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2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제150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과 기금, 예비비지출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지출이었는지,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데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보시고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홍보담당관 정정오입니다.
  홍보담당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재문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신중동 지역 박성호 의원입니다.
  말씀이 너무 빠르셔서 내용을 설명하심에 있어서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죄송합니다.
박성호 위원 미수납액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안성훈 미수납액은 2016년 정부합동감사 시에
박성호 위원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성훈 정부합동감사 시에 경조사비가
박성호 위원 정부합동감사 시에?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경조사비가 지출되지 말아야 할 곳에 지출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관련된 비용을 관련자에게
박성호 위원 지출되지 말아야 할 지출액을 왜 지출하신 건데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2016년 감사실에 지적된 내용들은 개인적으로 지출했다기보다는 각종 단체나 기관들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다소 범위를 넓혀서 지출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지적되었었고 저희가 매년
박성호 위원 감사관실이 이런 지출내용 및 각 부서 간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감사하는 기관인데 포괄적으로 러프하게, 지출 세액들이나 내용들을 그냥 러프하게 잡아서 그게 감사 건으로 감사가 돼서 미수납액으로 잡혔단 말씀이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저희가 지출한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지적을 받았던 것은 부천시 전체의 사무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이고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바로 급여에서 감액을 해서 저희가 회수를 받았는데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징수를 하던 과정에서 예컨대 가계 곤궁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징수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은 것이 143만 원인데 저희 징수과에서 계속 징수를 하고 있고 결손처분해야 될 사항들은 검토해서 올해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감사실에서 특별하게 이런 내용들에 대한 오점이 없는지 또 회수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 이미 퇴직해버린 공무원들은 불가학적으로 또 연락이 안 되거나 소재지에 대한 내용들이 불투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 쓰셔서 내용에 대한 하자가 없도록 잘 좀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알겠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주셨던 저희 자료하고 우리 담당관님이 설명하셨던 자료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으셨고 저희에게 브리핑하셨던 내용 자료가 본인에게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는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수액에 대한 것들 집행내역이 페이지상으로도 달라서 정확하게 고지가 안 되어 있고 잘 알아듣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현재 세입결산에서 일반회계 미수금액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발생됐는지를 다시 한 번 천천히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일단 보고
박성호 위원 그런데 자료가 다른 이유가 뭐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일단 지금 제가 받은 것은 의회에 최종 제출된 보고서로
박성호 위원 최종 제출보고서에 저희가 이렇게 보좌기관 형태의 보고서로 되어 있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거기에 있는 페이지 수에 대한 명시 및 기관적 설명들이 두 페이지 정도가 저희에게는 없는 페이지를 읽으셨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지금 제가 처음 설명을 드리면서, 3페이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총괄표, 지금 보좌기관에 대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표
박성호 위원 제일 앞쪽에 있는 3페이지에 대한 미납 결손액들을 처음에 설명하셨다는 이야기이신 거군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미납액에 대한, 그니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12페이지.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부천시가 지금 2017년부터 보은, 남원, 서산, 옥천 4개 지자체에 대해서 버스정보시스템을 저희가 대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정보센터에서.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4개 지자체로부터 받고 있고요. 마지막 4분기 때 해당 지자체에서 납부를 해 줘야 저희들이 최종 세입조치를 할 수 있는데 1월 7일에 수납이 되는 관계로 12월, 전년도 21년 12월 30일
박성호 위원 작년에 우리 버스정보시스템을 납품한 것들에 대한 이월금을 내년 1월에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올해 1월에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저희가 버스정보시스템으로 그 외 수입으로 잡고 있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 기업들과 기술특허를 내서 조달에 올려서 기술 특허료로 받는 부분에 대한 세입이, 어제 세출 때 보고를 드렸고요.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타 지자체의 버스정보시스템을 부천시가 대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수입금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게 내년 1월에 입금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분기별로 4개 지자체에서 부천시의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수입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4분기 때 들어와야 할 금액이 지금은 아직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남았다는 말씀인 거군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21년 12월 31일까지에 해당되는, 마지막 4분기 게 12월 31일에 입금되지 못하고 타 지자체, 4개 지자체의 4분기 게 1월 7일에 입금 조치가 되다 보니, 결산 기준일은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7일에 부천시 의지와 관계없이 타 지자체에서 마지막 4분기 것을 1월 7일에 입금처리하다 보니 지금 미수납으로 잡힐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1월 7일에 4분기 건은 보고드린 대로 다 입금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현재 1억 4911만 8000원은 입금이 돼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건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맞는 겁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12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한 말씀을, 1억 1188만 5000원에 대한 말씀을 만약에 지금 하시는 거면 21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방금 또 말씀하신 교통사업, 18페이지에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따른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1491만 8000원에 대한 부분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한 미수납을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성호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입?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명시이월된 금액 중에 미집행되어 있던 시스템구축사업 이것은 미집행될 이유가 있을까요? 과기부나 산업진흥원에서 그냥 승인이 안 된 금액입니까?
  14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지금 14페이지 해당 사업은 추진 현황에 보시게 되면, 추진 현황 14페이지 보시게 되면 10월에 이 해당 사업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박성호 위원 10월이라는 게 올해 연도 10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지금 보고드리는 올해 추경에 대한 해당 연도는 21년이라서
박성호 위원 작년도 10월에?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10월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과기부와 또 행안부, 그러니까 지금 해당 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원이, NIA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NIA에서 법률적인 검토나 협상 기간들이 소요가 됨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담당관 고생이 많으시죠?
  13쪽하고 19쪽에 명시이월이 있는데 보니까 이 명시이월이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은 이 금액으로 봐서 미리 예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재작년 20년에 예산을 세울 때. 그래서 가급적 명시이월이 없도록 작년에는 작년 것 예산만 세우고 올해는 올해 예산만 세웠으면 이 예산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견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사고이월처럼 이렇게 좀 늘어난 것인지, 그 내용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13페이지의 생활도로 개선사업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월사유에 당초에는 공사 성격으로 했으나 실제 원도심의 이면도로에 들어가서 공사를 지금 진행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들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도 향후 공사 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요청 때문에 설문조사라든가 그리고 또 주민설명회라든가 또 통장님들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연이 됐고
김주삼 위원 미리 예견하지 않았던 중간에 절차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늦어진 거네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두 가지는 이제 도로하고 관련된 공사잖아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여기 도로 재포장, 스템프포장, 바닥신호등 이런 부분은 한 1년 정도 지나면 노후돼서 파손되고 또 도로공사를 다시 하면서 없어지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보통 1년에서 3년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공사를 스마트시티 우리 담당관에서 직접 공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도로부서에서 공사를 한 겁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이번 의원님 때, 전 의회 때도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교통사업과 때부터 계획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10개 광역동의 도로공사 요청을 했으나 사실 여기 사업량에 표기되어 있는 도로공사 성격이라기보다는 이 공사를 하고 주차센서를 구축하고 거기에 통신망을, 무선망을 구축하고 거기에 또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같이 병행으로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 동에서 단순 도로공사로 보기에는 어렵고 각 동에서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다. 단순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올라가야 되는 사항이니 업무지원이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각 동에서 의견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담당관에서도 업무를 지원을 받았으면 참 좋았을 일인데요.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협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도로부서에서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시청에서?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직접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김주삼 위원 어떤 부서에서 했는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은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유지·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여기서 이제 총괄해서 일을 했거나 총괄해서 하고 도로 다른 부서에서 일을 했거나 또 직접 공사를 했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수시로 파손이 되는데 거기에 미처 대처를 잘 못할 거예요. 사실상 공무원이 매일 다니면서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이게 몇 달 방치하거나 그럴 때는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까지는 아직 세우지는 못하셨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시공방법, 포장이나 도료나 실제 나중에 해당 각 동에서 유지·관리를 담당을 또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설계 과정하고 공사 발주 전에 해당 동과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다음번에도 업무보고를 드릴 건데 챌린지가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각 동에 또 다른 시스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관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 지역의 각 동에서 잘 이관이 되어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사업들은 새로 시도한 사업이 많고 관리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하게 좀 감안하셔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아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능형 역학시스템 구축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추진현황은 2020년 8월부터 지금 쭉 명시가 돼 있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여기서 2021년 12월 31일에 감리 결과 부적합 90건이 있고 올해 다시 부적합이 47건이 있는데 이 내용 설명하고요. 올해 8월 16일에 계약해제 및 사업취소 이 부분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지금 명시이월 사업명 쪽에 보시면, 사업개요 부분에 보시면 이 사업은 과기부 주무부처인 진흥원에서 발주하고 사업관리를 하고 감리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업 명시이월은 아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 사항 때 행정절차 기간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지만 사실상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4개 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그중에 1개 기업이, 각각 참여하는 기업들이 역할들이 있는데 1개 기업이 본인이 맡은 역할들을 지금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서 NIA에서 감리를 수행을 해서 최종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이 사업에 대한 최종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은 과기부하고 진흥원 그리고 조달청에서 최종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들이 지금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받고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8억 2400 세워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집행 전혀 없이 사업을 종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 부적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객관적으로 감리가 들어, NIA에서, 사회진흥원에서 발주한 감리가 객관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우종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 2021년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591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896억 원, 특별회계 695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309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2957억 원, 불납결손액은 41억 원, 미수납액은 311억 원입니다.
  심사자료 4쪽 2021년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35억 원으로 일반회계 3099억 원, 특별회계 136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3056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1건으로 1억 2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32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8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 세부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6쪽 예산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2건으로 장기발전계획 운영사업에 326만 원, 시민정책토론회운영사업에 84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2건으로 정책현안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22만 원과 시민정책토론회 토론자료 발제 및 발표수당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10쪽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3건으로 주민참여예산 1420만 원, 건전재정운영 889만 원, 풀예산 관리 8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2건으로 중앙지원사업 재정확보 업무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452만 원, 경제총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1쪽 기금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8억 원으로 2020년 대비 16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기금 사용액은 24억 원으로 8개 개별기금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지급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서 예수금 이자상환에서 5억 550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지난 연도 세입결산에서 불납결손액은 20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재산활용과 소관입니다.
  그외수입 과목에서 미수납액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9875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4095만 원, 납세태만 191만 원, 폐업 또는 부도 3283만 원, 기타 1억 230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건으로 춘의주민지원센터 내진보강사업비로 4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1억 1019만 원으로 사유별로는 소멸시효완성 1억 4867만 원, 행방불명 3511만 원, 무재산 29억 1380만 원, 기타 10억 1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308억 8807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67억 8784만 원, 행방불명 5억 8932만 원, 납세태만 143억 4436만 원, 폐업 또는 부도 11억 298만 원, 소송계류 1억 1813만 원, 기타 79억 4543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630만 원으로 사유별로는 납세태만 188만 원, 기타 44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재산활용과에서 보고하셨던 세입 미수납액 중에 무재산에 대한 신고 내역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1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호 위원 19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회계에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재산이라고 표기돼 있는 무재산에 대한 현황이 뭐냐고 여쭙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이것은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에 대해서
박성호 위원 잘 모르시면 재산활용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임은분 재산활용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세입금 중에서 이제 여기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체납된 것 중에서 저희가 징수한 내역인데요. 무재산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체납된 수입금 중에서는 재산상으로, 잠깐만요.
박성호 위원 과장님, 기조실장님!
  아니, 본인들이 보고서에다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고하시면서 그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위원들은 모를 수 있어요. 모르니까 여쭤보는 건데 무재산 현황이라고 그래서 무려 금액이 이렇게 명시돼 있는 것들을 위원이 몰라서 여쭙는 건데 두 분 다 모르시면 이것을 뭐 하러 표기를 하셨어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직장급여나 매출채권 등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체납한 금액에 해당되는
박성호 위원 부동산이나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부동산, 차량, 직장급여나 매출채권.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해야 될 당사자가 이런 사항들이 없는 것을 무재산이라고 보고 있는 거군요?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징수한 체납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실장님, 과장님 앞으로 보고하실 때, 어제도 제가 지적사항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들도 이 단어가 뭔지 모를 정도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를 정도로 파악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해당 과나 기조실장님이 모르는 것을 위원들이 얼마나, 그러면 이것을 그냥 이렇게 읽고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이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9대 때부터는 이런 내용들 박성호 위원은 정말 꼼꼼히 들여다봐서 계속 지적할 겁니다.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무재산이 대체 어떤 명시로 무재산으로 표기를 했는지를 몰라서 여쭙는 건데 두 분 다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재산활용과장 진예순 죄송합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보고내용에 있어서 요식적으로 그냥 이 시간 우리가 흘려보내서 그냥 보내버리자 이렇게 활용하지 마시자고요. 정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행방불명으로 나와 있는 우리 징수내역에 있어서 실장님, 이런 내용들은 행방불명 형태로 명시되어 있는 징수내역들은 향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뭔가 대책을 세우시고 수치를 계속해서 저희에게 보고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그런 행방불명자들은 지금 일시적으로는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향후에라도 그분들이 어떠한 금융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주민등록이나 이런 부분들 또 말소됐던 부분들이 복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일정 소멸시효 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성호 위원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의체납에 따른 상황들을 고의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묘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상황적인 것들이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생기는 이런 내용들은 집행기관과 우리가 함께 고민해서 내용들을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들여다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도 기조실에서 징수과나 이런 집행기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차등적인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될 수 있으면 효율적인 집행내역들이 있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활용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23쪽에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라면 2021년 1년 동안 41억 1000만 원을 결손처리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결손처리한 것 중에서 재산세가 무재산으로 529만 5000원 있고 자동차세가 행방불명 25만 9000원, 무재산 13만 5000원이 있는데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재산이 없다는 게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이분들은 이제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동차세도 부과기준일이 있거든요. 부과기준일이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처분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부과를 했을 때 이분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인 부분에서 어떤 정상거래가 아니라 법원을 통해서 강제처분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재산을 6월 1일 이후에 처분을 했는데 7월이나 9월에 재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부과기준하고 부과시점하고의 갭 차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부과는 7월이나 9월에 하고 재산세 부과기준은 6월 1일이니까 그 사이 처분했을 경우에 무재산이라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예금이나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렇게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할 정도면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하는 게 금융기관입니다. 다음에 이제는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동산 이런 부분까지 다 조사를 해서 그래도 어떤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됐을 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분들이 결손처분했다고 그래서 재산세 부과했던 게 소멸되고 없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저희들이 1년에 2회 이상씩은 그래도 계속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금융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거래라든지 또 다른 어떤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이런 취득사항들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그 부분에 결손했던 부분들은 다시 부활을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7억 9700만 원 금액이 좀 큰데요.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관련된 지방소득세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아니요, 이것은 이제 지방소득세는 저희가 법인지방소득세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도지방소득세 또 이런 개인종합소득세라고 해서 개인들이 어떤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소상공인들이 작년에는 어떤 영업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발생을 해서 소득세에 대한 신고 대상인데 금년에는 그 기간 중에 폐업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갭 차이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런 것도 추적관찰을 지속적으로 해서 결손처분했다 하더라도 1년에 두 번 이상씩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은 33억이나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그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는 당해 연도 것,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2021년도의 부과 건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과년도,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 연도 2020년 이전에 부과한 세금에 대한 처분들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것은 1년 동안 발생했는데 1년 이내에 벌써 결손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그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그분이 실제 납세자가 말씀드린 대로 무재산이나 아예 소재가 불명해서 그분한테 고지서를 보내서 또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에 대한 회생 이런 부분 차원에서 결손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한 1년에 2회 정도는 계속해서 추적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미납된, 그러니까 미수된 세금을 얼마큼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나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여기서 보시는 대로 소멸시효완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지방세나 이런 부분들은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소멸시효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결손처리하는 기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시점부터 결손처리해야 할 기간까지의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그게 지금 행불이나 일이 발생해서 소멸시효까지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박혜숙 위원 아니요, 소멸시효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거 외에.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실제 이제 결손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됐을 때 당시까지는 조사를 할 때 어떤 재산이 있어서 계속해서 독촉고지서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받았었는데 이분이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고지서가 반송 온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 나가보니까 주소도 불명이고 그분이 어디로 이사를 가기는 갔는데 주민등록이나 이런 거처를 옮겨가지 않아서 구 주소로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사실조사를 통해서 행불로 처리하는데 그때 어떤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결손처분을 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올해 발생한 것이라도 올해 결손처리를 하느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우선 아까 그 부분 지금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를 2021년도에 부과했는데 그 당시에 이분이 무재산이고 행불이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해놓고 1년에 2회씩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손처리를 이렇게 실익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했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네.
박혜숙 위원 그것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게 몇 년 정도 지속됐을 때 결손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당해 연도 것이라고 하더라도 추적관찰이 어렵거나 실익이 없다면 일단 결손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것은 누적해서, 그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 동안 누적해서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되어서 계속 해 왔던 게 안 됐다는 것이고 그중에 21년도에 와서 소멸시효 완성된 게 1억 4800만 원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무재산이 21억 상당히 크네요.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체납자들은 아무래도 그런 특성이 실제 어떤 납부 능력이 있다고 하면 어떤 납기 내에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사정이 좋아졌을 때 우선적으로 지방세라든지 국세부터 납부가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이제 우선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회사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납부를 못 했던 부분들이 어떤 체납으로 넘어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무재산이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늘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이 33억 700만 원이나 되는데 그럼 올해 또 이월된 미수액은 없이 그냥 다 정리를 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아니요. 이제는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도, 현재 9월에도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계속해서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납부가 사실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방세는 한 95, 96% 정도, 평균 그 정도의 납부율을 보이는데 나머지 그러면 4%, 5% 정도는 다음 연도 독촉으로, 체납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도 지난 연도 수입 해서 결손처리한 게 있을 텐데 어떻게 2021년도에 1년 동안 지난 연도 수입이 이렇게 많이 누적돼서 넘어왔는지.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받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위에 있는 세입결산에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의 과년도에, 지난 연도에 체납분에 대한 징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수납액에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연에 한 50억에서 100억 조금 더 상회해서도 징수하는, 체납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가택수색이나 금융거래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집에 현금이라든지 귀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택수색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들에 대한 지방세를 받아내는 그런 부분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재산을 본인 명의로만 예금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을 해서 자금을 빼돌렸을 경우에 그런 것 추적도 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그런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 체납관리단에서 하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분명히 추정상으로는 부인 명의로 어떤 현금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남편 쪽에는 금융거래나 이런 부분들,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현장조사라든지 어떤 채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입증을 하고 그러고서 그다음에 들어가는 게 가택수색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거래내역 확인도 한다는 거죠, 잔액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그분들이, 저희들이 아까 결손처분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서 후에 이제 또 저희들이 받아내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그런 겁니다. 한 2, 3년 동안 체납돼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금융거래를 안 했었는데 지금 2, 3년이 지났고 4,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쯤은 모르겠지”라는 차원에서 어떤 금융거래도 슬슬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결손처분이나 이런 부분들 다시 복귀를 해서 징수하는 그런 절차들을 밟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많은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요.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누적해서 내내 안 하다가 2021년에 한 번만 한 것은 아닐 테고 2020년도에도, 2019년도에도 계속해서 지난 연도 수입금액이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처리를 했을 텐데 2021년도에 지난 연도 수입이 이렇게 많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위원님 이것은 2021년도에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2020년도에 결산자료를 보시면 거기도 똑같은 이런 형태로 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또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들은 결손처분을 한 그런 이력들이, 매년 똑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타도 10억이나 되는데 주로 어떤 게 기타로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기타 부분 같은 경우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거나 아니면 평가액, 어떤 재산들이 있는데 실제 받을 금액은 1,000원인데 실제 어떤 주택은 10원밖에 안 된다 이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공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에 대한 실익이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공매처분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분한테 오히려 과도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재산에 대한 회수는 거의 불가능하고.
박혜숙 위원 재산이 있기는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네.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0억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차지하는 부분들은 한 8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연간 41억 이 정도 다른 해에도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연도별로,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법인이나 이런 데들은, 일정 부분 반도체나 이런 법인들은 조금 호황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 개인사업장이나 이런 부분들, 또 우리 개인 시민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여기 지방세 징수에 많은 영향을, 큰 영향보다는 일정 부분들은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는 41억이지만 조금씩의 편차는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박혜숙 위원 열심히 수납을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결손처분, 부득이하니까 했겠죠. 그래도 결손처분한 이후에도 추적관찰을 잘 하셔서 최대한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성철 위원입니다.
  저희 19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이 나와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발생 사유도 있는데 정확하게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장님께서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이미 공사는 발주가 됐는데요. 공사 기간 중에 당해 연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는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사고이월을 해서 다음 연도까지 공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제도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게 이제 인지하시고 계신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연재해나 관급 자재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명시로 불가피한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주의해야 할 경우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기 납기나 이런 것을 평소에 제대로 계약할 때 확인 안 했을 때 그랬을 때 명시이월로 조정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좀 더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명시적으로 사고이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유로 뭐라고 적어주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월사유.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코로나19 영향과 철골골재 납품지연 추가 가공으로 인해서 지연됐다고 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코로나19와 공사가 어떤 관계가 있죠?
  자연재해에 해당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공사 현장에서도, 물론 이제 철골 공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2020년도니까 코로나가 가장 많이 발생할 시점이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 시민분들도 많이 코로나에 걸렸지만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많이 발생해서 어떤 조업이 중단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도 연관돼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것은 이제 표면적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 당시에 일자리가 없어서 인력센터에 넘쳐났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공사 장소 같은 데는 코로나 영향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제 어떤 사유나 이런 것을 적을 때 어떤 구체적 사유 이런 게 필요하고요. 지금 전체 다 살펴봐도 사고이월이 이것밖에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네, 이거 한 건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실장님께서 보고를 제대로 받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것 때문에 공사기간이나 이런 공기를 너무 급박하게 당해 연도 말에 회기 맞추려고 해서 사고이월로다가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선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문화경제국장 오시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문화경제국의 세입 예산현액은 899억 6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33억 원, 특별회계 566억 6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11억 7000만 원, 수납액은 909억 80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43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58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3억 40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20억 40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63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5개 사업으로 20억 4000만 원입니다.
  문화산업전략과의 작동군부대 문화재생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4200만 원,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역곡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에 10억 원, 전통시장 안전확충사업에 2억 1000만 원, 2021년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한국금형센터 시험제작연구동 증축공사에 6억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문화예술과가 2개 사업입니다.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 3단계사업으로 18억 4000만 원입니다.
  부천아트센터 건립 사업비로 144억 6000만 원은 계속비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반납액은 39억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학교 교육지원, 박물관 이전 건립 사업 등 1300만 원, 관광진흥과 뮤직플랫폼 조성 사업비로 15억 8000만 원,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일자리사업 등으로 3억 2000만 원,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원사업 등 19억 8000만 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500만 원으로 이는 국·도비사업 등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경제국 2021년도 전체 예산 대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04%인 37억 5000만 원입니다.
  생활경제과 일반회계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원사업이 6억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50억 4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1억 1000만 원이며 사용액은 9700만 원으로 71개 사업에 집행을 했으며 2021년도 최종 조성액은 5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2021년도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일자리정책과 사업으로 345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신중동 지역 박성호 의원입니다.
  우리 집행내역 중에 세부항목이기는 한데 그것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2020년 8월에 집행했던 파이프오르간 제작업체 선정하고 무대장치 계약했던 것에 대한 금액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세부내역에 금액 자체는 나와 있지 않아서.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위원님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서요.
박성호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문화예술과장 김동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이프오르간의 가격은 26억 8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26억 8000만 원이요.
  입찰에 두 업체가 지원했었잖아요. 독일에 있었던 업체는 얼마에 지원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세부적인 사항은 가격입찰과 그다음에
박성호 위원 그러시군요. 그것은 그러면 저에게 자료로 좀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그 부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건에 대해서 26억 8000이나 되는데, 30억 가까이 되잖아요. 운송하고 제반비용까지 하게 되면. 이것을 좀 꼼꼼하게 보셔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파이프오르간의 제작 과정 및 우리가 검사까지는, 9대 때는 이미 집행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관리·감독 검수만 남아 있잖아요. 이 건을 좀 잘 들여다볼 수 있게끔 중간중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상황들도 들여다봐 주시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하자보수가 벌써 생기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박성호 위원 듣기로도. 그렇죠? 이 건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들이 이월액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들을 명시하고 입장을 듣고자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벌써부터 하자보수 내역들이 나온다는 자체가 지금 우리한테는 상당히 문제점,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행감 때 물론 이것들을 더 면밀하게 지적하고 들여다볼 일인데 사전에 미리 잘 조율하시고 정리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꼭 당부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잘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문화예술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교육사업단장 한혜정입니다.
  교육사업단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관련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교육사업단 세입예산 현액은 229억 6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9억 65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259억 2600만 원이고 결손액은 3800만 원, 미수납액은 26만 원입니다.
  결손액은 2015년 오정도서관 부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체납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무재산으로 결손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92억 1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31억 4000만 원입니다.
  계속비로 129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7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인 12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역곡밝은도서관, 별빛마루도서관 등 신축 도서관 건립에 따른 계속사업비입니다.
  과별 세부내역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미리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셨던 불납결손액 중에 5년이 경과돼서 무재산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네.
박성호 위원 5년이 경과가 될 동안에 이게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인가요?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5년 동안은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2015년에 발생을 해서 18년도에 징수과로 이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납액은
박성호 위원 이게 징수과로 넘어가버린 일인가요?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징수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 3800만 원에 대한 불납결손액에 대한 내역은요?
  어떤 사고죠?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오정도서관 그 부지에 임대를 줬는데 무단점유를 한 사항이에요. 한 90일 정도 무단점유를 해서
박성호 위원 임대를 줬는데 무단점유해서 5년 동안 경과를 시켰다?
  5년 동안 경과시킬 때까지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그것은 2018년도부터 이 체납액에 관련한 것은 징수과에서 총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체납이 발생할 동안 5년 동안은 그냥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아니에요. 무단점유는 90일. 2015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박성호 위원 90일 동안 무단점유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징수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버티기식으로 하다가 5년을 경과시킨 내용이군요?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네. 처음에 발생액은 2200만 원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계속 체납이 되면서
박성호 위원 제가 지금 계속 우리 교육사업단이나 집행부의 어떤 다른 내용들 면면들을 들여다봅니다만 집행기관으로서의 집행에 대한 것들은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미 징수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 손을 떠난 거니까 더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징수과를 통해서 제가 별도로 또 부분적인 것들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면밀하게 우리 단에서 운영하실 때는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면밀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습니다. 최옥순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게 도서관 쪽에서 미수납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네.
최옥순 위원 거기에서 납세태만은 어떤 종류의 납세태만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과태료인데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재난발생에 따른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는데 한 군데에서 책임보험에 미가입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내고 있는 것이죠. 그 작은도서관은 폐관이 된 상태입니다.
최옥순 위원 보통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요원들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은 대부분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교인들이나 목사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인원은 정해진 게 아니고 그 도서관 내에서 내가 설정을 해서 인원이 정해지는 것이죠?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네.
최옥순 위원 그러면 보험료 책임보험에 가입되는 의무조건이 따로 있는 건가요?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의무사항입니다.
최옥순 위원 의무사항인가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미리 공지가 되신 건가요?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사전에 공지가 되고 있죠.
최옥순 위원 공지가 됐는데도 미가입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동은 2개 또는 3개 동씩 나누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곡동, 부천동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천동 환경건축과장이 특별휴가인 관계로 손미영 자원순환팀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심곡동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 홍성관 안녕하십니까, 심곡동장 홍성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곡동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448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9760만 6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억 5612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86.1%입니다. 불납결손액은 8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063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197만 4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억 5073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123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1%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심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동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장 권운희 안녕하십니까, 부천동장 권운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동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9525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7876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5억 942만 7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33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6800만 2000원입니다.
  다음 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052만 4000원이며 이 중 1억 5963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8%입니다. 집행잔액은 2088만 9000원입니다.
  이하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동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부천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동장님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심곡동, 부천동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동장이 특별휴가인 관계로 박은정 마을자치과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중동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마을자치과장 박은정 안녕하세요. 중동 마을자치과장 박은정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중동행정복지센터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98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681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9538만 원이고 징수율은 89.3%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7만 원으로 결손사유는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미수납액은 1127만 원으로 민방위과태료 등이 있고 미납사유는 납세태만입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채권 확보 및 체납고지서 발송 등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551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억 171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52%인 1832만 원입니다.
  이하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은분 중동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중동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장 김원경 신중동장 김원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중동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7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또한 2억 64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억 45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47만 원, 미수납액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억 1100만 원이며 이 중 1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중동행정복지센터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신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정상은 안녕하십니까, 상동장 정상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상동행정복지센터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억 411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992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2억 58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27만 원, 미수납액은 907만 원으로 징수율은 95.6%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억 3609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억 2737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6.4%인 872만 원입니다.
  이하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상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동장님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범안동 민원위생과장이 특별휴가인 관계로 이주희 민원팀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대산동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대산동장 정해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산동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억 5681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억 7566만 3000원, 실제수납액 1억 6523만 5000원이며 불납결손액 32만 2000원, 미수납액 1010만 6000원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계 2억 889만 2000원으로 지출액 1억 7354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534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분 대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본동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이주형 소사본동장 이주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소사본동의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218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 2902만 원 중 수납액은 1억 2118만 원이고 결손액은 없습니다.
  미수납액은 78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내용은 민방위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와 위생교육 미수료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8790만 원이며 이 중 1억 695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0.2%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83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중단과 대면회의 미개최, 행사 취소에 따른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 소관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소사본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범안동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동장 장환식 범안동장 장환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범안동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 범안동행정복지센터의 예산현액은 총 1억 3015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4326만 1000원 중 실제수납액은 1억 3405만 9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6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은 893만 700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7941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약 92%인 1억 6511만 4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총 8%인 1430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안동 2021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범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동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 오정동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곡동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정훈 안녕하십니까, 성곡동장 이정훈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성곡동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751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4715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억 4014만 원으로 불납결손액은 13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8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77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6091만 원으로 91%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8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성곡동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이성배 오정동장 이성배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오정동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 오정동행정복지센터의 예산현액은 1억 7694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7411만 3000원이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약 95%인 2억 5985만 9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2만 8000원, 납세태만 등에 따른 미수납액은 1412만 6000원입니다.
  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계 1억 7328만 1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약 96%인 1억 662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05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동행정복지센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오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동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성곡동, 오정동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쁜 업무 속에서도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액은 총 6289억 6305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4820억 6978만 원, 특별회계 1468억 9327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232억 5913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7%로 전년 7.8% 대비 다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액은 총 2058억 7280만 6000원으로 당해 연도 말 기금조성 현재액은 문화예술발전기금이 50억 5694만 4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08억 1586만 2000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심사액은 총 2건, 5450만 원으로 모두 코로나 대응 관련 예비비였습니다.
  이상 결산 승인안 등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데이터에 근거한 수요예측과 비용추계 분석으로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 시에는 예산의 집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불용이 예측될 경우 사전 반납하여 예산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과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여 더 나은 시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각각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심사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주삼  박성호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정순
  홍보담당관정정오
  감사담당관안성훈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기획조정실장우종선
  정책기획과장김영욱
  예산법무과장신영철
  회계과장이미숙
  재산활용과장진예순
  세정과장김금영
  재산세과장송계수
  취득세과장신정필
  징수과장정생효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문화예술과장김동익
  문화산업전략과장유성준
  관광진흥과장이용철
  일자리정책과장권광진
  생활경제과장김재천
  기업지원과장윤주영
  교육사업단장한혜정
  평생교육과장최은희
  상동도서관장김영애
  별빛마루도서관장이재희
  수주도서관장임윤정
  심곡동장홍성관
  마을자치과장이기익
  민원위생과장이재순
  부천동장권운희
  마을자치과장황승욱
  민원위생과장박희순
  중동마을자치과장박은정
  민원위생과장선우혜숙
  신중동장김원경
  마을자치과장한재두
  민원위생과장김성하
  상동장정상은
  마을자치과장홍시표
  민원위생과장김인경
  대산동장정해웅
  마을자치과장민경문
  민원위생과장박장곤
  소사본동장이주형
  마을자치과장공희정
  민원위생과장최종열
  범안동장장환식
  마을자치과장허창범
  성곡동장이정훈
  마을자치과장여길태
  민원위생과장이규서
  오정동장이성배
  마을자치과장정환표
  민원위생과장서만기

○회의록서명
  위원장  임 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