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4월 10일 (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개원제4주년기념행사개최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개원제4주년기념행사개최의건
3. 기타토의

(11시 4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박상규  오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안건은 부천시의회개원 제4주년기념행사개최의건으로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 하루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개원제4주년기념행사개최의건
(11시 49분)

○위원장 박상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개원 제4주년기념행사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의정계장 박한권입니다.
  4월 15일이 저희 의회 개원 4주년 기념일 됩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게 그냥 보낼 수도 없고 행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사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계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나 저희 사무국에 요청하신 바에 의하면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4일 11시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또 간사님들 모여서 1차 토론을 가졌었습니다.
  거기에서 하셨던 말씀을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가지는 데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안은, 참석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범위는 시의원님하고 도의원, 또 도의원에 준하는 도 교육위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분들과 공무원 49명인데 시장, 구청장, 실·국장급 그리고 보건소장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각 동의 동장, 기자실의 기자 분들, 그리고 저희 사무국의 관계공무원 해서 약129명 정도가 1안으로 되어 있고, 2안으로는 지난 연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의원님들이 지역주민을 두 분씩 초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2안으로 잡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다과회는 1안일 경우에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사람이 100여명 이상모이니까 간단히 칵테일 정도는 행사를 가져야 겠다 해서 출장식 뷔페로 7천원 내지 8천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안은 지역 주민이 오더라도 다과회는 없는 것으로.
  그런데 위아래가 1안으로 돼 있습니다만 구분 없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4월 4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토의사항으로는 1안이 좋겠다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2시 23분 속개)

○위원장 박상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모아준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과 같이 부천시의회개원 제4주년기념 행 사안은 예산 절약과 좀더 부천시의회의자숙의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타토의
(12시 24분)

○위원장 박상규  다음은 기타토의가 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토의사항에 의장단 임기만료에 따른 조치방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의견은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 특례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1조에 규정한 기초의회 의원 임기는 95년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이 연장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입법 미비로 의장단의 임기 연장에 대한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그 임기는 당초기간, 즉 95년 4월 14일로 종료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임기 만료에 따른 조치 방법 안을 정회 중에 토의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결정토록 하기 위한 제37회 임시회 소집요구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37회 임시회 소집요구 발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37회 본회의 발의를 하는 것을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회 운영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이왕 발의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유임 안에 대한 제안을 운영위 원회에서 하죠.
○위원장 박상규  제안을?
이문수 위원  네, 운영위원회 어떤 위원이 본 회의가 시작되면 제안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하면, 그런 순서로 해야 잖아요?
  또 거기서 누가 자연발생적으로 그것을 놓고서 난상 토론해 가지고 정한다고 하면 본회의가 루즈(loose)하게 될 테니까 그런 건 어때요?
전만기 위원  그러니까 투표한 것 없이 만장일치로 하면 돼요.
강태영 위원  조금 전의 계장님 말씀대로 가부 투표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그렇죠, 의견을 정하는 것이니까 가부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장내소란)
강태영 위원  투표결과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투표는 하지 않고 의결만 하는 거죠. ‘의결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강태영 위원  의결로 정한다?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네.
이문수 위원  아니 그게 서로 난상토론이 돼 가지고 두 안이 나와서 막상막하일 때는 투표로 결정을 하는데 거수로 하든 비밀투표로 하든, 그렇지 않고 유임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제청을 하고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면 그냥 의결로 끝나는 거죠.
전만기 위원  그럼요, 만장일치로 하고 말아야죠.
박재덕 위원  무기명으로 하면 다르다고요.
○위원장 박상규  자, 그럼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 상임위원장 임기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같이 하시는 겁니까?
    (「네.」하는 이 있음)
김혜은 위원  그러니까 제안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받아들이면 천만다행인데 안 받아들이고 투표를 하자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상규  그것은 해야죠,
박재덕 위원  그런데 한 명이 하자고 하면 이 사항은 받아줄 수 없고 재의, 3차까지 나와 봐야 돼요.
  3차까지 안 나오면 의견을 묵살할 수 있어요.
이문수 위원  의안 성립이 안 되니까.
○위원장 박상규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혜은  박상규  박재덕  이갑만
  이문수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불출석위원
  김정기  남현희  오강열  이말선  이해형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의정계장박한권
  의회사무국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