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1월 13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4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특위를 위하여 열심히 활동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 GBT사로부터 기본설계안의 성안에 따라서 제임스 쉬한(James Sheehan)회장을 비롯한 일행이 부천시에 와서 사업설명회를 갖겠다는 서신이 보내져 왔습니다.
서신내용은 GBT 측 프로젝트 책임자와 CH2-MHILL사 기술진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오는 11월 19일 우리 부천시에서 세미나를 갖기를 희망하며 GBT사는 이 기간 중 부천시 관계공무원과 세부실행계약을 협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GBT사의 방안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금일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사업설명회 때 사업비 인상에 따른 사전 요구사항이 잠정계약서대로 이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기본계약의 틀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실행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금일 준비한 회의자료는 우리 부천시와 GBT사 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에 법률적, 경제적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우리 측 김용환 변호사의 자문내용과 우리 시에서 작성한 기본계약안, 그리고 기본설계와 관련한 GBT사 서신에 대한 10월 30일자 우리 시의 답신내용, GBT사로부터 그 답신에 대해서 11월 19일 사업설명회를 갖겠다는 서신내용, 그리고 우리 특위 활동과정에서 제기했던 잠정계약서 10조 2항과 3항에 대한 수정내용, 19일 사업설명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구성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안 등이 자료화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면서 현재 우리 부천시의 입장과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집행부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가진 다음 19일로 예정된 사업설명회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1.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추진사항보고
(14시14분)
총괄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주무국장이 참석을 안한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시장님하고 구청장들이 오늘, 내일 양일간 교육 중이거든요.
부시장님이 주재하는 회의가 있는데 부시장님이 안 계셔서 부시장 주재 회의를 저희 국장께서 대신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막대한 돈을 변상해야 되느냐,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가져와야 되느냐 이런,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전용도로 예산이 국회에서 부결됐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주무국장이 참석을 안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네요.
여러 위원님 양해되시겠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지난번 8차 특위 회의 이후에 진행된 추진과정 그리고 최근에 다음 주로 예정된 사업설명회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4일 계약체결한 잠정계약서 최종본이 아직 합의되지 아니한 이 시점에서는, 그간 우리 의회와 시가 주문한 사항 또 우리 시와 경기도가 이 사업 추진요건을 갖추어서 대비할 사항 이런 것 등등이 이 잠정계약서에 수정 삽입된 이후에, 최종 합의를 도출해 낸 이후에 세부실행계약을 추진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GBT사는 잠정계약서의 최종분이 합의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GBT사가 11월 19일 우리 시에 와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세부실행계약의 틀을 짜자는 그런 주문입니다.
우리 시는 잠정계약서 수정본의 합의점을 찾아서 최종안을 꾸며놓은 이후에 세부실행계약을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11월 19일 GBT사가 우리 시에 와서 사업에 관해 제반설명을 한다는 것은, GBT사가 이 사업 추진에 관해서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지 어떠한 틀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시로서는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 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키로 경기도와 합의를 통해서 GBT에 전달하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11월 19일에 우리 시에 오게 되면 우리 시에 외자유치사업 자문위원들이 15인 이내로 구성돼 있는데 자문위원들을 사업설명회에 참석시켜서 그 내용을 청취한 이후에 우리 시와 대응방안을 갖추고 이 사업 추진에 관한 수순을 밟을 계획임을 기회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본설계와 관련한 GBT사의 서신과 우리 시의 회신내용, 그리고 방금 말씀했던 아직 기본설계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실행계약으로 진척되는 문제라든지 자문위원도 지금 여기 자료가 다 나와있습니다.
쭉 보면서 그간 추진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쪽에 밀지 말고 집행부에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지금 어떻게 논하고 있습니까?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시에 불리함이 있다든지 또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 가동될 당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은 해결할 것이고 현시점에서는 분명히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용도로를 얘기했는데 국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를 갖고 우리가 230억을 투입할 수 있다고 봅니까? 부천시에서.
지난 9월 24일에 15시 30분부터 16시 40분까지 부시장 집무실에서 경기도 교류협력과 배희동 전문위원하고 민자1담당 예창섭 사무관, 우리 시의 부시장, 청소사업소장 이렇게 4자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자는 측면에서 회의를 가졌고 우리 시와 경기도 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부분이 전용도로, 그 회의록까지 남겼거든요.
회의록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 21쪽입니다.
그 회의록 22쪽에 보면 우리 시 부시장이 “진입도로 건설비는 경기도가 책임지고 확보하며 부천시는 공사를 진행한다. 만약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도비나 기타 예산을 확보토록 하되 본 계약을 추진하기 전에 도로문제는 꼭 해결돼야 하는 전제조건이 아니더라도 부천시 입장에서는 도로개설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기도에서 당초 약속한 내용이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기 바란다.” 이런 내용을 분명히 주문했고 도에서 참석했던 배희동 전문위원은 부천시가 주문한 진입도로 개설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책임을 진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행 과정에서 경기도가 지금까지 무엇을 취했는가를 저희가 확인했는데 지금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확보 면에서는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행자부에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어렵다.
현재는 경기도가 책임은 지되 예산, 재원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GBT사업에 관여하는 경기도 산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투입량, 잠정계약서상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은 34불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34불에 몇 불 정도 상향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내용이 진입도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입장인 것을 경기도의 배희동 전문위원이 우리 시에 와서 구두로 전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맨 먼저 시흥시하고 했습니다. 시흥시에서 노(No)하니까 다른 한 군데 더 하다가 부천시에서 받았습니다.
부천시에서 왜 수도권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느냐, 속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한 500톤짜리 4개를 한다고 하면 인정하겠지만 부천시가 왜 인천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근 시·군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느냐고.
임창렬 도지사의 외자유치에 부천시장은 조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데 청소사업소장은 내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시한 자료 4쪽 잠정계약서의 10조1항 내용을 보면 견해는 달리하고 있으나 반드시 의회의 동의 또는 승인, 우리 시 자문변호사가 잠정계약서의 해석을 저희한테 어떻게 내려주고 있느냐면 만약 우리 부천시의회가 이 잠정계약을 어떠한 사유에서든지, 예를 들면 예산 확보문제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계약규정이 불만족스럽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의회 특위가 검토해서 발생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계약을 부결할 경우 잠정계약 10조1항 규정에 따라 귀 시는 이 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분명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집행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그것만 얘기합시다.
전용도로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됐습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2,000톤이 냄새나는 것 생각해 보셨어요?
오정구민이 가스로 질식사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터질 경우에는.
이것은 원천적으로 하지 말았어야 되고 원혜영 시장이 암만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해도,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플러스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알파가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GBT사와 경기도에서 권유를 했어도 처음부터 받지 말았어야 할 사업입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적환장을 설치한다는 공유재산변경안을 올린다,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 위치에 현재 주차장 부지에다가 돔 형식으로 짓는다는 둥 오늘 시정질문 답변에서 그럴싸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 부천시에 귀책사유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같은 지번 내에 GBT시설 넣겠다고 공유재산 변경 받아놓고 또 거기다 적환장 만들겠다고, 부천시 청소시스템 자체가 계속 혼선되는 거예요.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걸 하겠다는 분명한 자기 입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계실 때 얘기하려고 하다가 언제 올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굉장히 심각한 부천시의 귀책사유, 빨리 그것 처리해야 돼요.
그것 철회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한 쪽에서는 계약 맺는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속된 표현으로 뒤에서는 딴짓 했네? 이것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에요.
적환장 시설문제와 동시에 부천시 청소체계를 뭐로 할 거냐 하는 근본문제를 더불어 이야기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GBT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변경안 올려놓은 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철회시켜 놔야만 우리 부천시가 엮여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한 필지 내예요.
공유재산변경을 동시에 두 개 다 처리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의회에서 처리를 안했으니까 다행이지 그게 공식적인 서류로 왔다갔다 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우리 귀책사유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GBT시설이 거기에 들어서면 지금 계획하려고 했던 곳이 이후에 주차장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선후가, GBT시설을 하겠다는 거였고 거기에 맞춰서 주차장도 확보돼야 되고 안 되면 추가매입 해야 되고 그런 시점에서 일정 스페이스에다가 적환장을 설치하겠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전술상 굉장한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빨리 철회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귀책사유라는 게 나중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문제가 될 텐데, 10조1항에 보면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이 계약 자체가 잠정계약이다, 서로 의견 개진해서 나중에 본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저쪽에서는 이걸 본계약으로 보고 상호 간에 의견개진이 오가는 과정에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이 잠정계약이냐 본계약이냐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앞에 변호사 의견을 보니까 설사 이게 본계약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무효다 이렇게 변호사 해석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분명히 나와있어요. 전기, 토지개량제, 혼합비료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2항에 보면 5000만 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에서 1억 200불까지 올라갔는데 삼성 쪽에서 다시 따져가지고 8000만 불로 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5000만 불로 계산해서 단가가 34불 나온 건데 지금 그대로 받아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부분인데 이 부분부터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선 얘기돼야 될 것이고, 19일에 GBT와 CH2MHILL에서 와서 기본설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같이 토의하자는데 우리가 참여해 주면 이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닌가, 본계약을.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잘못하면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꼴이 돼 버린다고.
그런데 당사자인 부천시가 안 만나 주겠다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출발한 게 아니냐, 부천시에서 이것을 가장 메리트(Merit)로 여겼던 부분이고.
그런데 저쪽에서는 지금 그게 아니고 이미 계약으로 인정하고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를 따지자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여기에 응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 계약 자체를 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와서 서로 합의하자, 그 시점을 11월 19일로 잡고 오겠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11월 19일에
전용도로 예산도 국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아예 올리지 않은 예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쪽하고 우리하고 이 설계를 가지고 따져야 될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특위 위원님들하고 우리 시가 갖출 대응방안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착실히 해가지고 우리 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처에서 국회로 올라온 예산 중에 그게 하나 있다는데, 그게 부천시에서 올라왔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 60대분의 국비를 30% 지원해 달라 해가지고 8억인가 올라간 게 삭감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여기에서 올린 내용인지 그것 확인, 알고 계십니까?
저희도 어제 그 내용을 시의 기획예산과로부터 얘기 들었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국비 및 도비 보조내시가 어제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 8500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1억 7550만원, 도비가 1억 2285만원, 시비는 2억 8665만원을 확보해라 이런 보조내시가 돼 있는데 배분비율로 보면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비가 49%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린 자료가 아니거든요.
우리 시 기획예산 부서에서 도의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부담내시가 됐으니 그렇게 알고 빨리 이번에 예산을, 시비를 확보해라 이런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도 어제 도 폐기물관리과에 바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담당직원이 없어가지고, 그 내용을 아는 직원이 없더라고요.
아직 규명되지는 않았는데 부천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보조내시 된 걸로 봐서 도에서 짠 것 같습니다.
도 폐기물관리과에 알아보려고 했더니 담당직원이 없어서 현재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부천시에서 올렸나 안 올렸나를 물어본 건데 이것
개인적으로는 반대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반대한다고 할 수 없죠. 공식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의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잠정계약이 파기됐을 때 계약파기에 대한 배상이라든가 위약금을 GBT에서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부천시에서 물어야 됩니까, 경기도에서 물어야 됩니까?
전용도로라든가 기타 다른 것 갖고 유야무야 돼서 그렇지 GBT에서는 자꾸만 들여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리로.
부천에 자기네 시설을 갖고 들어와서 공장을 가동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고 19일에 GBT에서 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또 놀라는 거야.
저번에 천명수 부시장 있을 때 저기했는데, 21쪽에 “부천시의 인센티브는 당초 약속한 바대로 보장해 주기 바람.” 이런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약속대로 해야 한다 딱 끊어줘야지 해주기 바란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이런 문구 하나도, 약속했으면 해야지 왜 안해요.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봐도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최대한 하고 나중에 이걸 경기도로 떠넘기든지 환경부로 떠넘기든지 해야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서로 미는 것 같아요.
부천시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몇 년 있으면 해양투기도 못해 태우지도 못해.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할 거예요?
의지를 갖고 하셔야 돼요. 의지를 갖고.
지금 서로 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이 상태고.
여러 위원님이 오늘 특별히 주문하셨듯이 우리 시가 이 사업 추진에 관해서 주관을 가지고 대처하도록, 더욱 분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자칫 잘못했을 경우에 부천시의 배상책임 또는 변상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예의주시하고 대처하고 있으나 이 사업을 부천시가 추진을 할 것이냐 아니할 것이냐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최종 결심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우리가 변상해야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온다고, 이거 안 올 수가 없어요.
하려면 의지 갖고 하자는 거예요. 의지 갖고.
이상입니다.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에서 공문으로 왔죠?
아무나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한 게 뭐예요?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 기술적 사항이 외부에 유출될까봐 기술적인 사항 유출 안한다고 각서 써달라고 그랬어요?
문서상으로 온 게 하나도 없습니까? 거기에서 오겠다는 게.
GBT사 회장하고 GBT의 프로젝트 책임자하고 CH2MHILL 기술진들이 온다는 것은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중단에 보면 “부천시 관계공무원과 세부실행협약을 협의하기 위하여 만나기를 희망한다.”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구만.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하거나 이 사업에 대한 제반준비를 안해서 이게 의회의 통과를 못 시켰을 땐 귀책사유가 시로 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엉성하게 하지 마시라고.
괜히 잘못해서 국장님 한 분, 과장 한 분이 수십억 원 물어줘야 될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설득하려면 적극적으로 하고 아니면 이것 제발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 도대체 왜 웅얼거려.
여기 계신 몇 분이 잘못하면 귀책사유를 만든단 말이에요.
첫번째 보면 있잖아.
변호사 해석이면, 국내법에 적용되면 변호사 해석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미국 가서 하면 그 변호사 해석대로 가는 거고.
여기 나와있어요,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무조건 귀책사유는 없어. 대신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구워 삶으려는 노력을 안하거나 이 사업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해서 이게 안 됐을 때는 귀책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엉성하게, 어휴···.
답변 들으나 마나지 뭘 들어.
물론 거기는 파이프라인에서 플랜트로 들어가서 공장으로 가서 처리되니까 틀리겠지만, 우리는 차로 와야 되고.
파주 갔을 때 냄새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했는데 우리가 그 시설 갔을 때는 사실 냄새가 없었어요.
각지에서 와가지고 차에서 부리는 과정에서 냄새가 날지 그것은 나도 아직 모르겠지만, 파이프라인을 해서 펌핑 해가지고 바로 퍼넣으면 그렇게 냄새 안 나겠죠.
그것은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특위에서 유성도 갔다왔고 파주도 갔다왔습니다.
갔을 때 사실 냄새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 음식물쓰레기 부패한 냄새가.
그런데 미국 현지 공장 가서 봤을 때는 그런 냄새가 일절 없었어요.
물론 기술의 차이는 있겠지.
그 사람들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와서 기술설명회 할 때 들은 얘기를 밖에 유출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기술도 어느 정도 믿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봉사가 코끼리 만진 격이야,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우리 기술로 가 보니까 냄새가 난다 지금 이런 추측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오해도 좀 풀어주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도 그런 걸, 소장님 가보셨어요? 미국 시설 가보셨어요?
이게 상급에서 내린 지시사항 아닙니까.
설명도 못해, 내용을 본 게 없으니까.
내가 가서 본 바로는 ······시키고 여기에서는 중간에 공기를 투입해야 썩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완전히 밀폐돼서 썩는 거고.
안에서 썩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기술은 잘 모르지.
거기는 완전히 밀폐된 거예요. 뚜껑도 안 열어. 파이프로 들어가서 그게 썩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자고. 이것을 시장이나 도지사가 하라니까 죽을 맛이야, 알지도 못하고 이게 좋으니까 하자는 소리도 못하고 나쁘니까 하지 말아 달라고 의원들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자고요. 추경에 한 세 분 정도 예산을 잡아서 공무원들이 한번 가서 보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답변이 불가능하잖아.
맨날 서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우리가 답답한 거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아무리 물어도 올바른 답변이 안 나와요. 여기에서.
이 계약이 잠정계약이냐 아니냐, 성안해서 본계약 때 의회 인준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것부터 먼저 따져야 돼요.
나머지 부분이 더 진척돼서는 안 된다고. 진척되면 나중에 손해배상 문제도 더 커지고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이 잠정계약이냐 아니냐, 본계약 할 때 의회 인준을 받아야 되느냐, 또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본계약이라 하더라도 1조1항, 2항대로 병합처리 해준다고 했는데 병합처리 해줄 것이냐 못해 주느냐 이 부분까지 따져가지고 안 된다면 더 진척돼서, 자꾸 세부설계 들어가고 하는 데 끌려다니면, 우리는 이것부터 해결하고 가자 이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고 설계하는 대로 같이 협의하자, 기술적인 문제 협의하자 그러면 점점 구렁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먼저 선결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지 않으면 벌써 귀책사유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벌어지니까 여기 변호사가 말하는 게 맞는 거야. 의회에서 부결하면 안해도 돼.
그런데 공무원은 어떻게 되느냐면 의회를 상대로 해서 이게 좋으면 좋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나쁘면 나쁘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해서 의회에서 부결이 되느냐 가결이 되느냐 그것을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귀책사유가 발생한다고 나와있잖아요.
저렇게 무성의하게 했을 경우에는 당신네들한테도 귀책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좋은 점 나쁜 점을 가려서 할 것이면 할 것이다, 해야 된다, 아니면 못한다 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나는 빠른 시일 내에 가서 보시란 얘기야.
틀림없이 반대할 거 알고 그 사람 먼저 보냈단 말야. 그런데 가서 보더니 좋다는 소리도 안하고 나쁘다는 소리도 안하고.
공개석상에서 토론하는데 내가 임해규 의원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랬더니
11월 19일에 GBT하고 CH2MHILL 기술진들이 와서 계약 문제와 기본설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거죠? 둘 다.
거기 각서를 요구한다고 했죠? 기술적 비밀사항이 누설될까봐.
개인한테는 못 묻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에 오겠죠.
시민단체, 환경단체 끌어들여서 그 비밀이 지켜지겠습니까?
참석범위를 시민단체, 환경단체 죄 끌어들인다는데, 그러니까 귀책사유를 점점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귀책사유를 자꾸 세월 가면서 만들어,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면서.
사람한테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고 귀책사유 만들려고 꼬투리 잡으려는 사람한테 수십 명을 집어넣고 비밀을 지키겠다는 게 될 얘기냐고요.
공직자도 아니고, 공직자는 비밀누설 해서 책임을 지면 구상권도 행사하고 하다못해 퇴직이라도 시키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무슨 책임을 물을 거예요.
꼼짝없이 해야 되는 귀책사유를 만들지 말고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각서를 써줬는데, 그 사람들이 각서를 왜 요구합니까. 귀책사유를 만들어서 이것 하는 걸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사람을 선별하시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신철영 옴부즈만도 비밀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다그치면.
자기들끼리 10명이 모여서 비밀을 지킵시다 그러고 그 사람은 또 나가서 한 5명한테 비밀을 지킵시다 이렇게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고 싶든 안하고 싶든 현장을 보고 여기에서 소신껏 얘기를 하고 다른 의원한테도 전파해 주시고, 말하자면 비밀 기술회의에 참석하는 인원도 심사숙고해서 선정하시라고.
배희동 박사가 각서 받아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의회에 와서 위원장하고 간사 같이 토의한 내용에 브레이크가 걸렸거든, 제동이 걸렸다고.
그런 내용이라 나는 배희동 박사가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잠정계약서에 비밀보장이 언급돼 있거든요.
사업설명회가 됐든 회의석상에서 진행됐던 이야기들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GBT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 그런 주문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삼성엔지니어링이 설계를 하는데 삼성엔지니어링 노하우가 대외적으로 노출돼가지고 회사에 불이익이 올까봐 그런 부분을 비밀보장 해달라는 내용 같습니다.
배희동 박사 미국 편이에요.
(「네.」하는 이 있음)
하수과장님 나오셨죠?
(「네.」하는 이 있음)
잠깐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금번 19일로 예정된 설명회 때 하수슬러지 병합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준비 중에 계신가요?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팩스내용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부천시하수종말처리장 사용비용,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생산되는 하수슬러지를 GBT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과 최종 잔여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논의도 하자,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협의내용인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 하겠느냐 이거죠.
잘못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어요.
제가 책을 찾아봐서 연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네.」하는 이 있음)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박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알고 있었는데, 오늘 2시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부시장이 교육을 갔어요.
위원들은 다 소집해 놓고 위원장을 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행을 하고 30분만, 빨리 끝내고 온다고 내가 소장한테 얘기하라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 조율해 주셔야죠.
19일에 이런 것 하니까 준비를 하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오늘 여기 와서 19일에 GBT에서 온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국장께서 의지를 가지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간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한 후 논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토의한 바와 같이 11월 19일로 예정된 GBT사 측의 사업설명회에 대한 대응은 우리 특위 위원 전원이 참석해서 기본설계안에 대한 보고도 받고 그간 특위활동을 하면서 가졌던 의문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만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김부회 김종화 남재우 박병화 이강인
홍인석
○불출석위원
류중혁 우재극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복지환경국장이상문
청소사업소장이종훈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고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