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5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부천시 주민조례청구 각하 심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부천시 주민조례청구 각하 심의의 건(의장 제의)
(14시02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이 벌써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의회도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어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보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모로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공사 내내 애써주신 정애경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023년 3월 6일 자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국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6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산동에서 마을자치과장으로 근무하다 의회운영과장으로 발령받은 민경문 과장입니다.
생활경제과에서 근무하다 전문위원과로 발령받은 박현배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의회사무국에 발령받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위 소관 직원이 아닌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4시04분 개의)
1. 제2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제2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천시 주민조례청구 각하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주요안건은 2022회계 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시정질문,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3월 21일 10시에 개의하는 1차 본회의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며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3월 29일 10시에 개의하는 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 제1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주민조례청구 각하 심의의 건(의장 제의)
(14시06분)
계속해서 의회운영과장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는「지방자치법」제19조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그리고「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권자는 18세 이상의 부천시 주민 중 법 제2조를 충족하는 자로 올해 기준 우리 시 청구권자 총수는 69만 5184명입니다.
조례 제3조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의 130분의 1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야 주민조례 청구를 할 수 있고 올해 기준 5,348명입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부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에 대하여 주민조례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청구 사실을 공표하였고 청구인 대표자가 3개월간 서명을 받은 결과 최종 1명이 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 미달에 따른 청구 각하 대상입니다.
법 제1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조의3에 따라 각하를 하기 전에 청구인 대표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었으나 별도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명부 및 조례 전문, 주민조례청구 요건과 처리 절차 등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이 1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이 분이 우리 의회에 와서 상담을 하거나 혹시 그러셨나요?
그건 우리 담당 팀장이 내용을 좀
청구조례를 하게 되면 청구 사실을 공표를 하고 청구조례 제정 내용을 “주민e직접”이라는 행안부에서 만든 전자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전국적인 조례청구 내용이 거기 등록돼서 누구나 들어가서 내용을 보고 서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본인이 개별적으로도 수기서명을 받아서 나중에 최종 3개월이 지나면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최종 1명이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래 했는데도 1명이다. 이 내용상으로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 조례이기는 해요. 다른 것하고 중복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좌우지간 요건이 완전히 미비하기 때문에 각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안내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난 이런 의구심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민조례청구 각하 심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모두 의결을 마쳤습니다.
다음 기타보고 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제2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구점자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양정숙 장해영 정창곤 최은경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정애경
전문위원민경문
의정팀장노유영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전은주
전문위원황인순
입법지원팀장용영희
전문위원김광용
○회의록서명
위원장 양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