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8월 28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6시0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황원희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방법과 인원 등에 대한 협의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요구되어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협의요구된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6시07분)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안익순 의원 외 19인이 제출한 류재구의원에대한징계요구의건을 심사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구성방법과 구성인원을 결정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구성협의의 요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씩 해서 총 몇 명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덕현 위원님.
이덕현 위원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종전과 똑같이 위원회별로 연장자순 1명씩 해서, 종전의 인원 그대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그러면 운영위원 9명 플러스 각 위원회 연장자 1명씩, 그러니까 105회 정례회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인원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덕현 위원 네. 105회 때 구성했던 인원 그대로.
○전문위원 박철수 사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이번에도 같은 건이기 때문에 105회 때 구성됐던 그분들이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이덕현 위원과 이영우 위원님께서 제105회 정례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들 그대로 이번 106회 임시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 그런 말씀이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럼 협의된 안대로 징계자격특위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4명씩 총 12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105회 정례회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인원 그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국  이덕현  이영우  최해영  황원희
○불출석위원
  박병화  정영태  조규양  한선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