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4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윤단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1일 정례회를 개회한 이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4일 오늘부터 19일까지 총 4일간이며 오늘부터 18일 월요일까지 3일간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으며, 19일 화요일은 심사보고서 작성 등 예결위 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는 2조 41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4%인 1003억 원이 증액 요청되었습니다.
  내년도 부천시 재정은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자체 수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제한된 심사 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윤단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지방자치법」제145조에 따라 부천시장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당초 제출된 추경안에 추후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포함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권빈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예산법무과장 임권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과 김선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4148억 원으로 일반회계 2조 715억 원, 특별회계 3433억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715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 5111억 원, 세외수입 787억 원, 지방교부세 2192억 원, 조정교부금 18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9330억 원, 지방채 795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00억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192억 원이며 상수도사업이 1244억 원, 하수도사업이 948억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1241억 원으로 공유재산관리 109억 원, 의료급여기금 106억 원, 교통사업 446억 원, 철도사업 403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3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29억 원, 도시개발 24억 원, 문화시설건립 9억 원, 도시재생 94억 원,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21억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조 715억 원으로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320억 원, 물건비 913억 원, 경상이전 1조 5402억 원, 자본지출 1582억 원, 내부거래 35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46억 원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63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36억 원, 교육 509억 원, 문화 및 관광 1445억 원, 환경 1504억 원, 사회복지 1조 828억 원, 보건 410억 원, 농림해양수산 42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96억 원, 교통 및 물류 121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4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851억 원입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4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2192억 원으로 인건비 115억 원, 운영경비 585억 원, 경상이전 265억 원, 자본지출 776억 원, 내부거래 42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5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1241억 원으로 인건비 22억 원, 물건비 70억 원, 경상이전 606억 원, 자본지출 212억 원, 보전재원 43억 원, 내부거래 53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35억 원입니다.
  다음 50쪽부터 62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고향사랑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연도, 설치목적과 근거, 소관 부서는 기금운용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총 2699억 원으로 내용별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49억 원, 식품진흥기금 등 도비 보조금 3억 원, 자활기금의 융자금 회수금 800만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8개 기금의 예탁금원금회수 54억 원, 재난관리기금 등 예치금 회수 162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479억 원, 이자수입 66억 원, 기타수입이 420억 원이며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수입은 전액 민간 부담액입니다.
  다음은 6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12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11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는 483억 원이며, 융자성 사업비는 2억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8개 기금 예탁금 25억 원,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 예치금 172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464억 원, 기타 지출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70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총 2271억 원이며 2024년 수입 1018억 원, 지출 952억 원으로 2024년 말 규모는 2023년 대비 66억 원이 증가한 2338억 원입니다.
  참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액 464억 원 중 하수도사업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수금 332억 원을 원금 상환할 계획으로 총 기금 조성액은 2023년 대비 67억 원이 증가한 192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단비 위원장님, 김선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2024년도 예산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사회적 약자 보호, 시민안전, 민생안정, 미래대비 투자 등 꼭 필요한 곳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서민과 청년,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하여 창업지원, 일자리창출과 경영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 생활SOC사업 등도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임권빈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순 전문위원 황인순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예산안 개요 및 재정여건입니다.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본예산은 2조 4148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00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을 포함한 2024년도 총 예산규모는 2조 6485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8.47%, 재정자주도는 47.74%로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부터 22쪽까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2조 4148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34% 증가하였고 9쪽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1%로 2020년도 이후 10.97%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715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 1조 9710억 원 대비 5.1% 증가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35억 원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은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475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79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부터 16쪽 2024년도 채무잔액은 그간 발행액과 상환액 반영결과 2922억 원으로 예상되며 추가 세입 확충 방안 마련과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17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92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 1682억 원 대비 30.31%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타 회계 전입금 수익, 상수도 사용료 및 재산매각 수입 증가 등으로 546억 원 증가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임대료, 원인자부담금 감소 등으로 3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40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1751억 원 대비 29.1%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증가 등으로 23억 원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국·도비 감소 등으로 61억 원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23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부터 42쪽까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2조 4148억 원으로 각 회계별로 정책사업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회계는 정책사업이 전년 대비 990억 원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13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24쪽 성질별 세출예산안 중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35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425억 원, 기타특별회계 52억 원으로 주요사유는 전출금과 예탁금이며 총 8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7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146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21억 원, 기타특별회계 1억 원으로「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각 회계별 1% 이내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부터 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005억 원이 증가한 2조 7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018억 원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2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체육시설 건립, 도로 확장 공사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일부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보고서 37쪽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따르는 의무지출은 83.62%에 해당하는 1조 7322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에 편성되는 가용 재원인 재량지출은 16.38%인 339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38쪽부터 39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등 시설 사업비 증가 등으로 546억 원 증가된 1243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펌프장, 우수저류조 등 유지관리비 감소 등으로 36억 원 감소된 9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40쪽부터 42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정책기조에 따른 기준경비, 행사성 예산 축소, 특별회계 정비 등으로 일반행정, 문화·예술, 체육 및 도로 관련 예산 등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규모와 주요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43쪽부터 56쪽까지의 주요 신규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연구용역사업, 계속비사업, 그 외 회계별 주요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7쪽부터 62쪽 도시공사 및 출연기관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부천도시공사 예산은 9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억 원 증가하였으며 R&D센터 관리 2억 원, 수소충전소 7억 원, 성골지구 보상 21억 원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60쪽 부천시 출연기관의 예산은 부천산업진흥원 11억 원, 부천아트센터재단법인 7억 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6억 원 등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47억 원이 감소한 42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8쪽까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부천시 기금은 총 12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 기금 수입액은 1018억 원, 지출액은 952억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보다 66억 원이 증가한 2338억 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액과 수입·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1쪽부터 77쪽까지 주요사업 예산분석 또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예산은 경기침체와 둔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따른 지방세 수입의 감소 등 세입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향 검토를 위해 각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체납관리 강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 조정 등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어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2조 5792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1537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보조금 128억 원, 보전수입 3억 원, 내부거래 900억 원 등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1억 원, 지방교부세 394억 원, 조정교부금 263억 원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의 특별회계는 4254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적인 증감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부터 12쪽까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2조 5792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9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액이 배분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117억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10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0억 원, 환경 65억 원, 교통 및 물류 53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예비비 40억 원, 하수도사업 35억 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2쪽 제3회 추경에 제출된 명시이월사업 건수는 총 171건이며 사업 총 예산액 1583억 원 중 8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건의 1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의 주요 사유는 절대공사기간 부족, 행정절차에 따른 기간 부족 등입니다.
  보고서 13쪽부터 16쪽까지 주요사업 검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부터 19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대상 기금은 3개 기금으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수입·지출 계획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른 2023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은 2372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세수 부족에 따라 총 조성액 1956억 원의 46%에 해당하는 900억 원을 신규 예탁하였으며 향후 원활한 기금사업 추진을 위해 상환조건 및 이자율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안은 성립전예산 편성과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세출의 최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 등 회계연도 내 마지막 정리적·관례적 성격의 추경으로 편성요건의 문제점은 없으나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추경 편성요건에 부합하는지 세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일반·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2조 5792억 1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장애수당 변경 내시로 국·도비 보조금 2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장애수당 2500만 원 증액, 시비 매칭에 따른 예비비 200만 원 감액으로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수정예산안은 11월 28일 자로 통보된 변경 내시를 제3회 추경예산안에 수정 반영하여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누락 없이 적기에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우리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 쭉 살펴보니까 38쪽부터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공공분야, 교육분야, 문화, 환경, 사회복지, 보건, 산업, 교통까지 해서 쭉 내년도 치러지는 사업 전체적인 배경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찾아보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비비 및 기타 건에서 예비비 146억 그다음에 기타 인건비 기본경비 조로 2705억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내년에 있는 사업들을 쭉 살펴보니까 많은 일을 하는데도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도 1445억이 지금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2851억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데 가뜩이나 부천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많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내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기타 인건비 기본경비에서 이렇게 2700억이나 되는 비용을, 이것은 뭐 24년 예산 기준이겠죠. 적치를 한다는 사유가 있나요? 보니까 24년도 예산 기준 2조 5000 정도 보게 되면 10% 정도가 지금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살짝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것 서면으로 조금, 제가 다른 쪽이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김선화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사업하는 분야에 조금 치중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기타 인건비, 예비비에 많이 적치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과하게 예산에 대한 비율을 많이 책정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예비비 및 기타 2851억 원 중에서 예비비로,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의 유보금 형태로 돼 있는 것은 146억 원이고요. 이게 주요 분류를 하다 보니 기본경비와 인건비는 다른 분야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기타 분야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705억 원은 유보금이 아니고 기본경비하고 인건비로 사업이 편성된 금액입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10%를 지금 예치하는 것인데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아니, 예치가 아니고 실제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김선화 위원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러니까 이쪽에 분야
김선화 위원 예비비 및 기타니까 별도로 보면 되는 거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런데 이것 항목을 같이 집어넣으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러니까 이 분야가, 기본경비하고 인건비는 이런 사업분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하고 인건비, 기본경비는 기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김선화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것 분류하셔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아니,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분류를 해 놓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분류하는 것이지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막 분류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선화 위원 아니, 예비비 및 기타라고 쓰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아니, 그러니까요.
김선화 위원 예비비 목을 따로 쓰고 기타에 대한 비용을 따로 써서 분리를 해 놓았으면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래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예비비 146억 원, 기타 2705억 원은 괄호 안에 인건비하고 기본경비로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김선화 위원 그러면 예산기준으로 했을 때 적치하는 금액이 아니라 쓸 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것은 이미 회계과와 각 부서에 행정운영경비로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으로 적치를 했을까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여쭤본 것인데 이해됐습니다.
  내년 적은 예산으로 많은 활동하실 텐데 우리 부천시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감사합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지금 총괄을 못 봤는데 전체적으로 문화 분야에서는 삭감이 많이 됐나요? 올라갔죠? 지금 문화 분야가 전체에서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20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200억 정도 증액됐어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곽내경 위원 복지 예산도 많이 증액됐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복지 예산은 10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불가피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노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불가피한 것 같은데.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복지위생국 그 책자를 주의 깊게 보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문화경제국 예산을 주의 깊게 본다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복지위생국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20% 또는 30% 정도 세수 부족에 따른 절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문화 분야의 문화행사를 기점으로 하는 내용들의 그 예산들은 실제 절감은 되지 않았어요. 거의 동결 그런 형태가 많이 있는데 어떤 주안점을 두셨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어느 것을 줄이는 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절감한다는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절감이 충분히 되어야지 마땅하다고 보는데 사실상 복지에서는 절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동결 수준이니 그 차이점이 또렷이 드러나서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점이나 주안점이 있으셨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전체적으로 내년도 세수가 부족해서 경상경비, 그다음에 행정운영기본경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그 부분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20%, 행사·축제성 경비도 20% 이상 다 감액을 했고 문화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출자·출연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곽내경 위원 출자·출연금에 대해서는 확실히 경상적 경비를 감소한 것은 드러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전체적으로 다 감소를 했고, 그래서 문화 쪽에서 복사골 예술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전체적으로 동 축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세출 감액 기준에 의해서 다 감액을 했고, 다만 분야별로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축제 예산에 대해 문화예술과에서 총액에 대한 비율을 맞추어 주면 일반 개별 축제 예산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곽내경 위원 총액을 중심으로 그것을 하였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과에 자율성을 부여했고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화 및 관광 쪽이 200억이 는 것으로 예산서에는 나오지만 이런 부분은 웹툰융합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아트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신규로 올해 준공이 되고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반영된 것과
곽내경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보니까 민간 이전되는 사업들은 대체로 동결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것은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러니까 민간 이전 쪽이 결국은 보조사업이나 보상금이나 이런 쪽인데 인건비성을 제외한 자율적 편성, 그다음에 저희가 재량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감액 기준을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은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시민어울림한마당이 여기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행정지원과에도 일부가 되어 있고 체육진흥과에도 일부가 되어 있고 퍼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축제 경비 같은 경우는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동 축제도 이미 37개 동으로 다 퍼져서 체육대회 한 번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축제 경비들이 전혀 삭감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이 눈에 확연히 드러나고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을 확인코자 하였고, 그런데 총액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지점은 납득이 되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절감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사성 축제나 경비들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성 축제 경비는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고, 다만
곽내경 위원 지금 시민어울림한마당이나 그리고 꽃축제나 이런 것은 전혀 절감은 안 됐어요, 우리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에 행정체제 개편이 돼서 일반동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동 축제 예산이나 시민어울림한마당 이런 쪽에, 동 주민들이 어울리는 예산에 대해서는 동결 수준으로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것 외에도 큰 단위 규모의 행사성 축제 경비를 차라리 줄이는 것이 우리 시의 어떤 전반적인 절감의 형태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동결하고 복지 예산에서의 그런 절감 형태를 20∼30% 했다는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복지 예산 중에서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곽내경 위원 아마도 하나 어떤, 어떤 기관들의 내용이나 사업명에 따라 매우 다른 분석이 필요한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큰 틀에서의 축제성 경비, 가수를 부르거나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의 절감을 조금 더 했었어야 마땅하지 않냐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는 충분히 다 감액했다고
곽내경 위원 감액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우리 기금이 지금 10개 정도가 운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여성정책과의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 95년도에 됐어요. 그러면 최초 이 기금이 95년도에 얼마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김미자 위원 자료가 없어서 힘드시고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성평등기금이 항상 29억대를 맴돌고 있어요. 물론 이자수입하고 그 이자수입을 여성정책과에서 활용하고 하는 부분인데 22년도에는 29억 4000만 원 정도, 23년도에는 29억 8000만 원대로 됐고, 24년도에는 또 3억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그냥 증가가 안 되는지, 항상 29억대로 기금 조성이 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기금은, 기금 형성을 하면 사업은 이자수입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가 기금에 필요한 수요만큼 적립을 하면 좋지만 저희 시 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에 많은 예탁금을 형성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평등기금 쪽은 한 20억 내외에서 예산을 기금 조성해서 이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그러면 금액은 더 이상 앞으로도 그냥 항상 29억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로 쓰신다는 거죠? 이자수입 가지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 부분은 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기금을 더 늘릴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권빈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예산법무과장의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쟁점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및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과장, 평생교육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산업전략과장, 자치분권과장, 공동주택과장, 수도행정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추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출석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출석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에게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드론을 통해서 항공 촬영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박혜경 저희가 변화되는 도시 전경을 기록물로 보존하는데 요즘 촬영기법상 드론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미래에 소중한 자료로 보관하는 데 좋다고 판단을 해서 드론촬영을 하는데 2번 정도, 1회에 150만 원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것은 홍보담당관 부서에서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저희가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획·홍보영상 제작비가 2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과다하다고 보입니다. 이 홍보영상이 5분씩 해서 편당 5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5분 보면 핵심적이지 않고 사소한 게 반은 차지하고 중요한 게 반 정도 차지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조회 수라든가 노출빈도 수나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구독자가 지금 몇 명 안 되거든요, 너무 소수예요. 자료 보고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건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 질의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부천핸썹 콘텐츠 제작이 500만 원씩 20편이 잡혔고 그 밑에 보니까 유튜브 운영 활성화는 또 1억이 잡혔고 그리고 시정 홍보영상 제작비가 2000만 원씩 또 2편이 잡혔어요. 이게 각각 성격이 다른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쇼츠라고 하죠? 이런 것도 만드는 것 같긴 한데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3,400명이 저희, 여기 지금 보니까.
○홍보담당관 박혜경 구독자 수가.
김건 위원 네. 부천핸썹TV가 3,400명이 되어 있네요.
  지금 이게 외주 주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지금 핸썹TV 제작은 외주 주고 있고 나머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제작하는 영상도 있고
김건 위원 부천시 유튜브 채널과 핸썹TV 채널이 별도로 있고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다른데, 지금 별도로 있는데 내년부터는 합쳐서 같이 운영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외주로?
○홍보담당관 박혜경 외주 부분도 있고 또 자체제작 부분도 있습니다.
김건 위원 사업이 다른 사업이잖아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2억을 계상했는데 2억은 핸썹TV 제작비입니다.
김건 위원 핸썹TV 제작비가 2억이 2편, 20편짜리 500만 원짜리.
  아닌데? 잠시만요. 1억인데요, 500만 원짜리 20편이 잡혀 있는 게, 이게 보니까.
○홍보담당관 박혜경 유튜브
김건 위원 유튜브 운영 활성화가 1억 그렇게 해서 2억을 잡으셨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김건 위원 이것을 외주로 주시는 거?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외주 줍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시정홍보 제작비 2000만 원짜리 2개는?
○홍보담당관 박혜경 그것도 외주로 제작을 하는데요. 조정되는 금액이 30% 삭감으로 정리가 된다면, 저희가 올해 50주년 홍보영상을 미리 많이 제작해 놓았습니다, 올해 2023년에.
김건 위원 많이 하셨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편집해서 내년에 1편만 제작을, 원래 2000만 원씩 2편으로 해서 4000만 원으로 제작을 할 예정이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조정이 된다면 1편만 제작을 하고 1편은 기존의 자료를 재편집해서 홍보하는 데 지장 없도록 잘 활용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세출예산 조정안,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한 것을 보니까 부천핸썹 콘텐츠 제작비 1억과 유튜브 운영활성화 1억은 조정이 안 됐고, 그리고 시정 홍보영상 제작비만 30%가 삭감돼서 상임위에서는 검토가 끝난 것 같아요.
  일단 시정 홍보 제작비는 말씀하셨던 대로 시 50주년 행사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23년도 올해잖아요. 그래서 24년도에는 51주년이 되겠죠, 이제.
  51주년에 뭐 또 하실 거예요? 뭐 안 하실 거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그때 제작된 기념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천시 홍보영상. 그것을 적절하게 재편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핸썹TV를 저도 되게 좋아해요. 저도 구독을 했고 좋아는 하는데 그 5분이라는 시간이 요즘에 우리 트렌드를 봤을 때는 거의 중·장년층분들도 많이 보겠지만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나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캐릭터고 그것을 위한 유튜브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관님, 맞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김건 위원 그런데 요즘에 쇼츠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쇼츠와 일반 5분짜리가 다른 게 뭐예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기간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5분은 조금 길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건 위원 쇼츠는 1분짜리고 지금 하시겠다는 것은 5분짜리 영상인데.
○홍보담당관 박혜경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변화를 줘서
김건 위원 어떤 변화를?
○홍보담당관 박혜경 조금 더 짧게 임팩트 있게
김건 위원 짧게 하면 예산이 줄어도 되겠네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조정.
김건 위원 그러면 5분짜리 영상으로 잡았을 때 500만 원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아마 외주 단가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김건 위원 제작비부터 편집비까지?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김건 위원 라고 했을 때는 요즘에 젊은 트렌드 자체가 보통 3초라고 하잖아요. 3초 안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자료는 다 넘기는 게 요즘 유튜브의 트렌드인데 이것을 5분으로 잡아놓는다고 하면 이 5분 자체가 솔직히 저도 구독자 입장의 한 사람으로 조금 길긴 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내년에 저희 시 예산도 많이 안 좋은데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성이 있을까. 실무부서에서 판단하실 일인 것 같은데 3분 정도로 줄이고 압축해서 시민들께 정보 제공하고 예산은 아끼고 하는 방법은, 실무부서에서는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조정된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김건 위원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효과적으로 조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동안 봤는데 이 핸썹TV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보고 어떤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어려운 정책을 쉽게 풀어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핸썹TV의 목적이 뭐예요? 그냥 핸썹을 소개하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요새 저희가 시를 홍보할 때 캐릭터를 통해서, 또 친숙한 이미지로 홍보하자는 의미에서 캐릭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를 홍보하려고 핸썹TV를 한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여기 구독자들의 거주지나 이런 것은 확인이 안 되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곽내경 위원 거주지는 확인이 안 되고 그냥 불특정 다수가 들어온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이 하나가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얼마나 운영하셨어요? 운영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제가 몇 년 됐는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곽내경 위원 1년 이상 됐나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1년 이상이 됐으면 이게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 이 구독 수 정도면 만족하는지 뭔가 이렇게 평가를 해 보셨나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올해 의견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부천시TV와 부천핸썹TV를 이원화해서 운영하다 보니 구독자 수도 나누어지고 뭔가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자체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곽내경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결론은 어떻게
○홍보담당관 박혜경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을 해서 부천핸썹TV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게 계획을 바꿨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핸썹TV 이야기가 나왔어요. 내용이나 어떤 양질의 측면에서 과연 효과적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계속 그때 그 내용의 부분은 홍보담당관실이 담당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보통신과에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이 홍보담당관실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타 상임위에서도 이 핸썹TV에 대한 양질의 문제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저만 해도, 아까 김건 위원님께서 3초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을 보질 않아요. 나한테 필요하나? 필요 없는 것은 그냥 쭉쭉쭉 밀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임팩트나 이런 측면에서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셔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먼저 계획을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맞지 그냥 무조건 여기다 하게 하는 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갈팡질팡하는 중에 다시 한 번 이것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일주일에 500만 원씩 주고 한다는 게 1달에 2000만 원을 쓰는 것이에요, 이 광고비로. 그렇죠? 광고비로 2000만 원 쓰고 거기에다 부대비용에 인건비가 들어가죠. 탈을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탈을 또 사야 되죠. 탈을 또 제작해야 되죠, 어쨌든.
○홍보담당관 박혜경 그것은 다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1세트 더 하신다고 했잖아요, 2명으로 이제 늘리는데 그건 다른 데
○홍보담당관 박혜경 제작을 위해 쓰는 것은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다른 데에 활용하시겠지만, 역시 다 이것 하나에 활용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에 따르는 부대비용들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이것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나가서 효과적이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냥 둘 중에 이게 더 조금 하니까 이것으로 한번 몰아볼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조금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곳곳에 도시브랜드 홍보비가 있어요. 타 시·군·구에서도 도시브랜드가 생기면 홍보를 하나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곽내경 위원 저는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도시브랜드는 예를 들면 도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을 기준으로 도시브랜드를 홍보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면 이번에 새로 나온 CI나 BI를 홍보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새로 나왔기 때문에 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CI, BI는 우리 시의 얼굴이니까 얼굴이 언제든지 따라다니는 건데 왜 이것을 따로 홍보를 합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지금
곽내경 위원 이제는 이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게 중요했고 가치관이 달라졌는데 지금 저도 그렇고 어떤 시·군·구의 BI, CI가 뭔지를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아요. 그 시에서 무엇을 운영하는지를 보는 거지.
  BI, CI는 우리 부천시 전역에 녹여져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홍보의 방향이 녹여져 있는 건지. 정말 BI, CI를 홍보하신다는 홍보담당관의 말씀이 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우리의 정책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홍보하는 데 BI, CI는 그 밑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각주를 달아도 되는 거고요, 어떠한 방법이든. 너무나 영상적으로 되게 나이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BI, CI가 새로 된 거는.
  그런데 BI, CI,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부천시의 신흥로, 길주로 이 길들에 지금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그것 발주하셨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곽내경 위원 현수막에 새로 된 BI, CI 붙어 있어요. 도시브랜드에 대한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그냥 그것만 붙어 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붙은 게.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차라리 어떤 문화행사를 하는 데 그 BI, CI가 녹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왜 홍보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그 현수기도 물론 저희가 홍보의 방법으로 했고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12월 11일 선포식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의 얼굴이 바뀌었다는 것을 각 육교나 바뀐 곳에도 홍보를 했고 또 SNS에도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을 또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SNS를 이용하는 온라인 홍보의 방식과 이 현수기를 한다는, 현수막을 곳곳에 붙이고 육교에 붙이고 하는 도시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새로 바뀐 시그널이 아니라 도시의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의 방향을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을 홍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홍보를 하되 그것은 옵션으로 가는 것이고 새로 바뀐 브랜드라고 조그맣게 표시해도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 시가 추구하는, 지금 2년 차 들어가는 거잖아요? 3년 차인가요, 우리가 벌써? 2년 차죠, 조용익 시장이 2년 차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정의 어떤 흐름 안에서의 내용으로 홍보 방향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저 그 브랜드 하나를 바뀐 BI, CI에 초점이 아닌 시의 내용과 함께 BI, CI가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그게 방향성에서 조금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예산을 자른다, 삭감한다 이런 취지를 떠나서 내용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예산들이 효과적으로 쓰이는 홍보의 방향이 적절한지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잠깐 조회를 해봐도 구독자 수가 3,45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 수만 해도 2,600여 명이고 거기다 우리 출자·출연기관 직원들만 해도 3,450명은 충분히 넘을 것 같은데 이 구독자 수를 가지고 연간 2억씩 홍보영상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시작 시점이라면 앞으로 이렇게 늘어난다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이것 보니까 131편 지금까지 했네요. 그러면 거의 3년이 조금 못 되는 기간인데 구독자 수가 지금 3,450명밖에 안 되고 노출 빈도도 보면 3개월 전에 한 것도 지금 바로바로 뜨는 것만 조회를 해봐도 6,400회 정도 되고요. 4개월 전 것 ‘싸이 없는 흠뻑쇼’ 이것만 해도 2만 건이 안 돼요. 그리고 5개월 전 것으로 해서 조회를 해보니까 2만 1000회 정도 노출되고 구독자 수가 이렇게 적은데 굳이 이것은, 그만큼 부천시 홍보에도 제대로 알차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지도 못하는 이런 영상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봐도 이것은 필요 없는 부분이 반 정도 되고 조금 그래도 유익하다,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반 정도 돼요. 그 반 정도 ‘아, 이건 조금 지루하다.’ 싶으면 사람들이 보질 않는다고요. 이게 노출 빈도 수가 1만 회, 2만 회 된다 해도 끝까지 본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앞에 보다 보면 지루해서 다른 데로 돌리게 돼요. 5분밖에 안 되는데, 긴 것은 7분짜리도 있기는 하네요.
  그렇다면 이것 시간 분량을 조금 더 짧게 하더라도, 아니면 알찬 분량으로 5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1주일에 한 번 보다 보니까 새로운 부분, 그렇게 알찬 부분을 찾아내기도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시간을 반 정도 줄이더라도 정말 봤을 때 ‘아!’ 하고 자꾸 들어와서 구독자 수가 늘고 노출 빈도 수가 늘 수 있도록 하려면 오히려 예산도 조금 적게 들이고 짧은 시간에 더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알차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5분 채우느라고 필요하지 않은 인터뷰라든가 설명이 길거나 지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짧고 알차게 해서 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러니까 예산을 30%보다는 많이 줄여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2개 홍보영상 제작을 하나로 합치려고 예정한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 예산을 2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책정을 했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
박혜숙 위원 이것을 지금 그러면 하나는 아예 없애는 것으로 하고 하나로 해서 시간을 조금 조절하고 영상 제작비 반은 삭감을 해도 알차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해보고 정말 제작비가 부족하다, 알차게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하면 다음 연도에 조금 더 늘려도 되니까 이번에는 2개를 합치는 것으로 하고 반 정도 해서 시간이나 이런 것을 조정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혜경 조정된다면 조정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보고 다음에 필요하면 또 늘리면 되니까, 다음 해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정말 죄송해요. 담당관님, 하나만 더.
  홈페이지 관리도 홍보담당관에서 하시는 것은 아닌 거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정보통신과에서.
곽내경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PC에서는 아직도 옛날 로고예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그것은 1월 1일 자로 바꿀 겁니다.
곽내경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1월 1일 자로? 지금 현수기나 이런 것은 다 걸렸는데.
○홍보담당관 박혜경 지금 하고 있는데, 점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시간이 안 돼서?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도시브랜드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디에도 한눈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 먼저 하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인 것, 부천시청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핸썹TV보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써서 효과적인 홍보가 있고, 돈이 아니어도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잘 고려해서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장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저희 사업설명서 301쪽을 먼저 조금 볼게요.
  공공운영비에 각종 시·군·구 협의회 부담금 보면 지금 정책기획과 소관 부담금이 4개가 있어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특성이 다 달라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각각 협의회별로 기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건 위원 크게 다른 게 대표적으로 4개가 있으면 뭐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같은 것은 회원 도시 간에 공통된
김건 위원 아니요, 여기 서부수도권협의회는 없어요. 예산에 관련된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김건 위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담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이것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4개 어차피 저희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뭔가 각자 4개의 전문 분야나 특성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저희가 가입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 기능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만의 공통된 주제가 있을 테고요,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사항이 있을 거고. 또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지자체 공통적으로 정부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서로 의견을 규합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도 50만 이상 시에서 가입하는 단체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능에 맞게 운영을 하는 협의회입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김건 위원 이거 3개는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우리 경기도권에 있는 31개 시·군·구가 모여 있는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대한민국의 시장님들과 구청장이 다 모여 있는 거고,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50만 이상의 시장님들이나 구청장님들이 모여 있는 거다.
  그러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본인들이 가입한 단체 도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능이라고 하면 남북통일이라든가 아니면 우수정책사례 그런 것을 공동으로 공유한다든가 아니면 발표하는 그런 쪽의 기능을 하는 협의회입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아니, 모르는 건 아니고요.
김건 위원 이게 보니까 나머지 3개 지방정부협의회는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래도 100% 가입은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가입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도대체 뭘 하는 기관인지가 궁금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가 정책기획과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 기획 그리고 벤치마킹 이런 것 그 위에 말씀하셨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다 하고 있는 내용인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여기 지금 몇 개가 가입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지금 제가
김건 위원 경기도 것만 말씀해 주세요. 31개 시·군·구 중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지금 몇 개 가입돼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죄송합니다, 경기도 따로는 제가 지금
김건 위원 일단은 내일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되어 있는 시·군·구가 어디 어디인지 파악 바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경기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건 위원 전국으로 다 해주세요, 그냥.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전국에 한 60여 개 단체들
김건 위원 네. 그래서 경기도권 어디, 어디 해서 가입 날짜 다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것만 자료를 조금 요청을 드리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304쪽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 연구용역비를 7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조금 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2015년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인류가 달성하기 위한 지속가능목표 17개가 결의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2년도에「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해서 시행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기본법에 지속가능발전전략이라든가 추진전략이라든가 그런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고요.
김건 위원 필수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정부에서도 세우고 지방정부에서도 세우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의무규정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김건 위원 해야 한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김건 위원 언제까지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날짜는 없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내년에 우리 시 재정이 엄청나게 악화가 되는데 다른 과나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돌아가야 할 서비스를 다 예산법무과에서 이관한다 이관한다 하면서 삭감을 하면서 굳이 7000만 원 이것을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됐고요. 올해도 보면 포천이라든가 파주, 구리라든가 가평, 양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지금 몇 개, 5개?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경기도는 5개입니다.
김건 위원 나머지는 안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나머지는 올해는 지금 안 하고요.
김건 위원 왜 안 할까요, 나머지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5개는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31개 중에서 5개가 시행을 하는데 나머지 스물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전에 벌써 그것을 했고요.
김건 위원 해 놓았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한 데도 있고.
김건 위원 그럼 이것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31개 시·군·구 중에서 어디는 완료했고, 어디는 완료하지 않았고, 어디는 올해 2024년도 예산에 올렸다는 것도 자료는 갖고 계시죠? 과에서.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김건 위원 그것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건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연구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굳이 업무추진을 해야 된다면 용역을 줘야 되는지, 시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둔 것은 거기서 잘하라고 뒀는데 거기서 또 용역을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과 연구용역은 협의회와 상관없이 시에서 20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시 차원에서 부천시만의 특화된 추진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회 업무하고는 별개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 협의회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공직자들은 부천시 발전을, 원래 요구를 한 게 지난번에 되지 않았지만 시정연구원 때도 마찬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꼭 어디에 의뢰해서 “외부에 의뢰하면 어렵다, 부천의 사정을 모르니까 내부적으로 해야 된다.” 그때도 그랬었는데 이것 맨날 외부에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될, 용역을 어떤 곳에 주는지 몰라도 모든 부처 내 사업이 용역을 주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20년, 30년씩 부천에서 근무하시는데, 그것도 부천시의 발전만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시는데 7000만 원 주고 용역을 줘야 될 만큼 이런 아이디어가 우리 내부적으로는 없는지도 되게 의문이고요.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가 1억 5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1억 5300만 원을 집행하셨네요. 그러면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떤 사업을 올해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토론회도 관내 4개 대학과 부천시의 나아갈 발전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주제를 보건, 그다음에 경제 그런 쪽에 관련해서 4개를 잡고 토론회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주민 홍보라든가 실천사업을 하는 것인데 주민 홍보 같은 경우에는 시민대학 이런 것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마을활동가 양성과정도 개설을 해서 그분들이 마을활동가로 양성이 되면 그분들이 그 마을에 가셔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실천사업을, 주민들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한 60여 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보면 그렇게 아주 비중이 높은 사업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중복돼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마을활동가 양성사업도 우리 부천시에 없나요, 다른 부서에 전혀?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많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문화원에도 있고 여러 부서에서 마을활동가 양성사업도 하고 있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그런데 위원님, 그렇긴한데
박혜숙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한 것을 보면 거의 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 크게 꼭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둘레길 걷고 이런 게 꼭 여기서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둘레길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민 입장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뿐이 아니고 거기 이용하는 시민분들과 같이해서, 공무원도 점검을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 점검을 해서 조금 더 이용하는 분들이 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같이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지 않아야 된다고는 저희가 볼 수는 없고 다른 데서 안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숙 위원 부천시에 둘레길 걷고 이러는 게 전혀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있는데 거기서 시민들이 같이하면서 ‘이것은 조금 더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같이 찾아보고 그런 활동을 한 거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게 1억 53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할 사업까지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새해에도 또 사업비를 보면 총회, 워크숍, 홍보비로 3730만 원이에요. 총회나 워크숍, 홍보비를 얼마큼 대단하게 여는지 몰라도 이 예산도 조금 크다고 보이고요. 정책발굴 및 실천사업도 1억 875만 원인데 정책발굴을 얼마나 해서 1억 이상의 예산이 들여져야 되는지, 교류협력 695만 원은 글쎄요, 외부에 협력을 구하다 보면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전년도에 집행된 게 1억 5300인데 다른 정말 소중한 시민들한테 가야 할 불가피한 예산들도 20%, 30% 삭감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업비를 1억 5300씩, 또 삭감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과다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길래 다른 부서에 필요한 것보다도 삭감하지 않았는지 이것도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전에 멈췄다 새로 구성돼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는 6개월 정도의 활동을 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의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새로 구성돼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부천시가 지속가능발전을 어떻게 해야,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보면 인구도 줄고 그다음에 구도심하고 신도심 간의 격차라든가 아니면 대장신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시에 전달도 하고 그런 정책 제안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되게 대단히 중요한 단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예산도 지금 다른 데는 삭감은 됐지만 여기는 삭감 안 되고 작년하고 그대로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 보면 그렇게 부천 발전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과가 어떤 게 있어요? 없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4개 대학과 협력을 해서 토론회도 하고 주 기능이 시민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제안을 하는 부분인데 그 기능을 제가 보기에는 네 번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대학 그분들과 해서 다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15일인데 그때 성과보고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성과보고회를 하면 어느 정도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어떤 결과를 내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그런 정책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아니면 실천사업을 한다든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도 1억 5300의 예산을 다 집행했는데 토론회의 결과도 아직은 안 나온 상태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11월에 컨퍼런스를 했고 그 결과물을 15일 월요일,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인데 그때 할 예정입니다. 너무 이렇게
박혜숙 위원 컨퍼런스도 1500만 원 예산 들여서 했는데 그냥 행사성이었지 그게 핵심적인 내용을 별로 저는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행사하고 이렇게, 컨퍼런스라는 게 주제 발표도 하고 토론회에서 의견이 나온 것을 거기서 종합해서 발표도 하고 그것을 시에 정책 제안을 하는 그런 건데 거기에 사례도 발표하고 아니면, 그때는 원혜영 의원님도 오셔서 부천시의 발전방안을 이렇게 조금 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것을 다 했는데 그것을 다 행사비라고, 강의수당도 나가고 마이크 같으면 마이크도 설치해야 되고 카메라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것을 행사비라고 하면 조금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10분까지 정회하고 정책기획과장의 질의 답변을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회의 속개 후 다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께 더 궁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지속발전협의회 사업비 올리신 거 있잖아요, 내용들. 그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오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계상된 사업 내용, 그리고 인건비 등등 여기 올라온 내용을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김선화 위원님께서 통합돌봄과장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그러면 통합돌봄과장을 추가로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 이어서 다음은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트센터가 문화예술과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트센터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것 같아요.
  아트센터 인건비가, 이번에 또 인원을 충원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증원을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증원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곽내경 위원 직원을, 행정직원을?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시설관리팀 직원 2명이 증원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시설관리팀 직원을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팀도 증원이 되고 사무국장 1명, 경영지원팀에 2명, 고객지원팀에 1명 이렇게 증원하였습니다.
곽내경 위원 사무국장 1인, 경영지원에 2명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2명, 계약업무랑 이런 부분들 있고 고객지원팀에 1명. 팀별로 인원이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시설관리팀의 2명이 계약직이었는데 정규직으로 바꿨습니다.
곽내경 위원 인원을 충원하고 직급을, 또 계약직을 바꾸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아니요, 원래 계약직으로 그 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계약직은 1년에서 2년으로 단기로 끝나는데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데 시설관리의 연속성이 없어서 저희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신 거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새로 뽑았습니다. 공개모집으로, 인사팀의 통합 채용.
곽내경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두 분이 다시 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아니요, 그분들은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공개모집으로 새로 뽑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계약 만료되신 분들이 다시 정규직으로 동일한 분이 들어온 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현재 그렇지 않은, 계약직들이 떠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 떠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곽내경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정규직으로 2명을 공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통합 채용했습니다, 인사팀에서.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 인원수는 당초에 우리 아트센터 출범했을 때 그 승인된 인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24명.
곽내경 위원 24명에 전혀 포함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포함되지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포함돼 있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정규직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계약직으로 계속 사람은 썼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곽내경 위원 그러면 계약직과 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총액으로는 어느 정도 이번에 인상됐나요, 인건비 안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계약직이 더 높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계약직이 조금 더 높습니다.
곽내경 위원 계약직이 조금 더 높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인건비 총액에서는 다소 내려갔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다소 내려는 갔는데 전체적인 호봉 수가 오르기 때문에 총인건비는 조금 올랐습니다, 물가 인상률만큼.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총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건비는 다소 떨어졌다, 이렇게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게 보아지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계약직이 더 조금 단가가 높은 편이라.
곽내경 위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계약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아까 처음에 24명을 승인받은 것은 우리 시에서 승인해 준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재단 승인은 경기도에서 받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총 24명을 승인받은 것에는 직급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뀐 것만 돼 있으니 인원수가 아닌 이런 내용의 바뀜은 승인 내용이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승인 사항은 아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승인 사항은 아니고 시장이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내용은 시장이 승인하도록 돼 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곽내경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문제 제기가 자꾸 나오는데 명확하게 해야 이 예산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명확하게 알아야 이것에 대한 다른 의견을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것 같아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분명하게 판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떤 승인의 상태에서는 승인은 경기도로부터 받는데 인원수가 아닌 이런 계약직과 정규직의 형태가 변경되는 것은 부천시장의 승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환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정상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법규나 조례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시·군 민주시민교육사업 지원에 2200만 원 예산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부천시민연합에 지원하는 금액이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아니요.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공모 선정된 기관 중에 민주시민연합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이거 맨 처음에 지방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 신청해 온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방보조사업 신청할 때 체크리스트를 보면 5개 체크사항 중에서 두 번째 사항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체크 내용에 ‘해당없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부천시민연대나 부천시민연합 등 단체들이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장 선거 때 “부천시민연합은 부천시장 ‘시민후보 윤병국’을 지지합니다.” 하고 이렇게 현수막을 내걸고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단체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현재 2023년에도 ‘윤석열 정권 반대 부천비상시국회의 출범식’ 해가면서 이렇게 계속 아주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계획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처음 보조금 지급 단체로 선정한 것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고 예산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지금 부천시민연합이나 이런 단체에서 기존의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자기들 단체의 일이지만 저희들이 시민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인 색깔을 띠지 않겠다는 이런 체크를 받고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우리가 정치 관련해서 교육한다든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시민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든 민주주의든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민성 향상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연합이 우리 교육과 상관없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민주시민교육은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해를 어떻게 해, 지금 제가 다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당초 지방보조사업 신청자로 할 때 어떻게 2016년부터 제가 가져온 자료만 해도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 체크할 때 ‘해당없음’으로 해서 보조금이 지금까지 나가고 있고 그 이후에 시장 선거 때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정치적으로 현재 대통령을 뚜렷한 이유 없이 퇴진 운동을,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면 퇴진 운동 벌이는 게 시민한테, 국민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렇게 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아니요.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교육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이 교육은 그것과 별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이런 단체에서 어떤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체크 사항에 이걸 왜 놔뒀겠어요? 이유가 안 되는 논리적인 그것만 갖다가 하지 마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논리를 펴셔야지. 이론적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시민단체에 주는 원칙적인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여기가 원칙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주는 거, 아니, 본인들이 매일 나가서 이런 의식화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시민을 교육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은 삭감을 했으면 하는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이 사업이 부천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전국에서 많이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박혜숙 위원 전국에서 하면 이런 거 그냥 줘야 되겠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그것은 아니고 이 교육이 정치적으로 색깔이 변질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원을 하면 안 되겠지만 현재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현재 진행되는 교육은 정치적인 교육이 아니고 시민성 향상, 예를 들어 부천시민이 시민성 향상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박혜숙 위원 시민성 향상을 바르게 하면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이 방향으로 시민성 향상을 시킨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그것은,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단비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존경하는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있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몇 년이나 되었죠? 부천에서 시행한 지.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제가 와서 쭉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4,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은경 위원 4, 5년 동안 일자리도 창출하고 원도심 지역의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주거, 이런 지원 등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행복마을관리소가 말 그대로 마을관리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민들을 찾아가는 방식인지 아니면 주민들도 찾아오는지 궁금하고, 일거리를 만들어서 찾아가는 게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찾아가는 일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겸해서 합니다.
최은경 위원 많이 찾아옵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 같은 경우는 공구 같은 것들을 대여하기 때문에 대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최은경 위원 혹시 대여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제가 그것을 지금 자료로는 안 가져왔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대여 건수를 포함해서 행복마을에서 추진했던 건수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였거든요. 금년 한 해도 한 7,000건 이상의 어떤 성과를 올린 것으로 집계가 돼 있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공구 대여 말고는 주민들이 찾아올 거리가 없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주로 찾아오는 것은 공구 대여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강하고요.
최은경 위원 예산을 살펴보니까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는데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고 운영 지침 개선 및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주민들이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고 그리고 예를 들면 사업비보다 지금 인건비가 또 대다수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최은경 위원 인건비가 많죠?
  그거 지역별로 차별화된 특화사업이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기타 복지 분야 타 기관에서 하시는 일이랑 중복되는 점은 없는지 그것도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일부는 복지 분야에서 하는 일과 유사한 것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있고요. 사실은 어떤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를 논한다면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인력의 광범위한 고용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은경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인건비가 3억 5900만 원입니다, 연. 일반운영비, 자체사업비, 공공운영비 다 합쳐봤자 7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인건비가 많죠.
최은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마련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일자리 마련조차도 소재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일단은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팀도 지금 자치분권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혹시 행복마을관리소를 활동 거점으로 사용 가능한지, 사용 가능하게 해주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은 실질적으로 행복마을관리소와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고요.
최은경 위원 없는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아니면 상황이 안 되는 걸까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렇게
최은경 위원 한 번도 고민 안 해보셨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렇죠. 우리가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같이 활성화하고 그렇게 방향을 해서 나갔다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행복마을관리소는 거기의 목적에 치중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행복마을관리소 분들이 2교대시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십니다. 아침에 오전 출근하시는 분들은 몇 시까지죠, 오후?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아침 9시에 오시는 분들은 5시까지.
최은경 위원 5시.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오후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하십니다.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오전에 근무하는 분들이 5시에 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1시부터 5시까지는 인원들이 다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분들 그 시간에 뭐 하고 계신 지 혹시 체크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해 보셨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사무원이 한 분씩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최은경 위원 사무원 한 분씩도 교대지 않습니까? 2교대.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말씀 주신 것은 이해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현장 투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무공간 내에 같이 있는 시간은 거의 없고 나가서
최은경 위원 아니죠. 오전 근무조랑 오후 근무조랑 대부분, 지금 1시부터 5시면 4시간이 겹칩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업무 시간적으로는 조금 겹치지만 그분들이
최은경 위원 그러면 두 분, 오전 근무조랑 오후 근무조랑 다른 근무를 하신다고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케어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어쨌든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도록 돼 있어요. 다만 사무 보시는 분이 조별로 한 분씩 계셔서 사무실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 부분을 조금 바꿔서 그분들도 교대로 현장을 나가서 가급적이면 교차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개선해서
최은경 위원 사무실에만 안 계시고 밖에 나간다고 해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거나 유익한 사업을 펼치신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짧게 끝내겠습니다.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이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 운영비보다 인건비가 지금 몇 배입니까? 이게. 일단 저는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구 빌려주는 자료, 일단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우리 통합돌봄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복지위생국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계기가 돼서 보게 됐어요. 사업설명서 131쪽을 보니 편성목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개요로 나와 있는데 금액을 작년, 올해, 내년 비교·분석해 보니 22년, 23년, 24년 통합적으로 보니까 변동사항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 사안에 사업개요 및 경비 내역을 보니까 사회복지사업 보조로서 65세 이상 의료·통합돌봄 대상자 한해서 퇴원 예정자나 긴급보수에 대한 임시 주거지원에 지역 복귀를 위한 단계로써 주거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김선화 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노인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복지 쪽으로도 참 지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 올해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2억에서 1억 4000 정도로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일단은 국·시비로 해서 지금 매칭사업이 맞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시범사업 자체가 매칭으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렇죠. 23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매칭이 돼서 들어갔고 내년에 들어갔을 때 본예산에 잡힌 게 같은 금액으로 2억이 책정됐는데 삭감이 되는 부분에 1억 4000으로 예산이 줄어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일단은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연계되는 우리 도에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개요를 조금 살펴보니까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이나 내역들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줄어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왜지?’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의견에, 왜냐하면 상임위 쪽 소속이 아닌 위원으로서 궁금 사항을 전반적으로 우리 예결위 쪽의 위원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을 조금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2022년까지는 저희가 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24억의 예산을 진행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부천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서 통합돌봄사업을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어쨌든 민선 8기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5대 중점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전액, 사실은 18억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사업이고요. 이것은 만약에 국비나 도비가 매칭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 시비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 의회 때 ‘저희 노력을 해서 국비나 도비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김선화 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는 엄청 노력을 해서 국비 5억을, 내년도에는 5억이거든요. 5억을 확보했고 또 도비도 1억 59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저희 통합돌봄사업을 진행하려면 17억 정도는 예산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확보한 국비를 더 플러스하지 않고 시비를 감액해서 매칭을 하다 보니, 사실 5 대 5로 하면 10억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17억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칭이 조금 맞지 않게 적용이 되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감액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통합돌봄 이 좋은 사업을,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17억으로 유지될 수 있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김선화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런 변동사항이 없어요. 작년, 올해, 내년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동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비용 추계 없이 연계되는 3년 차의 비율인데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게 예산이 줄게 되면 그만큼의 사업성이 또 저조가 되겠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렇죠. 저희가 계속 고도화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2026년 되기 전까지는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을 만들어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7억은 저희에게 주어져야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한 이유는 모든 사업에 매칭을 하다 보니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5 대 5로 매칭하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 비용이 필요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예산안이겠지만 매칭 부분을 어떻게, 일명 편리 쪽으로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상황에서는 조금 어폐가 약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죄송합니다.
김선화 위원 그렇지만 어찌 됐든 시범사업 이상으로 본예산까지 책정돼서 내년까지 진행이 순조롭게 되려면 어느 정도 유지는 돼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쪽의 의료돌봄, 주거는 항상 매칭이 원활하게, 윤활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께서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소명을 해 주셨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더 주실 말씀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매우 불편하네요. 저는 과장님께서 차라리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게 참 싫어요, 일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불필요하게 자른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상황 설명을 명확하게 위원님들에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12월 30일 날짜로 이 사업이 종료되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중간집 사업은
곽내경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운영비가 들어가는 인건비와 프로그램 비용이 들어가는 운영비를 포함한 지금 형태의 시스템인 중간집은 없어지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지금 형태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없어집니다.
  두 번째, 내년에 추진하려는 사업이 지금 2억 원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잘리는 6000만 원을 뺀 1억 4000으로는 이 사업이 운영되지 않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만약에 중간집만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세 번째, 우리 시비로 국비가 7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 대 5면 시비가 얼마 세워져야 되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똑같이.
곽내경 위원 7000만 원이어야 되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1억 3000이 들어왔습니다. 잘 세워진 예산인가요? 사업부기에 전혀 달리지 않고 5 대 5 사업은 5 대 5로 예산을 계상해야 맞습니다. 어느 부서도 그렇게 한 부서가 없어요. 그런데 5 대 5 매칭 비율을 맞춰서 세우셨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세우셨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 세우지 않았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사실은
곽내경 위원 어떤 경우에가 아니라 통합돌봄과의 70% 이상이 5 대 5인 비율을 책자에 나와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도 그렇게, 어떤 사업도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원회에서 그것을 지적했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사업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1억 4000이면요. 무리하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자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통합돌봄과의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만들어진 부서이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 안에서 통합돌봄과의 그 시비 17억이라는 예산은 매우 적은 예산이에요, 한 부서에.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 제발 17억 이하는 자르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그 6000만 원을 남겨두어서 어느 사업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남겨줬으면 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님.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야 이 예산이 합리적으로 심의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내가 유리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저는 통합돌봄과가 앞으로 한 부서의 과로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팀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복지위생국 국장에게도 매번 요구를 했었고 이번에 역시 그러한 부분이 검토되다가 중단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소영 과장님이 과장으로서 충실한 것과 우리 통합돌봄팀의 팀장님이 충실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분이 열심히 하시고 잘하지만 예산의 포지션이나 선도사업이나 시범사업만으로는 그 부서를 이끌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비를 확보하는 게 힘들고요, 과장님. 아닌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차라리 이야기를 이렇게 다 펼쳐놓고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 예산을 계기로 더 사업을 증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예산을 다른 부서에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이 6000만 원을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쓰시려면 추경 때 사업 변경하셔야 되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집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노인주택이나, 그러니까 밀집형 빌라 형태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곽내경 위원 과장님 가져가려면 사업변경하셔야 되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이 사업비로 가능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곽내경 위원 아까 말씀하신 통합돌봄과의 이 중간집의 형태가 아닌, 중간집은 1억이면 충분했어, 그 나머지 1억의 존립을 위해서 사업 변경을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추경 때 변경하셔야 됩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 부분은 변경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곽내경 위원 그럼요. 그러려면 지금 자르고 추경에 세우면 되죠.
  그러나 과장님 마음에는 이 6000만 원을 다시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힘드니 부서에 온전하게 남겨주시면 그것을 어느 곳에라도 쓸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17억의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 속에 그 마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17억을 제발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신 거잖아요. 잘못된 과정을 자꾸 옳은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 대 5면 5 대 5대로 계상이 되어야 옳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걸 목 변경을 하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고, 예산을 자르고요. 차라리 사업을 하나 만드는 것이 옳지 5 대 5로 매칭을 해놓고서 3 대 7로 예산을 세워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클리어하게 세워놓고 또는 다른 사업에 시비를 조금 포함해야 옳은 건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의 방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부서도 시비를 17억 정도 하는데 한 부서가 있는 것은 저는 온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어딘가로 다 강등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럴 때는 오히려 부천시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내리 하니까 조금 바쁘네요.
  자료를 조금씩 살펴보다가 일단 저희 상임위 소속 맞습니다. 조금만 과장님께 상세하게 질의 부분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해당 사항을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편성되어 있는 비목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근거를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찾았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에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삭감된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편성되는 상황에 있어서 증액 사유를 제가 조례 건에 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1항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제17조의2 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감독 등의 부분에 부칙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했을 때 전달되었던 부분인데요.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명확한데 삭감의 이유를 들 수 있을까요라는 생각에 지금 과장님을 제가 소환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당초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희가 답변 과정에서 미흡하게 보고를 드리다 보니 이게 삭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김선화 위원 소통이 안 된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죄송합니다.
김선화 위원 이것은 큰 사안이에요. 아니, 과장님이 죄송하실 게 아니라 어찌됐든 우리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그런 상황에서 소통의 부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근거가 확실하게 장은 점검·지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를 근거로 제시하자면 삭감되는 부분이 되면 안 됩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근거를 마련하는 제시를 제가 우리 과장님 이하 예결위 위원님들께 확인을 재차 하고자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가장 안전에 대한 당사자는 우리나라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의 어린이놀이터가 어느 정도 구비가 되고 점검·지도가 들어가야 마음 놓고 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어서 진행이 중간에 저조하거나 중단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어른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소통의 부재로서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님 전체적으로 소통은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명확하게 다루고자 제가 우리 과장님 소환을 했습니다.
  더 말씀 주실 것은 없으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네. 그 부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법령의 해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과에서도 이렇게 써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도·감독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관리의 주체가 어디예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지금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주체라고 하면 아파트 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아파트 단지가 관리 주체겠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리는 거기서
김건 위원 관리 주체는, 재산의, 재산만을 따랐을 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은.
김건 위원 이 상위법도 보면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자치단체장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부천시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김건 위원 그러면서 이것을 지도·점검을 누가 나가야 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부천시에서 나가야죠.
김건 위원 시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런데 지금 보면 안전 검사기관의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김건 위원 자격요건이 어디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기존에 점검 개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점검기관 검사원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교육 이수하는 등의 자격요건이 있는 분들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위원들
김건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31개 시·군·구에 다 세워져야 맞는 거죠? 상위법에 그렇게 강제성을 띠었다라고 하게 된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공동주택과에서 주장하시는 법령의 해석이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구가 전체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면 그 시·군·구가 지금 위법을 행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타 시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했고 법령에서 이것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건 위원 그러니까 강행규정이 제가,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야 하느냐,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점검, 같은 법령에 보면 관리의 주체가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저희 질의응답 때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관리의 주체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관리의 주체는 어디에요, 그러면? 아파트의 재산이겠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실질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분은 관리 주체가 별도로 되어 있고 법령에서 보면
김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천시 관내에 재산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면 당연히 부천시가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500 몇 개소죠? 이번에 올라온 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502개소입니다.
김건 위원 502개소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김건 위원 502개소가 전부 다 부천시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부천시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김건 위원 관내지만 부천시 재산입니까? 502개소들에다가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아니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입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이것은 정확하게 법령해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고 과장께서 이것은 다른 시·군·구 예산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이것은 확인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 부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검토해보시고 저희가 내일이 계수조정이니까 오늘 안에 저희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전체 자료를 공지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 법령에 있어서도 강제규약을 띠는데 공무원이 아니라 위탁을 해서 가야 된다는 법령도 우리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지금 그 자료는 빠져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위탁이라고 하시면 지금 점검위원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건 위원 점검위원, 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위탁은 하지는 않고 점검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교육을 이수하시고 자격이 있는 분들에게 점검의뢰를 하는 거
김건 위원 쉽게 말해서 그것도 위탁이죠. 아웃소싱, 하청.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 부분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건 위원 그분들한테 꼭 맡겨야 될 만한 상위법령이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것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그때 말했었을 때는 아파트에서 점검한 것을 종합하는 게 시의 임무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예산이 삭감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여튼 그 법령을 찾아서 같이 공지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점심시간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찾아오셔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예산이 공동주택과 예산이에요, 도시공사 예산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공동주택과에서 위탁사업비로 도시공사로
김건 위원 내린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김건 위원 그리고 세부집행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세부집행은
김건 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왜 공동주택과에서는 도시공사에 어떻게 지시를 하셨고 도시공사는 왜 그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예산을 쓰게끔 만드셨어요? 이거 일련의 과정을 다른 위원님들 모르시니까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일단 매년 주거복지센터의 인건비가 너무 과중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많이 있었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상임위원회에서 주셨기 때문에 23년도에는 인건비 조정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치중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모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는 인건비 금액을 일부 조정하고 조정된 금액으로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전달이 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아마 도시공사의 본예산 수립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존의 공동주택과에서는 전세 피해라든가 사회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4년도부터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조금 모색을 하고 같이 합시다라고 얘기는 했었으나 의사전달 과정에서 그 부분이 조금 누락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의사소통이 조금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지라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신규사업 3600 정도가 잡혔었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공동주택과에서 이것의 위탁을 내려주셨을 때는 분명히 전세사기피해자들이나 우리 주거 취약계층을 위하여서 세부 계획을 세우라고 전달을 하셨다라고 과장께서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이게 본 사항이
김건 위원 본질이었는데 도시공사에서 가져온 사업계획서를 보면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전혀 다른 사업이 있어서
김건 위원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 부분은 오류가 있었다고 다시 전달은 했고 저희 부천시가 매년 1월에 도시공사에서 1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 아마 도시공사에서 급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검토 없이 이렇게 됐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이거 아쉬움이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죄송합니다.
김건 위원 이것은 완벽하게 틀린, 예산은 하나의 예산인데 발주처는 A라는 사업하라고 했는데 받았던 사람이 B사업을 하겠다고 들고 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제가 감독을 조금 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이것은 도시공사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시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가 하려는 최초의 세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세부사업이 필요하겠죠. 그것도 세부사업, 공동주택과에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전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타 위원회 건이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김건 위원 질의 들어보니 아까 잠깐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단지에 1년에 점검을 두 번 나간다고 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에 대한 부분을 저희 공동주택과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두 번을 하는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삭감된 금액이 251개 단지 계산 예시를 해놨어요, 아까 주신 거에 보면.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44.24일로 해서, 44일 52개소로 하다 보니까 251개 단지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봤을 때 아까 김건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본 위원도 위탁을 안 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민간 전문가 전수검사 실시라고 있어요. 17년도 상반기에는 공무원도 나가고 전문가도 나가고 했지만 하반기에는 공무원은 빠지고 민간 전문가가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딱 봤을 때 공무원들은 빠지고 위탁을 받은 업체가 이 점검을 실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현재는 민간이 전수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2017년도에는 법이 시행된 이후에, 해당 법령에 대한 부분이 2016년도에 신설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 2017년도에는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점검을 지금과 같이 상·하반기 전체를 민간 전문위원이 하지는 못했었고 그 이후부터는 전문위원이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18년도부터 23년도, 지난 것은 저기하고 현재 23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점검을 한 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러면 2023년도의 점검실적과 혹시 지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사항까지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자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주거복지센터, 부천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저희 주거복지센터의 주요업무 자체는 주거복지 상담 업무라든가 서비스, 민간 네트워크 구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상향지원도 있고 긴급주택에 대한 지원사무도 있습니다. 업무들 자체는 다양한, 그러니까 주거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주거 상향 업무에 대한, 쪽방이라든가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주거복지를, 도배도 해주고 쪽방촌에 가서 고쳐 달라면 고쳐도 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지하나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니 이분들의 주거환경이 조금 더 개선되어 있는 지상층으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우리 수도행정과장님 자주 보니까 정들겠어요. 짧게 질의 하나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황설명만 해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부서에서 있었던 수도검침원 초과근무 건 수당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하고 질의를 드릴게요.
  수도검침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부천시가 100% 스마트 검침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가검진을 할 수 없는 부분에는 현장에 직접 가서 검침원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애로사항으로 일에 대해서 현장을 다니시면서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격무직이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극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현재 쓸 수 있는 그 일정에서 초과가 되면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을 받잖아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책정된 게 공무직과 수도검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양분화돼서 나왔어요.
  본 위원이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면 ‘부천시가 일 잘하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천시민이 일 잘하는 부천시에 희망을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모든 행정이나 아니면 현장에 나가시는 부천시 공무원들이 적극적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항상 품고 있는 위원이에요.
  그런데 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선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삭감이 됐다는 거죠. 일부 삭감이 됐다는 거죠. 적지만,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예산이 줄어들면서 시간도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어찌됐든 현장에서 초과근무 주요 발생 사유를 조금 익히 들어서 봤더니 검침일 미준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자와 장애인 등 예를 들어서 사회취약계층에 계시는 시민들께서 휴일 검침 요청을 할 때는, 자가 검침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선화 위원 그럴 때 휴일이나 아니면 평일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을 선택해서 시민들이 원할 거란 말이죠. 그 시간에 우리 공무원이 가서 검침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상시로 상주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과근무가 상시로 구비가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 15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을 10단위로 끊지 않고 15시간이라는 시간을 딱 제약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예산을 줄여서 최소한으로 근접하게 얘기를 했나 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아닌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기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저희 검침원이 15시간이면 주에 4시간 정도로 지금 세운 상태고요. 유연근무제로 하다 보니까 7시에 출근해서 4시에는 퇴근을 하세요. 거의 웬만하면 아침에 일찍 나오시기 때문에 4시 안에는 다 검침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런데 정례 검침일이 만약에 공휴일이 걸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때 검침을 안 하면, 1, 2일이 만약에 지연되면 100톤에서 200톤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꼭 그때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일하다 보면 직원들이 병가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장기 병가. 그러면 업무분장이 늘다 보면, 정례 검침일은 다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1일에서 익월 10일 전까지는 이게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100전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단독 같은 경우는 사람을 못 만나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면 주말에 또 가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다 보니까 10시간 가지고는 너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고 정확한 검침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5시간은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초과근무가 정당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
김선화 위원 그렇죠. 현실 사례에서도 지금 생각해보니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직장맘이잖아요. 그러면 수도 검침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유도하는 시간에 와주시기를 너무 바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청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진짜 정시에 오게 되면 얼마나 거기에 대한 호응도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인원이나 시간외수당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극적 행정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려가 크고 어디서나 그래요. 이게 민원이 있게 되면 역민원도 따릅니다. 잘하시는, 격무직에 계시는 검침원들이 분명히 다수로 많을 텐데 꼭 예를 들어서 한두 사람의 그런 근무태만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다수가 다 싸잡아서 정말 고립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이 상황에서 각인이 된다면 더 앞으로 마음의 자세를 갖고 행정에 있어서는 적극 행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나 시간이 삭감되는 것보다는 공무원 자체의 마음가짐 아니면 홍보 수단 이런 부분들이 조직으로서 집행부에서 관리가 잘 돼서 유지가 된다면 크게 삭감 안 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리 과장님 모셨어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우려되는 근무태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계기로 더 철저하게 공휴일에 대해서는 업무실적 분석도 해보고 해서 철두철미하게 지도·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실상 보게 되면 너무 힘든 격무직이에요. 사람하고 정말 맞닿아서 모든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탁상공론,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보면서 일하는 공무원보다는 10배, 100배 힘든 상황인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 수도행정과장님께서도 각인이 되셔서 팀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 쪽에서 상기될 수 있도록 조금 애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짧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오랜만에 뵈니까 좋네요.
  시간외수당을 이렇게 해놓으면 거의 대부분이 15시간을 다 근무수당을 받으시나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우려되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제가 이번 계기로 어쨌든 개선을 해서
곽내경 위원 그렇구나, 지금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사실은 저희가 다른 공무직보다는 낮아요, 다른 데는 한 40시간도 있고 28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계속 조금 개선해 왔던 사항이에요. 20시간씩도 왔고 했는데 15시간, 또 올해는 올리지도 않았어요. 15시간으로 왔는데 어쨌든 저희가 인원이 또 많다 보니까 복무관리를 철저히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동일한 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로 보수·준설, 수도 검침 이 분야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동일한 호봉을 기준으로.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렇죠. 2만 6000 정도 나왔으니까.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근무수당을 포함한 연간 급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공원관리가 다 해서 3800이면 여기 수도검침은 3900이고 환경미화원분들이 41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로 보느냐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보면 “몇 월 며칟날 오겠습니다, 여기다 수도 검침한 것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문에 붙여놓고 가시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못 만난 경우는 그렇죠.
곽내경 위원 못 만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근무를 꼭 시간 외에 하지 않아도 근무 내에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통상 어떤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과장님께서 조금 대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시간 안에 그것을 다 쓰지 않아도 10시간, 5시간 줄이면 어떤 문제가, 어떤 정도 차이가 날까 이게 가늠이 안 돼서.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 파악을 해보니까 최소 한 게 11시간되더라고요, 그 전에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게 항상 변수가 생겨요, 인원에 대한 변수가. 그러면 업무량이 늘었을 때 시키려고 하는데 예산이 적으면 저희가 수도 검침에 지장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어서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삭감하신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 한 분이 고민을 해서 이야기했고 어떤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을 존중한다면 이게 깎인 때와 안 깎일 때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연상이 돼야 예산이 타당한지를 세울 것 같아서 일단 질문을 했고요.
  그런데 잘 살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급여라는 게 적으면 적지만 또 많으면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까 그런 근무태만이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잘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관계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고맙습니다.
김건 위원 기네요, 언제부터.
  일단 910쪽 민간위탁금,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운영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엄청 오래 걸리네요, 이게 해결이.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제가 과장님과 질의응답 가운데 보시기 편하라고 책상에 자료는 다 놓아드렸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저번 추경까지는 혐오수당 관련해서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다음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추경 이후에.
  저도 마찬가지고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환경부에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과연 이 혐오수당을 우주엔비텍과의 계약만료 기간인 2025년에 세워주는 게 맞는지, 중간에 세워주는 게 맞는지 환경부에 동시에 공문을 보냈고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2021년 3월부터 개정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의 적용 시점은 시행일 현재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재계약 시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2025년도에 하라는 것이고, 단서 조항은 “재계약 시가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의 운영 산출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원가 용역기관의 원가계산서 등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해당 지침의 적용 여부는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지난 행감과 예산 때 이 원가 용역계산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과장님, 원가 용역계산서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일단 저희 자원순환센터 위탁에 대해서는 크게 위탁비가 내년도 예산으로 167억이 지금 요구가 돼 있는데 크게 나눠서는 정산비와 비정산비로 나뉘게 됩니다.
  정산비에 대해서는 시설 유지·보수라든지, 우리 소각시설이 15년 내구연한 중에 현재 9년을 초과해서 쓰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설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산비고, 비정산비로서는 거기 현재 9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95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업에 대한 이윤 관리비, 부가세 등 포함해서 나머지 비용이 약 내년에 제 기억에 87억 정도쯤 되는데 그 비용이 비정산비로서 원가가 각 중앙부처에서 발표되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라든지 각종 법 규정에 의한 지침 단가에 맞는지, 산출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 원가가 제대로 조성이 됐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원가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2023년 7월이라곤 적혀 있지만 10월에 나온,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혐오시설 근무수당 지급 관련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과 자원순환과에서는 혐오수당에 관련한 원가 용역계산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내려왔던 공문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원가 용역계산서 얘기를 할 건데 원가 용역계산서가 국가계약법도 있고 지방계약법도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러면 이 원가 용역계산서를 누가 발주했느냐라는 게 첫 번째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 원가 용역계산서가 10월에 나오게 된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죠? 누가 발주를 했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원가계산서,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책자에 의한 것은 지난 9월에 확정된 2회 추경예산에 의해서 장려수당이 반영된 원가 용역계산서를 우주엔비텍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은 내용을 저희 시에 제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9월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한 이후예요.
김건 위원 저희 추경이 끝난 이후에?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추경이 끝났다라고 하면 예산이 세워진 이후에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확정된.
김건 위원 확정을 해서 원가 용역계산서를 우주엔비텍에서 한국경제연구소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쪽으로 발주를 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시가 관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 전 과정을 또 말씀드리면 9월에 추경예산이 심사가 되기 때문에 9월에 요구된 1억 3900만 원에 대한 장려수당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 7월에 우주엔비텍 측에 저희가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봐서 가원가계산을 요구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산출되는지 알기 위해서 그것을 저희가 받았고 그런 다음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는 확정된 예산에 맞게 제대로 원가계산을 해서 제출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돈은 정해져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혐오수당을 얼마 줄지 시에서는 결정하고 우주엔비텍도 알고 있었고 이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원가 용역계산서를 이 돈에 맞춰서 가져와라고 했죠? 결론은 그거잖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원가 용역계산서라는 것 자체가 국가계약법도 있고 지방계약법도 있는데 계약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다. 그 공무원이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원가계산 업체에 용역을 줄 수 있도록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계약 담당자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과 과는 이 혐오수당 관련해서 20만 원에 나와 있던 이 원가 용역계산서가 면밀하게 타당한지 살펴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있습니다.
김건 위원 있죠.
  그런데 핵심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원가 용역계산서가 언제 나왔느냐도 핵심이겠지만 두 번째로 얘기를 드리면 원가 용역계산서라는 것은 우리가 혐오수당이라는 것을 신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적정한지를 하는 게 원가 용역계산서겠죠? 그렇게 되면.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순서가 뒤바뀌었죠. ‘20만 원을 세워놓고 여기에 대해서 원가 용역계산서를 만들어와라.’와 ‘우리가 혐오수당을 줘야 되니까 이 혐오수당을 줘야 되는 금액을 산출해와라.’ 두 가지를 봤을 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후자가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신규사업이잖습니까. 신규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돈이 책정이 돼야 되는 건데 거꾸로 신규사업 책정해놓고 돈도 책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원가 용역계산서 가져와라 이것은 도대체 우주엔비텍에서 한국경제연구소에 얼마를 주고 용역을 맡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한테 줘도 저도 엑셀에 그냥 20만 원 넣어가지고 하면 받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혐오수당 산출 근거가 있어야죠. 왜 20만 원이 됐는지 여기에 그런 내용이 단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해놓고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상임위에서는 제가 제안설명도 드리고 별도로 설명도 드렸지만 사실 작년 12월에 노정간담회를 노총 측과 했었고 그리고 또 지난 5월에 했었을 때 혐오시설에 근무하시는,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수당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노동계 측의 요구가 계속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저희가 시장님께도 방침결재까지 받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혐오지 근무수당으로 해서 27만 원씩 받고는 있지만 타 시·군 사례를 보면 27만 원부터 해서 15만 원까지 받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천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20만 원 선 정도로 지급했으면 괜찮겠다는 내부 결정을 내렸고 그것에 맞게 2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식적인 원가계산서가 아닌 어느 정도 산출이 될 수 있는 가계산을 한 추경에 필요한 자료로 요구했었고, 그다음 9월에 예산이 확정돼서 그 금액에 맞는 제대로 된 원가계산서를 다시 한 번 저희가 요구를 해서 우주 측에서 그 자료를 받게 됐는데
김건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결론은 2차 추경이 돼서 그 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돈에 맞춰서 원가 용역계산서 발주를 한 것은 맞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렇죠.
김건 위원 그러니까 혐오수당을 어떻게 해서 얼마가 나와야 되나 산출 근거의 내용은 전혀 없이 노 측의 요구가 있었고 다른 시·군·구를 따져봤을 때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그냥 시 내부에서 정해서 금액 산출하고 금액 산출한 게 상임위로 올라왔을 때 거기서 이것은 조금 안 되겠다 싶어서 조정된 금액을 가지고 결론은 나와 있는 답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예산이 확정돼야지만, 정확한 변경 계약을 하기 위해서 변경 계약의 자료로 2회 추경에 조정된 금액에 맞는 원가계산서가 별도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번 추경 때도 이렇게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원가 용역계산서를 발주하는 게 지방계약법에 누가 발주를 하게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22조에 의해서 했던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밖에 계약이 체결된 후에 물가 변동과 설계변경 또 그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서 계약 금액 조정이 필요할 때 변경 계약의 계약 금액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또 같은 법 시행규칙 72조8항에 보면 계약의 상대자로부터 계약 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의 상대자는 우주엔비텍이 되겠고 우주엔비텍에서 계약 금액이 조정된 청구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될 때는 그냥 제출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원가계산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조정을 청구합니다라는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변경 계약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상위법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가 이제 그 법령을 안 봐도 외울 것 같아요.
  물가 변동 또 시설 변경 있죠?
  없던 혐오수당을 만드는 게 물가 변동이랑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여기서 말하는 물가 변동은 대부분 사실 시중 시장 물가라든지 어떤 가격 변동을 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건비 단가의 조정일 경우에도 있고 또 그것은 모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내용이 물가 변동이라든지 설계변경,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서 계약 금액이 조정될 필요가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계약 금액이 조정될 필요라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런 수당이 신설되는 것도 계약 금액을 조정할 필요의 사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계약 금액?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저번 주에는 물가 변동을 계속 주장 하시더니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보고서가 나왔다는 건데 저는 그렇다면 이 해당 용역사에서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경제연구소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당 용역은 매년 수탁자가 연구원에게 맡긴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조정서와 같은 계약조정 용역이지 원가계산용역은 아닙니다.”라고 이것을 작성하신 경제연구원 담당자가 구두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짧다 보니까 아직 공문은 못 받았는데 이 용역계약서를 쓴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것은 우주 측에서
김건 위원 그렇죠. 부천시에서 발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는 책임을 질 여지는 없지만 원가 용역계산서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것을 썼던 이 경제연구원도 이것은 원가 용역계산서가 아니라 계약 조정용역이지 원가계산용역은 아니다. 본인들이 쓸 때도 그렇게 썼어요, 이것을 쓴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 용역계산서 자체가 이 20만 원이 타당한지 아닌지, 지금 18만 얼마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낙찰률 조정해서.
김건 위원 그 산출 근거를 왜 이 돈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 돈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은, 이게 합리적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변경 계약을 실시하려면
김건 위원 그러니까 원가 용역계산서라고 얘기를 하잖습니까. 환경부 가이드라인 지침에 나와 있는 원가 용역계산서잖아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다른 이야기는 다 빼고 이 원가 용역계산서가 과연 합리적인 원가 용역계산서가 맞냐는 거예요. 이 원가 용역계산서에 혐오수당의 산출 근거가 단 한 줄이라도 나와 있냐. 철저히 검증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철저히 검증하셨을 때 이 원가 용역계산서에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뭐 때문에 얼마가 책정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나요? 그냥 이 돈을 끼워 맞춰가지고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만 나왔지.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끼워 맞췄다는 것은,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2회 추경 때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에서 감 조정돼서 최종적으로 책정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의해서 가는 내용이니까 끼워 맞췄다기보다는 사실 결정된 금액에 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죠.
김건 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결정된 금액을, 이 금액을 주기 위해서 계산서를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러니까 그 금액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변경 계약을 해야지 그 금액을 초과해서 변경 계약을 할 수는 없잖아요.
김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원가 용역계산서를, 그러니까 제가 자꾸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환경부 가이드라인 공문에서 내려왔던 원가 용역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 시가 아니라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자꾸 그 가계약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환경부 공문에 나와 있던 그 원가 용역계산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빼놓고, 그동안 히스토리 다 빼놓고 원가 용역계산서에 왜 이 돈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지라는 이야기는 없이 말씀하셨던 대로 2회 추경에 조정된 금액을 여기에 넣어서 계산서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렇죠, 거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부천시 관내에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시고 연봉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다른 시·군·구에서는 얼마를 받고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재정 요건은 어떻게 되고 이러이러하여서 18만 얼마가 적정합니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있어요, 과장님? 제가 못 봤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물론 거기에는 그런 것까지는 없지만 사실
김건 위원 환경부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원가 용역계산서가 있으면 2025년도에 재계약할 때가 아닌 환경부가 원하는, 환경부가 내려준 공문에는 이런 가원가 용역계산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인 원가 용역계산서라는 것은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었느냐, 예를 들어서 동일한 업체에서 자원순환 민간위탁 원가 용역계산서 2020년 8월에 했던 여기에 보면 목차에서부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산정 전체 기준, 적정성, 운영 인원 검토, 또 원가 산정 기준, 적정 인원 등등 해서 부천시 관내에 인구수가 얼마고 기후가 어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돈이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원가 용역계산서가 환경부가 원하는 원가 용역계산서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오늘 저희 상임위에 이 금액이 일부 삭감도 아니고 그냥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는데, 보통은 예결위에 오셨던 과는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정이 되셨던 과장님들께서 들어오셔서 얘기하시는데 전혀 관계없는 과장님을 제가 호출을 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애초부터, 그래요, 내년에 올리신 예산 3억 3000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3억 8600이요.
김건 위원 3억 8600입니다, 이 수당 신설 하나 때문에.
  3억 8600 중에서 근로자한테 돌아가는 돈은 얼마가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중에
김건 위원 3억 8600중에서 진짜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받아 가실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실질적으로 낙찰률을 적용했을 때로 계상해서 저희 95명이 근무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장려수당은 2억 1000만 원 정도이고
김건 위원 2억 1000만 원이고 나머지 1억 7000만 원이 업체 이익금도 되고 부가가치세도 되고 4대 보험료도 되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제수당과 사회보험료, 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 포함해서 총 3억 8600만 원이 됩니다.
김건 위원 근로자들한테 가는 돈은 2억 1000입니다, 3억 8000 중에서. 나머지는, 보험료까지 2억 1000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보험료까지 포함하면 3억 원 조금 넘습니다.
김건 위원 3억 원?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기업 이윤과 기업 관리비는 5000 정도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 정도쯤 됩니다.
김건 위원 이거 3억 8000 중에?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부가가치세까지 하게 되면?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부가세까지 하게 되면, 부가세가 지금 35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대략?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러면 5000에 3500 정도 하면 8000 정도, 8500 정도가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세워지는 예산이네요, 이거 하나로 인해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일부에서는 조정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는 이것 자체가, 이 혐오수당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잘 준비하셔서 했으면 원가 용역계산서도 시에서 발주해서 정확하게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부터 하셨으면 저는 이 예산 적다고 생각합니다. 20만 원도 우리 근로하는 분들께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접근 방식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그 안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혐오수당인데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경리분이라든지 사무직들도 이 수당을, 대상자는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전 직원인 거죠? 그 안에 계신 95명이 전부 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거기 근무하는 근무처가, 건물 소각동에도 근무를 하십니다.
김건 위원 소각동에 근무는 하지만 그 안의 사무실에서 급여 계산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총무 보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관리 쪽에 계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현장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김건 위원 대부분은 그렇지만 이번에 예산이 통과된다 하면 그분들한테도 혐오수당이 들어가는 것은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 또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제대로 된 원가 용역계산서였으면 이런 부분도 다 나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등 지급을 했겠죠,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우주엔비텍 측에서 그런 것을 차등할 수 있는 것은 내부규정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후에 또 자료도 많이 찾아봤는데 지침이 개정될 당시에 모 지자체에서, 먼저 저희 단장께서도 상임위에서 설명하셨지만 환경부에 질의를 했을 때는 변경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적용 시점을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다는 회신도 타 지자체에서 받은 게 있었고
김건 위원 그것은 다른 지자체고 부천은 아닙니다, 저희 부천은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리고 다른 시설에 근무하시는, 예를 들어 음식물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도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처리시설의 위치가, 근무하는 위치가 어딘지를 봐서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해서 소각시설에 준해서 같이 줄 수 있다는 그런 회신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김건 위원 일단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각시설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왜 소각시설만 혐오수당을 주나요? 재활용선별장은 왜 혐오수당을 안 주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거기는 같은 건물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김건 위원 그러니까요. 세우시려면, 예산을 세우시려면 동일하게 가야죠. 재활용 선별사업장도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 거기 안에. 다른 청소 용역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세우시려면, 혐오수당이라 함은 다른 재활용선별장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소각시설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노동계의 요구가 있어서, 자꾸 이제 노동계의 요구가 있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여하튼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세워졌는지 자체가 부천시라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봤을 때 다시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과장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가 용역계산서라고 제출하셨던 이것은 저는 없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적인 것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면 이거 우주엔비텍에서 한국경제연구소로부터 원가 용역계산서 받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이거 예산 얼마 정도 들었다고 들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 우주엔비텍에서 지급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대략 제가 들었을 때는 매년 거기서 원가계산을 하던 업체이기 때문에, 용역사이기 때문에 사실 간단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김건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엑셀을 잘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렇게도 하지만 그것은 용역사에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신뢰를 줄 수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거기다 했을 때 몇십만 원의 돈만 주고 가계산서를 받고 그다음에 최종 2회 추경이 확정된 금액으로 인해서 내용만 조금 변동하면 되기 때문에 몇십만 원 정도로 끝냈다고
김건 위원 거의 서비스로 했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저희 부천시에서 발주했던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보고서는 이게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원가, 이것은 시에서 발주한 거잖아요, 2020년도.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보고서 우주엔비텍과 저희 계약했을 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것도 아마 수탁사가 계속 유지됐었기 때문에 선정됐다 하더라도 금액에 대한 청구를 할 때
김건 위원 이것은 시 예산으로 했겠죠, 부천시 예산.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보통 저희가 원가 용역계산서 하게 되면 예산 얼마 정도 듭니까? 신규 사업을 할 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것은 용역이라든지 규모에 따라 다 다릅니다.
김건 위원 사업 규모마다 다르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저는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애초에 김건 위원께서 질문을 했을 때 다시 그것을 재검토하고 이랬으면 서로의 의견의 폭을 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부터라도 처음부터 아예 다시 시작하고 어떤 과정들이 있었더라면 그게 조금 아쉽고요. 그럼 이런 긴 논쟁이 이렇게까지 갈래갈래, 그리고 또 과장께서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조금 그런 일은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은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때 했더라도 충분히, 그리고 원가계산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요구될 것이라고 보이면 양자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아예 원천적인 고민을 다시 하되, 그리고 수당을 주는 관점에서 하는 거지 주지 않는 관점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누가 하느냐의 이야기 그런 게 계속 있을 거라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다 준비하셨더라면 오히려 이 기나긴 논쟁을 서로의 그런 감정에 의한 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도 조금 마음고생을 덜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안타깝고요.
  이것은 조금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지금 우리 폐기물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디만큼 갔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현재 자원순환센터
곽내경 위원 입지선정위원회 만들어지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됐고 입지 선정 타당성 용역과 환경평가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는 조달청하고 또 PQ라든지 이런 것 관계되는 것을 경기도와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3월 정도쯤에 용역사가 선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우리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가닥을 잡으신 거고요? 단독으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단독 소각장으로 하는 것은 지난 5월과 7월에 입지 선정 공고를 냈었는데 입지 선정 공고를 낼 당시에 우리의 규모와 쓰레기처리에 대한 지역이 어디라고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부천시라고만 한정이 돼 있고, 만약에 광역소각장이었다면 아마 서울이나 인천이라는 지역도 들어갔을 텐데
곽내경 위원 몇 개의 지역을 하셨겠지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런데 저희는 부천시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단독 소각장이라고
곽내경 위원 가닥은 잡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마땅한 곳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지금 사실 입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지만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부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타 시·군 사례라든지, 특히 가장 최근에 조금 시끄럽기는 하지만 서울 마포 소각장에 대한 증설 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서울시 전역을 놓고 했고 저희도 그런 방법을 준용해서 부천시 전역을 놓고 타당한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려낸 다음에 점수를 매겨가면서 조금, 조금씩 추려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모든 게 끝나면 언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중·하반기 정도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사업비라든지
곽내경 위원 사업비 충당이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설별 톤당 단가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님들께도 기존에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6000억이 조금 넘는 예산이 되는데 환경부의 최종 승인과 기재부의 총 사업비 확정이 돼야지 확정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계획할 때 일정상으로 봐서는 한 25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둘러서 조금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또 중앙과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내후년에 기본적인 그런 예산에 대한 가닥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인 건데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 시에서 내년, 내후년 정도로 예정한다 그러면 한 3, 4년 후라고 봐야 되겠네요, 대체로. 그럴 것 같다는 예측이 됩니다, 지금. 뭔가가 가시화되는 그 과정까지가 상당할 것 같아서 질문을 조금 드렸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여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현대화사업 홍보물 제작, 국내 선진 자원회수시설 벤치마킹은 입지선정위원회라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국내시설 견학 이런 게 작년에도 세워져 있는데 올해 또 세워져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곽내경 위원 작년에 3000만 원 세워져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작년에는 그것을, 작년이 아니고 금년이죠.
곽내경 위원 못 썼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금년에는 거의 사용하지 못했고 저희 재정 형편상 입지 선정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저희가 입지 타당 용역으로 전용을 해서 그렇게 지금 6000만 원에 대해서는 마련을 했고 나머지 환경평가 용역이 2억 원 정도가 되고 그것은 이월을 요청드렸고 계속비사업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설계 및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12억 원 정도가 용역비가 되는데 그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저희가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직 뭐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세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기본과 타당성에 대한 용역은 짧아야 한 1년 6개월 이상, 그런데 변수가 되게 많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내년 초라고 보시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곽내경 위원 아니,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국내시설 견학 그럼 한 군데도 안 갔다 오셨다는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전에 하남의 유니온파크라는 데가 지하화돼 있어서 시민협의회나 이런 분들은 많이 다녀오셨는데 저희가 단독으로 하면서 방향 설정이 용역을 거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리고 또 제일 관건은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그 입지가 선정되면 그 지역주민들은 님비시설로 이렇게 반기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주민이 요구하시는 사업이라든지
곽내경 위원 아니, 이것은 국내시설 견학 비용으로 1800만 원이 있어서,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추진이 안 됐는데 홍보물 제작비용도 1600만 원이 돼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다 전용해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같이 저희가, 예를 들어 주민설명회를 하더라도 어떤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고 또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요즘에는 SNS라든지 아니면 영상물로 제작해서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되게 상당히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 안에서의 이런 내용들이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설 견학도 18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시설 견학할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한적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곽내경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런데 소각시설에 보면 소각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 지역에 편의시설 같은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산이라든지 또 음식물시설 같은 경우에는 충주에서 잘해놓은 데도 있고 해서,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잘해놓은, 지역주민에게 편의시설 간 데가 있어서 그런 데를 보고
곽내경 위원 어쨌든 포괄적으로 잘 보고 오시겠다는 뜻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런데 저희만 가는 게 아니고 입지선정위원님들이라든지
곽내경 위원 아니, 입지선정위원회 시설 견학은 따로 잡혀 있고 지역주민 시설 견학은 또 따로 잡혀 있고 군데군데 따로 잡혀 있는 예산들과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조금 과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어쨌든 그 내용 보고 위원님 우려하시지 않게 저희가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로 전에 김건 위원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질의한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 듣고 또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를 계산해서 잡아놓은 게 전체적으로 보면 3억 8600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장려수당 부분만 떼어내서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서, 물론 위원회에는 다 전체적으로 올라왔지만 가능한 금액이 있을까요, 조정 가능한 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사실 그것은 요구한 담당과장 입장에서
김미자 위원 답변하기가 힘드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조정을 얼마만큼만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김미자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이것을 주신 게 있는데 산출 내역을 보면 일반 관리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으실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런 것에 대해서 콕 집어서 그렇게 말씀주신다면 사실 저희가 관계사 측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를 더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드린 것 중에서는 통상임금이 올라감으로써 같이 연계 인상되는 부분이라든지 사회보험료 또 부가세 이런 부분은 법정 요율이라든지 관계 요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정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확답해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리비라든지 이윤 쪽에서는 조정의 여지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담당 과장으로서 이것을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김미자 위원 아니, 물론 전체 3억 8000이 다 올라온 부분에서 삭감이 안 되고 다 그냥 통과가 돼서 하신다면 과장 입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도 혹여라도 만약에 궁금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가능한 금액이 여기 보면 일반 관리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500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3억 8000에서.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만 알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사가 이루어진 관계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내일 개회하여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의실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윤단비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인순
  전문위원전희경
  홍보담당관박혜경
  기획조정실장정해웅
  정책기획과장이성동
  예산법무과장임권빈
  세정과장김금영
  징수과장한금채
  문화예술과장박은정
  통합돌봄과장이소영
  공동주택과장장번자
  자치분권과장이일용
  수도행정과장민삼숙
  자원순환과장이동훈
  평생교육과장공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