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22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09시10분 감사개시)
오늘부터 집행기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됩니다.
금년부터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일주일간 감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예년보다 심도 있고 전문성 있는 감사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회보다 일찍 감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감사활동에 조금 더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한 시간 일찍 시작하여 종료한 후, 위원회별 감사활동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감사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2차 정례회에서는 새해 예산안을 점검하고 금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발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고 잘된 부분은 더욱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는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86만 부천시민의 대변자로 구성된 서른 분의 의원들이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최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의 위상이 바로 서야 전체 의원들의 위상이 강화되고 또한 전문가적인 수준 높은 의정을 펼쳐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모두 금년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선서가 있은 다음 의회사무국 업무현황 보고를 실시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의회사무국장 장용운
잠시 후 10시부터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준비관계로 전문위원들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건설교통위원회는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 준비관계로 전문위원은 먼저 그쪽으로 갔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해당 전문위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략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부천시의회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제5대 부천시의회가 힘차게 출범한 이래 부천시의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적극 헌신 노력해 오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현재 배석해 있는 사무국 직원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원 전문위원실장입니다.
신현덕 의정팀장입니다.
민승용 의사팀장입니다.
유재균 홍보자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방침의 홍보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지향하는 생산적인 정책의회, 민의에 충실한 신뢰받는 열린의회, 견제와 협력이 조화로운 균형의회,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는 성실의회, 이 테마를 시민들이 아주 쉽게 볼 수 있고 숙지할 수 있도록 현관 쪽이나 분과위원회 쪽으로도 옛날 학교 교훈과 급훈처럼 이것을 설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의회사무국에서 실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우리 의정방침을 숙지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협력을 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이 되도록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5쪽입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인데 의사운영이 60% 지출되고 의정할동이 78%입니다.
상당히 불용잔액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사운영이 60%거든요. 지출액이.
잔액이 한 40% 남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의 특수한 여건, 선거 상황 때문에 지출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가 추측을 해 봤더니 12월 말까지 1억 3천여만 원 더 집행을 해서 집행비율이 87%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집행예정 내역은 의원수첩 제작 1800만 원, 의정백서 발간 2250만 원, 홍보영상물 제작 4천만 원, 속기용역료 1600만 원, 기타 3600여만 원으로 현재의 미집행 잔액을 이런 내용으로 해서 추가로 집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집행비율이 87%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당초예산 집행액하고 비교를 해서 적정 지출이 돼서 불용예산이 가급적 없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잔액이 많은 것인데 하여튼 앞으로 불용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정 지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초선의원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임기가 개시됐기 때문에 해외연수분 해가지고 여비부분, 내용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 의원들이 일인당 130만 원 일괄 예산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가서 외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타 시·군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심사업별로 그룹별로 해서 해외연수를 하자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떤지,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론이 다양한데 안양 같은 데는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반반씩 해서 예산을 한쪽으로 몰아서 2년에 한 번씩 가시는 사례도 있고, 또 다른 시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사례가 세 가지 정도로 유형이 분류되는데 의원님들이 실제적으로, 대외적으로 명분도 있으시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더 연구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내를 보니까 소모임 구성이 잘 안 돼 있고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취미활동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아까 업무보고할 때도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활성화가 돼서 좋은 관계, 의회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재 위원께서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10월 31일까지 집행한 내역을 적어 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 말 그 자체가 집행부에는 불용액 남기지 말고 잘 쓰라고 하면서 의회 내에서 불용액이 남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책을 잡힙니다.
현재 보더라도, 물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40%대, 50%대, 지금 약 1개월을 남겨 놨습니다. 올해.
그렇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태로 간다면 불용액이 안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집행에 만전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타보상금 같은 것도 940만 원 하나도 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고 거기에 따른 모든 게 있겠지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적절하게 쓸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세워 놓은 예산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물론 2007년에도 예산이 세워지고 그러지만 철저하게 우리가 실천을 하고 관찰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비롯해서, 금년도 지출에 있어서도 물론 최대한 절약을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도 금년도 지출관계를 참조해서 조금이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서 적정예산 규모를 가지고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의정소식지 배포와 관련해서 선거법에 저촉돼서 배포하기 힘들다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만드는 제작과정에서 발행매수 같은 것이 조정이 되어야 되고 홍보방법, 배포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식지가 또 발행이 됐습니다만 과연 앞으로 그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어떻게 해야 적정하고 발행에 차질이 없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특히 관내 도서관이 되겠습니다만 이쪽에도 많이 비치를 해 놓고 이렇게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이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도록 저희가 검토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서관이나 독서실이나 그런 데에서 우리 의원 소식지가 과연 필요성 있게 보여질까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십시오. 도서관에 소식지 갖다 놓고 무얼 합니까?
그리고 대출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이상 반납되지 않은 도서가 12권 정도 있고 배부는 공익요원으로 돼 있는데 지난 4대 때 반납되지 않은 도서는 5대 올라와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속기는 바로, 즉시 합니다만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건설교통위원회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회의, 행복, 기획재정위원회는 올리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을
저희가 속기를 해서 회의록이 발간될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30일 안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 정도면 인터넷에 다 검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리는데 지난번 제131회는 기획재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가-본회의는 물론 현재 올라가 있지만-5차까지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4차까지는 이미 올라갔고 5차가 아직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곧바로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차까지는 다 올라가 있는데 5차가 아직, 아, 기획재정위원회 5차가 못 올라가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건교위는 다 올라갔고 기획재정위원회가 5차까지 중에서 4차까지는 회의록이 작성돼서 올라가 있고,
그런데 여태까지 5차 회의가 올라가지 않았다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한 번 회의한 부분만 못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정례회할 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안 되죠. 나와야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앞으로는 바로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층에 의원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쪽을 보니까 의원공부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국장께서 한번 공부방에 가서, 공부방이라고 칭하는 곳에 가서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해 보고 앉아 계셔 본 적 있습니까?
거기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소파를 전부 이쪽으로 옮긴 이유가 바로 그런 연유에서입니다.
일단은 공부방의 개념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사무실 플러스 또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만 여건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경이 집중이 되지 않아서 뭐든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 사무실을 이용하지만 큰 맘 먹고 나가서 뭐 좀 해 보려고, 아니면 익혀 보려고 나갔다가 화가 나서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새는 날씨가 추우니까 추워서 또 못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의원사무실에 가 보니까 따뜻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추워서 앉아 있지를 못했어요. 뒤쪽에.
물론 그거야 난방을 놓으면 됩니다만 난방을 놓고 그런 조건을 갖춘다 해도 그 분위기나 모든 것이 연구를 하고 공부방으로 쓰기에는 아주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 대책으로 칸막이가 있든지 무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군다나 공부방으로 쓴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든 그런 처지입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장급 이상이나 부의장이나 의장님은 그런 것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다못해 공부를 한다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따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위원장님들은 잘 모르실테고 의원들이 가서 과연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다면 어떨까라는 것은 실로 피부로 느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하느냐, 각종 우편물이나 전달체계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일반 공무원들이 의원 개인한테 우편을 띄우거나 아니면 집으로 찾아가서 전달해야 될 사항을 책상 위에다 올려 놓고 다니니까 아주 빠릅니다. 그것은.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일이 있어서 여기 의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무실에 들르지 못하면 각종 큰 행사나 웬만한 일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며칠만 나오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하나의 이용하는, 어딘가 모르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합당치 않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꿰맞춰 가는 그런 실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의원사무실,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의원공부방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문조사나 각종 의견을 많이 들어 봤습니까?
물론 시간도 아껴야 되고 본 위원이 간단히 말을 끝내야 되는데 사무실이나 공부방 역할을 너무 못 하기 때문에 하도 딱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석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쪽, 의회 쪽에 있지 않은 공무원들 얘기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한 시간 정도에 우리 감사는 끝내고 다른 부서들 감사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처음 하는 상태에서 한 시간 내에 전체적인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것인지?
의회 같은 경우에 따로, 형평성의 논리로 보더라도 다른 날 일반 행감 하기 전에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불가능한 것인지, 꼭 이렇게 미리 하고 다른 데에서 감사를 보고 있으니까 찾아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이런 질의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꼭 우리가 행감 시작하면 오늘부터 해서 다른 데하고 중복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의회는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업이 제한되어 있고 예산의 지출사항이 거의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것을, 활동사항을 보좌해 주는 그런 예산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기왕 충분히 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예산을 많이 남겼으면 왜 남겼느냐, 적절히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산 사용의 적정성, 또 편성의 적정성 이런 문제들이 주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 활동하는 데 또 연구하는 데 부적절하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자체 범위가 적습니다.
집행부처럼, 집행부도 1개 과를 하는 데 보통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이 정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신다는 그런 큰 의미는 없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 바란다”에서 실제적으로 의회가 직접 답변했다든지 집행부에 이첩해서 온 것을 올렸다든지 그런 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 1층 의원사무실에 얼마 전에 도서관이 옮겨졌어요.
음지에 있다가 양지로 옮겨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이 옮겨짐으로 해서 부가적으로 따라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사무실을 보면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라든가 기자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고 있는데 책장을 보니까 빈 공간이 많이 보입니다.
기왕 양지로 나왔으니까 우리 예산, 10월까지 예산 내역을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50%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나머지 50%를, 올해 안이라도 기왕에 양지로 왔으니까 빈 공간에 책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시고, 책이 있으면 대출이라든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대분류 정도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철학, 종교, 인문, 사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많은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을 찾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사서를 둬서 거창하게 도서검색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규모 면에서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적어도 중분류, 소분류 정도는, 철학이다 그러면 고대철학이라든가 서양철학이라든가 동양철학이라든가 약간의 분류를 세분화시켜서 도서를 찾는 데 좀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이번 주말에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하필이면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회 홈페이지를 닫아둔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일 명예교사에 관한 건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어리니까 의원님들이 해당 수업을 하심에 있어서 집중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시청각 자료라든가 동영상 홍보자료가 있으니까, 팸플릿이나 교재를 보니까 의회의 기능, 소개 이런 내용들인데 그 부분은 동영상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시청각 자료를 충분히 이용해서 해당 학교에서 동영상 자료를 틀어주는 방안, 그리고 남은 시간을 의원님 각자 생각하신 것에 맞춰서 강의안을 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1일 명예교사제도가 발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의 전산개발비를 보면 6417만 5천 원의 예산인데 지출도 똑같이 6417만 5천 원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적정하게 맞췄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에 맞춰서 지출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으나 이것은 개발비의 집행부분인데 계약단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딱 들어맞았는지?
제가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으면 의장단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의 월정 판공비가 있는데 그 지출을 할 때 보면, 전체 예산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들어갑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통괄적으로 같이 지출을 해 나가는 건가요?
잔액분이 있을 텐데 예산을 절감으로 하고, 저는 예산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0% 다 쓰라는 법이 없는 것이고 소모성경비는 가능한한 줄여나가서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고 사업성예산은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효율적인 운용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물론 본인이 다 쓰고 싶지 않아서 못 쓴 게 아니라 절감하고 싶으면 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비용으로 써서 다 집행을 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좀 남았다 그러면 수시로 확인을 해서, 얼마 남았느냐 확인을 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그래서 감사시기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전반적인, 보면 앞으로 2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체가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회계연도가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2월 28일 이후에 감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에도, 지금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절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감사시기 조절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 전에도 그런 것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3대 의회 들어와서 7월에 하고 그랬는데 결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산과 관계없이, 지금도 감사는 결산과 관계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조절해 볼 필요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시기조절도 한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오세완 위원님께서「공직선거법」관계와 관련해서 의정소식지 배포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만들어 놓고 쌓아 놓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적당하게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편으로 배달한다거나 이렇게 해서「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의정소식지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정소식지 자체가 의장 중심의 의정 뉴스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홍보지가 돼서는.
전체적으로 의원들을, 의회 전체 기능을 대 시민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많이 발굴을 해서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정소식지를 발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의회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거나 대응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도 강구될 필요가 앞으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서관 운영이 여러 분들이 같이 하다가 의원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도서관 만들어 놓고 운영 안 하고 책만 쌓아 놓고 있으면 의미가 없을 텐데 왜 그렇게 됐나요? 지금은 의원만 쓰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전에는 일반인도 도서를 대여해 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의원만 쓰는 것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자료 요구사항 등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의회사무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대 의회 서른 분의 의정활동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해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의회소식지 발행 관련하여 선거법 등에 의해 발행부수가 제한되므로 향후 효율적인 제작 및 적정 배부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회수된 대출도서에 대해 즉시 반납되도록 조치하시고 도서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의회 연구활동, 취미활동 등 소모임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해외연수 방법에 대해 관심사업별, 그룹별로 실시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의정방침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현관, 의원사무실 등에 게첨하고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듯이 의회사무국은 시 정부 어느 사무기구보다도 더 모범적인 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지적사항으로 인해 사무국의 위상이 침체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되며 지금까지 보여준 인화 단결로서 전국 최고의 의회사무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욕적인 감사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수감에 만전을 기해 주신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무국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적에만 그치지 말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더 분발하시고 노력해 달라는 감사위원님들의 의지인만큼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합심노력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운영상 나타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은 사무국의 위상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적극 협조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종료)
김영회 김원재 박동학 백종훈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영우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장용운
전문위원실장배효원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영우