부지만 제공하는데 나중에 대수선비는 추후에 협의를 하겠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공문화해서 명문화시켜서 투명하게 해야 하지 않나요?
○청소과장 최진규 증설이 우선이다. 경기도나 우리 시나 환경부나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대수선은 증설이 되면 완전히 소각로를 죽여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불을 꺼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점검하는데도, 지금 점검기간입니다. 소각로 불을 껐습니다. 껐는데 대수선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동안에 쓰레기 처리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2018년도부터 매립장에 쓰레기 반입은 하지 않고 그런 기간이 필요하고 소각로 증설이 되면 기술진단결과에 의해서 대수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시간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수선은 추후에 소각로 증설이 우선적으로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지를 하는데 증설이 우선이니까 환경부에서는 일단 증설해라, 노후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협의하자는 것은 어떤 핑계나 마찬가지예요.
  부천시는 앞서가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부지를 마련하면 만약에 대수선비를 나중에 어떻게 추후 협의를 할 거냐 이것까지 부천시에서는 벌써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과장 최진규 그럼요. 그런 안은 다 갖고 있고 협약에도 그런 내용들을 포함할 겁니다. 대수선에 대한 부분도요.
방춘하 위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청소과장 최진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협약안은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희는 협약안을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청소과장 최진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 2000년도에 시설한 소각로가 대수선이 필요한 시점이 반드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것은 부천시에서 철저히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문으로 하지 않고 하면 나중에 저희가 뒤통수 맞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이게 제일 빨리 움직여야 될 부분이네요.
○청소과장 최진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방춘하 위원 흐름을 보니까 나중에 노후 소각 수선비가 문제가 되네요, 제가 보니까요. 그것도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부천시는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청소과장 최진규 잘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삭감된 예산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사무관리비, 시설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6억 1000만 원 올리신 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위한 입찰안내서 등 작성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최진규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설치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위한 입찰안내서는 시공도면을 그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공도면을 입찰을 위한 안내서를 얘기하는 거죠. 이 6억 1000만 원 가지고 시공도면을 그리겠다는 게 아니죠?
○청소과장 최진규 네, 환경부 승인이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이 필요한 거고요.
임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나 납득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예산 자체가 보면 항목별로 정교한 면이 없어요. 막말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요.
○청소과장 최진규 기술적인 부분을 심의하게 되는데
임성환 위원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간단히 할게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주면 의원님들 중에서도 건축이나 토목이나 잘 아는 분들이 계셔서 의원님들 상호 간에 물어볼 수 있으니까 너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해 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최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여러 위원님이 하나 같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다 질의를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앞에 정책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한 게 많지 않느냐 생각하고 청소라든지 환경, 소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전 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전 시민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더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저는 초선이지만 세입이 삭감이 된 게 발생했어요, 세출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진짜로 그 부서에서 노하우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청소과장 최진규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하여 실무부서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계수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권 한선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도시교통위원회 예산서 22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에 따른 토지감정평가 예산 5000만 원이 있습니다.
  현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보류된 중동특별1구역지역 감정평가 예산을 증액으로 의회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예회관은 공유재산 심사를 의회에서 승인한 건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결정의 전제가 종합개발에 따른 토지매각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 승인 전에 이 토지의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의회가 매각 동의를 해 줘야지 추정매각 비용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더 정밀하고 더 정확한 매각대금의 추계를 위해서도 매각동의 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한선재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사전협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3억 5000만 원의 예산증액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위원회의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한선재 위원님께서는 증액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은 방금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관리비 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증액 동의를 집행부에 요구하며 집행부를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님을 출석시켜 예산증액 동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예산증액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국장님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도시계획 소관 사무관리비 내 중동특별1구역 감정평가 수수료로 새로운 부기설치 예상 증액에 대하여 행정부 동의를 요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및 예산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동의한바 동의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오늘 예정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1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은주  민맹호  방춘하  박병권  이상열  임성환  최성운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황구
  재정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허모
  세정과장김경자
  행정지원국장김병전
  참여소통과장신한선
  체육진흥과장박인환
  청소과장최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