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3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병전 회의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의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68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은 당초 6월 12일부터 결산 승인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기간이 연기되어 오늘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안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7조에 따르면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보고서를 붙여 예결위원회로 회부하여야 하나 같은 조 제3항에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예결위원회로 바로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 없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회계과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미숙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전 위원장님과 최옥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내역서에 의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2022년도 부천시 재정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187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8429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5089억 원, 잔액은 3340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2조 2290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조 3319억 원입니다. 수납액은 2조 2610억 원, 불납결손액은 50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658억 원입니다.
  5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897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019억 원, 수납액은 5819억 원, 불납결손액은 13억 원, 미수납액은 186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187억 원, 지출액은 2조 5089억 원, 이월액은 1366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406억 원, 집행잔액은 1324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31건에 6억 원, 예산이체는 103건에 163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9조 1126억 원에서 지난해 8133억 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9조 9260억 원입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323억 원에서 81억 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05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대비 0.7%인 187억 원으로 일반회계에 156억 원, 특별회계에 3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만 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예비비지출 내역은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388억 원이며 지난해 127억 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515억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총 자산은 12조 3538억 원이며 총 부채는 2654억 원으로 순자산액은 12조 884억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채권, 채무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채권은 198억 원이며 채무는 1937억 원입니다.
  2022년 결산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6.48%로 재정상태는 건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실·국별 정책사업 성과지표 195개 중 153개를 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은 78.4%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미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순 안녕하십니까. 입법정책과장 황인순입니다.
  2022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부천시 재정여건입니다.   결산기준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28.3%, 재정자주도는 52.8%로 전년 대비 각각 2.7%와 3.7%가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주요도시 현황은 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843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가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2조 508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잉여금은 3340억 원으로 전년도 3319억 원보다 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까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조 818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조 9340억 원에 실제 수납액은 2조 8430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9%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64억 원, 미수납액은 84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조 8187억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조 5089억 원으로 89% 지출되었으며 전년 대비 53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66억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730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8쪽까지 기능별,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세출은 지출액 2조 5089억 원 중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액 비중이 1조 317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41.1%이며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출액의 증가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지출액이 전년 대비 148.7% 증가하였습니다.
  17쪽의 성질별 세출은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 분야 지출액이 1조 6168억 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64.4%이며 전년 대비 7.8%가 증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39쪽까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19쪽 실·국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실·국별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115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2%에 해당되고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7%인 총 574억 원으로 이 중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 2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측면도 있으나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을 통한 예산삭감 등의 사전 조치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1쪽부터 39쪽까지는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부터 45쪽까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1366억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은 147건에 667억 원, 사고이월은 17건에 66억 원, 계속비는 52건에 63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전년 대비 227억 원이, 사고이월은 전년 대비 1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계속비는 전년 대비 56억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인 이월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43쪽부터 45쪽까지의 사고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에서 49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2022회계연도 결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용과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사항으로 자료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1쪽까지 세입세출외현금 및 공유재산·물품 현황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이 세입세출외현금은 95억 원이며 공유재산은 9조 9260억 원, 물품은 405억 원입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5쪽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자산총계는 12조 35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5% 증가하였고 부채총계는 26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81% 증가하였습니다.
  53쪽의 연도 말 채무는 1937억 원으로 653억 원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하고 3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9쪽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결산입니다.
  2022년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78.5%로 195개 지표수 중 118개를 달성하였고 58쪽의 성인지 결산은 53개 사업에 1163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1134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7.51%이고 32개 지표수를 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은 60.38%입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1쪽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최종 예산액의 0.7%에 해당하는 188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56억 원, 특별회계는 31억 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액은 7억 3000만 원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출액이 2억 5000만 원,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4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5쪽까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현황은 총 11개 기금에 조성액은 1057억 원, 사용액은 930억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516억 원이며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65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6쪽의 결산검사위원회 제도개선 및 권고사항과 68쪽의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개선권고사항 및 조치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권고사항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터 집행단계까지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예산법무과장과 재산관리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수도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공기업특별회계 관련 질의는 수도행정팀장과 하수행정팀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촘촘하게 쓰고 다 이런 게 나타나 있는 건 보여요. 그런데 유난히 제가 느낀 건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보조금 반납이 꽤 이번에 증가했어요. 보조금이 많이, 왜 반납이 이렇게 증가돼 있죠?
○회계과장 이미숙 제가 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니까 일단 작년에 코로나가 성행해서 그 관련해서 보조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각 목을 보면 말하자면 보조금을 받으면 우리가 매칭을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네.
송혜숙 위원 매칭을 하면 먼저 예산을 세울 때 보조금이 국비든 도비든 들어오면 그 매칭해서 써야 되는데 안 쓰고 계속 보조금이 이월되거나 사고되거나 해서 반납을, 불용처리되거나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한 예로 저희가 아주 깜짝 놀란 게 역곡 아케이드 그것도 계속 사고를 해갖고 반납하고 또 예산을 세우고 한 게 지금 한 2년, 3년째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거나 뭔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간혹.
  잘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차후에 정말 우리가 보조금 10억이든 도비 가져오려면 엄청난 공을 들여야 돼요, 다. 그런데 이런 걸 아무 저거 없이 그냥 훅 일을 안 해서 뭔가 안 돼서 넘긴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저는 예산을 집행하고 보조금을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기금을 받아오잖아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최옥순 위원 그런데 그 상황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시행이 안 되면 그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납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적절한 사업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금 활용이 저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아마 보조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보조금을 받았을 테고요, 진행과정에서 협의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살짝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전에 아마 계획 검토를 다 해서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옥순 위원 그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비, 도비를 매칭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사업을 구분하셔서 적절하게 집행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법무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예결위가 지금 사실 이번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재문위 같은 경우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을 못 했는데 예산이 의결 받아서 넘어온 것도 있죠. 재문위 건에 대해서?
○위원장 김병전 재문위는 심의를 않고 바로 회부가 됐죠.
이학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재문위 소속은 아니지만 재문위에서 심의를 받지 않고 넘어오는 부분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좀 아쉬운 것은 재문위 회의를 한 번 더 연장을 하든지 해서라도 한번 심의를 받아갖고 넘어왔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의를 하다 보면 좀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원활하지 못했으면 다시 추후로 날짜를 잡아서 앞으로는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거기서 계류를, 받아서 좀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원래는 재문위를 하루 더 시간을 줬었고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예결위가 어제부터 심의를 해야 되는데 하루를 연기해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장과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저도 예결위원장으로서 참으로 원만하게 되어서 순조롭게 넘어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당을 논하기 전에 오늘 시민들한테 상당히 죄송한데요, 여러 가지 회의하면서 예결위에 참석을 않자,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몇 가지 논의해야 할 안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 부천시민한테도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두가 좀 늦었지만 합의를 다 조처를 해서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법무과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최옥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세울 때 꼭 필요한 데가 있는데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심의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는 돈이 많이 있어요.
○위원장 김병전 잠깐만요. 예산법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못을 탓하자는 게 아니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이학환 위원 적은 예산에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그 부분을 정확히 잘 파악해서 물론, 잘 파악한다고 해서 그게 맞지는 않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을 잘 쪼개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데로.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국비도 우리 예산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예산이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저도 이렇게 제가 의정활동 지금 5년 차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있다 보면 국비를 받아올 때도 정말로 정말 필요한 예산. 받아다 놓고 또 반납하면 무슨 페널티까지 먹는다면서요. 그래서 국비 예산도 시민이 필요한 부분 물론,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부서 모든 시민이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정말 이게 시민이 원하더라도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짚어서 예산을 받아와야지 받아다 놓고 논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올 때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분명히 시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 오는데 사업 집행 과정에서 어떤 환경적이라든지 주변의 여건에 의해서 사업이 지체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 시에서 원치 않는 사업을 예산을 받아왔다기보다는 진행과정에서 환경 여건 때문에 그런 변동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은 시에서 받아온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사2배수지 위에다가 인조잔디 까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이학환 위원 이런 부분도 정말 신중에 신중을 해서 받아와야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거기서 깔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 말자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배수지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 먹는 물입니다, 그렇죠?
  물 위에다가 인조잔디를 깐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게 일반 땅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도 와서 이런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까치울정수장에도 깔았다고 하는데 실제 배수지 위에다 깔았다면 걷어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은 제일 중요한 데가 예산법무과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잘 판단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했을 것이고요, 예산 반영하는 과정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저도 예산법무과장님께.
○위원장 김병전 예산법무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결산서에 보면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증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어떤 세원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세로 납부되는 대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밖에는 저희들이 세수를 확충하는 방법이 없고 그 외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충할 수 있는 것은 국비라든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부분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찬희 위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조정금 같은 걸 보면 제가 예산법무과로 오기 전 그때에 비해서 한 2배∼2.5배 정도를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공무원들이 의원실에 협조도 다니시고 여러 가지로 도비 매칭하려고 애쓰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큰 틀에서 그렇게 받아오는 국비는 한계가 있으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이하 저희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런 기업들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도시가 좀 활발했으면 좋겠는데 재정자립도 1등이 화성이더라고요. 화성 그리고 강남, 성남. 경기도에는 없을 줄 알았는데 경기도에 두 개가 1등, 3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물리적인 환경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매번 하게 됩니다.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저희도 위원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 있다든가 이래서 세수가 좀 확충됐으면 좋은데 실제적인 주택, 자동차라든지 주민에 대한 세수 이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세수 확충에 대해서는 무단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예산을 세우실 때 보면 사업 중에 집행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어요. 저희 상임위를 예로 들면 내 집 앞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은 곳도 있고요. 다섯 곳 중에 한 군데 하시고 나머지 남기신 곳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사업들은 짬짬이 스크리닝을 하셔서 매번 같은 예산이 올라오고 불용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지 않게 조금 살펴주시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저도 예산법무과장님 잠시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예산법무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일단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사안들이, 좀 복잡한 사안들이 있어서 적절하게 예결위로 넘어왔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못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민들과 또 공무원분들께 송구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재정문화위원회의 사안들이 잘 해결되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사로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같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재정건전성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세수를 확보하는 부분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경제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가계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수입이 없을 때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어떤 부분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부천아트센터입니다. 부천아트센터가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운영비가 지금 예상되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한 70∼80억 정도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은 80억 정도로 말씀을 들었고 이 부분이 물론 부친시민이 부천아트센터에 자부심을 가지고 뭔가 이 부분에서 활용을 많이 하면 다행이지만 지금 구조 자체가 부천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필하모닉이라든지 오케스트라 전용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지금 표 한 장 단가가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모르시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 부분은
장성철 위원 보통 20만 원∼30만 원 사이로, 원래 비싼 고급 문화이기 때문에.
  다만 부천시가 추진한 부천아트센터고 공간을 부천시가 내어준 상황이고요. 또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천시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운영비를 어떻게 좀 시가 다 떠안지 않고 여러 가지 국비나 도비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까지의 요금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활용 가치를 높여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공공기업 같은 경우는 회계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됩니다. 이익을 남기는 것도 물론 좋지는 않지만 손해를 봐서는 또 안 되는 거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민이 참여하는 부분들, 이미 부천시민들은 많은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장성철 위원 그 공간을 내어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명심하셔서 시민들의 활용도도 높여주시고 또 독립채산제로 뭔가 운영을 할 때 적자폭이 크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될 거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28.3%로 작년보다 한 1.2%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 29.5%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새로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 서면으로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시정연구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 입법이 됩니까? 7월에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아니, 예산은 아직 용역이 끝나고 조례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7월에 예산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장성철 위원 조례안이 그러면 7월에 예정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이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게 한 40억∼50억 정도 지금 최소비용을 추진하고 있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검토단계에서 그렇게
장성철 위원 검토단계에 있고 이 비용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려면 매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용역에 대한 대가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용역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게 되면 여기서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떤 조직 변경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공유재산을 또 사무실도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고요, 인건비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세수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용을 줄여야 된다,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경제에 있어서 기본인데 이렇게 어떤 명확한 목표라든지 정확한 시정에 있어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취득한다고 주장은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그냥 80만 부천시민의 미래를 봤을 때 시정연구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들었고, 지금 100만 이상만 추진할 수 있던 시정연구원이 50만 이상도 추진될 수 있다고 하니 여러 곳에서 부천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의 50만 이상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각자 살림살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추진하는 단계에서도 비용을 어떻게 과연 최소화시킬 것인지. 지금 만약에 50억씩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30년이면 15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만든 연구원 다시 없앨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특성상 한 번 만들어지면 비대해지고 조직이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기존의 다른 시정연구원으로 봤을 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민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가 28.3%로 2022회계연도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노인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노인이 증가됨에 따라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전국 243개 단체 중에 56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28.3%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런 외부 재원을 많이 받아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외부 재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당연히 낮아지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의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 재원을 안 받아온다든가 이럴 수 없는 것이잖아요. 외부 재원을 많이 받아다가 시민의 숙원사업을 더 많이 해결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연구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연구팀에서 되도록이면 시민의 혈세를 저거하지 않고 자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인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입장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물론 다른 부분에 도비나 국비를 많이 받아오셔서 이렇게 통계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하는 부분, 또 56위 정도 243개의 지자체 중에서 그 정도 차지한다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재정자립도는 그렇지만 저희 수입 자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재원을 많이 받아다가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조금씩 낮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성철 위원 새로 본 위원이 초선의원으로서 다양한 공무원 분들과 시민 분들을 만나보면 어디 가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지 남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고 다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장성철 위원 과연 이런 것들이 추진하는 게 필요한 쪽에 부족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을 예산법무과장께서 더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위원장의 문제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을 못한 점은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일정이 결정된 사항이 갑자기 변동된 것도 이건 운영에 대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재산관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진예순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재산관리과장님, 지금 저희가 내년 1월 1일로 해서 광역동이 폐지되고 일반동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공간 확보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지 듣고 싶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지금 공간 확보는 저희가 배치계획이 다 완료되어서 시장님 방침 결재 받고 그다음에 저희 다 내부 부서에다가 시달을 했습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추가 예산이 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저희가 정책 결정이 5월 19일에 되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일단 조례 개정이 먼저 되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그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리는 걸로 절차상 그렇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소사본동에 치매센터가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최옥순 위원 제가 예산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이런 건에 대해 지역의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2014년도에 지역주민한테 그것을 주겠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라는 서류 자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아니, 어떤 걸 주민을 준다는 말씀이신지.
최옥순 위원 거기 1, 2동을 합치면서 그 동 센터가 지금 일반 저기로 바뀌었잖아요, 일반 저희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는데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지금 하나는 디딤돌, 디딤돌은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건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사치매센터는 소사본동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 동은 저희가 일반동 청사로 배치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김병전 잠깐만요. 최옥순 위원님, 죄송한데 오늘 결산 관련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재산관리과장님께서 최옥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오늘은 결산 관련이니까 여기서 마무리해 주시죠.
최옥순 위원 과장님을 따로 뵙기가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사본동에도 조금 건설이고 체계적인 공간이 많이 확보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이상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찾아 뵙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위원장 김병전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예산법무과장님,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예산법무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우리가 국·도비 신청할 때 충분히 사전 검토 많이 하시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모든 것들이 괜찮다라는 판단 하에 국·도비를 따 왔을 거란 말이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걸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민원에 의해서 어떤 민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말씀하신 소사배수지 같은 경우도 거기가 지금은 더덕더덕 하는 풀 정도 나 있고요, 거기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 그다음에 리틀야구, 그다음에 축구동호회원들이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해서 지금 준비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최의열 위원 예산이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예산집행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요즘 인조잔디 굉장히 잘 나와서 무해할 정도로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천연잔디를 깔다 보면 천연잔디는 그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라운드골프 정도 칠 정도면 굉장히 질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농약을 살포해야 돼요. 그렇다면 배수지 위에 농약을 살포하는 것보다 인조잔디가 충분히 저는 타당성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집행이 늦어져서 또 다른 항의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철저히 조사해 보시고요. 집행이 좀 빨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비용들이 이월이 많이 됐어요. 집행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화예술 부분들 다른 분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꼭 현장에서 실내에서 공연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참 문화예술인들이 3년 동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할 때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대부분의 이월사업은 그런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가 아니고 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공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이월되고요.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년도 예산으로서 대부분이 그 해에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처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최옥순 위원 최옥순 위원입니다.
  아까 최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사배수지 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정당하게 저기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다 받았고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회의장에서 제가 이 발언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우리 최의열 위원님께서 집행이 왜 안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서 그건 정당한 민원의 처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든 보조금이나 국가보조금, 지원금, 기금 같은 경우는 주민들 민원의 처리로 하지만 그것에 대한 적정한 분석과 시행의 절차상 문제는 정확히 판단하시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미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은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제출한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최초은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 최초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1만 9000원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4억 6997만 4000원입니다.
  이 중 88.5%인 30억 7020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976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1.5%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총 2건으로 4767만 7000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총 8건으로 1억 6580만 8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결산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초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최의열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최의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총 1조 3888억 172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조 2781억 9865만 5000원, 이월액은 500억 4038만 4000원, 불용액은 310억 8741만 9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액은 우리 시 전체 예산 중 41.5%인 1조 411억 원으로 여전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세심한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주문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총 5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55억 8314만 4000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52억 1816만 4000원이며 당해 연도 지출액은 16억 4470만 300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91억 5660만 5000원입니다.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금들이 조성 목적에 부합하여 그 성과를 일정 부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및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총 4건 5억 1783만 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이학환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이학환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등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7577억 617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액의 83%에 해당하는 6286억 7433만 7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액의 7%에 해당하는 527억 4505만 500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에 해당하는 673억 6950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등을 정확히 추산하여 시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결손처분이나 다음 연도 이월액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징수조치 및 체납관리로 시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등을 비롯하여 총 4개의 기금입니다.
  기금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4억 2465만 800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423억 6906만 7000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429억 2653만 3000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68억 6719만 2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 조성과 운영의 목적에 맞게 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별 대표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장성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우리 시민 분들께 유튜브로 이게 방송이 되고 있는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는데 지금 재정문화위원회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이걸 설명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문화위원회 것만 따로 수정안을 낸다든가 하는 게 어려운 걸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전 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매우 유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은 재정문화위원회의 여러 가지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분들께서 공통으로 문제가 있다. 또 어려움이 있고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되기 전에 소통을 통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이 같이 협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는 정회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따로 연락을 받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좀 아쉽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장성철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요, 현재 결산안에 대한 부분은 결산승인안을 1항부터 3항까지 일괄 상정한 사항이고 이것은 위원회별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별 심의는 좀 전에 제안설명 해서 보충질문하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성철 위원님과 최옥순 위원님께서 재문위 관련된 부분은 계속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심의를 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서 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순 위원님.  
최옥순 위원 최옥순 위원입니다.
  이번 2022년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재정문화위원회에서 결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많이 아쉽고요, 일부 처리가 안 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크게 느끼고 책임감이 조금 무겁습니다.
  위원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많이 아쉽고 많이 서운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오늘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김병전  박찬희  송혜숙  이학환  장성철  최옥순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인순
  전문위원전희경
  기획조정실장우종선
  예산법무과장신영철
  회계과장이미숙
  재산활용과장진예순
  세정과장김금영
  징수과장정생효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