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7월 22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상·하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
5.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계속)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상·하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
5. 업무보고(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재영 여러 일정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제3차 회의시 안건심사와 관련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이 회의 정시에 참석지 못하고 늦게 참석한 사유에 대해서 부시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이 위원회 안건심사에 무슨 이유로 늦게 참석하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고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만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방비석 부시장입니다.
  제98회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02년 7월 20일 10시부터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심의토록 상정되어 있었으나 부천시 건설교통국장이 다른 공무에 우선하여 참석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참석해서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지위책임을 철저히 물어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부시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 위원 부시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일 일은 서로 유감스러운 일이었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서로가 업무를 보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는 입장인데 아무런 통보 없이 그렇게 늦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위원들 입장에서 유감스러운 일이었는데, 전에도 종종 그와 유사한 일이 발생됐었는데 오늘 이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해주시고 그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우리가 2002년도 전·후반기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4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받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내용이 사실 지난번 2002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했던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추경도 두서너 차례 했고 그동안 상황의 변화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난 예산심의 때 내용을 그대로 갖다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시가 그만큼 뭔가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시장이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공무원들을 독려해주신다면 더 좋은 업무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방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결국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당초에 예정된 조례안 심사를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전혀 위원회의 일정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민선 3기 행정부와 또 4대 의회가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 출범해서 첫 회의인데 상당히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나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문제로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부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에서, 어떤 보고라인이나 어디에 미스가 생긴 것인지 또 공직자들의 자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방비석 박노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직자들이 기강 해이가 됐거나 또는 평소에 공직자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입장에서 그날 회의에 담당 국장이 늦게 참석한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교통국장이 그 시간에 사무실에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일을 보러 시청 외로 출타를 했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당일 시장님 방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제때 시간이 되면, 저희가 늘 회의 참석해서 회의에 몰두하다 보면 다음 행사시간을 잘 못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고 저도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만 하필 그날 건설교통위원회는 다른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참석했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미처 그것을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직자들이 기강이 해이되거나 또 행여나 저희가 의회를 경시해서 발생한 사례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실제 건설교통국장이 그날 토요일 당일의 시간계획을 제가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또한 단지 건설교통국장뿐만이 아닌 다른 시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도 이러한 사례를 주지시켜서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당일의 불미스러운 사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심심하게 드렸기 때문에 이점 널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부시장님께서 공무가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우리 건교위원님들이 열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박노설 전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의욕들이 많이 넘치셔서 위원님들께서 일찍이, 시간 전에 참여를 하시는 모습이 참 좋아보이더라, 휴게실에서 말씀도 하셨는데 위원님 열두 분은 계신데 어떻게 행정부 최고의 보고자가 참석을 안하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부시장님도 휴가 중이셨죠? 의원들은 휴가가 없습니다. 의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어떻든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서 일하는 이런 회기 중에 어떻게 부시장님께서 행정의 준 수장으로서 회기 중에 휴가를 내시는 것이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예의인지,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그 밑의 참모들 또한 그렇게 여유 있는 행동이 나오지 않느냐.
  저희 부천시의회가 처음 맞이한 4대 의회 회의입니다. 정부로 봤을 때는 집권말기 레임덕현상으로 봐지는 시각이지만 우리 의회는 처음 맞이하는 4대 의회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부시장님부터도 회기 중에 휴가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 질서유지가 성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손을 잡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터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휴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부시장 방비석 휴가를 회기 중에 갔느냐 이 말씀인가요?
이덕현 위원 네.
○부시장 방비석 공무원이 1년에 하계휴가는 7월, 8월 중에 한 번은 갈 수 있도록 돼 있는 관계 법상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회 일정이 잡히기 전에 휴가계획을 미리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당연히 휴가를 취소해야지요.
  제가 실제 지난 목요일부터 휴가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난번 회기 때 여러 위원님에게 간부인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목요일에는 오전 휴가를 취소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인사드리고 제 역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예정된 대로 휴가 갔습니다.
  공무원이 정해진 관계 법상의 휴가를 의회의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12개월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정해진 법상의 휴가기간을 쉬어야만이 재충전이 되고 또한 남은 시간에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제 휴가기간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덕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말씀으로 받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시장께서는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대 의회 첫 업무보고와 안건심사입니다.
  여기에는 상당 부분 오랜 경륜을 갖고 계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처음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분도 계신데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
  절대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방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 방비석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20분)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조례심사와 관련해서 관계가 없는 과장들께서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4대 의회 주요업무 현황보고만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3차 회의시 심사치 못한 안건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2항으로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하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5항으로 제4대 의회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계속)
(10시21분)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주민편의 도모 및 공중에 대한 유해방지와 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또는 게재시설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등을 정함에 있습니다.
  부천시옥외광고물등심의위원회에서 높이 4 m 이상의 광고물, 표시면적 20㎡ 이상 지주이용 간판, 1면의 표시면적이 10㎡ 이상으로써 네온류 및 전광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음은 옥외광고물의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를 광고사업협회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함.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함.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를 정함.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관리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정함.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01년 7월 24일 및 11월 22일 옥외광고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령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광고물과 게시시설의 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한 관리, 광고물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및 위탁관리 규정, 불법광고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효율적인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그간 관계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하던 옥외광고물등관리규정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관리운영 부분을 부천시조례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부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안이 진작 정비가 됐어야 되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정비가 다 됐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민간 검사업무 위탁에 1인 이상의 자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지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광고물협회에서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게 광고물협회 관할이죠?
○도로과장 홍지선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부천시는 지금까지 광고물협회에서 모든 광고물을 담당해서 게첨대를 관리하고 기타 광고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연말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경기도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상택 위원 그런데 어떤 특정 업체, 그건 업체라고 봅니다.
  관련 단체에게 사무를 위임해 주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지금까지.
○도로과장 홍지선 현수막게첨대에 대해 기간에 따라서 게시해 주고 철거해 주고 불법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서도 자율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자율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천은 현수막 천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일정 기간 정해서 자율 철거토록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광고협회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런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시가 도시의 환경에 위해되는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현재 각 구청에 광고물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도로과장 홍지선 한 명씩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한 명이고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 분이 한 두 분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주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공공근로를 이용하고 있나요.
  어떻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반적인 관리, 그 다음 불법단속 이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타 자치단체 사례도 참조해 보고 법상에 다른 저촉사항이 없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또 한 가지요.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9인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시의원은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상택 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할 때, 우리 의회에서 관심이 많아요. 사실 광고물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원도 광고관리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광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도 문제가 없겠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그것은 위원이 따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비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먼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유흥업소에서 불법으로 차량이동광고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저속한 내용들도 많이 들어 있고 또 당연히 광고 내용으로 봤을 때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차량이동광고가 옥외광고에 해당하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시에서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그런데 술집이나 안마시술소 같은 것 선전하는 차량
○도로과장 홍지선 그런 건 허가한 게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허가한 적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도로과장은 그런 광고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전면적으로 정비를 해야 마땅하고 또 법에 나온 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광고물에 관한 법 자체가 성립된 지 10년이 채 안 되고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 조례에서 시 조례로 위임된 게 이번이 처음인데 저희가 이번 그런 취지에 맞춰서 앞으로는, 현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행정력도 지금 각 구청별로 한 명에 지나지 않아가지고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일단 저희 목표가 현재 건물에 부착돼 있는 입간판이라든지 그런 것, 단속 가능한 것부터 정비해 나가고 법이 완전히 정착돼 나가면 추가적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가능하면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붙이는 데 허가내주는 규정은 있지만 철거에 관한 규정은 내가 볼 때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홍지선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선 자료로 주세요. 광고물을 제때 철거 안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면 자료로 주시고, 당연히 점포가 이전한다든지 폐업시에는 그 점포를 위해서 했던 옥외광고물이 동시에 철거돼야 되는 게 기본 아니에요. 그런데 상가 건물에 보면 그런 광고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그런 것 자체도 광고물 대행사인가요, 그쪽에서 붙였으면 떼는 것까지 같이 해줘야 되는 게 기본 아닌가요?
○도로과장 홍지선 법령상에는,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광고주에 대한 처벌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사하시는 분이 만약에 폐업을 하고 다른 데로 이전할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등록 조회를 한다든지 추적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행되는 것은 광고주뿐만 아니라 건물주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이번에 결정되면 건물주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광고주가 폐업을 하고 다른 데로 이전하면 건물주에게라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앞으로 개정되면 가능하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 내가 먼저 질의한 차량이동광고에 대해서도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지금 풍선광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풍선광고 중에서 요즘 새로 점포를 오픈할 때 풍선으로 사람처럼 해가지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것 있죠. 그 풍선에 넣는 바람이 뭡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공중에 띄우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도 상에,
안익순 위원 길에 세우는 것.
○도로과장 홍지선 그것은 에어라이트라고 하는데 특별한 기체가 아니라 동력으로, 모터로 바람을 불어넣어서 계속 빼내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애드벌룬 같은 경우는 수소가스인가 넣어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죽고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풍선광고는 괜찮은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 말씀하신 도로변 말씀이십니까?
안익순 위원 도로변에···,
○도로과장 홍지선 도로변에는 일정한 기체를 집어넣어갖고 띄우는 게 아니라 계속 동력을 이용해서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한쪽으로는 바람이 빠지는 것으로
안익순 위원 그냥 일반 공기를 집어넣는 건가, 수소가스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그런···.
안익순 위원 좀 큰 것도 있던데, 그것은.
  그리고 부천시에 안내탑이 몇 개 있는지 그 위치하고 자료를 주시고,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광고물 중에서 버스나 택시광고 그것은 수입이 버스회사 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것은 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공보실 자료를 얻어다가 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은 또 공보실에서 합니까. 그 규정은 광고물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관광안내도 그쪽에 들어가는 건가요?
○도로과장 홍지선 승강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해갖고 광고 게시는 교통행정과에서 수주를 하고
안익순 위원 그래도 그것도 광고물관리조례에 포함시켜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저희는 허가하고 수수료···.
안익순 위원 허가하고 수수료만 저거하고, 이게 업무가 너무 각 과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통제하는 데 지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저것은 있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런 필요성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청하는데 구조조정상 시도 그렇고 각 구별로 한 명씩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는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어느 부서나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부천시는 일을 하나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나 이런 데도 전부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면 그 1,906명이라는 인원이 다 어디에 박혀있는데 전부 다 얘기만 하면 인원이 없어서 그런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한 사람씩 업무를 맡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기왕에 조례안에 손 댈 때 상세하게, 광고도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유감스럽고 지금 철거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 문제도 상세하게 조례에 기재되지 않아가지고 어려운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쪽이 제대로 진행됐을 때 광고물도 정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것 사실 점포가 10개면 간판은 보통 50개 정도 붙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정비할 때 우리 도시 환경이 조금 더 깨끗해지고 정비가 됐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도로과장도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도로과장께서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위원께서 질의하시면 모르면 모른다,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질의가 나갔으면 언제 누구한테 과태료가 나간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없으면 없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실제로는 있는데 과장께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데 어떻게 고급공무원이 그렇게 답변을 해요, 의회에 와서.
○도로과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이덕현 위원 질의을 심층있게 하고자 하니까 답변 또한 성실하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천시 광고물등록업체 수가 몇 개이고 미등록된 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자료는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개소수는···.
이덕현 위원 현재 맡고 계신 보직이 주무 과장이시죠, 도로과장이시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덕현 위원 주무과에서 파악이 안 되면 어느 과에서 파악이 돼야 됩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파악이 안 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정확한 개소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좀더 노력하셔서, 최소한 이런 데 오셔서 보고하실 정도면 노력을 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시에 게첨대가 있는데 각 구별로 몇 개씩 분포돼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이덕현 위원 역시 또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계속 모르는 것만 질의하는 것 같은데, 또 모르는 사항인 것 같은데 게첨대 연간 총 수입이 있습니다. 협회 수입이 얼마고 부천시 수입이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평균적으로 1억 5000 정도 협회로 들어가고 거기서 다 위탁처리비로….
이덕현 위원 부천시 수입은 얼마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자체로 수입되는 건 없고 거기서 게첨대하고 인건비하고 철거수수료···,
이덕현 위원 부천시 자체 수입이 없다고요?
○도로과장 홍지선 협회에 위탁관리비로 협회로 다 들어가고 있어서···.
이덕현 위원 수입인지는 어디서 발행합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수수료 말씀하십니까?
이덕현 위원 수입인지는 어디서 발행해요?
○도로과장 홍지선 구청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수입인지를 부천시에서, 15일 게첨할 때 1만 3000원에 대한 수입인지가 3,000원짜리가 들어가 있고 또 열흘간 게첨할 때 9,000원, 관리비가 9,000원일 때 수입인지가 3,000원짜리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부천시 수입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위탁관리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덕현 위원 위탁관리는 1만 3000원짜리에 3,000원짜리 수입인지를 붙였을 때 1만원은 협회에서 먹는 위탁관리비라고 보고 3,000원이라는 건, 공적인 수입인지는 부천시로 다시 들어오는, 환원되는 수입금 아닙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덕현 위원 그 수입금은 어디에 쓰시나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에 따른 수입금은 어디에 쓰는지 부천시에서 그것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협회에서 위탁관리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15일짜리가 70㎝에 6m입니다. 게첨대용 사이즈가. 70㎝에 6m짜리가 m당 4,000원씩 먹힌답니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게첨하고 철거하고 하는 관리비조로 1만 3000원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부천시에서도 좀더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비보다는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플래카드를 제작한다면 협회 수입으로 잡았을 때 시민의 부담이 떨어진다고 봐요.
  4,000원이라는 것은, 70㎝에 6m는 어디에서 들어가도 4,000원이 됩니다, m당. 6m면 4×6〓24, 2만 4000원에 별도로 1만 3000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줄이려면 협회에 용역만 맡길 게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 나염 제작을 하는 것으로 맡겼을 때 수입으로 잡는다면 게첨대에 들어가는 1만 3000원, 시에서 수입인지 3,000원 뺀 1만원은 절감이 되지 않느냐, 시민의 부담이. 그런 측면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 5조 내지 6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안전사고는 집계된 것이 없습니다.
이덕현 위원 집계돼 있는 게 없는데 여기 조례안, 법을 새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안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 5조, 6조에 보면 옥외광고물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검사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전검사를 공짜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덕현 위원 비용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안전사고가 얼마나 부천시에서 발생했는지를 부천시에서는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안전도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몇 건이 나왔고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안전도검사에 대한 것을 위탁하겠다 이렇게 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조차를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그런 문제까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안 제14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의 종류가 도대체 몇 가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십니까?
이덕현 위원 불법광고물, 불법광고물 해가지고 논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불법광고물이고 불법광고물의 숫자가 몇 개나, 5개인지 2개인지, 1,000개인지 1만 개인지 숫자를 갖고 임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불법광고물의 종류라 하면 일단은 신고사항이라든지 허가사항에 대해서,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것은 모두가 불법광고물이고 또 신고나 허가를 했다 하더라도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로간판, 지주간판, 돌출간판 거의 다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 이상 초과해서 설치하면 그것도 불법이고 또 신고나 허가를 했더라도 그 규모가 신고나 허가사항 이상으로 커져도 불법이고요.
  그래서 불법사항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어떤 종류가 있다라기보다 적법한 것 외에는 불법으로 보고 있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생이 되고 또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면 분기, 상반기, 하반기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좋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차단을 합니다.
  안 제15조에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관리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인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 숫자라든가 모든 것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답변만 하시는데 여기 서류로는 계속 불법광고물이라는 용어를 제시하시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종류라든가 이런 것을 나열을 못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고,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어떤 불법을 했길래 어떤 것은 얼마, 어떤 것은 얼마 이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해갖고 위원님들한테, 전문적인 위원님들도 아니신데 이렇게 대충적인 이런 것은 앞으로 피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광고물이 50만원이고 100만원 그런 게 아니라 광고물 크기에 따라서 철거비용이 있습니다. 그 철거비용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광고물은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덕현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안 5조, 6조에 따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적나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점을, 부천시 도로과장으로서 업무에 충실하게 반영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심층 있게 정리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업무, 다 좋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측면에서 우선 검토 시행이 중요한 것은 광고물 종사자의 자격요건이 우선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제작업의 기술수준과 작업장 개설 기본요건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시민은 전혀 여기에 따른 것을 모르고 우리가 전문 제작인한테 의뢰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광고물협회에서 제작업자들은 자격증 가지고 일합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자격증이 없습니다.
이덕현 위원 없이 일하죠. 자격증 시대에 택시운전을 하려고 해도 자격증이 2개 이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광고물제작업에 필요한 자격증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부담과 피해는 우리 주민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광고물을 규제한다, 단속한다, 법에 따른 부과금을 우리가 제시한다 이런 거요, 여기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 대리점이라든가, 유명 메이커 대리점을 개설하려고 하면 모든 규약은 본사에서 만든 대로 서명해서 대리점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옥외광고물도 본사에서 지정한 사인에 의해서, 그 업체에 의해서 부천시에 와서 시공, 설치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부천시 법규대로 한다면 우리 시민, 사업의 영리를 위해서 대리점을, 체인을 개설하고 이랬는데 실질적인 것은 대리점 체인을 운영하는 업주의 입장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본사 규약대로 다 했는데, 본사에서 시공까지 하고 갔는데 우리 시민이 뭘 안다고, 이것이 규정에 맞는 사이즈인지 색깔이 위배된 색깔인지 우리 시민이 뭘 안다고 이것을 우리 시민한테만 일괄적으로 위법사례라고 부과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심층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광고 제작비로 받는 것도 우리 시민은 어떤 규격이 얼마인지, 사이즈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시민한테만 모든 걸 부과일변도로 나가지 마시고 제작업자한테, 시민한테 제시할 수 있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택시도 몇 m 이상은 얼마다 하는 것처럼 이 광고물 사이즈, 제작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민이 딱 보고 선택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 부천시민은 아무 것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는 제도를 만드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법이라는 것은 양쪽 똑같이 균등해야 된다고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법무기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내 손으로는 못 만듭니다. 불법무기는 전문가가 만듭니다. 그럼 불법무기를 전문가한테 만들어가지고 내가 소지했을 때 불법무기 일제단속에 내가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면 내가 걸립니다. 또한 어디에서 만들었느냐고 했을 때는 불법무기 제작자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안은 시민만 다 걸리고 제작자는 하나도 안 걸립니다. 이런 중요하고 시민한테 엄청난 비용을 부과하는 안을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행강제금, 이 비용 굉장히 큰 겁니다.
  이런 것을 제작자는 전부 피해 나가고 시민한테만 모든 것을 강제로 부과하겠다 이것은 형평의 원리에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관계부서에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성의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 조례를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해 보는 시간입니다만 우리 부천시는 서울시 가장 가까운 수도권의 외곽도시입니다. 그래서 광고조례를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안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 시보다 더 잘돼 있는 시는 어떻게 조례안을 갖고 이런 것에 임했는지를 우리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도 참고자료로 제시해 주시면서 본 안건을 상정도 하고 가결도 하고 이런 수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간략하게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저희도 수긍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먼저 시민에게 자료 제시가 안 된다는 것은 조례 뒤 별표에 보면 크기에 따라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민들이 이런 법에 대해서는, 세세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대부분 광고대행사한테 위탁을 합니다. 이것 좀 달아달라 하면 간판제작 업체들이 와갖고, 그 사람들이 또 잘 알고 있습니다. 크기가 얼마면 얼마, 내용이 들어가면 얼마.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 보는 것은 없고 두번째, 광고주만 처벌하게 돼 있다 하시는데 그전 법은 그랬는데 이번 개정령이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주뿐만 아니라 건물주, 그 다음에 광고설치업자도 같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개정됐고요.
  타 시 조례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개정되면서 광역, 도 조례였던 게 일반 시·군 조례로 내려오면서 이것이 행자부 표준안입니다. 행자부 표준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처음 만드는 조례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고 나서 각 시·군별로 특색에 맞게, 군지역이면 군지역 또 도시지역이면 도시지역 실정에 맞게 맞춰갖고, 우리 부천시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인데 주무 과장인 도로과장께서도 자꾸만 입간판이나 현수막을 주로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제일 피부에 와닿는 것은 이동간판, 만들어가지고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역세권이나 좀 번화한 데 또 숙박업소 주변에 가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이 갖다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인도에 갖다놓은 이동광고 이것부터 단속을 철저히 해야지 입간판 같은 것, 현수막은 매달려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나중에 현수막도 정 많으면 저렇게 갖다 붙였는데 떼라, 신호등이 안 보인다 이런 정도지, 또 입간판 같은 것도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사실 우리 주민들은. 그러나 제일 피부에 와닿는 것이 이동간판이란 말이에요, 인도에다 내놓는.
  아까 안전사고 사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떤 데는 양심이 없어가지고 쇠사슬로 나무에 잠가가지고, 간판을 구에서 가져가니까 간판에 고리를 해가지고 키로 잠가놔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이동하기 쉽게 밑에 바퀴를 달아놓거든. 바람불면 쭉 흘러요, 옆으로. 그 다음에 줄이 팽팽하게 인도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내 눈으로 확인한 것만도 몇 건이에요. 지나가는 학생들 넘어지는 거, 숱하단 말이야. 어르신들이라든가 술먹은 사람들 잘못 자빠져가지고 뇌진탕 당해가지고 사망사고 생겼다 했을 때는 소송거리가 충분히 돼요.
  그래서 그런 것, 다른 것보다도 이동간판 이건 철저히 단속해야 돼요.
  아까 이덕현 위원도 그 얘기를 미리 했는데 간판 갖다 내놓은 사람만 처벌할 게 아니라 그런 불법간판을 만들어준 업자도 같이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까 안익순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차에 만들어 놓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무슨 나이트클럽이니 무슨 안마시술소니 해가지고.
  그런 것도 일단 업자 측에서는 해달라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해준단 말이에요. 불법광고물이든 뭐든지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과태료를 내도 몇 푼 안 되고 하니까 계속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갖다놓은 사람도, 또 만들어준 사람도 철저히 규명해서 간판하는 업자들이 그걸 해주지 않게끔, 이동식간판을 만들어주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심한 사람들은 주차하는 데까지 이동간판을 내놓고서 돌을 눌러놓는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도 제가 목격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주차하다가 그것을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좀 건드렸다고 주민들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가게 주인하고.
  이런 것 단속 안하니까 인도를 떠나서 차 주차하는 차도까지 갖다놓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입간판을 아주 쪼개놨더라고. 심통으로 그런 것 같아요. 또 주인은 주인대로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도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이 다 시민들에게 서로 위화감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것 단속을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업자한테도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해서 다른 것보다는 사실 이동간판을 우선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맞는 말씀이고, 제가 구청에서 건설과장 할 때도 단속을 해봤지만 그것은 주로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단속보다는 노상적치물로 해갖고, 그게 허가난 것이나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대상 간판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노상적치물로 해갖고 과태료도 불법도로점용 관계, 노상적치물 규정으로 해가지고 철거하고 있는데 하면서 몸싸움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수거를 해오고 나면 얼마 있다가 새로 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시 찾으러 오면서 몸싸움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행태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나오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행정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주무 과장도 벌써 얘기가 인도에 놓는 것은 노상적치물로 단속해야지 광고물로 보지 않는다.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불법광고물로 봐야 된다고.
  주무 과장도 그걸 이중 잣대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광고물로 보지 않고 노상적치물로 분류한다.
○도로과장 홍지선 광고물도 있는데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이, 우선 수거하고 그런 것이 일단은 노상적치물이 저희가 즉시 수거하기도 쉽고, 그런데 광고물법에서도 그전까지는 수거를 못했는데 광고물법에서도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수거는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동안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노상적치물로 봐갖고 수거를 해왔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수거한 것도 갖다가 바로 폐기처분 시켜야지 갖다 구청 어디에 쌓아놓으면 좀 저기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찾아달라고 하면 찾아서 도로 갖다놓게 되고, 그런 것 있죠? 종종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폐기처분을 당장은 못하고 일정기간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찾아가지 않으면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박병화 위원 그걸 왜 또 찾아가게 만듭니까? 찾아다가 도로 갖다놓으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도로과장 홍지선 저희가 사유물에 대해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수거는 해왔지만 본인이 과태료를 내면 본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박병화 위원 과태료 내고 찾아가는 사람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몇 건 있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찾아간다는 것은 다시 도로에 적치 아니면 불법광고물로 놓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잘못 된 거지.
  찾아간다는 의도는 뭡니까? 그것 갖다 도로 간판업자들한테 팔려고 찾아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아니면 고물로라도 팔아먹어야겠다. 이것 내가 만든 건데.
○도로과장 홍지선 대부분은 안 찾아가고 어쩌다 한두 건 찾아가는데 대부분은 과태료 내는 게 더 많기 때문에요···.
박병화 위원 조례 같은 것도 고치려면 확실하게 그런 것은 갖다 즉각 폐기시키겠다는 그런, 아니 찾아간다는 의도는 뭐예요. 그게 벌써 잘못돼 있는 거지.
○도로과장 홍지선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것은 인도에 나와 있는 적치물이 됐든 불법광고물이 됐든 철저하게 단속하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로과장 말이에요, 이번에 다루는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처음 만드는 조례죠?
○도로과장 홍지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작년 11월 22일에 대통령령으로 이게 개정이 되고 공포가 됐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럼 이게 기본 틀이죠? 현재.
○도로과장 홍지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기본 틀이고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들, 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만들어서 개정조례안 올라올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좀더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낼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금 전에 이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실 광고주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법적인 것을 잘 몰라요. 광고대행업자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조례안에 광고대행업자가 불법광고물을 제작해 줌으로 인해서 어떠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아까 건물주한테도 부과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있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시행령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시행령에 있죠. 여기 시행령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여기는 조례만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만 보고 질의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여기는 없습니다만 시행령에는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안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걸 시행하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음에 검토해서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면 짧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회의가 길어졌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처음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13쪽에 보면 표시허가·신고수수료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도 조례에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받았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제3조 위원회 구성 보면 1항에 부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3항에는 또 부천시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4조에는 위원회 심의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소위원회는 심의사항이나 이런 역할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소위원회 여기 이렇게 꼭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중간에 위원회 개최했을 때 전문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글자 문구라든지 색상, 디자인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심의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문구라든지 아니면 색상이라든지 그것만 다시 한 번 검토하자 그럴 경우에는 그것과 관계되는 사람들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의하듯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 전부 다 모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심의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위원장이 시장이 되는 거죠?
  위원장은 누가 된다는 것도 없어요, 지금.
○도로과장 홍지선 건설교통국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건설교통국장이 부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된단 말이죠?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까지의 통례상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회 구성에 그게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1호에 보면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얘기지,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을 보면 위원장이 누구라는 것까지 나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다는 얘기라고.
  그리고 아까도 김상택 위원이 지적했지만 시민의 대표인 관련 위원회 위원들이 당연히 또 들어가줘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잖아요. 그래야 여러 가지 지역에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심의할 때 반영시키고 문제가 있는 것은 거기서 건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보면 이것이 불법광고물,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불법광고물이라고 볼 수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불법광고물도 있고 재해위험이 있는, 안전도시설 검사를 했는데 불합격 판정이 나왔는데 철거나 안전조치를 안했을 경우 그런 것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이게 과연 적절한 규정이 될 수 있느냐.
  비용을 징수한다. 할 거면 한다 이렇게 돼야지 징수할 수 있다 하면 이렇게 해놓고 안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조례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도.
  징수할 수 있다.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사실상 위험해서 뗐어요. 부천시 관계 부서에서. 그러면 비용을 징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 안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게.
  이런 조례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왜, 이 비용을 징수할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했나요? 애매모호하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체 제정한 조례안이 아니라 전국 공통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왔고 또 도에서도 일부 조정했지만 시·군이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은 조례안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 의견을 참고로 해서 다음번 조례안 개정이 될 때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그래요. 조례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부천시 법이에요. 부천시민들은 다 이것을 따라야 되고 이것을 안 지킬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 하나 상정하는데 충분한 검토 없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가지고 대충대충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안전도검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덕현 위원이 질의했지만 여태까지는 없었죠? 안전도검사가.
○도로과장 홍지선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있었어요? 도 조례에 근거해서 있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이 그래요, 그런 것으로 해서 사고가 도대체 몇 건이나 발생하고 이런 통계가 딱 나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히 맞는 지적을 해줬다고 나는 보고 충분하게 여러 각도로 조례안 하나 상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더 충분하게 검토하고 진짜 문제가, 일단 조례안 만들어 놓고 또 문제 있으면 개정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바로 그게 졸속이 된다고 보고, 앞으로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오늘 어떻게 심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철저하게 더 많은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제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처음 만들어지는 안이잖아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안을 만들면 회의시간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차후부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합니다.
  여러 형태로 나온 문제점들을 이번 조례안을 다루면서 필요한 부분은, 조례안에 삽입시켜야 될 부분은 시켜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심도 있는 고민 속에서 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보류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긴박한 사항이라면 많은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고민해서 수정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짧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과장 이하 집행부에서 상부기관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조례안에 근거해서 아무 고민 없이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런 의식을 갖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옥외광고물법이 조례안으로 내려온 것은 도시행정에 있어서는 건물의 광고가 어떻게 보면 도시의 분위기와 여러 가지 도시의 모양을 만들어 가는 데 꽃 중의 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 고민 없이 집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상동 같은 경우 도시가 막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광고물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상동이라고 하는 도시를 정말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구체적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축주나 건물주에게 어떤 형태로 그 광고물들을 유지 관리할 수 있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의 구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부천시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다 불법광고물로 도색돼 있는데 그것 단속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것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밤뿐만 아니고 낮의 여러 가지 광고물을 통해서 도시의 모양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심도 있는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 광고물조례가 건축법과 여러 가지 제반 걸려있는 법들과의 유관 관계를 가지면서 정말로 부천시의 얼굴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심층적인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하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말로 도시의 아름다운 광고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이 제정안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옥외간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요, 지금 건물들에 임차인들이 광고간판을 설치해 놓고 빈번하게 이사들을 가잖아요. 그런데 떠나면서 철거를 하지 않고 지금도,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숱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그대로 존치돼 있어요. 아마 철거비용 때문에 그냥 놓고 가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책이 없더라고요.
  새로 하시는 분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도 상당한 개소가 그런 상태로 방치돼 있다.
  이런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규제하는 조치를 강력히 집행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됐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허가신고 수수료란이 있는데 벽보, 전단, 현수막 그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벽보, 현수막, 전단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에 보면 전단지 막 끼어나오죠.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것까지는 아니고 길거리에 붙이는 벽보 그런 게 위주가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길거리에 보면 나이트클럽이라든가
○도로과장 홍지선 담벼락이라든지 교각, 지주
김혜성 위원 전신주 같은 데 붙어있고 한 것 그것만 포함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주로 그쪽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명함식으로 해가지고 차량에 끼워넣고 하는 것 다 포함돼요?
○도로과장 홍지선 포함되는데 그것은 전화번호가 적혀있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전화를 하면, 번호만 따갖고 오는 전화번호여서 경찰도 추적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도 몇 번 경찰서에 고발했는데 저희가 직접 뿌리는 사람을 찾는 것은 힘들고 경찰이 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통상 현수막은 업자한테 맡겨서 바로바로 달잖아요, 동네에.
  그것 다 어떻게 징수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현수막은 과태료 징수는 거의 못하고 저희가 철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나마나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문제점이 그것 같아요. 가장 주위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게 전신주나 담벼락에 광고물 붙이고 차량에 꽂고 현수막 같은 것 걸고 그런 것을 위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수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지금 김혜성 위원님께서 차에 꽂아놓는 명함형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과장께서는 전화번호 추적을 못해가지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도 전호번호가 추적이 안 된다고 그랬죠.
  성남에서는 추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 명함을 돌리는 아주머니들, 그분들을 잡아가지고 그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도, 내가 알기로 하루 3,000장 돌리는 데 얼마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돌리는 것이. 내가 먼저 그런 아주머니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장 돌리는 데 얼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몇 번 얘기하더라고, 사실.
  그런데 성남처럼, 돌리는 분들한테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돌리면 안 된다고 주지를 시키면서 그 아주머니들한테 과태료를 내게 하다 보니까 소문이 금방 퍼지는 거예요.
  그것 해봐야 일당도 안 되고 오히려 내 돈 갖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전부 다 돌리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불법광고물을 돌리지 않으니까 깨끗한 도시가 되더라 그 얘기를 내가 신문에서 봤어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모델로 해서 단속할 수 있는 저기는 없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단속을 하려면, 뿌리는 사람이 주로 야간이나 새벽에 뿌리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집중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정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솔직히 좀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여기서는 힘들고 성남 같은 데서는, 물론 자꾸 우리가 그런 것을 주문하게 되면 인원 얘기하고, 사실 적은 인원에 물론 공무원들 고생하는 것은 알아요. 적은 인원에 일거리는 많고.
  지금 명함형 불법광고물, 안마시술소라든가 무슨 폰팅방인가 하여간 별의별 놈의 게 많아요. 일수, 월수, 이런 명함 같은 것인데 그게 계속 한 사람 갖다 꽂아놓으면 다른 사람은 그걸 빼버리고 자기네 것 꽂아놓고.
  하루에 몇 번씩, 절대 새벽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낮에 아주머니들이 가방에 명함 넣고 다니면서, 손에 몇 장씩 들고다니면서 하는데 어느 골목길에, 어느 지점에 가 있으면 차에 꽂는 것 하루에도 몇 사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시에서 그런, 사실 불법광고물 그런 게 어떤 것은 너무 선정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래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성남처럼 그렇게 한다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거리도 깨끗해지고.
  가만히 봐요. 운전자들 열이면 열 사람이 그것 보면 다 빼서 바닥에 버리고 가지 가지고 가서 쓰레기통에 넣는 사람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해요. 열이 아니라 백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고 나머지는 다 빼버려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요즘 공익들도 많이 쓰던데 그런 사람들이라도 풀어가지고, 업무협조를 받아가지고 단속하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 도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성남 쪽 단속인력하고 단속하는 방식 같은 것을 벤치마킹 해갖고 다시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광고물 단속에 대한 것들은.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고 또한 아울러 동 조례안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발췌되고 해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계속심사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5분)

○위원장 이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수도행정과장 최중화입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동신도시 입주와 연립주택의 호별 검침에 따라서 수도전이 당초 5만 3000전에서 약 7만 5000전으로 42% 정도 증가하고 있고 검침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의 납기마감일이 20일, 말일, 익월 10일로 돼 있는 것을 말일로 일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의 요금부과 업무 중 수도계량기의 검침, 점검,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p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31조에는 납기와 징수방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납기와 징수방법을 매월납 또는 격월납으로 하고 20일, 말일, 익월 10일은 말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43조2항은 수도계량기의 검침 등의 위탁에 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의 검침, 점검,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43조제2항의 ②제1항에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같은 내용인 관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호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호별 검침과 신시가지 건설에 따른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 검침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수도요금은 매월 또는 격월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납기마감일에 대해서는 매월 말일로 조정하며 상수도요금 부과업무 중 수도계량기 검침, 점검,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일반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써 동 조례안은 감사원으로부터 계량기 검침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인력감축과 예산절감 효과를 제고토록 권고받고 있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 그리고 사천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이 시행함으로써 시행에 대한 문제점 보완으로 민간에 위탁 운영의 타당성은 확보하였으나 만약의 경우 민간위탁업체 또는 종사자가 수용가와 결탁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배상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의무적 가입 등으로 부정행위시 채권확보 방안 등을 명확히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부천에 만약 민간위탁을 한다면 1차분으로 2만 3000전을 한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2만 3000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력이 대충  얼마나 필요한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2만 3000 정도면 한 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10명이면 2만 3000을 할 수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격월로 하기 때문에 10명 정도면 됩니다.
김상택 위원 10명이면 됩니까? 그러면 10명의 보수만 민간위탁하면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보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도 줘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이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나중에 정하면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 검침요원이 몇 명이나 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지금 정원상에는 25명이고 현재 22명이 검침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22명 플러스 10명이 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10명은 민간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7만 5000전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현재 연립주택을, 증가된 부분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저희가 5만 2000전이었다가 6월 말까지 접수한 내용이 1만 1300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요가 저희가 당초에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줄 예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2,000전 내지 3,000전 이상씩 폭발적으로 수용가,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인력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기존 검침요원의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봉 얼마 정도 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물론 호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평균 2,200~300 정도 되지 않을까···.
김상택 위원 2,200~300 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김상택 위원 2,200~300 정도 되면 민간에 갔을 경우에는 대충 어떻게 잡고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서울이나 인천광역시를 봤을 때 인원수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검침하는 수도전 수로 계약을 하는데 대개 1,000원에서 1,200원 선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원수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상택 위원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 건의하고 싶습니다. 조례로 민간위탁 하는 것은 좋지만 전문위원이 조금 전에 만약에 부정부패가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보증보험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이고 이 인력들을, 앞으로 검침요원들을 민간위탁 하면서 시니어들을 활용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일할 수 있는, 검침은 박스를 젖히고 눈으로 확인하면 되잖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검침을 하는 거죠.
김상택 위원 기록하고 시에 다시 제출해주면 되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 업무가 전부라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업무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고지서 전달까지···.
김상택 위원 지금 고령화추세가 도래하다 보니까 부천에 거의 7만~8만 명의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정말 사회문제화되니까 차라리 한 사람 할 것을 세 사람 정도 해가지고, 10명 고용할 것을 30명 고용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원이든 60만원이든 이렇게 준다면 상당히 좋지 않느냐.
  시니어, 우리 부천이 시범 시·군·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위탁했으면 좋겠다.
  차후에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예산,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는지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상동신도시의 입주와 연립주택 호별검침 해서 5만 3000전에서 7만 5000으로 42%가 증가돼서 그랬다고 제안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상동 신도시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구도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하려는 내용도 소사구 전 지역하고 원미구 8개 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부천 전체를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시에서 집행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가 예상되고, 상동 늘어나는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줬을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이 예상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 이런 것이 나와줘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금액으로 뽑아놓으신 게 있는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감사원 자료라든지 그런 것에 보면 7%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권고를 받고 있고 용역한 결과에도 그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용역결과라든지 그런 것을 제안사유에 덧붙여가지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죄송합니다.
이준영 위원 다음 두번째로, 여기에 보면 현행은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것을 삭제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삭제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의견은 가능한 한 이런 나름대로의 규정은, 선정하는 업체의 규모라든지 이런 규정은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또 가능하다면 개인 업체보다는 법인 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공신력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이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안의 개정안 삭 제 이유를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고 개인이 아닌 법인 쪽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것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보면 제4조에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서 자본금 1000만원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아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규정을 가능한 한 강화시키는 것이 안전도 측면에서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완화시켜 버린다는 것은 그 정도 위험부담을 더 안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의 입장에서 보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계약할 당시에, 영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지 2년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준영 위원 제가 듣건대는 답변이 신통치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개정안에 43조2 해가지고 1항에서 검침의 위탁 이것은 시장의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런 업무들을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이것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부천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무는 민간위탁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쪽에 위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것도 검토를 해 본 사항인데 업무와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검침업무까지는 수행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현재 시 정부 공무원들이 검침을 하고 있잖습니까. 아까 그 인원이 22명 정도라고 그랬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순수 검침원은 22명입니다.
이준영 위원 22명이요. 그러면 만약 이것을 민간에 넘겼을 경우에는 이 22명의 인원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이번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은 늘어나는 검침수요에 맞춘 것이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다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만 할 경우에는 시민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2명 중에 저희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 시 방침을 결정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10명 정도가 남아서 계량기라든지 민원편의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다른 직으로 전보시켜서 다른 곳에 배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제가 생각건대는 그러한 사후의 대책이라든지 또 이것이 과연 민간업체로 위탁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지금 답변 내용으로 볼 때는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충분한 검토 속에서 이러한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조례개정안을 올리기 위해서는 충분히 면밀한 검토를 하고 또 이제는 시 정부도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 금액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나와줘야 여기에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이미 먼저 조례에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 민간위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 경비를 절감하는 것 이런 게 주요한 요인 아니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행자부 내용으로 보면, 아까 과장께서 한 7% 정도 절감됐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38% 정도 경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것은 행자부에서 한 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한 건데 몇 군데 민간위탁 한 데를 보니까 그렇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선하고 감사한 부분하고.
서영석 위원 감사내용하고. 그러면 실제로 최대로 많이 예산절감을 한 것은 얼마 정도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하여간 타 시·군에서는 30% 정도 절감이 됐다고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가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7% 정도의 경비절감이라면 사실 경비의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절감됐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7%라도 저희 급수수입이 연간 335억이거든요. 335억의 7%면 많은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영석 위원 과장께서 몇 % 갖고 따질 것은 아니고, 어찌됐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 적어도 몇 % 정도의 경비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행정적 기준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경비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 하나 하고, 어찌됐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경비절감의 효과를 행정적으로 어느 목표치를 정하지 않으면 실제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기존 조직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비를 유발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5만 3000에서 7만 5000전으로 늘어났는데 앞으로 연립이나 이런 데 각 호별 검침을 함으로 해서 계속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저희가 연말까지는 수요를 어느 정도의 시민들께서 신청하셨다고 보고 한 8만 전 이상, 한 5,000전 이상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서영석 위원 앞으로 건축되어지는 모든 연립은 다 개별로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봐야겠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원하는 시민들께서 급수신청을 하실 때 개별로 신청을 하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개별로 안한 것은 결국 행정편의 때문에 묶어서 하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유지돼 온 것 아니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개별로 호별로 될 거란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호별 계량기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럴 경우에 얼마나 되느냐 이말이에요. 최대치, 부천시 전체가 호별로 됐을 때 얼마나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을, 다세대주택을 어느 정도 짓는다고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많이 늘어나야 앞으로 1만 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서영석 위원 1만 전.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해 보죠.
  지금 납기일을 말일로 조정하잖아요. 말일로 조정하는 게 다른 지방세나 이런 게 다 조정되는 속에서 연동돼서 말일로 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만 별도로 말일로 행정편의상 하는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이것은 6년 전에 통합공과금이라고 해가지고 한전과 TV시청료 징수가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공과금으로 이미 한 번 위탁된, 운영해 본 사례이기 때문에, 그 납기가 세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나눠져 있었는데 상수도만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납기를 말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다른 공과금하고는 관계 없이 조정하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통합공과금의 연장선상에서 다른 공과금하고, 지방세도 각기 세금이 다르던데 그것을 일정하게 조정하는 게 안 되나요? 이것만 별도로 이렇게 조정할 이유가 뭐가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냥 납기를 말일로 조정하는 거죠.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공과금도 그렇게 조정하는, 연동해서 되는 것이냐, 아니면 독자적으로 이것만 하는 거냐 이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납기는 대개 말일로 돼 있는데 그 전에 한전이라든지 TV시청료 징수하는 저기가 10일, 말일, 익월 10일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일로 통일하는 겁니다.
  이미 수용가나 시민들께는 말일로 통합돼서 고지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주무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중요한 사례 같은 것은 저희가 결론을 잘 내드려야 시민도 편하시고 행정부서도 편하십니다.
  19일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돼서 충분한 시간이 나름대로 있었는데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절차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저희가 간담회 형식이라도 가져서 심층있게 편한 자리에서 논의가 됐다면 시간절감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능률이 많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혹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질의를 한다면 상당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서···.
  실례를 들어보면 한전과 우리 부천시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가정에는 전기와 물이 필수이듯이, 전기 쓰는 집도 전기계량기가 있고 물 쓰는 집도 물계량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담회 형식으로 한다면 한전 예도 들어가면서 우리 부천시도 뭔가 행정이 바뀌면 좋겠다 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로 해서 거기에서 결집된 것 갖고 의회에 상정을 했다면 쉽게 될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굳이 피하겠습니다.
  일단은 오정구를 뺀 나머지 소사구하고 원미구를 기본으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6월부터 금년도 봄까지 이루어진 2개 주택을 헐어서 1개 연립주택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1개 주택은 통상적으로 다섯 가구, 여섯 가구가 살아서 2개 주택으로 봤을 때 16세대가 없어지면서 18개, 그러니까 6세대가 증폭되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사구에 10개 동, 10개 구역과 원미구에 8개 동, 10개 구역, 모두가 20개 구역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은 22명이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했고 새로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10명의 인원 가지고 20개 구역을 커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좀더 아쉬움이 있다면 1전당 입찰했을 때의 비용을, 여기 공식적인 자리라 다 말씀드리기가, 좀 아쉽습니다. 입찰 예정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주무 과장님은 이미 산정을 하고 계시겠죠? 1건당 제비용이 얼마나 먹히는지. 그래서 2만 3000여 전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하기는 너무 긴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안이 전의 다른 예처럼 심층있게 되지 않았을 때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좀더 구체적인 그런 것을 나눴으면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여기서 논의한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니만큼 오정구도 앞으로 추가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은, 전례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 의견도 아마 시간을 갖고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타 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한단 말씀이죠? 검침업무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지금은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기능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서울시 수도급수조례에도 마찬가지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박노설 위원 서울시수도급수조례 있잖아요. 참고자료로 지금 제출한 것에 봐도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천시의 현행 조례나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입니다.
  타 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좀 해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타 회계에는 저희가 무슨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이것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 법인 요건이 구성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박노설 위원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자체가 민간위탁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에 또 이걸 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내가 묻고 싶은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인이나 공동주택에 위탁을, 여기 보니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 40%를 절감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지.
  현행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거기 문구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31조1항에 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그런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조항을 없애고 구체적으로 수도계량기 검침, 점검 이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넣은 겁니다.
  31조1항에 보면 요금은 매월 월납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조례상에 고치지를 않고 제31조제1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는 잘 모르지만 서울시조례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중동신도시의 어디 그린타운이다 하면 거기에 그걸 위탁한다는 얘기죠?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다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서울시 일부에서 그런 것을 시행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수도검침을 해가지고 개별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래서 그 관리사무소에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이고 민간위탁하고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렇게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현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도 역시 민간위탁이지 왜 달라요.
안익순 위원 부천도 아파트에서 하고 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정 비용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일정 비용을 줄 수 있는 게, 조례가 저기해서 못 주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보상하는 것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현행으로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데 월납 이런 문제 때문에 문구를 바꿀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지금 2만 3000전이 늘어나서 저기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을 몇 명 더 채용한다는 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의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민간위탁 할 때 이런 것까지 비교, 아까도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지만 그런 게 딱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어떻게 될 것이다, 100%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든지 말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도 부천시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갈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상동신도시와 빌라 이렇게 해서 새로 신축되는 것, 또 지금 공동주택에 계량기가 하나인데 이것을 요새 다 분할하지 않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늘어나는 것들을 아마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지만 청소도 지금 지역전담제로 하고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청소, 쓰레기 수거를 지역전담제로 하고 있어요. 어느 동은 어느 회사에서.
  만일에 이것도 부천시가 앞으로 다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지역전담제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어느 회사에서 이 사람이 소사구 저기 들렀다가 검침하고 오정구는 저기 가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호별 계량기 늘어난 것하고 상동신도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하게 되면 소사구 전체하고 원미구하고 그 인접 지역 8개 동만 1차로 하는 것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만 한단 말이죠.
  하여튼 간에 얼마나 민간위탁 함으로써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감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확인 좀 하려고요. 물론 수도시설과의 것인지 모르지만 검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옛날에 고메다라고 했죠? 그걸 메인계량기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KS 계량기를 갖다 끼우면서 직접 가구마다 우리 시에서 수도요금을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들 보면 고메다라는 것이 보통 화장실 아니면 목욕탕에 있었거든요.
  지금 얘기대로면 거기 고메다를 메인계량기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수도검침원이 집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 시설과에서 설계해 주는 것을 보면 밖으로 전부 다···.
박병화 위원 밖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건물 안으로 전부 다 파이프 배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죄송합니다. 시설과에 있는 조례에 화장실이나 목욕탕에는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벽체에 부착한다 하는 내용이 있답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옛날 연립주택이나 저기에는 그쪽에 붙어있는 게 많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런 게 있는데 공사를 해주면서 그것은 다 불인정 하는 거죠. 새로 시에서 보급하는 계량기를 다는 거죠.
박병화 위원 글쎄, 계량기를 다는데 옛날 고메다로 쓰던 것을 빼내고 지금 KS 계량기 달면서 그것을 메인계량기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옛날 건물들 보면 계량기 자체가, 고메다 자체가 그런 데 붙어있었다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런데 현행 계량기가 화장실 안이나 목욕탕에 또는 집 안의 상당히 검침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는 것은 전부 바깥으로 해서 다시 신설해놓는다 그런
박병화 위원 그러면 동파 문제 같은 것,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될 텐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글쎄, 기술적으로 그쪽에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옛날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에도 계량기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다시 하는 것은 없게 공사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병화 위원 내가 볼 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요즘 신축 건물들은 다 밖에다 아니면 복도에다 하지만 옛날에는 건축법상 한 가구에 한 계량기를 인정 안했잖아요. 그냥 고메다 하나로 해가지고 부과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메다라는 것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붙여놨단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화장실이나 목욕탕이나 이런 곳에 계량기가 달려있는 것을 그 자리에 다시 부착해 주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빼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럼 공사비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수용가 부담입니다.
박병화 위원 수용가 부담으로 해서.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례안과 관계되지 않는 질의는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해주시면 좋겠네요.
박병화 위원 계량기하고 검침하고는 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에 들어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서두에도, 시설과 소관일 수 있지만 검침하고 계량기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돼 있는 것은 전부 바깥으로 돼 있지 안으로 돼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지금 새로 공사하는 곳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 수도요금을 매달 받고 있습니까, 격월제로 받고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매월납도 있고 격월납도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격월납으로 받는 이유는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먼저 조례에 격월납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여기 봤을 때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것은 징수하는 것만 돼 있는 것이지 격월 검침해서 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를 삭제했는데 서울시조례 같은 경우는 5000만원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01년 6월 15일 개정안에 의해서 더 자본금을 올려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아예 없애는 이유가 뭡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자본금 1000만원이라고 해서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계약할 때 여러 가지 제재장치를 준비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삭제를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계약할 때는 법인하고 할 것 아닙니까? 법인하고 계약을 체결 안하느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글쎄, 꼭 법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되겠죠.
김혜성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계약자의 뭐를 보고 그 회사가 건실한가를 알아요?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래도 이 회사가, 이 법인이 건실하다 안하다를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자본금이 얼마나 되느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준 자료인데 울산광역시가 6만 4888전인데 위탁을 해가지고 거의 50% 예산 절감이 됐거든요.
  현재 우리 시행할 게 몇 전 정도 할 겁니까? 예상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2만 3000전요.
김혜성 위원 2만 3000전. 사천시 같은 경우에도 56%가, 지금 거기가 1만 6000여 전인데 56% 예산이 절감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런 데하고는 여건이 좀 다릅니다.
  1만 6000전이나 이렇게 따지자면, 사천시 같은 데는 주부사원이 한 전당 얼마씩 받고 검침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럼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요? 거기도 50%의 절감이 있었는데. 49.9%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인을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절감되면 좋은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고맙습니다.
윤건웅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아까도 답변자가 발언대를 비우고 또 지금도 발언대를 비우는데 답변을 도와주는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래요. 도와주는 공무원은 가만히 앉아 있고 답변자는 자꾸 거기 가서 하고.
  도와주는 공무원이 답변자한테 갖다 주라고요, 자료를. 왜 그렇게 거꾸로 해요? 도와주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움직이지 않아. 답변자는 자꾸 그쪽으로 가고.
  왜 답변 도중에 발언대를 비우느냐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그리고 도와주는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래요. 자료를 자꾸 갖다 줘야지 가만히 앉아서 답변자가 가져올 때를 바라고 앉아있느냐고.
  다음부터 주의하세요.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개정안에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서울시에서도 기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민간위탁하고 그냥 일반 법인이나 이런 데에 민간위탁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에 그것도 상당히 효율적이고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다면 개정안에 추가로 덧붙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그냥 이 조례 갖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안 집어넣어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공동주택에는 할 수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추가로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는 공동주택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지금 비용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놓으면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검침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부천에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40군데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그 사람들이 검침업무 대행을 해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보상이라고 하면 말이 이상하지만 그런 업무에 대한 것은 비용이 지출돼야 된다고 봐요.
  진짜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 민간위탁도 하는데.
  민간위탁이 뭡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민간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을 주는 겁니다.
  공동주택도 당연히, 일종의 이것도 다 민간위탁이에요.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건데 그것을 거저 시에서 먹는 게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생각이 상당히 잘못 된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죄송합니다.
  계량기는 아파트 같은 데는 메인계량기가 하나 있습니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노인정이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면 공동수도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에 100세대, 300세대, 500세대 이렇게 우리가 검침을 따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침을 아파트 큰 단지 같은 데는 한 군데에서, 메인계량기에서 검침하기 때문에 나머지 공동적으로 쓰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비실이나 이런 데서 쓰는 상수도 이런 것은 자기네들끼리 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 조례안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에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게 되면 요금을 지불해야 되고 저희가 현재로는 검침을 아파트단지면 단지 한 군데 메인계량기에서만 검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혜성 위원 메인에서 나가서 200가구고 300가구고 하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요금부과 하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파트 가구마다 계량기는 있을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 사무실에서 검침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계량기예요, 고메다예요? 아파트에 집집마다 있는 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고메다라는 말은 없고 보조계량기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체 측에서 물 사용량을 가구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계량기를 설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고메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게. 그러면 그것도 다 분할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동적으로 사용한 것을 어차피 관리사무소에서 배분하고 물 사용한 것이라든지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것을 계산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통상 현재까지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도행정과장 말이에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민간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 하라고 딱 못이 박혀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왜 못한다고 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 자체에는
○위원장 이재영 아니, 우리 부천시조례 얘기하는데 왜 서울시 얘기합니까?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넣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런데 왜 못한다고 그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아니, 그렇게 되면
○위원장 이재영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뭐예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수도검침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돼 있느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할 수가 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할 수는 있는데
○위원장 이재영 그러니까 벌써 20분 까먹잖아요, 그것 때문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죄송합니다.
안익순 위원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꼭 수도만 관리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들까지도 거기에서 다 해가지고 요금을 매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소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 준다면 도시가스나 다른 것도 지불해 줘야 되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민간위탁하는 데에서 공동주택은 제외해야 되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위원장 이재영 현재는 민간위탁을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부천시의 관련 조례에 의해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준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명확하게 좀, 제가 계속 앉아서 보니까, 공동주택에 1,000세대, 2,000세대 있는 데 있잖습니까, 그런데 고지를 2,000세대 다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한 곳에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는 것인데 이미 논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을 계속 끌어오는 것을 보니까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부천시가 7만 5000전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동신도시에 대단위 1,000세대, 2,000세대 있는 가구를 앞으로 개인적으로 시에서 관리할 것은 아니잖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김상택 위원 그러면 논란 자체가 문제가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회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쨌든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관련 조례인 사무민간위탁촉진에 관한 법령, 그 조례안과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 있으면 배경과 이 인력이 감축되면 어느 정도 감축되는지,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 이런 데이터가 사전에 나와주었더라면 이 개정조례안은 금방 끝났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이 고민할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행정업무가 일원화돼야 되는데 민간위탁도 주고 시에서 같이 하고 업무가 이원화돼 있잖아요.
  이원화됨으로써 문제는 없는가라는 질의,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업체와 종사자와 수용가의 결탁으로 일어나는 부정, 비리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이런 것을 다룰 문제라고.
  다음부터 철저하게 자료 준비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히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익순 위원 의결 전에, 제가 사업소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전문위원이 준 자료를 보면, 다른 시·군의 절감사례를 보면 이게 우리 시하고 맞지 않고 있다고.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면 6만 5000전 가까이 되는데 검침원이 72명이야. 그런데 우리는 5만 3000전에 22명이면 여기는 인원이 우리의 2.5배가 된다고. 2.5배가 되는 걸 검침업무를 위탁하면서 딱 반 가격에 위탁해가지고 49.9%를 절감했다고 하는데 우리로 봤을 때는 이런 절감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본다고.
  아까 7%를 절감한다고 얘기했는데 7%를 절감하더라도 민간위탁을 하면 기존 검침원들이 검침하는 검침전수에 59전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7%가 주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같아진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좀더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저걸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문위원 한창희 그 자료는 먼젓번에 감사원에서 전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안익순 위원 글쎄, 거기에 대한 자료인데, 여기 보면 사천시나 김해시 이런 데 예를 들어봐도 그런 면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는 이런 시보다 검침원수가 적단 말야, 인원적으로. 수도전 수에 비해서.
  그렇게 되면 위탁을 하더라도 검침원수가 적기 때문에 이 위탁단가가 있을 텐데, 여기는 대략적으로 기존보다 50% 내지 60%의 위탁업무를 줬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쪽보다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검침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별로 절감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 검침원들이 하는 검침전수에서 민간위탁을 하면 59전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기존 검침원들이 검침하는 숫자보다. 그럼 7% 정도가 절약된다면 그 절약되는 금액이 그게 그거다 이거지. 기존 검침원들 검침전수가 줄어들어버리니까.
  이런 것은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재영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서영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안익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한데, 7%라고 하는 것은 보통 1,200전~1,500전 사이를 한다고 전제했을 때 현재의 검침원들이 하는 것을 평균을 놓고 봤을 때 한 7% 정도 감소된다라고 하는 게 집행부의 견해인 것 같고,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는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의 조례안 갖고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을 개정하는 조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급수조례 개정 자체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우선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다 보류시킨다는 게 모양이 그렇고요. 그래서 현재 큰 문제가 없는 조례안은 일단 통과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례안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현행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제43조2항에 규정돼 있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검침업무와 관련한 민간위탁을 하겠노라고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 동의안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못하죠. 동의를 하지 않으면 민간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지만 우리들이 심도있게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민간위탁동의요구안입니다.
  저는 이 개정안은 5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자료가 불충분하다 보니까 자꾸만 질의가 들어가고 그랬는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서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원안의결 해줘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식사 이후에 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4. 상·하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하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동의안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수도행정과장 최중화입니다.
  상·하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동신도시 개발과 20호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개별적인 검침과 고지로 인해서 현원으로는 검침업무의 한계에 이르고 있어 부천시수도급수조례 제43조2 수도계량기검침등의위탁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해서 검침업무를 민간에 위탁 추진코자 하며,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업무로는 수도계량기의 검침과 정기분, 수시분 고지서 및 독촉장 전달, 신규 수도전 등의 전산입력 자료 및 변동자료 입력표 작성, 계량기의 봉인탈락 여부의 확인 및 관리, 상·하수도 관련 시책사항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사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수탁업체를 선정코자 합니다. 또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 상수도검침 등의 민간위탁업무 처리지침에 의하고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상수도 검침업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와 검침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근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사무의 위임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한 제4항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업무는 기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지역은 금회위탁에 따라서 소사구 전 지역, 10개 동이 되겠습니다. 10개 구역 1만 2878전, 상수도 1만 2537전과 지하수 341전이 되겠으며, 원미구 일부 지역 8개 동 10개 구역 1만 1363전, 상수도 1만 1182전과 지하수 181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상 동은 심곡1·3동, 원미1·2동, 소사, 역곡1·2동, 중동이 되겠습니다.
  추후 위탁은 원미구 잔여지역과 오정구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동의안을 이번 의회에서 요구하고 8월이나 9월에 동의를 해주시면 수탁기관 선정공고 및 선정, 수탁사의 직원교육 및 인계를 9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상·하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동신시가지 개발과 20호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개별 검침 및 고지로 인하여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상수도 검침업무를 민간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수도 사용량, 계량기 이상 유무, 옥내 누수확인 등의 검침업무와 정기분, 수시분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신규 수도전 등의 전산입력 자료 및 변동자료 입력표 작성, 계량기 봉인 탈락 여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그리고 상·하수도 관련 시책사항에 대한 홍보 등이 주요 위탁업무가 되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인력감축과 예산절감 효과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할 것을 권고받고 있는 사항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이 시행함으로써 시행에 대한 문제점 보완으로 민간위탁 운영상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나 민간위탁 근거를 위해 수도급수조례를 개정·공포한 이후에 민간위탁을 계획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 하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하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중 충분하게 토론하고 논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5.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4대의회주요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 소관과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소관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차 회의시 3개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과 내일은 부천시 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게 됩니다.
  지난 구청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번 업무보고는 처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과 건설교통위원회에 처음 선임되신 위원님들에게 부천시 행정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준비와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시 의문나는 사항이나 평소 시정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 등 생각하셨던 사항들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을 통하여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부천시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업무보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뜻있는 보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고방법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주요업무현황 보고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의 전체적인 총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부천시 직제순으로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현황 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일반현황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상세한 업무는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건설교통국은 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하겠으며 자세한 질의는 각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사업팀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오늘 제4대 의회 들어 첫 보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과장님들이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우선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부터 소개해 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먼저 4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리며 또한 새로 구성된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 이덕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천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병준 도시과장입니다.
  홍지선 도로과장입니다.
  배효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오응완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민천식 시설사업소장입니다.
  권희춘 교통지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중 중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 및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건설교통국장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우선 총괄보고니까 간략하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도로는 시에서 개설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수주로가 있죠? 작동 사거리에서부터 역곡1동 쪽으로 오는 부분요.
  거기에 보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양쪽으로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럼 사람은 어디로 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거기가 현재 보행자도로는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보행자도로가 없죠. 그러면 법으로 따지면 사람은 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법대로 하면.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우리 모든 도시의 여건이나 아니면 도로에 관련된 법으로 봐서 고속도로하고 자동차전용도로는 사람이 못 다니지만 그 외의 도로는 사람이 다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거기는 사람이 다니지 말라는 건데 왜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고 보행자가 적다 보니까 평상시에 사용되던 도로를, 별도의 보행도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행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내용도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럼 개선하겠다 그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윤건웅 위원 언제까지 개선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밀조사를, 그린벨트지역 내 보행자 전용 보도가 없는 구간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전부 다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두번째, 경인국도를 보면 부천시계 역곡3동에서부터 송내동까지 버스전용차선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버스전용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맨 우측의 인도 쪽에 그려져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도로에서 인도를 지나서 일반 토지소유자한테 진입하는, 인도를 끊고 올라가는 도로점용이 있죠? 일반시민들이 구청 건설과에 도로점용을 신청해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 게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거기에 버스차선을 그려놓은 자료가 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인도를 끊어가지고 도로에서 인도를 지나서 일반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으로 들어가게 해놓았는데 그 앞으로 버스차선이 그려져 있다 이거예요. 그런 자료를 시에서 갖고 있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런 경우는 실선을 안 그리고 점선을 그립니다.
윤건웅 위원 점선을 그렸죠. 점선을 그려야 마땅한데 실선을 그린 데가 있는데 그 실선 그린 데 자료를 시에서 갖고 있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별도로 현황이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구체적인 현황은 나중에 바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실선이 그려져 있는데 실선으로 들어가면 딱지를 떼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불법이죠.
윤건웅 위원 불법이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이미 버스전용차선을 그리기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데 거기에 실선을 딱 그려 놨다 그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시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오늘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현장을 나가서 보고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개선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윤건웅 위원 그 다음 세번째 질의요. 역곡 고가교, 옛날 온수고가교죠.
  지금 역곡고가교가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되게 확정된 날짜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확정됐습니다.
윤건웅 위원 언제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실시계획인가 날짜는 봐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한 5년 됐습니다. 97년 9월에···.
윤건웅 위원 97년에 확정됐죠.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동안에 사업추진은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좀 지연됐는데 올해 4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1단계 구간, 저희가 사업비 문제 때문에 1단계, 2단계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1단계는 괴안회주로에서 경인로 구간, 2단계는 1단계 완료 후에 역곡고가교를 하려고 하는데 1단계 부분은 지난번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예산이 없는 것은 그런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5년이 지났는데, 총 예산이 얼마예요? 사업비가. 대략.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대략 600억 정도···.
윤건웅 위원 600억 되죠. 600억 됐는데 5년이 지났는데 49억만 확보했다 그말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윤건웅 위원 그것 제대로 돼 가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은 재정 가용재원 부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사업 순위에 따라서 사업이 시작되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를, 금년에 49억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동안 사업이 지연됐던 점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시에서 하는 일이 5년이 지났는데 600억 가운데 49억만 금년에 처음 확보됐다 그러면 5년 동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부천시에서 하는 일로 봐서 또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 담당 국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교통 애로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정비에 포함돼서 정비할 사항은 정비하고 또 별도로 시설결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은 별도로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고 가용재원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역곡고가교는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49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어떻게 노력하겠는지 노력할 것을 얘기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현재 49억이 섰기 때문에 나머지 550억에 대한 부분을 올부터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저희도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올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올 예산은 저희가 9월에 요청할 계획이니까요.
윤건웅 위원 추경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아니요, 본예산에.
윤건웅 위원 올 추경이 한 번 남아있잖아요. 뭐 꼭 남아있으라는 법은 없는데 예정으로 봐서 있잖아요.
  추경에 넣지 못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추경에 넣는 부분은 가용재원이 정해져 있는데 최대한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금년 추경에 넣어보고 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당연히 넣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겠다 그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윤건웅 위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부천시에서 그린벨트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해제하려고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일반지역이면 괜찮은데 그린벨트 내에서 토지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건물소유자는 다른 데에 가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무슨 상가나 빌딩이 아니고 개인주택이 그렇다 그말이에요.
  그게 한두 집이면 저기한데 수십 세대가 돼요.
  수십 호가 되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이전에는 그냥 그린벨트니까 그런 대로 살아왔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게 되면 토지소유자가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토지의 이용가치가 커졌으니까 내놓으라 그런다 그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조용하게 살았는데 내줘야 될 형편이에요.
  그 지역에서 한 집은 소송이 걸렸는데 토지소유자가 승소하고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패소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내줬다고요.
  그러면 그게 판례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도 다 소송을 하면 진다는 얘기거든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되기 이전에는 서민들이 그냥 살아왔는데 토지소유자가 법에 따라서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고 떠나야 될 입장이다 그말이에요. 수십 호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에서는 물론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지만 해제 이후에 서민들의 갈 곳을 찾아주기 위해서, 꼭 집을 사주라는 얘기는 아닌데 거기에 적절한 대처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내놓으라고 하니까 건축물을 내놓은 후에 그 사람들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연구한 것, 연찬한 것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 걱정하시는 20가구 이상 취락이 해제되면, 한마디로 타인 소유 토지 상의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건웅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런데 종전 규정에는 타인 소유 토지 상에 있는 그린벨트 내 건물에 대한 부분은 법이 개정되면서 이축허가를 해줬거든요.
  이축허가를 해줬는데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축권도 없어지니까 하나의 권리도 없어지는 결과가 되고 또 판결에 의해서 쫓겨나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가장 큰 문제는, 판결에 의한 부분은 저희가 사법상의 문제니까 검토가 안 됐는데 건교부하고 제일 큰 문제는 타인 소유 토지 상의 그린벨트 내 주택은 종전에는 이축허가를 해줬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혜택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결과가 되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아니냐, 지금 그렇게 대두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아주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건교부에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고 문제제기만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 생각은 법이 개정돼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새로운 이축허가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보상을 줘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건의 중에 있고 건교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돼 있고요.
  그 부분은 해제가 돼야 적용을 받는 거니까, 아직까지 해제는 안 된 상태고요.
  내용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타인 소유 토지 이용자가 원 토지소유자와 소송이 걸렸을 때는 사법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다 틀립니다. 개인별로 틀리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종전부터 쭉 살아왔다 하면 강제 퇴거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민법상에 평온공연하게 20년이 지나면 시효취득이 되는 것이고 등기상에 있으면 10년 취득인데 벌써 그린벨트고시가 71년 7월 30일, 그러니까 거의 3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동안 아무런 분쟁 없이 지내왔다 하면 그건 퇴거를 시킬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은 사안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처음에 말씀하신 타인 소유 토지 주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건교부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데 첫번째는, 거기에서 나와야 될 사람들이 거의가 다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그 집을 내주고 나면 갈 곳이 없고 집 지을 터가 없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갈 곳을 찾아주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잘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리고 시효취득에 관련해서는 현재 판결에 의해서 물러난 사람이 거기에 그 아버지대부터 살았어요. 내가 어렸을 적에 그 아버지가 살고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을 봤는데 그 아들이 살고 있는데 재판이 걸려서 판결을 받았는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한테 내놓도록 판결이 났다고.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내주라고 그래가지고 6개월 이내에 내줬어요.
  시효취득에 관해서도 물어봤는데 20년이 넘었는데도 토지소유자가 승소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면, 사법 얘기가 나와서 죄송스러운데 사법상에 시효취득이라는 것은 평온공연한 것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평온공연하게 토지주가 아무런 땅값을, 도지를 달라고 요구한다든가 나가달라는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없이 평온공연하게 20년 동안을 지내왔다라고 하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데 그 전에 토지주가 내 땅이 있으니까 도지를 달라, 나가달라 이런 의사표명을 문서나 객관적인 자료로 했다라고 입증이 되면 그것은 시효취득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경우일 겁니다.
윤건웅 위원 그 내용은 사인 간의 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결론을 내립시다. 하여간 개개인이 전부 다 틀리니까요. 거기에 입주한 날짜도 틀릴 테고 다 틀릴 테니까 그것은 그대로 놔둔다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갈 곳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서민들이고 주택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보호를 최대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명심해서 건교부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내용을 수시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윤건웅 위원님께서도 역곡고가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가교 밑에 쌓아놨던 적치물에 화재가 발생해서 교통을 한참 통제시킨 걸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박병화 위원 그때 역곡지역에, 또 소사동지역에 교통대란이 일어났던 것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박병화 위원 역곡고가교가 그때 화재사건에 의해서 아마 D급 판정 받았을 거예요. 위험이 있다는 D급을 받았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D급은 아니고 C급···.
박병화 위원 그러면 이게 불을 먹었기 때문에 언제 주저앉을지 몰라요. 또 레미콘차, 중량의 차들이 자꾸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붕괴됐을 경우, 고가교는 하루이틀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두 달 내에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시급히 공사해가지고 교통대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육교공사 중에서 몇 년, 5년 동안에 50억밖에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주무 국장께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가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가교에 50톤 차량이 원래 통행이 안 되죠? 50톤 이상 차량이.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거기가 DB24톤일 겁니다. 통과하중이 DB24톤, 그러니까 24톤 이상은 안 되는 거죠.
박병화 위원 아니, 다른 성심고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40톤입니다.」하는 이 있음)
  40톤이에요?.
  그럼 레미콘차가 보통 몇 톤 돼요? 한 대가.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레미콘차가 25톤 내지 30톤 됩니다.
박병화 위원 25톤이죠.
  그리고 지금 성심고가교도 마찬가지예요. 범박동 공사를 하는데 레미콘차들이 전부 내동 쪽에 있다 보니까 소사동 쪽으로 와가지고 도로로 가도 되는데 교통흐름이 안 좋으니까 수주로로 해가지고 성심고가로 통과해요.
  거기 신호 대기할 때 보면 레미콘차 네 대, 다섯 대가 동시에 서서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톤씩만 해도 몇 톤예요, 그게.
  내가 그것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차들이 드문드문 한두 대씩 와서 서있다가 대기하고 넘어가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다섯 대가 동시에 섰을 때 하중이 어떻게 되겠느냐.
  소사구청에서도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막을 수는 없고 드문드문 다니게끔 계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항상 그래요. 지금도 시정이 안 돼요.
  물론, 업자가 빨리 갖다 레미콘을 부어야 되지만 제일 안전한 길은 소사동으로 해가지고 범박동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네들이 그쪽이 교통이 많이 막히다 보니까 수주로가 교통이 원활하니까 그리 나와가지고 성심고가로 통과해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보면 그래요. 네다섯 대가 동시에 서있단 말이야. 신호대기 받고 있고.
  하중에 못 이겨서 만약에 붕괴현상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박병화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구조안전에 대한 진단은 다 했습니다. 다 해서 붕괴위험이 없다고 판단이 됐고, 아까 지적하신 레미콘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서 몇 대가 서있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걱정이 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DB24톤으로 설계가 돼 있고, DB24톤이면 안전율이 2 내지 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24톤 곱하기 한 3배 정도 차량은 지나갈 수 있는 거고, 레미콘차량 같은 경우가 레미콘을 가득 실었을 때 25톤 정도 되거든요. 거의 설계하중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다섯 대, 여섯 대가 쭉 서있을 때 그것은 집중하중을 받는 게 아니라 등분포하중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플러스로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병렬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곡고가교 구조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아까 지적한 대로 화재도 났고 또 상당히 오래된 교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번 현장점검을 해서 우선 과적차량에 대한, 이동용 과적차량단속기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단속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현황파악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까도 국장께서 괴안회주로를 우선 하고 나서 2단계로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역곡고가교가 화재 난 지가 벌써 언제인데 그것 대처를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건 시정하세요.
  어떻게 괴안회주로가 우선입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량판정 받은 고가교가 우선이지.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하여간 저희가 예산을 이번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올리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무너진 다음에 사후 약방 찾는 격으로, 미리 그렇게 판정이 안 좋게 나왔으면 대비를 해야지 나중에 가면 교통대란 나는데 그것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상1동에 박효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상동신시가지 내의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동 초기에 입주시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금년 3월에 입주돼서 내년 6월까지 완료입니다.
박효서 위원 내년 6월까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박효서 위원 지금 공정이 몇 % 입주가 됐는지 아십니까? 인구가 몇 명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상동이 1만 3000 세대이고 5만 5000명이 입주될 예정이고 원래 공정상에 45%인데 현재는 30%가 입주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인구가 몇 명이죠? 현재 입주 인원이.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1만여 명 정도 입주했을 겁니다.
박효서 위원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느냐면 토지공사하고 부천시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동 입주 시작부터 내년 6월까지라면 시민들이 그때까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 불편을 겪고 지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중간에 인수인계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박효서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는 토지공사 사장이고 우리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택지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는 우리 시를 경유해서 경기도지사가 해 준 사항이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각종 기반시설물에 대한 것을 인수인계 받게끔 돼 있고 법적으로 사업시행자는 토지공사이기 때문에 중간에 인수인계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주민이 인수받을 때까지 그런 불편을 다 껴안고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입주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래서 박 위원님, 우리 시에서는 작년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제가 단장으로 돼 있고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반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지금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토지공사 측에서는 토지를 분양하고 건축업자들은 빨리 분양을 해서 입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는 기반시설이 완료된 이후에 입주가 돼야지 이런 문제가 없는데 사업 자체가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와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요, 토지공사 상황에서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상1동의 임시 주민자치센터도 현재 가건물을 지어서 나가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는 것을 저희가 토지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겠고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즉각즉각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제가 주민대표들하고 토지공사를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약속은 실질적으로 수십 차례 토지공사 단장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진 건 하나도 없어요. 현재 상태에.
  그래서 토지공사든 시든 주민대표성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민들 전체가 움직여가지고 단체행동까지 벌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토지공사하고 시하고 말씀만 긴밀하게 협조를 얻고 이렇게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타진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백송마을 현대아파트가 제일 먼저 입주가 시작됐는데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포장이 안 된 상태고 여러 가지, 학교 주변에는 공사를 찔끔찔끔 하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를 하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마무리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찔끔찔끔, 제가 현장에 몇 번 나가있어 보면 어떻게 알고 와요. 그러면 공사를 조금 하고 있다가 제가 지나가버리면 또 공사 안하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런 것을 제가 몇 건 목격하고 토지공사까지 가가지고 항의까지 했습니다. 단장한테도 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단체행동까지 벌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상동지구가 단계별로 끊어서라도, 입주하는 데 딱딱 끊어서라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마무리되는 게 없어요. 정리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계속, 진정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저희가 토지공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굴포천에 시민의강이 지나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굴포천으로는 안 지나가고 상동신시가지 외곽지역으로 지나가도록 계획도가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다정한마을 거기 보면 삼성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인데, 굴포천이 그 옆으로 바로 지나가는데 지금 사전검사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 주민들이 저녁 7시만 넘으면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가봐도 숨을 못 쉴 정도예요, 악취가 심해가지고. 굴포천 주변의 악취 때문에. 입주할 경우에 상당히 심각하게 민원이 제기될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대책 내놔라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전화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 하수처리 부분이 100% 하수처리가 되면 굴포천에서 악취가 안 나는데 굴포천에서 악취가 나는 원인은 오수의 방류에 의한 악취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수에 대한 부분을 100% 하수처리 해서 방류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가 공존하고 있잖습니까.
  중동, 상동은 신시가지이고 이런 부분은 분리식 하수처리방식으로 해서 100% 처리가 되고 소사구나 오정구지역은 그냥 방류되고 또 합류식으로 처리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수에 의한 악취가 발생되는데 그 부분은 하수처리기본계획에 의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당분간 오수에 의한 악취발생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 의뢰해서 기본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일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의 아파트 입주시기와 걸맞춰서 사회기반시설도 조성이 돼야 되고 생활에 불편을 지역주민에게 주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옛날에 아파트 지으면 진흙에 사람들이 다니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이것을 쭉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문제점에 대한 답도, 또 향후 대책도 같이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상당히 박식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멀뫼길의 소사역 인근 도로를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조규양 위원 혹시 소사 전철역이 몇 년 전에 개통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소사역은 지하철 1호선 개통되면서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75년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조규양 위원 아니, 개통은 그런데 소사역.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소사역이요?
조규양 위원 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한 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도로 체증이라든가 대책 이런 것은 도로과장한테 질의를 하겠고 지금 도시과, 도로과, 도시개발사업소 3개 과 중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국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바로 북측에, 쉽게 말해서 전철역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부천역 북부광장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부 소광장이 필요한 곳입니다.
  또 역시 소사동에 관한 게 아니고 이것도 여러 동이 이용하는, 소사전철역도 관문인데 7년이 지났는데 그 도로가 지금 6차선 도로거든요. 20m인지 25m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역곡 쪽으로는 재개발 1지구가 돼 있고 부천역 쪽으로는 재개발 3지구가 돼 있는데 이 계획상으로는 도로가 2m 50씩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현재 여기 교통체증이 된다는 것은 6차선이 돼 있는데도, 또 더구나 이 도로에서 이 역의 광장 일부, 그러니까 버스정류소라든가 택시가 승하차할 수 있는 정류장 시설이 안 돼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재개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맞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재개발을 재개발법에 의하면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에 대해서만 여기를 해서  이런 버스정류소라든가 소광장을 의뢰한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빈번하게 차량이 왕래하는 이 도로에서 교통사고 나는 것을 많이 봤고 예를 들어서 내가 부천시장한테 또 참조 건설국장 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런 시설미비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있다는 내용통보를. 내가 시민의 일원으로서 통보를 한다면 법률적으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도로과에 내가 질의를 해야 될 것인지 도시과에 해야 될 것인지 또 도시개발사업소장한테 질의해야 될 것인지 이래서 포괄적으로 국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금년 예산 준비해서 명년도에 시 예산으로 집행돼야 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조규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신도시, 구도시가 병합돼 있는 시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특히 소사역 지역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한 소사1·2·3구역의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 재개발기본계획 변경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계수동지역을 편입시키고자 저희가 변경승인신청 중에 있고, 사실상 소사1·2·3지구에 대한 재개발 시행은 주민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홀딩이 되고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사역 북부지역에 대한 소광장 조성문제,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내용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역세권개발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역하고 소사역, 송내역 중심으로 역세권개발기본계획도 향후에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 우선 당장 시급한 버스정류장문제, 이런 소소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 개선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역세권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 확실하게 계획을, 예산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부분은 담당 주무 과장들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지금 상동에 입주가 시작됐죠. 얼마나 됐어요? 입주가.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올 3월부터 시작해서 약 30% 정도 입주됐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베란다를 터가지고 거실이나 방을 불법으로 넓히고 있는데 현황 나온 것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주택건설촉진법 38조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계고 중에 있고 현황은 총 438건이 발생됐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게 210건, 일부 원상복구 된 게 228건, 현재 210건이 불법으로 남아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입주할 때 단지에 대형 플래카드도 게첨했고 대주민 홍보에 대해서 아파트 현관과 엘리베이터 안에 안내문도 게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벌금을 내도 좋으니까 몇 평을 늘리겠다 아주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하고는 타협을 안하고 불법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라는 행정지도를 했고, 주촉법 52조 규정에 의해서 1년 이하 징역에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현재 계고조치 중에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법원 측에 의해서 추진을 해 나갈 거고 다만, 이런 부분이 너무 생활화돼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현실화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건교부에도 그런 부분을 양성화시켜달라고 건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화 위원 438건이니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0%예요, 100%.
  왜냐하면 시공사 측에서도 벌써 베란다하고 방을 넓히기 위해서 불법을 미리 조장해 놔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안하고 살 수가 없게 돼 있어. 시공사 측에서 해놓은 것도.  왜, 나중에 틀 것을 계산해가지고 바닥에 스티로폼 한 두 장 놓고 바닥을 맞춰가지고 파이프라인 뽑을 것 다 만들어 놓고 스티로폼 한 두 장 놓고 위에 살짝 시멘트로 덮어가지고 장판을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고 그러면 불법을 안하고 살 수가 없어. 지금 사실 그게 100%예요.
  이것 과태료 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베란다도 주거면적에 포함시킨다는, 조례를 고쳐가지고 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도, 멀쩡한 우리 시민들 불법 저기 해가지고 과태료 해서 전과자만 양산시키는 거지,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되고 전부 다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시·군도 한번 확인해가지고 진짜 전용면적 만들어줘가지고 세금을 더 받든지 하고 합법화시켜주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시공사 측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사가서는 그렇게 안하고서 살 수가 없어. 몇 번 밟으면 푹푹 내려앉는데 어떻게 살아요.
  확인하시죠? 그것도. 시공사 측에서 미리 그렇게 해놓은 것도.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시공사 측에서는 주촉법을 위반해서 하지 않고요.
박병화 위원 아이 저렇게, 가서 내가 확인한 바예요.
  전부 다 스티로폼 두 장 갖다 맞춰놓고 대충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스티로폼 깨가지고 덜어내고서 파이프라인 깔아가지고 하면 방이 되고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지금. 겉에서 보면 말짱하지.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스티로폼 놓고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런 정도였다면
박병화 위원 그렇게 돼 있는 데 제가 파악한 곳도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런 것을 철저히 파악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이것 하겠다는 거야. 또 살면서 안하고는 못 살게 돼 있어요. 금방 깨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례를 바꾸든지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라도, 서울시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게 쫓아가자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좋으신 말씀인데 서울시에 지난주에 보도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건축면적에 포함되면 시 입장에서는 단속하기 좋은데 개인으로 보면 손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선 베란다에 대한 부분은 현재 서비스면적으로 해서 건축면적에 포함이 안 되는데 건축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식으로 분양가에 책정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세금 문제도 발생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시는 문제점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교부에 주촉법 건의를 한 부분은 사실상 주요 구조부에 대한, 내력벽에 대한 부분이 훼손돼서 건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그냥 다목적 용도로 베란다를 활용하겠다라는 취지면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건의를 드렸고 또 건교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될지는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건축면적에 포함시키겠다 라는 부분은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발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축면적에 포함이 되면 우선 분양가가 오릅니다.
박병화 위원 부천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입주한 사람들이 나는 어떠한 저기가 있더라도 넓히겠다 이런 저기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박병화 위원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더 깊이 연구하시고, 두번째로 입주가 시작됨으로써 앞으로 외곽순환도로의 소음문제가 부천시의 굉장히 큰 이슈거리거든요.
  조금 있으면 시끄럽다고 툭하면 부천시청 와서 집회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소음대책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소음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상동 주민이 입주되면 외곽순환고속도로 때문에 소음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소음을 측정해 봤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재개발사업 수립할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에 소음은 없는 것으로, 환경기준치인 55㏈ 이하로 교통영향평가가 나왔는데 저희가 측정을 해보니까 다 환경기준치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문제화시켜서 토지공사, 그 다음에 도로공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수차례 했고 작년 12월 무렵에 배기선 국회의원, 우리 시장님 그리고 토지공사 관련자들, 도로공사 관련자들 회의를 해서 환경기준치인 55㏈ 이하로 소음을 떨어트리기 위해서 기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도로공사에서는 시급히 우선 방음벽을 설치하고 현재 기존 높이가 4m로 돼 있는 부분에 간석장치를 설치하고, 그러면 한 2~3㏈ 떨어지는데 2㏈이 문제더라고요. 57㏈이 나와서 55㏈ 이하로 떨어트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아스팔트, 에코팔트라는 게 있습니다. 에코팔트가 있어서 소음도 저감되고, 2~3㏈ 정도.
  또 다른 소음 저감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현재 도로공사와 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중동대로에도 280m 구간에 한번 시험포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약 3㏈이 저감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게 장기간, 6개월 후에는 어떻게 저감될 것이냐 그걸 현재 보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신경을 쓰면서 토지공사, 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조 중에 있고 소음 관련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상동지역 주민에 소음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벌써 오래 전부터 인터넷 도배가 돼 있더라고.
  그런 상세한 답변을 해줘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시공자나 건축업자가 불법으로 내부 구조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건축행위를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이것은 사실유무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확인이 되면 자료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현장조사를 한번 해서 계획적, 의도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정밀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리고 에코팔트, 아스팔트 포장재죠? 그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것으로 180m 시범적 운영을 해보셨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280m.
○위원장 이재영 그것에 대한 결과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이 시간에도 가보세요. 이 시간에도 사실상 벽을 깨고 허물고 상당히 시끄러워요.
  입주하는 대로 거기 가서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면, 플래카드 하나 걸려있는 것 내가 봤습니다.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플래카드 걸려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입주하는 대로 다 벽을 헐고 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단순하게, 아까 조치된 게 228건이라고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조치 중이 228건.
박효서 위원 228건인데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실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는지.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봤고 베란다 공사를 하다가, 베란다 문을 트고 방을 늘리잖아요. 거실을 늘리고 그런 게 보통인데, 그리고 베란다에 코일을 깔고. 그것을 중단시킨 거죠. 코일을 못 깔게 하고 베란다 문 트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정도도 완벽하게 원상복구 된 건 아닌데 우선 행위가 중단됐으니까 원상복구된 것으로
박효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정이 40%밖에 안 됐다고 하면 내년 6월까지면 6월까지 계속 깨게 내버려두실 거냐고요.
  지금이라도 직원들이 나가서, 플래카드 하나 걸고 있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단속계획은 수립돼 있고,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현재로써는 이 부분이 공권력에 대한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박효서 위원 그런 말까지 들려요. 풍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운 나쁘게 타깃으로 걸렸다 그런 말까지 들리면서 상당히 말들이 많은데, 그게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베란다 부분이 주요 구조부라든가 내력벽이라든가, 내력벽은 힘을 받은 압축강도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어져버리면 건물붕괴,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박효서 위원 안전에 문제됩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라도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속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여튼 간에 안전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는 과태료 몇 푼 물고 안 물고 이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안전사고라도 난다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이 큰 저기를.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박효서 위원님, 현재 베란다에 코일을 깔고 방을 들이는 부분은 구조적인 안전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베란다 들어가는 양 옆에 내력벽이 있는데 그것을 따내고 들어가는 부분은 구조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베란다 정도만 했을 때는 현재 큰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만약에 베란다만 그런 식으로 쓴다고 그러면 다목적 공간으로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가 건교부에 건의 중에 있고, 그런데 현재 그것까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일반적인 베란다 늘리는 행위에 대한 부분은 주요 구조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그걸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이건 저희가 최대한도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데, 아까 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소음뿐만 아니라 거기는 차가 지나가면서 타 이어에 미세하게 날리는 분진 있잖습니까. 분진도 문제예요.
  창문을 못 열어놔요. 소음도 상당히 심하지만 타이어 미세한 분진이 날아다녀가지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호흡기에 상당한 장애가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곽순환도로 타고 다니다가 안양, 산본을 보면 뚜껑을 투명하게 씌워놨더라고요. 같은 외곽순환도로인데 그쪽에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은 있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노선이 우리 구간이 송내역부터 끝까지 하면 상당히 길지만 다른 시의 그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된다고 봅니다.
  이 소음이나 분진 부분은 제가 도면 가져왔습니다만 여기부터 끝까지 전부 문제가 되는 구간이거든요. 보이십니까? 송내역부터 끝까지예요.
  이 아파트 가에 사는 주민들은, 이것이 끝까지 문제가 돼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가장 많이 되는 데가 풍림, LG 그리고 금호아파트는 아직 저기고 서해아파트, 대우아파트 이래가지고 동대표들이 벌써 대책을 숙의하고 시나 아니면 토지공사를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에서도 다른 시에서 했던 과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성의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책이라도 나와 있어야지 손놓고 있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나중에 여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박 위원님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소음, 진동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분진에 관한 사항 그것은 비산먼지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사방 1m 공간에 280mg인가 그렇습니다, 비산먼지에관한법률이.
  그것에 대한 부분도 다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 저희가 비산먼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환경기준치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가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 소음, 진동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에 정밀조사를 했지만 비산 먼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아까 소음 측정한 것 있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소음, 진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밀조사를 했고요.
박효서 위원 그 자료는 있죠? 소음, 진동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분진에 관한 사항은 비산먼지에관한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비산먼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사방 1m, 1m 되는 공간에 비산 먼지가 얼마나 되느냐 그 양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다시 한 번 확인말씀 드리지만 내년 입주 전까지는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러니까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는 토지공사고 준공이 된 후에 저희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다 인수받거든요,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현재 단계에서는,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인수인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렵죠. 아직까지 기반시설도 안 끝났고 정산문제도 발생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요. 택지개발법에 의한.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우리 시에서 인수받는 것으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지난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내용은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11쪽 공영청사 건립란에 보면 심곡3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소사본3동 자치센터 건립, 범박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이래서 자치센터 건립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가장 밑의 문화복지시설란에 보면 세번째 줄입니다. 원미구 노인복지회관 및 심곡2동 청사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청사 건립입니까?
  증축입니까, 건립입니까, 뭡니까? 신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심곡2동 청사 신축입니다.
이준영 위원 신축입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심곡2동 동 청사가 다른 점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명칭 자체를 주민자치센터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통일돼야 되는데 통일이 안 됐습니다.
이준영 위원 잘못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이준영 위원 이런 용어도 통일을 시켜서 정립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용청사란으로 올라가서 심곡3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약 30억원이죠.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소사본3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약 10억원이거든요. 가장 큰 단위와 낮은 단위로 봤을 때 약 3배의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 때문에 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보면 나오는데 아마 부지매입비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한 20억 정도 차이나는데 부지매입비에서 아마 상당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이중에서 범박동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범박동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입주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범박동 재건축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이준영 위원 입주계획.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범박동 재건축의 입주계획이요.
이준영 위원 주민들이 언제부터 1차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입주하고 2차로 어느 정도 입주하고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입주해서 토털 입주가 완료된다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범박동 재건축사업이 내년 6월부터 최초 2,500세대 입주가 되고 다음에 2003년 6월까지 2,500세대가 입주가 되고요.
  그 자료도 서면화해서, 정확하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제가 알기로 내년 6월 말까지 약 2,800여 세대가 입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 2,800여 세대가 입주되면 이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범박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추진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15억 5000의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이것이 배정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책정이 완료돼 있는 건지, 예산은 어떻게 됐으며 또 이러한 입주계획하고 동 청사 완공이 시기적으로 이상은 없는 것인지 그런 일정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9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현재 총 사업비가 15억 5000만원인데 그중에서 1억 5000만 2002년도 본예산에 확보됐고 나머지 14억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입주하는데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 이전에 그럼 동 청사가 완공됩니까? 행정서비스에 이상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이상 없습니다.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내년 6월 말까지 2,800여 세대가 입주된다면 당연히 최소한 2,800대 이상의 차량이 그 지역에 늘어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대책 세워놓은 것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의 개발사업 현황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범박동 재건축사업이 5,396세대가 건축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2003년 6월에 최초 입주가 되고 그러면 인원이 1만 8800명 정도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신한주철 자리라고 소사동에 SK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거기도 약 1,300세대 정도, 소사2지구 택지개발을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약 2,214세대, 그 다음에 계수동 재개발사업은 좀 지연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도 약 3,000세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 1만 610세대 정도가 신축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대당 한 대만 따지더라도 약 1만 대에 대한 교통량이 발생될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에 반영해서 그 지역에 대한 교통시설을 전수조사해서, 교통시설이라 함은 도로폭, 주차장, 여러 가지가 다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현황을 조사해서 문제점을 도출시켜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우선 그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계수대로 또 동남우회도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의 제2경인우회도로, 범박로 또 괴안회주로의 확장공사, 또 괴안동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대한 가각정리공사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이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계수대로하고 동남우회도로는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한 부 드리도록 하고 아주 종합적이고 근간이 되는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현재 재정비에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 답변은 부분적인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범박동이 입주됨으로써 차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수대로가 이미 건설 중에 있죠. 그 다음에 동남우회도로가 추진 중에 있고.
  그러나 이 시기도 지금 안 맞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러한 도로들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범박동 쪽에서 괴안동 쪽으로 넘어오는 교통량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현재도 괴안동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경인국도변으로 흐르는 도로가 요즘도 매일매일 엄청나게 교통이 체증됩니다.
  그런데 이 범박동이 입주된다면 범박동 주민이나 이쪽에 유입되는 차량들이 전부 다 계수대로로 빠지고 전부 다 동남우회도로로 빠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예상컨대는 틀림없이 괴안동 사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경인국도를 타기 위해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쪽에 대한 도시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계획이 서있는 것인지 안 서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 안 세웠다면 언제까지 세울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이 위원님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말씀으로 드리고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드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번째, 괴안동에서 범박동으로 들어오는 입구 부분요. 현재도 극심한 체증을 일으키고 있고 경인로 부분으로 나가는 좌회전 차량이 엄청나게 밀리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 올해 예산을 2000만원 세워서 용역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동광교회 자리요. 동광교회 나가는 부분을 가각정리를 해서, 지금 완전히 예각으로 돼 있는 부분을 잘라내고, 가구단지 있는 부분을 잘라내서 좌회전 차량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차선 하나를 확보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수행에 들어갔고 그것과 관련해서 역곡고가교도 확장될 예정이고, 또 아까 역곡고가교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괴안회주로, 430m 정도 구간을 현재 1차선 구간을 2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안에 완공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계수대로 그 다음에 동남우회도로 또 범박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구두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면으로, 도면화해서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지금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대책이 다 수립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대책이 수립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분명히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동남우회도로나 계수대로가 2003년 12월 말에 완공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박동은 내년 6월에 약 2,800여 세대가 입주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입주시기와 이것이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 놓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범박동에 내년 6월에 2,800세대가 들어오면 대략 교통량이 한 3,000대 늘어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설계교통량이 보통 1개 차선에 2,000대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감요인이 있기 때문에 1,500대 내지 1,200대로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통량 처리를 위해서 약 2차선의 새로운 도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괴안로 입구, 동광교회 부분에 대한 가각정리를 해서 원활히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괴안회주로 구간의 1차선을 2차선으로 확장해서 내년 6월까지는, 또 계수대로가 지금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수대로가 이쪽 소사로와 연결되면 소사로 쪽으로 빠지는 교통량은 처리가 가능하고 또 동남우회도로는 발주가 됐는데 동남우회도로도 이쪽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우선 공사가 되면 내년 6월에 2,800세대가 들어설 때는 큰 문제가,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건설교통국장 생각과 저의 생각과는 차이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고 지적했듯이 현재도 괴안동 사거리와 경인국도로 유입되는 길은 아주 교통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800여 세대가 입주된다면 이쪽으로 흘러나오는 차량이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게 생각을 지금 안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답변이 무슨 가각정리를 하면 그것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계신다는데 사실 저는 현장조사까지 다 마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그러한 답변은 답변이 좀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시 대책을 세워서 서면답변을 하시든지 그럴 생각이 없으신지?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면을 갖고 또 우리 계획 수립한 부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워낙 국장께서 업무를 파악하신 게 많은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특별히 질의보다도 국장님을 통해서 명쾌한 답변을 듣는 것이 신속한 것 같아서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또한 마찬가지로 훌륭하신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야구장이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구기종목 중에서 제일 큰 게 축구장이 필요하고 또 야구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골프는 빼놓고.
  부천시에 현재 축구동호인들과 축구를 하는 학생들은 충분히 만족을 시킨 것 같습니다.
  현재 부천시에 야구부가 있는 학교가 수주초등학교, 신도초등학교, 북초등학교 3개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에는 성곡중학교와 부천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는 부천고등학교가 하나 있고요. 생활체육동호인팀이 22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는 야구장 건립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에 계셨던 청장님께서 많은 추진을 하시다가 부지 확보를 못하고 임무가 끝나신 것 같은데 그런 야구장 건립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이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야구장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축구장은 저쪽 종합운동장이 있고 또 농구장은 실내체육관이 있어서 프로농구, 프로축구는 많이 있습니다만 야구장은 없고 현재 오정구청장님이 야구협회 간사인가 뭐를 맡고 계실 겁니다. 관심이 많으신데 그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야구인들을 위한 야구장 확보에 대한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와 협의해서 시설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 위원 전에 중동신도시가 건립될 때 신도시 섹터 안에 야구장 건립계획도 한번 잡았다가 추진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맞은편에 시설이 들어설 만한 계획도 잡아놨다가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임자의 계획이 새로 바뀌면서 끊어지는 행정단절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잘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유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큰 부탁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부천시를 지나가고 있는 서울외곽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잘 이용하면 인천신공항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인천신공항으로 내려가는 도로는 있고 서울 가양동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인천신공항에서 부천 외곽도로로 진입하는 진입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봐서 88올림픽도로를 타고 가양동을 지나서 신공항 쪽으로 타다가 수도권외곽도로와 접목됐을 때 부천으로 빠져나오는 진입구가 또 없습니다, 출구가.
  그래서 교통소통에 큰 계획을 잘 잡아놓고 마무리 한 가지가, 신공항 전용도로라고 해서 그러는지.
  부천시 주민들이 인천까지 내려가서 신공항까지 가서 2,100원을 필요도 없이 내고 다시 회차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부천시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잘 협의가 되면, 또 힘이 달린다고 그러면 국회의원님들까지 힘을 얻어서 잘 추진되면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은 제가 현황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여기에서 인천공항을 가려면 노오지IC에서 공항고속도로를 타는데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또 인천에서 우리 부천으로 오는 데도 바로 노오지IC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연결이 되면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쪽 서울 방면이나 가양동 그쪽 지역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어떤 현황인지 잘 모르는데 그 부분은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에 개선사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건교부와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 위원 고맙습니다. 쉬운 것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이 인근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강산관광을 속초터미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비행장이 군사비행장이다 보니까 폐쇄되고 양양국제공항이 신설돼서 지금 양양국제공항을 이용해서 이북을 왕래하게 돼 있습니다. 1시간 반 소요된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본 결과 여기 부천의 고속터미널에서는 속초에 가는 버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시대가 금강산이라든가 북방정책이 현실화되는데 강릉비행장까지도 폐쇄가 돼서 양양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판에 부천에서 속초를 가려면 인천으로 가거나 반포고속터미널을 이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 국장님께서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아마 부천시민도 그렇고 인근의 이용객들도 부천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이 현재 시청 동측 편으로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은 임시터미널입니다. 거기가 공영주차장 부지고요.
  상동에 새로운 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있고 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한남여객 주식회사에 매각이 돼서 현재 사업시행자가 지정돼서 추진되고 있고 구체적인, 터미널이 활성화될 때 그때는 전국 각지에 다 갈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그 상동터미널 이용될 때까지 우리 시민들은 반포나 인천을 이용하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 상동 개통이 언제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현재 사업추진이 됐기 때문에 또 이쪽 동측에 있는 터미널 부지는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이 확장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새로 생기는 상동터미널에 그런 부분이 다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 예상은 시민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실현이 가능한가 그런 궁금한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우선 상동터미널의 사업시행자 면허가 지난번에 나갔고 그분들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2년 내로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도 계획에 대한 부분은 항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딜레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검토돼야 되고 우리 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오지는 않을 거고 그렇지만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속초라든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전국적인 부분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국장께서는 상동종합터미널 완공 이전에 현재 있는 터미널에서 속초와 연결되는 노선을 만들어보는 노력을 해보세요.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일단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종합터미널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는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여월동, 작동 택지 20만 평을 지금 건교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개발사업을.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확정이 됐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난 6월 28일에 지정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확정이 됐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지난 6월 28일 건교부에서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돼요? 부천시에서 도시계획하고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면서 그 지역에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건교부장관이 직접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됐고 그린벨트 해제 관련 문제가 있고 또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들 공람공고를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설계를 한 후에 실시계획을 인가받아서 보상을 하면서 사업추진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우선 현재 우리 여월지구는 가장 친환경적인 시범단지로 전국 11개 시에 첫 번째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환경용역이 7월에 우선 들어갔습니다.
  국토연구원하고 환경단체에서 주관하는 친환경적인 택지개발을 하기 위한 환경용역이 먼저 들어가서 올 11월까지 할 예정이고 거기에서 나온 환경에 따른 부분 갖고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 입주해서 들어갈 예정이고 계획은 약 5,000세대, 5,000세대 중에서 국민임대가 2,500세대, 일반분양이 2,500세대 이렇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건교부에서 부천시에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의견서를 보내라고 한 게 언제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은 올해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주민들 의견이 아니고 시장이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종합검토의견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낸 게 있잖아요.
  그것은 건교부에서 보내라고 했으니까 보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종합검토의견은 보낸 게 없고요.
박노설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해가지고 부천시장, 한 게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종합검토의견이라는 것은 아마 공람공고 이후에 주민 의견을 다 취합해서 그때 제출한 걸 겁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 의견이 아니라 이것은 종합검토의견하고 해당 관련 부서에서 한 겁니다. 무슨 주민 의견이 들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람공고 해서 주민 의견하고 우리 시 의견을 종합으로 해서 제출한 의견입니다, 그 내용이. 별도로 제출한 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부천시에서는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서를 보낸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이게 상당히 부천시의 현안문제로 떠올랐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시민단체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런 의견서를 이렇게, 결국에는 개발해도 좋다, 친환경적으로만 하면 괜찮다 이런 의견 아닙니까, 부천시가.
  지금 부천시 인구밀도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잖아요.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상당히 많은 도시 아닙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건교부에, 부천시에서 반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의견서를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죠,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반대를 하는데 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종합검토의견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옳으신 말씀이시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건교부 국책사업으로 서민주택 주거환경을 위한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도 신중하게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000세대 정도가 들어올 경우에 이런 부분은 지역구 안동선 국회의원께서도 주공하고 상당히 저걸 했고, 우리 시에 약 2,300세대 정도의 임대주택에 들어갈 사람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거의 유치성격으로 된 부분이고 우리 시장님 의견은 이번을 기회로 해서 그 지역에 광역도로도 개발하고 대신 점말지역에 있는 자연, 산은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공원·녹지, 공유지를 많이 확보해서 주변의 오정동, 성곡동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단지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 많이 작용됐고요.
  물론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가 2011년까지 98만으로 늘어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저희도 아주 고민하고 고심해서 우리 시 의견을 제출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반대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가 지금 상당히 교통문제나 주차문제나 여러 가지, 주택문제부터 상당히 심각한 게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서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 공감대도 제가 다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봐요.
  점점 살기 좋고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인구도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해결방법이 거의, 어렵다시피 한 게 바로 부천시라고 보는데 여기에다가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5,000세대면 차가 5,000대 늘어나는 겁니다, 5,000대 이상이. 그리고 과반수 이상은 임대주택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뀌었잖아요, 계획 자체가.
  인구가 이렇게 과포화 상태인데 나중에 어떻게 대책이라는 것을 세울 수 없겠다. 교통문제나 이런 것도.
  또 한 가지는 거기가 20만 평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20만 3000평입니다.
박노설 위원 20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녹지를 40% 확보하고 그런다는데 상동신도시가 40%예요. 자료를 보니까.
  다시 또 그런 신도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어떻게 친환경적인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부천시의 주변 이런, 바로 부천시의 장래가 달라지고 또 시민들한테 상당히 밀접한, 생활에 연관이 되는 이런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청회나 이런 것 한번 개최하지 않고 이렇게 건교부에 이런 의견서를 올리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경실련에서 제가 알기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천시 행정이, 원혜영 시장도 민선 3기 시장입니다만 2기 때부터도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강조하신 분입니다. 이게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냐고, 이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을 답변드리면 2011년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20년 단위로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계획인데 2011년까지 우리 시 인구는 98만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지표인데 인구지표에 대한 부분은, 장래의 인구증가량을 추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소자승법이라든가 로지스틱함수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과학적인 자료를 갖고 인구계획을 설정하게끔 돼 있고 지금 5,000세대가 늘어나면 인구가 1만 5000명이 늘어납니다.
  그러한 부분도 2011년 도시기본계획 마스터플랜에 다 감안돼서 검토됐던 내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박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한 가지 분명히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50%, 일반분양이 50% 그렇게 돼 있고 택지개발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주민설명회 또 공람공고 이런 부분은 명백히 저희가 받았고요.
  물론 경제정의실천연합회에서는 반대를 한다고 하지만 여태 저희 시에 직접적으로 의견제시한 적도 없었고 다만 신문보도상에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을 사전에, 환경단체라든가 경실련에서 이런 부분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시 입장을 정립했고 점말지역에 있는 산악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그 외 공공녹지 40%를 확보하고 다음에 대한국토라든가 도시계획학회에서 친환경시범지구로 이것을 용역검토를 먼저 한 후에 택지개발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건교부에 강력히 요청했고 건교부에서는 우리 시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 시를 시범지구로 채택해서 친환경용역을 먼저, 그건 법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없는 부분도 먼저 우리 시를 기본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다른 11개 시보다 가장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시 입장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입각한 도시인구지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국장님은 자꾸만 하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전에 있던 도시기본계획에는 2011년까지 부천시 인구가 얼마로 돼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98만 명입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이고 그것도 다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지표입니다.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그 전에 자료를 볼 때는, 부천시장기도시기본계획인가 이런 것 보면 인구가 120만까지도 나갔더라고. 그렇게 설정을 하고 무슨 도로니 뭐니 이런 걸 저희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어떤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도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렇게만 계속 여태까지 부천시가 개발됐던 것만 산정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라고.
  그런데 이 98만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정확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거의 우리가 봐도 그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78만 아니에요. 범박동이나 이런 데 재건축하고 상동 또 하니까 어차피 늘어나는 건데 여기서 여월동, 작동까지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에요.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받아본 적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법이나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다 받아서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해도 될 겁니다.
박노설 위원 걱정 안하는 게 아니라 걱정을 많은 분이 하니까 저도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위원장 이재영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여월동 택지개발사업이 국책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아까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건 시 자체에서의 검토였고 그간에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저희 의회와도 단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회나 공청회 내지는 간담회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지방선거와 즈음해서 이 문제가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치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 여러 형태로 일어났던 이 사업에 대한 과정이나 절차, 수순과 더불어서 중앙부서와 오고갔던 서류들 일체에 대해서 한번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등을 자료로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께 한 부씩 드리세요.
  그래야만 충분한 검토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물론, 국책사업이라고 결정은 6월 28일에 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80만 부천시민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니까 그 자료를 신속하게 만들어서 금번 회기 내에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계속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건설교통국장께는 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포괄적인 것들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담당 과장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혹시 상동신시가지 내에서 입주 후에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몇 건 발생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 자료 입수는 가능하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자료 파악은 가능합니다.
박효서 위원 제가 그 지역에 살다시피 하는데 하루에 보통 서너 건씩 교통사고가 납니다. 제 눈으로 목격한 것도 몇 건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학교 주변과 아파트 주변에 교통신호체계 미흡으로 인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상일초등학교, 상일중학교 앞 사거리 있잖습니까. 거기는 며칠 전에 신호체계가, 자꾸 얘기하니까 신호등이 가동됐어요. 그간에 계속 그걸 요구해 왔는데 안 되다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가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기는 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거기가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됐던 지역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일초등학교라든지 그 주변에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에 안전표지판이 하나도 안 돼 있고 횡단보도도 설치가 안 돼 있고, 학교 앞에 의무적으로 안전표지판이 설치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상동지역에 보면 SK 앞에 상일초등학교, 상일중학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사고다발지역이고 곧 상원초등학교가 개교할 거고 석천초등학교, 석천중학교, 저쪽에 상인초등학교 개교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 앞에 보면 선이 점선도 안 돼 있고 절선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그냥 무단횡단을 해버려요. 횡단보도도 없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보통 하루에 서너 건씩 납니다. 어린아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계속적으로 이 시간에도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 쪽에 요구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토지공사 단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들이 당신네들 자식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도 했습니다만 그 주변의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 이런 쪽에서 지금 화가 많이 나있어요.
  가서 얘기하면 그때 언제까지 해주겠소 하고 한 달, 두 달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입주자대표자회에서는, 엊그제 학군문제 때문에 교육청에 제가 갔다 왔는데 한 200명이, 풍림아파트하고 청구아파트 주민들이 몰려왔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단체행동으로 바로 돌입돼버려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학군문제는 잘 해결이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안 있으면 단체행동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시의원도 어쩔 수 없고 단체장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하셔가지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잘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사항이 있는데, SK하고 현대가 전에는 설계도면이,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예요. 마주보게 출입구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입구가 돼가지고 횡단보도 저 멀찌감치 하나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차선 절선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차가 무단횡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아마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입구가 마주보게끔 돼 있었는데 이것을 지그재그로 SK는 이쪽, 현대는 이쪽 이렇게 입구를 만들어 놨는지 그 내용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원래 설계도면하고 지금 왜 그렇게 됐는지 자료 입수할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자료가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 설명을 우선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은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상이한 것 같은데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통사고가 계속 거기에서 나는데 일단 주민들이 다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일중학교 앞에 U-turn 자리는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입구에서 좌회전 해버리고 무단횡단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퇴근할 때 건너편에서 그냥 무단횡단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버스를 타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사고도 나고 이런 물적 피해도 많이 입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변경된 이유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정확한 건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기반시설 설계가 돼 있는데 그 부지 내에서 SK아파트가 아마 배치도에 대한 설계변경이 일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기반시설하고 배치도가 잘 안 맞다 보니까 주 출입구 들어가는 부분을 아마 일부 변경하게 됐을 겁니다.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 출입구를 변경해 줘야 되느냐 안해 줘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좀 있었는데 주촉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변경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SK와 현대아파트는 현황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변경이 됐다고 하면 선을 몇 m 거리까지, 법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끊지는 못하고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펴달라는 입장이거든요.
  SK하고 현대하고의 구간을 재보니까 대략 30m, 35m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 구간이. 입구에서 입구를 봤을 때. 그럼 거기까지는 선을 그어가지고 비보호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거쳐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기반시설을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그렇게 승인을 받은 건데 아파트 평면계획이 바뀜으로 인해서 주 출입구가 바뀌게 되니까 그걸 변경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토지공사에서 고민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한테 유권해석 의논을 토지공사 단장이 한 적 있는데 그것과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토지공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상이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맞는 얘기인가요?
박효서 위원 아니, 상이한 상태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토지공사 쪽에 가까운 쪽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민원사항 내용은 맞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 부분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선을 빨리 잘라주는 부분은 하여튼 간에 빨리 해줘야 돼요. 무조건 거기 다 불법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러니까 해줘야 된다는 취지시죠? 박 위원님은.
박효서 위원 물론 그렇죠. 당초의 저기를 변경시켜 놨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사후관리까지 됐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토지공사 단장이 보고를 해가지고 저도 의견은 그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선 구두로는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주민들 편익을 위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서해아파트, 청구아파트 그쪽까지 입주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 입주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상에 자재 같은 게 그냥 방치돼 있어요. 모래 같은 것 내지는 시멘트 같은 것이.
  얼마 안 있으면 장마가 오는데 그대로 물에 씻겨가지고 하수도로 쓸려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애들 교통사고라든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 보니까 통행불편은 물론이고 사고가, 자재가 쌓여있으니까 그리 못 가서 차도로 돌아서 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자연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토지공사와 협의해가지고 바로바로 정리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바로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많이 주장을 해왔던 것 같은데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계획인데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든가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에서 까치클럽이라고 배드민턴클럽을 만들어가지고 하부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배드민턴을 좋아하니까 의원 되기 전에는 가서 배드민턴도 치고 왔는데 지금 일부러 제가 거기 가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부천시에서 도로공사에 이런 것을 활용하겠다고 요구했는데 거부를 당하고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어떻게 해서 좁은 공간이나마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데 왜 부천은 안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아파트 주변에 대형차량이 저녁에 보면 상당히 깔려있어 가지고 주차를, 무단 방치하고 있어요, 대형차량을. 일부 그런 쪽으로,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상동지역 같은 경우는 녹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을 얻어가지고 운동시설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공간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무단 주차하고 있는 이런 것도 한쪽으로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많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 부분은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대책 같은 것 아니면 계획 같은 것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박 위원님, 그것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대한 부분은 재작년부터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고,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이고 토지소유자도 도로공사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522억의 시비부담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물론 전체 구간의 공사비는 5000억 이상이 들어갔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주장하고 또 우리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전 구간을 공원이나 녹지나 주차장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거고, 그쪽 도로공사 측에서는 도로공사 빚이 약 11조원이나 되는데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엔터테인먼트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도 서로 협의가 됐고, 50%는 부천시에서 쓰고 50%는 도로공사에서 쓰자고 사전협의가 됐는데 저희가 과장도 바뀌고 저도 새로 온 이후에 우리 시 입장은 그 지역은 도로공사에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를 공원이나 녹지나 주차장, 우리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써야 되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며칠 내로 또 도로공사와 협의를 할 계획이지만 우리가 그런 방침대로 추진해 나가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아쉬워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 7호선 연장에 관한 설명 중에서 2003년도에 착공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에 나가서 지하철을 봤을 때 우리 메인 도로입니다. 시청 앞에서 LG 쪽으로, 춘의동 종합운동장 쪽으로가 메인 도로인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하철 들어가는 뚜껑이 없는 정도입니다. 바로 건물과 지하통로로 연결돼서 뚜껑이 안 보이기 때문에, 뚜껑이 없기 때문에 지상에 노출된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바로 인근 건물의 지하도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한데 우리가 상동부터 부천종합운동장, LG백화점 쪽으로 기존의 건물이 효용성 있게 지은 건물이 부천시청을 비롯해서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것 한 가지가 의문이 가고, 또 한 가지는 상동에서 LG, 춘의사거리 가는 어느 일정 구간이라도 을지로 지하철처럼 그렇게 1개 층은 상가이고 밑에 층은 지하철로 연결되는 것인지, 그냥 오로지 지하철로만 연결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에 반영이 되면 어떤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이덕현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면 사업추진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이 빚이라든가 수효 편익조사라든가 이런 게 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대충 그렇게 됐고요, 이희영 박사가 담당인데 아마 이번 7월 말에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부분은 아주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하고 서울시, 인천시 이렇게 3개 기관이 도시철도로 건설 계획 중에 있고 현재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우리 시 구간은 약 5440억이 부담될 예정이고 그중에서 50%는 국비를 지원받고 50%는 시비로 하는데, 약 2700억을. 2700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기도개발기금을 또 받기로 했고 또 경기도에서 더 도비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는 타당성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시설계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인천지하철 3호선이 연결되는 것으로 실시설계가 돼 있지만 그 부분은 활용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인천시에서는 오픈 커트로 공사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도심지 구간이기 때문에 오픈커트로 공사를, 통과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시 구간은 터널공법으로 통과가 돼야 되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을지로 구간 같은 부분, 다른 지하철 4호선, 3호선 이런 구간에 지하상가가 있고 또 보행자 통로가 있는 부분 이렇게 건설이 되도록 저희가 할 계획이고 그것은 실시설계 때 반영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복안을 갖고 있다가 서울시하고 실시설계 단계에 협의해서 넣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 또 역사의 건물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그렇게 연결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 개인 땅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개인 건물주나 지금 우리도 대형 LG백화점이라든가 현대백화점, 삼성 홈플러스 여러 가지가 생기니까 그런 다중이용시설물이 지하철하고 연계를 시키는 접속부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 출신 지역의 여러 형태의 숙원사업 내지는 현안사업들과 민원성 질의는 평상시 의정활동 속에서 가능하면 해결하시기로 하고 금번 회기의 업무보고시에는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발전적 대안이나 제안을 받는 이런 자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해당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만 해당과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고 바로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과 업무보고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도시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 전평희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장이선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 신남동입니다.
  지적팀 김동술 팀장입니다.
  이상 4개 팀으로 도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5쪽 중장기도시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이것이 2011년까지로 돼 있던 도시기본계획을 2021년까지 수립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때까지 내다보고.
○도시과장 권병준  네.
박노설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2006년도에 할 걸 미리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권병준  2006년까지 계획을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하는 건, 또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이런 건 해당 과장님이나 직원들 자체에서 수립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과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데 각 과 협의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하죠.
박노설 위원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이것이 바로 도시의 틀을 만드는 것이고 시민들이 바로 그런 틀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시민들의 삶이나 이런 것이 그 틀 속에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도시계획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바뀌고 도로나 뭐나 다,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주민들이 그것에 따라서 어떤 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은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떤 마인드라고 할까, 어떤 저기를 가지고 합니까? 과장님께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천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틀 이런 것을.
  답변 듣기 전에, 우리 부천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도 마찬가진데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기에는 답답하고 짜증스럽고, 이런 도시가 돼 버렸어요. 예전에 길게 내다보지 못하고 했는지 뭐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재정비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 이게 바로 우리 부천시의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 그런데 이 단위 자체는 1년하고 6년 이렇게 끊도록 도시계획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계획, 2006년 계획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장기로 봐서 2021년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도시의 재정비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기본계획 틀 속에서 움직이도록 돼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공원 같은 것을 결정할 때는 5만㎡ 이상이 넘게 되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줘야만 공원을 조정할 수 있고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인근 시하고 연결이 가능한 부분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가능해야만 됩니다.
  아까 저희 국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인구지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도시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본을 짜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공간 구조라든지 도시지표 등을 검토하고 특히 지금 저희가 반영하고 싶은 것은 GB지역이 이번에 제도개선사업으로 해서 일부 해제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앞으로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통시설계획이라든지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들에 대해서는 해제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고도지구라든지, 김포공항이 있다 보니까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도시 간에 격차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구도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에 담아가지고 앞으로 재정비하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건교부에서 GB지역을 제도개선하면서 일부 해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건교부에서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이 당초계획대로 하면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이 계획을 기본계획에 받아줘야만 나중에 재정비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받도록 하다 보니까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 6월까지는 마무리를 짓겠다 그랬는데 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의 어느 정도 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해가지고 재정비라든지 이런 게 빨리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저기하는 건 그래요. 부천시가 앞으로 어떤 도시로 정비를 하고 어떤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냐 이런 개념이 정립되고 나서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부천시민들,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쾌적하고 편리하고 또 어떤 인간다운 도시 이런 것이 바로 장래 우리 부천시가 지향해 가야 될 도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개념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기본계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것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뭐 과소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문가들 이런 분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토론과정도 거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수립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 지금 도시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걸 해결하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용도 정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나 하여튼 간에 그런 방향을 지향해 나가야 된다는 건 분명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도시는 자동차를 위한 도시는 결코 될 수 없죠? 그렇죠?
  바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도시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실제 도로나 이런 건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정말, 신도시는 근래에 새로 만든 도시니까 조금 다르다고 보지만 마음놓고 보행하고 할 장소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 문제부터 어떤 개념부터 정립이 되고 난 후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또 이건 상당히 중요하고도 우리 주민들의 삶을, 보다 더 쾌적하고 인간다운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한 이런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상당히 저기하다고 봐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몇 년 후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 이렇게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물론 그렇게 할 리는 없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도시과장 권병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도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당장 금년에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여태 있던 기본계획을 도시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가면서 다시 변경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과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용역 준 것은 학술용역으로 안양에 있는 국토연구원에 줬습니다.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국토연구원의 박사들이 이걸 하면서 실지 우리 부천시의 현황이라든지 예전부터 쭉 나온 자료로, 우리가 미래에 문화도시 부천으로 가기 위한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저희가 목표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시의회 의견도 청취합니다. 어느 정도 계획안이 수립되면 의견청취도 하고 주민공청회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다 들어가지고 법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지 도시과 자체에서 직원들이 몇 명 앉아가지고 작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의견을 주신다면 그걸 최대한 반영해서 정말 우리 부천시가 지향하는 그런 도시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무리한 부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나 또는 팀장님들도 이런 관련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아마 모르겠지만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분들하고 계속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채널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걸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조정 정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박노설 위원 도시계획법 여기에도 있더라고요. 40조에 나와 있고 41조에 나와 있어요.
  10년 이상 된 것 이런 것들은 주민이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시에서는 2년 이내에 하든지 안을, 도시계획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도시과장 권병준  일몰제라 그래가지고 도시계획 자체가 거의 실효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부천시 관내에 상당히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토지들이.
○도시과장 권병준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는 시가지 형태가 거의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시가지가 다 이루어져가지고 구획정리사업 때 감보율 적용을 하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것은 거의 미보상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특별하게 삼정동하고 약대, 고강동 쪽에 가면 서울시계 쪽 이런 당초 구획정리사업이 안 이루어졌던데 그런 데다 보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는 미집행 시설이 정말 없는 편입니다.
  제가 금액을 확실히 지금 기억은 못하겠는데 금년도에 매수청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약 160억 정도만 있으면 금년도 매수 청구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다행스러운 감이 부천시에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지에 대한 부분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전답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수청구 대상이 안 되고 또 제일 많이 미집행된 것이 도로하고 공원시설이 미집행 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해당부서가 미집행 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걸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해당부서라는 건 도로과나 이런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도로는 도로과가 해당이 되고 공원이나 이런 건 녹지공원과···.
박노설 위원 하여튼 간에 정부에서 이런 법을 만든 취지 자체도 주민들이 아주 오랫동안에 걸쳐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런 피해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청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시에서는 성의를 가지고 해결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법 41조를 보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나 이런 것들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20년 이상이 돼가지고 저희가 한 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법에 의해서 하여튼 20년 지나면 바로 상실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도로로 사유지가 도시계획이 됐어요. 그것 20년이 지나면 그냥  건축허가 받아서 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죠. 그런데 매수청구가 들어와야죠.
  그분들한테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2년 이내에 시가 매수를 하겠다 또는 매수를 못하겠다, 폐지를 해주겠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이내에 돈을 못 준다든지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폐지를 해줘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노설 위원 여기 도시계획법을 보니까 10년 이상 된 것은 그런데 20년 되면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20년 되는 다음 날에 다 효력을 상실해 버리더라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요. 그 안에 매수청구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그 법령이 언제부터 효력 발생이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박노설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관심은 좀 있는데 내가, 지금 빌라를 많이 짓고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조규양 위원 빌라를 많이 짓고 있는데, 두 필지를 사가지고 장사를 짭짤하게 한다 그러는데 그 빌라가 우리 부천시 도시 발전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사실이죠. 어떤 사람도 타당하지 않은데 그런데 이런 것이, 건설 계통에서도 도시과가 주무부서로 생각되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을 기안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묶어서 빌라를 지을 게 아니고 그 부분을 공동 소단위 개발하는 걸로 해가지고, 빌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첫째 주차문제 해결이 제대로 안 되고 그대로 그냥 경계를 이용해 버린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가치도 없고 결과적으로 주차문제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그대로 부실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기도 없고 가격도 없고 우리 부천시 전체적으로 안 좋고.
  이게 수도권 전체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조규양 위원 우리 관이 업자들한테는 항상 뒤지고 있는, 정보라든가 그런 계획에 뒤지기 때문에 항상 끌려가고 있는, 그러니까 건축과장한테······, 이런 게 결론적으로는 사유재산 가지고 허가 들어오면 안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더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주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더 값지게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쪽 도시정보시스템 구축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정보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정보관리과에서 하다가 거기가 기술적으로 조금 관리하기가 힘들다,  건설교통국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박노설 위원 언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금년 1월에 넘어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걸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다뤘는데 도로 지하시설물, 상하수도시설물 DB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게 상당히 부실하게 저기 된 건 아시죠?
○도시과장 권병준  당초에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실했던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당초 IMF 나고 그래가지고 의무적으로 쓰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알고 난 이후에는 공공근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기술자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가 정보화에 대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요.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고 그랬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도시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시게 된 모양인데 타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있잖아요, 정보화시대에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게 거의 없어요. 부천시에서.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딱 예를 들어보면 강남구 같은 데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어요. 도시정보시스템이 거의 완벽하게 구축이 되고 있어요.
  거긴 뭐든지 저기로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주차관리 이런 것까지도, 무단주차 이런 것까지도 다 저기하고 있어요. 일일이 사람들이 안해요, 다.
  커피자판기 같은 이런 데서 한 20가지 민원서류가 다 나옵니다.
  공시지가 다 작업 안해요. 전산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기왕에 도시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하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부천시에서도 가능한 것들은 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도로과 업무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 이종길 팀장입니다.
  도로시설1팀 김수경 팀장입니다.
  도로보수팀 김예진 팀장입니다.
  가로정비팀 박동정 팀장입니다.
  재난재해대책팀 최장길 팀장입니다.
  지하공간개발팀 박종욱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가로등 도로과에서 관장하는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효서 위원 상동신시가지 가보면 입주한 이후로 가로등은 많이 설치됐는데 현재 상태에서 보면 밤에는 상동이 암흑세계예요. 가로등이 전혀 켜지지 않습니다.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야간에 학생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온다든가 부녀자들 다니기가 무섭다 할 정도 거기가 깜깜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가가지고 지켜봤습니다마는 차가 다니지 않으면 어두워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거기가 어두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 건물의 불이 꺼지면 더욱더 그렇고요.
  가로등 불 켜는 부분도 한전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협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동신시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인수인계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접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토지공사에 가로등 관리를 인수인계 전까지는 유지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협의를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전의 시설 미비로 인해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는 거냐고요? 그래서 켤 수가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건 한전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할 사항인데 저희가 미비점은 자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인수인계 받기 전이라도 가로등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건 당장 시급한 문제니까 가능하면 빨리 좀 협의해서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기도 보니까 방음벽 설치공사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방음벽을 특히나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높이 올려도, 제가 풍림아파트 위층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풍림아파트에서 보면 방음벽을 올려서 될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그걸 확인해 보니까 차라리 방음벽을 올리더라도 인천 쪽 방향은 방음벽을 다 헐어버려야 된답니다. 그래야 소음이 딱 쳐가지고 저쪽으로 간다는 식으로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방음벽을 양쪽으로 올린다 해도 해결방안이 아니에요. 지금 상태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시에서 했던 자료를 좀 얻어서 그런 전례, 뚜껑을 투명하게 씌우든가 물론, 자금이 따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일개 시에서 해결될 사항은 아닐 것 같고 국회까지, 위에까지 다 올라가서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자료라도 확보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받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특히나 과장님께서 외곽순환도로 소음·분진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연구 좀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필요한 자료 같은 경우는 있으면 저한테 좀 넘겨주시고요.
  앞으로 단계별로 그런 계획이 수립된다든가 아니면 충분한 자료를 입수한다든가 하면 자료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이것도 지역이 아닌 우리 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멀뫼길 석왕사에서 낙원예식장까지 고가도로가 설계됐던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홍지선 소사역 있는 데까지 말씀이십니까?
조규양 위원 소사역 있는 데가 아니고 낙원예식장 있는 데.
○도로과장 홍지선 낙원예식장이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잘 모르시는가요.
  그 구간에 교통체증이 심하게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조규양 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계시거나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입체화시설에 대한 것은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입체화시설뿐만 아니라 도로변 구조개선하는 게 소명지하차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사로 해서 시흥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개설하고 있는 계수대로 하고 동남우회도로가 개통되게 되면 그나마 시흥 쪽에서 소사로 와서 경인로로 빠지는 차들이 상당부분 우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입체화시설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장기적인, 그때그때의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교통체계를 각종 검사를 통해서 거쳐가지고 입체화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걸 질의하게 된 것은 거기에 가장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뭘까를 연구해보게 되고 여러 사람과 자꾸 그런 방향도 토의를 해보고 하는데, 여월동·작동에 택지개발을 한다, 5,000세대가 들어온다 이러면 아무래도 여기를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데 이 지점이 현 시점에서도 정말 엄청나게 소음으로 인해서, 체증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공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불만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면 전부 문제라는 걸 지적합니다.
  또 이대로 지금 방치하고 그러니까 대안이 앞으로 준비해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미 멀뫼길 고가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설계됐고 아마 고가도로 아니고는 다른 대안이, 지하로도 내 식견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른 대안으로는 예를 들어서 가톨릭대학교 육교 말고 금강아파트 있는 쪽으로도, 거기가 지형적으로, 그쪽으로 약간 우회해서 가는 도로도 생각해볼 수가, 앞으로는 연구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도로과에서는 반드시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또 멀뫼길이 사실 도비로 예산까지 확정됐었는데, 지금 상당한 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원이, 반대가 심해서 안했다 그러는데 그 민원에 대한, 반대 그런 자료가 지금 준비돼 있는지 또 이 도면에, 이 공사에 대한 주요 개요를 서면으로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갈 수 없다. 그리고 도로과에서 경전철 관계도 하고 계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소사동 6-22호 그 삼각지점을
○도로과장 홍지선 8-22호입니다.
조규양 위원 8-22호, 알고 계시네요.
  그 67평을 매수해서 거기를 로터리로 만들 계획이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어떻게 그것 추진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당초 사업비가 5억 5000섰는데 작년에 감정평가 받은 게 4억 2500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께서는 최소한 5억은 받아야지 팔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게 아니고 단지 협의보상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걸 작년 7월경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보상규칙에 보면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작년 예산을 이월시켜가지고 올해 재감정을, 가감정을 받아보니까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4억 7000 정도까지는 나온다고 감정평가사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 주에 주인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면담을 했는데 본인이 아직까지 최소한 4억 9000까지는 받아야 된다고 고집을 하고 있어서 한 20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해봐서 협의매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정 안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라도 결정을 해가지고 가각정비하는 차원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잘 해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여기 계수대로 개설공사, 수주로 개설공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도면으로 주시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는 건 아는데 모르는 건 또 어디 무슨 개설공사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교통행정과장 배효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의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세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배덕모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민승용 운수팀장입니다.
  정경식 주차정책팀장입니다.
  이승봉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지금 구도시 지역에서 시청으로 오고 학생들 통학하는데 버스 노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통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저희가 내년에 상동 신도시하고 범박지구 또 소사택지개발지구 종합해서 입주시기에 맞춰가지고 2003년이나 2004년쯤에 전면적으로 노선을 재조정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용역 예산을 세워서 전면적으로 노선을 조정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정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침 출근시간에 차량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도시 지역의 학생들 통학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통학버스가 없다 보니까 부모들이 다 데려다 줘요, 거의.
  그래서 그건 좀 빨리 계획을 하셔서 구도시에서 신도시에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주차장 확충문제인데 구도시는 전부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지하주차장은 저희 나름대로도 심층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통전문가들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의 효율성이라 그러죠, 드는 비용에 비해서 사용하는 효율성이라든가 이게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지하주차장도 필요하겠지만 입체식 주차장을 도심에 많이 지어가지고, 고효율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입체식 주차장을 지어서 주차난을 좀 덜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 구도시에는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원미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현재 원미구청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지상으로 4층을 올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지하주차장을 안하고 지상주차장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표본적인 게 어디냐면 심곡2동 신주예식장 옆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지하2층으로 돼 있는데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라든가 조명이 좀 어둡고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앞으로 상당히 보완해야만 지하주차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원미구청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근무를 하잖아요. 청경들이. 그래서 관리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불편사항, 횡단보도 같은 것에 대해서 올리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에서 그걸 올렸는데 올리게 되면 심의위원회에 해당 담당자가 누가 갑니까? 시청에서.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우리 시설팀장···.
김혜성 위원 제안자는 거기 참석을 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발의한 사람이라든가.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제안자는 참석 안합니다.
김혜성 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전에 제가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니까 심의위원들한테 통보가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시청에도 통보가 올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그런 내용을 얘기해줌으로써 의원 상호 간에, 이 문제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700여 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간 건데 본 위원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들어가는 의원들이나 심의위원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 시청에서는 그냥 올려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통과되도록 해주는 게 공무원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건 될 수 있으면 가결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사전에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8쪽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천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건 시내버스, 대중교통 이걸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자가용을 끌고 나오지 않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버스노선도, 언젠가요? 2년 전에 새로 조정했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박노설 위원 노선을 많이 폐쇄하고 조정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주민들이 부천시 행정에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통문제예요. 과장님 잘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보통 8분, 10분 이 정도예요, 배차간격이. 시내버스가. 대체로.
  출퇴근시간에는 그래도 그렇게 크게 저기를 안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시간대 지나서는 30분에도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지역 부인네들이 교대로 하루종일 서서 몇 시에 지나가고 몇 시에 지나가고 몇 번 버스고 이거 해서 제가 시정질문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배차간격 준수 안하면 벌금 부과하게 돼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소신여객에.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배차간격 준수하도록 할 대책 좀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차간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버스회사가 금년에 두 개 회사가 더 생겼습니다.
  성민하고 경성, 소신까지 3개 회사인데 제 입장에서는 경쟁체계를 갖추게 하겠다는 얘깁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한 개 회사가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2개 회사가 더 생겼으니까 경쟁체계를 유도해서 앞으로 이러한 배차간격이라든가 운행질서를 준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두 개 회사가 더 허가를 받았단 말이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운행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운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소신이 노선수로 따지면 22개 노선이고 성민이 7개 노선, 경성이 4개 노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7개 노선이 어느 회사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성민이라고요.
  성민이라든가 경성이라는 이런 신규회사들은 상당히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신여객은 작년부터 계속 적자가 누적돼가지고 운영난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체계로 유도하게 되면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글쎄요, 그건 조금 중장기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요.
  저도 시내버스 타고 부천에 나올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도 70번 버스 우리 지역에서 타고 갈 적이 있습니다.
  그것 한 번 타려면 영등포에서 30분 기다려요. 아주 힘든 거예요.
  동네 주민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할 때 내가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에다가 전화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얘기하면 뭐합니까, 조금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동네 주민들한테 정말 미안하잖아요 이런 것 하나,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건데도 이걸 시정 못 시키고.
  또 버스 타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다 서민들이에요.
  얼마나 부천시 행정이, 무슨 문화도시를, 일류 도시를 지향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버스 이런 것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다른 무엇보다도.
  길에 서서 멀쩡하게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더우면 더울 때 또 추우면 추울 때.
  그러니까 경쟁체계로 한다는 건 지금 당장에 답변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어떤 대책도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대책을 안 세우시면 누가 합니까, 이 문제를.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배차간격을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맞춰보기 위해서 아까 국장께서도 보고하셨지만 BIS, 버스정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금년하고 내년 사이에 다 갖춰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배차간격이라든가 정보가 시민들한테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간접적인 대책을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소신여객, 경성이나 성민이나 사장이든지 전무든지 이런 저기들을 한번 회의를 소집해서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이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죠? 그래도. 부천시 관내에서.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박노설 위원 저희 지역도 공업지역은 하고 있어요. 삼정동, 내동 이쪽에.
  그런데 주택가에는 한 3, 4년 전에 추진하려다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은 동에서 추진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구청에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교통행정과로 넘어오면서부터,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쉽지 않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저희로서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다만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가능한 건이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420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1년까지는 248개 구간을 했고 금년도에는 66개 구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걸 말이죠, 도면 있죠? 420개 구간이 있고 2001년도까지 운영한 구간 또 2002년도에 지정운영 대상 이런 걸 도면으로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박노설 위원 이게 절차가 어떻게, 동에서 교통행정과로 건의를 하든지 요청하면 추진이 시작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방통행제가.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구청에 의해서 저희 교통기획팀에서 경찰서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경찰서에 통보하는 건 여기서 완전히 확정됐을 때 아닙니까. 그 확정되기까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동에서 건의하면 자체적인, 현장에서 조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자체조사 실시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실시해서 거기서 여론을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도면 제출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위원장 이재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 있는데요, 이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관련부서하고 관련기관하고 협의가 다 끝나가지고 시행만 남아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박효서 위원 48쪽 보면 계획 나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대중교통 말씀이십니까?
박효서 위원 네. 그건 관련기관하고 협의가 다 끝나서 시행만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제가 확인할 게 있는데, 인천국제공항 노선버스 운행 관련해가지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8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8월 중에 이게 운행이 가능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저희 나름대로도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저희가 소신여객한테도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인천 국제공항까지 들어가라, 그 대신에 인천에서도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거기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와가지고 소신여객에서는 일단 포기를 했습니다. 경영난이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포기했고 인천공항버스죠. 인천공항버스에서 송내역까지 들어오는 걸로 해서 인천시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에는, 지금 버스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 초면 될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리고 상동신시가지 버스 노선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 남북으로는 지금 노선이 하나가 운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운행이 안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자료를 보니까 기존 상1동 있는 데는 노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포도마을하고 지금 보면 보람마을하고 현대아파트 쪽으로 동서로 운행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강마을하고 신도시하고, 한라마을하고 신도시 쪽으로.
  아까 구도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서로 이어지는 노선이 하나도 운행 안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계획은 잡혀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지금 5-5번이 부분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것은 밑에 전 저기고 신규 입주하는 부분은 안 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5-5번이 지금 시청 저쪽 열병합발전소 있는 데로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거기 말고요, 신규 입주해가지고, 하얀마을·백송마을·행복한마을·진달래마을 여기는 안 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건 도로가 아직까지 개설이 안 돼서 그런데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입주가 거의 끝난 지역이 어디냐면 서해아파트·청구아파트 다 끝났고 대우아파트·대림아파트 이미 다 끝났고 신동아 다 끝났고 이쪽에는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노선이.
  동서로만 운행이 되면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도로 개설에 따라서 바로 3개 노선이 들어갈 겁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여기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잡혀있긴 한데 이미 입주가 다 끝난 곳은 될 수 있다면 빨리 당겨가지고 조기에 노선을 투입했으면 좋겠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바로 실시하기 위해서
박효서 위원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계획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주민들 생활 편의상 봤을 때 계획하고는 너무 거리가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당겨가지고 노선 투입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의 받기 전에 건설교통국장께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상동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여러 형태의 사회간접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박효서 위원님께서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건설교통국 분야에 관한 여러 형태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연관된 사업들이요.
  이것에 대해서 해당지역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4개 동이 부천시에 있는데 상동신도시가 1/4 시간을 먹고 있습니다.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위원장 이재영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도로에 보면 버스베이 만들어 놨죠. 그 버스베이 누가 만들었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도로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윤건웅 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관리도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버스베이를 버스가 이용하고 안하고에 관계가 없어요?
  버스베이는 버스가 이용하도록 만들어 놨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윤건웅 위원 만들어 놓은 건 건설교통국도로과에서 만들어 놓고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용은 버스가 하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하고 상관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상관은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상관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저희가 늘 그쪽에서 버스가 서도록 유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유도할 의무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버스베이를 만들어 놓은 본래의 목적은
윤건웅 위원 잠깐만요. 버스베이는 시에서 시 예산으로 만들어 놨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시에서 관리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버스베이를 이용 안하는 버스 이용하는 버스 통계낸 자료 있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교통지도사업소장이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소장 말이에요, 앉아계세요.
윤건웅 위원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 자료는 저희 교통행정과에는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교통지도사업소에 있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자료는 어디 소관이에요?
○위원장 이재영 교통지도사업소장 나와서 보조발언대에 서가지고 답변하세요.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임의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입니다.
  버스정류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버스, 버스베이에 정차하지 않는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자료와 통계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교통지도사업소에서 갖고 있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교통지도사업소에서 단속을 하고 자료도 교통지도사업소에서 갖고 있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단속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단속한 자료만 갖고 있고 일반 통계는 어디서 갖고 있어요?
  일반 통계는 교통행정과에서 갖고 있어야죠.
  교통지도사업소는 집행부서고 교통행정과가 행정부서 아니에요.
  업무를 지금 담당 과장, 소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는데 교통행정과는 참모역할을 하는 참모부서고 교통지도사업소는 집행을 하는 집행부서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윤건웅 위원 명확히 지금 서로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는 교통행정과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윤건웅 위원 그래가지고 건설교통국장을 뒷받침해서 시장한테 그게 보고가 돼야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윤건웅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자료에 의해서 집행은 교통지도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맞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교통지도사업소장 들어가세요.
  그 자료 준비해놨어요, 안해놨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자료를 파악해보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안해놨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참모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준비해가지고 알려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언제까지 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내일까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럼 내일까지 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대중교통 정책은 정말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내기란 대단히 힘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의 어떤 방법은 찾아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노선 조정은 무엇을 근거로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버스노선 조정은 실차율, 그러니까 말하자면 버스 이용객의 숫자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역세권하고의 연결을 주로 신경쓰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두 가지 부분을 주로 참고해서 노선 조정을 하신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만 교통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부분도 반영의 대상이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물론이죠.
이준영 위원 이 교통공청회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청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공청회를 구청 단위 그리고 동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구청이나 동 단위로로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노선이 2개 구에 걸쳐있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구청 단위로 하기가 조금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거의 다 시청 단위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대중교통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대중의 뜻이 반영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에 교통에 관심이 있어서 시청의 교통공청회에 참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굴곡도가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길래 제가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동 단위에 가서 교통공청회를 동 단위로 해가지고 그런 동 단위 공청회를 조합해서 구 단위 공청회를 하고 또 거기서 모아진 공청회를 시 단위로 해가지고 최종적인 노선안을 내놓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들을 위한 교통정책, 버스노선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에요, 동 단위 교통공청회를 실시함으로써 동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례로 괴안동과 역곡3동에는 중학교가 딱 두 개 있습니다. 남자중학교 하나, 여자 중학교 하나. 여기서 매년 450명, 450명 약 900명의 학생들이 졸업이 돼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이 그 지역에 있는 시온고등학교하고 소사고등학교를 간 나머지 학생, 1·2·3학년 합하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약 2,000명의 학생이 대부분 이쪽 중동지역이나 원미동, 도당동 지역으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대중교통 노선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지역의 부모님들이 승용차로 다 태워다주고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중동지역에 사는 시민과 구도심, 아까 얘기한 괴안동이나 역곡3동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 또 추가로 그런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이준영 위원 이런 것을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최대한도로 주안점을 두는 사항이 범박동지구 입주시기에 맞춰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노선조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용역을 주든지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전면적으로 재조정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수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네, 좋습니다.
  여기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노선체계 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이걸 2003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 단위 공청회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그 지역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제가 동 단위 교통공청회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입니다.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3월경에 버스노선 불합리한 것을 다시 시정하는 걸 하겠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평소에는 버스노선을 조금 변경하기가 참 어렵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과정을 거쳐야나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런 과정을 거치고 공청회도 거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먼젓번 2000년도에 했던 사항도 상당히 저항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도 용역결과를 100%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도 용역결과가 나왔다 그래도 공청회 과정에서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주십시오.
  뭐냐 하면 소신여객 노선 있잖아요, 22개 노선이 있다 그랬는데 몇 번 버스가 어디로 그 노선을 도면에다가, 경성도 마찬가지고 성민도 마찬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박노설 위원 마을버스도 있잖아요. 마을버스도 어느 구간을 통과하는지 예를 들어서 부천시 도면 있으면 표시를 해주든지 하나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요.
  지금 우리 버스 중에는 에어콘 장착이 안된 차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한 80대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년 전부터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온 대안 중에 일단 시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해야 된다. 그중에 하나 나온 것이 에어콘 장착이 안 돼 있어서 여름에 많이 덥다 이런 게 제안이 됐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95년 이전 식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에어콘 장착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런데 아직도 우리 부천시 관내에 다니고 있는 시내버스들 중에는 에어콘 장착이 안 된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 날씨가 뜨거운데 에어콘 장착이 안 돼서 창문을 열어놓고 도로에서 나는 열을 다 받아들입니다. 등에서 땀이 쭉쭉 흐르죠.
  버스 안 탑니다. 절대 안 타요.
  말로만 대중교통, 시내버스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백 번 고민하면 뭐합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보니까 8월이라 그랬는데 여름 다 지나간 다음에 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우리 관내 버스업체에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에어콘 장착을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리고 에어콘 장착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정책팀장 한상휘입니다.
  주택관리팀장 장환식입니다.
  건축안전지도팀장 김정수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이영만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건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상동신도시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관리하는 것이 주요 업무의 하나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선정도 합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지금 저는 상동에 살고 있지도 않고 잘 실정을 모릅니다만 다른 과 질의시간에 베란다 쪽에 문제가 많다는 말씀 들으셨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감리의 부실에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위법을, 준공 끝나고 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베란다 부분을 미리 거실하고 다, 거실을 크게 쓰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미리 쓸 걸 예상하고 해놓는단 말이에요. 스티로폼인가 뭘 살짝 해놓고 마무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감리의 부실에서 발생하는 것 아니냐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박병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한 재지적으로 아는데 그런 경우는 감리의 부실도 포함되지만 사업주체의 위법사항입니다.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세밀히 조사해서 그런 게 있으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걸 아까 지적하셨기 때문에 세밀히 다시 조사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감리업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합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건기법에 의해서 감리업체로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냥 건축과에서 마음대로 어디 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아닙니다. 실적평가를 해서 실적평가 우수 업체,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지금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건축물이 많지 않습니까.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되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상주감리도 있고 뭐 건물의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감리업체를 선정했으면 제대로 감리하는지 감독할 권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에도 다 저기를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분기점검,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동신도시 거기 아파트는 상주감리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상주감리입니다.
박노설 위원 상주감리라는 건 매일같이 감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상주해서.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거기 나가보면 잘 알겠네요.
  상주감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불법적으로 시공을 하느냐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대로 감독들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박효서 위원이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현재도 그런 불법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해당지역의 시의원이 이건 뭐 몇십 %가 아니라 거의 100%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감리업체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감리를 제대로 해야만이.
  그러면 감리업체를 감독하는 해당과에서 제대로 감독을 못하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도대체 어떻게 감독을 하느냐는 거예요. 수시감독도 하고 정기적으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보세요.
○건축과장 박종학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하고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확장하고는 별개입니다.
  감리자가 상주하는 기간은 사용검사 전까지 상주하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준공 전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러니까 준공 후에 불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감리자가 상주를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감리의 불법사항이 아니고 단지 아까 박병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법을 조장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묵인했느냐 안했느냐는 감리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불법행위를 하는데 준공 이후에 불법할 걸 가정해서 시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감리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박효서 위원이 아까 지적한 사항이에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런 사항이 있는 걸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불법적으로 그런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상당히 많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지나쳐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리업체가 제대로 감리를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하여튼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덕현 위원입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아시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이덕현 위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건축과장 박종학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에서 현재 20년 이상된 것 내지는 20년 미만이라도 구조안전진단해서 건물의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재건축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조안전진단해서 재건축 안 가도 약간의 증축이나 수리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한 법이 리모델링입니다.
  재건축을 안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수리해서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구조가 리모델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베란다 면적 전용에 대한 보충입니다.
  이 문제가, 박 위원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대, 대한민국의 아파트 거의 8, 90%가 그런 성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분석해 본다면 허가가 나면 한 번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그때는 건축과 허가 계통에서는 모든 권한이 떠나버리는, 맞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조규양 위원 떠나버려요. 그걸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업자가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 사전에 스티로폼 식으로 하고 간이시공을 해놨다가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준공을 할 때 감리책임도 묻고 이런 확실한 직권에 대한, 건축허가 관청으로서 직권을 확실하게 행사하면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내 경험을, 내가 검사·판사 출신은 아닌데 법률 공부를 한 20년 했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의지가 문제예요.
  마음 속으로 고민을 하면서도 통과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다른 도시 다 그렇지 않고 부천시만 그렇다 그러면 여기도 고쳐지는 거예요.
  다른 도시도 그렇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치는 방법을 모른다면 협조하겠어요. 내가 내용통보 하나 써주면 고칠 수 있어요.
  지난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대안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얘기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고칠 수 있어요. 감리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건축 준공된 부분을 아까 얘기한 대로 변형시켜서 아파트 주인이 책임지는 걸로 맞춰지면 안 되잖아요.
  결론은 자기 행위로 자기가 처벌받는다 이런 거지만 원칙 따지면 이건, 더 깊숙이 법률적으로 들어간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업자라든가 감리단에 내용통보서를 하나 해다 주면 법률적인 효력이 대단히 있습니다.
  이 내용통보서라는 것이,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걸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부천시만이라도 그런 일을 앞으로는 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직권 가지고 충분히 해냅니다.
  나는 건축 말단 직원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아무 직장도 없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집을 지어보니까 건축과 과장보다도 말단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임용된 직원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 사람은 원리원칙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건축과장 박종학 다 원리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 면에 대해서 확실하게 원리원칙대로 한번 직권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해서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8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47분 회의중지)

(2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복 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최창근 재개발팀장이 되겠습니다.
  신명하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재개발에 대한 소신과 소견을 질의하겠습니다.
  소사1지구는 에어리어가 약 4,700평, 쉽게 평수로 얘기합니다.
  4,700평인데 아까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사항이지만 그 부분에 소광장이 재개발로 미루어져 있는데 재개발로 할 수, 됐으면 좋겠는데 주민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합도 결성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광장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 좀 배제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예산이 되도록 해야지 도시개발에서 책임을 지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걸, 그러면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사전철역이 개통된 지가 7년이 됐는데도 이대로 방치되고 있는 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지점이, 1지구가 설계까지 된 것인데 소수, 약 5~6인의 반대자가 재개발을 방해해서 안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건 먼저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괜히 앞장서서 선의적으로 할 사람을 이 반대자가 모함을 해가지고 무슨 이권이 있는 양 하니까 여기서도 앞장서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좀 서둘러야 된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소사3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평수로 2만 6800평, 소사성당까지 포함해가지고 2만 6800평이 계산됐는데 1만 700평으로 준 사유가 뭐죠? 어느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까?
  당초 3지구가 2만 6800평이었습니다. 소사성당까지 포함해가지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소사성당 포함해가지고 했는데 소사성당에서도 찬성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재개발 계획 변경하는데 소사1·2·3지구는 변경이 없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3만 5292면 약 1만 700평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모른단 얘긴데 8.9ha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만 6800평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준 이유를 모르겠고, 이건 다음에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2006년까지 하게 돼 있었는데 또 11년간으로 연장시킨 이유는 뭐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건 복합적인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그 지역의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로과 소관도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도 아니고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소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에 재개발을 할 바에는 소사1·2·3구역을 다 통합하고 그 다음에 경인국도에 도로를, 도로가 높기 때문에 지하광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업시행자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하광장을 조성하고 지하상가를 분양하고 하는 이점을 주고 그 다음에 시에 소사북부역이요, 제1구역 쪽에 북부역 광장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북부역 광장도 조성하려면 시에서 어느 정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야만 재개발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은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꿈꾸고 있는 건 소사1·2·3구역을 다 포함해서 재개발을 시행하고 시에서도 여태까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투입을 안했는데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광장을 만들어 주고 해서 그 지역을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구상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늦춰놨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렇게 됐다면 대단히 진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추진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설명하면 첫째, 주민의 이해가 부족해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해가 부족하고 이런 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69p 보면 범박동·계수동 주택개발사업 같은 데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재개발에 대해서 참고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게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1·2·3단계가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7개 지구를, 1단계를 사업비를 들여서 기본계획을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재개발하면 밥상을 차려주는 거나, 되게 돼 있거든요.
  참 고마운 일이에요. 저는 아주 감사하다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범박10통이라든가 계수동 주택개발사업지는 이런 계획을 시에서 7개 지구 이외에는 안해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이걸 하느라고 많은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도의 심의받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시개발사업소를 질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걸 해나가는 데, 타 결하는 데 그런 관점에서 동료위원들한테 협조도 받고 시에서도 이런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3지구에서 예비조합원들 놓고 70% 동의를 받았으면 67% 동의했으니까 되는데 재개발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데 인감을 첨부하라는 이런 양식이 있어가지고 하니까, 아까 이해부족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해줘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조합 설립돼도. 인감 해달라 그러니까 집이 날아가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신사회라는 얘기예요. 믿을 수 없단 얘기지.
  그래서 70% 동의를 받고 나서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6개 통이 관계돼 있는데 통장 내지 책임자들로 하여금 인감을 받아오라 그러니까 못 받아오는 거예요.
  제가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권을 가지고 하는 양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앞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진전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참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 선거 때도 이런 걸 이슈화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이슈화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일꾼으로 나간다는 사람들이 이런 걸 피하면 안 된다.
  나는 이 부분에 상당한 얘기를, 공약을 했습니다. 재조명을 하겠다고.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의의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바로 대안책이 뭐냐 하면 방금 여기 앞으로의 계획에서 주민홍보강화, 분위기조성 이런 걸 하겠다, ······유도하겠다 이것 좋은 걸로 알고, 홍보하는 데도 동원이 문제거든요. 공청회를 해도 잘 안 와요. 문제인데 또 이걸 내가 한번 시장 명의로 해가지고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 예산으로 컨설팅을 해서 방향제시를 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 이익이 된다 이것이 지금 서로 조합이 안 돼가지고 건설업자 간에 계약조건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제시를 원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그런데 제시할 길이 없어요. 건설회사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조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시에서 컨설팅을 예산 들여서 하고 나중에 재개발하면 그 예산을 공제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제가 내용을 건의한 바 있었는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꼭 재개발을 추진하겠다 그러면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대안으로 제안을 합니다.
  오래,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현재 여론으로는 재개발 기본계획을 철회해달라, 차라리 상업지역으로 그냥 자연개발되도록 놔두자. 이것 잘못된 생각인 줄 알지만 이런 여론이 있고 또 일부 여성분들이 재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새로운 세력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재개발지역 기본계획을 철회해달라고 한다면 부천시가 상당히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고해 드리는 거니까 이런 관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이유가 나오느냐 하면 현재 이 재개발지역은 상당히 황금 역세권인데 여기는 평당 삼사백 만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에서 벗어난 아주 좀 지역적으로 저가인 데가 요새 빌라 붐이 불어가지고 두 필지를 해가지고 빌라 한 동 지으면 1억 내지 2억을 번다고 그런 얘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주 황금 지역에서 벗어난 그런 데 땅값이 평당 500만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도 이런 걸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재개발 안하고 이것 철회된다 그러면 나부터 땅을 사게 됩니다, 싸니까. 그래가지고 빌라 짓는 계획을 하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집행부에서 2002년도에 여러 형태의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여기는 사업설명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조규양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셔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자리는 설명회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한다면 질의하실 내용이 정확히 뭔지 간단하게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 질의를 하시고 그에 따른 답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다 했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조규양 위원 아니 내용 다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개발 3지구의 경우 용적률이 얼마고 층수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정도만 서면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하고 싶으신 얘기 답변으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 되시기 전에 오셨었죠. 그때도 제가 소신을 말씀드렸지만 소사역세권에 대한 개발은 물론 상세계획하고 배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상세계획을 고쳐서라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1·2·3지구를 합쳐서 개발하는 걸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먼저 추진하셨다가 잘 안 됐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인감문제가 범박동이나 계수동이 인감까지 갖고 오는데도 서로 위조했다 어쨌다 해가지고 말썽이 많았었어요.
  공식화된 것도 그렇게 말썽이 많은데 개인별로 했을 때 문제가 좀 많겠습니까.
  그래서 인감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홍보할 때 같이 홍보해서 찬성하는 데 인감을 떼 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시에서 보증하는 식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사1·2·3지구를 같이 묶어서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민 홍보를 더 강화해서 소사역세권이 부천역만큼 번듯한 지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이덕현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부탁 좀 드리고 집행부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순서인데 이건 상임위원회 활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입각해서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에 대한 미비한 점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시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고, 집행부에도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 또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현안문제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을 만나 뵙고 문의를 드릴 때 그럴 때 성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에 서로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꼭 이 자리에서만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걸로 생각들을 하시는데 평상시 질의했던 것이 부족했을 때는 상임위 활동할 때 그 근거 자료로 해서 더 많은 질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좀더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간략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43분 회의중지)

(2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자료 74쪽 질의하겠습니다.
  신흥시장-아남반도체 간 도로개설공사인데요, 여기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7월 중에 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해서 올해 7월 중에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대로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지장물 철거는 저희가 7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2차에 걸쳐서 보냈고 강제철거 하는데 다만 저희 설계도서가 2000년도 단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착공은 8월이면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까지는 틀림없이 준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철거가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흉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신흥시장 상인들이 아주 불만들이 많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 이어 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시설사업소장 민천식입니다.
  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설행정팀 황병덕 팀장이 되겠습니다.
  토목시설팀 이성노 팀장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팀 양완식 팀장이 되겠습니다.
  건축시설팀 박영규 팀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의 주요 업무가 우리 시에 필요한 청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도 발주하고 또 시설물을 인수하고 그러는 것도 주요업무죠?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이것은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만약에 오정구청사다 이렇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만 저희들이 합니다.
  설계에서부터 공사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회계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건물 지어서 해당부서에 인수인계를 하는 걸로 끝납니다.
박노설 위원 공사는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발주하게 되죠?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는 감리단에서 감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저희들이 감독까지 합니다.
  감리자가 있는데 저희들이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감독도 하고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지금 원종복지관이라든가 근로자복지관 또 고강복지관 이런 것들이 하자가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삼정복지관은 저희들 한 게 아니고요,
박노설 위원 아니 삼정복지관은 제가 얘기 안했어요.
  지금 질의한 것들 그런 게 하자가 발생했습니까? 원종복지관하고 고강복지관, 근로자복지관 이런것들요.
  하자가 지금 발생해 있느냐고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제가 오고 나서 하자 신고된 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자가 없어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제가 오고 나서는 신고된 게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특별히 신고된 건 없습니다.
  원종복지관은 조경 고사된 것 신고됐는데 그건 심었습니다. 특별히 하자 발생한 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삼정복지관은 시설사업소에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박노설 위원 어디서 했어요? 그건.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 시절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건축과 업무보고 때도 감리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부천시 시설물, 부천시에서 청사라든가 필요한 시설물도 우리가 볼 때는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삼정복지관 때문에 감리 이런 쪽에도 여러 가지로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문제는 감리가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감리가 바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 하는 건데, 또 감리단을 감독하는 것이 바로 이런 소관 부서의 일인데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시설사업소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건축업자죠? 건축주는 부천시고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이덕현 위원 공사 잘하실 수 있죠?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이덕현 위원 자손만대 우리 후손한테 부천시를 위해서 건축업자 입장에서 공사를 튼튼하게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없습니다.
  철저하게 공사를 해서 하자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주문만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여느 해보다도 올해에는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동안 여러 형태로 보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나 예산낭비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있었던 설계변경 내역과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 그 다음에 설계변경한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위원장 이재영 설계변경에 대한 근거, 그다음에 예산의 증감내역 그걸 사업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설계변경이 자주 있다면 그동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누차 얘기했던 설계용역단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할 겁니다. 그렇죠?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입니다.
  저희 교통지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훈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정희남 주차단속1팀장입니다.
  구자중 주차단속2팀장입니다.
  조준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부훈 과태료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교통지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우선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주차단속1팀이 있고 2팀이 있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주차단속1팀하고 2팀의 업무를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버스베이 있죠? 버스베이 단속을 교통지도사업소에서 하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단속현황하고 그 처리결과를 말씀해보세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윤건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단속1팀과 2팀의 업무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1팀은 현장단속 공무원 현장단속을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랄지 그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2팀은 저희 부천시의 열악한 주차여건에 따라서 시민에 대한 주차질서 계도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예산가지고 경고풍선달기 캠페인이라든가 주차질서 봉사대상, 주차상품권 보급 이런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 시민질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베이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이걸 정류장 질서위반이라고 저희 통상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03건을 단속했습니다. 103건을 단속해가지고 그동안 103건에 대한 단속 처리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103건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단속건수예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금년 1월부터 6월 말까지의 단속현황입니다.
  103건을 단속해서 총 108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103건을 했다고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6개월 동안 103건밖에 안 되느냐고요.
  단속시간이 날짜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24시간 계속해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주로 저희 근무시간에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6개월에 103건밖에 적발 못했어요?
  단속원이 몇 명이나 돼요? 버스베이 단속원이 몇 명이나 돼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단속공무원이 세 명 있습니다만 이것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불친절 특히, 정류장 질서위반도 있지만 배차시간 미준수, 결행운행, 감행운행 또 난폭운전, 신호위반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택시 부당요금, 불친절, 미터기 미사용 이런 것도 한꺼번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럼 버스가 버스베이로 안 들어가고 그냥 가서 서는 건 어떻게 단속을 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취약지역, 주로 시민들의 제보가 많은 지역 위주로 숨어있다가 버스가 버스베이에 진입하지 않고 길 한가운데 있을 때 저희가 신분증을 보이면서 단속해가지고 과징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숨어있다가 버스베이로 들어가지 않는 버스는 단속을 한다. 신분증 제시하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윤건웅 위원 과징금이 얼마예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보통 10만원입니다.
윤건웅 위원 한 번 적발되면 10만원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버스베이로 안 들어간 건 단속건수가 얼마나 돼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정류장 질서문란에 103건이
윤건웅 위원 다른 건 얘기하지 말고 묻는 말만 대답해요.
  버스베이에 안 들어간 것 적발건수가 몇건이에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103건 중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따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럼 103건 거의가 버스베이로 안 들어간 거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안 들어간 건수가 103건이다 그거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버스기사들이 버스베이로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적발 후에 과징금 10만원 물리면 그 다음에 시정이 돼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시정이 돼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한 번 적발된 차량 기사들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리고 적발 안 된 기사들은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다른 기사들이 적발 많이 된 것을 다 알고 경각심은 많이 고취됐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적발된 기사보다 적발 안 당한 기사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기사가 100% 위반하는 건 아닙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적발 당한 기사보다 적발 안 당한 기사가 더 많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위반을 안하는 기사가 더 많습니다.
윤건웅 위원 묻는 말만 대답하라니까 왜 동문서답을 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무슨 말인지 몰라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럼 묻는 말만 대답하지 왜 자꾸 다른 방향으로 대답을 해요. 어디서 답변 태도가 그래요? 묻는 말만 답변하면 되지 왜 묻지 않은 말을 답변하느냐고요.
  내가 위반하는 기사가 더 많으냐 위반하지 않는 기사가 더 많으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그 답변이 나와야지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하려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답변을 회피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적발 당한 기사보다 적발 안 당한 기사가 더 많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 사람들 교육은 어떻게 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관계법에 의해서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을 지도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하느냐 그말이에요? 시 자체에서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저희는 수시로 교육에 대한 강조공문을 보낸다거나 관계자 교육을 통해서 업체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게 해서 위반하는 사람을 적발한다 그거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적발한 뒤로는 버스베이에 들어가는 버스가 적다 그말이에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한 번 적발 당한 사람이 재차 적발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적발 안 된 사람들도 계속해서 위반할 수가 있으니까 그 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라고요.
  버스베이에 안 들어가는 버스가 보통 버스정류장에서 보면 대부분이고 들어가는 버스가 드물어요. 안 들어가는 버스가 더 많다고요, 숫자적으로 봐서. 그런데 단속공무원의 손이 안 미치니까 단속을 못해서 그렇지. 부천시 내 버스베이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버스정류장에 서서 보면 버스베이로 들어오는 버스보다 안 들어오는 버스가 더 많더라 그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단속권이 없으니까 단속을 못하고 단속공무원이라야 단속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위주로 할 게 아니라 교육을 위주로 하는데 위반을 하지 않도록 그 면에서 신경을 쓰고 정 말 안 듣는 사람은 과징금을 물리는데 그 면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라 그거예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지도감독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교통지도사업소에 주정차 단속요원은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현재 현장단속에 종사하는 사람이 43명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43명. 그 다음에 이용되고 있는 차량은 몇 대가 있습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현재 21대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부천시민들이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데이터화시켜서 조사한 바는 아닙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긴데, 저 역시 실제로 제가 단속을 당해본 결과에 의하면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을 하더라는 것이죠.
  선도를 해서 그런 불법 주정차를 못하게끔 해서 주정차 단속을 완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강압적으로 단속을 하는 감을 받았다는 것이죠.
  실례로 중동 같은 데 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리에서는 잠깐 우체국에 편지를 한 통 넣고 들어오면 숨바꼭질하는 식으로 딱지 탁 붙여놓고 가고 그래서 어떤 시민들하고는 마찰이 생기고 이런 건들을 제가 직접 목격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지역별로 또 시간대별로, 출퇴근시간이라든지 또 지역별로 혼잡지역이라든지 또는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탄력적으로 단속하는 방법 이런 것을 구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이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교통지도사업소가 생기면서 주차단속은 혼잡지역 위주로, 시간대별로 또 요일별 특성별로, 지역별 위치별로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우체국에 편지 부치러 갔다오고 이런 개개인의 사정은 저희 단속공무원이 내용을 모릅니다.
  다만 어떤 게 있느냐면 시민통행에 진짜 불편을 주는 지역,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모퉁이, 인도 위 정차, U-turn지역, 소화전 부근 이런 데는 사전예고 없이 즉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가 굉장히 시민들 불편이 많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도 겪어본 바에 의하고 목격한 바에 의하면 소신여객 앞부분 같은 그런 길들은 버스가 나와서 커브를 돌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지역 같아서는 아예 상주요원을 둬가지고 주정차를 못하게끔 이렇게 선도 위주의 행정을 펼친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동에 계남대로라든지 이런 데는 도로폭이 굉장히 넓잖습니까. 그런 지역은 또 그다지 교통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조금 완화를 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마당에 단속위주의 행정이 아닌 선도위주의 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든 많은 시민들이 그런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너무 포괄적인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선책에 대한 생각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다음 두번째로,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 해가지고 현년도, 과년도 징수율이 50.1%입니다.
  나머지 한 반 정도는 징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긴데 낸 사람은 뭐고 또 안 낸 사람은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안 낸 약 50%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먼저 이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위반 과태료는 경찰이 부과하는 교통범칙금하고 달리 가산금제도도 없고 벌점제도도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 단속할 때마다 과태료가 4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찾아다니면서 납부 독려를 하고 할 때 행정력 낭비가 더 큰 실정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당해연도 징수율이 전국 평균도 그렇고 경기도 평균도 그렇고 25%에 불과합니다.
  다만 문제는 안 낸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전시키든지 폐차, 말소시키든지 할 때는 안 내고는 못 배기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내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징수시기가 늦는 것뿐이지.
  그래서 도표에 보신 대로 현년도 징수율이 제일 적고 작년도가 약간 높고 재작년이 더 높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고액체납자 그러니까 많이 걸린 사람 위주로는 특별 관리대책을 세워가지고 재산조회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자동차 대체압류 해가지고 모든 걸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더라도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약 6년간에 걸쳐서 징수율은 54.3%에 불과합니다. 약 반이 안 걷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뭘 얘기하고자 하는고 하니 낸 사람은 뭐고 안 낸 사람은 뭐냐. 이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안 내고 있으면 당연히 받으려고 노력을 해서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내는 사람은 받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받고 하면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게 돼서 안 내게 되면 이러한 법은 있으나마나 한 거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각 시·군의 의견을 종합하여 경기도하고 서울시에서 경찰청에 수차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도 가산금제도를 만들고 또 벌점을 매겨가지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건의를 한 지 꽤 됐는데 아직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건 위반에 4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 현장 출장 다니고 납부독려라든가 여러 가지 독촉장 발부 또 등기로 보내고 이런 비용이 손실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0회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고액체납자 위주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하시지를 않는데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약 50%에 해당되는 미징수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징수할 것이냐 이걸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징수가 돼야만 앞서 낸 사람들하고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고 법 정신에도 맞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 내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도 공개될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모 지역신문에서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오늘 과태료 부과하면 내일 갖다 내는 시민도 있어요. 그런 시민 있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 단속을 당해가지고 오후에 갖다 낸 적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철저하게 잘 내는 사람은 뭐고 이렇게 안 내는 사람은 뭐냐 이말이에요.
  주무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자리에서 내놔야지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면 그런 답변은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단속을 하고 나중에 과태료 고지서 내보내기 전에 스스로 스티커 갖고 와가지고 자진납부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주차상품권, 우리 부천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상품권 4,000원 상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잘 내고 있는 사람을 묻는 게 아니라 안 내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 대책을 내놓으시라는 겁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만원짜리 한 번 안 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력 낭비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회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재산조회도 하고 압류도 하고 있고, 진짜 한 번 걸렸는데 안 낸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불공평성이 있지만 현행법상,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산금제도라든가 벌점제도를 건의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부터. 대신에 스스로 자진납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부천시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내면 받을 방법이 없다는 이런 얘기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차량 이전되거나 폐차·말소될 때 분명히 내게 돼 있습니다. 압류를 하기 때문에.
  늦게 받을 뿐이지 안 내는 건 아닙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한없이 나오지 않는데 이 정도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건웅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과태료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징수하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과태료는 가산금제도도 없고 과태료를 안 내면 강제규정이 없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현행법상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거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지금 못 받지는 않고 다 받는데 어떤 사람은 늦을 뿐이다 그렇게 답변했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명의이전 할 때는 받지만 또 양심적으로 폐차 신청을 하고 폐차 처분하는 차는 받지만 골목에 차 두고 과태료 안 내고 도망가는 건 어떻게 받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최하 25만원, 최고 150만원까지 과징금을 따로 받습니다.
윤건웅 위원 아니 그 명시돼 있는 걸 얘기하지 말고, 받았느냐 그말이에요? 못 받은 차가 없느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150만원, 250만원 아니라 2500만원이라도 금액 명시돼 있는 걸 말하지 말고  현재 4만원 과태료를 안 내서 압류돼 있는데 그 차를 놓고 도망갔다. 길거리에서 그냥 견인해다가 없애버렸다. 행정적으로는 폐차가 안 돼 있다. 그런 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 IMF 때 부도 나가지고 놓고 도망간 차 많고 대포차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 다 정리했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다 정리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자동차를 무단방치 해가지고 방치행위자가 적발됐을 때 최하 25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과태료 4만원 다 받아들이고 그 250만원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받을 수는 있으나 못 받았다는 얘긴지 100% 다 받아들였다는 얘긴지 그걸 답변하시라고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무단방치차량 소유주를 저희가 적발했을 때는 받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차를 어디 놓고 도망갔는데 그 차가 과태료가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 냈는지 안 냈는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윤건웅 위원 불가능해요?
  자동차세를 안 내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동차세를 안 내잖아요. 놓고 도망갔으니까.
  부도 내고 도망가고 자동차 놓고 도망갈 적에는 얼마나 급해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동차세를 내겠느냐고요. 자동차세를 안 내고 자동차세가 그대로 체납돼 있죠. 그 다음에 과태료 압류된 것 그대로 체납돼 있죠.
  그런데 다 지금 받는다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시라고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놓고 도망간 소유자를 저희가 적발했을 때는 받습니다. 그런데 어디 놓고 도망갔는지 모를 경우는 못받습니다.
윤건웅 위원 답변 중단하세요.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적발했을 때 받은 건 놔두고 100% 다 받았느냐 그말이에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그렇지는 못합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지 못했는데 왜 이준영 위원께서 질의하는 건 다 받습니다 그러고 답변이 나가느냐고요. 허위답변 아니에요.
  적발하는 건 받지만 적발 못한 건 못 받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해야 옳은 답변이죠. 그렇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허위답변하지 마시라고요. 사실답변만 하시라고요.
  지금 내용 들어보면 다 받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적발 한 것만 받고 적발 못한 건 못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받아봐야 아는 거지. 그렇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내 질의가 틀렸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아닙니다.
윤건웅 위원 그럼 그렇게 바로 답변하세요, 앞으로.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현재 주정차질서 계도 자율봉사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어디서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주로 초등학교 주변에서 하고 종합운동장 주변, 중앙공원 주변, 아파트단지 내 그리고 취약지역에서 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녹색어머니회는 제가 보건대는 활동이 거의 안 되고 있고, 물론 잘되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위반을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아침 출근 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아침 출근시간대에 단속할 지역은 시민 제보나 일선 동사무소에서 동장들이 실상 파악한 결과로는 아침시간에 단속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한 60여 군데 됩니다.
  현재 저희 행정력상 전 지역을 아침시간에 단속할 수는 없고 열아홉 군데를 하루에 다섯 군데씩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역에 따라서 이틀에 한 번씩 가는 데, 삼일에 한 번씩 가는 데 이래가지고 매주 다섯 군데씩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열아홉 군데가 해당됩니다.
  주로 간선도로 역전 주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사초등학교 앞 한신아파트 입구, 송내 심곡회주로, 고강동 버스 8번 노선, 부천역전, 중앙로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면도로는 단속을 못합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이면도로는 현재 단속할 여력이 없고 다만 이면도로라도 주민들이 어떤 차 때문에 도저히 못 빠져나간다 이런 신고가 들어올 때는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럼 본 위원이 하나, 저희 지역인데 실버교통봉사대라고 있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노인회장께서 70이 넘으신 분이 매일 교통정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면도로 양쪽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가 양방통행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거기를 한 일주일간만 교통지도사업소에서 나와서 단속을 해주면 그게 아마 없어지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지역을 말씀드릴 테니까 확인을 해가지고,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어르신이. 거기를 일주일만 직원들을 파견해가지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일주일 정도
김혜성 위원 두산아파트입구 지역입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집중단속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를 일주일간만 해주세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버스정보화시스템 BIS가 운영되고 있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위원장 이재영 교통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BIS 자체가 버스운행 상황을 시간별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위원장 이재영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만들어진 건데 예산이 1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BIS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버스 배차를 제시간에 했는지 안했는지 유무와 또는 배차시간에 배차를 하지 않고 결행이라 그러나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중간에 회차한 것도 다 나오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그건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알 수 있잖아요. 이러한 데이터가 교통행정과에서 취합이 되고 취합이 되면 교통지도사업소로 넘어갑니까? 자료가.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한 번 넘어온 적이 있었는데
○위원장 이재영 한 번이요?
  좀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이 BIS를 도입한 이유는 단속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시스템 자체는 제시간에 배차를 했는가 안했는가의 유무와 그 다음에 배차시간을 제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유무와 중간에 회차하는 부분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데이터가.
  교통행정과에서 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탈법운행이잖아요.
  나왔으면 이걸 근거로 해서 어떤 행정조치나 행정처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교통지도사업소에 연계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데이터를 넘겨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조치를 취해라.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은 행정조치와 처분보다는 버스회사에서 제대로 시간을 지키라는 겁니다. 배차시간 지키고 결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중간에 회차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불편주지 말고 탈법운행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근거 데이터가 나왔으면 교통지도사업소에서 받아가지고 이것에 대한 행정처분 내지는 단속을 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단속 건수가 나온 게 있어요? 처분 건수가. 있다, 없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BIS 자료에 의해서 처분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작년 몇 월부터 우리 BIS가 운영됐죠?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발언대에 서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됐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최소한 10개월 넘었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10개월 동안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좋은 제도적인 장치라고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공히 인정이 되고 확대실시 방안을 갖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성과가 뭐가 있겠어요?
  성과라면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배차시간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결행하는 그런 예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회차하는 이런 게 없어야 이게 성과잖아요. 그런데 그 성과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거냐고.
  이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쫙 뽑아가지고 15분 배차간격인데 20분 마다 배차했다 이건 문제 있는 거고 그렇죠? 한 번 배차를 안했으면 결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게 나와야 성과물이잖아요.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물이 없으면 뭐하러 투입을 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그냥 시민들이 ‘아, 이것 됐으니까 앞으로 15분 뒤에 차 오겠구나’ 그러니까 다시 예산 투입해서 확대실시한다? 이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 박노설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아직까지도 제시간에 배차 안하는 게 엄청나게 많고 결행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늦은 시간에 종점까지 안 가고 중간에서 회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BIS에는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교통행정과장님과 교통지도사업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지 않으시려면 확실하게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제4대 의회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1시35분 회의중지)

(2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소관 제4대 의회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사장의 총괄보고는 자료를 참고하고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를 보고받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늦고 또 자료로 그냥 설명은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사장은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의 간부소개부터 해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대한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특히, 이렇게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원 총무팀장입니다.
  윤정선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종훈 시설관리1팀장입니다.
  한기석 시설관리2팀장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차사업팀은 글자 그대로 주차관리사업과 어린이교통나라 이것을 운영 관리하고 있고 시설관리1팀은 부천종합운동장, 시민운동장, 국궁장, 86개에 이르는 동네체육시설 이런 것을 관리 운영하고 있고 시설2팀은 부천체육관과 소사국민체육센터 이렇게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는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사장님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노외주차장은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34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노외주차장이 의회 앞에는 장궁갈비 앞에 있는 것 또 법원 앞에 있는 것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또 공영주차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이라그러거든요. 공영주차장에 부설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노외에다 만든 주차장이
박노설 위원 아니 노외주차장은 조금 전에 얘기한 34개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공영주차장이 노외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개념 속에는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위원장 이재영 잠깐만요.
  팀장님, 옆 보조발언대에 서시고 이사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공영주차장은 말 그대로 공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상·노외 불문하고 시가 공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박노설 위원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통틀어서 공영주차장이라 그러는 거로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주차사업팀장 발언대에 서주시고요.
박노설 위원 그 질의는 마치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4쪽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시범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시행을 했네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박노설 위원 3개 동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문제점도 있죠? 이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오정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과 공장지역이 같이 있어가지고 일부는 오정동만 실시하고 인근에 있는 원종동 같은 데는 실시를 안해가지고 거기 주민들의 반발이 조금 있었고, 상동시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활성화계획 같은 것이 있는데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계약이 되지 않은 차량은 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편이 있었고, 송내동 같은 경우도 공장지역과 주거지역이 같이 있는데 공장지역은 주간에 계약이 많고 주거지역은 야간에 계약이 많고 그래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었고, 제일 문제가 있는 데는 상동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제일 많아가지고 금년에 운영방법을 좀 개선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개선한 방법을 말씀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상동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는 주간에는 노상주차장 운영방법과 똑같이 해서 계약된 차량은 그대로 두고 계약되지 않은 주차면에 대해서는 3급지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박노설 위원 이건 시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비 징수하고 계약하고 그런 업무만 하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게 하고 저희에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어느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건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계획 수립해서 확보하는 것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각 동별로 1개 지역씩 선정해서 확대실시할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주차난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주차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도움이 된다 그러고 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와서 주차를 했던 사람들은, 외지 사람들이 직장이 여기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차했던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여론을 많이 수렴할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운영했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위원장 이재영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사업팀이 구성된 것은 나름대로 노상·노외주차장 내지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세외수입을 증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주차타워도 많이 만들고. 그렇죠?
  하반기에, 자료에도 있듯이 2002년 10월 시행예정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동별 한 개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동별 한 개소를 만들 계획에 대해서 도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필요하면 교통행정과 지원을 받아서라도요.
  그리고 노상·노외주차장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그 검토한 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의 협조 내지는 답을 얻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및 관계공무원은 업무현황 보고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설관리공단 소관 제4대 의회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장시간 조례안 심사 등 업무현황 보고 청취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부시장방비석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홍지선
  교통행정과장배효원
  건축과장박종학
  도시개발사업소장오응완
  교통지도사업소장권희춘
  시설사업소장민천식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수도행정과장최중화
  수도시설과장이현주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경선
  총무팀장황규원
  주차사업팀장윤정선
  시설관리1팀장이종훈
  시설관리2팀장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