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9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부천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3. 부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4.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상인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국공립 힐스테이트중동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국공립 오정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임은분·박찬희·양정숙·박순희·박명혜·박병권·이상윤·최성운·박정산·구점자·김동희·권유경·곽내경 의원 발의)   
2. 부천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박병권·박찬희·박홍식·박순희·김병전·임은분·윤병권·이학환·김환석·최성운·남미경·권유경·김성용·이상윤 의원 발의)
3. 부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구점자·박순희·임은분·이학환·곽내경·박홍식·김병전·김동희·김환석·박찬희·박명혜·양정숙 의원 발의)
4.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정산·박순희·임은분·양정숙·박찬희·구점자·박명혜·박병권·이상윤·남미경·김병전 의원 발의)
5.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임은분·박순희·박명혜·이학환·박병권·양정숙·구점자·박홍식·김병전·최성운·곽내경 의원 발의)
6. 부천시-상인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국공립 힐스테이트중동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국공립 오정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소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민의 행복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도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방문 등은 실시하지 않고 오늘 의원발의 조례 5건, 시장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7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임은분·박찬희·양정숙·박순희·박명혜·박병권·이상윤·최성운·박정산·구점자·김동희·권유경·곽내경 의원 발의)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병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비스산업의 확대로 감정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감정노동으로 소진된 감정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1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감정노동”과 “감정노동자”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감정노동자 돌봄을 위한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를, 안 제4조는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센터 시설의 사용과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앞서 부천시장이 2021년 4월 9일 제251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안건번호 664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69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출하려면 11월에 개최되는 제255회 정례회에서나 가능하게 되고,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안건으로 제출하려 해도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일·쉼 지원센터 개소가 지연되며 계획대로 운영이 어렵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감정노동자들을 돌보고 감정노동으로 지친 신체와 감정을 치유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의 조속한 운영을 위해 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하루속히 일·쉼 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많은 감정노동자들이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헤아려 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당초 집행부 제출 안건과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비교자료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정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감정노동으로 소진된 감정을 치유·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노동자를 정확히 어떻게 구분하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감정노동자의 구분은 서비스업종 중에서 고객을 대하면서 거기에서 감정이 소진되는 경우가 있고, 공공조직의 조직상 업무적으로 고객을 대하면서 감정이 소진되는 부분이 있고, 조직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소진되는 부분으로 크게 업무적인 것과 조직적인 것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일반회사의 노동자는 감정노동자에 포함이 안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되죠. 조직상 큰 범위에서 감정노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게 수치로 구분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이것도 누가 이것을 구분해서 정의를 내릴 것인가 또한 불분명하고, 그것을 저도 연구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감정노동자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연구해 봤어요.
  제 생각에는 설문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설문을 잘 만들어서 그 설문지로 하여 문진을 해서 그 문진을 가지고 절대나 상대평가를 할 수 있는 데이터로 분석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냥 와서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감정이 나쁘다 이것보다는 감정이 계속 쌓여서 실질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일시적인 현상보다는.
  그러면 설문해서 문진을 받아서 그 데이터로 해서 그 데이터박스에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치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것을 한번 시행하면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이게 감정노동자가 딱 분류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쉼 지원센터에서는 제2조의 정의에 내렸다시피「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보면 모든 작업장에 근로조건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노동자로만 제한할 게 아니라 모든 근로자라고 포함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하면 또 다른 얘기잖아요. 이 조례를 하시되 이 조례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달라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운영하면서
박병권 위원 일시적인 것보다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감정노동자를 치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발굴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저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정의가 어쨌든 감정노동자에「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면 사실상 되게 모호하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은 근로자로 들어가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시의원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곽내경 위원 아니죠. 아닌데 우리는 또 다른 형식으로 보면 감정적인 노동자에 들어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조례상에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본래의 취지가 맞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본래의 취지는 사실 사람들을 응대하는, 감정적으로 소모를 받는 분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자 했던 목적이 분명했었는데 지금은 더 포괄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곳의 공간이 잘 활용된다면 굉장히 포화적인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너는 돼, 안 돼” 이것을 무슨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 저도 박병권 위원님 말씀처럼 구분할 수 있는 게 없어져버린 거예요, 이제는요.
  본래의 취지는 사라져 버린 거고 그럴 바에는 아예 이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차라리 그냥 대놓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하는 동안 쉬고 싶거나 뭔가 치유를 받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냥 그렇게 거듭나야 맞다고 봅니다.
  방향을 차라리 아예, 우리가 불필요한 조건을 붙였다면 그 조건을 없애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그걸 다 구분해서 받을 거며, 나중에 감사 때 “이분이 어떻게 감정노동자입니까, 왜 받았습니까?” 이런 논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끔은 불필요한 조건들이나 그렇게 묶여 있던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규제를 풀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서 일·쉼 지원센터, 감정노동자라는 부분도 빼고 그냥 근로자의 일·쉼 지원센터가 차라리 포괄적으로 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지역에 제2의 일·쉼 지원센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옳잖아요. 왜냐하면 이 공간에 대한 문제의식도 많잖아요, 이 장소에 대한. 이런 걸 할 때는 틀 안에 갇혀있는 것보다는 전향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하자가 벌써 생겼다고 합니다. 하자가 몇 군데에 어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지금 일단 하자는 방수문제가 조금 있어서 도시공사와 공사한 업체와 저희 시설공사과와 같이 논의가 됐고
곽내경 위원 그 공사 언제 완료했어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작년 12월 15일에 완료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비가 많이 오니까 바로 방수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지금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도시공사에서의 문제인 건지
곽내경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AS 하자보수를 받겠네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곽내경 위원 공사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 줘야 되겠네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지금 3개 다 같이,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위탁 공고를 할 거고 그에 따라 내년 정도에 오픈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지 않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곽내경 위원 그 사이에도,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건 다릅니다. 전기라든가 통신은 1년이 되겠고, 범위마다 2년인 것도 있고 3년도 있고 분류가 적용이 다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것을 어쨌든 만들어놓고 지금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상당했잖아요. 그 사이에 있었던 AS기간, 하자보수기간이 다 오롯이 그 안에 포함돼 버리면 이미 하자보수는 오픈하는 순간 거의 끝나간단 말이에요. 거의 만료일이 다 된단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저희도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기준들이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내년에 오픈하면 내년부터 사용하면서 모든 하자보수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 전 하자보수가 있고 사용 중에 하자보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공실로 남겨 놓은 채로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우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설과와 논의를 하셔서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한다든가 뭔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당연히 하자보수기간이니까 “지금 빨리 해야지” 하다가 막상 오픈하고 나서 실제로 전기문제나 소방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때 가서 우리 돈을 또 들여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뭇매를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하자보수를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만들어 놓거나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조치를 다 했는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문제라고 보거든요. 하자가 있는 그 자체도 지금 우리로서는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어떻게 쓰기도 전에 벽지가 주루룩 떨어질 정도로,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시설에 대한 부분도 결국 총 책임자는 과장님이시고 시설은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챙기셔서 나중에 다른 지적을 받지 않도록 미리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김병전 위원장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사인했을 뿐입니다. 대신 이 조례는 우리 의원이 발의하기에는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SOS가 된 거잖아요. 다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집행부의 역할은 집행부가 오롯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 문제가 옳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옳지만 또 그르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개별의원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디테일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지원센터와도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그런 관계를 맺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일·쉼 지원센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많이 힘드시죠.
  이 조례를 계속 검토하는 저희 상임위원들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여기 보니 감정노동을 많이 수행하는 직업 30선에 보니 우리가 아는 직업군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3층에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빠진 것 같아요.
  이 대상자들은 다 일·쉼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렇죠. 일·쉼 지원센터는 모든 근로자, 장기요양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 전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이 직업 30선 외에 요양보호사라든지 또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직업을 가진 직업군은?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든 직업군이에요. 그러면 찾아오는 모든 감정노동자들은 다 이용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그게 참 구분이, 처음에는 저희 일·쉼 지원센터가 아시다시피 돌봄노동자로 하려고 했다가 돌봄노동자로만 한다는 것이 감정노동자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잖아요. 전체를 포함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여러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부천시에 근로하는 근로자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직업군의 증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증명요?
박순희 위원 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건 만약 수행기관이 정해지면 같이 논의가 더,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보면서 이 직업군 30선에 대해서, 아마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은 순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용대상자는, 한꺼번에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으로 잡고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예약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지, 왜냐하면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은 한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예약을 받는 것으로 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용자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예약이 필요하다는 것이 같이 합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정보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직업군이 빨리 예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일·쉼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조건은 취약계층이라든지 정말 감정노동으로 고강도의 스트레스에 접해 있는 감정노동자분들께 힐링의 기회,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직업군을 본다면 어떤 직업군은 정보에 빨리 예약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있고, 때로는 미용사분이나 이런 분들은, 패스트푸드점의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약자로 이용한다면, 이용에 한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직업군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뒤에 보니 시설사용료가 있어요. 이 사용료가 웰빙룸, 힐링룸 그리고 치유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체력증진실 이런 곳은 그냥 다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공간사용료만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 사용료가 웰빙룸 사우나 일부 이용한 것에 대한 이용료가 좀 있을 거고, 또 공간에 대한 사용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지금 위치가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근처가 송내역 로데오거리라고 하나요, 이런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완공을 하셨고 그 사이 빈 기간 동안 혹시 근처에 이익을 담보로 운영하는 같은 기관들과의 협조나 이런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런 것을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에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따로 아직 그건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왜냐하면 사우나룸 이용하는데 1회 3,000원, 이것이 맞을까 싶지만 어쨌든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시민들과의 협력부분도 저희는 그냥 모른체할 수 없단 말이죠. 이 부분이 처음부터 유료냐 무료냐에 따라서 논란이 돼 있었고,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 꼭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거든요, 복사골문화센터에 일·쉼 지원센터가 준비되고 있는 동안에. 이런 부분들 다 협력하셔서 될 수 있는 한 민원이 적게 발생하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센터는 부천시민만 이용할 수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부천시민이거나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거나 부천시 사업체에 있는 근로자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 센터의 이용시간, 운영 요일 이런 전반적인 운영계획은 아직인 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검토한 건 평일은 9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주말에는 토요일 5시까지 하는 것으로 한번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조금 전 질의 답변 중에 사전예약제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루에 예약 받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하루 이용 인원.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실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 20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위원장 이소영 하루 20명?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하루 20명이 아니라 1회에. 시간마다, 만약에 사우나실을 운영하게 된다면 보통 사람들 1시간 제한시간을 두어야 되겠죠, 무한대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1시간을 하면 몇 차를 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4차를 할 수 있고 이러니까 1회 차 할 때 한 20명 정도가 적정인원으로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센터에 사용료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할 텐데 이 수익금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수익금으로 들어와서 다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위원장 이소영 재투자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거기에 재투자가 돼야 될, 하여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 센터는 남녀 구분 없이 그냥 감정노동자분들은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일단 남자도 생각하고 있는데 시설별로 조금, 왜냐하면 사우나 같은 경우 남녀 혼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소영 요일을 구분 짓겠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답하신 것 같은데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래서 요일을 할지 아직 그건 수행기관이 오면 관련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지금은 남자도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요일에 구분을 둬서 남성 감정노동자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센터로 운영할 계획이시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위원장 이소영 그럼 여기 조례 제7조 2호를 좀 보시겠어요? 여성의 능력개발이라고 해서, 앞부분에. 이 여성의 부분을 “감정노동자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렇게 수정하시는 건 어떠세요? 이용대상자가 여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이건 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공간
○위원장 이소영 공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항목 아닌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여기서 사용료는 회의실 같은 것을 전체 빌릴 때, 그러니까 내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가 아니고 이건 회의실을 대여해서 쓸 때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니까 시설을 대여할 때 필요한 항목을 넣은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이 사항은.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더욱이 “감정노동자의 능력개발과” 이렇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위원장 이소영 제7조 2항에 사용료 감면 부분, 1항에 2호죠.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감정노동자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법인·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수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센터의 운영계획과 이 조항이 맞지 않아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렇게 수정해도 큰 무리는 없겠죠?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5조에 “부천시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나요? 우선 사용신청이.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보통 이 부분이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업무로 사용했을 때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다 들어갔다기보다는 대부분 많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곽내경 위원 이 부분은 구태여, 이 특성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대관업무나 그런 쪽보다는 개인의 그런 부분도 분명한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개인인 것보다는 공적인 건 대관 위주로
곽내경 위원 제 이야기는 대관을 중심으로 계속 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일단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곽내경 위원 단체에게 위탁해서 단체가 프로그램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있는데 개인이 신청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우선 신청하는 부분이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저희가 평소 프로그램이 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간혹 프로그램이 계속 휴관일 때가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빈 시간이 있을 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때 이런 근거가 있어야 회의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곽내경 위원 굳이 이 근거를 둘 이유가 없지 않냐, 우선 신청이 아니라 대관이 필요하게 되면 비어 있으면 하는 것이지 왜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시설을 굳이 우선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로 하면 만약에 신청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공무원이 먼저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공무원이라기보다는 공적인 업무
곽내경 위원 그렇죠, 공적인 업무.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공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결국은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로 신청하죠.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먼저 이 혜택을 주느냐 개인에게 먼저 혜택을 주느냐에서 굳이 왜 공무원이 신청하는 공적인 업무에 더 혜택을 줘야 되는지가 불필요한 조항이지 않냐, 이 조항이 있는 한 우선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자주 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특수한 상황일 때, 만약에 코로나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우선해서 쓸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코로나가 되면 당연히 폐쇄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모든 시설들이 폐쇄 조치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건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 우선권을 이야기하는 사용신청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다뤄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하나 짧게, 가정주부는 감정노동자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가정주부가 감정노동자라고 여기에는, 가정주부까지 포함하기에는 너무 커지지 않을까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인근 주변에 근로를 하지 않는, 업무상·조직상 또는 그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는, 만약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라고 하면 여기에는 대상자가 안 되겠네요, 사용할 수 없겠네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가정주부는 현재로서는 이 기준상에 맞지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전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을 삭제하며, 안 제7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안 제1항의 본문 중 “그 밖에”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2. 부천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박병권·박찬희·박홍식·박순희·김병전·임은분·윤병권·이학환·김환석·최성운·남미경·권유경·김성용·이상윤 의원 발의)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구점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의원 안녕하세요. 구점자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7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장애인”과 “보조견”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과 교육, 홍보활동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홍보, 픽토그램 보급, 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업비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특수목적견을 의미하며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훈련된 개는 안내견이라 하고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을 돕는 보조견,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훈련된 치료도우미견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으로 장애인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사회참여에 차별받지 않으며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는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혹시 보조견은 등록해서 현황파악을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다시 한 번만,
박찬희 위원 장애인보조견은 지금 등록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총 다섯 마리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체에서 한 마리, 시각에서 한 마리, 청각에서 세 마리가 활동 중인 사항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오히려 청각에서 사용하는 게 더 많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이게 보조견이라는 것이 시각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찬희 위원 그건 알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전체적으로 다 신체도 포함됩니다.
박찬희 위원 안내견이랑 인도견이랑 청각견이랑 해서 각각의 장애의 유형에 맞게 훈련하고 걔네들을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안내견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건 저희가 파악된 건 없어요.
박찬희 위원 보조견이라는 것 자체가 등록을 하거나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처럼 칩을 인식하거나 그렇게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다섯 마리,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건 현황파악이 되지 않은 정도가 지금 시의 상황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렇죠. 통상적으로 지금 보급처가 두 군데예요. 전문훈련기관이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평택에 있는 거하고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용인시에 있는 건데 삼성화재안내견은 기업후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평택에 있는 건 국가 차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국·도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안내견은 그냥 후견 심사해서 주는 거고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별도로 보급된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은 없고 그쪽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보조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유입되는 보조견에 대한 출입제한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다 같이 홍보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 5마리밖에 없다고 해서 5마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냐 이런 인식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곳에서 어디서 유입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발전시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려면 홍보비나 이런 게 상당할 것 같거든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홍보를 일단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계별로 홍보대상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운영하실 예정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일단 저희가 통상적인 장애인 안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안내 차원에서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일단 보조견에 대한 것은 생각들이 없으니까 그건 제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홍보가 되어야 되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점자 의원님과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소영 위원장 곽내경 간사와 사회교대)


3. 부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구점자·박순희·임은분·이학환·곽내경·박홍식·김병전·김동희·김환석·박찬희·박명혜·양정숙 의원 발의)
(11시18분)

○위원장대리 곽내경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의원 안녕하세요. 이소영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기반 환경을 조성하여 자유롭고 다양한 놀이문화를 확산하고 놀이 기회를 보장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육성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9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에 있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놀 권리”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정책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아동의 놀이와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 구성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동의 행복감에 가장 밀접하게 미치는 것이 놀이입니다. 잘 노는 아동은 긍정적이고 창의적이며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성인이 주도하는 학습 위주의 상업화된 놀이문화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과도한 사교육과 학업성취 압박으로 인한 놀이와 학습의 심각한 불균형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아동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본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이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놀기 위해서는 일단 공간과 프로그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겠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은 혹시 부서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공간은 저희 부서에서 다 마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은 관련된 부서에서 만들어진 시설들을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희 위원 활용 말고 기획부터 같이 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위원회가 있잖아요. 제가 실례로 제 지역에 공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엄마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들이 만족하는 건 결국 아이들이 만족하는 공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공간으로 바뀐 공원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뒀으면 아마 어르신들의 공간으로 쓰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이었거든요.
  최소한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관해서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라든지 다시 개설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과에서 한 분 정도 같이 참여해서 끊임없이 의견을 전달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우리 아동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들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거기에서 아동들이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공원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데 공원관리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또는 지금 말씀처럼 개·보수 공사를 할 때 아이들과 같이 참여해서 또는 학부모님과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하고 의견을 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보통 공원계획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계획을 세우시니까, 본예산이나 추경 정도에 계획이 잡히니까 그런 계획에 참여하셔서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과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현재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아동문화사업비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데 작년에도 공모를 했는데 코로나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취소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일단은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코로나상황도 봐야 되고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도 봐야 돼서 그걸 할 건데 사실 그 부분이 아동문화행사라는 게 조금 광범위했었는데 이 조례가 만약 제정이 된다면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그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문화의 장을 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희 위원 교육이니까 과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과나 그런 교육을 준비하는 부서와의 연계도 또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보드게임반을 오픈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엄마·아빠와 하는 보드게임, 할머니·할아버지와 하는 보드게임 이런 것도 만들어달라.”는 답글을 단 적이 있는데 그렇게 꼭 부서에서 준비하는 일회성 내지는 행사성 권리가 아니라 일상에서 아이들이 늘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에 대한 고민을 부서 자체에서 하시는 것도 물론인데 타 부서와 연계해서 공간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같이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보면서. 보드게임 같은 건 실제로 해보면 재밌거든요. 아이들이 좋아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건전하게 아이들이 놀고 자신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공간을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저희가 아동과 청소년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각각의 시설과 또 아동과 청소년이 필요한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또 아동과 청소년들이 원하는 놀이프로그램을 수요조사해서 잘 협력해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내경 간사 이소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4.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정산·박순희·임은분·양정숙·박찬희·구점자·박명혜·박병권·이상윤·남미경·김병전 의원 발의)
(11시26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홍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의원 안녕하세요. 박홍식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협의체 기능을 강화하며 청년의 국제협력 활동기회를 보장하는 등 청년들의 권익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청년정책협의체 기능을 명확히 명시하여 협의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기능을 강화하며 협의체 위원에 대한 제척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2에서는 청년의 국제협력 활동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0조는 조문 제목과 내용을 청년 건강권 보장 및 보건증진의 협의적 개념에서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 복지증진의 광의적 개념으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사회초년생인 청년의 신용도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정책 및 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5조제3항 및 안 제26조제3항은 청년시설 및 청년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청년의 복지증진과 국제협력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취업, 결혼, 주거, 경제문제 등 어려운 시기와 환경에 놓여있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권익이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이 사회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다 아는 거잖아요. 자력으로 사회 진출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학비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다 부담해서 진출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모든 분들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생각해 봤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우리 시에서 2019년도에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사실 시에서 시 사업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청년수당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고 2019년에 저희가 기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와 용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라는 부분이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는 청년들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방향을 잡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박병권 위원 경기도에서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경기도에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지원하고 또 적금도 있잖아요. 10만 원인가 적금하면 몇 년 후에 얼마 주고 이런 걸 물어봤더니 거의 다 몰라요. 경기도에서도 그런 것을 하면 홍보를 해야 되지만 부천시에서도 홍보한 적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저희가 매년 경기도와 우리 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사업을 정리해서 책자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책자로도 홍보하고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청년들한테만 만들어서 홍보한 적은 없잖아요. 책자에 넣어서 일부가 삽입됐는지는 모르지만 청년들을 위한 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교육하고 홍보한 건 없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책자를 만든 건 “청년. ZIP UP”이라고 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든 책자인데 저희가 그 책자를 가지고
박병권 위원 전 한 번도 그걸 못 봤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저희가 좀 부족
박병권 위원 제가 여기서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거의 못 봤을 것 같은데, 그런 책자가 있었다는 것도. 누구한테 그걸 홍보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저희가 청년들 대상으로 했었고 작년에는 청년홍보물과 청년 관련된 책자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달을 해 드렸는데 아마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소홀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책자하고 홍보물을 해서 의원님들께 전달을 해 드렸었고요.
박병권 위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조례를 만들면 홍보가 중요해요. 홍보물을 꼭 청년들이라고 해서 청년들만 주는 것이 아니고 청년 가족이 있잖아요. 청년들한테 주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 부류에 계신 분들한테 이것을 드려서 그걸 보고 청년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 이런 거 한번 해 봐 이렇게 자꾸 권장하고 홍보해야지 시 자체에서 어느 특정인만 가지고 하려면 진짜로 얼마 안 돼요.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지원도 들어가 있잖아요. 지원 안 할 건가요? 시행하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지원이라 하면 어떤
박병권 위원 청년들한테, 여기 보면 타 지역에는 이자율도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청년학자금에 대한 이자사업은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요.
박병권 위원 시에서는 그게 없냐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현재는 없고 신용유의자사업도 올해 경기도에서 추진해서 10월부터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부천시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기도에서 하면 우리 지방으로 다 홍보하기가 힘들어요. 경기도에서 만들어놓으면 부천시에서 홍보해서 부천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이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런데 그것을 청년들만 가지고 하기는 힘드니까 모든 분들한테 알리면 그분들이 청년들한테 알려주고 홍보를 많이 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사업이다 보니 청년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에 대해서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부천시에 신용유의자가 파악되어 있는 게 221명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한국장학재단에 저희가 의뢰해서 파악한 숫자가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국세청으로부터 체납된 학생 수는 아직 받지 않은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저희가 국세청에 확인해봤는데 지역별로 파악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역별로는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지역별로 체납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현황은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을 일단 구두상으로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곽내경 위원 신용유의자 221명 중에 부천시가 지원할 때는 왜 평균 신청률이 10%밖에 안 돼요? 신용유의자 지원하는 사업을 할 때 부천시 신용유의자 현황이221명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그때 주셨어요. 그런데 평균 신청률, 그러니까 신용회복을 위한 평균 신청률이 1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그 신청률은 우리 시 신청률이 아니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평균 신청률이 그렇다고, 사업을 하는 데서 평균 신청률이 그렇다고 한 거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뭘 신청한다는 거예요. 신용유의 회복을 위해서 신청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신용유의자 사업을 하는 경우에 안내를 했었을 때 신청하는 비율이 그렇다고 저희가 자료를 받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희망재단에서 청년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현황을 받아봤을 때도 얼추 비슷하게 그 정도 비율인 것으로 받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 이건 신청이 10%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의 버짓이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곽내경 위원 그러면 희망재단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산정돼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희망재단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 7명 정도 신청을 했고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총 예산이 300만 원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기금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기금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신청한 비율을 보고 지원하고 있는데
곽내경 위원 거기도 경기도 수준 40만 원을 책정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평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금액으로는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대충 그렇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저는 이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공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학자금대출이 일반학자금대출도 있고 취업 후에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연체하는 아이들이 생길경우에는 그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경기도 내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과장님과 사전에 이야기한 것으로 충분히 공감이 되었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억울함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 특히나 대학생의 학자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교육수준이 87%까지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없어야 하는데 신용유의자 회복하는 경기도시스템으로 보면 일반상환대출만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훨씬 그 인원이 많아요. 그리고 소득분위가 취업 후 학자금대출 아이들이 더 가계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비중을 둘 때는 더 어렵고 엄중한 곳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는 선택하는 조건이 분명해야 되는데 지원해 주기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해서 시에서 당장 어떤 금융지원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하셨죠, 아직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고 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만약에 추후에 있다면, 그리고 이 과정을 뭔가 더 진행시키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상환대출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아이들을 잘 조사하셔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식이나 포착하는 방식이 아마 간단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국세청이 그렇게 자료를 오픈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박병권 위원님 말씀의 연장선으로 보면 자신이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홍보된 내용을 보고 신청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40만 원을 일괄 주는 것이 제가 주변에 있는 대학생 친구들에게 확인한 결과 40만 원 한 번 받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몇 개월 후면 다시 신용유의자로 잡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도가 지원하고 우리 시가 다시 정책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특화된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타 시·군·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뭐든지 선도적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 부천시가 항상 내세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억울함이 없도록 분명하게 대출을 받은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두고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어쨌든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분명히 무분별한 지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조건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올해 10월에 진행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무상환, 그러니까 취업 후 상환대출이 의무상환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살펴봐서 하도록 하고 참고로 일반상환대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초입금을 지원한 경우 다시 신용유의자로 들어오는 경우 비율이 10% 정도라고
곽내경 위원 그렇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저도 덕분에 이번에 학자금대출에 대한 공부를 좀 했는데 그 비율의 통계가 있는 걸 봤습니다. 아무쪼록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고민해서 청년들의 경제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형평성을 최대한, 정확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정책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시·군·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향을 옳지 않은데 따라간다거나 다른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을 꼭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 시만의 계획을, 우리가 이미 이것을 인지했잖아요. 인지했는데도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는 건 좀 어리석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임은분·박순희·박명혜·이학환·박병권·양정숙·구점자·박홍식·김병전·최성운·곽내경 의원 발의)
(11시45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찬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밝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학교폭력”의 정의를 상위법령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2조제2호 “학교”의 정의에서「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는 대안학교에 대한 사항으로 각종 학교와 중복된 규정이므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규정한「초·중등교육법」제61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5조제2항제5호에서는 학교폭력예방 시행계획 수립 사항에 학교폭력 관련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부천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근거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0조의2를 추가하고, 안 제11조에서는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송내어울마당 5층에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직영으로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에서 제적이나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로 인해 학업이 중단된 학교 밖 학생이 정당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고 밝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희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상인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상인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입니다.
  의안번호 747호 부천시-상인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가하는 초등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돌봄터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부천교육지원청과 상인초등학교, 시가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유휴교실에 학교돌봄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학교돌봄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인 부천시 상인초등학교 학교돌봄터는 상인초등학교 내 2개 교실에 교실당 정원 20명 기준으로 해서 10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위탁내용은 학교돌봄터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주요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고 위탁비용은 개소 이후에 운영기간에 대한 2021년 기준 인건비와 운영비 등 4860만 원입니다.
  위탁업무 추진은 수탁자 선정방법 및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상인초등학교가 소재한 상동지역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방과후 돌봄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시와 학교 간 연계협력을 통해서 돌봄시설을 확충하는 시범사례로 이용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이 학교돌봄터가 처음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곽내경 위원 올해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와 같이 하는 사업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상인초등학교가 선정되는 과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1월에 사업이 공고돼서 저희가 문서를 접수한 이후에 교육청과 각 학교에 다 공문을 보냈는데 2개 학교가 처음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소사 쪽 일신초등학교하고 상인초등학교가 신청했는데 일신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저희 시를 방문해서 고민하시고 사업에 대한 방향을 들으시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셨고 상인초등학교에서는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공모에 응하게 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취소하는 과정은 왜 취소하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학부모님들의 방과후 돌봄수요가 높긴 한데 기존에 초등돌봄교실이 있죠. 그 교실의 운영과 이것이, 일신초등학교에서는 직영하기를 원하셨는데 직영방식이 사실 어렵죠, 각 학교에 있는 것들을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저희가 민간위탁방식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다.
곽내경 위원 그거에 대한 불안정함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염려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곽내경 위원 사실 그 초등학교가, 원도심에 있는 아이들이 학생 수나 학급 수로 보면 상동에 있는 학급 수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건 맞아요. 적은데 그 적은 것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과정이었는지 궁금했고, 그리고 이게 학교장의 의지나 선생님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더 양질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있거든요. 저희 아이도 돌봄에 보내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한 2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3시가 돼야 돌봄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미 아이는 하교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프로그램이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엄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건데 결국은 학교장의 의지나 선생님들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게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시도해보는 격이지만 나중에 추후에는 장단점을 분명히 하여 일선 학교까지 안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도시든 신도시든 다양한 공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후에 또다시 계획이 잡힌 건 없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시범사업이긴 하나 계속 진행될 사업으로 보이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동안 행정복지위원회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돌봄과 관련해서는 학교교실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접촉하거나 교육청에 접촉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학교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한번 잘 운영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곳이 많이 있고 학교에 유휴공간이 많이 있을 때 이 사례가 시범사업으로 잘 운영된다면 다른 학교에서도 의지를 보일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정말 돌봄수요가 필요한 곳에 들어가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여기를 학원시스템이나 이런 곳에서 위탁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법인이나 그쪽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지금 학부모들은 많이 원하고 있는데 학교장이나 이런 분들이 좀 꺼려해서 다른 학교는 신청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학교에서 아마 처음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초등돌봄교실과도 상충되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잘 진행해서 향후에 또 신청을 받게 된다면 이 모델, 이 사업을 설명드리고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측에 설명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점자 위원 학교장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민간위탁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교실과 이것이 약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 간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점자 위원 아까 곽내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잘돼서, 예를 들면 시범으로 할 때도 지역별로 하나씩 들어가서 홍보가 됐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과 원도심, 신도시 이런 것들 잘 형평성에 맞게 사업 추진할 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상인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7.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성입니다.
  의안번호 742호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지급시기를 조정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호는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 인상으로 매월 7만 원에서 매월 10만 원으로 3만 원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제2항은 수당 등 지급 결정 시기 조정으로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를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로 지급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담당부서와 협의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소영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부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부천시와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6개 시 공동으로 설치·조성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부천시 공설장사시설로 명문화하고 시민의 장사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묘지 등의 수급계획 및 이와 관련한 기초자료 수집·조사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추모공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관련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하였던 화장장려금 지급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021년 9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이와 동시에「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는 폐지됩니다.
  따라서 8월 31일까지 타 시설이용 시 90% 감면혜택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박찬희입니다.
  이용기준에 보면 “사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속하여”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만 그런가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적용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6개 시·군이 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6개월이니까 장사를 오늘 치렀으면 6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박찬희 위원 이게 화성만 지금 이런 규정을 적용하나요? 제가 알기로 서울은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수원이요?
박찬희 위원 서울이나 다른 곳은 6개월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서울과 자치단체별로 규정하기에 따라 약간 좀 다릅니다. 당초 저희 시·군에는 사망일 현재로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박찬희 위원 보통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6개 시·군이 모여서 합의를 한 결과 6개월은 둬야 된다고 해서 6개월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화장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게 실제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임박하면 사실 자녀가 있는 곳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쪽에서는 장례시설이나 이런 제약들이 있어서 왕왕 있는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가려고, 벽제원이나 이런 데. 그래서 주소를 옮기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부천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보다는. 그런데 6개월은 조금 긴 기간이고, 여기 보면 “연속해서”라고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조금 시행을 해보시다가 고려를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렇게 되면 서울 가도 100만 원 내야 되고 인천 가도 100만 원 내야 되고 여차하면 화성을 이용하셔도 지금 비용을 그대로 부담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기간을 한번쯤 고려해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런 의견을 저희 6개 시·군이 모이면 전달하고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특히 부천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박홍식 위원입니다.
  이 제목이 부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 이 지명을 정확하게 함백산추모공원으로 안 한 이유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함백산추모공원으로요?
박홍식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이게 전체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박홍식 위원 그러면 부평화장시설을 우리가 이용하면 지원이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전혀 안 되고요.
박홍식 위원 지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 내용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화성 함백산
박홍식 위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함백산추모공원밖에 없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러면 그냥 제목 자체를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꼭 지금 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체적인 걸 담아서 가자 해서 장사시설로 했습니다.
박홍식 위원 현재 부평은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국공립 힐스테이트중동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국공립 오정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은 보육정책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힐스테이트중동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오정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보육정책과장 임권빈입니다.
  의안번호 745번 국공립 힐스테이트중동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동 1154번지 일원에 건축 중인 힐스테이트 중동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내년 5월 신규 개원함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힐스테이트중동어린이집 운영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5년입니다.
  힐스테이트중동어린이집 면적은 365㎡이며 정원은 80명입니다.
  어린이집 민간위탁 비용은 연간 3억 3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6번 국공립 오정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룸비니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정복지관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내년 4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자를 새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오정어린이집 운영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 5년입니다.
  오정복지관어린이집은 오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오정복지관 1층에 연면적 145㎡ 정원 27명 규모이며 운영예산은 2억 29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힐스테이트중동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제안설명해 주실 때도 부탁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시청 주변에 어린이집이 꽤 많아요, 유치원도 있고요. 이 인원을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시청 주변이 중동이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현재 가장 큰 어린이집이 시청직장어린이집인데 정원이 250명입니다. 현원이 234명이고요. 그중에 공무원 자녀가 215명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데가 중동센트럴파크푸르지오어린이집인데 정원이 72명이고 현원이 69명입니다. 그중에 단지 내 어린이가 55명 다니고 있고 14명이 단지 외 원아들이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쪽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정원 80명 규모로 설치된다 하더라도 80% 이상 원아들이 단지 내에서 등원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제가 궁금한 건 그리고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건 사실 우리 부천시가 해마다 어린이집 수가 감소하나요, 증가하나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감소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몇 개 정도씩 감소하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연간 30〜40개 정도. 7〜8% 정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박순희 위원 잘 아시다시피 연간 30〜40개씩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부천시의 영유아 수도 그 이상으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 수에 비해서 영유아 수가 적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시기여서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들도 꽤 있고요. 그런 까닭에 지금도 폐원을 준비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꽤 많은 것으로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좀 걱정스러운 건, 물론 단지 내 영유아가 70% 이상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우리 부천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청 공무원들의 자녀들로 거의 90%가 등원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렇지만 센트럴파크나 힐스테이트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 또한 외부에서 100% 유입된다면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천시에서 부천시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물론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부천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영유아가 다시 좀 더 좋은 환경의 어린이집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와 시에서 보장해 주고 환경을 업그레이드시켜 주기 때문에 제일 좋은 어린이집에 속합니다, 더더군다나 신축 어린이집은.
  그렇다면 기존의 시설에서 이동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입주민도 있으실 거고 주변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부모님도 계실 거고. 우리 시청을 근처에 두고 세 곳이 불과 50m 정도죠. 250명, 72명, 80명 이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어린이집이 없나, 유치원이 없나 봤더니 다 있습니다. 은하마을, 중흥마을 주변으로도 유치원, 어린이집이 다 포진해 있어요. 이쪽 포도마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봤을 때 서로가 상생해야 되거든요. 사실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 다 우리 부천시와 국가의 자산입니다, 넓게 본다면.
  그렇게 봤을 때 80명 정원이 맞나, 지금쯤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이제는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시점에 왔다는 얘기를 제가 2, 3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라 함은 어린이집의 모델역할, 모델링이 돼줘야 되거든요. 환경적인 면에서도, 질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봐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시청어린이집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시간제어린이집을 지정해 달라. 그래서 우리 부천시청이라든지 시청 주변에 또는 시외로 나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님들이 두세 시간이건 서너 시간이건 마음 놓고 영유아를 맡기고 볼일을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 제안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시청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였고 기존에 이미 개원해서 영유아에 대한 대책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힐스테이트어린이집이 지금 개원을 준비하고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여기에도 똑같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물론 80명 정원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의 어린이집입니다, 면적을 보면. 그러면 그 면적에 영유아를 다 꽉꽉 채울 것이 아니라 공간을 좀 더 넓게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환경이 정말 좋은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주시고 공간의 여유가 좀 더 있다면 시간제어린이집을 지정해 주셔서 부천시에 거주하시는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일단 중동힐스테이트 쪽은 좀 전에 중동센트럴파크를 말씀드렸듯이 단지 내 원아들만으로도 충분히 80명 정원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인당 보육실 면적을 크게 하면 정원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힐스테이트 단지 내 원아들을 국공립어린이집에 다 수용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박순희 위원 과장님, 이게 100% 수용이 아니고 70% 이상이잖아요, 단지 내 영유아들이.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런데 센트럴파크 쪽만 보면 지금 단지 내 원아구성이 현원 69명 대비 55명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단지 외에 인근에 있지만 센트럴파크 외 원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보시면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셨듯이 80%가 좀 안 됩니다. 77% 정도의 영유아가 단지 내 영유아입니다. 센트럴파크어린이집을 예로 든다면.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여기 어린이집의 영유아 대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대기자도 많이 있고요.
박순희 위원 주변에서 다 오고 싶어하고요. 물론 원장님이 운영을 잘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공립이기 때문이거든요. 환경이 그만큼 좋거든요, 주변보다. 그런 까닭에 이용자 대기수가 많다고요. 결국 그 대기자들은 주변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들이라고요. 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힐스테이트어린이집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지 내 아이들일 수도 있지만 단지 내 아이들이 아닐지라도 주변에 다니고 있던 아이들이 전부 몰리는 쏠림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시에서, 국가에서 자본을 다 대주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인프라를 다 갖춰주니까요. 교사 수부터 보육의 질, 환경까지 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그럴 때 전체 시민들 중에서 일부라도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관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100% 단지 주민이 이용할 거라고 하지만 100%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동힐스테이트어린이집은 무상임대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저희 시에서 재원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어린이집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정원이 단지 내에서 수요가 넘치는데 이것을 보육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1인당 보육실 면적을 크게 하고 정원을 줄이자고 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다시 또 협의를
박순희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정원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여유가 된다면 줄여주십시오. 하지만 시간제어린이집은 정원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원 그대로 가면서 몇 명을 시간제 아이들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시간제어린이집은 저희 시에서 지금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1개 어린이집에 1개 반만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후 지원이거든요. 사전에 20%의, 20시간 2명 이상 운영했을 경우에 운영비의 70%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40시간 이상 이렇게 했을 경우에 100% 지원해 주고
박순희 위원 인건비는 100% 지원이고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운영비도 그렇고요.
박순희 위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인건비도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고 이게 충족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달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시간제어린이집은 굳이 많은 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개 반, 2개 반이에요. 꼭 필요한 서비스이나 민간이나 일반 어린이집에서 하기 어려운 서비스라, 이용자 수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중요하거든요. 위치가 시내 곳곳에 있다든지 근접성이 있는 곳에는 이용을 하지만 동네 일부분에 있을 때는 동네만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제어린이집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어린이집을 자꾸 주장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고 시청 근처에 관공서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런 까닭에 제가 이쪽 주변에 그런 서비스를 하라고 요구했던 부분이고, 물론 힐스테이트가 무상임대입니다. 아파트나 이런 곳들이 다 무상임대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그런 까닭에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죠.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70% 이상의 영유아를 단지 아이들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100% 다는 아니라는 거죠. 주민들이 100% 이용한다고 해도 100% 이용할 수도 없고 단지 내 100% 아이들이 다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70%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때로는 90%까지 육박했다고도 들었습니다,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다가 아닌 일정 부분이라도 시민 서비스를,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관에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가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단 10%든, 제가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행정부가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제보육 관련해서 시청직장어린이집이나 지금 새로 내년에 개원 예정인 중동힐스테이트어린이집 같은 경우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1개 반 정도, 시간제보육의 반 편성을 3개 반, 4개 반을 여유롭게 두고 누구나 다 신청했을 때 오세요라고 하는 여건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에 부담도 있고 해서 1개 반 정도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게 시간제가 아니고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취약보육을 2개 이상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 이 시간제어린이집도 취약보육시설이에요. 그러면 교실 하나면 보통 2반 정도가 들어갑니다. 2반 내지 3반. 그러면 0세 기준으로 하면 3명, 아니면 6명, 10명 이내거든요, 사실 시간제보육이. 그래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교사도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시간제보육은 어차피 2세아 미만 3명이 1개 반이니까 2개 반을 운영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거죠.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교실 1개에서 교사 2명인 거예요. 그 부분이 사실 일반 민간어린이집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저는 공적인 부분에서 그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러니까 그 부분이 1개 반 정도는 저희들도, 시간제보육을 저희 관에서 2개 반, 3개 반을 강요하면 처음에는 들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원장님들의 부담이나 현재 부천시에서 시간제보육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형태를 보면 1개 반 이상을 신청한 어린이집이 없거든요. 그만큼 시간제보육은 불안정하다는 거죠.
박순희 위원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는 공적인 영역에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공립 위탁할 때 조건을 다들 제시하잖아요. 그 조건에 보면 취약보육시설에 시간제어린이집, 장애통합어린이집, 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이런 것들의 유형이 붙듯이 그중에 하나를 붙여놓는다면 그 다음은 원장님의 재량인 거예요, 위탁을 신청하는. 그러니까 열어주시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운영을 잘하셔서 어쨌든 어린이집 전체의 모델링이 돼주셔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천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오정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우리 위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현재 룸비니가 여러 번 위탁을 했는데 내년에 재위탁을 또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신청자격은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몇 번 그동안 운영했다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재신청해서 할 수 있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구점자 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힐스테이트중동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오정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54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공원관리과장 김정완입니다.
  의안번호 744호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절차, 비용 발생 문제를 해결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도당천문공원의 위치를 현 법정동으로 정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3항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 위·수탁 협약체결 시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당천문공원이 언제 개원했죠? 개원시기가.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2015년 8월 1일에 개원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6년됐네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딱 5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혹시 천문공원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어떻게 될까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고등학생까지 이용을 하나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단체로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와서 단체로 천문공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가나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천문과학 분야에서, 저도 사실 상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천문과학 분야에 대해서 와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영유아부터 초등·중등·고등학생까지 와서 별자리라든지 천체관측이라든지 어쨌든 과학에 대한 견문을 익히고 지식을 함양시켜 간다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관측하고 과학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때 부족한 부분은 없나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지금 저희 천문과학관이 사실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이 1년에 96일 정도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슬라이딩돔 안에 망원경 부분이 준비되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그 외에, 천문과학을 할 수 있는 96일 외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투영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투영실을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문대를 건축할 때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슬라이딩돔하고 투영실, 전시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 쪽에서는 투영실이 현재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순희 위원 개장한 지 6년이 지났고 어쨌든 이건 과학분야에 대해서 영유아부터 고등학생들까지 학문의 기회를 넓혀주고 견문을 넓혀주기 위한 교육의 장인데 시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유가 있나요? 6년 동안 한 번도 투영실이라든지 이런 준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학년이 높아질수록 과학의 깊이도 깊어지거든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맞습니다. 지금 천문대를 조성해 놓고 당초에는 전시실 자리에 투영실을 만들려고 준비했었는데 투영실 자체가 약간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이 많이 부족했던 상황이었고 차후에 투영실을 준비해서 천문관을 운영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 후에 여러 가지 사정상 투영실이 만들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영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투영실만 만약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8월 개관했는데 2016년에 1만 명 정도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 3만 1000명까지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에 4,000명, 2021년도에 현재까지 상반기에 4,000명 정도 했었는데
박순희 위원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 투영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학생들이 그만큼 과학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도당천문공원을 많이 찾는다는 얘기시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혹여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투영실을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실 계획인가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 문화배수지 부분이 있거든요. 경기 문화배수지를 조성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와 연계되지 않는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공원관리과에서 투영실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추가로 조성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사실 추경에 예산을 잡기는 어렵고 하게 된다면 본예산쯤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어쨌든 경기 문화배수지 사업도 지금 진행하다가 중단돼 있는 상태잖아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박순희 위원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 정책을 반영하실 때는 장기적으로 보고 잘 준비하셔서 이것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원래 우리 오정동에서는 지금쯤 여름방학이 되면 별자리축제 이런 거 할 때 전문가가 오셔서 학습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방문하는 것도 적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 봤는데 초등학교나 이런 데로 찾아가는 학습 이런 건 어려운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으로 교육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 비대면 콘텐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56개 콘텐츠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9만 5000명이 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상반기까지는 18개 콘텐츠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4만 5000명이 프로그램을 조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 기억으로는 지역적인 특이한 것도 있지만 한여름 밤의 별자리 축제 해서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별을 관찰하고 이랬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데 요즘 너무 아쉬워서, 조회수도 많고 하니 관심은 많이 있는 거네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한번쯤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게 안 될 때 내 생각에는 초등학교 같은 데 그런 학습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5시04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시 진행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순희  박찬희  박홍식  이소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복지정책과장심재성
  여성정책과장최은희
  보육정책과장임권빈
  아동청소년과장박화복
  노인복지과장김용성
  장애인복지과장윤하영
  행정국장안윤경
  행정지원과장이종성
  공원사업단장이형노
  공원관리과장김정완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