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3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송혜숙·최옥순·장성철·이학환·안효식·최초은·구점자·박순희·정창곤·곽내경·박찬희·김미자·박혜숙·김선화·최성운·최은경·임은분·김건·장해영 의원 발의)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최은경·김건·임은분·최초은·양정숙·장성철·김미자·이학환·곽내경·박혜숙·안효식·구점자·송혜숙·박찬희·손준기·김선화 의원 발의)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의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느새 봄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따뜻한 봄날을 만끽하는 이 시기에 안타까운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강동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와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로 인해 지하 개발 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부천시 또한 GS파워 수송관 교체 공사, 대장∼홍대선 지하철 공사,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공사 등 대규모 굴착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지반 침하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송혜숙·최옥순·장성철·이학환·안효식·최초은·구점자·박순희·정창곤·곽내경·박찬희·김미자·박혜숙·김선화·최성운·최은경·임은분·김건·장해영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숙 의원입니다.
  우선 부천의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료를 공급 또는 충전할 경우에 현재 공영주차장 요금이 최소 1시간 면제되나 실질적으로는 1시간으로는 완충이 어려워 면제 시간을 최소 2시간으로 확대하고, 부칙으로「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도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최초 2시간 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점, ‘의회에 바란다’에도 이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점을 고려할 때 개정 사유는 충분하다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입법취지를 감안하셔서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양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연료 공급 또는 충전을 완충하는 데 1시간으로 부족하기에 전액 면제 시간을 2시간까지 연장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조례는 공영주차장에서 최초 2시간 전액 감면 후 50% 감면되는 사례는 사회적약자 또는 사회 기여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총 157기의 전기충전기 중 70기가 완속 충전기로서 1시간 안에 완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시간 면제 후 50% 감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이 개선되어 충전 시간이 단축되고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차요금 감면시간을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석에는 주차정책과장, 양정숙 의원이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실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먼저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양정숙 의원님 이런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일단은 31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안 되네요. 1시간 면제 그동안 했었던 시·군 보니까 네 군데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2시간씩 조례를 했었고, 파주나 양평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두지 않고 50% 아예 감면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는 경우도 혹시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50%로 아예 감면하는 것도 시간을 두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 시도 파격적으로 가보자라는 고민을 해 보지 않았을까 싶어서.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만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조례의 취지 자체가 전기차량 완속 충전이 시간이 부족해서 1시간 더 충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1시간 더 충전하게 되면 감면 요금이, 부천시에서 1년에 발생되는 요금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저희가 추계로 보니까 작년도 사용 대수 대비해서 산출했을 때 약 380만 원,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김건 위원 1년에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1년에.  
김건 위원 1년에 380만 원?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염려되는 것은 전기차량이 일반적으로 주차만 해도 그냥 2시간씩 면제를 해 주는 거죠, 50%로? 충전하는 행위를 해야 되나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충전을 해야 지금 감면을
김건 위원 그게 그런데 저희 시스템으로 가능한가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저희가 노외공영주차장 안에 충전기가 한 157개인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그거를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저희 자동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차량 넘버 찍고 올라가면 거기에서 충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2시간에 50%가 할인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 시에 적용이 되나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그런 시스템?  
김건 위원 그러니까 전기차가 일반적으로 주차만 하게 될 경우에도 이 할인율이 적용이 되는지.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지금 주차장 운영 주체하고 도시공사하고 충전소 운영 주체하고
김건 위원 그러니까 충전기랑 자동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이게 따로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그렇게 해서 충전기 운영시간하고 주차장 내에서 충전기를 운영하니까 그 시간을 거기에서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게 어떻게 되는지 파악 지금 안 되신 거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그거 별도로 생각을, 일반적인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을 안 했습니다.  
김건 위원 질문의 요지가 차량이 들어갑니다. 전기차가 들어가면 그냥 충전하러 들어가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주차를 하러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그렇죠.  
김건 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주차를 해도 이게 2시간에 50%가 할인 적용되는지 그거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그거는 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저희 취지 자체는 충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인데 제가 궁금한 건 충전하는 행위를 해야만 2시간에 50%를 적용해 주는 건지 아니면 전기차가 들어가도 전체 다 2시간에 50%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아니요. 충전을 해야지 해 주는 거지 전기차가 들어갔다고 해서  
김건 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이 지금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그러니까 그 시스템
○위원장 최의열 충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지.  
김건 위원 그러니까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영수증으로 처리하지 않겠어요? 영수증이 있잖아요, 주차하면 급속이든.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사실 하려고 그랬어요. 급속이든 완속이든, 그러면 급속할 때도 50% 감면이 되나요? 급속 충전했어요. 그거는 아무 상관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그러니까 급속이든 완속이든
송혜숙 위원 그냥 무조건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2시간 해 주는 걸로.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충전하면 2시간을 감면한다는 거잖아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2시간 그 영수증으로 하지 않을까요? 영수증이 있잖아요. 충전했다는 영수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요금을 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뽑아다가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하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드는데 그거 확인 안 하셨어요?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연속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2건 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고 아까 우리 김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들어갔어요, 주차.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전기차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되고 전기차가 가서 충전을 했어요. 했는데 더 있었어요, 계속. 그런데 안 하고 있었어요. 충전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전기차라 그래서 또 감면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냐는 거지.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알기로 충전할 때 충전하는 것만 감면을 해 주는 거지 전기차라고 해서 감면을 해 주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고요.
  양정숙 대표발의자께서 지금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양정숙 의원 충전 후에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본인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콜센터에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송혜숙 위원 콜센터에?
양정숙 의원 네, 영수증 확인한 다음에.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영수증으로 확인할 것 같다는 거죠.
양정숙 의원 네, 영수증 확인하고 본인 확인한 다음에
송혜숙 위원 과장님이 인지를 안 하고 오셨네.
양정숙 의원 네,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게 하겠죠. 영수증으로 하지 않을까. 그거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맞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충전기가 회사마다 다 달라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다르다고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임은분 위원 현대차 있고 기아차 있고 이러면 그 충전기가 다 다르다는 거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쓰는 거는 차별로 차이를 안 두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임은분 위원 아니, 충전기 자체가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충전기 자체가 삼성 이런 회사처럼 이렇게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자동차 회사에 따라서 다른 충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 충전기를 우리 부천시에서 다 보유할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 회사 충전기가 범용으로 멀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충전기가 다 다르다고요. 그러면 고속충전기에 가서 2시간 무료니까,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전기자동차는 100% 충전을 안 해요. 70%에서 80%까지밖에 안 하거든요. 그럼 7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시간이 1시간 걸려요. 1시간 걸렸는데 이분이 차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다른 일을 보고 오면 2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잖아요.
  외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됐을 때 충전한 이후 10분, 15분 이내로 그 차를 빼지 않으면 다시 벌금이 부과돼요. 그래서 충전한 이후에는 가서 바로 그 차를 빼줘야 돼요. 그런 조항이 없으면 사실 고속충전기에 가서 2시간 무료 받고 1시간만 충전해도 되는데 그렇게 일을 볼 수도 있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응은 없으시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저도 좀 전에 양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천시는 80%를 완충으로 보고 80% 충전하는데 급속은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완속은 8시간까지도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분 충전하고 2시간 면제받을 수도 있고 1시간 충전하고 면제받을 수도 있고 한데 지금 보니까 영수증 콜센터 통해서 한다 하니까 콜센터 통해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조항에 상관없이.
임은분 위원 그거를 걸러내기에는 되게 역부족일 거예요, 그걸 다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조항에 넣어서 충전한 이후 10분, 15분 이내로 그 자리를 빼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없이는 고속 충전, 내가 오늘 충전을 30%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나머지 쓸 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충전하고 볼 일 있으면 2시간 무료 받으면 되잖아요. 무료 받고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게 있어야죠. 무조건 2시간 무료를, 그냥 충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시는 분에게 2시간 무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매일매일 가서 일을 보고 충전을 해. 그런데 30분만 써도 되는 분인데 2시간 무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 없잖아요.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면 사실은 그냥 1년 내내 주차비 안 내고 거기에서 자기 일 2시간 동안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돼요.
  거기다 시간을 오버하면 또 거기에서 50% 감면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전한 이후에 몇 분 안에 그 자리를 빼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될 것 같아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그거는 1시간 면제 때 운영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간을 늘려주고 우리가 또 50% 감면해 주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고민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에「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해서 밑에 명예시민 차량에 탑승하고 명예시민증서 이분들만 해당이, 전액 최초 2시간 면제가 되는데 저희 부천시를 대표하는 명장도 선정될 수가 있고 또 부천시의 강소기업 선정되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혜택은 전혀 배려가 안 된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지금 몇 쪽?
최옥순 위원 55쪽. 그러니까 제 말은 부천시 대표하는 명장이라든가 강소기업 이런 쪽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쭙는 거예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그거는 없고요. 저희가 감면 조례가 여러 개 있어요. 한 30여 가지 되더라고요. 거기에 납세유공자 그리고 시정 발전에 공헌했던 시민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 사항은 없습니다, 전기자동차 2시간 면제 건에 대해서는.
최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전기차 요금 감면 현황을 보면 31개 시·군 중에 우리 시를 포함하여 6곳만 빼고 다 지금 2시간 면제, 50% 감면 이거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 검토해 보셨어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다시 한번.
최성운 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 검토해 보셨냐고. 다른 시 31개 중에 우리 시를 포함한 6곳만 빼고 나머지는 다 2시간, 지금 현행 하고 있잖아요, 2시간 면제.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 보셨냐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아니요. 별도로 확인한 거는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확인한 거 없어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세부적으로 확인한 거는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다들 2시간 면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늦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양정숙 의원님이 잘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걸 다 참고하셔서, 여러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 궁금증 해소를 다 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 조례를 확실하게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도 다 접목시키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이따 상의하겠습니다만 이런 거를 파악하고 오셨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2시간 면제라는 거 31개 시·군 중에 지금 25개 시·군이 하는 걸로
최성운 위원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양정숙 의원님 조례 발의했는데 다른 시 거를 보고 오셨냐 이거예요.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하나만.
○위원장 최의열 추가 질문하시게요?  
김건 위원 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이거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 거 중에 주차포털이라는 거 아시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주차포털이요?  
김건 위원 네, 주차포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무정차 그거를 신청하면 영수증을 보여주는 행위 없이, 거기에 카드 꽂는 행위가 아니라 내 차량과 내 신용카드를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그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정차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시에서 예산 들여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만약에 전기차량 같은 경우 아까 우리 양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수증을 받아서 보여주고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무정차를 신청하신 시민들은 어떻게 이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약간 좀 오류 같거든요. 시스템 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요?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한번 점검하고 오셨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그거 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파악은 안 했는데요. 1시간 면제차량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주차포털에 차량을 등록합니다. 이 차량이 등록되면 무정차라 그래서 요금을 제가 따로 정산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냥 나가면 ‘무정차 차량입니다.’ 해서 내 신용카드로 바로 결제가 돼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그럼 나는 할인 감면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거 어떻게 나가요, 그러면?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2시간 할인을 받고 50% 감경을 받아야 되는데
김건 위원 그렇죠. 그럼 이 행위를 하려면 영수증을 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에다가. 나 무정차 차량인데.
최초은 위원 그냥 열리잖아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스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조례상 문제는 없어요. 조례상 문제는 없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밀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인 무정차 이 시스템도 시에서 홍보를 하고 계속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건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양정숙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때는 충전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충전할 때 한해서 콜센터에 전화해서 그때만 별도로 수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건 위원 그런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양정숙 의원 저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봤어요. 그렇다면 충전할 시에는 별도로 콜센터하고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이거는 과에서 도시공사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스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하면서, 1시간 면제하면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그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거 참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주차정책과장님, 지금 임은분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김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제가 종합해 보면 이 조례가 통과됐다는 가정하에서 실행에 있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새겨들으셔서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 주차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최은경·김건·임은분·최초은·양정숙·장성철·김미자·이학환·곽내경·박혜숙·안효식·구점자·송혜숙·박찬희·손준기·김선화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최의열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소사본1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최옥순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 장마철이 되면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께서는 많은 비로 인해 천장에 물이 새지는 않을지, 벽지에 곰팡이가 피지는 않을지 걱정하십니다.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상에 우레탄을 도포하거나 시트 방수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방수층에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해 보수나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장기간 보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가림시설을 옥상에 설치해 누수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비가림시설을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경우 무단 증축에 해당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철거 명령까지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부천시에서도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로 인해 12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는 노후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비가림시설을 추가하고 이행강제금을 일부 감경하여 주민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만「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은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위반내용을 시정한 경우로 제한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노후 단독주택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한바 비가림시설에 대해 무단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이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년이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에 한하여 옥상방수 목적으로 옥상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20년이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에서 누수방지를 위해 옥상에 신고 없이 비가림시설을 설치한 경우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시정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일부 감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비가림시설을 추가 신설하여 노후주택 옥상층의 누수문제 해결을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기적으로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 등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로 생기는 공간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는 최옥순 의원, 건축디자인과장 앉아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 대상자를 지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비가림시설을 추가한다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비가림시설로 인해서 연 12건인가요, 지금?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현재 12건이 부과되어 있고요. 지금 계고 시정 나가 있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부천시 전체에 12건이라고 하면 사실 많은 건수 같지는 않은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옥상 비가림시설을 합법화해 주고 나서 혹시 화재 대피했을 때도, 화재가 났을 경우 옥상으로 대피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그래서 층수도 보면 단독주택이 3층까지인데 2층 이하로 제한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피에 관련된 사항은 굳이 옥상 부분이 아니어도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안이한 생각이 큰 사고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비가림시설이 장애가 돼서 옥상 대피 공간이 부족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고요.
  그리고 옥상 비가림막 시설에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셨습니다. 맞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최은경 위원 불연재료의 정의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입니다.
최은경 위원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뭐, 뭐가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보통 콘크리트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표준산업 거기 규정에 따라서 만든, 시험성적에 따라서 만든 그라스울판넬이라든가 미네랄울판넬 이런 종류도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죄송한데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미네랄 텍스 등은 준불연재료입니다. 그리고 불연재료의 정의에는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유리, 알루미늄, 그라스울, 시멘트판, 석고시멘트판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에, 그러니까 노후화됐다고 하잖아요, 20년 이상부터. 이 시멘트가 올라간다는 게 하중을 견딜 수 있을까요?
  방수는 옥상 방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벽 방수도 그 하중에 의해서 외벽에서 물이 많이 스며듭니다. 20년 된 가구 옥상에 더 무거운 걸 올려놨을 때 외벽에 비 새는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거를 불연재료라고 저는 정의했다는 것에 이 조례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지금 불연재료의 종류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콘크리트나 그 조항도 있고 그다음 조항에 보면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맞으면 그것도 불연재료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보면 한국표준산업 거기에 따라서 규정에 맞는 재료 같은 경우 불연재료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옥상에 가림막을 설치할 때 아마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그거 뭐라고 하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판넬이 많이 올라갑니다.
최은경 위원 판넬, 그렇죠. 석고 판넬이라든지.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불연재료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번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비가림 같은 경우 이런 불연재료를 쓴 거에 한해서만 저희가 신고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은경 위원 불연재료라고 지금 국가표준원에서 정했다는 게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콘크리트나 알루미늄, 유리, 아까 말씀하신 그라스울이 사실 저는 잘 뭔지 모르지만 이게 무게가 안 나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경량이 또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일단 단가가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단독주택 가지신 분들이 쓰실 수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도 어느 게 더 비용적으로 합리적이냐 그런 것도 많이 봤는데 오래된 건축물은 옥상방수를 하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런 비용을 감안하면 차라리 이런 비가림시설을 하는 게 비용적으로 보면 더 낫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최은경 위원 죄송한데요. 지금 다른 지역, 타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셨잖아요. 다른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면 불연재료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준불연재료라고 되어 있지.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화재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도 준불연재료보다는 불연재료가 더, 또 불연재료가
최은경 위원 당연하죠. 불연재료가 당연히 좋은데 하중이며 시멘트며 이게 옥상에 올라가도 되느냐는 거죠, 저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최은경 위원 별로 종류가,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런데 이제 그런 불연재료 판넬도 많이 지금 나와 있어서 그런 판넬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중도 하중이지만 지금 다른 타 지자체를 보면 경사진 지붕 형태 구조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명시는 안 되어 있죠, 기울어진 지붕이라고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는 높이만, 최고 높이를 1.5m로 지금 해놨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무슨 습한 눈 뭐라고 하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습설.
최은경 위원 네, 습설 같은 경우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지금 되게 위험을 이 조례에서 조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런데 이 비가림을 설치하게 되면 평지붕으로, 1.5m를 평지붕으로 설치, 이분들이 지금 방수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사지붕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최은경 위원 아니죠. 그런데 지금 경사지붕으로 저희 조례에만 명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옥상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평평하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비는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 습설이 왔을 때 눈 무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며, 그러니까 저는 좀 경사진 지붕 형태 구조물이라는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가림시설 하부공간을 거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혹시 거실이라는 정의 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거실은 일반 물건, 예를 들면 저희가 주거하는 그런 거실도 있을 거고, 사무도 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물건 같은 것도 거기에 쌓아놓을 수 있을 거고 그런 용도가 거실입니다.
최은경 위원 거실의 정의가 있는데 사실 일반 시민들이나 저희도 따로 찾아보지 않으면,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방이라는 거는 외벽이 있어야 저희가 거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비가림시설을 만들면 사실 거기에 외벽이 없어도 창고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거실이란 단어를 잘 살펴보면 창고도 들어가겠지만 저는 지금 이 조례에 비가림시설 하부공간을 창고 또는 창고나 거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창고’를 저는 명시를 좀 해 줘서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구체적으로.
최은경 위원 네.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 줘야 나중에 혼란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리고 불연재료 혹시 요즘에 나왔다는 그런 재료가 뭐가 있는지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한번 저희가
최은경 위원 그리고 혹시 그 가격대, 가격대가 사실 너무 비싸면 또 이거 불연재료로 해놓고 아무도 이 조례를 사용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뭔지.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 좀 한번 저한테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데이터를 한번 저희가
최은경 위원 네,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최옥순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사전신고를 해야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원래는 설치하기 전에 신고하고 하는 게, 행정절차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보통은.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행강제금을 시정기간 1년 이내에 있는 것들은 일부 감면해서 추인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 조례가 전문을 읽어봤을 때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뭐가 됐든 간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김건 위원 그러면 없는 집도 설치를 할 수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그거를 신고해야 되냐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가설건축물은 신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김건 위원 그럼 조례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신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그것도 별도의 다른 법을 또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이게 전체, 여기에는 없는데 가설건물 자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조항들을 신고하고 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하고 대신에 이거는 이행강제금 없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사전에 설치한 것들은 이행강제금을 일부 부과하겠다는 거죠.
김건 위원 아니, 신규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신규로 하는 것들은 없는 거죠.  
김건 위원 그럼 일단 뭐가 됐든 이거는 신고를 먼저 구청에 하고 나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근린지역이 있어요. 우리 부천시에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송혜숙 위원 지역 전체를 여기는 근린지역이다 해서 일부 시설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전혀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시정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지금 용도를 좀 제한해 놨거든요. 단독주택 중에서도
송혜숙 위원 단독이야. 단독이 있어요, 거기에.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2층 이하로만 제한했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이게 보면 일반주거지역도 단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준주거도 있을 거고 그런 지역에 관계 없이 그 용도 있잖아요. 건축물상에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전체 다 우리「건축법」에. 있어요. 제가 봤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근린지역이야, 근린지역이라고 명시한 곳.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상가 이런 것들 말씀하세요?
송혜숙 위원 네. 상가나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설사「건축법」에 한다 하더라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지구단위계획 이런 데?
송혜숙 위원 그렇죠. 지구단위로 묶여있는 데는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에도 이게 적용이 되냐고 묻는 거예요, 할 수 있냐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건축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에서도 구역 같은 경우 가설건축물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곳만 가설건축물이 가능하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은「건축법」보다 더 특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보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에도 가설건축물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취지가 첫 번째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했는데 학교나 이런 낮은 시설에는 또 안 돼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풀어달라고 했는데, 풀 수 있어요. 시에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해. 지구단위라고 계속 묶어놔요, 한정해서. “여기는 지구단위로 근린지역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학교에 비가림, 차양막을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해요.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렇다면 이거에 의해 단층이다, 1층이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개정을 해서 그것도 좀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것도 한 번 더 향후에 저희가 개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거는 분명히 해야,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이거는 개정해서 해 줘야 된다. 특별하게 거기만, 그것도 10년이 넘은 지역은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 지역을.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그런 적이 많이 있거든요.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소급적용해서 할 수 있는지도 한번 봐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한 곳, 말하자면 지금 가설건축물을 해놨어요. 그런 거를 아까 소급 적용하셔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그렇다면, 계속 해 오던 사람들도 지금 강제이행금 내고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기간을 시정명령이 나간 지 1년 이내 것만 지금 해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 위법이 있어서 시정명령이 나간 것들은 감경을 받지 못하거든요.
송혜숙 위원 그것도 좀 명확해야 되고, 그거 관리·감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아까 최은경 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들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에 가서 부딪쳐야 될, 우리는 이렇게 잘 조례를 만들었지만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조례가 만들어지고 아까 우리 송혜숙 위원이 질의했었던 1년 안에 있던 부분만 지금 인정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감경을 해 주는.
○위원장 최의열 그 이전 거는 뗐다 붙여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아니요. 그 이전 거는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기 때문에 추인하는 형식으로 해서 신고를 다시 하면 됩니다. 철거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인하는 형식의 절차를 거쳐서 그냥 그 상태에서 가설건축물의 조건만 맞춰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게 12건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위원장 최의열 부딪침 없이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보니까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최옥순 의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최옥순 의원 네.
○위원장 최의열 하세요, 그러면.
최옥순 의원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잘 귀담아듣고 저희 집행부에서 진행을 잘할 거고요. 사실은 지역의 방수시설과 이행강제금 비용보다 재료비가 훨씬 더 저렴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추후에 이게 계속 부과가 되거든요, 이행강제금이, 그게 원복이 될 때까지. 그거를 감안해 주셔서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의원님과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가결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건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다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주차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안녕하십니까, 주차정책과장 서강식입니다.
  199쪽 의안번호 615호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12월 23일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이「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되어 부천시 각 조례 중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명이 포함된 13개 조례의 조문을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각 조례 중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명이 포함된 조문 및 관련 별표를「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주차장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23일 공포된 부천시 주차장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서 조례 제명이「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계된 13개의 조례의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석에는 주차정책과장 나와 계십니다.
  주차정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도시정책팀장 한동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팀장 한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안건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 용도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및 용적률 규정을 개정하는 등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제17조 및 제83조에서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사전협상’이라는 용어를 ‘공공기여협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1조 및 제42조에서 보전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내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초·중·고 각급 학교 시설의 범위를 완화하는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56조에서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시기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7조에서는 원도심 내 중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주거정비과 의견 1건이 있어 반영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한동훈 팀장 고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원도심 지역 내 중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규정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의 처리를 위한 지침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근거 조항 정비, 용도지역 내 건축 허용 근거 조항 정비, 보전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허용 규정 정비, 원도심지역 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 용적률 규정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원도심 지역에서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을 완화함에 따라 사업성이 높아져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우리 한동훈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십니다.
  한동훈 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도시정책팀장 한동훈 네, 감사합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녹지를 변경해서 학교시설 쪽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학교 범위를 넓혔어요. 초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되는 학교도 이제 다 포함하는 걸로 해서 넓게 했어요.
○도시계획과도시정책팀장 한동훈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다면 대안학교 있어요. 대안학교가 있는데 옆에 녹지가 있어요. 거기에 시설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도시계획과도시정책팀장 한동훈 대안학교 옆에 학교시설 증축을 말씀하시는 건지?
송혜숙 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도시계획과도시정책팀장 한동훈 새로?
송혜숙 위원 녹지가 있어요.
○도시계획과도시정책팀장 한동훈 녹지지역 내에서?
송혜숙 위원 네.
○도시계획과도시정책팀장 한동훈 할 수는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학교가 있는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녹지란 말이에요. 녹지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옆에 대안학교가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도시계획과도시정책팀장 한동훈 일단 거기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는 있으나, 그 정비 비율만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녹지비율이라는 이런 거 맞춰서 녹지가 남아 있으면, 어느 정도 공간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정책팀장 한동훈 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문제가 생겨서 못 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하고 주민들 간에 있어도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보면 할 수 있다고 보나요? 해도 된다?
○도시계획과도시정책팀장 한동훈 법적 근거해서 있다 하면 할 수는 있으나 지역 동향을 좀 살펴봐야겠죠.
송혜숙 위원 이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주로 우리가 대안학교를 이렇게 넓혀 놓으니까, 저는 그런 거 가능하면 해 줘도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좀 잘 보셔야 될 게 거기에 또 원도심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신도시 지역에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합니다.
○도시계획과도시정책팀장 한동훈 원도시라는 표현은 없고 이거는 저희 국토법 시행령을 바로 받아서 써놓은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사항에 보면 원도심지역 내 중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적용 용적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도 이렇게 딱 원도심이라고 적으면 또
○도시계획과도시정책팀장 한동훈 제안설명에요?
송혜숙 위원 네.
○도시계획과도시정책팀장 한동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도시계획과도시정책팀장 한동훈 네.
송혜숙 위원 그렇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적용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도시정책팀장 한동훈 적용된 겁니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팀장님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도시정책팀장 한동훈 네,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56조 이번에 변경된 거요. 기존 원문에, 그러니까 변경 전에 보면 “건축물의 증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한다”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정책팀장 한동훈 그러니까 그전 법령에서는 그냥 10년으로 2035년까지 해놨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이 되는 날 기준으로 10년간 증축 신고할 시에 그 용적률을, 건폐율을 완화 받는 내용입니다.  
김건 위원 그럼 일단 기존의 조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라는 이 조문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도시정책팀장 한동훈 네, 삭제가 됩니다.  
김건 위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2019년도에 개정된 조례였더라고요, 보니까.
○도시계획과도시정책팀장 한동훈 최초에.  
김건 위원 이게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최초에 이거를, 보통 조례에 날짜를 명시를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이유가 이게 왜 그때 당시에 그랬을까요?
○도시계획과도시정책팀장 한동훈 아마 그때 기업, 그러니까 최초에 기업 애로사항으로 시작했던 사항인 거고요.
김건 위원 네?
○도시계획과도시정책팀장 한동훈 기업 애로사항으로 시작했던 사항인데, 날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례가 보면 보통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는 게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의 원문을 보니 현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라고 지정한 날짜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도시계획과도시정책팀장 한동훈 이거는 시행령에 있는 그대로 명시돼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김건 위원 시행령에 2020년이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이 지금 10년 이후로 바뀌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도시정책팀장 한동훈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도시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앞으로 후속으로 해야 될 일들이 꽤 있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지금 우리 도시국이 참 많은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고 고마움을 항상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국이 하고자 하는 일들의 대부분이 오정이나 소사 쪽에 많이 몰려있어요, 특히 정비사업들 같은 경우. 그렇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위원장 최의열 거기에 집행부에서 만들어낸 이런저런 것들을 봤을 때도 여기 주거정비과장도 와 계시지만 역세권이라든지 미니신도시라든지 이런 안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원도심들을 좀 살만한 도시로 만들어 가볼까 하는 노력들을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비사업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가장 사업의 중요성들, 성공의 케이스를 봤을 때 시간 단축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다른 주거정비과장도 계시고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원도심, 살기 좋은 도시로 좀 만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도시국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국하고 저희 도시국이 잘 협력을 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하여튼 도시국, 주택국은 우리 원도심에 꼭 필요한 집행부다 보니 자꾸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좀 부탁합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부들 많이 해 오셔서 우리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청가위원
  안효식
○위원아닌의원
  양정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문권기
  도시국장김우용
  건축디자인과장강성태
  주거정비과장김은미
  교통국장김원경
  주차정책과장서강식

○회의록서명
  위원장최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