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1월 13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4시12분 개의)

○위원장 홍인석 안녕하십니까. 임시회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특위를 위하여 열심히 활동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 GBT사로부터 기본설계안의 성안에 따라서 제임스 쉬한(James Sheehan)회장을 비롯한 일행이 부천시에 와서 사업설명회를 갖겠다는 서신이 보내져 왔습니다.
  서신내용은 GBT 측 프로젝트 책임자와 CH2-MHILL사 기술진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오는 11월 19일 우리 부천시에서 세미나를 갖기를 희망하며 GBT사는 이 기간 중 부천시 관계공무원과 세부실행계약을 협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GBT사의 방안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금일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사업설명회 때 사업비 인상에 따른 사전 요구사항이 잠정계약서대로 이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기본계약의 틀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실행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금일 준비한 회의자료는 우리 부천시와 GBT사 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에 법률적, 경제적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우리 측 김용환 변호사의 자문내용과 우리 시에서 작성한 기본계약안, 그리고 기본설계와 관련한 GBT사 서신에 대한 10월 30일자 우리 시의 답신내용, GBT사로부터 그 답신에 대해서 11월 19일 사업설명회를 갖겠다는 서신내용, 그리고 우리 특위 활동과정에서 제기했던 잠정계약서 10조 2항과 3항에 대한 수정내용, 19일 사업설명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구성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안 등이 자료화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면서 현재 우리 부천시의 입장과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집행부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가진 다음 19일로 예정된 사업설명회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1.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추진사항보고
(14시14분)

○위원장 홍인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인석 네.
박병화 위원 우리 GBT특위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주무국장께서 참석을 안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중요한 사안에 주무국장이 참석을 안한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홍인석 청소사업소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와보십시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오늘 당연히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시장님하고 구청장들이 오늘, 내일 양일간 교육 중이거든요.
  부시장님이 주재하는 회의가 있는데 부시장님이 안 계셔서 부시장 주재 회의를 저희 국장께서 대신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사전에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 홍인석 그걸 회의 시작 전에 말씀하셨어야죠.
김종화 위원 회의내용이 뭔데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무슨 행사의
박병화 위원 회의 주재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것보다 중요한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막대한 돈을 변상해야 되느냐,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가져와야 되느냐 이런,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전용도로 예산이 국회에서 부결됐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주무국장이 참석을 안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네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인석 관련 공무원께서는 주재하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본 특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이 양해되면 일단 회의를 진행하고 복지환경국장이 주재하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본 특위에 참석토록 조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병화 위원 그러면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회의를 주재하고 이쪽에 참석을 하든지 이런 사전양해가 있어야 되는데 양해도 없이 그러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회의가 어디 있어요, 우리 부천시에서.
○위원장 홍인석 그 부분은 복지환경국장이 회의를 마치는 대로 특위에 오면 시정을 요구하는 속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되시겠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지난번 8차 특위 회의 이후에 진행된 추진과정 그리고 최근에 다음 주로 예정된 사업설명회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청소사업소장 이종훈입니다.
남재우 위원 위원장, 청소사업소장께서는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그 진행상황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닥쳐올, 진행 중인 사항만 보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인석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8차 특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19일로 예정된 사업설명회를 시가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사업은 한마디로 현재까지도 추진코자 하는 갑과 을의 계약서 이행이 최종 합의되지 아니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지난해 10월 4일 계약체결한 잠정계약서 최종본이 아직 합의되지 아니한 이 시점에서는, 그간 우리 의회와 시가 주문한 사항 또 우리 시와 경기도가 이 사업 추진요건을 갖추어서 대비할 사항 이런 것 등등이 이 잠정계약서에 수정 삽입된 이후에, 최종 합의를 도출해 낸 이후에 세부실행계약을 추진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GBT사는 잠정계약서의 최종분이 합의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GBT사가 11월 19일 우리 시에 와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세부실행계약의 틀을 짜자는 그런 주문입니다.
  우리 시는 잠정계약서 수정본의 합의점을 찾아서 최종안을 꾸며놓은 이후에 세부실행계약을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11월 19일 GBT사가 우리 시에 와서 사업에 관해 제반설명을 한다는 것은, GBT사가 이 사업 추진에 관해서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지 어떠한 틀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시로서는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 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키로 경기도와 합의를 통해서 GBT에 전달하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11월 19일에 우리 시에 오게 되면 우리 시에 외자유치사업 자문위원들이 15인 이내로 구성돼 있는데 자문위원들을 사업설명회에 참석시켜서 그 내용을 청취한 이후에 우리 시와 대응방안을 갖추고 이 사업 추진에 관한 수순을 밟을 계획임을 기회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본설계와 관련한 GBT사의 서신과 우리 시의 회신내용, 그리고 방금 말씀했던 아직 기본설계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실행계약으로 진척되는 문제라든지 자문위원도 지금 여기 자료가 다 나와있습니다.
  쭉 보면서 그간 추진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상당히 논란이 됐고 현재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GBT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유치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집행부의 답은 어떤 겁니까?
  의회 쪽에 밀지 말고 집행부에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지금 어떻게 논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집행부의 입장은 잠정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의 어떤 위반행위라는 측면에서 계약을 파기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시에 불리함이 있다든지 또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 가동될 당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은 해결할 것이고 현시점에서는 분명히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용도로를 얘기했는데 국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를 갖고 우리가 230억을 투입할 수 있다고 봅니까? 부천시에서.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전용도로 개설비용 부담은 분명히 경기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확고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에 15시 30분부터 16시 40분까지 부시장 집무실에서 경기도 교류협력과 배희동 전문위원하고 민자1담당 예창섭 사무관, 우리 시의 부시장, 청소사업소장 이렇게 4자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자는 측면에서 회의를 가졌고 우리 시와 경기도 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부분이 전용도로, 그 회의록까지 남겼거든요.
  회의록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 21쪽입니다.
  그 회의록 22쪽에 보면 우리 시 부시장이 “진입도로 건설비는 경기도가 책임지고 확보하며 부천시는 공사를 진행한다. 만약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도비나 기타 예산을 확보토록 하되 본 계약을 추진하기 전에 도로문제는 꼭 해결돼야 하는 전제조건이 아니더라도 부천시 입장에서는 도로개설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기도에서 당초 약속한 내용이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기 바란다.” 이런 내용을 분명히 주문했고 도에서 참석했던 배희동 전문위원은 부천시가 주문한 진입도로 개설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책임을 진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행 과정에서 경기도가 지금까지 무엇을 취했는가를 저희가 확인했는데 지금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확보 면에서는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행자부에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어렵다.
  현재는 경기도가 책임은 지되 예산, 재원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GBT사업에 관여하는 경기도 산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투입량, 잠정계약서상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은 34불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34불에 몇 불 정도 상향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내용이 진입도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입장인 것을 경기도의 배희동 전문위원이 우리 시에 와서 구두로 전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만약에 경기도에서 전용도로 예산을 확보해 주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부천시 입장은.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물론 그것이 전제나 필수는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외자유치사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전용도로 개설 문제는 병행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재우 위원 좋습니다. 사실 이게 경기도에서 외자유치하면서 부천시하고 다이렉트로 붙은 일이 아닙니다.
  맨 먼저 시흥시하고 했습니다. 시흥시에서 노(No)하니까 다른 한 군데 더 하다가 부천시에서 받았습니다.
  부천시에서 왜 수도권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느냐, 속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한 500톤짜리 4개를 한다고 하면 인정하겠지만 부천시가 왜 인천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근 시·군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느냐고.
  임창렬 도지사의 외자유치에 부천시장은 조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데 청소사업소장은 내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질의에 대한 답에 앞서서 지금 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이 사업 계약이 성사되고 세부실행계약까지 서명 날인한 후에 추진에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부천시가 받는 어떤 불이익을 우려하시는것 같은데 그것은 분명히 우려 안해도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시한 자료 4쪽 잠정계약서의 10조1항 내용을 보면 견해는 달리하고 있으나 반드시 의회의 동의 또는 승인, 우리 시 자문변호사가 잠정계약서의 해석을 저희한테 어떻게 내려주고 있느냐면 만약 우리 부천시의회가 이 잠정계약을 어떠한 사유에서든지, 예를 들면 예산 확보문제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계약규정이 불만족스럽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의회 특위가 검토해서 발생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계약을 부결할 경우 잠정계약 10조1항 규정에 따라 귀 시는 이 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분명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간단히 물어봅시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런 측면에서 그런 우려는 안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합시다.
  부천시 집행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그것만 얘기합시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현 상황에서 이 사업 추진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좋습니다.
  전용도로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됐습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전용도로 개설비용 부담은 분명히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그랬으니까 경기도가 책임을 진다고 저희는 믿고 있는 것이죠.
남재우 위원 대전 유성구에 같이 갔다왔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남재우 위원 1일 10톤 처리하는 것 맞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남재우 위원 그 냄새나는 것, 거기의 200배네, 1일 2,000톤이면.
  2,000톤이 냄새나는 것 생각해 보셨어요?
  오정구민이 가스로 질식사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터질 경우에는.
  이것은 원천적으로 하지 말았어야 되고 원혜영 시장이 암만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해도,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플러스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알파가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GBT사와 경기도에서 권유를 했어도 처음부터 받지 말았어야 할 사업입니다. 알았어요?
○위원장 홍인석 남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죠.
남재우 위원 집행부에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명백히 하고 중심을 잡고 의회에 넘겨야지 공을 의회 쪽으로 넘긴다고 하면 모양새도 좋지 않으니까,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것은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걸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이강인 위원님.
이강인 위원 하느냐 마느냐는 더 판단해야 될 문제겠지만, 이번에 공유재산변경안 하나 올렸죠? 쓰레기 적환장 설치한다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이강인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이 잠정계약서를 여러 가지 수정하고, 안 될 경우에 귀책사유가 우리 시에 없게끔 만들어 내야 되는 게 기본이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변경안을 상정해서 GBT시설이 들어갈 그 옆에, GBT시설이 들어간다고 공유재산변경을 통과시켜 놓은 상태에서 또 다른 적환장을 설치한다는 공유재산변경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시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GBT시설을 설치한다고 계속 주장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적환장을 설치한다는 공유재산변경안을 올린다,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홍인석 이번 회기에 올리려고 했던 대장동 적환장 장소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들어가는 장소하고 동일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동일한 것은 아니고
이강인 위원 같은 지번 내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이강인 위원 문제는 그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위치는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07번지로 소각시설 부지를 선정할 당시에 많은 필지가 있었으나 소각장 부지로 승인받고 난 이후에 전체 필지를 합병해서 단일 필지로
이강인 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 위치에 현재 주차장 부지에다가 돔 형식으로 짓는다는 둥 오늘 시정질문 답변에서 그럴싸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 부천시에 귀책사유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같은 지번 내에 GBT시설 넣겠다고 공유재산 변경 받아놓고 또 거기다 적환장 만들겠다고, 부천시 청소시스템 자체가 계속 혼선되는 거예요.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걸 하겠다는 분명한 자기 입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계실 때 얘기하려고 하다가 언제 올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굉장히 심각한 부천시의 귀책사유, 빨리 그것 처리해야 돼요.
  그것 철회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한 쪽에서는 계약 맺는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속된 표현으로 뒤에서는 딴짓 했네? 이것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에요.
  적환장 시설문제와 동시에 부천시 청소체계를 뭐로 할 거냐 하는 근본문제를 더불어 이야기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GBT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변경안 올려놓은 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철회시켜 놔야만 우리 부천시가 엮여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한 필지 내예요.
  공유재산변경을 동시에 두 개 다 처리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의회에서 처리를 안했으니까 다행이지 그게 공식적인 서류로 왔다갔다 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우리 귀책사유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귀책사유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607번지 부지가 전체 3만 9000평인데 GBT사업 설치코자 하는 부지 내 같은 필지 내이기는 하나 저희가 상정하려 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방향이나 그런 측면에서 그 위치와는 좀 거리가 있거든요.
이강인 위원 다르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지번으로 보면 동일필지
이강인 위원 됐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GBT시설이 거기에 들어서면 지금 계획하려고 했던 곳이 이후에 주차장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선후가, GBT시설을 하겠다는 거였고 거기에 맞춰서 주차장도 확보돼야 되고 안 되면 추가매입 해야 되고 그런 시점에서 일정 스페이스에다가 적환장을 설치하겠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전술상 굉장한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빨리 철회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방금 이강인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측 변호사한테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 이후에 만약 계약이 불이행 될 경우에 귀책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아까 남재우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런 질의를 했는데 부천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안하겠다고 답변하기가,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귀책사유라는 게 나중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문제가 될 텐데, 10조1항에 보면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이 계약 자체가 잠정계약이다, 서로 의견 개진해서 나중에 본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우리 변호사 측 얘기대로 이 자체가 잠정계약이니까 본계약 작성해서 의회의 인준을 받고 그 뒤에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저쪽에서는 이걸 본계약으로 보고 상호 간에 의견개진이 오가는 과정에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부회 위원 이게 양쪽 합의가 잘돼서 계약서대로 간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귀책사유가 있느냐, 손해배상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잠정계약이냐 본계약이냐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앞에 변호사 의견을 보니까 설사 이게 본계약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무효다 이렇게 변호사 해석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중요부분이라는 것은 맨 처음 1조부터인데 어쨌든 간에 2,000톤 이상 나오는 우리 하수슬러지를 병합처리해 주겠다.
  여기 내용에 분명히 나와있어요. 전기, 토지개량제, 혼합비료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2항에 보면 5000만 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에서 1억 200불까지 올라갔는데 삼성 쪽에서 다시 따져가지고 8000만 불로 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5000만 불로 계산해서 단가가 34불 나온 건데 지금 그대로 받아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부분인데 이 부분부터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선 얘기돼야 될 것이고, 19일에 GBT와 CH2MHILL에서 와서 기본설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같이 토의하자는데 우리가 참여해 주면 이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닌가, 본계약을.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잘못하면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꼴이 돼 버린다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김 위원님 말씀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GBT사가 갑과 을이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나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당사자인 부천시가 안 만나 주겠다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런 이유가 아니고, 이 자체가 잠정계약이라면 기본설계 하지 말고 양쪽 합의해서 본안 성안한 다음에 의회 인준을 받고 기본설계 해라, 첫째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만약에 이게 본계약이라고 인정된다면 1조2항부터 해결해라, 이 부분은 당신들이 무조건 책임지고 한다고 했던 부분 아니냐.
  여기부터 출발한 게 아니냐, 부천시에서 이것을 가장 메리트(Merit)로 여겼던 부분이고.
  그런데 저쪽에서는 지금 그게 아니고 이미 계약으로 인정하고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를 따지자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여기에 응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 계약 자체를 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김 위원님 표현대로 응하는 것이 몇 월 며칠 모처에서 만나서 어떤 합의점이나 실행계약을 갖추자 그런 만남이 아니고 GBT사 나름대로 11월 19일에 우리 시에 와가지고 이 사업 추진에 관해 구상하고 있던 부분 또 잠정계약서의 내용이 지금 완성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문했던 부분은 서신을 통해서 많이 전달됐거든요.
  그 부분을 와서 서로 합의하자, 그 시점을 11월 19일로 잡고 오겠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김부회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를 가지고 설명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기본설계만은 아니죠.
김부회 위원 기본설계도 거기에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물론이죠. 포함돼 있는데
김부회 위원 기본설계가 포함돼 있다는 얘기는 이미 계약은 인정하고 그걸 진척시키는 건데, 우리한테 당신들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 돼 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GBT사 측에서 볼 적에는 GBT사와 한국의 삼성엔지니어링하고 설계부분이 계약돼 있으니까 나름대로 기본설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우리 시를 배제하고 들어간 문제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11월 19일에
김부회 위원 우리가 이번에 만나준다 하더라도 기본설계를 가지고 같이 상의해서는 안 된다고 봐지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것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김부회 위원 이 계약이 본계약이냐 잠정계약이냐 하는 부분, 의회 인준을 안 받았을 때, 성안을 해서 본계약서는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저쪽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다르니까, 만약에 본계약이다 하더라도 1조1항, 1조2항 맨 처음 나와있는 내용인데 이것하고 완전히 다른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하면 모르지만, 그리고 전용도로는 우리하고 경기도하고 따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전용도로 예산도 국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아예 올리지 않은 예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쪽하고 우리하고 이 설계를 가지고 따져야 될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입장도 11월 19일에 우리 시에 구성된 자문위원들을 참석하게 해서 그쪽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 시가 무엇을 대응할 것인가 또 어떤 문제점을 수정 보완할 것인가 이런 의견을 나누는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GBT사가 이렇게 기본설계를 했으니 이렇게 알아주시오 하는 정도의 대응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특위 위원님들하고 우리 시가 갖출 대응방안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착실히 해가지고 우리 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기획예산처에서 국회로 올라온 예산 중에 그게 하나 있다는데, 그게 부천시에서 올라왔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 60대분의 국비를 30% 지원해 달라 해가지고 8억인가 올라간 게 삭감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여기에서 올린 내용인지 그것 확인, 알고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어제 그 내용을 시의 기획예산과로부터 얘기 들었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국비 및 도비 보조내시가 어제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 8500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1억 7550만원, 도비가 1억 2285만원, 시비는 2억 8665만원을 확보해라 이런 보조내시가 돼 있는데 배분비율로 보면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비가 49%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린 자료가 아니거든요.
  우리 시 기획예산 부서에서 도의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부담내시가 됐으니 그렇게 알고 빨리 이번에 예산을, 시비를 확보해라 이런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도 어제 도 폐기물관리과에 바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담당직원이 없어가지고, 그 내용을 아는 직원이 없더라고요.
김부회 위원 이게 부천시에서 필요해서 올린 예산은 아니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아닙니다. 이게 부천시뿐만 아니고
김부회 위원 60대 올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이게 GBT사와 관계된 거죠? 경기도에서 한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규명되지는 않았는데 부천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보조내시 된 걸로 봐서 도에서 짠 것 같습니다.
  도 폐기물관리과에 알아보려고 했더니 담당직원이 없어서 현재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내려왔거든요.
김부회 위원 GBT하고 관련된 것 같으면 예산을 확보해야 될 차원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수순은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30%를 국비 내시해 달라고 해서, 이게 이번 국회에서 삭감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올렸나 안 올렸나를 물어본 건데 이것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저희가 올린 건 아닙니다.
김부회 위원 우리가 구도시, 좁은 도로 다니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 아니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건 아닙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우리 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반대 안한다고, 반대할 수가 없죠. 이것은 무조건 해야죠.
  개인적으로는 반대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반대한다고 할 수 없죠. 공식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의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잠정계약이 파기됐을 때 계약파기에 대한 배상이라든가 위약금을 GBT에서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부천시에서 물어야 됩니까, 경기도에서 물어야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 부분은 당연히 쌍방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갑과 을 중에 누가 계약을 파기했느냐에 따라서 손배를 청구할 수 있고 물 수도 있고, 만약에 부천시가 계약위반을 해서 파기됐다면, 부천시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부천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화 위원 GBT에서는 계속 그것을 갖고 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용도로라든가 기타 다른 것 갖고 유야무야 돼서 그렇지 GBT에서는 자꾸만 들여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리로.
  부천에 자기네 시설을 갖고 들어와서 공장을 가동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시에서도 이것을 하려면 의지를 갖고 해야지 경기도 눈치 보는 것 같고, 경기도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것은 환경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쪽에서는 마찬가지 부천시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지금 서로 떠넘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고 19일에 GBT에서 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또 놀라는 거야.
  저번에 천명수 부시장 있을 때 저기했는데, 21쪽에 “부천시의 인센티브는 당초 약속한 바대로 보장해 주기 바람.” 이런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약속대로 해야 한다 딱 끊어줘야지 해주기 바란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이런 문구 하나도, 약속했으면 해야지 왜 안해요.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봐도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최대한 하고 나중에 이걸 경기도로 떠넘기든지 환경부로 떠넘기든지 해야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서로 미는 것 같아요.
  부천시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몇 년 있으면 해양투기도 못해 태우지도 못해.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할 거예요?
  의지를 갖고 하셔야 돼요. 의지를 갖고.
  지금 서로 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이 상태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오늘 특별히 주문하셨듯이 우리 시가 이 사업 추진에 관해서 주관을 가지고 대처하도록, 더욱 분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자칫 잘못했을 경우에 부천시의 배상책임 또는 변상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예의주시하고 대처하고 있으나 이 사업을 부천시가 추진을 할 것이냐 아니할 것이냐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최종 결심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부천시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만약에 위약금까지 내게 되면, 지금도 러브호텔부지 때문에 귀중한 세금을 퍼넣어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 외곽순환고속도로도 그렇고 전철 복복선 사업도, 우리 부천시민은 중간에 끼어가지고 조금 이용한다고 해서 왜 그렇게 뜯어가는 게 많아.
  그런데 이것까지 우리가 변상해야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온다고, 이거 안 올 수가 없어요.
  하려면 의지 갖고 하자는 거예요. 의지 갖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국장님하고 소장님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온다는 관계에 대해서 어느 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배희동 전문위원이
김종화 위원 어느 분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느냐고? 두 분 중에서.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여기 온다는 일정에 대해서요?
김종화 위원 일정하고 그 사람들이 오는 내용하고 정확하게 아는 분이 두 분 중에서 누구예요?
박병화 위원 소장님하고 국장님 어느 분이 더 잘 아느냐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내용은 제가 실무부서의 장으로
김종화 위원 그러면 짤막짤막하게 답변하세요.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GBT사에서요?
김종화 위원 GBT사하고 하여튼 부천시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누구 누구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GBT사가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GBT사에서 회장, 몇 사람하고
김종화 위원 회장도 와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박병화 위원 제임스 쉬한 회장이 온단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종화 위원 회장,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배희동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그렇게 듣고 있는 것이죠. 공문으로 누가 온다 누가 온다
김종화 위원 정말 딱하네. 대한민국의 5급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누가 오는지 정확하게, 5000만 달러인지 1억 달러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업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오는데 ‘글쎄, 나는 누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거기에서 공문으로 왔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공문은 아니고
김종화 위원 아니고 참···, 무슨 목적으로 와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GBT사업 전반에 관한
김종화 위원 협약을 하러 오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설명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설명을 하러 온답니다.
김종화 위원 기술설명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종화 위원 협약도 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잠정계약서 일부, 우리가 그동안에 공문을 띄워서 이것은 수정해 주시오, 삽입해 주시오 이런 부분을 서로
김종화 위원 할 것이다 하는 추측이고, 기술설명회를 하는 것은 정확하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종화 위원 기술설명회에 참석해 달라는 대상이 누구예요? 부천에서 참석해 달라는.
  아무나 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아닙니다. 우선 저희 집행부가 될 것이고 GBT특위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참석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김종화 위원 여기 있는 자문위원들만 하라는 게 아니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저희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사업설명회를 몇 월 며칠 몇 시에 할 거니까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범위나 장소를 제공해 주시오 그런 내용이었죠.
김종화 위원 좀 짤막하게 얘기하십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한 게 뭐예요?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 기술적 사항이 외부에 유출될까봐 기술적인 사항 유출 안한다고 각서 써달라고 그랬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대외비적으로 다뤄달라는 측면입니다.
김종화 위원 대외비로 해달라는 사람인데 여기에 아무나 참석해도 좋다고 그 사람들이 그래요?
  문서상으로 온 게 하나도 없습니까? 거기에서 오겠다는 게.
○위원장 홍인석 김 위원님, 제출된 자료 25쪽
김종화 위원 이것 보니까 그 사람들이 협의는 하지 않겠느냐고 기술설명회를 하러 온다고 그런 모양인데 회장이 오는 것 보면 기술설명회보다 협상이 중요한 것 같고 도대체가 이게, 나는 와서 설명회 한다는 게 협상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타협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기술설명을 하자는 건지···.
○위원장 홍인석 소장님, GBT사로부터 팩스로 온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다 있는 것 아니에요.
  GBT사 회장하고 GBT의 프로젝트 책임자하고 CH2MHILL 기술진들이 온다는 것은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중단에 보면 “부천시 관계공무원과 세부실행협약을 협의하기 위하여 만나기를 희망한다.”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것 아닙니까. 목적이.
김종화 위원 잘 들으세요. 잠정계약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의회에서 부결하면 이것은 안해도 돼. 그리고 우리 시에 귀책사유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구만.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하거나 이 사업에 대한 제반준비를 안해서 이게 의회의 통과를 못 시켰을 땐 귀책사유가 시로 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엉성하게 하지 마시라고.
  괜히 잘못해서 국장님 한 분, 과장 한 분이 수십억 원 물어줘야 될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설득하려면 적극적으로 하고 아니면 이것 제발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 도대체 왜 웅얼거려.
  여기 계신 몇 분이 잘못하면 귀책사유를 만든단 말이에요.
  첫번째 보면 있잖아.
  변호사 해석이면, 국내법에 적용되면 변호사 해석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미국 가서 하면 그 변호사 해석대로 가는 거고.
  여기 나와있어요,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무조건 귀책사유는 없어. 대신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구워 삶으려는 노력을 안하거나 이 사업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해서 이게 안 됐을 때는 귀책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엉성하게, 어휴···.
  답변 들으나 마나지 뭘 들어.
박병화 위원 김종화 위원도 계시지만 GBT시설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물론 거기는 파이프라인에서 플랜트로 들어가서 공장으로 가서 처리되니까 틀리겠지만, 우리는 차로 와야 되고.
  파주 갔을 때 냄새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했는데 우리가 그 시설 갔을 때는 사실 냄새가 없었어요.
  각지에서 와가지고 차에서 부리는 과정에서 냄새가 날지 그것은 나도 아직 모르겠지만, 파이프라인을 해서 펌핑 해가지고 바로 퍼넣으면 그렇게 냄새 안 나겠죠.
  그것은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특위에서 유성도 갔다왔고 파주도 갔다왔습니다.
  갔을 때 사실 냄새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 음식물쓰레기 부패한 냄새가.
  그런데 미국 현지 공장 가서 봤을 때는 그런 냄새가 일절 없었어요.
  물론 기술의 차이는 있겠지.
  그 사람들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와서 기술설명회 할 때 들은 얘기를 밖에 유출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기술도 어느 정도 믿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봉사가 코끼리 만진 격이야,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우리 기술로 가 보니까 냄새가 난다 지금 이런 추측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오해도 좀 풀어주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도 그런 걸, 소장님 가보셨어요? 미국 시설 가보셨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저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사실 아쉬운 게 우리 국장님이나 소장님, 담당자들 안 갔으면 가서 보고 왔으면 좋겠어.
김종화 위원 난상토론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여기에서 소장이나 국장이 한다 안하다 말을 못하잖아요.
  이게 상급에서 내린 지시사항 아닙니까.
  설명도 못해, 내용을 본 게 없으니까.
  내가 가서 본 바로는 ······시키고 여기에서는 중간에 공기를 투입해야 썩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완전히 밀폐돼서 썩는 거고.
  안에서 썩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기술은 잘 모르지.
  거기는 완전히 밀폐된 거예요. 뚜껑도 안 열어. 파이프로 들어가서 그게 썩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자고. 이것을 시장이나 도지사가 하라니까 죽을 맛이야, 알지도 못하고 이게 좋으니까 하자는 소리도 못하고 나쁘니까 하지 말아 달라고 의원들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자고요. 추경에 한 세 분 정도 예산을 잡아서 공무원들이 한번 가서 보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답변이 불가능하잖아.
○위원장 홍인석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종화 위원 그러면 한번 가보시라고, 몇 분이 가서 봐서 이것은 정말 못 쓰겠습니다. 공개석상에 시장이 있어서 말을 못하면 뒤에 와서 저녁 때 의원들 만나서 이것은 못하겠으니까 막아주십시오 이렇게라도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맨날 서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우리가 답답한 거야.
박병화 위원 우리 특위 위원들 중에서 안 가보신 분들 같이 가도 괜찮아요.
김종화 위원 시의원들은 예산 집행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장 홍인석 그것은 추후에 논의를 하시고
김종화 위원 가서 보고 못 쓰겠으면 정말 못 쓰겠습니다, 여기에서 못 그러겠으면 집에 전화 걸어서 그것 못 쓰겠으니까 의원님들이 말려주시오 그러고 쓰겠으면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아무리 물어도 올바른 답변이 안 나와요. 여기에서.
김부회 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 적극적인 자세를 못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약이 잠정계약이냐 아니냐, 성안해서 본계약 때 의회 인준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것부터 먼저 따져야 돼요.
  나머지 부분이 더 진척돼서는 안 된다고. 진척되면 나중에 손해배상 문제도 더 커지고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이 잠정계약이냐 아니냐, 본계약 할 때 의회 인준을 받아야 되느냐, 또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본계약이라 하더라도 1조1항, 2항대로 병합처리 해준다고 했는데 병합처리 해줄 것이냐 못해 주느냐 이 부분까지 따져가지고 안 된다면 더 진척돼서, 자꾸 세부설계 들어가고 하는 데 끌려다니면, 우리는 이것부터 해결하고 가자 이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고 설계하는 대로 같이 협의하자, 기술적인 문제 협의하자 그러면 점점 구렁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먼저 선결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김종화 위원 상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만 가져도 여기에서 부실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벌써 귀책사유가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지 않으면 벌써 귀책사유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벌어지니까 여기 변호사가 말하는 게 맞는 거야. 의회에서 부결하면 안해도 돼.
  그런데 공무원은 어떻게 되느냐면 의회를 상대로 해서 이게 좋으면 좋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나쁘면 나쁘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해서 의회에서 부결이 되느냐 가결이 되느냐 그것을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귀책사유가 발생한다고 나와있잖아요.
  저렇게 무성의하게 했을 경우에는 당신네들한테도 귀책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좋은 점 나쁜 점을 가려서 할 것이면 할 것이다, 해야 된다, 아니면 못한다 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나는 빠른 시일 내에 가서 보시란 얘기야.
김부회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소장님
김종화 위원 맨 처음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임해규 의원을 먼저 보냈어, 미국에. 그런데 입을 꽉 다물고 있어, 나쁘다는 소리도 안하고 좋다는 소리도 안하고. 상황이 이런 거예요.
  틀림없이 반대할 거 알고 그 사람 먼저 보냈단 말야. 그런데 가서 보더니 좋다는 소리도 안하고 나쁘다는 소리도 안하고.
  공개석상에서 토론하는데 내가 임해규 의원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랬더니
김부회 위원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따로 얘기하면 몰라도.
김종화 위원 따로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얘기 안하려면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저 양반들이 아무것도 몰라.
○위원장 홍인석 잠시만요. 제가 몇 가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정리를 좀 해보시자고.
  11월 19일에 GBT하고 CH2MHILL 기술진들이 와서 계약 문제와 기본설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거죠? 둘 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어휴, 팩스내용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 홍인석 거기에 우리 특위 위원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저쪽에서는 참석대상 범위를 꼭 어느 선까지 하라는 건 아니고
○위원장 홍인석 아니 집행부 판단이 어떠냐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저희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죠.
○위원장 홍인석 그날 참석하는 단위가 GBT, 그 다음에 CH2MHILL 쪽의 기술진들, 경기도에서도 와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도에서는 배희동 박사하고 몇 사람이 올 것 같습니다. 실무진들.
○위원장 홍인석 그 다음에 시 집행부하고 자문위원분들 다 참석하죠? 열다섯 분.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자료 83쪽에 나와있는데
○위원장 홍인석 그날 자문위원님들 참석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 홍인석 그리고 기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참여하는 분들도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시민대표, 환경대표 해서 열 분 정도 참석시키려고 합니다.
○위원장 홍인석 그 정도예요? 참석대상이.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 홍인석 그날 대략 계획은 기술을 담보로 하고 있는 CH2MHILL사에서 나온 기본설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는,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 홍인석 기본계약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고 서로 상충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 홍인석 투자비용 상승에 따른 몇 가지 유예조항 옵션들이 그쪽에서 요구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GBT가 아직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 홍인석 그런 부분까지 같이 논의가 되는 겁니까? 그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죠.
○위원장 홍인석 그러면 그날 잠정계약서상에 우리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이를테면 시의회의 인준을 받지 않았다 그 다음에 투자비용 상승에 따른 옵션조항에 우리가 응할 수 없다 그리고 제반 기술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 다 거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 홍인석 두번째는 우리 특위가 쭉 가동되면서 특히 법률적 검토 속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수정 보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완결됐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도에서는 그런 부분을 GBT사가 오면, 잠정계약은 돼 있으니 그 잠정계약이 아직까지도 보완을 필요로 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 틀을 서로 합의하고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위원장 홍인석 제출하신 자료 3쪽부터 잠정계약서의 수정 삽입, 삭제된 내용 나와있는 것들이 양측 간에 완료된 상태예요, 아니면 이번에 와서 협의해야 될 문제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완성되도록 협약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10조2항과 3항의 영문과 국문판이 달라진 내용을 합치시키는 문제하고 경기도의 책임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됐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완료됐다고는 볼 수 없고 저희가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만 한 상태죠.
○위원장 홍인석 제출하신 자료 53쪽 계약서 10조2항하고 3항 내용 중에 추가로 단서조항 들어가는 것도 아직 완전히 합의가 안 된 상태라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 홍인석 이번에 와서 협의를 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잠정계약서 내용이 수정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다.
○위원장 홍인석 우리 특위에서 요구했던 사항도 수정 보완돼서 합의 안 된 거란 말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종화 위원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기 각서를 요구한다고 했죠? 기술적 비밀사항이 누설될까봐.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종화 위원 만약에 기술적 비밀사항이 누설되면 결국 귀책사유는 부천시에 오죠?
  개인한테는 못 묻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에 오겠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면, 귀책사유를 여기에서 스스로 만들고 구덩이를 파요.
  시민단체, 환경단체 끌어들여서 그 비밀이 지켜지겠습니까?
  참석범위를 시민단체, 환경단체 죄 끌어들인다는데, 그러니까 귀책사유를 점점 만들어 가는 거예요.
○위원장 홍인석 GBT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핵심적인 노하우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 달라는 거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비밀각서, 전반적인 걸로 봐야겠죠.
○위원장 홍인석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기본설계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하수슬러지 이것을 같이 처리할 것인지 떼어서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이 비밀조항은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김종화 위원 이것을 아셔야 돼. 그 사람들이 지금 귀책사유를 만들려고 들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단체하고 환경단체가 들어와서 비밀이 지켜지겠는지···.
  귀책사유를 자꾸 세월 가면서 만들어,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면서.
  사람한테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고 귀책사유 만들려고 꼬투리 잡으려는 사람한테 수십 명을 집어넣고 비밀을 지키겠다는 게 될 얘기냐고요.
  공직자도 아니고, 공직자는 비밀누설 해서 책임을 지면 구상권도 행사하고 하다못해 퇴직이라도 시키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무슨 책임을 물을 거예요.
  꼼짝없이 해야 되는 귀책사유를 만들지 말고
○위원장 홍인석 지금 김종화 위원님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측 김용환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종화 위원 소장 생각은 여러 분한테 알려서 중지를 모아서, 나를 골치아프게 하지 않고 중지를 모아서 이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모양인데 이것 정확하게 알아두시라고요.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각서를 써줬는데, 그 사람들이 각서를 왜 요구합니까. 귀책사유를 만들어서 이것 하는 걸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사람을 선별하시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신철영 옴부즈만도 비밀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다그치면.
  자기들끼리 10명이 모여서 비밀을 지킵시다 그러고 그 사람은 또 나가서 한 5명한테 비밀을 지킵시다 이렇게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고 싶든 안하고 싶든 현장을 보고 여기에서 소신껏 얘기를 하고 다른 의원한테도 전파해 주시고, 말하자면 비밀 기술회의에 참석하는 인원도 심사숙고해서 선정하시라고.
김부회 위원 각서를 GBT하고 CH2MHILL에서 받아달라는 내용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각서 받아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여기 팩스내용에는 없는데.
  배희동 박사가 각서 받아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의회에 와서 위원장하고 간사 같이 토의한 내용에 브레이크가 걸렸거든, 제동이 걸렸다고.
  그런 내용이라 나는 배희동 박사가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김종화 위원 누가 했든 간에 거기에서 요구를 했으면 그것을 안하면 모를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부회 위원 아니 GBT하고 CH2MHILL에서 얘기를 안하고, 계약당사자가 안하고 경기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당신네 참여를 덜하게 해주시오, 아는 사람이 좀 적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배희동 박사가 요구한 것이면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CH2M-HILL하고 GBT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내 생각은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김종화 위원 배희동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배희동 박사도 우리 부천시를 걸어넣으려고 하는 놈이지
○위원장 홍인석 어쨌든 경기도를 경유해서 그런 입장을 통보받았다 이런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런 주문을 저희한테 배 박사가 했고 그 근거가 자료 5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잠정계약서에 비밀보장이 언급돼 있거든요.
  사업설명회가 됐든 회의석상에서 진행됐던 이야기들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GBT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 그런 주문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삼성엔지니어링이 설계를 하는데 삼성엔지니어링 노하우가 대외적으로 노출돼가지고 회사에 불이익이 올까봐 그런 부분을 비밀보장 해달라는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됐습니다.
김종화 위원 내가 알기로는 배희동 박사가 미국 시민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편이지 우리나라 편이 아니라고.
  배희동 박사 미국 편이에요.
○위원장 홍인석 상세한 논의는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청소사업소장한테 질의하실 내용은 다 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하수과장님 나오셨죠?
    (「네.」하는 이 있음)
  잠깐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금번 19일로 예정된 설명회 때 하수슬러지 병합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준비 중에 계신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홍인석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19일에 하는 것을 제가 여기 회의 소집하는 날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여태 몰랐어요, 19일에 설명회 하는 것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위원장 홍인석 그날 참석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통보를 안했어요? 청소사업소에서.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팩스내용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부천시하수종말처리장 사용비용,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생산되는 하수슬러지를 GBT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과 최종 잔여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논의도 하자,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협의내용인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오늘 이 특위를 거쳐서 그것을 19일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병합처리를 하든 분리처리를 하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과의 장단점,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하겠습니다만 문서를 보니까 저도 좀 꺼림칙하게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거기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 제가 다 보고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재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지 제가 어떻게 그것을 다 안다고 이것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 하겠느냐 이거죠.
○위원장 홍인석 제가 볼 때는 그날 기본설계안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듣고 우리 자문위원들이 다 위촉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그 사람들이 다 하겠죠.
○위원장 홍인석 전문가들로부터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의견을 받아서 추후 어떻게 협의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비밀각서까지 요구한다니까 걱정이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어요.
  제가 책을 찾아봐서 연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위원장 홍인석 열다섯 분 자문위원 중에 하수슬러지 관련 분야도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 홍인석 하수과장님하고 상의를 안하셨어요? 자문위원 선정할 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
○위원장 홍인석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청소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자문위원들로부터 전문적인 견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박병화 위원 국장님께서 다 하셔야지, 여기 와서 알았다니···.
김종화 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술적인 논란은 해봐야 소용도 없고 기술설명회 때 참석할 대상만 확정하고 끝내시자고.
○위원장 홍인석 그것은 끝나고 얘기를 하죠.
김종화 위원 위원회 구성이 17명인데 내가 봐서는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참석을 안해야 될 분이 많아요.
김부회 위원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김종화 위원 아니지. 여기에서 그것을 결정해 줄 수도 있지.
○위원장 홍인석 하수과장님 수고하셨고,
김부회 위원 하수과장님한테 한 가지
○위원장 홍인석 네.
김부회 위원 먼저 제가 하수과장님한테 우리가 삼성엔지니어링하고 해서 분리처리한다 하는 내용을 얘기하니까 그것을 몰랐다, 그렇다면 실지 메리트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위원회에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효율성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그렇다면 효율성이 없을 것이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위원장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박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박병화 위원 위원장님이 하세요.
○위원장 홍인석 오늘 저희 특위에 출석요구된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오늘 2시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부시장이 교육을 갔어요.
  위원들은 다 소집해 놓고 위원장을 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행을 하고 30분만, 빨리 끝내고 온다고 내가 소장한테 얘기하라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급작스럽게 그런 사정이 생겼으면 사전에 통보를 하셨어야죠. 특위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네.
○위원장 홍인석 박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병화 위원 네. 여기 참석을 늦게 하신 것도 그렇고, GBT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하수처리 문제하고 결부돼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소장님과 하수과장님 간 저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 조율해 주셔야죠.
  19일에 이런 것 하니까 준비를 하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오늘 여기 와서 19일에 GBT에서 온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박병화 위원 앞으로 국장께서 신경을 쓰시고, 집행부에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서로 밀고.
  국장께서 의지를 가지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조율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것보다 중요한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아무튼 19일에 예정된 설명회를 예정대로 집행부에서 갖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 참석대상과 그날 검토와 향후대책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국장께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특히 관련 공무원들하고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 우리 특위가 공식적으로 그것에 참여할 건지
○위원장 홍인석 그것은 논의를 하시자고요.
  그러면 그간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한 후 논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토의한 바와 같이 11월 19일로 예정된 GBT사 측의 사업설명회에 대한 대응은 우리 특위 위원 전원이 참석해서 기본설계안에 대한 보고도 받고 그간 특위활동을 하면서 가졌던 의문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만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김부회  김종화  남재우  박병화  이강인
  홍인석
○불출석위원
  류중혁  우재극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복지환경국장이상문
  청소사업소장이종훈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고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