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10일 (수)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55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55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5. 기타토의

(11시35분 개의)

○위원장 장명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공기가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부천시의회 발전에 항상 노력해 주시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간사님의 지금 모친께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간사님이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문위원님이 대강 보고사항을 말씀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박철수 공지사항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맨 뒤에서 두번째 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안양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간사가 9월 8일 저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청사를 구경하고 가셨습니다.
  그 아래 보면 대규모사업추진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관련업무 추진현황 보고가 9월 9일, 어제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다음에 총무위원회 간담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PNG 포트몰스비시 히리모알레 축제 참관 방문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부의장님과 총무위원회 최해영 의원님이 오늘 출발하시겠습니다.
  그래서 6박 7일간 포트몰스비시를 방문하시겠습니다.
  뒷면이 되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는 정월남 의원께서 의원 해외연수를 안 다녀오셨기 때문에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9박10일 간 4개 국을 방문하시겠습니다.
  이상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고생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37분)

○위원장 장명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상정안건은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으로서 협의의 건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으로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5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38분)

○위원장 장명진 의사일정 제2항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 외 16명이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안이 협의 요청되었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좋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설명하세요.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입니다.
  원미동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중동 신청사에서 처음으로 개회되는 임시회에 대한 안건으로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시정질문,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승인의건 및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안이 상정될 예정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법정회의 일수 45일 중 42일 간을 사용한 것이 되며 정기회를 제외한 3일 간의 회의일수가 남게 되겠습니다.
  일정으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3일 개회식과 시정질문,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이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될 계획입니다.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가 되겠으며, 9월 24일과 25일은 상임위별 안건심사가 있고, 9월 26일과 27일은 예결위 안건심사가 되겠습니다.
  9월 29일은 시정질문에 관한 집행부의 답변 및 보충질문을 하게 되며, 9월 30일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및 안건처리로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1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는 한 8일 간 정도는 소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이 있고 그래서 8일 간 정도로 안을 잡아봤습니다.
  이 안 외에 특별한 안이 있으신 분들은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8일 간의 회의를 하고 3일이 남지 않습니까?
○의사계장 김용수 네.
오세완 위원 그러면 3일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죠.
○의사계장 김용수 다음 3일 간의 계획 중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만 해주면 됩니다.
  다른 사항은, 급박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그런데 한꺼번에 다 쓰면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정식회의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간은 남겨두고 우리가 여유있게 의사일정을 잡아놔야 무리가 뒤따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특별한 이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오명근 위원 당초 의사일정안대로 확정을 하죠.
○위원장 장명진 오명근 위원께서 당초안 대로 가결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11시42분)

○위원장 장명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정기회의 회기 내 실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감사 일정안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같았습니다.
  정기회 첫날 11월 25일은 개회식을 했었고, 1차 본회의 시작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날부터 7일 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첫날은 개회를 하고 다음날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좋으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발췌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 초대 때 보면 시정질문을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그런 사항을 재차 묻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거기서 드러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한테 답변을 듣기 위한 그런 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건 외에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좋은 안건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개략적으로 정기회 일정이 25일 본회의를 열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시정질문을 하는 날 있고 그리고 예결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위원회 심의하고 답변 듣고 예결심의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지겠네요?
○위원장 장명진 그렇죠. 그런 정도죠.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정기회의가 총 7일입니까, 행정사무감사가 7일입니까?
○위원장 장명진 행정사무감사가 7일…,
박효열 위원 그러면 이 때 정기회의를 며칠 할 예정이에요?
○위원장 장명진 35일이요.
박효열 위원 35일 정기회기 중에서 행정사무감사를 7일 잡는다 이말이에요?
○위원장 장명진 네.
김만수 위원 7일 중에 일요일이 항상 끼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정할 수 없습니까?
  일요일 부분이면 사실상 6일이 돼가지고 보통 3개 중요한 실·국을 하고 구청 3개 하다 보니까 마무리할 수 있는 하루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법적으로 이것은 일요일 끼고 7일로 정해져 있어요?
○의사계장 김용수 7일이라는 기간은 연속적인 개념의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끼워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하게 된다면 일요일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김만수 위원 하여튼 연속적으로 7일로 규정돼 있단 말이죠?
○의사계장 김용수 네.
김만수 위원 알았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번에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혹시 우리 정기회의 일정이 감소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의사계장 김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이것은 대선에 관계없이 우리 일정이 그대로 집행된단 말이죠?
○의사계장 김용수 네.
박효열 위원 그대신 대선 이전에 모든 것이 끝나겠죠?
○의사계장 김용수 그렇지 않습니다.
  대선은 대선이고 우리 정기회의 일정은 우리 정기회의 일정이기 때문에 거기다 결부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날 선거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를 못 열게 된다는 그것 한 가지만 차이가 있지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박효열 위원 문제는 아무래도 국가적인 행사인데 대선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기회의 일정이 영향 안 받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율이 안 되나?
○위원장 장명진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부천시의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는 그것을 아마 휴회로 처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박효열 위원  국회는 정기회 하는데 일수를 축소해서 하는 모양이던데.
김만수 위원 축소가 아니고 휴회를 해가지고 하는 모양이에요.
○위원장 장명진 휴회를 해서 자기들이 그 동안에 처리할 걸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박효열 위원 아무튼 우리가 정기회의 기간 동안에 시정에 대해서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가적인 행사도 물론 우선이겠지만 우리 일정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어요.
  그런 부분을 의사계장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될 부분 아니냐 이거지.
○의사계장 김용수 차기 임시회에서 정기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할 적에 심층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이상 본회의 의사일정 건은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세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시기만 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그렇게 원안대로 가결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7일 간이라는 것도 못이 박혀있는 겁니다.
  이견이 없으신 걸로 하고 가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1시48분)

○위원장 장명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96년도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요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및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구성해서 열두 의원님이 심사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씩 해서 총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느냐의 논의를 지금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이크 사용법이 아직 우리들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한테 보탬이 많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당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상임위별로 3명씩 했던 것을 그대로 이번에도 상임위별 3명씩 총 12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명진 오명근 위원님이 예전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12명으로 구성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오명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12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5. 기타토의
(11시50분)

○위원장 장명진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토의 내용은 제11호 의정소식지 발간 결정의 건에 대한 토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1호 의정소식지 발간 부수결정에 대해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 좀 하세요.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입니다.
  의정소식지는 우리 부천시의회의 공식적인 기관지로 성격상 발간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11호 의정소식지는 제2대 의회에서 처음 발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대 의회 개원과 신청사 준공식 등 그 동안의 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화보형식으로 30쪽 정도로 해서 편집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금번 호는 신청사의 모습을 담게 되는 것이며 이번 임시회가 열리면 곧바로 제12호를 편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후면 12호가 발간되게 됨으로써 11호는 그간에 있었던 것을 정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에서는 5,000부 정도만 발간을 하는 걸로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제12호는 제55회 임시회 시 의회 신청사를 중심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사진기록하여 편집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의원님들의 동정도 함께 집어넣을 계획으로서 이번 임시회가 개회되면 의원님들께 공지사항으로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때 되면 의원님들께서도 동정사항들을 저희 의사계에 주시면 편집에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전관계 등등 얽혀서 아마 조금 늦춰지는 것 같은데 곧이어서 12호가 발간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 11호 건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예전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드리면, 이게 시민한테 배포가 안 되고 사장되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님들을 한 장 정도는 배분을 해서 발간하는 방법이 어떠냐, 각양각처에 물어보고 선거법 관련 위반이 되나 안 되나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살펴봤는데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전처럼 하되 특별한 사항을 내세우지 말고 전체적인 면을 정리하는 정도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부수를 좀 줄이고 차후에 있을 12호에서 여러 의원님들을 세세히 다루는 그런 정도로 하고 이번 것은 전체적인면, 이전관계, 의장취임 관계 이런 쪽으로 해서 부수를 5,000부 정도만 하려고 하는 그런 안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계장, 우리 안 만든 것 가지고 계시죠?
○의사계장 김용수 네.
○위원장 장명진 그것 위원님들이 좀 보시게 잠깐만 보여 드려요.
박효열 위원 지금 그간에 발행된 내용이라든가 고심했다고 하는 부분이라든가가 우리 의정소식지가 효용가치면에서 의원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결론이라고.
  물론 어느 부분의 의원들 경우는 그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지 몰라도 다수의 의원들 입장에서 봐서는 불이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굳이 11호를 또 그런 방향으로 5,000부씩 발행해서 과연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차라리 11호나 12호를 지금의 우리 의회 소개라든가 의회를 일반시민에게 홍보한다는 객관성을 가지고 편집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의원들이 지역에 의회상을 표방하기 위해서라도 배포를 하지만 개개인 의원들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사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불 보듯이 뻔하단 말이에요, 이게 남겨진다는 게.
  개선책이 없다고 한다면 이걸 좀 고려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위원장 장명진 11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개인부분을 부각시키지 않고 전체적인 면으로 지금은 발간한 겁니다.
  의사계장, 그래요, 안 그래요?
○의사계장 김용수 네, 그렇게 한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의정소식으로서 의회상을 일반 시민에게 홍보한다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도 부담이 없는데 그 중에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 특정인을 표출하는 그런 경우가 다수, 저번에도 보면 시정질문이라든가 뭐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생겨가지고 아주 안 좋더라고.
○위원장 장명진 그래서 시정질문하는 부분도, 11호에는 뺐죠?
○의사계장 김용수 네, 뺐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빼고, 나중에 시정질문한 부분은 별도로 책자를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부분은 별도로 그렇게 하고 여기에 넣으니까 어떤 의원은 몇 번을 했는데 안 들어갔느니 들어갔느니 여러 가지 말들이 구구하게 많으셔가지고,
박효열 위원 그런 관계로 시정질문을 막 하려고 덤벼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위원장 장명진 그래서 그 부분은 빼서 별도의 책자를 만들 때 하든지 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전체적인 면으로 해서 5,000부만 발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5,000부를 발간해서 배포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박효열 위원 결국 또 의원들한테 해야 되겠구만.
오명근 위원 5,000부를 발간해서 각 의원들에게 몇 부씩 주면, 저는 그 소식지가 제 사무실에도 어느 경우에는 몇 부 정도만 나누어지고 아직까지 다 사장돼 있어요.
  이러한 사항들을 굳이 만드는데 비용만 이렇게 들었을 뿐 제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지는 이런 과정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굳이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어떤 방법이, 아까 박효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법이 개선되고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방법을 다른 차원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아니었을 때 기존에 저 방법으로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돈만 들어갔을 뿐 시민들에게 저런 책자가 제대로 배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장명진 공감하는 얘깁니다.
한병환 위원 묻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5,000부를 발행하게 되면 소요될 예산이 어느 정도고 또 그 예산과목은 어디에서 지출될 계획이죠?
○의사계장 김용수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5,000부 정도면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안내부분에 대해서는 의정소식지에 다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 기이 안내책자를 저희 사무국에서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000부 인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게 나오게 돼서 원하시는 의원님들 있으면 드리기도 하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분께 안내책자로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포방법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구청과 동사무소 조직을 통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대 전반기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 운영위에서 결정된 게 ‘위원님들한테 줘라’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었던 사항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다시 동사무소 조직으로 해서 5,000부 정도면, 저희가 직접 전국 의회로 보내기도 하고 여태까지 배포한 건 전국 의회와 관내에 있는 관공서, 금융기관, 우체국까지 민원실이 있는 데는 다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 외 지역구 의원님들이 달라고 그러시는 것에 대해서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조차도 통·반을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된다면 의원님들 손에도 가지 않고 배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동이라든지 어느 지역은 배포가 잘 됩니다. 어느 동은 사장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전보다 지금은 공동주택이 많아졌기 때문에 배포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배포방법에 대해서 지금 의사계장이 이야기한 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과 동사무소의 통·반 조직들을 이용해서 배포하는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의원들에게 나눠줘서 배포하는 이런 방법들이, 모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2대 의회 들어와서 의정소식지가 두 번인가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제 사무실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포방법에 대한 개선점을 생각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네. 부수가 많이 늘어나게 된 원인이 의원님들께서 배포하시게 되면 어느 의원님들은 많이 요구하십니다. 어느 의원님은 적게 요구하시고.
  이런 부수결정 과정에서 많이 필요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건의들 하시고 그러니까 배포부수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5,000 정도였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그 의원은 그게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러는 거란 얘기고 상대적으로 그게 안 되면 사장이…,
○의사계장 김용수 제가 생각하기에 5,000부 정도면 우리 전 의회 의원님들이 골고루 나누어 가지시고 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기본이 1,000부거든요, 인쇄하는데 기본이 1,000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명진  부수에 대해서는 1,000부가 기본이라고 하니까 5,000부 3,000부 해도 가격이 별 차이가 안 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고,
○의사계장 김용수 가격은 용지대만 조금 더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장명진 3,000부를 하나 5,000부를 하나 1,000부를 하나 종이대만 더 들어간다?
○의사계장 김용수 네, 종이대만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뭐…,
박효열 위원 그렇다면 굳이 5,000부씩 만들 필요가 뭐 있겠냐 이말이에요.
○위원장 장명진 그러면 그 안을 내세요.
박효열 위원 부수가 늘어나는 경우는 어떤 의원들이 요청을 해서 늘어난다는 얘긴데 지금 이렇게 공통적으로 우리 의회의 특별한 사항을 시민에게 홍보한다는 정도로 만들어진다면, 물론 더 만들면 좋죠.
  그러나 예산에 제약을 받으니까 최소한도 기존적으로 보낼만한 데 또 우리 지역별로 의원들이, 물론 개별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몇 부 정도 있지 않겠냐 이말이에요.
  어떤 개연성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부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의사계장 김용수 의정소식지는 저희 기관지기 때문에 저희가 국립도서관까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의회와 국회, 국립도서관, 관내에 있는 도서관, 관공서 다 저희가, 그게 기본적으로 배포되는 게 1,000부입니다. 발송되는 사항이.
○위원장 장명진 그러면 한 4,000부 하면 되겠네.
고의범 위원 3,000부 하고 5,000부 하는데 가격차이가 얼마예요?
박효열 위원 종이값이라니까.
○위원장 장명진 종이값이라 별로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의사계장 김용수 저희는 3,000부를 해도, 의원님들한테서 사장되는 사항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것은 개선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수를 결정하는 단계에 그런 게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전에는 한 1만 부 정도 했죠?
○의사계장 김용수 5,000부 하다가 이게 늘어난 겁니다.
고의범 위원 그래서 2대,
○의사계장 김용수 5,000부에서 2만 부까지 갔다가 다시 1만 5000부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고의범 위원 그러면 한 5,000부 정도는 해야 되겠네, 기본적으로.
오명근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기존의 의정소식지와 차이는 없지만 새로운 의사당이 마련됐고 새로운 의사당을 나름대로 홍보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우리 부천시의회가 전 시청사와 같이 있는 그러한 형태와 차별이 돼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의회청사가 이쪽으로 이전되고 새롭게 시청사와 같이 있었던 이러한 상황과 새로 시청사와 의회청사가 별도 운영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내용을 보충해서 해준다라고 했을 때 시민들에게 의회청사의 개념을 새롭게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의원당 100부 하면 50면  5,000부를….
○의사계장 김용수 그래서 일단은 계획을 그렇게 잡은 건데 지금 솔직히 배분 안 돼서, 어느 의원님은 차에 실어놓으라 그래가지고 다음 번에 가보면 차에 그대로 실려있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저희도 그것을 보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정부수가 발행돼야 되는데 적정부수는 3,000부에서 5,000부 사이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지금 각 의원님들에게 약 100부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00부 정도인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100부가 다 필요한 분들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10부 정도밖에 필요치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100부를 다 가지고 가실 분들은 가지고 가시되 나머지 안 가지고 가실 분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분량을 우리 의회 집행부에서 각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를 우편으로 발송한다든지 이러한 분량을 소화해 낸다고 하면 5,000부는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래서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배포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사실상 가졌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정식으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약 1,000부 가량 되고 그리고 과거에 구·동을 통해서 반장댁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통장집에서 사장이 되거나 동사무소에서 사장이 되거나 이래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부를 했을 적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한 10부 정도 필요하신 분도 있고 그 수요를 다 그대로 맞출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5,000부를 발간하는데 1,000부는 기존처럼 우편으로 발송하는 기관, 각종 기관이라든지 해서 1,000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 통 숫자가 한 1,000 내지 1,1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장들한테까지는 저희 행정조직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나머지 약 3,000부 정도를 의원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3,000부면 한 분이 50부 내지 60부 정도.
  50부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명근 위원 50부 정도도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필요치 않습니다.
  이런 나머지 부수를 지금 국장님께서는 행정조직까지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본인들이 가져가는 양이 적었다라고 했을 때는 반장들에게까지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반장까지는 숫자가 좀 모자라더라고요.
○위원장 장명진 국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배부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신데 이렇게 하시자고요.
  의정소식지 11호가 나오면 각 상임위원회에 비치를 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만큼의 부수를 적어내라고 그러시라고요.
  반이면 반 통장까지 다 간다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라도 해당되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대신 그게 있습니다.
  한 의원님에게 50부 상한하는 것은 못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니까 30부만 가져가신다면 20부 남는 거, 10부 필요하시다면 40부 남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의 배포방법을 강구해서 배포를 하고 50부씩 다 가시면 통장님까지만 저희가 직접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의원님들이 논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11호 의정소식지는 5,000부 발행하는 걸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들을 하시죠.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결정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기타토의 시간이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부천시가, 부천시장이 상동지구에 영상단지를 계획함으로 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부천판타스틱영화제를 마쳤습니다.
  각 언론을 통해서 보면 판타스틱영화제가 그런대로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다루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 이면에 부정적인 차원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부천시장이, 이장호 감독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자기가 향후 한 10회 정도는 계속 부천판타스틱영화제를 끌어갈 것이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부천시의회에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판타스틱영화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과연 우리 부천시에 영화제 같은 것이 꼭 필요하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런 질타를 받은 것과 관계를 해서, 물론 영화제의 잘된 점들은 칭찬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면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꼭 의회차원에서 한번 짚고 다음에 이러한 행사가 또 마련되었을 때 그러한 잘못된 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영화제에 관련된 특위를 구성했으면 하는 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영화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제3자나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저런 소리를 많이 들어봤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영화제를 치름으로 해서 기업으로부터 찬조를 받고 그리고 각 식당으로부터 플래카드에 대한 강제 게첨을 하고 그리고 영화제에 대한 입장표를 각 동사무소로 해서 강매를 했다는 이러한 이야기도 들리고 또 중앙공원에서 밤 12시, 1시, 2시까지 아파트 주민들이 잠을 청하지 못할 정도로 소란을 피워가면서 야시장을 운영해 왔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우리 의회에서 되짚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제 집행부분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오명근 위원님이 많은 부분의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하면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눈으로 보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결해서 특위를 구성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 안을 총무위원회로 넘겨서 총무위원회에서 구성하는, 아니면 오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1/5의 서명을 받아서 특위가 구성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김만수 위원 어제 총무위원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주로 영화제에 대한 뒷얘기하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행사라고 했을 때 이번 임시회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정기회, 사무감사 여기서 집중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당면해서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집중적으로 거론이 돼야 되겠다.
  물론 상임위에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시가 이번 임시회에서 풀어나가야 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의회에서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충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걸러질 거라고 보는데 어제 간담회, 제가 간사로서 전달만 해드리는 건데 협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위부분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번 시정질문에서 영화제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1차적으로 쭉 문제점들을 시정질문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짚어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실 수 있지만 순서라든지 이런 것이 배려가 가능하다면 주무위원회가 총무위원회니까, 총무위원회 분들 중에서 관심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순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음 시정질문 순서가.
오명근 위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명진 건설교통위원회가 먼저입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가 되겠네요.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어제 요청을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한 내용은 물론,
○위원장 장명진 잠깐만요, 박효열 위원님이 먼저 발언권을 얻으셨으니까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오명근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도 저번 임시회의 때 나름대로 특위제정안을 발의하려고 했었죠?
  그 때 당시만 해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한테 공감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이제 사업을 진행했던 결과를 가지고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으로서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논의해 볼 사안이고, 김만수 위원이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가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율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번 임시회의 때 시정질문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단 영화제 건이 상임위원회의 우선권이라는 얘기만이 아니라 저번에도 우리가 환경특위 관계로 해가지고 모든 의원들이 관심있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모양새도 너무 안 좋았던 부분도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부터는 시정질문하는 의원에 대해서 위원회별로라든가 어떤 제한을 둔다는 얘기보다도 효율성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우선 이번 영화제 특위 문제 관계도 총무위에서도 다른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저번에도 사실상 총무위원회에서 영화제 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졌더라면, 충분이 우리 일반 의원들에게도 그게 공감이 갔었더라면 타 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결과를 놓고 봤을 때도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의 어떤 문제점이 많았고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도, 물론 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진하다고 하면 지금 오명근 위원 같은 경우에 또는 타 위원들이 어떤 형태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지 모른다 이말이에요.
  발언하는 위원들이 거의가 다 영화제만 가지고 떠들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입장도 조율을 해줘야겠지만 최소한도로 질문에 대한 조율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박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가 아마 시정질문의 첫 순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부천판타스틱영화제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항들이, 물론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주로 다루었던 총무위원회 소관이지만 총무위원회에서 보는 시각과 또 다른, 환경복지나 건설교통이나 타 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이 사뭇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주관 부서인, 소관 상
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사항들도 또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질문에 대한 순위를 조정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되 박효열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 중에 각 위원회별로 영화제 관계된 내용을 한 분씩 조율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특위구성안에 대한 제안을 했지만 김만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 국장이나 관계 시장이 답변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두고 보자는 얘깁니다. 여태까지 관례를.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답변에 의해서 형식적인 자리만,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답변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영화제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전에 답변했던 그러한, 시간만 때우고 그 장소만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일정안을 보면 29일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각 의원님들이 판타스틱영화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29일 답변을 들어봐서 그 답변 내용이 거의 기존에 시정질문 했던 그런 내용의 답변으로 일관한다고 했을 때는 바로 29일 특위구성안에 대한 제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안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명진 네, 김만수 위원님.
김만수 위원 특위 문제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정리하신 대로 더 얘기를 해보고 시정질문은 어디가 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중복을 피하고 우리가 짚을 수 있는 것을 가능하면 빠뜨리지 말고 다 다뤄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시정질문에 대한 안건을 미리 의사국에 통보를 해주니까 영화제와 관련된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미리 통보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끼리 유선상으로라도 준비하고 있는 내용 항목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미리 통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마다 섞여 있어도 그분들끼리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점검만 이루어지면 되거든요.
  의사계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진 시정질문 요지를 미리 받잖아요, 의사국에서.
  받으면 위원장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중복되는 발언이 없도록 각 위원회 위원장들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라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의사계장 김용수 그런데 그게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정질문서를 받는 게 이번 같으면 23일부터 하면 20일까지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22일 집행부로 보내주니까요.
  20일까지 보내주신 의원님들은 통보가 가능하거든요. “어느 의원님은 무슨 질문 하니까 중복이 됐습니다.”하면서 저희가 팩스를 해당 위원님들께 넣어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은 그게 곤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서에는…,
○위원장 장명진 절차를 우리가 만들어놓고 그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20일까지인가요?
○의사계장 김용수 네, 이번에는 2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장명진 20일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요지를 내라고 그랬을 때 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받지 말란 말이에요.
  규정돼 있는 사항을 자꾸 어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의원 스스로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은 지킬 테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조정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각 위원회별로 요지만 미리 내면.  판타스틱영화제에 대한 문제점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살펴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발언은 일정한 몇 분 의원들이 각 위원회별로 1인이든 2인씩이 하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서면으로 하는 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의사계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중복되더라도 서면으로 하는 건 관계 없으니까 “서면으로 대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양해를 얻고 위원회별로, 아까 김만수 위원님이나 박효열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중복돼서 계속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의회가 우스꽝스러울 수 있으니까 한 두 명이나 1인 정도만 위원회별로 발언을 하는 거고, 시정질문을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결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정도로.
  더 이상 좋은 얘기가 있을까요?
  오세완 위원님 좋은 안이 있습니까?
  그게 좋지 않겠어요? 그 정도면.
오세완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직원의 입장에서도 좀 그럴 겁니다.
  우리가 매번 지켜보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럽니다만 시정질문 내용을 며칠까지 제출해달라는 것이 팩스로 다 통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항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심지어 오늘 시정질문인데 그날 작성해가지고 아침에 제출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고쳐야 되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조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무슨 독불장군처럼 떼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볼 적에 한심하기 짝이 없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물론 서면도 좋고 그런데 시정질문을 질문을 위한 질문 그런 것은 배제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중복된 사항이 또 발생되고 자꾸 질문이 되다 보니까 이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적에도 이석이 되고 그런데 나중에 답변을 들을 적에는 질문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면 분명히 답변 들어야 됩니다.
  밤 늦더라도 들어야 되고 답변을 듣지 않으면 시정질문 뭐하러 합니까? 각자 집으로 통보해 주면 되지.
  필요가 없어요, 서류상으로 해주는 건.
  꼭 들어야 되는데 참 가관인 게 몇 명 하다 보면 “자, 서면 대체합시다.”우리가 우리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으면서 그 사람은 나가서 또 자랑을 하고 있어요. “나 잘했지?”그것은 빨리 지양을 하고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우리부터 잘 지켜나가고 또 우리가 철저히 했을 적에 의사국 직원들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나무라기도 하고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해 나갔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진 다시 한 번 각성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명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의사국에서 일하는데 참고가 되고자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임시회를 여러 번 개최해 보지만 먼저 임시회 같은 경우는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게 당면 현안사항이었고.
  그래서 그때 시기가 맞춰졌던 게 54회 임시회 때 여러 위원님들이 다이옥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화제 관련한 질문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대화했던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영화제에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실 분들께서는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사항 때문에 그러니 9월 20일 이후에 영화제와 관련한 시정질문이 접수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20일 이전에 시정질문 요지를 꼭 제출해 주십사”하는 이런 내용을 각 위원님들한테 팩스로 넣어주면 아마 의원님들이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만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오세완 위원 그것부터 우리가 결정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위원장 장명진 그것은 그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병환 위원님하고 저는 판타스틱영화제를 우연치 않게 둘이 만나서 합동으로 조사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의결이 나면 각 위원회별로 둘이든 몇 명이든 조율을 하는 대로 저희는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한병환 위원 네.
○위원장 장명진 그러면 그 정도 선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율한다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짓기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오명근 위원 첨언으로 각 의원님들이 23일에 영화제에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29일 영화제에 관련한 시정질문 답변을 하는데 구태의연한 답변이었을 때는 바로 영화제 관련한 특위 구성안을 제의하는 이런 수순을 밟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를 자주 나와서 보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행정부쪽에 보아서는 조금 귀찮은 일일 수도 있는데 국회의 예를 자꾸 듭니다.
  학원 선생님들, 유치원 이런쪽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념품을 좀 만들어놓으면 자기네들이 사서라도 줄 수 있다 이거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의사당, 시청사 구경하고 연필이라든가 필통이라든가 책받침, 와이셔츠 핀 등등 여러 가지 기념품을 국회에 가면 비치를 해놓고 온 사람들이 아마 사서 가지고 가고, 기념으로 사용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득을 남기려고 하면 안 되고 구입비용, 인쇄비 그 정도만 받고 원가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정식 결의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한번 논의를 할 수 있으면 해 보시자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1층 로비가 굉장히 넓은데 의장님하고도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의견을 좀 나눈 사항인데, 1층 로비에 상설전시장을 만들어주면 시민들이 늘 의회를 이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전시장이 지하전시장이 있죠, 역전에.
  거기 전시장 그 다음에 부천시민회관 전시장 그것 외에는 특별하게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판타스틱영화제 할 동안에 미술협회쪽에서 시청 일부분에다 미술전시회를 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더니 의장님한테 매달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논의를 한번 해 봅시다.”
하고 긍정적으로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전시하는 벽면쪽을 보면 아주 불투명한 걸로 해가지고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이쪽에서 하면 사각으로 구멍이 뚫린, 이렇게 돼가지고 세워 놓는 거죠, 사용 안할 때 접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미술품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걸려도 이 공간을 통해서 벽면이 투명하게 다 보일 수 있는, 그러면 답답하지도 않고 상설전시관이 조성이 돼서 미술이나 서예나 조각이나 등등 여러 가지 해당되는 그런 분야쪽에서 와서 이용을 하고, 시민들이 의회를 자꾸 드나들고 그러면 친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쪽에서의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환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의회 내 공간을 어떻게 대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시민들과 좀더 가까운 공간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문제와, 비슷한 얘기지만 시민들에게 의회가 보다 친숙하게 또 의회 상징물들을 주민들한테 판매하든지 아니면 배부하는, 그래서 의회가 주민들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기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의회 내 공간 활용문제를 봤을 때 로비문제도 있지만 로비 바로 옆에 게스트 룸으로 최근에 사용했던 그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도 남아있고 또 하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맞은 편에 도서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 도서관이, 나중에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나라의 국력을 비교할 때 보통 도서관 장서로 많이 비교들을 합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에 장서가 몇 권 있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 도서관에 장서가 몇 권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력을 평가하고 각 대학 간의 평가도 그 대학 장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도서관 자리를 지금 당장 필요없다고 그래갖고, 아마 그 장소가 최근까지 이 건물을 시공했던 풍림 직원들이 사무실로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사무실로 쓰고 있죠?
○의사계장 김용수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왜 하필 도서관 장소를 사용했냐라는 얘깁니다.
  외부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부천시의회가, 부천시 의원들이 공부 안하는 집단이면, 도서관은 명칭만 되어져 있지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도서관을 언제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조차도 안 나와있는, 그리고 장소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도 안 나와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회 내 공간 활용문제에 있어서 다른 문제도 있지만 특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이 도서관 공간인 것이고 도서관 공간에 관해서는 의회 위상문제도 있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상의 정립이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급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긴급하게 다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진 의정계장님, 하실 말씀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정계장 박한권 그 도서관을 풍림 현장사무소로 쓰고 있는 것은 여기 가사용을 할 때부터 거기에 사무실을 해놓고 공무원들과 계속 인수인계 절차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준공이 8월 4일에 나서 인수인계 절차라든가 시스템 인계 때문에 8월 31일까지 있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 30일에 또 안 끝나서 이번주까지 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자리는 저희가 지금 서가라든가 이런 걸 다 구입해놓고 있습니다.
  구입해 가지고 조립만 안 끝냈을 뿐이지 저 사람들 나가면 바로 조립을 해서 도서관으로 시설을 갖출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책은 저희가 다량으로 일시에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일시에 구입하다 보면 도서목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한 만큼 구입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고 이번 추경에 약 1000만원 정도,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또 계획을 잡아서 계속 연차적으로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도서관 계획은 완벽합니다.
○위원장 장명진 도서관 장서구입 이런 것을 우선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책부터 구입을 해놓으라 이겁니다.
○의정계장 박한권 네, 필요목록을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그렇게 해놓고 국회 내에서도 어마어마한 그런 장서를 구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우리 의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와서 빌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전될 수 있도록 장서를 충분히 구입하는 연차적인 계획을 잘 세우시라고요.
○의정계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게 그게 단번에 그런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연차적으로 그런 조정을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에 게스트 룸으로 썼던 데는 당초 우리 설계에는 이런 사무실이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특별위원회 사무실로 쓰려고 했던 건데 먼저 의원님들께서 의원 사무실을 요구하셔서 특별위원회 사무실을 없애고 의원 사무실로 해서 의원 각자 책상을 놓고 이러려고 했었는데 먼저 한번 언론에 하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계획 취소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무실 하나 정도는 더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회의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운영위원회 사무실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이크에 다 명패가 붙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거기 사무실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다시 개조를 할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그러면 한병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서관은 그런 정도로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해서 보완 발전시키는 쪽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기념품 제작하는 것 하고 로비 사용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로비 사용 건에 대해서 물론 미협에서 영화제 기간 동안에 본청 로비에서 전시회 같은 형식으로 운영되어졌던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 의회의 위상과도 직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즉 번잡하게 의회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혹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명진 논의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깊게 생각을 하셨다가, 정식안건으로 처리되는 건 아니니까.
  기념품 그런 부분도,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기념품 부분하고 로비문제하고, 국제영화제 때 저희가 빌려준 사무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그러세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게스트 센터 했던 사무실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짐이, 가구가 도서관에 들어갈 가구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저희가 본회의실의 회의용 탁자라든가 의자, 상임위원회 탁자를 전부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고 지금 현 상태에서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로 하려고 하던 것을 취소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당장은 예산을 들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이 남아있는 탁자들이나 의자들을 활용해가지고 거기를  간의회의를 한다든가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어떤 회의장소로 잠깐 빌려달라고 그럴 적에 회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의회에서 이 정도는 빌려줘도 괜찮겠다고 판단이 될 적에 그런 회의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별도 시설이나 다른 건 안하는 겁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로비에 전람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거기다 전람회를 하기 위한 별도의 가구나 집기를 구입했다가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할 적에 해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개 자기들이 전시회를 하면 전시회하는 기구는 가지고 옵니다.
  갖다 세워놓고 거기다 걸고 그렇게 하고 또하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적에 저희 의회로비를 그러한 전람회 장소나 이런 것으로는 별로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청로비만 해도 거기 민원실도 있고 시청 직원 드나드는 거라든가 해가지고 일반민들이 접근을 하는데 사실 저희 의회 로비는 일반인들 접근이, 특별하게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외에는 접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연구를 해봐야 되고,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의회의 의사당을 어떤 시민들이 뭐를 한다고 할 때 빌려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실상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한다는 한계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특별한 시설을 한다든가 대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섣불리 빌려주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념품 문제는 의회 내에 어떠한 기념품 판매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청 집행부쪽에서 매점을 만든다고 합니다.
  마을금고쪽에서 매점을 만든다고 하는데 마을금고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국회도 견학을 가겠습니다.
  가서 거기서 저희 의회쪽에서 필요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의회를 방문하면 그 방문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구입을 하든 또는 의원님들의 소개로 오셨으면 그 의원님이 구입을 해서 나누어주시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시청 매점이 생길 적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구입을 해서 준다든가 또는 어느 의원님들이 미리 내일 누가 오니까 몇 개 좀 구입을 해놔라 돈을 주시고 그 심부름을 저희한테 시킨다면 그 심부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청에 매점이 생길 적에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단독으로는 힘들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전시는 해놓을 수 있겠죠, 이쪽에다.
  구입은 그쪽에 가서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고.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만 전문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하고 시 마을금고쪽하고 연결해줘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저희는 소개만 해주는 정도죠.
○위원장 장명진 이런 기회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네, 그렇게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로비 사용문제는 더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이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기로 하고 특별한 다른 의견 없으면 회의를 산회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안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안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고의범  김덕균  김만수  박효열  오명근
  오세완  장명진  한병환
○불출석위원
  김광회  안창근  전덕생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