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8월 29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99회부천시의회(1차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제정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5.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6.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99회부천시의회(1차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제정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5.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6.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7. 기타토의

(12시35분 개의)

○위원장 황원희 무던히도 많은 비가 내려 수해가 발생한 일부 지방에서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큰 피해 없이 장마가 지나가는 것 같아 하늘이 돕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제99회부천시의회(1차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등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그간 의회운영 공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영태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의회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7일 한일친선교류단 학생 28명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였으며, 8월 16
~17일 2일간 경기도 양평 관광농원에서 사무국 전 직원이 참여한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원종근린공원, 장애인재활작업장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별 건의사항 및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는 8월 26일 까치울정수장, 폐기물종합처리장, 중동신도시 공동구에 대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8월 28일에는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천택지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활동계획 확정, 기타 특위와 관련한 사항을 토의하였으며, 8월 27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예체험장, 만화박물관 등 시 산하 문화 및 지식산업 관련 5개 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시설별 현황청취 및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에는 의장님 및 부의장님께서 안양시의회에서 개최된 중부권의장단 월례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고자 전문위원실에 민원접수 080 무료전화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관련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2시37분)

○위원장 황원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99회부천시의회(1차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예산결산특별위윈회구성협의의건, 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제정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9회부천시의회(1차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2시38분)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9회부천시의회(1차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이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모 제99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5쪽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차 정례회는 지난 2002년 6월 21일 제96회 임시회에서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1차 정례회 기간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지난 8월 2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번 정례회에 상정할 안건을 최종 확정해서 시에서 제출했습니다.
  시에서 제출된 안건을 살펴보면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3회추경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이를 어제 의원님들에게 이미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 1건, 건설교통위원회 2건, 각 상임위원회별로 공통으로 처리해 주셔야 할 안건은 3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406억 정도의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회되는 회의로써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1차 정례회는 8일간, 2차 정례회는 27일로 총 35일을 정례회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 참고로 2차 정례회는 11월 28일에 개회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일간 개회하는 것을 상정한 상세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아까 요구하신 시정질문답변서에 대해서는 9월 8일까지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완료돼서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다 하므로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99회부천시의회(1차정례회)의사일정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2시42분)

○위원장 황원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제99회 1차 정례회에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요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예결특위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씩 해서 총 몇 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종전에도 위원회별 3명씩 9명이 특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4대 의회에서도 종전과 같이 9명이 활동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조규양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9인 이상 더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 꼭 9인으로 확정하지 말고 희망하는 사람 한 두 사람 정도 더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병화 위원 우리 의회 운영방식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9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황원희 전문위원님, 특별위원회 구성이 조례에 9명씩 딱 정해져
○전문위원 박철수 9명은 아닙니다. 9명은 아닌데 본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인원을 확정해 주셔야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박병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인씩 해서 9인으로 통상적으로 운영을 해왔고 인원이 많다고 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2대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조규양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상적으로 9인이 했다고 해서 9인으로 못박아, 이번에도 시정질문을 12인으로 우리가 정하고 나니까 그 뒤에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그 9명이라는 게 특정된 숫자가 아니라면 여유를 둬서, 또 이번에 초선의원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서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한 3명 정도 늘리면 어떤가 이런 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위원님들 예결특위 위원 구성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원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예결특위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총 9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제정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12시49분)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제정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병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의원 박병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 5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제정하여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동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의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무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내실있게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제정규칙안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의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박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중 공무로 국외여행을 시행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행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써, 2001년 5월 1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자율적 제정 권고를 받음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함으로써 공무국외여행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제2조 시의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정하였고 제4조·제5조에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구성, 제11조·제12조에 여행계획서와 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은 내실있는 공무국외여행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의정분야에 생산적인 정책의회의 기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관계공무원인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나 긴급한 회의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부천시장으로부터 가능하다는 회신을 접수받았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11조에 보면 공무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 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해외의 어떤 행사나 이런 때 초청장이 한 10일 전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을 10일 전까지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출국 15일 전까지를 10일 전까지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국 위원님께서 제11조 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 전까지를 10일 전까지로 하자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박철수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제4조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10인 이하의 의원이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조를 보시면 적용범위인데 1호가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두번째가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세번째가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이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청장이 왔을 때는 구체적인 여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15일이라고 제가 박병화 위원님하고 만든 사유는 10일이라는 게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해서 15일로 잡았습니다.
정영태 위원 15일로 정한 게 제반 소속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여유를 갖자는 데 있습니다.
  10일이면 예를 들어서 여권도 내고 비자도 받아야 될 나라가 있으면 비자기간도 보통 1주일씩 걸리는 나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15일 정도는 잡아줘야 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병화 위원 박종국 위원님 조금 착각하신 것 같아요.
  이건 원안 그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황원희 그럼 박종국 위원님의 출국 15일 전까지 한다는 그것을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4조3항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10인 이하의 의원이 갈 때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종국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전문위원, 공무국외여행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하자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박철수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더 이상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과 같이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6.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12시57분)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제6항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영태 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정영태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자문위원들의 자문범위, 구성인원, 임기 등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현실성 있게 개정함으로써 의원들이 각종 의안 심의 또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자문위원들로부터 보다 쉽게 자문을 구하고 자료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자문위원의 자문범위 중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각종 의안 심의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 분야의 자문”으로 개정하였으며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자문위원의 각 분야별 구성인원을 2인 이내에서 6인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4조 “과업수행기간으로” 되어 있는 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 세부 시행사항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자문위원 수당 지급에 따른 근무일수 기준을 별지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연구·검토지시서에 의거 연구승인을 받은 자문위원이 사정에 의거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의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정영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정책개발을 위한 과업수행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각종 의안 심의시 각 분야에 대한 자문을 구함으로써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데 개정이유가 있다 하겠으며, 개정내용을 검토한바 제2조제1항제4호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각종 의안 심의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 분야의 자문과 기타 사항으로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3조제2항 전문위원의 각 분야별 구성인원을 2인 이내에서 6인 이내로 증원하였고, 제4조 과업수행기간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다수의 자문위원들로부터 풍부한 자문을 구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되나 제3조제1항 자문분야의 폭을 좀더 광범위하게 확장하고 구성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제공과 의정자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개정안으로써 자문위원 수당 지급에 따른 근무일수의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 연구계획 변경에 따른 의장의 승인사항과 제2항 연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자문위원의 수당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예산의 운용에 신축을 주었다고 사료되며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를 운영함에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과 같이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과 같이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기타토의
(13시03분)

○위원장 황원희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의할 사항은 제4대 의회 세미나 및 타 시·군 견학방법 결정안 등 총 11건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4대 의원 세미나 및 타 시·군 견학방법 결정안,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선정, 상장 부상품 선정, 의회방문 기념품 종류 확대 선정, 단체장 방청여부 결정, 제7회 한국지방자치단체경영대상 응모방안, 의회방청 활성화 방안, 의회청사 활용에 따른 조사결과, 의정소식지에 게재할 의회인물 선정, 제4대 의회 전반기 홍보용 책자 발간계획, 제4대 의회 회의록 발간방법 개선에 따른 보고의 건으로 모든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한 후 일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원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한 내용과 같이 유인물 게재 순서에 의거 제4대 의회 세미나 및 타 시·군 견학방법은 계획안대로 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은 박병화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조규양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이상 6명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상장 부상품은 벽시계로 7,000원짜리 상당의 물품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의회방문 기념품 종류 확대 선정은 학생은 샤프 2,000원, 외국인은 손톱깎이 2,000원 상당의 물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단체장 방청여부 결정은 의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제7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응모는 내년부터 응모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회방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만 초청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시의회 청사 1층 활용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원 공동 집무실과 시민의 방 설치에 대하여는 의원 공동 집무실은 일단 보류하고 시민의 방은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정소식지에 게재할 의회인물 선정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제4대 의회 전반기 홍보용 책자 발간계획에 대하여는 3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제4대 의회 회의록 발간방법 개선안은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시 시정질문을 연 4회 위원회별 접수순에 의거 4인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기로 했는데 일부 의원들로부터 다른 의견이 개진된 바 있으나 앞으로 남은 회기가 정례회 2회, 임시회 1회로 2002년도는 당초 의결한 대로 시행한 후 계속 문제점이 도출되면 2003년도에 재검토함이 어떠하신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우리가 전에 결정한 대로 올해는 위원회별 4인씩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께서 부천시의회사무국 기구운영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사무국장 이규석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지휘감독기능의 원활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지침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기구를 약간 변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에 전문위원실과 의회사무국이 있으나 중간부서인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실을 관장할 수 있는 과장 직제가 현재까지 없어서 직원 통솔이나 업무추진에 난맥상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회운영 전문위원을 소속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면서 의정·의사팀을 관장하는 의회운영담당관으로,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5급을 전문위원실을 관장하는 전문위원실장으로 이렇게 직제를 해서 운영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 지방토목주사 복수직렬로 운영해서 전문위원은 6급으로 하고 전문위원실장을 5급으로 편제해서 운영코자 하며, 의정연구팀은 현재 전문위원실 7급요원으로서 회기개시 5일 전까지는 의정연구를 수행하고 회기개시 5일 전부터는 전문위원을 보좌해서 고유의 분장사무를 처리하는, 그렇게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원 통솔과 사무국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정원 및 직렬 불부합 조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문위원실에 6급 1명이 증원되고 사무국에 8급 1명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천시지방공무원조례 개정시에 조정하고 직렬이 불부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6급 및 토목6급으로 복수직렬을 운영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을 증원 요청을 현재 했습니다.
  아직 집행부로부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영사 전문기사가 필요한데 현재 행정8급 직원이 그걸 함으로 인해서 인사이동이 있을 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본회의장 음향과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전문기능직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청원경찰 1명을 요청해서 의회방문시 민원인에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며 도서실에 배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그리고 현재 도서실에 있는 여직원은 전문위원실에 여직원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실에 올려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정원 2명을 증원 요청했습니다.
  부천시의회사무국운영에관한지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실의 중간계층인 과장 직제를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직원 통솔과 업무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가 판단할 때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지침을 세워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의회사무국장의 의회사무국 기구운영에 대한 보고에 의견이라든가 기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지금 우리 사무국장께서 의회 방문객을 위해서 여성 청원경찰을 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통 어느 청사든 간에 청원경찰이라면 청사의 안내 및 경비를 우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의회 방문 안내를 위해서는 우리 사무국 직원이 안내를 해야지 청원경찰이 한다는 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저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직이나 일반 직원 증원은 요청이 안 되는 상태여서, 현재 여자 청경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활용해서 도서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현재 다른 직원을 증원하기에는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그 청원경찰을 활용해서 도서실을 운영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청원경찰은 현재 약간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청원경찰 2명은 그대로 운영하는 거고 증원이 되는 겁니다.
박병화 위원 글쎄 여자 청경을 두면 그것도 일단 증원으로 봐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국 직원이 증원되는 거란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청원경찰은 저희 정원이 아닙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으로 계시던 박상설 과장께서 그러면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을 놓고 실장으로서만 업무를 관장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를 다 관장하는 거죠.
박병화 위원 글쎄 이것도 신설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문위원이 새로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박병화 위원 여기서 벌써 인원이 증원된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증원이 안 되고 저희가 그래서 8급을 1명 줄였습니다.
  사무국 직원 8급 1명을 줄이고 6급을 늘려서 전문위원실을 보강한 겁니다.
박병화 위원 일하는 의회 슬로건만 거창했지 사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8급 하급직원이 하거든요.
  윗사람만 만들어놓고 밑의 직원 줄이면 이건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하부조직을 탄탄히 해놔야지 지휘감독자만 늘려놓으면 모순이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지휘감독자를 늘린 게 아니고 전문위원을 늘린 거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운영담당관으로 하고 담당직원이 같이 의정계
박병화 위원 실장 제도를 두려면 전문위원 중에서도 선임 전문위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선임 전문위원이 겸직을 해서 밑에 8급 사무직원을 놔두는 게 낫지 하나 없애고 실장 제도를 만들어놓고 지휘감독만 해놔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모자라는 인원 중에서.
  그래서 모순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보충설명드리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사무국에서 근무하면서
○위원장 황원희 박병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항이고 이것은 보고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합시다.
  이건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에 남기기는 저기한 사항입니다.
박병화 위원 네, 그러세요.
○위원장 황원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원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한 내용을 우리가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이게 지금 기구를 개편해 놓고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기구 개편 같은 걸 하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거든요.
  물론 의장님 결심이지만 그래도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런 개편 같은 것 있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 의사도 반영시켜서 일을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죄송합니다. 그게 맞는 얘깁니다만 이번에는 시 인사가 있어서 시 인사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 인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무국장께서는 박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편하고 난 다음에 통보형식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관한 모든 일을 같이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이것으로 제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


○출석위원
  박병화  박종국  이덕현  이영우  정영태
  조규양  최해영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규석

○회의록서명
  위원장황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